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유형에 따른 세부담 차이분석 -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ax Burden by Household Types -Focusing on the Earned Income tax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세무학전공 2016. 8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KDC
329.4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44p. : 도표 ; 26cm.
일반주기명
An Analysis of Tax Burden by Household Types -Focusing on the Earned Income tax
지도교수:이영한
참고문헌 : 42p.
소장기관
최근 있었던 ‘싱글세(독신세)’논란은 비자발적인 독신 또는 1인가구가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 해결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논의되어 반발이 거세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싱글세’가 부여되고 있다면 대체 얼마가 부과되고 있는 지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소득세가 가구유형에 따라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실증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2013년 소득자료 표본을 분석한 결과, 중간소득구간(4천~6천만원)기준으로 독신가구의 평균유효세율 3.21%, 외벌이 무자녀가구 2.75%, 외벌이 두자녀 가구 1.53%였다. 싱글세의 관점에서 독신가구는 혼인으로 인하여 0.46%p 두 명의 부양자녀에 따라 1.22%p 총 1.68%p의 상대적인 추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약 82만원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반대로 혼인하고 두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82만원의 세금감면을 받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시 우리나라는 유효세율 자체가 낮아 세율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독신가구가 두자녀를 둔 외벌이가구보다 2배의 세금을 낸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2012년대비 그 세율차이폭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출산장려라는 측면에서의 세제혜택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가구유형인 1인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은 거의 없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고민되어져야 한다.
더보기The recent controversy surrounding ‘Singles’ relates to the increase in single persons’ households or people remaining single involuntarily. This issue has been blown up owing to the society being unable to comprehend the reason behind this, as well as a desire to find a solution to the country’s low birth rate.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difference in taxes between singles and households based on actual data obtained.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the 2013 consumption tax details,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for the medium tax rate bracket (KRW 40m ~ KRW 60m) for single persons’ households, single breadwinner with no children, single breadwinner with 2 children, amounted to 3.21%, 2.75% and 1.53%, respectively. The tax rate for singles was approximately 0.46% and 1.68% higher than married couples (single breadwinner) without children and married couples (single breadwinner) with 2 children, respectively, with an approximate KRW 820k of additional taxes paid (married couples receive a tax deduction of KRW 820k). The tax rates for single persons’ households is approximately twice that of married couples (single breadwinner) with 2 children and tax rate difference in 2013 has increased compared to 2012. The increasing rate of ‘Singles’ need warrant the consideration of an increase in tax benefits granted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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