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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에 관한 연구 - 구상과 방향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Korea-China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Focusing on conception, direction and lim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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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end of global regionalism, as evidenced by the EU (European Union) in Europe and the US-led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s well as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has sparked numerous discussions about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However, until recently,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was still undefined despite more than 20 years of discussion. In order for East Asia to advance on the path of integration like Europ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a multilateral FTA (Free Trade Agreement) must proceed. However, regional countries'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direction of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the continued U.S. containment policy are making it difficult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However, a new political change has occurred recently with the completion of the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 first mega-FTA in East Asia and a new milestone in the history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This paper summarizes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birth of the RCEP through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in East Asia, focusing on Korea and China but excluding Japan, which has been passive in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this, the study aimed to evaluate for what purpose Korea and China participated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wha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y had. In addition, the study intended to predict how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would advance in the direction of integration.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n chapter 1,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were revealed, and existing studies on regional inte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were reviewed. In chapter 2, the realist and functionalist perspectives related to regional cooperation were examin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he meaning of and possibilities for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were examined; and the necessity for and political/ economic significance of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were examined. Based on this, in chapter 3, the purpose of and plan for Korea's participation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rategy, and issues and challenges were examined. In chapter 4, the purpose of and plan for China's participation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rategy, and issues and challenges were examined.
    In chapters 3 and 4, the Korea-Japan FTA and China-Japan FTA, the Korea-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FTA, and the China-ASEAN FTA, EAFTA (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RCEP, and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were each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s of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In the results, Korea'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FTA was found to be not only for economic purposes, but also for the purposes of easing historical tensions and strengthening future-oriented partnerships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region. Political purposes were found for demonstrating equal leadership with China and Japan by forming FTAs with participating countries in terms of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as well as the intention to draw active support from regional countries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problem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s participation was found to be not only for economic purposes but also for the political purposes of lead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reorganizing the regional structure to be China-centered, escaping the US and Japan's checks in terms o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and mitigating the China threat theory (i.e. a fear of China's emergence as a world power) held by regional countries.
    In chapter 5, the conclusion, the roles and limitations of Korea and China in East Asia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were evaluated and the possibility for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was predicted. Korea played a role in giving an official status to the discussion of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shown by the Kim Dae-jung government taking the initiative to raise a blue print of East Asi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o form a community around the EAFTA. However, a lack of strategical coherence revealed the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 of regional cooperatio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howed a neglect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second half of his term, and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ew Asia diplomacy was limited in its role as a middle power due to an unclear concrete action plan.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spectively, proposed the goal of expanding northward through the Eurasian Initiative and the East Asian Railway Community to form an Eurasian economic community, but failed to properly settle the North Korean problem so the goal could not be achieved smoothly due to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China has shown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region, and made lots of concessions for regional cooperation. However, behind these activities and concessions hidden motives such as the intention to form a regional structure centered on China by taking the lead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utilizing the regional FTA along with the intention to pursue diplomatic and security interests such as containment of the US and Japan were found. Therefore, the excessive emphasis on political goals in regional cooperation revealed a limita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viewing the efforts as rather hegemonic-orien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promoted ambitiously by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exposed the limits recognized by neighboring countries as a pursuit of regional hegemony, the realization of the China Dream (i.e. the revitalization of China), rather than the originally stated goal of enhancing connectivity with regional countries.
    If so, is there no possibility for moving toward East Asian integration through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In this paper, as a solu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Korea-China-Japan FTA be successfully discussed and concluded based on the RCEP. This is because the RECP, as the first FTA to join Korea, China and Japan at the same time, is expected to give new vitality to Korea-China-Japan FTA negotiations, which have failed to progress in the past. Just as the cooperative leadership of Germany and France led to European integration, if the three most influential countries in East Asia, Korea, China, and Japan, build a cooperative leadership system through the Korea-China-Japan FTA, East Asian integration is highly likely to progres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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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EU와 미국의 NAFTA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와 1997년의 동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20년 이상의 논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류 중에 있다. 동아시아가 유럽처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자 FTA 같은 지역경제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상이한 인식과 미국의 지속적인 견제정책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 지역 최초의 메가 FTA이자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RCEP이 타결되면서 새로운 정세변화가 일어났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협력에 소극적인 일본을 제외한 한중 양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FTA를 거쳐 RCEP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 있어 어떠한 목적으로 참여하였고,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어떻게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지역경제협력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지역협력과 관련한 현실주의 및 기능주의 시각을 검토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정치경제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참여목적과 구상, 추진과정과 전략 및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참여목적과 구상, 추진과정과 전략 및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 본문은 한일 FTA와 중일 FTA, 한아세안 FTA와 중아세안 FTA, 한중 FTA, EAFTA, RCEP, CPTPP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역내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한 것은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역내 참가국들 사이의 역사적 긴장 완화 및 미래지향적인 파트너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 지역협력 전략차원에서 참가국들과의 FTA 형성으로 중일과 대등한 리더십 발휘,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 등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중국의 참여 역시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중국 중심의 지역 구도로 재편하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견제로부터 탈피함은 물론 역내 국가들이 갖고 있는 ‘중국 위협론’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제5장 결론에서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 한중 양국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한국은 EAFTA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구상을 김대중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전략의 일관성 부재를 드러내면서 역내 지역협력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음을 밝혀내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후반 역내 발전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불분명해 중견국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는 각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북쪽으로 뻗어나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북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 역내 어느 국가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역협력을 위해 양보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성과 양보의 이면에는 역내 FTA를 활용해 지역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중국 중심의 지역 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와 미국과 일본의 견제라는 외교안보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역내 지역협력에 있어서의 지나친 정치적 목적 중시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오히려 패권지향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시진핑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가 역내 국가들과의 연결성 증진이라는 당초의 목표보다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지역패권 추구의 모습으로 주변국들에게 인식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RCEP이 근간이 되어 한중일 FTA를 잘 논의하여 성사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RCEP은 한중일이 최초로 동시에 가입한 FTA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한중일 FTA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협조적 리더체제가 유럽통합을 이끈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중일 3국이 한중일 FTA를 통해 협조적 리더체제를 구축한다면 동아시아 통합은 효과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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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와 연구의 독창성 = 5
    • 1.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 = 5
    • 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역내 국가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 = 10
    • 3. 연구의 독창성 = 15
    • 제3절 연구방법 = 18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 = 21
    • 제1절 이론적 배경 = 21
    • 1. 현실주의 시각 = 22
    • 2. 기능주의 시각 = 26
    • 3. 동아시아에의 작용 조건과 방향 = 32
    • 제2절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 40
    • 1. 지역협력 개념 = 40
    • 2.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범위와 요건 = 43
    • 3.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의의 = 48
    • 제3절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과정 = 56
    • 1. 동아시아 지역협력 형성의 배경 = 56
    • 2.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과정 = 60
    • 3.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한계 = 65
    • 제3장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론 = 70
    • 제1절 한국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협력론 = 70
    • 제2절 한국의 양자 간 경제협력론 = 95
    • 1. 한·일 FTA = 95
    • 2. 한·아세안 FTA = 98
    • 3. 한·중 FTA: 한국입장을 중심으로 = 100
    • 제3절 한국의 다자주의적 경제협력론 = 104
    •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와 한국 = 104
    • 2. 한중일 FTA와 한국 = 105
    • 3.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국 = 107
    • 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국 = 109
    • 제4절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론: 쟁점과 과제 = 112
    • 1. 전략의 일관성 부재 = 112
    • 2. 북한문제 = 115
    • 3. 중견국가 역할의 한계 = 119
    • 제4장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론 = 123
    • 제1절 중국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협력론 = 123
    • 제2절 중국의 양자 간 경제협력론 = 130
    • 1. 중·일 FTA = 130
    • 2. 중·아세안 FTA = 134
    • 3. 중·한 FTA: 중국입장을 중심으로 = 139
    • 제3절 중국의 다자주의적 경제협력론 = 143
    •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와 중국 = 143
    • 2. 한중일 FTA와 중국 = 146
    • 3.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중국 = 148
    • 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중국 = 151
    • 제4절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론: 쟁점과 과제 = 154
    • 1. 일대일로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 154
    • 2. 미중간의 갈등과 패권경쟁 = 165
    • 제5장 결 론 = 169
    • 제1절 요약 및 정리 = 169
    • 제2절 한중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평가 = 172
    • 1. 한국의 역할과 한계 = 172
    • 2. 중국의 역할과 한계 = 174
    • 제3절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망 = 175
    • 참고문헌 = 180
    • ABSTRACT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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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문희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경쟁과 협력.”", 『전자무역연구』. 제14권 1호, , pp. 69-94, 2016
    • 76 유재의, 황기식,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도전과 좌절: 지역패권경쟁을 위한 지역협력의 역설", 『신아시아』. 제17권 4호, , pp. 55-73, 2010
    • 77 조재욱, "“중 일 협조체제와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일본리더십 한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4권 3호, , pp. 63-88, 2008
    • 78 이재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과제: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을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제2권, , pp. 1-15, 2009
    • 79 김봉길,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 경제 지정학적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19권 3호, , pp. 217-248, 2012
    • 80 진병진, "“RCEP 다자누적 활용 가능성: 제조업 투자 및 원부자재 교역동향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21권 3호, , pp. 67-84, 2020
    • 81 유현석,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한국의 전략: 신아시아 외교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집 2호, , pp. 157-187, 2011
    • 82 장동식, "“동아시아 FTA 형성경로 탐색에 관한 일고: 한중일 3국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0권 3호, , pp. 57-96, 2008
    • 83 문돈, "“한일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치경제적 효과: 개방형 FTA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회과학논총』. 제22권, , pp. 195-210, 2004
    • 84 차정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한중일 3국협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2권 2호, , pp. 219-257, 2018
    • 85 임경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경쟁하 주변국의 대응전략.”", 『국제정치연구』. 제22집 4호, , pp. 81-107, 2019
    • 86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정치 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8권 1호, , pp. 289-308, 2015
    • 87 조재욱,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일본의 역할: 동아시아 경제위기이후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88 임진희, "“미중전략갈등시대 중국의 지역경제협력전략: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한중관계연구』, 제6권 1호, , pp. 33-54, 2020
    • 89 조재욱, "“동아시아 경제통합 모델의 적실성 검토와 한국이 참여전략: TPP와 RCEP 비교를 통한 순차성 선택.”",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2호, , pp. 171-192, 2015
    • 90 김송죽, "“지경학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현실: 남북철도 및 북한철도 건설의 경제적 손익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제6호, , pp. 95-13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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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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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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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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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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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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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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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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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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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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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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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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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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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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