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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 교육 모델 = A Church Education Model for Laypeople Oriented toward Missio 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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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바른 교회론의 부재, 이분법적 분리를 가져오는 신앙과 삶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본 논문은 교회 평신도의 정체성 혼란 때문이라고 보았다. 평신도는 교회의 대부분이며 세상에서 살아가므로 교회와 세상의 중요한 연결고리임에도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지 못하여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신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먼저 평신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하는 기독교교육 학자들의 이론을 기초로 통전적인 평신도 교회 교육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먼저 평신도에 대한 어원적 고찰과 신구약 성경 속에서 말하는 평신도의 의미를 보았다. 구약의 “עמ(am)"과 신약의 ”라오스(λαό́ς)” 등 성서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필요시 ‘택함과 부름을 받았던’ 평신도의 의미를 확인한다.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당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도들과 동등하게 사역하던 평신도가 고대, 중세교회를 지나며 성직의 독점으로 인해 교회 속에서 밀려나며 어떻게 열등계급이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교회에서 밀려나고 열등 계급이 된 평신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평신도 신학이 마틴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으로부터 시작되고, 가톨릭의 상황 속에서 평신도를 다시 평가한 이브 콩가르와 제2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들, 그리고 개신교에서 핸드릭 크레이머를 통해 평신도에 대한 본래 모습이 찾기 위한 시도들을 돌아본다.
    이처럼 평신도를 바르게 세우는 근거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의미있음을 살펴본다.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시고 교회, 즉 평신도는 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함께 수행하며 세상속에서 사역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발현을 어거스틴과 칼 바르트, 칼 하르텐슈타인, 빌링겐 회의, 호켄다이크 등등 학자와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하나님의 선교가 선교적 교회론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WCC를 통해서, 레슬리 뉴비긴, 그리고 선교적 교회론 운등(GOCN)을 통해 돌아보고 한국에서 어떻게 정립되어 가는지 보았다.
    평신도의 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 변형할 수 있도록 레티 러셀, 마리아 해리스, 토마스 그룸 등 기독교교육학자들의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레티 러셀은 하나님의 선교를 근거로 평신도들이 행해야 하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회의 커리큘럼이 교회 전체의 통합적 과정임을 나타내는 마리아 해리스를 통해 평신도 교육이 교회 전체의 과정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토마스 그룸을 통해서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대화와 비평적 성찰을 이루어야 하는 평신도들의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세 학자의 각각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평신도 교육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보고 각 이론들의 핵심이 되는 방법들을 돌아본다.
    이상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 교육모델을 세워보았다. 교육의 정의와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으로 사역의 주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대상을 바로 평신도로서 그들이 사역할 곳은 바로 세상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 교육의 항목을 교육구조, 원리, 형태, 관계 등의 4가지로 보았는데 이는 공동체 참여하기, 하나님 알기, 서로 함께하기, 동등하게 섬기기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 교육의 방법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평적 성찰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 교회에 수많은 평신도 교육이 있지만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 교육을 받을수록 더욱 더 세상과는 관계없는 평신도가 되고 만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 교육 모델은 시민으로서, 세상의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통합적 방법이 되고자 한다.
    평신도의 존재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평신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서의 시민으로서 이중적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속에서 바르게 이해되고 변혁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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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Korean Church has lost its ability of changing itself and the world. There are many causes behind it, but this study focused on the identity confusion of laypeople, who form an important ring to connect the Church to the world. As they fail to establish their identity, they cannot endure the ministry. The present study thus set out to realize the identity of laypeople based on the concept of Missio Dei and build a holistic church education model for laypeople based on the theories of Christian education scholars to form the people of God.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etymological origin of laypeople and checked the meanings of laypeople that were "people of God" and "received choice and calling" based on “עמ(am)" in the Old Testament and "λαό́ς(laos)" in the New Testament. The investigator also traced the process of laypeople serving the ministry just the same as the apostles based on their own charisma in the early church and being pushed out and falling as an inferior clas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church through the history of the church.
    The theology of the laity began to restore laypeople again. It was examined through a couple of attempts from Martin Luther's theory of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through Yves Congar and the Second Vatican Council to Hendrik Kraemer in Protestantism.
    The concept of "Missio Dei" was examined as a ground based on which to raise laypeople right as they would perform as a tool of Trinity God and serve the ministry in the world. The study also examined the process of the concept being announced at the Willingen Council and developing gradually since then into Missional Ecclesiology of Lesslie Newbigin.
    The study looked into the theories of Christian education scholars to form and alter the people of God in order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laypeople. Letty Russell showed specific acts of ministry that laypeople should perform as grounds for Missio Dei. Maria Harris demonstrated that an overall church curriculum was what needed in the education of laypeople. Thomas H. Groome chose unbelievers for a method as a ground for the education of laypeople since they were supposed to have conversations and critical reflections with unbelievers in the world.
    Based on them, the investigator set the definition, goal, subject and object of education for a model of church education for laypeople. In Missio Dei, the subject of ministry is the Trinity God, and its objects are laypeople that are supposed to serve the ministry in the world. Items of education were divided into educational structure, principle, form, and relation, which were represented by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 getting to know God, being together, and serving equally. Methods of education include small-group community learning and critical reflection based on conversations. An integrated education model was built to help laypeople live as citizens and ministers of the world rather than narrow-minded laypeople education around the church or faith.
    Laypeople need to realize who they are and how they should live in the world and change their existential awareness to embrace their dual positions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citizens of the world. Only then will the Church be able to perform a true transformation in the world.

    Keywords: laypeople, "am(עמ)," "laos(λαό́ς)," Missio Dei, Letty Russell, Maria Harris, Thomas H. Gro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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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A. 문제제기 1
    • 1. 현실 변혁 능력이 상실된 한국 교회 1
    • 2. 한국 교회 위기를 가져온 원인 4
    • a.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상실 5
    • b. 교회론의 부재 8
    • c. 이분법적 사고를 가져오는 분리 9
    • 3. 기독교교육의 불균형 12
    • B. 연구의 목적과 방법 14
    • 1. 평신도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교육 14
    • 2. 교회와 평신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15
    • 3.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한 평신도 교육 모델의 필요성 16
    • C. 연구 범위와 한계 19
    • D. 용어정의 20
    • 1. 평신도 21
    • 2. 변혁 22
    • II. 평신도 이해 23
    • A. 평신도의 정의와 용어 23
    • 1. ‘평신도’의 사전적 정의 23
    • 2. 어원적 고찰 23
    • B. 성서에 나타난 평신도 이해 25
    • 1.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25
    • a. 선택받은 백성 25
    • b. 중보자로서의 세 직제 27
    • 2. 신약의 교회 공동체 30
    • a. 하나님의 백성인 라오스(λαό́ς) 30
    • b. 초대교회 평신도의 특징 31
    • C. 교회사에 나타난 평신도 이해의 변천 33
    • 1. 고대교회의 평신도 33
    • a. 사역의 교권화와 주관화 34
    • b. 성직자 계급의 안수와 성례전의 독점 35
    • 2. 중세교회의 평신도 37
    • a. 교황주의의 절대 권력화 37
    • b. 종교개혁과 평신도 40
    • 3. 근대교회의 평신도 42
    • Ⅲ. 평신도 신학의 태동과 전개 44
    • A. 평신도신학을 시작한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 44
    • 1. ‘만인제사장론’의 개념 45
    • 2. 만인제사장의 기능 47
    • 3. 만인제사장의 사역의 장인 세상 50
    • 4. 평신도를 다시 세우는 만인제사장론 51
    • B. 평신도 신학 출현에 기여한 이브 콩가르에서 핸드릭 크레머 53
    • 1. 이브 콩가르(Yves M. J. Congar)의 ‘평신도 사도직 53
    • a. 콩가르의 평신도 이해 54
    • b. 세상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교회 57
    • c. 콩가르의 공헌과 비판 59
    • 2.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60
    • a. 제 2차 바티칸 회의의 시작과 의의 61
    • b.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 63
    • c. 평신도 사도직(the Apostolate of the laymen) 65
    • 3. 핸드릭 크레머(Hendrik Kraemer) 68
    • a. 평신도 신학의 출발점 68
    • b. 크레머의 평신도와 교회에 대한 공헌점 73
    • 4. 종합정리 74
    • Ⅳ.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77
    • A.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이해 77
    • 1. 하나님의 선교 정의와 근원 77
    • a. 하나님의 선교 정의 78
    • b. 어거스틴과 미시오 데이 80
    • 2.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발현 85
    • a. 칼 바르트 85
    • b. 칼 하르텐슈타인 89
    • c. 빌링겐 회의 93
    • d. 요하네스 호켄다이크 97
    • 3.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esiology)의 전개 104
    • a. WCC를 중심한 선교적 교회론의 초기 104
    • b. 레슬리 뉴비긴 106
    • c.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와 선교적 교회론 운동 (GOCN) 115
    • d.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120
    • B. 하나님의 선교 목적인 하나님 나라 123
    • 1. 성서의 하나님 나라 123
    • a. 구약의 하나님 나라 124
    • b. 신약의 하나님 나라 128
    • 2. 예수의 하나님 나라 133
    • 3.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통치135
    • 4. 하나님 선교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 139
    • C. 종합 정리 141
    • 1. 하나님 선교의 주체 142
    • 2.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 144
    • 3. 하나님의 선교의 장(場)140
    • 4.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방법 145
    • V, 기독교교육 학자들의 평신도 교육 모델들 149
    • A.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교육구조-레티 러셀(Letty M. Russell) 149
    • 1. 레티 러셀의 사상속에 나타난 하나님 선교 개념 149
    • 2.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교회의 구조 152
    • a. 기독교교육의 세 가지 선교적 전망 153
    • b. 기독교교육의 정의 154
    • c. 기독교교육의 장(場)인 증인공동체 155
    • 3.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원리 – 파트너쉽 160
    • 4.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직분 – 청지기직 163
    • 5.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교회 형태 – 원탁교회 166
    • 6.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관계 – 공정한 환대 170
    • a. 환대의 정의 170
    • b. 차이를 넘어서는 환대 안의 일치 172
    • 7. 종합 정리 178
    • B.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 182
    • 1. 마리아 해리스의 평신도 이해 183
    • a. 목회적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 184
    • b.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평신도 삼중직 186
    • c. 교육적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 191
    • 2. 마리아 해리스의 평신도 교육 199
    • a. 평신도 변혁을 위한 커리큘럼의 본질 200
    • b.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를 형성하기 위한 커리큘럼 설계의 원칙 201
    • 3.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를 형성하기 위한 커리큘럼 형태 204
    • a. 코이노니아 : 공동체의 커리큘럼 204
    • b. 레이투르기아 : 기도의 커리큘럼 206
    • c. 디다케 : 가르침의 커리큘럼 202
    • d. 케리그마 : 말씀선포의 커리큘럼 210
    • e. 디아코니아 : 봉사의 커리큘럼 212
    • 4. 종합 정리 213
    • C. 평신도를 변혁하는 ‘공유된 실천’적 방법 –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 218
    • 1. 토마스 그룸의 평신도 이해 219
    • a. 시간의 순례자로서의 평신도 220
    • b. 신앙의 정치적 활동을 하는 평신도 221
    • 2. 평신도를 변혁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 223
    • a.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평신도 223
    • b.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인간 자유를 얻게 하는 평신도 교육 226
    • 3. 평신도를 변혁시키기 위한 방법 - 공유된 실천(Shared Praxis) 229
    • a. 공유된 실천(Shared Praxis)을 위한 배경 229
    • b. 공유된 실천(Shared Praxis)의 요소와 과정 232
    • 1) 평신도를 변혁하기 위한 공유된 실천의 다섯 요소 233
    • 2) 평신도를 변혁시키는 공유적 실천의 다섯 가지 행동 236
    • 4. 종합 정리 240
    • D. 세 학자의 종합 정리 243
    • 1. 학자들의 평신도 이해 243
    • a. 평신도의 존재론적 특징 243
    • b. 평신도 사역의 목표 245
    • c. 평신도 사역의 장 247
    • 2. 학자들의 평신도 위한 기독교교육 242
    • a.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정의 249
    • b. 교육대상 251
    • c. 교육기간 252
    • d. 교육방법 253
    • Ⅵ.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 교육 모델 263
    • A. 평신도 교육 모델의 근거 “하나님 선교” 263
    • B. 하나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 교육 지침 266
    • 1. 교회 평신도 교육의 정의 266
    • 2. 교회 평신도 교육의 목적 267
    • 3. 교회 평신도 교육의 주체 269
    • 4. 교회 평신도 교육의 대상 271
    • 5. 교회 평신도의 교육의 장(場) 273
    • C. 하나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 교육 항목 274
    • 1. 공동체 참여하기(교육구조) – 참여성 275
    • 2. 하나님 알기(교육원리) – 상호성/통시성 276
    • a. 하나님과의 파트너쉽 277
    • b. 기독교의 이야기와 비젼들 278
    • 3. 서로 함께하기(교육 형태) - 개방성 279
    • 4. 동등하게 섬기기(교육 관계) -관계성 280
    • D.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 교육의 장(場) 283
    • 1. 교회 내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내용 284
    • a. 하나님 알기 284
    • b. 공동체 참여하기 285
    • c. 서로 함께하기 286
    • d. 동등하게 섬기기 286
    • 2. 교회 외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내용 287
    • a. 서로 함께하기 278
    • b. 동등하게 섬기기 288
    • E. 하나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 교육 방법 289
    • 1. 러셀의 소그룹 공동체 290
    • 2. 그룸의 공유적 실천 비평적 성찰과 대화 290
    • 3. 마리아 해리스의 통합적 방법 291
    • Ⅶ. 결론 293
    • A. 요약 293
    • B. 제언 301
    • 참고문헌 305
    • 영문초록/ Abstract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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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Congar, Yves M. J., "제2차 바티칸과 평신도", ” 『신학전망』 6호 , 12,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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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고용수, "“교회교육의 현실 진단과 방향,”", 『21세기 한국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장로회신 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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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양미강, "“레티 러셀의 「Church in the Round」.”", 『한국여성신학』 25권, 1996
    • 37 김은수, "“선교적 교회와 에큐메니컬 역사.”",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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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강명호, "“평신도 신학의 시작, 이브 콩가르.”",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 교, 2017
    • 40 최형근, "“한국적 상황에서의 선교적 교회론”", 『선교세계』9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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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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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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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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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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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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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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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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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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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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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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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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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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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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