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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언론 프레임경향 연구 : 신문사와 방송사에 나타난 프레임경향 분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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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플라스틱 오염(Plastic Pollution)에 대한 신문사들의 중앙일간지와 방송국의 지상파 방송에 나타난 언론 프레임 경향에 관한 연구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최근 지구촌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쓰레기 산들과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문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미세플라스틱(Micro Plastic) 문제가 신문 및 TV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이제는 플라스틱 오염문제가 사회적, 경제적 영역을 초월하여 세계인의 건강영역까지 영향을 주는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 풀어나가야 할 21세기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론의 보도 형태에 따라 플라스틱오염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환경오염의 수용자인 대중이 받아들이는 심각성과 인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환경정책 수립과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보도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뉴스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영향이 달라지고(이준웅, 2005), 여론의 방향성이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될 여지가 많으므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환경오염에 대해 그동안 언론사가 어떤 프레임을 통해 대중에게 보도를 해 왔는지를 조사하고,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과거 약 20여 년간(2000.1.~2019.10.) 플라스틱 오염에 관련된 언론보도 유형을 의미연결망 분석기법을 통해 프레임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플라스틱 환경오염이 언론에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도를 기점으로 5년 주기로 하여 총 4시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분석시기별 언론보도 프레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5년 주기로 설정한 이유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국가 폐기물정책 시행계획이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으므로 폐기물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적 현상과 그에 따른 언론보도의 내용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최소한 5년 단위로 분석해야 좀 더 뚜렷한 프레임의 변화를 시기별로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한 이유도 있다.
    연구방법의 첫 번째 단계로 우선 지난 20여 년간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54개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의 언론보도 자료들의 수집 및 정제작업을 거친 후 동시출현 빈도수를 기준으로 주요단어들을 추출하여 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다음 단계로 의미연결망 기법을 통해 관련된 단어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연결되어 의미구조를 구성하였는지 분석하였으며, 또한 하위 군집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주요단어들로 형성된 주제를 분류하여 프레임유형들을 파악한 후, 4시기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언론 프레임의 총괄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처음에는 우선 플라스틱오염에 관해 보도를 할 만한 주요 신문사들만 선정하였으나, 주제에 관한 보도 횟수가 연구목적을 위한 빅데이터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적어 언론사 리스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방 신문사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잘 알려진 방송국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언론사들은 총 54개였다. 49개 신문사들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매일신문, 국제신문, 중부일보, 부산일보, 전남일보, 매일경제, 중부매일,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아주경제,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아시아경제, 울산매일, 경기일보,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파이낸셜뉴스, 충청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전북일보, 영남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전남도민일보, 무등일보, 전자신문,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광주일보, 그 외 대구일보였으며, 5개 방송국들은 KBS, MBC, OBS, SBS, 그리고 YTN 이었다.
    본 연구에 도입된 프레임유형들은 Iyengar(1991)과 Semetko와 Valkenburg(2000), 그리고 황애리와 나은영(2017)의 연구결과로 제시되었던 다양한 프레임유형들과 그 외 Carnegie, Polya, 최상복, 김진학, 이민규 등 다양한‘단계적 문제해결 기법’들을 기반으로 설정한 잠재적 가상 프레임 유형들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새로 분류하여 재구성한 프레임유형들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프레임들은 먼저 크게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으로 나뉘고, 형식프레임은 또 다시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내용프레임은 4개의 상위 프레임들과 14개의 하위 프레임들로 분류되었다: 좀 더 자세히, (1)‘문제제기 및 상황파악’프레임 (‘단순정보제공’프레임, ‘갈등’프레임, ‘인간흥미’프레임, ‘경제결과’프레임, ‘건강피해’프레임, ‘위기’프레임), (2)‘주요문제설정’프레임 (‘문제이해’프레임, ‘원인 귀인’프레임), (3)‘해결책 구상 및 대책수립’ 프레임 (‘해결방안모색’프레임, ‘대응—개인적 대처/예방’프레임, ‘대응—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처/예방’프레임, 그리고 (4)‘대책실천과 결과분석 및 조정’ 프레임 (‘해결방안 및 규제시행’프레임, ‘결과발표 및 검토’프레임, ‘평가 및 시정’프레임)이다(참고 <표 2>).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기간인 지난 20년 동안 연구된 언론사들이 플라스틱오염이라는 주제에 사용한 보도 프레임들은 거의 대부분 형식적인 면에서는 일화적 프레임보다 주제적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들어났으며, 내용적인 면에서는 위 4가지 상위 프레임들 (문제제기 및 상황파악 프레임, 주요문제설정 프레임, 해결책 구상 및 대책수립 프레임, 대책실천과 결과분석 및 조정 프레임)이 시기와 큰 상관없이 대체로 모든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오염이라는 주제가 주요 토픽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1시기에는 내용적 프레임의 첫 번째 프레임인 ‘문제제기 및 상황파악’ 프레임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4가지 상위 프레임들이 모두 1,2,3,4시기에 지속하여 나타났다. 이렇게 문제제기 및 상황파악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매 시기마다 사용된 이유는 언론이 플라스틱오염에 대해 점차적으로 더 깊게 알게 되면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슈들을 발견한 점도 있지만, 실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도 자료들을 통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외에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점점 강도 깊게 다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는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의 잇따른 정부정책 발표이후 쓰레기를 더 이상 중국이나 인근국가들로 수출할 수 없어 한국에 쌓이는 쓰레기더미로 인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 조각들이 일상생활 먹거리(생선 스시, 바다 소금, 생수 등)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정보들이 나타나면서 언론보도 프레임은 문제해결단계의 첫 번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제시하는 프레임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문제설정’ 프레임과 ‘해결책 구상 및 대책수립’ 프레임, 그리고 ‘대책실천과 결과분석 및 조정’ 프레임 모두 1,2,3,4 시기에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플라스틱오염이라는 이슈가 단순한 일화적인 이슈가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제이며, 내용상으로도 시기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단계적 프레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보도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시기를 살펴보면, 위 4가지 상위 프레임들 중 한 두 개의 프레임들이 각 시기별로 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나타났음을 군집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시기별로 14개의 하위프레임들의 출현빈도수를 살펴보면서 각 시기마다 세부적으로 차별화된 프레임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주요문제설정 프레임도 문제제기 및 상황파악 프레임처럼 역시 모든 시기에 나타났으나 2기부터 점점 강화되어 3시기 와 4시기에 점점 강한 영향력 있는 군집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해결책 구상 및 대책수립 프레임과 대책실천과 결과분석 및 조정 프레임의 절정기는 3시기와 4시기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오염 관련 언론보도 프레임을 시기별(5년 주기)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시기(2000년~2005년)
    제1시기의 언론보도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상황을 파악을 하는 종류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는 아직 플라스틱 오염을 심각한 수준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환경호르몬’과 ‘플라스틱’ 단어 출현 빈도가 가장 상위에 랭크되었고,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환경호르몬’이 출현빈도수가 가장 많아 가장 큰 원형 노드를 형성하였다. 의미연결망 군집 분석결과 “환경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군집만이 가장 크고 뚜렷한 군집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호르몬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랩이나 사발면 등의 1회용 용기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제품에 열이 가해질 때 용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분석과학자들에 의해 이 시점부터 새로운 인체 유해 물질로 제기되었다. 상대적으로 출연빈도가 적지만 이때부터 ‘바다’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향후에는 해양오염 문제로 옮겨갈 수 있음을 언급하는 정도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1시기는 문제제기 및 상황파악 프레임이 주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하위 프레임으로는 단순정보제공 프레임과 건당피해 프레임 그리고 위기프레임이 주로 사용되었다. 뚜렷하지는 않으나 두 번째로 형성되려는 군집은 주요문제설정 프레임이었으며 이와 함께 출현된 하위 프레임은 문제이해 프레임과 원인귀인 프레임이었다.
    2. 제2시기(2005년~2010년)
    1시기에는 플라스틱 문제를 노출하는 기사들이 많았다면 2시기에는 문제를 더 이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언론 보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출현 빈도수 상위 1, 2위 단어는 ‘플라스틱’과 ‘쓰레기’로 나타났고, 이 시기에는 플라스틱 오염문제의 제시 수준을 넘어 어떤 문제점들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좀 더 세밀한 보도 경향을 나타냈다. 즉, 분리수거나 플라스틱 재활용 등의 단어들이 더 많이 등장하면서 제품생산과 포장단계에서 플라스틱의 과다 사용 문제, 어떻게 해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등의 의제설정의 수가 증가경향을 나타냈다.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에서도 연결정도 중심값 상위 1위 2위인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단어 다음 순위로 조각, 거북이, 바다, 연안, 물고기 등의 단어 중심성 값이 증가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바다, 오염, 해양이라는 단어가 비교적 상위 랭크를 차지하면서 해양쓰레기 및 하천의 오염문제를 제시하는 의제설정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군집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장 큰 군집이 문제제기 및 상황파악 프레임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대책실천과 결과분석 및 조정프레임으로 나타났다. 이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분리수거와 같은 정부의 규제시행과 이에 대한 결과를 보도하는 프레임의 유형이 늘어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난 아직도 단어들의 중심성을 살펴볼 때 보도내용들이 1시기와 유사하게 문제제기 및 상황파악 프레임 그리고 하위프레임으로는 단순정보제공프레임과 경제결과프레임 그리고 건강피해프레임과 위기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였다.
    3. 제3시기(2011년~2015년)
    제3시기에는 ‘문제 제기 및 상황파악’ 프레임에 해당되는 단어(플라스틱, 바다,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들이 여전히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최상위로 등장하였고, ‘주요문제설정’과 관련된 단어(폐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해양, 바다)들과 ‘해결책 구상 및 대책수립’과 관련된 단어들(수거 등), 그리고 ‘대책실천과 결과분석 및 조정’과 관련된 단어들(사실 등)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목할 만 것은 제1, 2시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남아 국가 위주의 단어가 등장했지만, 제3시기부터는 영국, 미국 등의 나라가 등장하면서 폐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이 한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지역을 뛰어넘어 해양과 대기를 통해 아메리카와 유럽대륙까지 연결되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리는 언론보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은 의미연결망 및 군집분석 결과에서 연결정도 중심성 값의 변화경향을 통해 확인 가능하였다. 3시기에는 1,2시기에 비해 훨씬 세밀하게 플라스틱 오염문제가 분석되어가는 패턴이 들어났으며,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미세’와 ‘알갱이’와 같은 상위권 단어들을 통해 1,2시기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이미 분해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사이즈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들이 증가한 것이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군집분석에 의하면 문제제기 및 상황파악 프레임이 가장 큰 군집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요문제설정 프레임, 그 다음으로 해결책 구상 및 대책 수립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2시기에 비해 3시기에는 12개의 크고 작은 모든 군집들이 모두 군집답게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들어 낼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시기다. 그리고 아직도 문제이해와 원인귀인의 하위 프레임들의 출현빈도수가 높은 가운데 언론보도가 복잡한 플라스틱오염이라는 주제에 대해 1,2 시기에 비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도프레임을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기다.
    4. 제4시기(2016년~2019년)
    제4시기에는 앞선 시기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고 뚜렷한 의미연결망 군집으로 나타난 프레임 수도 더 많아지고 크고, 작은 모든 프레임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점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문제제기 및 상황파악 프레임과 주요문제설정 프레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4시기의 특징은 문제해결단계에 나오는 모든 단계적 프레임들을 모두 적용하여 과거와 현재에 등장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로 언론보도 프레임이 설정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의 모든 의미연결망 군집들이 강하게 응집되어 가면서 군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이 특징인 시기다. 그리고 1,2,3시기와는 달리 대책실천과 결과분석 및 조정 프레임이 가장 큰 군집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문제설정 프레임과 이에 따른 하위프레임들(문제이해 프레임과 원인 귀인 프레임)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가장 큰 군집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언론이 플라스틱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대책을 구상하는 보도의 시기를 넘어 실지 해결책을 시행하는 보도의 시기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는 시기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특성을 요약하면, 문제해결단계 이론인 ‘문제제기 및 상황파악’, ‘주요문제설정’, ‘해결책 구상 및 대책수립’, ‘대책실천과 결과분석 및 조정’ 등의 4가지와 유사한 단계로 지난 20년간 언론 프레임이 형성되어 온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이 4가지 단계적 프레임들의 점점 성숙되고 상관관계가 더욱 강해지는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포함한 환경 이슈는 단편적이고, 단발성 이슈가 아닌 매우 복합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가 점점 산업화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분석도구가 점점 고도화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언론은 제기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종적으로는 해결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적 정보제공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해는 되어도 지구에서 사라지지는 않는 계속 늘어만 가는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이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적으로 큰 사회의 이슈로 남을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분쟁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플라스틱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중의 무리와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는 대중의 무리는 끊임없는 분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앞으로의 언론의 역할의 중요성을 늘어만 갈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설정하여야 이 복잡한 플라스틱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며 어떻게 해야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빅 데이터를 위한 좀 더 많은 플라스틱오염에 관한 기사들을 모집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플라스틱오염 문제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언론사들이 보도프레임 설정에 있어 어느 정도 혼란과 혼동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류이의 건강과 생존 그리고 지구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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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과 저널리즘 5
    • 1.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5
    • 2.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저널리즘의 역할 11
    • 3. 플라스틱 오염 저널리즘 특성과 관련 연구 13
    • 제2절 소셜 미디어의 언론적 역할과 기능 19
    • 제3절 미디어 언론 프레임 분석 21
    • 1. 미디어 프레임 설정 21
    • 2. 프레임의 정의 22
    • 3. 프레임 유형 22
    • 제4절 의미연결망 분석 기법 29
    • 제5절 네트워크 중심성 이론과 분석기법 30
    •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2
    • 제1절 연구문제 32
    • 제2절 연구방법 33
    • 1. 자료수집 대상 및 방법 33
    • 2. 분석방법 및 절차 33
    • 3. 분석기간 35
    • 제4장 연구 결과 39
    • 제1절 플라스틱 오염 관련 언론프레임 분석 39
    • 1. 분석시기별 주요단어 비교 39
    • 가. 1시기(2000~2005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주요단어 39
    • 나. 2시기(2006~2010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주요단어 41
    • 다. 3시기(2011~2015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주요단어 43
    • 라. 4시기(2016~2019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주요단어 45
    • 마. 시기별 주요단어 특성 분석 47
    • 2. 분석시기별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49
    • 가. 1시기(2000~2005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미연결망 49
    • 나. 2시기(2006~2010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미연결망 54
    • 다. 3시기(2011~2015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미연결망 59
    • 라. 4시기(2016~2019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미연결망 63
    • 3. 분석시기별 의미연결망 군집분석 결과 67
    • 가. 1시기(2000~2005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군집분석 67
    • 나. 2시기(2006~2010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군집분석 77
    • 다. 3시기(2011~2015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군집분석 87
    • 라. 4시기(2016~2019년)에 나타난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군집분석 96
    • 제5장 결 론 10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6
    • 제2절 본 연구의 함의: 한계 및 향후과제 111
    • 참고문헌 113
    • 1. 국내문헌 113
    • 2. 해외문헌 116
    • ABSTRACT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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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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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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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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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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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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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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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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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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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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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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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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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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