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祿牌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韓國學中央硏究院大學院 : 古文獻管理學專攻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911.00912 판사항(5)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i, 127 p.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일문초록 및 부록수록
참고문헌: p. 97-99
소장기관
本論文では、朝鮮時代の禄牌制度と禄牌様式、そして頒禄籤紙を通じた禄俸制の 運用実態を通時的に研究した。禄牌は公文書として文武官員の禄俸受領資格を証明 する。また、禄俸を受領するときに証拠文書として活用され、禄俸を受領したとい う禄俸受領處証である頒禄籤紙が添付された複合的な性格の文書である。今日まで 禄牌研究は、禄牌様式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集中していた。しかしながら禄牌の大 きさについての検討と頒禄籤紙の研究は不十分である。また禄俸制研究者は頒禄籤 紙を参考せずに、文献史料だけで朝鮮時代の禄俸制を検討した結果、朝鮮時代の禄 俸制の運用実態を把握するには限界を見せた。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朝鮮時代 禄俸の発給対象と手順の解明と共に頒禄手順を調べた。そして禄牌様式の検討と時 代や役所にしたがって禄科表記·発給官員·印章·外面表記を調べた。あわせて、禄牌 が大きさを異にする基準について究明した。最後に、正3品堂上官以上の正3品堂下 官以下に分けて頒禄籤紙の大きさと作成方法を確認した後、頒禄籤紙の記録と禄俸 制の禄科を比較·検討した。
朝鮮時代の禄牌制度は高麗時代の制度を受け継いだ。禄牌発給先は、禄官に任命 された役人に限定される。発給役所は、三司→司評府→吏曹と変更しており、1466 年(世祖12年)に王の伝教があって以来、吏曹と兵曹が文官と武官の禄牌発給をそれ ぞれ担当した。頒禄手順は、頒禄日に持参する文書の種類に従って『大典通編』施 行前後に分けて考察した。禄官は『大典通編』施行前には敎旨·禄牌·給禄所志を持 参し、『大典通編』施行後は敎旨と禄牌だけで禄俸を受領することができた。
朝鮮初期に発給された禄牌様式は、高麗時代のことを襲用した。『経国大典』で 禄牌式が法制化される以前では、始面と禄科表記、印章で変化を確認することがで きる。そして『経国大典』で禄牌式が法制化された以降に発給された禄牌は、『経 国大典』の禄牌式に遵守した。しかし、禄科表記·印章·発給官員·外面表記で変化が あった。
官職の正3品堂上官以上と正3品堂下官以下の禄牌は大きさを変えて発給された。堂上官以上の禄牌は、縦×横の長さの平均がそれぞれ112.4×79.2cmであり、堂下 官はそれぞれ45.5×14.4cmである。二種の縦×横の平均は50cm以上の差があり、 朝鮮時代を通じて官職の正3品堂上官と堂下官を基準に大きさを変えて発給され た。 堂下官に限り、18世紀後半から木版式禄牌が発給されており、吏曹と兵曹で は版に刻まれている文字が一部異なっていた。
頒禄籤紙も禄牌と同じように官職の正3品堂上官と堂下官でことなった大きさの ものが発給されていた。前期頒禄は監察と宏興倉役人が引き受けていたので、“分 臺之印”が押された。しかしながら18世紀後半から監察が頒禄業務から退いたた め、それ以降は“廣興倉印”が押された。 堂下官禄牌が木版式に変わった後に堂下 官の頒禄記録は手記で該当月だけを表記する方式に変わった。1851年(哲宗2年)に 発給された黃銑の禄牌に始めて頒賜印が押された以降は、この様式が続いた。
頒禄籤紙の頒禄記録を通じて、朝鮮時代の禄俸制の運用実態を把握することがで きる。朝鮮時代の禄俸制は、一年に2回(1·7月)支給する六朔頒禄制、一年に四回(1· 4·7·10月)支給する四孟朔頒禄制(1439)、そして毎月支給する月俸制(1701)に変化 した。六朔頒禄制は考証することができないが、 禄科の基準がなかったというこ とが分かる。しかし、現在まで調査された禄牌の中では1414年(太宗14年)から 1463年(世祖9年)までは品階を基準に支給しており、1467年(世祖13年)からは官職 を基準に支給された。四孟朔頒禄制は、1439年(世宗21年)に初めて実施された。施 行初期には禄科に基づいて禄俸を支給したが、壬辰倭乱を経て、実際の禄科より少 ない量を支給した。四孟朔頒禄制時期には、1647年(仁祖25年)と1670年(顯宗11 年)に頒禄品目と数量を減らす方向に禄科が改正されたが、実際の頒禄量は禄科に及 ばなかった。 四孟朔頒禄制時期に一時的に月俸を支給したが、実質的に月俸制が 施行されたのは1701年(肅宗27年)であった。四孟朔頒禄制時期より頒禄品目と数量 はさらに減ったが、この時期はまた禄科に準ずる頒禄が行われなかった。そして、 1721年(景宗元年)の改正で量はさらに減り、これは『続大典』に掲載された。18世 紀初期まで『続大典』の禄科に基づいて頒禄が行われたが、19世紀後期の頒禄は 『続大典』の禄科に従わない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본 논문은 조선시대 祿牌 제도와 양식, 그리고 頒祿 籤紙를 통한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통시적으로 연구하였다. 녹패는 공문서로서 문무관원의 녹봉 수령 자격을 증명하며, 祿官이 녹봉을 수령할 때 證憑 문서로 활용된다. 그리고 녹봉을 수령하였다는 녹봉 수령증인 반록 첨지가 첨부된 복합적인 성격의 문서이다. 현재까지 녹패 연구는 녹패 양식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그렇지만 녹패의 크기에 대한 검토와 반록 첨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며, 녹봉제 연구자들은 반록 첨지를 참고하지 않고 문헌 사료만으로 조선시대 녹봉제를 검토한 탓에 조선시대 녹봉제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녹패의 발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명과 더불어 반록 절차를 검토한 후, 녹패 양식 검토와 함께 시대 및 관청에 따라 달라지는 祿科 표기·발급 관원·인 장·외면 표기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녹패가 크기를 달리하는 기준에 대하여 규명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3품 당상관 이상과 정3품 당하관 이하로 나누어 반록 첨지의 크기와 작성 방식을 검토한 후, 반록 첨지의 기록과 녹봉제의 녹과를 비교·검토하였다.
조선시대 녹패 발급 대상은 祿官에 임명된 관원으로 한정되며, 발급 기관은 三 司→司評府→吏曹로 변경되었는데 1466년(世祖 12) 전교 이후 吏曹와 兵曹에서 文官과 武官의 녹패 발급을 각각 담당하였다. 반록 절차는 반록 시 지참해야하는 문서에 따라 『大典通編』 시행 전후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大典通編』 시행 이전에 祿官이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敎旨·祿牌·給祿所志를 지참했으며, 『大典通編』 시행 이후에는 교지와 녹패만으로 녹봉을 수령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에 발급된 녹패 양식은 고려시대의 것을 따랐는데, 『經國大典』에서 녹패식이 법제화되기 이전까지 始面·녹과 표기·인장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經國大典』에서 녹패식이 법제화된 이후 조선시대 녹패는 『經國大典』 녹패식을 준행하였으며, 법제화된 이후 녹과 표기·인장·발급 관원·外面 表記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관직의 정3품 당상관 이상과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녹패는 크기를 달리하여 발급되었다. 당상관 녹패는 세로×가로의 평균 길이가 112.4×79.2cm이며, 당하관 녹패는 45.5×14.4cm로, 세로×가로의 평균이 50cm 이상씩 차이가 났다. 그리고 종친을 제외하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관직의 정3품 당상관과 당하관을 기준으로 크기를 달리하여 발급된 것을 알 수 있다. 당하관 녹패에 한하여 18세기 후반부터 木版式 녹패가 등장하였으며, 이조와 병조는 版에 새기는 부분이 달랐다.
반록 첨지도 녹패와 마찬가지로 관직의 정3품 당상관과 당하관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조선 전기 반록에는 監察과 廣興倉 관원이 참여하였으며, 인장은 “分臺 之印”이 답인되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감찰이 반록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廣興倉印”이 답인되었다. 당하관 녹패가 목판식으로 바뀐 이후, 당하관의 반록 기록은 해당 월만 手記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한 뒤, 조사된 녹패 가운데 1851년(哲宗 2) 黃銑 녹패부터 頒賜印으로 반록 기록을 표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녹봉제는 일 년에 두 차례(1·7월) 지급하는 六朔頒祿制, 일 년에 네차례(1·4·7·10월) 지급하는 四孟朔頒祿制(1439),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月俸制 (1701)로 변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녹패에 첨부된 반록 첨지의 반록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녹봉제의 운용 실태 고찰해 보았다. 육삭반록제 시기에는 녹과에 일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 초기 녹패를 통해 1414년(太宗 14)부터 1463년(世祖 9)까지는 품계를 기준으로 반록하였고, 1467 년(世祖 13)부터는 관직을 기준으로 반록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39년(世宗 21)에 처음 시행된 사맹삭반록제는 시행 초기에는 녹과에 준하여 녹봉을 지급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실제 녹과보다 적은 수량을 지급하였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1647년(仁祖 25)과 1670년(顯宗 11)에는 반록 품목과 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녹과를 개정하였지만, 실제 반록 수량은 녹과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임시로 월봉을 지급하고, 반록 수량을 감하는 등의 조처를 하였다. 임시로 시행했던 월봉 지급은 1701년(肅宗 27)에 제도화되었다. 사맹삭반록제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반록 품목과 수량이 상당히 줄었고, 녹과에 준하는 반록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1721년(景宗 元年) 수량을 더 줄여 녹과를 개정하였고, 이는 『續大典』에 실렸다. 18세기 초반까지 『 續大典』 녹과가 준행된 것을 반록 첨지와 문헌 사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 반록은 『續大典』 녹과에 준하는 수량을 반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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