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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九州地域의 朝鮮 被虜沙器匠 硏究 =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Chosun potters who were taken away to Kyushu area, as prisoners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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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禄の役と慶長の役(1592∼1598)の時期に九州の各藩や長州の大名は朝鮮から撤収する過程で競争するように陶工を捕まえて帰って来、それぞれの領内に窯を作らせた。その理由としては、当時、大名たちの間で茶道が流行しており、特に薩摩の島津義弘、豊前の細川忠興、長門の毛利輝元、肥前の加藤清正は皆、千利休の門下茶道人で、各々朝鮮の茶碗、茶を盛る器などを貪って自分の領地内で趣向に当たる茶器を作った。また同時に、陶磁器の生産によって領地の産業復興を図ろうとしたからであった。
    朝鮮沙器匠らは当時、良い陶磁器(茶碗など)を持ちたがった日本人たちの長年の所望を非常に熱心に、そして誠意ある努力をもって達成するようにした。
    文禄の役と慶長の役が所謂、陶磁器戦争だと称されることもあるが、その理由は、この期間の間、日本全国の大名らによって引っ張られていった朝鮮沙器匠らによって 日本磁器の歴史が始まったからである。
    今まで韓国の多くの学者たちがこの時に引っ張られた沙器匠たちによって日本の陶磁器文化が絶対的に発達するようになったと主張しているが、日本の学者たちの中で一部は他の主張をしている。従って、本論文では、当時朝鮮の沙器匠らがどのように引っ張られて定着するようになったのか、それから、果して彼らが日本の陶磁器に及ぼした影響はどの位なのかを考察することに研究の目的がある。
    本研究のために現存する文献と史料などを根拠に下の三つの方向から考察・分析を行った。
    1.文禄の役と慶長の役(1592∼1598)の時に数多くの被虜人が発生した。これら被虜人が発生した原因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いと思う。これら被虜人の中で朝鮮沙器匠が日本九州の各地域へ引っ張られ、有田、唐津、高取、上野、竪野、苗代川などの陶祖になった。これら引っ張れた朝鮮沙器匠らがどの地域に定住したのか、彼らが日本陶磁器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調べたいと思う。また彼らの日本での生活を考察してみたいと思う。
    2.日本九州の各地域へ引っ張られていった朝鮮沙器匠の中で一番多い沙器匠が引っ張られた地域は薩摩である。薩摩地域には領主島津義弘によって被虜人の中で一番多い数の朝鮮沙器匠が引っ張られた。
    従って、本論文では金海、朴平意などにより始まった薩摩焼を朝鮮沙器匠の史跡と影響を中心に調べてみたいと思う。
    3.朝鮮沙器匠李参平により始まった有田焼は九州各地域の陶磁器の中で一番発達した。朝鮮沙器匠の影響以外にも、有田地域で陶磁器が発達することができたもう一つの要因である地理的、時代的特性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いと思う。
    文禄の役と慶長の役(1592∼1598)の当時、日本軍によって多数の被虜人が発生しており、これら中には多くの数の朝鮮沙器匠があった。
    これら被虜沙器匠らは日本九州の各地域で陶磁器業に携わった。これらの中で一部は有田、唐津、高取、上野、竪野、苗代川等の陶祖になった。幾多の朝鮮の沙器匠らが日本に引っ張られていったが、彼らの史料が残っていないので、すべて明らか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名前が明かになった各地域の被虜沙器匠は次の通りである。
    (1)福岡県
    慶尚南道泗川で加藤清正に捕まって来た尊楷[上野喜蔣]が上野焼の陶祖になり、慶尚北道高霊で黒田長政に捕まって来た八山[高取八山]が高取焼の祖になった。
    (2)佐賀県
    忠清南道鶏竜山錦江付近で鎬島直茂の家奴に捕まって来た李参平[金ケ江参兵衛]は有田窯の陶祖になった。
    慶尚南道金海で後藤家信に捕まって来た宗田[深海新太郎]が内田山諸窯の陶祖になった。百婆仙[百婆仙]は宗田と一緒に捕まって来た彼の妻である。
    (3)鹿島県
    慶尚北道高霊郡星山島津義弘に捕まって来た金海[星山仲次]は竪野窯の陶祖になった。
    慶尚北道高霊郡星山で島津義弘に捕まって来た卞芳中[星山仲次郎]は帖佐窯の創業に携わり、民窯の手始めである竜門司窯の陶祖になった。
    全羅北道南原で島津義弘に捕まって来た朴平意[朴氏清右衛門]は苗代川窯の陶祖になった。
    申武信[田原万助]と申主碩[田原友助]は金海[星山仲次]を手伝って竪野窯で陶業に携わった。
    薩摩に定住した張一六[仲地麗仲]は陶法伝授のために万暦14年(1616)琉球に渡って行き、湧田窯の陶祖になった。
    (4)長崎県
    慶尚南道昌原郡熊川面で日本武将である松浦鎮信に捕まって来た巨関[今村弥次兵衛]は平戸焼の陶祖になった。
    朴正意[小山田佐兵衛]は百実窯の陶祖になった。
    大村喜前に捕まって来た李祐慶[中野七郎右衛門]は波佐見焼の陶祖になった。
    (5)山口県では被虜沙器匠李勺光が松本で開窯し、李敬は[坂助八]、[高麗左衛門]は李勺光の弟でこれら萩窯の陶祖になった。
    これら被虜沙器匠らは九州各諸藩主の領土内で築窯して陶磁器を焼けるように特別な厚遇と保護を受けた。
    日本の江戸時代には被虜沙器匠らの待遇が良い方であった。大抵、刀をさすことができる士族に準する身分としてもてなした。付加価置が高い陶磁器を生産する被虜沙器匠らは藩でも貴重な存在に違いなかった。そして被虜沙器匠をリーダーに任命し、彼は士族として待偶した。それ以外の被虜沙器匠らに対しては、それに準する身分を与えた。
    始めに、佐賀県へ引っ張られて来た被虜沙器匠李参平は多久藩に任せられ、藩主である家久(安順)の命令で西の原梅野(多久南方)で窯を作り、陶磁器を作り始めた。良質の粘土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藩主の許可を得てだんだん場所を移して窯を作り、製作を試みた。1616年(元和16)李参平が38歳の時に有田上白川の泉山で白磁鉱を見つけ、こちらに天狗谷窯という窯を作った。これが日本磁器の手始めであった。
    1616年日本最初に白磁を製作した所として明らかにされた天狗谷窯は丘上に階段式間がある登窯構造で、韓国の広州仙東里窯の階段式登窯を模範と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匣鉢と支釘などの窯道具もやはり似ており、発掘された陶磁片として、白磁鉢、お皿、瓶と青華白磁のお皿、瓶そして青磁等が光州の16世紀後半観音里窯の焼き跡から出た白磁のお皿、瓶、お皿等と底部、形態などが一致している。
    1616年(元和16)李参平が有田上白川の泉山で磁鉱を見つけ、その地に天狗谷窯という窯を作って磁器を焼いたのが日本白磁の手始めであった。しかし、伊万里地域の磁器が発達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次のような理由があったからだと考えられる。
    1.明朝末期の政情不安、動乱に起因した中国の経済変動があった。
    2.景徳鎭窯の衰退、明朝の滅亡と共に景徳鎭で陶磁器を生産しなくなった点。
    3.国と交易したオランダ東インド会社が交易地を景徳鎭から有田に切り替えた点。ヨーロッパの商人たちが見本を持って来て有田で作るようにした。
    4.伊万里港を通じる210年間(1645∼1855)にわたった貿易があった。
    本研究を遂行するにあたって序論で明らかにした研究の限界を飛び越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おく。
    文献資料や遺物資料に根拠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が、被虜沙器匠の事例を具体的に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確かな史料を探すことはとても難しい。残念ながら、日本に連行された朝鮮沙器匠に対する韓国側の史料がほとんど残っていない実情である。資料と研究が充分でないせいによって今まで私たちは被虜沙器匠の後裔らを捜そうとする努力が不足で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本論文で新しい史料が発見されたことではないが、九州地域に分布されている被虜沙器匠らの中で名前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る人々を整理する作業だけで意義を置きたい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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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磁器의 역사는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의 기간(1592∼1598) 동안 일본 다이묘(大名)들에 의해 끌려간 被虜沙器匠들에 의하여 日本 磁器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일명 陶磁器戰爭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이때 피납된 조선 피로사기장들에 의해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당시 피로사기장들이 어떻게 피납되어 정착하게 되었는지와 그들이 일본의 도자기 문화에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 인지를 고찰하는데 目的이 있다.
    일본으로 끌려간 피로사기장의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료가 수집된 각 지역의 피로사기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후쿠오카현(福岡縣)에서는 경상남도 사천에서 가토우 키요마사(加藤淸正)에게 잡혀온 尊楷[아가노 기조(上野喜蔣)]가 아가노 도자기(上野燒)의 陶祖가 되었고, 경상북도 고령에서 쿠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에게 잡혀온 八山[다카도리 하치조(高取八山)]은 다카도리 도자기(高取燒)의 陶祖가 되었다.
    사가현(佐賀懸)에서는 忠淸南道 鷄龍山 錦江 부근에서 나베시마 나오시게(鎬島直茂)의 家奴에게 잡혀온 李參平[가나가에 산베에(金ケ江參兵衛)]이 아리따 도자기(有田燒)의 陶祖가 되었다.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에서 고토우 이에노부(後藤家信)에게 잡혀온 宗田[후카미 신타로(深海新太郞)]이 內田山諸窯의 陶祖가 되었다. 百婆仙[하쿠바센(百婆仙)]은 宗田과 같이 잡혀온 그의 처이다.
    가고시마현(鹿兒島縣)에서는 경상북도 고령군 星山에서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에게 잡혀온 金海[호시야마 나카지(星山仲次)]가 타테노요(竪野窯)의 陶祖가 되었다. 경상북도 고령군 星山에서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에게 잡혀온 卞芳中[호시야마 나카지로우(星山仲次郞)]은 쵸사요(帖佐窯)의 창업에 종사하였고, 民窯의 시작인 류몬지요(龍門司窯)의 陶祖가 되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에서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에게 잡혀온 朴平意(朴氏淸右衛門)는 나에시로가와(苗代川)窯의 陶祖가 되었다. 申武信[타와라 만스케(田原万助)]과 申主碩[타와라 토모스케(田原友助)]은 金海[호시야마 나카지(星山仲次)]를 도와 타테노요(竪野窯)에서 陶業에 종사하였다. 사쓰마(薩摩)에 定住했던 張一六[나카치 레이나카(仲地麗仲)]은 陶法전수를 위해 1616년(萬曆 14) 류큐(琉球)에 건너갔다가 레기타요(湧田窯)의 陶祖가 되었다.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는 慶尙南道 昌原郡 熊川面에서 일본 장수 마츠우라 마사노부(松浦鎭信)에게 잡혀온 巨關[이마무라 야지베에(今村?次兵衛)]은 히라도 도자기(平戶燒)의 陶祖가 되었다. 朴正意[오야마다 사헤에(小山田佐兵衛)]는 햐쿠비요(百實窯)의 陶祖가 되었다. 또 오오무라 요시마에(大村喜前)에게 잡혀온 李祐慶(中野七郞右衛門)은 하사미 도자기(波佐見燒)의 陶祖가 되었다.
    야마구찌현(山口縣)에서는 피로사기장 李勺光이 마츠모토(宋本)에서 開窯하였으며, 李敬[사카 스케하치(坂助八)?코우레이자에몽(高麗左衛門)]은 하기 도자기(萩燒)의 陶祖가 되었다.
    이들 피로사기장들은 큐슈(九州)지역 각 諸藩主의 영토 내에 가마를 지어 도자기를 구울 수 있도록 특별한 대우와 보호를 받았고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7)에는 士族에 준하는 신분으로 대접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보호인 동시에 감시?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피로사기장들의 조선풍습과 언어를 유지시킴으로써 유사시에 통역의 역할도 맡기려고 했다.
    被虜沙器匠들이 일본으로 끌려간 이유가 도자기 제작에 있었던 만큼 그들이 일본의 도자기 제작기술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한 나라의 도자기 제작기술의 수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소성기술인데 이것은 가마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壬辰倭亂 직후에 일본으로 납치된 피로사기장들은 가마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일본의 도자기 가마 구조를 조선식 가마인 有段式 連室登窯로 바꿈으로써 도자기의 대량생산과 고화도 磁器를 구워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도자기를 제작함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원료가 되는 점토인데 일본 자기의 원료가 되는 백색 점토의 발견이 바로 조선의 피로사기장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점토는 소지에 가소성을 제공하고 성형된 기물의 성형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소성된 후에는 유리상을 형성시켜 도자기가 사용될 때 강도를 유지하며 기물이 백색의 투광성을 띠게 하는데 기여한다. 磁器의 원료인 백색점토의 발견으로 일본 陶磁器는 陶器에서 磁器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선의 피로사기장이 일본의 도자기 생산에 개입되면서 조선의 도자양식과 가마구조가 九州의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象嵌靑磁를 비롯하여 粉靑沙器의 剝地紋?철회문?상감문?인화문?분장문 등과 같은 다양한 장식기법과 성형도구 그리고 조선식 가마재임법 등이 일본의 도자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일본 도자기의 발전에 있어 조선에서 끌려간 피로사기장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陶祖로 칭송받을 만큼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특히 일본 아리따(有田)지역의 도자기가 발달하게 되는 데는 앞에서 제시한 조선 피로사기장의 역할 외에도 당시 일본의 시대적?지리적 상황도 요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첫째 큰 배가 출입할 수 있었던 이마리진(伊万里津)이 가까이에 있었던 점. 둘째 에도(江戶) 중기의 서민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수요층이 확대된 점. 셋째 明末?淸初의 불안한 中國의 정세와 그에 따른 景德鎭窯의 쇠퇴로 인하여 네델란드 동인도회사의 교역대상지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경된 점. 넷째 1645년에서 1855년까지 210년간 계속된 일본의 무역활동의 성행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임진왜란을 전후로 일본에 끼친 조선도자기의 영향을 조선에서 끌려간 피로사기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큐슈(九州)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朝鮮 被虜沙器匠들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정도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쟁 중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으로 끌려간 피로사기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史蹟을 찾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들 피로사기장과 그들 후손에 대한 연구는 한국학계의 몫이 아닐까 생각하며 향후 피로사기장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층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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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序論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방법 = 5
    • Ⅱ. 16세기 前後 日本의 茶文化와 朝鮮 陶磁器 = 7
    • 1. 16세기 일본의 茶文化와 도자기 수입 = 7
    • 2. 16세기 조선 도자기의 특징 = 15
    • 3. 일본 다이묘(大名)와 조선 도자기 = 27
    • Ⅲ. 큐슈(九州)지역 被虜沙器匠의 발생과 분포현황 = 31
    • 1. 임진왜란 시 조선과 일본의 사회상 = 31
    • 2. 피로인의 발생과 그 목적 = 39
    • 3. 큐슈(九州)지역 피로사기장의 분포현황 = 52
    • Ⅳ. 사쓰마(薩摩)지역 被虜沙器匠의 史蹟 = 63
    • 1. 피로사기장의 사적과 역할 = 63
    • 2. 초기의 사쓰마 도자기(薩摩燒) = 77
    • 3. 사쓰마 도자기(薩摩燒)의 특징 = 80
    • Ⅴ. 아리따(有田)지역 被虜沙器匠의 史蹟 = 83
    • 1. 피로사기장의 사적과 역할 = 83
    • 2. 아리따 도자기(有田燒)의 발전요인 = 91
    • 3. 아리따 도자기(有田燒)의 특징과 수출도자기 = 99
    • Ⅵ. 일본 도자제작에 끼친 被虜沙器匠의 영향과 그들의 後裔들 = 104
    • 1. 피로사기장의 定住와 생활 = 104
    • 2. 일본 도자제작에 끼친 피로사기장의 영향 = 125
    • 3. 피로사기장의 후예들 = 141
    • Ⅶ. 結論 = 152
    • 參考文獻 = 158
    • 표목록 = 165
    • 圖목록 = 166
    • 일문초록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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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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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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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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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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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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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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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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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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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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