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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수용모델 및 AHP로 고찰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생태계 모형연구 :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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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country has its own energy policy, different industrial maturity levels and public acceptance of new energy policies. In particular, energy policies vary in each country and they affect smart grids policies and strategies as well as its demonstration R&D results. The energy policy environment is changing as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2015.12) requires “historic, durable and ambitious” GHG emission reduction. In this context, a smart grids is emerging fast as a means of reducing GHG emissions and starting new businesses in electricity areas. Major leading countries such as USA, and Japan in smart grids areas, launched large-scale smart grids demonstration projects around 2010.
    Smart grids is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of new energy industries in Korea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the entire conventional power industry to a new industry, applying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to the power grids. In this context, the Republic of Korea also launched a large-scale smart grids demonstration project, called “Jeju smart grids demonstration project (2009-2013).” Regarding the project, there have been a range of different ideas on whether they have been successful. On the other hand, the ideas were not based on the objective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the major leading countries, because there have been little such researche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s “How can we get the right lessons from “Jeju smart grids demonstration project” through application of more proved and scientific theories?” and “Can we measure what is more valuable among the criteria of the decision for commercialization of smart grids technologies, using mathematical science.
    First, this study compared the results of the smart grid demonstration projects of major leading countries such as U.S.A, Japan and Korea. This study found the difference among three countries’ smart grid polices. Japan made efforts to utilize smart grids to better use PV panels which had been deployed in almost 3 decades. U.S.A tried to utilize smart grids to modernize electric power grids and to boost then shrinking economy. Korea focused mainly its efforts to find promising business models to make smart grids as a new industry.
    Second, this study used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Model’ and ‘Innovation-Decision Model’ to find whether Jeju Smart Grids Demonstration Project properly chose the place, particularly people in the place by analyzing group’s characteristics, who participated in Jeju smart grids demonstration projects and resided in the area where the project demonstrated. This study found that group’s innovation level in the place was not included in innovator’s group or early adopter’s group according to analysis based on Rogers’ and Kotler’innovation adoption process. Rather it was similar to laggard group’s characteristics. It tells that they did not seriously consider group’s innovation level when they planned and launched the project.
    Third,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affect the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smart grids technologies and it is important to find where to place more priority with limited resourc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has been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rational solutions in a wide variety of decision situations. This study applied AHP to the decision framework regarding comparison among a wide variety of commercialization factors of smart grids technologi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with advice from the expert’s group, I made the comparison matrices which the goal is commercialization of smart grids technologies and its first criteria has ① technology factor, ② law and regulation factor, ③ business strategy factor. The sub-criteria under the technology factor are R&D ability, R&D infrastructure and interoperability among technologies. The sub-criteria under the law and regulation factor are ④ the law and regulation related to electricity market and price, ⑤ tax incentives and incentive for investment, ⑥ consistency of smart grids-supportive policy. Finally, the sub-criteria under the business strategy factor are ⑦ business model, ⑧ search for the company for technology transfer, ⑨ technology promotion and public acceptance. I performed pair comparison among them by AHP and found that the “law and regulation related to electricity market and price” is most prioritized and “consistency of smart grids-supportive policy” is followed second. It indicates that the smart grids market is still high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policy so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policy issue seriously when it plans and launches smart grids-related demonstration project for commercialization.
    Finally, this study tried to set up the most reliable commercialization model of smart grids technology with the AHP’s results. I devided the smart grid commercialization ecology into four domains such as R&D domain, law & regulation domain, market domain and customer domain. In other preceding researches, the domain of law and regulation was not dealt seriously, but the AHP’s result showed its importance, which the domain of law and regulation covers not only the market domain, but also customer domain, as smart grids-related law and regulation can create market and customers as well.
    This study present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s policy in commercializing smart grids technologies because its market is still highly affected by the policy. And it also emphasizes on importance of participated group’s and consumer’s innovation level in terms of diffusing new and innovative technologies effectively. In this context, when the government plan 2nd and 3rd big smart grid-related or power-related projects, they should t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rket-friendly and commercialization-supportive policies at the project planning stage. And project proponents should keep in mind that participated group’s and consumer’s innovation level can affect the diffus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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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5
    • 제 2절 연구의 방법 7
    • 1. 연구의 방법 7
    • 제 2장 이론적 배경 9
    • 제 1절 기술사업화 주요 이론 9
    • 1. 기술사업화 개념 9
    • 2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검토 11
    • 1) 선형 모델 (Linear Models or Process Model) 11
    • 가. Goldsmith 기술사업화 모형 11
    • 나. Rothwell & Zegfeld 기술사업화 모형 13
    • 다. Andrew & Sirkin 기술사업화 모델 14
    • 2) 기능모델 (Functional Model or Non-Linear Functional Model)
    • 16
    • 가. Canadian Expert Panel 기술사업화 모형 16
    • 나. Jolly 기술사업화 모형 17
    • 3. Kotler 혁신기술 소비자 수용모델 (Consumer Adoption Model)
    • 19
    • 4. Rogers 혁신기술 결정 프로세스(Innovation-Decision Process) 21
    • 5. Rogers 혁신 확산 모델(Diffusion of Innovations model) 22
    • 6. 비즈니스 생태계 관련 이론 26
    • 1) Moore (1993) 비즈니스 생태계 이론 26
    • 2) Iansiti & Livien (2004) 비즈니스 생태계 이론 28
    • 제 3장 비즈니스 생태계 모델 선행연구 33
    • 제 1절 비즈니스 생태계 모델 주요 선행연구 33
    • 1. Baghbadorani & Harandi (2012) 비즈니스 생태계 선행연구 33
    • 2. 권영관 (2011) 비즈니스 생태계 선행연구 34
    • 3. 박웅․박호영 (2014) 비즈니스 생태계 선행연구 36
    • 4. 이길우 (2013) 비즈니스 생태계 선행연구 37
    • 제 4장 주요 국가별 스마트그리드 정책 및 실증연구 비교 39
    • 제 1절 연구 배경 39
    • 제 2절 연구 방법론 42
    • 제 3절 미국 43
    • 1. 스마트그리드 정책 43
    • 2. 스마트그리드 대표 실증 프로젝트 44
    • 3.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성과 45
    • 제 4절 일본 47
    • 1. 스마트그리드 정책 47
    • 2. 스마트그리드 대표 실증 프로젝트 48
    • 3.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성과 51
    • 제 5절 한국 53
    • 1. 스마트그리드 정책 53
    • 2. 스마트그리드 대표 실증 프로젝트 54
    • 3.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성과 55
    • 제 6절 주요 국가별 상호비교 및 분석 58
    • 제 7절 소결 61
    • 제 5장 혁신기술 소비자 수용 모델을 적용한 제주실증단지 기술사업화 한계분석 63
    • 제 1절 스마트그리드 개념 및 제주실증단지 상세개요 63
    • 1. 스마트그리드 개념 63
    • 2.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사업 상세개요 65
    • 3.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사업 성과 상세개요 69
    • 제 2절 소비자 혁신모델 적용 제주실증단지 기술사업화 한계분석 72
    • 1. 연구 방법론 72
    • 2. 선행연구 검토 75
    • 3. 빅데이터 추세분석을 적용한 제주실증사업과 국내 스마트그리드 인지도 연관성 검토 79
    • 4. 소비자 기술수용모델(Consumer Adoption Model) 적용 제주 신기술 확산 한계분석 85
    • 1) 기술수용성을 고려한 미국 최초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사례
    • 92
    • 2) 국내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기술수용성 검토추세 94
    • 제 3절 소결 98
    • 제 6장 AHP 기법을 적용한 기술사업화 촉진요인 간 중요도 분석 101
    • 제 1절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 개요 101
    • 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 개념 102
    • 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 적용 계산식 104
    • 제 2절 AHP 적용 사례 및 선행연구 108
    • 1. AHP 적용 해외 사례 108
    • 2. AHP 국내 선행연구 109
    • 3. AHP 에너지분야 적용 선행연구 사례 114
    • 4. AHP 선행연구 분석결과 116
    • 제 3절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요인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설문
    • 118
    • 1. AHP 설문개요 118
    • 2. AHP 설문지 구성 사전검토 119
    • 1)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5~2017)」 검토 119
    • 2) 제주실증사업 주요 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한 기술사업화 주요요인
    • 검토 120
    • 3) 2014 산업기술 R&D 전략보고서 및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 로드맵 검토 124
    • 3.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를 위한 AHP 설문지 구성 125
    • 제 4절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요인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설문 분석결과 129
    • 1. 스마트그리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요인 가중치 분석결과 129
    • 1) 자료 및 분석방법 129
    • 2)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131
    • 가. 평가항목 1계층의 가중치 산정결과 131
    • 나. 평가항목 2계층의 중분류 가중치 산정결과 132
    • 다. 평가항목 2계층의 9개 평가항목의 최종 가중치 산정결과 135
    • 제 5절 소결 139
    • 제 7장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생태계 142
    • 제 1절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개발 프레임워크
    • 142
    • 제 2절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 144
    • 1.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가치사슬(value chain) 144
    • 2.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도메인(domain) 정의 147
    • 1) 연구개발(R&D) 도메인 149
    • 2) 법․제도 (Regulation & Law) 도메인 152
    • 3) 시장(Market) 도메인 156
    • 4) 고객 (Customers) 도메인 158
    • 3. 도메인 간의 상호관계 159
    • 제 3절 소 결 162
    • 제 8장 요약 및 결과 164
    • 제 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의의 164
    • 1. 주요 국가별 스마트그리드 정책 및 실증연구 비교 165
    • 2. 혁신기술 소비자 수용 모델을 적용한 제주실증단지 기술사업화
    • 한계분석 166
    • 3. AHP 기법을 적용한 기술사업화 촉진요인 간 중요도 분석 168
    • 4.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 171
    • 제 2절 연구결과 함의와 시사점 173
    • 1. 연구결과 함의 173
    • 2. 정책 시사점 174
    • 제 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177
    • [부 록] 180
    • 부록 A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요인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설문지
    • 180
    • 부록 B AHP 설문결과 데이터 183
    • 1) AHP 설문 데이터 입력값 183
    • 2) 전체 일관성지수(Consistency Ratio) 계산 엑셀표 184
    • 3) 가중치 최종계산식(엑셀표) 185
    • [참고 문헌] 186
    • 1. 외국문헌 186
    • 2. 국내문헌 191
    • [Abstract] 194
    더보기
    • 1 이영덕, "『기술사업화』", 두남, 도서출판 두남, 2010
    • 2 한국, "“스마트 그리드 국가로드맵”",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2010
    • 3 송일근, "“스마트그리드 R&D 대응방안”", 전자부품연구원(ETRI )특강, 2009
    • 4 최소영, "“AHP 기반 PL 상품 업체 평가모델”",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2013
    • 5 이도운, "“미국 볼더 시의 스마트 그리드 혁명”", 서울신문, 2009
    • 6 김다예, 오흥운, "“AHP 기법을 통한 교통관리전략의 설정”", 대한교통학회,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제32권 제6D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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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현제, 박찬국, "“세계 스마트그리드 정책 및 시장변화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 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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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동엽, 이용한, "과학기술 부문별 국가연구개발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술혁신연구, , pp. 83-97, 2002
    • 12 안희민, "“에너지新산업 '13개→6개'압축…2조원대 시장 창출”", 에너지경제 신문, ,21), 2015
    • 13 이길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제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 14 김권, "“ICT 기반 수요관리시장 창출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방안”", 대한전기협회, Journal of the Electric Worl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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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택영,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식관리 성과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 개발",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9, 2010
    • 17 엄희봉, "“계층화의사결정법(AHP)을 이용한 항공기 기종선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대학원, 2001
    • 18 권영관, "“산업기술생태계 관점에서 본 기술이전사업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 19 이창화, "기술이전 절차의 체계적 정립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방안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149-160, 2015
    • 20 홍정만, "“AHP 기법을 적용한 민간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 pp.115-142, 2011
    • 21 김민성, "“대학 산학협력에 관한 연구: 기술이전 전담조직 활성화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창원대학교 학위논문, 2010
    • 22 전승표, "“신기술 제품 수용에서 소비자의 인터넷 정보 탐색 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23 이준성, "“AHP 기법을 적용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촉진요인 간 중요도 분석”",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New & Renewable Energy Vol.12, No 3, 2016
    • 24 구평회, 김민수, "“인터넷 검색추세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주식투자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지제38권 제4호, 2013
    • 25 이유수,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2009
    • 26 孫惠眞, "An Enhanced Interoperability Framework for Smart Grids Analyzing Vulnerabilities and Designing Secured Collaboration", 고려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과 대학원, 2011
    • 27 김진수, 이태환, 이미숙, "“AHP를 활용한 기술이 전 측정 항목 중요도에관한 연구 : 국공립 연구소 및 국립대학 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한 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pp. 2758-276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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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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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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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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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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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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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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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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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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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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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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