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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해결에 관한 담론연구 : 국방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Discourse in Public Conflict Resolution -Focusing on the Cases of National Defens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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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begins by asking the solution with regard to national defense conflicts. To seek the solution, the author applied case studies in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and the relocation of Gwangju Air Bas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depth interview, and discourse analysi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uthor illuminates the corelation of discourse dynamics and its effect on conflict resolutions. Second, the author presents methods of promoting discourse dynamics. Finally, the author develops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In addition, this thesis tries to implicate the differentiation from previous studies in discourse dynamics and its effect.
    As a result of discourse analysis on the two conflicts in naval and air bases, researcher finds four methods to promote dynamics of discourse. First, the partial revision of the law for the military noise compensation is necessary. Second, the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method should be actively adopted. Third, strategic approaches and persuas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re essential in order to form a harmony and agreement. Fourth, it is critical to produce professional conflict coordinators and establish the education system for th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the discourse investigation on the two cases in national defense conflicts, theoretical implications summarize in three points. First, if the dynamics of discourse is active, the level of conflict resolution is high. Second, if the dynamics of discourse is inactive, the level of conflict resolution is low. Third, we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resolutions, through the effective alternatives which strengthen dynamics of discourse.
    With the discourse study in four major issues, the author concludes four policy implications. First, establishment for supporting law toward surrounding military facilities should be promoted. Second, the development as well a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DR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is pivotal from the administration perspective. Third, We should enlarge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coordinators and operate the conflict management teams, reflecting in the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Fourth,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d spread the culture of ‘win-win’ as well as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In conclusion, the author anticipates that the ROK people can live together by reducing economic polarization gap. Moreover, the Republic of Korea could neutralize the dishonor of “the Republic of Conflicts” and might reduce the cost of spiritual, societal, and economic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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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국방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겪게 된다. 그래서 국방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논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의 국방갈등 33개 가운데 ① 대표성, ② 가치성, ③ 다양성의 요소를 충족하고 갈등사례 선정기준의 측정지표를 활용한다. 갈등이 현존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연구, 심층면접, 담론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갈등 사례를 통하여 담론의 역동성과 갈등해결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담론의 역동성과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국방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론의 역동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갈등현장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지배·대항담론들이 이야기하는 입장과 명분을 담론분석적 접근을 통해 담론의 역동성을 증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연구사례의 담론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담론의 역동성과 갈등해결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론적 함의로 발전하고, 담론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적인 함의를 제언한다.
    국방갈등과 관련한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례연구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토대로 단일한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연구에 대한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들이 담론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담론의 역동성이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목하지 못했다. 그래서 연구자는 담론분석을 통해서 담론의 역동성과 갈등해결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 담론의 역동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며, 이론적·정책적 함의로 발전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주요 쟁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쟁점 1〉 ‘주민참여 보장’과 〈쟁점 2〉 ‘해군기지 건설 찬성과 반대의 당위성’, 광주 군 공항 이전에서는 〈쟁점 1〉 ‘소음피해 보상’과 〈쟁점 2〉 ‘공항 이전 찬성과 반대의 논거’로 설정하였다.
    사례연구에 대한 담론분석 결과, 연구의 발견점으로 담론의 역동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소음보상법」의 부분개정이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설득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갈등전문가 육성 및 활용을 위해 갈등조정사 양성과 갈등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2가지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론의 역동성이 동태적이면 갈등해결 수준이 높다. 둘째, 담론의 역동성이 정태적이면 갈등해결 수준이 낮다. 셋째, 담론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갈등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소음피해 보상’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담론분석 결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적 측면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공동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적 관점에서 ADR을 우리 사회에 적합하게 발전하며, 한국적 토양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는 대책을 강구한다.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반영하여 갈등관리조정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갈등관리조정팀을 운영한다. 넷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합의 형성을 위한 승-승(win-win)의 문화를 정착하고, 참여와 토론 문화를 확산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고, 정신적·사회적·경제적 갈등비용을 절감하며, 양극화의 간격이 줄어들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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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공공갈등 이론 6
    • 1. 공공갈등의 정의 6
    • 2. 공공갈등의 유형 7
    • 1) 갈등주체에 따른 구분 7
    • 2) 갈등 성격과 내용에 따른 구분 9
    • 3. 공공갈등의 관리전략 10
    • 1) 공공갈등의 관리 정의 10
    • 2) 공공갈등의 관리전략 12
    • 제2절 담론 이론 16
    • 1. 담론의 정의와 담론분석의 유용성 16
    • 1) 담론의 정의 17
    • 2) 담론분석의 유용성 19
    • 2. 담론분석의 내용 22
    • 1) 정태적 담론분석과 동태적 담론분석 22
    • 2) 지배담론과 대항담론 24
    • 3) 담론연합과 이야기거리 26
    • 3. 담론의 역동성과 영향요인 28
    • 1) 담론의 역동성 정의 28
    • 2) 담론의 역동성 특징 29
    • 3) 담론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 4) 담론의 역동성과 갈등해결 33
    • 제3절 국방갈등의 실태분석 36
    • 1. 군(軍) 특성별 국방갈등 실태분석 36
    • 1) 국방부와 육군 36
    • 2) 해군과 공군 37
    • 3) 군(軍) 특성별 국방갈등 현황 39
    • 2. 주체별 국방갈등 실태분석 40
    • 1) 갈등유형 40
    • 2) 주체별 이전사업 추진전략 41
    • 3) 주체별 국방갈등 현황 42
    • 3. 유형별 국방갈등 실태분석 44
    • 1) 주둔지(시설)과 비행장 44
    • 2) 훈련장과 탄약고 46
    • 3) 유형별 국방갈등 현황 47
    • 4. 국방갈등 종합분석 48
    • 제4절 선행연구 종합 검토 52
    • 1. 공공갈등에 대한 선행연구 52
    • 2. 국방갈등에 대한 선행연구 55
    • 3. 담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58
    • 4. 선행연구의 시사점 61
    • 제3장 연구설계
    • 제1절 연구사례 선정 63
    • 1. 연구사례의 선정기준 63
    • 1) 대표성 64
    • 2) 가치성 65
    • 3) 다양성 66
    • 2. 연구사례의 선정결과 67
    • 제2절 연구모형과 심층면접 70
    • 1. 연구모형의 설정 70
    • 2. 주요 쟁점의 선정과 분석기준 71
    • 3. 심층면접의 진행방법과 대상선정 75
    • 1) 심층면접의 단계별 진행방법 75
    • 2) 심층면접의 질문내용 76
    • 3) 심층면접의 대상선정 77
    • 제4장 사례연구
    • 제1절 제주해군기지 건설 80
    • 1. 갈등의 배경 80
    • 2. 갈등의 원인 81
    • 3. 갈등의 전개과정 86
    • 1) 갈등 생성기 86
    • 2) 갈등 표출기 87
    • 3) 갈등 확대기 88
    • 4) 갈등 완화기 90
    • 5) 갈등 재확산기 91
    • 6) 갈등 유지 및 종결기 93
    • 4. 갈등의 담론분석 96
    • 1) 〈쟁점 1〉 :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주민참여 보장 96
    • 2) 〈쟁점 2〉 :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찬성과 반대의 당위성 104
    • 제2절 광주 군 공항 이전 113
    • 1. 갈등의 배경 113
    • 2. 갈등의 원인 114
    • 3. 갈등의 전개과정 116
    • 1) 갈등 생성기 116
    • 2) 갈등 표출기 117
    • 3) 갈등 확대기 118
    • 4) 갈등 유지 및 종결기 124
    • 4. 갈등의 담론분석 127
    • 1) 〈쟁점 1〉 : 광주 군 공항의 소음피해 보상 127
    • 2) 〈쟁점 2〉 :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의 찬성과 반대의 논거 137
    • 제5장 담론분석의 결과
    • 제1절 사례별 쟁점의 종합분석 147
    • 1. 제주해군기지 건설 147
    • 2. 광주 군 공항 이전 148
    • 제2절 담론의 역동성 분석결과 150
    • 1. 담론의 역동성과 갈등해결의 상관관계 150
    • 2. 담론의 역동성 증가 요인 154
    • 제3절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의 변화과정 분석 156
    • 1. 제주해군기지 건설 156
    • 1) 〈쟁점 1〉 :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주민참여 보장 156
    • 2) 〈쟁점 2〉 :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찬성과 반대의 당위성 156
    • 2. 광주 군 공항 이전 157
    • 1) 〈쟁점 1〉 : 광주 군 공항의 소음피해 보상 157
    • 2) 〈쟁점 2〉 :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의 찬성과 반대의 논거 157
    • 제4절 담론의 역동성 제고 방안 159
    • 1. 「군소음보상법」의 부분 개정 159
    • 2.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적극적인 활용 161
    •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설득과 전략적 접근 163
    • 4. 갈등 전문가 육성 및 활용 165
    • 제6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168
    • 제2절 연구의 함의 172
    • 1. 이론적 함의 172
    • 2. 정책적 함의 173
    • 제3절 연구한계와 연구과제 176
    • □ 참고문헌 179
    • □ Abstract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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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정정화,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미국,일본,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2호, 2012
    • 107 차재훈, "「군사시설 입지갈등구조의 관리체계 연구: 광주공항입지 소음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 연구』, 제10권 제2호, 2012
    • 108 황병수, "「한국의 공공갈등 구조와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건설 및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09 김광구, "「공공갈등관리론의 구성에 대한 제언: 강의안과 갈등관리기본법(안)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5
    • 110 김찬환, "「군사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해결방안: 군 공항 및 탄약고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111 김병욱, "「질적 연구유형별 정당화 논거 탐색: 내러티브 연구법과 담론분석법을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4
    • 112 형혁규, "「한중관계의 담론적 유의미성: 담론적 접근을 통한 한중관계의 현재적 의미분석」", 『중소연구』, 통권 제120호, 2009
    • 113 이명숙,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갈등영향요인을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14 신윤창, "「기초자치단체의 변혁적 리더십과 지역발전: 신규원전 후보지의 선정을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6권 제2호, 2012
    • 115 박신숙, "「공공정책 갈등과 제3자 개입의 정치경제: 제주해군기지와 밀양송전사례 비교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116 박보영, "「김대중 정권의 빈곤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담론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17 신윤창, "「사회갈등에 관한 스토리텔링적 담론분석: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과정을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6권 제3호, 2012
    • 118 Adam Evans, 최용환, 박성호, 김동성,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갈등관리 및 협력제고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 119 김영욱, 함승경,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비판적 담론분석(CDA)를 적용한세월호 담론경쟁」", 『한국PR학회』, 제19권 제4호, 2015
    • 120 정우열, "「공공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사례 연구: 제주해군기기 건설과 특전사 이전 비교분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121 심재정, "「민-군 갈등의 원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군부대 이전 정책 추진 사례를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22 김우창, 윤순진, "「한전의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갈등관리전략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변화와 공동체 붕괴」", 『ECO』, 제22권 제1호, 2018
    • 123 김길웅, "군사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기무사령부 이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24 강진숙,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 연구: 한겨례신문과 조선일보 기사를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 125 김학실,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3호, 2015
    • 126 김두래, "「정부의 대표성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공공서비스 정책효과의국가 비교분석-」", 『한국정책학보』, 제26권 제2호, 2017
    • 127 윤상우, "『민주화 이후 관료 독점적 정책생산구조의 변화와 재편: 복합적 갈등속의한국민주주의 』", 조희연 김동춘 엮음, 한울 아카데미, 2008
    • 128 김지수, 심준섭,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3호, 2011
    • 129 강지선, "「공론화 연구의 경향분석: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9
    • 130 윤견수, "「기초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 이야기꾼으로서의기초단체장」",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2호, 2006
    • 131 함승경, "「담론경쟁을 통한 PR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차원 확대 연구-밀양송전탑 건설갈등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4
    • 132 양동복, "「지상파 DMB 도입사례로 본 뉴미디어 거버넌스 형성과정 연구-담론연합접근법을 중심으로- 」",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133 주재복, 홍성만, 최홍석,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한 공유재 관리: 안양천 유역의 지방정부 간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9권 제2호, 2003
    • 134 강태평, "「갈등적 상황에서 담론적 정책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의약분업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35 이홍한, "「군사기지 건설 갈등관리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평택미군기지와 제주해군기지 사례비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136 윤견수, "「기초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지역축제: 함평 나비축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2006
    • 137 이상헌, "물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분석: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138 노종호, "「우리나라 공무원 다양성 인식과 효과에 관한 연구: 외국인 공무원채용에 관한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7권 제1호, 2009
    • 139 임동진,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4호, 2016
    • 140 강지선, "「공공갈등조정관제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인천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6권 제4호, 2017
    • 141 주재복, "「정부조직간 정책갈등 조정기제와 협력규칙: 동강댐건설 사례와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의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3권 제3호, 2004
    • 142 김영재, "「공공시피시설 입지의 지역주민 갈등요인과 갈등완화전략에 관한 연구-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143 주재복, 홍성만, "「수자원개발의 이해갈등과 정책조정기제의 변화: 영월댐 개발을 둘러싼중앙부처간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7권 제1호, 2003
    • 144 이용훈, "「지역개발분야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오스트름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적용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45 나영희,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적 담론 성격에 관한 연구: 의료급여제도 혁신대책과특수고용노동자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46 김태희,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적 관리방안-다중사례 갈등해결 메카니즘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147 양은경,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 담론: 조선일보의 조선족 담론 분석』,『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 디지털 시대의 문화변동과 담론연구』", 박명진 엮음, 문학과 지성사, 2012
    • 148 최세경, "「한국언론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담론의 구조: 이념, 지역 그리고 세대갈등담론의 ‘권력관계’와 ‘정치참여의 동원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3년 봄철정기학술대회, 2003
    • 149 김명룡, "「군사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제정 방안연구(Ⅱ)-군용비행장 등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방안-」", 『국방부』, 2002
    • 150 권기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법률안),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국방부』, 2013
    • 151 홍종윤,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담론을 중심으로』,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 디지털 시대의 문화변동과 담론 연구』", 박명진 엮음, 문화와 지성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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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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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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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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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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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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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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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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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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