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2018. 8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3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하태훈
참고문헌: p. 127-131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08228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현대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행위는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의료인 혼자서 할 수 없고,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 의료종사자가 팀을 이루어 협력하여 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권리의식은 향상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어짐에 따라 의료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인과 그 외 의료종사자들 간의 업무와 책임문제에 대해서 독립적인 개별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상의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계와 환자 주권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데 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전문화·분업화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 외에도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 전문간호사의 등장으로 점차 다양한 명칭의 전문직으로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진료협력간호사(이하 ‘PA’, Physician Assistant), 체외순환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간호사들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과중한 업무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확대되고 이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으며 간호사의 법적 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5. 12. 29. 간호 관련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세부적인 업무를 명시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 특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일반간호사와 비교하여 여전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독립된 간호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 유형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의료법 이외의 보건의료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와 중복 또는 상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차 법원도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평적 분업형태를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업화되고 있는 의료현실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문제에 있어서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사와 관련된 업무범위나 의료과오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간호사의 유형별 업무범위를 의료법과 간호사와 관련된 타 법령 등을 통해 정리해 보고,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주의의무, 법적 책임의 한계와 문제점, 간호사 업무범위와 의료사고시 간호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판례와 기존의 연구논문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더불어 2015년 개정된 우리나라 간호 관련 의료법과 외국의 간호법을 비교·검토하여 간호법의 단독입법의 필요성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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