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성남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古文獻管理政治學 專攻 2016.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KDC
911.0091 판사항(5)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i, 143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137-141
UCI식별코드
I804:41054-200000713839
소장기관
This study evaluated the Jeonryeong(傳令) issued as a document in Chosun Dynasty from paleographical aspect. The order was closely related to a military camp. Therefore, it had various issuers, including a king, provincial governors, and mayors. Moreover, local governors used it as an administrative document. They issued it and send it to Imjang(任掌) at local towns in the form of direction, appointment, or notification. Imjang delivered the order to local citizens.
When a governor announced to citizens, the notice followed the form of order or Bang(榜). Bang resembled the one, published at Chu Hsi(朱熹)’s Namkang(南康) during Song Dynasty. A governor composed a Chasabaeja(差使牌子) to send Chasa(差使) to chase and arrest criminals. When a governor appointed officers, he issued a baeja(牌子), a chajup(差帖), and an order to appoint a government officer, local officer, and a military personnel, respectively. Common administrative orders were mainly related to tax collection, lawsuits about locating tombs to others’ land, digging corpse out, and keeping people out, and chasing and arresting criminals. Therefore, an order could be considered as one of documents to realize th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military rights of governors.
Currently, there are about actual 800 ord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nd Academy of Korean Studies Library store most of them. In addition to actual orders, there are many others in the form of registration with containing only their contents. This study was valuable because it investigated the nature and contents of order documents, which had not been fully understood, in earnest.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문서로 발급한 傳令을 문서학적으로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전령은 軍營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래서 발급자가 군권을 가진 국왕, 관찰사, 수령까지 다양하였다. 그리고 외방의 수령은 행정문서로 사용하여, 面里의 任掌에게 지시, 임명, 고시라는 형태로 발급하여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수령이 백성들을 曉諭하는 것은 송나라 시대 朱熹의 南康에서 발급한 榜을 본따서 전령이나 방의 형태로 하였다. 수령이 민인을 추착하기 위해 차사를 보내는 것은 差使牌子로 작성하였다. 수령이 관하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에 관아의 관속은 牌子로 하고, 향촌의 임장은 差帖으로 하고, 군직과 관련해서는 전령으로 발급하였다. 일반적인 행정지시의 전령은 세금을 督捧하는 것과 산송과 관련하여 偸塚 督掘과 勿侵 지시, 民人 推捉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령은 수령의 행정, 사법, 군사권를 실현하는 문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다.
하달하는 행정문서는 關, 帖, 甘結, 전령, 牌子가 있다. 이들은 행정문서로서 그 내용이 유사하여 아직까지 서로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여러 사료들을 살펴보면, 관과 첩은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밝는 문서로 보인다. 반면 감결은 중앙정부에서는 낭청이 발급하고, 외방에서는 주로 관찰사가 고을수령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간혹 수령이 전령처럼 고을 임장에게 발급하기도 한다. 이는 속사에 보내는 문서로서, 간소한 행정절차속에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특색을 가진다. 배자는 尊者가 賤者에게 보내는 문서로서, 중앙정부의 당상이 하속의 천한 사람에게 발급하거나, 수령이 관속들에게 주거나, 일반 양반이 노비에게 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과 첩을 제외한 감결, 배자, 전령은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편의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체는 임명, 지시, 標信이라는 측면에서 전령과 용도가 유사하다. 이 둘간에 분명한 구분이 아직까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뚜렷한 점은 우선 수취인이 幼學의 신분이냐 아니냐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수령이 신분이나, 문서의 편의적인 사용이라는 측면도 감안해서 더 살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현존하는 전령의 실물문서는 800여건 정도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많은 수를 관장하고 있다. 실물전령 외에 그 내용만 기록한 등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본 논문은 그 동안 규명하지 못하고 있던 전령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도한 연구물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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