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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5개 일간신문의 정파성과 담론경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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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난 미디어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페어클라우(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이론적 틀을 차용하여 탄핵사건 관련 담론들은 텍스트 구성에 있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시기별 주요 담론들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의미를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탄핵사건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담론들은 무엇이고, 쟁점이슈 담론 구성에 있어 신문사의 정파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4년 11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이며, 시기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4시기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 신문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5개 신문이고, ‘1면’ 뉴스, 사설, ‘오피니언’ 지면의 내부칼럼과 외부칼럼 등 총 2,642건을 최종 분석대상 기사자료로 선정했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방법론적인 엄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량적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로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의 흐름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담론구성에 있어 시기별, 신문사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탄핵사건 관련 뉴스담론의 유형(대주제)은 ‘대통령 의혹/책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측근비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대립 갈등’, ‘탄핵’, ‘대기업/재벌 책임’, ‘국정수습’, ‘촛불/시국선언’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는 ‘대통령 의혹/책임’과 ‘대기업/재벌 책임’은 진보신문에서, ‘대립 갈등’은 보수신문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탄핵사건 관련 담론의 텍스트 구성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주제어는 ‘최순실 국정개입’이고, 다음으로 ‘대통령의 현실인식/책임’, ‘대통령 측근에 제기된 의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정윤회 문건’, ‘촛불집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제1시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주제어는 ‘정윤회 문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시기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통령 현실인식/책임’, ‘촛불집회’ 등의 순이었다. 제3시기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시기에서는 ‘대통령 구속 찬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각 뉴스텍스트에서 나타난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부정/비판/반대’ 논조가 54.7%로 가장 많았고, ‘중립적’ 26.7%, ‘긍정/옹호/지지’ 18.6%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이 제기되었던 2014년 비선실세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두 케이스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여 이항대립(二項對立) 구도의 담론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는 ‘정윤회 문건’을 매개로 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과 ‘찌라시’ 담론이 대립하는 구도가 나타났다. 뉴스담론 텍스트 구성은 신문사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진보신문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책임과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보수신문 중 <조선일보>의 경우 ‘정윤회 문건=찌라시’ 및 범죄행위로서 ‘문건 유출’을 강조하는 텍스트 구성 빈도가 높았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보수, 진보신문 구분 없이 비판적 논조를 이어나가며 ‘최순실=대통령 책임’ 담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해명 입장 등을 통하여 미르재단 대기업 모금 지원과 관련한 ‘강제 모금’ 담론은 ‘재계 주도’ 담론으로, ‘최순실=대통령’ 담론은 ‘최순실 개인 일탈’ 담론으로 각각 담론적 변화를 시도했으나 실제 이항대립적 구도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여러 가지 비리 및 특혜 사건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중대성이 크고, ‘촛불’로 상징되는 성난 민심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들이 어떻게 담론적 실천으로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접합이론을 통한 담론 변화의 과정을 탐색했다. 이 결과 첫째,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파문에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찌라시(허위 문건)’ 2개 축의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중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은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불리는 일명 ‘문고리 권력 3인방’, ‘국정개입’, ‘십상시(十常侍)’를 접합시키고, ‘찌라시’ 담론을 탈접합시키는 방법으로 해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찌라시’ 담론은 대통령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을 탈접합 시키고, 대신 ‘문건유출 사건’과 ‘검찰수사’ 담론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국정농단이 아니라 문건유출이란 범죄행위로 돌리고 있었다. 둘째,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논란을 불러온 문화체육관 광부 인사개입 논란에서는 ‘문체부 인사 게이트’ 담론과 ‘체육계 적폐’ 담론 2개 축을 중심으로 각각 논리성 강화를 위한 담론요소들을 결합시키고 있었다. 셋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사건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담론과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이 대립하였다. ‘최순실 게이트 담론’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규명이 핵심인데, ‘대기업 강제모금’과 ‘청와대 개입’, ‘전경련 해체’를 접합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반면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은 ‘인식공격성 폭로 및 비방’, ‘대기업 순수 의지’, ‘문화 융성’ 등을 접합시키고, ‘최순실 친분’은 탈접합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네 번째로, 탄핵사건을 둘러싼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담론경쟁 구도 및 정파성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박근혜 대통령의 3번에 걸친 대국민 담화 사과는 1차 담화에서부터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크게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짓 해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는 진보언론은 물론 보수언론으로부터도 강력히 비판받는 상황에 직면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정수습 방안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은 정파성에 따른 담론전략의 차이가 확인됐는데, 진보언론은 ‘탄핵 촉구’ 담론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탄핵 당위성의 논리를 더욱 확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보수 언론은 ‘2선 후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질서 있는 퇴진론’, ‘탄핵절차 불가피’ 등으로 담론전략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세월호 7시간’ 논란에서는 진보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담론을 편 반면, 보수언론 중 <조선일보>에서는 무분별한 의혹제기 담론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넷째, 재벌기업 청문회와 검찰 수사 관련한 이슈에서는 신문사의 정파성에 따라 논조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모금지원에 연루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나 검찰조사에 대해서는 보수언론 대부분이 ‘피해자’ 및 ‘경제위기’ 담론을 통해 재벌 총수들을 적극 옹호하는 논조를 취한 반면, 진보언론에서는 대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정경유착의 적폐로 규정하면서,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다섯째,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담론에서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모두 ‘승복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으나, 검찰의 대통령 소환조사 시점에서는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진보언론에서는 ‘법과 원칙’, ‘법 앞의 평등’, ‘범죄사실의 중대성’ 등의 프레임을 연결하며 구속수사 당위성을 강조하는 담론전략을 편 반면, 보수언론들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는 담론을 형성시켰다.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의 대혼란 상황에서 나타난 언론의 뉴스담론 메커니즘을 규명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탄핵사건 관련 뉴스기사의 ‘텍스트 분석’에서부터, 담론의 생성 및 변화 흐름을 탐색하기 위해 홀(Hall)의 접합이론을 접목시켜 분석틀을 마련한 ‘담론적 실천’ 분석, 그리고 텍스트가 담론적 실천을 통해 헤게모니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 등을 통해 여러 의미있는 성과들이 도출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을 체계화시키고, 담론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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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analyze features of media discourse about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formally impeached the incumbent president on March 10, 2017, a first in the nation’s history. Articles on the first page, editorials and opinion pieces of the Kyunghyang Shinmun, Donga Ilbo, Chosun Ilbo, Jungang Ilbo and Hankyoreh were analyzed in the frame of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CDA).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and features of discourse about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showed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discourse over time and by individual news paper company. “Suspicion/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opic in the news discourse. “Close allies’ corruption”, “secret commander’s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discord, confrontation”, “impeachment”, “responsibilities of conglomerate and chaebol”, “normalization of state affairs” and “candlelight vigil and declaration on the deplorable state of affairs” followed. “Suspicion/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and “responsibilities of conglomerate and chaebol” frequently appeared in the progressive news paper while “discord, confrontation” repeatedly appeared in the conservative news paper.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text composition of the discourse about the impeachment, “masterminding governmental policy and decision making by the president’s confidant, Choi Soon-sil”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opic. “President’s awareness of the reality and responsibilities”, “suspicion raised concerning president’s close allies”, “impeachment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hung Yoon-hoi’s dossier” and “candlelight vigil” followed.
      When examined by the passage of time, at the first phase, “Chung Yoon-hoi’s dossier”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key word. “Masterminding governmental policy and decision making by Choi Soon-sil”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and “president’s awareness of the reality and responsibilities” and “candlelight vigil” followed during the second phase. “Impeachment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at the third phase and “imprisonment of the president” was frequently used at the fourth phase.
      Discourse text analysis was made on the allegation of the masterminding governmental policy and decision making by Chung Yoon-hoi in 2014 and by Choi Soon-sil” in 2016 in the frame of the binary opposition. In the Chung Yoon-hui’s case, the discourse about “secret commander’s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conflicted with the “gossip” discourse in the parameter of “Chung Yoon-hoi’s dossier.” The progressive newspapers defined the case as the “criminal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 by civilians” and stressed the president’s responsibilities and asked for strong punishment. Meanwhile, Chosun Ilbo, one of the conservative newspapers, highlighted the “leaking of the confidential document” as a criminal act. On the contrary, both of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newspapers criticized Choi Soon-sil’s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The discourse about the president’s fault for Choi’s acts was extensively spread.
      Third, changes of the discourse were examined within the theory of articulation to see how the discourse about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was restructured into the discourse practice.
      Results show that the case of the “Chung Yoon-hoi’s dossier” in November, 2014 had two main discourses: “secret commander’s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and “gossip.” The discourse about the “secret commander’s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articulated with the “president’s close three allies” and “intervention in state affairs.” Meanwhile, the “gossip discourse” tried to turn readers’ attention to the leaking of the confidential document, not to the improper influence on governmental affairs by articulating with the “leaking of the confidential document” and “prosecution-led investigation.” Regarding the intervention in the personnel affair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two major discourses about the “personnel affairs gate scandal“ and the ”deep-rooted bad practices in sports circle“ articulated with discourse factors to fortify logicality. And regarding the allegation against the Mir, K-Sports Foundation, the discourse about the “Choi Soon-sil gate” and the “voluntary funding by conglomerates” conflicted.
      Fourth, the discourse competition structure surrounding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related issues and differences in partisanship were analyzed. The statements of the three rounds of apologies about Choi Soon-sil’s wrong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released by the president brought a reverse effect amid controversy over the truth of the statement.
      Regarding the plans to normalize the state affairs, differences in discourse strategies by partisanship were observed. The progressive newspapers consistently urged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Meanwhile, the conservative newspapers constantly changed their discourse strategies from “fence-sitting president”, “switching to acting president system”, and “orderly resignation” to “impeachment, inevitable.”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secret seven-hour meeting after the
      sinking of Sewol Ferry, the progressive newspapers wrote that the president
      failed to perform her duties even if she was in the presidential residence on
      the day the ferry sank. Meanwhile,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argued
      that the progressive newspapers imprudently cast doubts on the president.
      Regard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hearings of conglomerate leaders and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the overall tone of a newspaper differs based on partisanship.
      Regarding the hearings and prosecution investigation of heads of conglomerates who were involved in the illegal funding, most of the conservative newspapers strongly defended the conglomerates arguing that they were “victims” and discoursing “economic crisis.” Meanwhile, the progressive newspapers urged reformation of the conglomerates saying the funding was a part of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In the discourse about the impeachment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oth of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newspapers used “acceptance frame.” However, the two sides disagreed on the timing of summons of the president for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While the progressive newspapers emphasized that custody investigation of the president was justified, the conservative newspapers stressed that the presidential investigation should be made without deten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the mechanism of news discourses about the unprecedented presidential impeachment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was revealed in the frame of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t is also significant that various methodological attempts for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ere made to produce meaningful results. Result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codification of methodology of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discour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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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논문의 구성 7
      • 제2장 이론적 논의 8
      • 제1절 미디어 담론과 이론적 논의 8
      • 1. 담론의 개념과 유형 8
      • 2. 미디어 담론 12
      • 3. Foucault의 담론 질서 16
      • 제2절 담론경쟁과 정파성 20
      • 1. 담론 경쟁 20
      • 2. 언론의 정파성 23
      • 제3절 비판적 담론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28
      • 1.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28
      • 1) 텍스트 분석 31
      • 2) 담론적 실천 및 접합이론 32
      • 3) 사회문화적 실천 35
      • 2. 선행연구 검토 36
      • 제3장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언론보도 43
      • 제1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요지 43
      • 제2절 언론보도를 통해 본 탄핵사건의 배경 48
      • 제4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52
      • 제1절 연구문제 52
      • 제2절 연구방법 54
      • 1. 분석대상 및 자료의 수집방법 54
      • 1) 분석대상 및 기간 54
      • 2) 분석대상 기사의 수집방법 및 선정 56
      • (1) 분석대상 기사의 유형 56
      • (2) 자료의 수집절차 및 선정 57
      • 2. 분석방법 59
      • 1) 내용 분석 60
      • (1) 분석유목의 설정 및 측정 61
      • ① 담론유형의 주제별 속성 61
      • ② 보도 태도 63
      • (2) 신뢰도 검증 및 자료의 분석 64
      • 2) 비판적 담론 분석 64
      • 제5장 연구결과 68
      • 제1절 탄핵사건 관련 담론의 유형 및 특성 68
      • 1. 분석대상 보도기사의 유형 68
      • 2. 탄핵사건 뉴스담론의 구성과 흐름 71
      • 1) 시기별 담론 유형 비교 72
      • 2) 신문사별 담론 유형 비교 73
      • 제2절 탄핵사건 뉴스담론의 텍스트 분석 77
      • 1. 담론유형별 세부주제 및 노출빈도 77
      • 2. 세부주제에 대한 보도태도 82
      • 3. 담론 텍스트 분석 85
      • 1)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담론 85
      • (1) 보수언론의 ‘정윤회 문건’ 담론 텍스트 87
      • (2) 진보언론의 ‘정윤회 문건’ 담론 텍스트 88
      • 2)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담론 90
      • (1) 보수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담론 텍스트 91
      • (2) 진보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담론 텍스트 94
      • 제3절 탄핵사건 담론적 실천 분석 100
      • 1. ‘정윤회 문건’ 국정농단 의혹의 담론적 실천 100
      • 1)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 101
      • 2) 찌라시 담론 104
      • 2. 문체부 국·과장 경질 논란의 담론적 실천 106
      • 1) 문체부 인사게이트 담론 107
      • 2) 체육계 적폐 척결 담론 111
      • 3.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의 담론적 실천 113
      • 1) 최순실 게이트 담론 114
      • 2)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 118
      • 제4절 탄핵사건 담론 경쟁 및 정파성 121
      • 1.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현실인식 121
      • 1) 제1차 대국민 담화 122
      • 2) 제2차, 제3차 대국민 담화 126
      • 2. 국정수습 담론전략 129
      • 3. ‘세월호 7시간’ 의혹 138
      • 4. 재벌기업 청문회와 검찰 수사 143
      • 1) 전경련 및 재벌기업 자금 모금 논란 144
      • 2)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148
      • 5. 탄핵심판 선고와 대통령 구속 151
      • 1) 승복 프레임과 헌재 결정 입장 151
      • 2) 대통령 구속수사 155
      •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59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59
      • 제2절 결론 및 함의 171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78
      • 참고 문헌 180
      • 부록 190
      • Abstract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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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서울: 민음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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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재철, "MBC 의 광우병 보도에 관련된 사회적 담론 분 석", 한국지역언론학회, <언 론과학연구>, 12권 3호, 427~454, 2012
      • 23 함승경, 김영욱, "금연과 흡연의 담론 경쟁 :비판적 담론 분석(CDA)의 적용",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333~361, 2014
      • 24 Hall, S., "Cultural Studies. 임영호 역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 론>", 서울: 한나래, 1986
      • 25 양정혜,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 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2001
      • 26 박천응, "‘혼종적 담론비판분석’으로 본 한국의 다문화담론 비판",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하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27 Bell, A., Garrett, P.,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백선기 역 (2004).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28 송현주, "정파성 개념의 정교화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의 함의",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3호, 176~211, 2015
      • 29 설양환, "<국내 신문 기사에 나타난 영재교육 및 영재에 대한 담론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30 서덕희,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인류학회, <교육인류학연구>, 6권 2호, 55~89, 2003
      • 31 김 균, 박영흠,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202~228, 2016
      • 32 이철한, "정치담론의 기능적 분석연구 : 2011년 서울시장 선거 텔 레비전 토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30호, 159~185, 2013
      • 33 고영철, 이서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관련 지역일간지의 뉴스 프 레임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3호, 26∼52, 2013
      • 34 이상기, 이정민, "민생 없는 민생 담론: 한국 종합일간지 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7호, 88~118, 2014
      • 35 정재철, "언론개혁에 관련된 담론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 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7호, 112~144., 2001
      • 36 정재철, "한국 신문과 복지 포퓰리즘 담론: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 로",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372~399, 2011
      • 37 허윤철, 박홍원, "한국언론과 세계화 담론: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계 화 보도 비교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10권 4호. 562~602, 2010
      • 38 이효성, "철도노조의 민영화 파업과 언론보도 :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43호, 295~321, 2016
      • 39 김성해, "동아시아 공동체와 담론 전쟁 : 한국 언론의 동북공정과 독도분쟁 재구성",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21권 3호, 64~106, 2013
      • 40 김원용, 이동훈,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197, 2005
      • 41 김영지, "촛불집회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 대안 공론장 개념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2008년 10월), 359~377, 2008
      • 42 김영욱, "담론 경쟁으로서 PR커뮤니케이션 :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론의 방 향성 설정",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8권 1호, 352~386, 2012
      • 43 조종혁, "비판적 담론분석(CDA) 방법의 탐구 : 기딘스, 부르드외, 하버마스의 분석모형",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권 1호, 157~173, 2011
      • 44 강진숙, 김해연, "국내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원영이 사 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6호, 283∼312, 2016
      • 45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 로」",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14권 3호, 106∼145, 2006
      • 46 황인성, "미셀 푸코 재고찰: 담론 이론이 영상문화연구에 대하여 갖는 함의 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5권 4호, 123~137, 2011
      • 47 최종환, 김성해, "민주주의, 언론 그리고 담론 정치: 파업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7호, 152~176, 2014
      • 48 김선기,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권 1호, 5~67, 2016
      • 49 류웅재, 홍성현, "무한 경쟁 시대의 글로벌 인재 되기: 글로벌 인재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4호, 4~57, 2013
      • 50 강국진, "<조세담론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 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51 고영신,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보도의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1호, 156~196, 2007
      • 52 송현주, "정파성의 강도와 정책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정파적 양극 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221~245, 2015
      • 53 허윤철, 채백, 박효주, 강승화, "한국 언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 론: 동아일보의 보도 기사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130~153, 2012
      • 54 김헌태, "온라인 내부고발 저널리즘으로서의 위키리크스 보도에 대한 비판 적 담론분석(CDA)",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권 1호, 127~155, 2011
      • 55 백선기, 이경락, "UCC의 정치 활용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의미 : 17대 대 통령선거 시의 담론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5호, 187~237, 2009
      • 56 Macdonell, D., "Theories of Discourse : An Introduction. Basil : Blackwell Ltd. 임상훈 역 (2008).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1987
      • 57 함승경, 김영욱,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비판적 담론분석 (CDA)을 적용한 세월호 담론경쟁", <홍보학연구>, 19권 4호, 83~1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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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김성욱, 이봉현, "미디어 담론분석을 통해 본 리비아전쟁 : 언론에 의한 카 다피 악마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7권 2호, 105~143, 2011
      • 60 유용민, 김성해, 김동윤, "의견지면을 통해 본 한국 신문의 정파성 지 형: 공정한 중재자인가, 편파적 대변자인가",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75~122, 2013
      • 61 이준웅,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 론 규범 형성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연구소, <방송문화연구>, 17권 2호, 139∼172, 2005
      • 62 김성민, 김영은, "KBS 사장 해임 사태에 대한 뉴스 담론 연구 : 미셀 페쇠 (M. P cheux)의 담론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 회>(2008년 10월), 441~466, 2008
      • 63 최진호, 한동섭,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 개입: 1987년 이후13~17대 대선 캠페인 기간의 주요 일간지 사설 분석",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534~ 571, 2012
      • 64 이진규, "정치권력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 6개 정치권력과 7개 종합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24호, 81~131, 2012
      • 65 유용민, "<사법 보도의 뉴스 특성에 관한 연구 : 통합진보당 및 간통죄 사 건 헌법재판 보도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66 함승경, 김영욱, "담론경쟁을 통한 PR커뮤니케이션 사호적 차원 확대 연구: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8권 1호, 276~319, 2014
      • 67 유승관, "방송설립 초기의 방송개혁 운동에 대한 담론분석 : 미국신문의 보 도프레임과 정치적인 함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7호, 213∼ 248, 2010
      • 68 노현주, 윤영철, "신문, 방송, 포털매체의 의견 다양성 비교분석 : ‘통진당 해산 선고’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6호, 68~99, 2016
      • 69 송인덕, "언론사의 정파성 인식과 수용자의 정치성향에 따른 편향적 매체 지각 : 신문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3호, 222~257, 2014
      • 70 박옥규, "<공영방송 정책 주체들의 담론 특성에 관한 연구 :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71 강희민, 김성해, 이진, "한국의 구조적 전환과 미디어 담론 :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주주중심 모델의 수용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15권 4호, 3 9~85, 2007
      • 72 이상길, 이선민, "세월호, 국가, 미디어 :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월호 의견기사에 나타난 ‘국가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23권 4호, 5~66, 2015
      • 73 박선미,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유기적 지식인’의 재해석 : 2008 촛불집회 관련 온라인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2008년 10 월). 205~248, 2008
      • 74 류웅재, 최진호,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한국사회의 위기 징후:교황 방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13 3~164, 2016
      • 75 송은지, 이건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슈 보도: 김영삼-이명박 대통령 시기 신문과 정권의 정파성에 따른 뉴스 분석",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228~250, 2014
      • 76 함승경, 김영욱, 김영지,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CDA)과 빅데이터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83호, 7~38, 2017
      • 77 김소라, 백선기, "지배담론과 대항담론: 동성애에 대한 ‘매스 미디어’와 ‘게 이커뮤니티’의 담론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6집, 78~ 114, 1998
      • 78 오수민, 김영욱, 장기선, 이하나, "비판적 PR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무상 급식 담론경쟁 분석: TV토론 프로그램 비판적 담론분석 중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 이션학 연구>, 20권 2호, 73∼103, 2012
      • 79 김광우, "<방송보도의 의제형성과 내부 의사결정의 연계성 연구: 제주지역의 2010년 광역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80 이형민, 박진우, 한동섭, "PR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과 편향적 언론 보도 : 원자력 이슈에 대한 여론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학회, <광고학연구>, 26 권 6호, 233~261, 2015
      • 81 방윤현, 장경수, 윤재홍, "고위공직자 재산검증보도에 대한 매체 간 뉴스 프 레임 비교 연구 : KBS와 조선일보의 보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2호, 199∼243, 2009
      • 82 이서현, 김성해, "규범적 시대정신과 현실적 이해관계의 충돌 : ‘김영란법’ 보도를 통해 살펴본 한국 언론의 담론정치",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 권 44호, 85~120, 2017
      • 83 채영길,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 : 한국 언론의 한미 외교관계 논조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12권 4호, 533~ 574, 2012
      • 84 윤철수, 김경호,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관련 미디어 담론 분석 : 5개 일간신문 사설의 프레임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45호, 69∼101, 2017
      • 85 김수정, 정연구, "프레임 분석에 있어서 무보도 현상의 적용 효과 연구 : 미 디어법에 대한 헌법판결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2 호, 382~404, 2010
      • 86 문철수, "정부PR 요소가 내재된 ‘이명박 정부’ 정책의 정치적 상징성 연구 : 국내 주요 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5호, 147~186, 2009
      • 87 류희림, "「한국 방송뉴스의 경제보도와 위기담론의 상관성 연구: KBS, SBS, YTN의 경제위기보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88 이상기, 이정훈,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 한 시론: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7호, 9~35, 2016
      • 89 방희경, 유수미, "한국 언론과 세대론 전쟁(실크세대에서 삼포세대까지) : ‘위기론’과 ‘희망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한국언론학보>, 59권 2 호, 37~61, 2015
      • 90 김수정, 정연구, "무(無)보도 현상과 언론윤리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 국정원, 기무사 민간사찰 관련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3호. 5~27, 2011
      • 91 김경모, "명예훼손 관련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 겨레신문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도를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10권 1 호, 235~279, 2011
      • 92 송용희,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 조선일보와 한겨레의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 관련 해설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229∼251, 2007
      • 93 이오현, "언론의 ‘대학 개혁’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이명박 정권 이후 대학 정책 에 대한 주요 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82호, 29~71, 2017
      • 94 양은경, "스포츠 선수의 초국적 이동과 유연한 민족정체성의 형성: ‘국가경 쟁력으로서의 박지성’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보>, 56권 4 호, 80~104, 2012
      • 95 최은희, "한국과 독일의 방송뉴스 담론 비교 연구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 고 보도에 대한 푸코적 담론질서 중심의 시론적 고찰",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2권 2호, 145∼179, 2014
      • 96 김희정, 이소윤, "언론보도 프레임을 통한 지방정부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 략 분석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조치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구 한국홍보학회), <홍보학 연 구>, 16권 4호, 51~90, 2012
      • 97 고영철, "한 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보도방식 비교 : 기사의 길이, 리드 및 인용구 서술방법, 인용구의 수, 제목의 표현방식 등", <언론과학연구>, 12권 3호, 37~78, 2012
      • 98 류웅재, "담론분석과 정치경제학의 조우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커뮤니케이션 질적 연구방법론의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18 권 4호, 37~73, 2010
      • 99 임유진, 김영욱, "언론의 정부-언론 관계와 언론 정책에 대한 담론 변화 분 석 :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도 이데올로기 차원 비교 평가", <한국 언론학보>, 53권 4호, 94~115, 2009
      • 100 곽정래, 이준웅,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 임 유형 연구 : <조선일보> <한겨레>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196~214, 2009
      • 101 백선기, "인터넷 미디어의 ‘미국ㆍ이라크’ 전쟁 보도 경향과 담론구조 : 《오마이뉴스》보도의 시간구조와 담론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3, 115~167, 2006
      • 102 고영철, "캠페인 관련 뉴스 프레임 및 뉴스정보의 출처에 관한 연구 : 국내 5대 일간지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보도를 중심으로. <정치커 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30호, 187~25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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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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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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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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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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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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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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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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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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