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big data)시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big data : problems and potential remed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68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신현윤
소장기관
Today,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the advent of smart mobile age, any member of the society can access to various services including shopping, education, finance, and communication, and it is available to deal with more works efficiently than in the past. Though smart devices have come in handy just shortly ago, the use of these devices makes computer always portable and use it anytime and anywhere by changing its user environment and culture completely.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 the Internet of Things, Online to Offline(O2O) service, Near Field Communication(NFC), and Beacon service have enabled companies to use a variety of marketing strategies through application of them. Therefore, data, which was just collected or stored as information in the past, now pervades into our daily lives.
With development of IT, mean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to create new one become diverse and the amount of such data is also huge. The collected data is processed into a new information through storage, analysis and sharing with new values, and we call it 'Big Data'.
Big data, demonstrating its values of utilization as one of the 'Top 10 core technologies of IT', is now used effectively in various industrial areas as well as public sectors including medicine, education, election, counter-terrorism and cyber security.
However, Big Data may infringe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in a way that was unexpected in the past.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spread of personal portable smart devices today, such information saved in real-time may be leaked and this risk is becoming more significant. In addition, we barely recognize importance of its protection. Service providers usually do not seek consent from their users and to do so is difficult. Therefore,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on personal information are not sufficient to solve these problems.
In such a situation, foreign countries put various effor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Big Data environment. For example, the Europe Union(EU) revised it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e-Privacy Directive to seek balance between strengthening information subject's right and for utilizing Big Data, while the United States, in favor of autonomous regulations. The White Hous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re leading efforts to protect privacy of consumers through policy-making. Japan, whose legal system is similar to Korea, is about to revise i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prepare for the Big Data environment.
Accordingly, Korea should also prepare for infringement of various customer personal information and review whether proper legal and institutional instruments against infringement of customers' well-being in the age of Big Data are actually established. Then, Korea needs to make its effort to recover customers' rights and provide solutions to establish and maintain function of efficient market economy and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오늘날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도래로 사회구성원 누구나 쇼핑·교육·금융·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장비의 사용은 개인이 컴퓨터를 항상 휴대하고 그것을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환경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바꾸었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및 사물인터넷,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비콘(Beacon)서비스 등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각종 다양한 마케팅을 구사하는 환경으로 변화시켰다. 이로써 과거에는 단순 수집되거나 저장된 정보개념에 불과했던 데이터가 어느덧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스며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IT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고 새롭게 생성되는 경로는 다양화 되었고, 그 정보의 양도 많아졌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오늘날 저장·분석·공유 등과 같은 처리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로 가공되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흔히 ‘빅 데이터(Big Data)’라고 부른다.
빅 데이터는 ‘IT 10대 핵심기술’의 하나로 선정되는 등 그 활용의 가치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료, 교육, 선거, 테러리즘의 예방, 사이버 보안 등 공공부문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빅 데이터는 종래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개인정보의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 보편화된 개인 휴대용 스마트 기기로 인해 실시간으로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됨으로써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하여, 우리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라는 인식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애초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의를 구하는 일 조차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2012년 일반정보보호규정(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2009년 e-Privacy Directive(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의 개정을 통해서 빅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고,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정부와 FTC(Federal Trade Commission)를 중심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빅 데이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빅 데이터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개인정보의 피해에 대비하고, 빅 데이터 시대에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구축되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주권의 회복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장경제의 기능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구축·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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