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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築設計 選定方式과 設計競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sign selecting method and the desig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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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 硏究는 各國의 建築設計競技規準을 糾明하고, 建築設計競技 運營에 있어서 歐美建築設計競技와 韓國建築設計競技를 통해 나타난 問題點을 分析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우수한 計劃案을 얻기 위한 建築設計競技 運營方案을 提案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해 本 硏究에서는 먼저 建築設計 選定方式과 設計競技 類型을 綜合하여, 主催者가 設計競技를 企劃할 때 무엇때문에 設計競技를 행하는지 그 目的을 분명히 한 다음에 어떠한 設計競技 形式으로 할 것인가의 選擇을 하기위한 提示를 하였다.
    다음으로 各國의 建築設計競技 規準을 文獻을 통해 밝히고, 이것을 背景으로 歐美建築設計競技와 韓國建築設計競技를 통해 나타난 問題點을 分析하였다. 그리고 이 硏究 結果들을 綜合하여 自由競爭의 設計競技 體系가 이루어져 우수한 計劃案을 얻기위한 建築設計競技 運營方案을 提案하였다.
    本 論文의 構成은 第1章 序論, 第2章에서 6章 까지는 本論, 第7章의 結論으로 되어 있으며, 硏究의 結果를 綜合한 主要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建築設計競技에서 主催者가 獲得하려고 하는 것은 一般的으로 아이디어, 設計者, 設計案, 그리고 入札을 포함한 計劃案의 4가지이다. 이것은 크게 主催者와 함께 일할 사람을 選定하기 위한 設計者 選定과 提案된 計劃案을 選定하기 위한 計劃案 選定으로 區分한다.
    建築設計 選定方式은 公開性 競爭性의 정도에 따라 크게 特命方式과 設計競技方式으로 區分할 수 있고, 이 特命方式과 設計競技方式의 중간적인 性格을 갖는 것으로 프로포절方式 등으로 분류된다.
    2 國際建築家聯盟(UIA), 英國(RIBA), 美國(AIA), 캐나다(CCAC), 獨逸(BDA), 불란서(Ministere de I'Equipement et du Logement), 스위스(SIA), 덴마크(DAL), 스웨덴(SRA), 日本(JIA), 韓國(韓國建築設計競技規則) 등의 建築關係 協會에서 制定한 建築設計競技規準을 통해 分析한 結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審査委員 構成에 있어서는 主催者의 參與에 肯定的인 美國, 英國과 主催者側의 審査委員을 명확히 排除하고 있는 스위스가 對照的이다. 美國, 캐나다, 日本은 專門委員의 役割과 義務를 强調하고 있다.
    應募資格에 있어서는 獨逸은 設計競技를 행하는 地域에 居住하는 者로 限定하며, 大部分의 國家가 設計競技의 種別에 따라 다르게 設定하고 있다.
    當選作에 대하여 스웨덴에서는 그 實施가 保障되지 않으나 그밖의 國家에서는 原則的으로 當選作을 實施하도록 하고 있다.
    3. 近代以前의 歐美建築設計競技 成立을 이룬 職能團體의 設立과 後援行爲의 擴大 그리고 建築 專門雜誌의 出現 등이 建築設計競技의 發展에 기여하였다.
    4. 歐美建築設計競技 23개의 標本調査로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00年代 以前에는 設計競技에 있어서 樣式을 부여해 주었으며, 1900年代부터 1950年代에는 民族性과 風土性이 强한 作品이 選定되었고, 1950年代 以後에와서는 象徵性과 機能性이 强한 作品이 選定되었다. 이러한 選定 傾向은 作品의 性格이 時代的으로 變化性을 豫示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둘째, 審査委員의 構成이 作品을 選定하는데 큰 比重을 갖게됨을 알게 된다. 비엔나 郵遞局에서는 保守的인 國民의 固定된 틀을 벗고 進步的인 作品을 選定하였고, 시카고 트리뷴社屋에서는 自國의 建築家를 1위로 선발하여 더 낳은 作品을 차석으로 選定한 例를 볼 수 있다.
    세째, 設計要綱에는 建物規模와 施設에 관한 槪要가 주어지며 提出圖書에는 平面圖, 立面圖, 斷面圖, 간단한 說明書와 着色透視圖 등이 주어지나 지나친 圖面의 色相表現은 禁止되었고, 建物의 象徵性 및 空間構成의 基本理念에 대한 테마가 주어졌다.
    네째, 應募資格의 基準은 주로 建築家들이며 應募期間은 競技 公表後 4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약 63%로 평균 5개월 전후였다.
    5. 1990年代에 시행된 韓國建築設計競技 가운데 97개의 韓國建築設計競技作品의 標本調査를 통하여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建築에 대한 識見이 不足한 主催者側이 建築界의 諮問을 거치지 않고 對象 作家를 임의로 選定하는 問題, 設計競技의 審査委員 選定基準, 審査委員 名單, 審査評 등을 一般에게 公開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不信의 問題, 非專門 審査委員이 全體 審査委員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狀況에서 벌어지는 多數決 方式의 審査 方法의 問題, 정당한 사유없이 當選作의 設計案을 變更施行하는 問題, 官主導의 設計競技(指名設計 및 制限設計競技의 경우)가 責任 回避의 方便으로 이용되고 있는 問題 등이다.
    以上의 硏究 結果에서 韓國建築設計競技 運營方案을 다음과 같이 提案한다.
    첫째, 設計競技의 目的 및 方式: 公正性과 客觀性을 確保하고 優秀 設計者를 選定하기위한 合理的인 方法을 택하는데 있어서 公開 設計競技와 指名 設計競技 두 方式에서 設計競技가 이루어지도록 韓國設計競技規準에는 勸奬하고 있다. 그러나 方式의 選擇 限界를 明示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設計競技를 實施하고저 하는 國家機關의 官公署 등에서는 自體的으로 基準을 만들어 施行하고 있는 現實이다. 특히 官廳에서 시행하고 있는 指名設計競技와 制限設計競技에서 旣成 建築家들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新進 建築家들의 登庸을 기대하지 못한 방법이므로 改善되어야 한다.
    둘째, 設計競技의 日程: 應募公告日로 부터 應募接受 마감일 까지 1.5개월에서 2개월이 47.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歐美의 應募期間(평균 5개월)의 절반 기간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졸속한 設計를 낳을 수 있는 충분치 못한 設計期間이다. 設計競技의 日程은 應募者들이 對象 프로젝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資料蒐集, 作業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期間이 필요하다. 따라서 設計類型別, 대상 建築 用途別에 따라 細部規定을 두어야한다. 특히 公募를 할때 建築關係紙 (例: 建築士新聞, 建設新聞 등)에 發表하게하는 勸奬事項을 두어 많은 應募者에게 弘報하여야 한다.
    세째, 審査委員: 審査委員의 構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專門家들로 構成되어야하며, 選定 權限을 抛棄하지 않도록(例: 國立競技場 團地計劃·표 5-4-1., 표 5-4-2., 표 5-4-3. 參照) 主催者 關係 人士의 人員數는 全體 審査委員 數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 審査方法: 단지 多數決 方法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作品 評價基準을 설정하여 點數化하고 公開 文書化하여야 한다.
    다섯째, 應募資格: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 指名 및 制限設計競技는 地方 建築의 育成과 發展을 위하여 獨逸과 같이 그 地域에 一定期間 以上 居住하고 있는 者로 應募資格을 부여 해야 한다.
    여섯째, 賞金 및 著作權: 應募者의 補償金은 될수록 많은 應募者에게 分配되는 것이 參加 意慾과 앞으로 設計競技에 대한 魅力을 向上시킬 수 있는 要因이 될 수 있다. 建築家 業務 및 報酬基準의 20%를 固守해야할 것이며, 授賞 方法으로는 英國의 경우처럼 當選作은 實施設計權, 優秀償 1명의 賞金을 정한 후 2등은 그 半額, 3등은 1/3의 額數로하고, 應募者의 50%이상 인원에게 그 노력의 70%이상에 보답할 수 있는 參加報酬費를 支拂해야 한다. 그리고, 設計競技에 의해 當選된 作品은 作家의 동의 없이 변경하여 실시되지 않해야 한다.
    일곱째, 國家機關의 官公署에서 實施하는 設計競技는 形式的인 設計競技가 되어서는 않되겠으며, 韓國建築設計競技 運用委員會에 委任하여 設計競技運營의 一元化를 기하여야 한다.
    여덟째, 設計競技를 發注하는 主催者에게 政府가 各種 인센티브와 稅制惠澤(取得稅, 登錄稅, 財産稅 減免등의 일부 惠澤)을 주어 建築文化 發展에 寄與度를 認定해야 한다.
    앞으로 設計競技에 대한 硏究로서는 用途別로 事例를 통하여 建築設計競技 規準과 그 施行 過程에 대한 批評的인 調査 硏究가 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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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nto which architectural competition regulations of various country's are closely examined, and problems that have appeared in European, American, and Korean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since morden times are studied, desirable managing method of architectural competiton to obtain superior design projects.
    To achieve this purpose, design selecting method, and the form of architectural competition are first classified, and then the purpose of architectural competiton is made clear and then the types of architectural competition to be selected are suggested.
    And next, the regulations of various countrys' architectural competition are examined through the documents. By this the problems which have appeared in European, American, and Korean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since modern times are analysed. And from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managing method for obtaining superior design projects is suggested.
    This thesis is composed of 7 chapters : the first chapter is composed of an introduction ; from the second to the sixth chapter, the main subject; the seventh a conclusion. The outcome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at a promoter expects to obtain in the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is generally an idea, a designer, a design project, and a project design Including a competitive bid. These are divied into the two, the selection of designer who works with a prompter and the selection of a design project.
    The architectural design selecting method is largely devided into three, the non competition method, architectural competition method according to the degree of openness and competition ratio, and the proposal method that is in between them.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ults from analyzing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regulations which the UIA in the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 the RIBA in England, the AIA in America, the CCAC in Canada, the BDA in Germany, the SIA in Swiss, the DAL in Denmark, the SRA in Sweden, the Ministere de I'equipement et du Logement in France, the JIA in Japan and the like, have made, are as follows:
    In composition of the jury, America and England which ask for the participation of a promoter are contrast with Swiss where the exclusion of a promoter is asked for. In America, Canada, and Japan, the role and actual affairs of an expert advisor are emphasized.
    The qualification of an applicant in Germany is confined to the one who lives in the region where the design competition is held. And it varies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design competition in most countrie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 prize winner is not guaranteed in Sweden; in other countrie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 prize winner is inprinciple guaranteed.
    3. The establishment of the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in Europe and America before modern time on the basis of the establishment of a craft union, the enlargement of patronage, and the issue of architectural professional magazines, etc. has devoted to the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development.
    4. The results from analyzing the 23 sample survey from European and American architectural competition since modern times are as follows: first, before the 1900s certain modes were given to the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Between the 1900s and 1950, the works of strong nationalism and endemicity had a tendency to be selected; since the 1950s, the works of strong symbolism and functionism selected. The trend toward such selection shows that characteristics of works is expected to change according to times.
    Next, composition of the Jury, it is reported, plays a great role in selecting prize winners. For example, the design project which has a tendency of the progressive beyond the conservative, was selected for the Vienna post office; the Tribune Tower in Cicago selected the work designed by the designer of America as the first prize winner, whereas the superior work designed by the designer of other country was selected as the second.
    And then, the program of design includes size of a building and general principles of construction; the exhibit includes a plan, a elevation, a main section, a simple explanation, and a air perspective as a submitting documents. A blueprint is asked not to be made with thick color to hold the theme about the symbolism and the basic idea of space composition in construction.
    Finally, architects become the standard of applying qualification; The alloted time for applying is one from 4 months to 6 months, which amounts to 63%.
    5. The problems from analysing sample survey from 97 works of Korea architectural competitions held in the 1990s are that promoters who have not full knowledge on architecture, without enough consultation, will select winners arbitrarily; that no making publice, the principle of selecting judges, the names of the jury, comments on a prize winner and the like are the cause of disbelief; and that under the circumstance in which most of the jury are non-professional, the decision by majority rule is adopted; that the design of a prize winner is amended in practical application arbitrarily; that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directed by the government is used as the way of avoiding responsibility.
    The result from analysing problems an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① The aim and way of the design competition; To Keep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and to select superior designers, reasonable kinds of design competition are needed, in which there are the general open design competition and the limited invited design competition recommended by the Korea architectural competition regulation. But as a limitation of selecting the design competition is not fixed, the public agencies under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like, have a general tendancy to manage the competition with standards of their own. The general open and limited design competition operated by public agencies confines competitors' applying to the architects of standing, so that the reception of new architects can't be expected. Therefore, it needs improving.
    ② A schedule of the design competition: The time alloted in designing have generally been the one from half a month to two months within which 47.4% of applicants apply to the competion, and which is not enough time to produce qualities. The time schedule should be made deliberatly so that applicants understand fully the projects and can accumulate materials exhaustively. The regulations in detail according to the design type and the building use should be made. Especially in order to inform applicants of full imformations, so that as many applicants as possible can apply; time schedule should be produced publicaly in the newspapers concerned with architecture ( ex: architect newspapers, construction newspaper )
    ③ Composition of the jury: The jury should be composed of, except in special case, architectual specialists, and to prevent them from disclaiming, the number of sponsors should be restricted to below 30% of all the judges.
    ④ Evaluation: The decesion of prize-winner should be made, this paper propose, not only by the decision of majority, but also by the judging standard by which a prize winner should be graded, and the evaluation result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⑤ Applying qualification: In the general open and the limited invited design competition under the local self-governing agency, the applying qualification shoud be given to the ones who have lived in the region concerned for a certain time as in Germany.
    ⑥ Reward and Copyright: In order to improve the will to participate and attraction toward the design competion, this paper propose, rewards should be distributed to as many competitors as poossible. The reward should be adhered to the 20% of average architect pay and as the way of rewarding, all the prize winners get the right of designing a construction; after selecting the reward of the first winner, that of the second winner is determined as the half of that; the third winner as a third; to more than the 50% of the participatant who do not won the prize, reward in compensation for participation should be paid. The work which won the competition shoud not be changed without permission of a designer.
    ⑦ The design competition by the public agencies under the national facility should not be made perfunctorily, and should have unitary orientation of the design competition by committing it to the Korea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committee.
    ⑧ The government should, this paper proposes, give various incentives and tax benifits (the benefit of reducing some of acqistion tax, registration tax, property tax) to the promoters, so that the contributing effort of their's should be recognised.
    It is considered that a critical examination and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and the operating process should be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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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表目次 = v
    • 그림目次 = vii
    • 國文抄錄 = ix
    • 1章. 序論 = 1
    • 1-1. 硏究의 背景 = 1
    • 1-2. 硏究의 目的 = 2
    • 1-3.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2章. 建築設計 選定方式과 設計競技의 類型 = 6
    • 2-1. 建築設計 選定方式 = 6
    • 2-1-1. 特命方式 = 6
    • 2-1-2. 프로포절(기술제안)方式 = 7
    • 2-1-3. 設計競技方式 = 8
    • 2-1-4. 設計(用役)入札方式 = 9
    • 2-2. 建築設計競技의 類型 = 12
    • 2-2-1. 아이디어 設計競技 = 15
    • 2-2-2. 公開 設計競技 = 16
    • 2-2-3. 指名 設計競技 = 18
    • 2-2-4. 國際 設計競技 = 19
    • 2-2-5. 2段階 設計競技 = 20
    • 2-2-6. 事業 設計競技 = 21
    • 3章. 各國의 建築設計競技規準 = 26
    • 3-1. 建築設計競技 沿革과 意義 = 26
    • 3-2. 建築設計競技의 對象과 應募資格 = 31
    • 3-3. 建築設計競技 關係者 = 32
    • 3-3-1. 主催者 = 33
    • 3-3-2. 審査委員 = 34
    • 3-3-3. 專門委員과 技術委員會 = 39
    • 3-4. 要求提出物 = 42
    • 3-5. 審査方法·基準 = 44
    • 3-6. 當選作에 대한 補償 = 49
    • 3-7. 審査結果의 事後措置 = 52
    • 3-7-1. 著作權과 所有權 = 52
    • 3-7-2. 公開性과 展示 = 53
    • 3-8. 賞金과 報酬 = 55
    • 4章. 歐美建築設計競技 = 62
    • 4-1. 近代以前의 建築設計競技 成立 = 62
    • 4-1-1. 建築設計競技의 發展 = 62
    • 4-1-2. 불란서의 建築設計競技 = 63
    • 4-1-3. 英國의 建築設計競技 = 65
    • 4-2. 近代以後 歐美의 建築設計競技 = 69
    • 4-2-1. 1900年代부터 1950年代까지의 建築設計競技 = 69
    • 4-2-2. 1950年代 以後의 建築設計競技 = 75
    • 5章. 韓國建築設計競技 = 97
    • 5-1. 韓國建築設計競技의 沿革과 內容 = 97
    • 5-2-1. 解放以後 1950年代까지의 建築設計競技 = 98
    • 5-2-2. 1960年代의 建築設計競技 = 100
    • 5-2-3. 1970年代의 建築設計競技 = 105
    • 5-2-4. 1980年代의 建築設計競技 = 109
    • 5-2-5. 1990年에서 1994年까지의 建築設計競技 = 119
    • 6章. 建築設計競技 分析 = 137
    • 6-1. 歐美建築設計競技의 分析 = 137
    • 6-1-1. 建築設計競技의 類型別 分析 = 137
    • 6-1-2. 審査委員의 構成 = 139
    • 6-1-3. 設計要綱 및 提出圖書 = 141
    • 6-1-4. 報酬 및 著作權 = 143
    • 6-1-5. 應募資格 및 應募期間 = 145
    • 6-2. 韓國建築設計競技의 分析 = 147
    • 6-2-1. 主催者 = 147
    • 6-2-2. 審査 = 150
    • 6-2-3. 應募者 = 151
    • 6-2-4. 實施된 建築設計競技의 分析 = 152
    • 7章. 結論 = 158
    • 7-1. 結論 = 158
    • 7-2. 提案 = 161
    • 參考文獻 = 164
    • ABSTRACT = 183
    • 附錄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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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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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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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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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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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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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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