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귀환 국군포로 구술사 연구 : 1994년 이후 귀환자를 중심으로 = An Oral History Study of Returned South Korean POWs : Focusing on POWs returned since 1994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사회학 전공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3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진영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3487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e Korean War begun on June 25, 1950, ended when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 1953. With the armistice signed, POWs from both countries were repatriated. 8,343 South Korean POWs returned to South Korea. 76,119 North Korean POWs returned to North Korea. The potential existence of South Korean POWs 10,000 to 60,000 has forgotten. Since Cho Chang-ho South Korean POW defected from North Korea in 1994, the forgotten POWs issue has emerged. Since 1994, 80 South Korean POWs returned to Korea personally. According to the Armistice Agreement, POWs had to be returned, but that wouldn’t happ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kind of violence South Korean POWs experienced in South Korea as well as in North Korea.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ssue of unreturned South Korean POWs. Oral history of South Korean POWs have been based on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South Korean POWs, but their experiences of violence have not been fully exposed.
For this reason, the researcher conducted various interviews for last 8 months from February 20, 2020 to September 25, 2020. The interviewees of this study were 7 returned South Korean POWs of Korean War, 3 families of POWs of Korean War, and 2 civil society activists related to Korean war POWs. Most of interviews were conducted at the interviewee's home for 2 to 6 hours. The testimony record of Korean POWs, written by Mulmancho(Dream Makers for North Korea) was used to correct any errors during my interview. I also used autobiography and media reports.
For my research I focused on Johan Galtung’s theory of violence. According to him, “Violence I see violence as avoidable insults to basic human needs, and more generally to life, lowering the real level of needs satisfaction below what is potentially possible.” In Korea, this theory is used when discussing violence caused by war.
The research question is What kinds of violence did POWs experience at different times?” Especially in the thesis, I investigated in detail what kind of violence the returnees experienced in the early life in North Korea, mid-late life in North Korea and finally their life in South Korea.
Early life in North Korea, most of the study subjects suffered from physical injuries as they became POWs. All POWs should be repatriated to their home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North Korean government did not guarantee their right to return even if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was terminated or disclosed. South Korean POWs who joined the People's(South Korean’s) Army were also subject to return, bu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did not ask their will to return. POWs were forced to work, joined the People's Army, or were detained in prison.
Mid-late life in North Korea, which refers to the period from the time POWs received a South Korean ID card and before defection. Many POWs got married and worked harshly in coal mines. They often worked overtime. The air inside the mines was very bad because people just used coal mines as a place to urinate and empty the bowels. Frequent explosion, collision and gas suffocation brought a lot of injuries. After witnessing these accident, they experienced fear of work, and eventually were accused of the accident and sometimes were executed. Public executions and arrests were also conducted. Those who had Korean POWs as a family were disadvantaged. The repatriation of POWs was still not held.
Life in South Korea, returned POWs experienced family separation. They felt guilty because their families living in North Korea could face punishment by the authorities. There were financial conflicts with their South Korean families. Returned POWs made a association of returned POWs. They wanted to rescue their associates by their institutional action. They ask about the role of the nation. South Korean POWs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the news tha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d not repatriated prisoners for economic reasons. They think the country is implementing a negative POW policy. The war memorial in South Korea does not introduce unreturned South Korean POWs. There are no cemeteries or memorial towers for unreturned South Korean POWs. They are expected to experience trauma after returning. Trauma could not be identified in this study. I confirmed the depression of their children. They are not prot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survivors pension. Because they were not legally recognized as POW’s children.
In summary, the returned South Korean POWs experienced a variety of violence in South and North Korea. They have strong grievances over “My country did not protect me.” After return to South Korea, the part of the wounds of the violence was alleviated by receiving financial compensa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y are still questioning the role of the nation state while witnessing the Korean government not rescuing unreturned South Korean POWs.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됐다. 정전협정으로 양국의 포로들은 송환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국군포로 8,343명이 남한으로. 북한군포로 76,119명이 북한으로 귀환했다. 이후 우리 사회는 1~6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다. 1994년 국군포로인 조창호 중위가 탈북해 남한으로 돌아온 후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남한 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와 미귀환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을 추진했다. 성과는 없었다. 현재까지 1994년 이래(조창호 중위 포함) 개인적으로 남한에 돌아온 국군포로는 80명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포로들은 귀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그 일이 성사되지 않자 개인적으로 탈북해 남한 사회에 안착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4년 이후 남한 사회로 돌아온 국군포로들이 북한 사회는 물론 남한 사회에서 어떠한 폭력을 경험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귀환 국군포로가 아닌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에 주목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한 남한 정부의 송환 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 그동안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경험한 폭력의 내용이 축약돼 있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자는 2020년 2월 20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8개월 동안 귀환 국군포로 7명, 국군포로 자녀 2명, 국군포로 부인 1명, 국군포로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을 대상으로 구술조사를 진행하며 귀환 국군포로들이 경험한 폭력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했다. 구술조사는 대부분 연구 대상자의 자택에서 2~6시간 가량 진행했다. 사단법인 물망초 <탈북 국군포로 증언집>은 연구자가 진행한 구술조사의 오류를 점검하고 연구 대상자들의 이력을 설명할 때 활용했다. 아울러 귀환 국군포로의 자서전, 언론 보도 등 문헌 조사를 병행했다.
구술조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갈퉁의 폭력이론에 주목했다. 갈퉁에 따르면 폭력이란 “잠재적으로 가능한 수준보다 인간의 필요 충족을 낮추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와 삶에 대한 모욕적 행위다. 또한 신체 훼손 행위 이상이며, 잠재적으로 가능한 삶과 현실적인 삶 사이에 괴리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학계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폭력을 논할 때 갈퉁의 이론을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귀환 국군포로들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폭력을 경험했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귀환 국군포로들이 북한 생활 초기, 북한 생활 중・후기, 남한 귀환 생활 시기에 어떠한 폭력을 경험했는지 살폈다. 구술조사에 응한 연구 대상자들이 각 시기에 경험한 폭력은 다음과 같다.
북한 생활 초기, 연구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교전 중 포로가 되면서 육체적 상흔을 입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 사실을 국군포로 당사자에게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사실을 국군포로에게 공개하더라도 귀환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인민군으로 편입된 국군포로도 정전협정에 따른 귀환 대상이다. 북한 당국은 대체로 이들에게도 귀환 의사를 묻지 않았다.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내무성 건설대, 인민군 등에 편입되거나 교화소에 구금됐다.
북한 생활 중・후기는 국군포로들이 내각명령 43호에 따라 내무성 건설대 등에서 제대해 북한 공민증을 받은 시점부터 탈북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국군포로들은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탄광, 광산 등에 배치돼 강도 높은 노동을 했다. 열악한 의복을 입은 채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 탄광, 광산 안에서 용변을 처리했기 때문에 실내 공기는 매우 나빴다. 발파, 낙반, 충돌, 가스 사고가 빈번해 부상자와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를 목격한 뒤 노동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했다. 국군포로의 공개 처형과 연행도 진행됐다. 국군포로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연좌제로 불이익을 받았다. 이 시기에도 국군포로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한 귀환 생활 시기에 국군포로들은 가족 이산을 경험했다. 북한에 사는 가족들이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죄책감을 느꼈다. 남한 가족들과 경제적인 갈등을 겪기도 했다. 미귀환 국군포로 생존자와 유해의 송환을 기대하며 귀환국군용사회를 조직한 국군포로들은 남한 정부가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국가의 역할에 대해 자문했다. 한 국군포로는 이명박 정부가 국군포로 귀환을 추진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무산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국가에 대한 비판의식이 커졌다고 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국가가 소극적인 국군포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예컨대 남한의 전쟁기념관에는 북한 사회에 억류된 미귀환 국군포로가 소개돼 있지 않다. 국립묘지에는 국군포로들의 공동 묘역, 추모탑이 조성돼 있지 않다. 국군포로들은 귀환 후 트라우마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구술조사에서는 트라우마를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국군포로 자녀의 우울을 확인했다. 이들은 남한 정부가 법적으로 유족 대우를 하지 않아서 유족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 대상자들은 남북한 사회에서 다양한 폭력을 경험했다. 그중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국가폭력을 강하게 인지했다. 국군포로 귀환자들은 ‘내가 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탈북했다. 이들은 귀환 후 남한 정부로부터 물질적 보상 등을 받으며 상흔이 일부 완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귀환 국군포로를 구출하지 않는 남한 정부를 목격하며 국가의 역할에 대해 회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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