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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부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 공평성 인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ousewives' percetpion of equity in marria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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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주부들이 결혼생활의 공평성(equity)을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공평성 이론(equity theory)은 각 배우자가 결혼생활에서의 자신의 투여와 결과물의 비율을 상대방과 비교함으로써 결혼생활의 공평성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이론에 근거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공평성 인지(perception of equity)가 형성된 이후의 과정, 즉 공평성 인지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을 뿐 ‘공평성 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 과정에 개입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본 논문은 공평성 인지의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결혼생활을 “부부관계”와 “시댁·친정과의 관계”로 나누어 주부들의 공평성 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부부관계”의 영역으로는 세부적으로 ‘역할분담 및 여가활동’, ‘의사결정’, ‘사회심리적 지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크게 “각 영역 중에 주부들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를 결정짓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 개입되는 기제들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두가지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면접결과 주부들은 자신의 결혼생활을 매우 공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심리적 지지를 제외한 영역들에서 기존의 이론틀로 본다면 분명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결혼생활이 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사회심리적 지지가 다른 영역들보다 공평성 인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 인지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사회심리적 지지가 다른 영역들에서의 불공평성 인지를 상쇄시킨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부들이 사회심리적 지지를 제외한 다른 영역들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 영역들에서 공평성을 느끼는 데에는 어떤 사회 문화적 기제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공평성 인지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주부들로 하여금 현실을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요인은 역할분담 공평성 인지의 다차원성이다. 주부들은 가사노동 뿐 아니라 임금노동, 부모 역할 등의 다양한 역할에서 자신과 남편의 역할수행을 평가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전체 역할부하의 차원에서 결혼생활을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편이 주생계부양자로 전제되고 남편의 가사분담보다는 아버지 역할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서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들이 발견되고 있다.
    2. 두번째 요인은 “역할분담의 문화”이다. 부부간에 기대되는 역할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평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주부들은 주어진 역할 속에서 어머니 역할 수행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자아실현 같은 측면을 심리적인 보상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보상에 근거하여 공평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3. 세 번째 요인은 “주부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기대”이다. 주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기대를 내면화하여 남편이 요구하기 이전에 알아서 스스로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역할 수행의 수준을 유지하려는 배려(concern)의 문화에 기반하여 행동한다. 따라서 주부는 주어진 역할분담을 자신의 선택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공평성을 느끼게 된다. 의사결정에서 주부가 먼저 남편의 권위를 지켜주려 하고 스스로 사적인 소비를 제한하면서도 그 상황을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4. 넷째는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주부의 “공동체적 관점”이다. 주부들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평성을 평가하되 부부의 관점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재 자신이 좀 더 많은 노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불공평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부는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잠재적인 보상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일시적인 역할분담의 불균형을 문제시 하지 않게 된다. 이들은 의사결정 역시 부부간의 권력 배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편이 좀 더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5. “시댁·친정 관계”는 대다수의 주부들이 불공평성을 느끼는 영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 도리에 대한 문화적 기대, 혹은 시댁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핵가족주의적 가치관, 장기적으로는 시댁·친정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공동체적 시각 등의 개입으로 전반적인 결혼생활이 불공평하다는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혼생활에서 공평성에 대한 주부들의 평가는 문화적 기대와 사회적 규범, 성별 이데올로기들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에는 주부에게 요구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가치관이 있다. 가장 서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온 신세대 주부들조차 이러한 문화적 기대와 규범들을 내면화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남편과 자신의 관계와 역할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주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본 연구는 공평성 인지가 형성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규명하려는 탐색적 시도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를 기초로 다양한 지역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주부들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주부들의 공평성 인지의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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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how housewives feel the equity from their own marriage. Equity theory recognizes that individuals are concerned not only with the absolute amount of reward for their efforts, but also with the relationship of this amount to what others receive. In their marriage, individual compares their job's input-outcomes ratio with that of his or her spouse and then evaluate the equity of the marriage. Most studies, which are based on the equity theory, have been mainly argued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equity. Few have been interested how the perception of equity is made and what factors would affect the perception making-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pecifics about evolving process of the perception of equity. To examine the process, the marriage life sh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which are "the husband-wife relations" and "the bride's family- bridegroom's family relations", and we will see the process how the perception of equity should be shaped in the married women's group. The category of the husband-wife relations is constructed three main themes- "the allotment of role and leisure activities", "decision-making" and "the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From the interview, we could see the result that the housewives (interviewees) consider that their marriage is quite fair. Even though they are in such an unfair situation from the old perspectives, the interviewees sense equity in their marriage life. It shows that the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has greater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equity than any other factors.
    However, the explanations do not fit that the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can totally compensate the inequity from the others. The housewives would put less stress on two factors -'role sharing and leisure activities' and 'decision-making'- than the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Then some social and culture factors should work for the housewives to assess the equity. This study show several things which causes to make the married women accept reality as a equitable one, in the middle of developing their perception of equity.
    1. Th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the perception of equity about the role sharing : Most women carried out a variety of tasks, such as caring for children and chores and paid jobs. Of those various tasks, the housewives assess the role performance as husband and wife, and perceive equity on the whole of sharing roles. There are characteristics, unlike the western societies, a husband mainly regarded as a family supporter and as a husband role child-caring is more important than helping housework.
    2. "Culture of the role-allotment" : The roles, which are expecting from the couples, are clearly divided in Korean society so that to do their best as a husband and a wife is considered as equitable treatment. Also, the housewives think coyness from their motherhood or achievement of their own career as a psychological rewarding and on the ground of that, they sense the equity.
    3. The cultural expectancy from the housewives' role : The housewives internalize cultural expectancy from their role, and limit it, before the husband ask them, to keep up with the expected level of role performance, which we could call the culture of concern. Accordingly, the housewives consider their required role-allotment as their choice. With the decision-making, even though the wives limit their private consumption to respect men's authority, the wives accept that as equitable.
    4. Community perspective : The housewives regard the husband-wife relations as one unit, which is a community perspective. The housewives have a tendency to define rationality and efficiency from the view of the husband-wives relations as a unit, when they evaluate the equity in family. Even if the housewives have much more labor, they think, it is so temporary they have not felt any inequity. The housewives do not raise any question about the temporary role sharing inequity, because they believe they would get a potential rewarding. The decision-making is not a power distribution, but "a process", which allow to find the best way to get to a common goal. Due to that, the housewives do not think it inequitable for husband to have more power in making decisions.
    5. "The bride's family-bridegroom's family relations" is inequitable factor to the housewives. Despite the inequity, the housewives do not perceive the inequity in marriage life, because the relationship is consisted of the cultural expectancy toward daughter-in-law's role, the nuclear family trend which does not include the bride's family in their own, and the community perspective which they think "the bride's family and the bridegroom's family relations" will be balanced ultimately.
    The diverse factors, which is the cultural expectancy, social norms and gender differences, influence on the housewives' assessment on the equity in their marriage. The societies have required typical roles and values toward the housewives. The housewives, even who classified as a younger generation having westernized and individualistic values, internalize those cultural expectancies and social norms, limit and define their roles and relationship with those of the husbands. In this process, the housewives accept their current situation as a fair one.
    Indeed whole study of the perception of equity can be valuable in provi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perception. With based on this study, following studies would be carried out which systematically clarified this process in terms of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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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논문개요
    • Ⅰ. 서론 = 1
    •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1. 결혼생활과 공평성(equity) = 1
    • 2. 연구의 목적 = 4
    • B. 연구내용 및 논문의 구성 = 6
    • Ⅱ. 이론적 배경 = 7
    • A. 친밀한 관계와 공평성 : 공평성 이론의 적용 = 7
    • 1. 공평성 이론의 관점 및 발전과정 = 7
    • 2. 공평성의 원칙 = 12
    • 3. 공평성 이론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들 = 13
    • B. 공평성 인지의 구성요소 = 17
    • 1. 역할분담 공평성의 다차원성 = 17
    • 2. 공평성 인지의 구성요소 = 19
    • C. 공평성 인지의 형성 과정 = 24
    • 1. 개인적·인성적(personal) 변인 = 24
    • 2. 성별에 따른 문화적 기대 = 26
    • Ⅲ.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9
    • A. 연구문제 = 29
    • B. 연구방법 및 절차 = 32
    • Ⅵ. 결과 분석 및 논의 = 36
    • A.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공평성의 실재 = 36
    • 1. 역할분담 및 여가활동 = 36
    • 2. 의사결정 = 41
    • 3. 사회심리적 지지 = 46
    • 4. 시댁·친정관계 = 51
    • B. 전반적인 공평성 인지의 구성요소 = 57
    • 1. 공평성 인지의 결정 영역 : 사회심리적 지지 = 58
    • 2. 역할분담과 사회심리적 지지 = 65
    • C. 공평성 인지의 형성 과정 = 69
    • 1. 부부관계 = 69
    • 1)역할분담 공평성 인지의 다차원성 = 69
    • 2)자발적인 역할분담의 논리 = 86
    • 3)주부 역할에 대한 문화적 기대 = 99
    • 4)하나의 단위로서의 부부 = 109
    • 2. 시댁·친정관계 = 120
    • 1)불가피한 불공평성 = 120
    • 2)불공평성의 상쇄과정 = 123
    • Ⅴ. 결론 및 제한점 = 130
    • 참고문헌 = 134
    • 영문초록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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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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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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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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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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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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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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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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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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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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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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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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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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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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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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