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산형과 종신감금제도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112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하태훈
참고문헌: p. 105-11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중국은 1979년 형법 제정 이후 급속한 발전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여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각국의 입법례와 형사입법의 발전 추세를 연구 및 조사하여 구형법을 보완하는 작업을 한 결과 1997년 신형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총 9차례 개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제8차 개정에 이어 제9차 개정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명이 줄었고, 기존에 미비했던 법률규정을 보완해 관대함과 엄격함이 상존하는 형사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법체계는 우리에게 낯설고 중국법은 당연히 후진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다분하다. 중국은 근대형벌문화 형성과정에서 고대형벌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중국 형벌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신민주주의 혁명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이 때문에 중국 형법 형벌제도는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 형벌은 국가권력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5년 제9차 형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장과 시장경제 질서에 맞는 변화를 이뤘고, 형사제재체계가 구비되어 감으로써 법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 각국의 법률문화·전통과 형법 규정은 다르며 범죄의 법률적 결과로써 형사제재에 대한 함의와 유형이 다르게 적용된다. 중국 형사제재체계는 외국 형사제재체계 또는 형벌 조치 일부를 행정제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과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인의 중국내 사법처리와 관련한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먼저 중국 형법에 대한 선행 이해가 필요하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후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이 중국 형법에 따른 처벌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형법상 재산형 처벌제도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내세우는 반부패 정책은 9차 형법 개정에서 도입한 종신감금제도로 부패 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추진했다. 이는 고위직 관료들의 사회적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하는 가운데 반발하는 국민의 원성을 반영, 부패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종신 감금형 제도는 사형과 사형집행유예제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제도로 새로운 형벌제도나 형벌의 종류가 아닌 중국 형법 총칙에 기존한 형벌체계와 형벌제도를 기반 한다. 하지만 무기징역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특정한 횡령죄·뇌물수수죄에만 적용하여 처벌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제8·9차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명을 연이어 삭제하면서 사형폐지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현재 종신감금제도는 반부패사범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지만 사형의 대체 형벌로써 종신감금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서 사형폐지를 위한 제도도입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4월 6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폐지하고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나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제도의 도입을 표명한 바 있다.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제도는 현재 중국이 부패사범에 한하여 도입한 종신감금제도이다. 이처럼 ‘사형제도 폐지’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이 사형제폐지 또는 대안에 대한 고민으로 중국의 종신감금제도 혹은 사형집행유예제도 도입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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