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Voluntary Sexual Trading
저자
발행사항
광주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경찰법학과 형사법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v, 82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광현
소장기관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이 화두가 되어 성매매근절을 목표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4년에 제정·시행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를 비롯하여 언론매체, 일반 시민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이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3년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벌칙) 1항의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와 성 의제에 관한 자기결정권 부정이라는 근원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담론의 시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발적인 성매매에 있어서 비범죄화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형벌권 남용의 우려를 간과한 채, 성매매 금지주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을 갖는 성인 남녀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며, 이 과정에서 금전이 개입되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 역시 각 당사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발적 성매매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정도가 막대한 국가형벌권의 개입에 앞서 정당성과 필요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최후수단성(ultima ratio)’이 되어야 할 형사법으로부터 ‘최우선수단성(prima ratio)’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상의 자발적 성매매 규제에 대한 정당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관한 변천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성매매 담론과 외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를 고찰하여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처벌의 형법적 논의를 거쳐 자발적 성매매 비범죄화 및 성매매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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