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韓·日)産業安全保健判例集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 목차
    • 第1章 總則
    • 1. 目的 = 3
    • 2. 定義 = 3
    • 判例
    • (1) 業務上 災害 認定基準 = 5
    • (2) 명목상 日傭職勤勞者가 사실상 常用勤勞者로서 勤勞한 경우의 法的 性格 = 5
    • (3) 主로 經營主의 作業場에서 作業을 하지만 그의 指示監督을 받지 않고 獨自的으로 製品을 完成하여 그 作業量에 따른 報酬를 支給받는 者가 勤勞基準法上의 勤勞者인지 與否 = 5
    • (4) 常時勤勞者의 判斷에 있어 日傭勤勞者를 包含하여 常態的으로 보아야 하며 季節的 事業이나 一定期間의 事業도 同法의 適用對象이라는 判例 = 6
    • (5) 都給契約의 形式을 취하였다 하여도 使用者와 使用縱屬關係를 維持하며 勞務를 提供하고 成果給을 받는 경우 勤勞者에 該當된다는 事例 = 6
    • (6) 高校卒業豫定者인 實習生도 勤勞의 實質關係에 의햐여 勤勞者로 適用된다는 事例 = 7
    • (7) 勞務都給契約의 外觀을 띠고 있는 用役契約 締結者도 勤勞者에 該當한다는 事例 = 7
    • (8) 大學病院 修鍊醫의 勤勞基準法 適用與否 = 7
    • (9) 政府部處 日傭雜給의 勤勞基準法 適用與否 = 8
    • (10) 지입차량 事業場勤勞者의 使用者는 회사라는 事例 = 8
    • (11) 사토슬레이트 建材 事件 = 8
    • (12) 테라다(寺田) 塗裝工藝社 事件 = 10
    • (13) 구마모토(態本)市 近見 汚水 5號 幹線 支線 下水道工事 事件 = 10
    • 行政解釋
    • (1) 産業安全保健法上의 産業災害와 勤勞者의 개념에 관한 質疑 = 12
    • (2) 學院講師의 勤勞者 與否 = 13
    • (3) 都給制 타자수의 勤勞者 與否 = 14
    • (4) 파트타임 勤勞者에 대한 勤勞基準法 適用與否 = 17
    • (5) 發注者와 受給人의 事業主 與否 = 17
    • 3. 適用範圍 = 19
    • 判例
    • 勤勞基準法의 適用範圍를 就業場所가 國外라 하더라도 包含된다고 본 事例 = 19
    • 行政解釋
    • (1) 産業安全保健法 適用與否에 대한 質疑 = 20
    • (2) 産業安全保健法 適用에 관한 質疑 = 21
    • (3) 駐韓外國公館 韓國人 職員의 産業安全保健法 適用與否 = 22
    • 4. 政府의 責務 = 22
    • 5. 事業主의 義務 = 25
    • 判例
    • (1) 事業主의 安全配慮義務의 認定 = 26
    • (2) 事業主의 安全配慮義務와 債務不履行責任 = 26
    • (3) 事業主의 注意義務와 不法行爲責任 = 78
    • 行政解釋
    • (1) 쾌적한 作業環境의 基準에 관한 質疑 = 110
    • (2) 共同名義 代表者에 대한 産業安全保健法上의 事業主 適用與否 = 111
    • 6. 勤勞者의 義務 = 111
    • 7.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 = 112
    • 8. 産業災害豫防計劃의 樹立·公表 = 113
    • 9. 協調의 要請 등 = 114
    • 10. 報告의 義務 = 115
    • 判例
    • 辭任理事의 勤勞監督官 출석요구에 응할 義務有無 = 116
    • 11. 法令要旨의 揭示 등 = 117
    • 12. 安全標識의 附着 등 = 118
    • 判例
    • 미츠비시重工 요코하마造船所 事件 = 118
    • 第2章 安全·保健管理體制
    • 13. 安全保健管理責任者 = 123
    • 判例
    • (1) 粉碎作業場에서 安全管理責任者서 그 注意義務를 다하였다 하여 損害賠償責任을 否定한 事例 = 124
    • (2) 大泉保壽事件 = 125
    • (3) 當山縣 入善町 쓰레기燒却場 事件 = 126
    • 行政解釋
    • (1) 安全保健管理責任者 選任義務質疑 = 128
    • (2) 安全保健管理者와 安全保健管理責任者의 兼職可能 與否 = 128
    • 14. 管理監督者 등 = 129
    • 判例
    • (1) 作業班長이 現場所場의 作業中斷指示를 無視하고 作業을 指示함으로써 發生한 事故에 대한 現張所長의 過失有無 = 130
    • (2) 態本營林局 多良木 營林署 事件 = 131
    • 行政解釋
    • 現場支援部署의 主任級 以上의 管理者도 管理監督者에 該當되는지 與否= 132
    • 15. 安全管理者 = 133
    • 行政解釋
    • (1) 1人이 安全管理者 및 保健管理者 兼職可能 與否 = 134
    • (2) 近距離에 있는 同一法人의 各 事業場에 主事業場의 安全·保健管理者가 綜合管理할 수 있도록 建議 = 135
    • (3) 安全·保健管理者의 選任 및 資格基準에 關한 質疑 = 136
    • (4) 建設業 및 安全管理者 選任規模 以下인 境遇 安全管理代行機關에 委託可能한지 與否 = 137
    • (5) 他地域 新設工場의 安全管理者 選任 = 138
    • (6) 빌딩 施設物을 管理하는 業種의 安全管理者 選任與否 = 139
    • (7) 駐車施設管理公團의 標準産業分類表上 公共行政에 包含與否 = 139
    • (8) 액화 알곤貯臟所 安全管理者의 選任 = 139
    • (9) 産業安全保健法 施行規則 第15條의 「重大災害」의 의미 = 140
    • (10) 安全管理者 選任基準인 「工事金額」의 意味 = 140
    • (11) 安全管理者의 選任基準인 工事金額에 대한 質疑 = 141
    • (12) "工事金額"은 契約金額인지 또 支給資材費를 포함하는지 與否 = 142
    • (13) 工期中 工事金額이 追加增額된 경우 法適用時點 = 142
    • (14) 工期中 工事金額이 20億원 以下가 되었을때 法適用 解止與否 = 142
    • (15) 同一事業場內에서 單位別 數次의 契約이 있을 경우 각공사계약의 적용관계와 旣竣工된 계약의 總工事金額의 適用與否 = 143
    • (16) 下都給金額이 20億원 以上일때 각각의 工事期間에 安全管理者를 選任해야 하는지 與否 = 143
    • (17) 隣接한 小規模 두 工事場에 各各 安全管理者를 配置해야 되는지 與否 = 144
    • (18) 垈地費가 工事金額에 包含되는지 與否 = 144
    • (19) 工事金額이란 落札金額인지, 年次 發注工事金額인지 與否 = 145
    • (20) 設計, 購買, 施工등을 一括(TURN-KEY)受注하는 境遇 工事金額이란 어디까지 範圍를 뜻하는 것인지 與否 = 145
    • (21) 發注者가 提供하는 資材價格이 工事金額에 包含되는지 與否 = 147
    • (22) 工事金額이란 事業規模를 말하는지, 都給工事金額을 말하는지 與否 = 147
    • (23) 工事金額이란 總工事金額인지, 次數別 契約金額인지 與否 = 148
    • (24) 工事金額과 常時勤勞者數중 어느 基準을 適用해야 하는지 與否 = 149
    • (25) 500億원이상 現場의 安全管理者 選任方法 = 149
    • (26) 土木工事에 連繫하여 設備, 電氣工事 등을 別途로 受注하였을 때 安全保健關係者 選任方法 = 149
    • (27) 安全保健管理責任者가 安全管理者를 兼職할 수 있는지 與否 = 150
    • 16. 保健管理者 등 = 152
    • 行政解釋
    • (1) 産業衛生管理技師가 健康相談을 할 수 있는지 與否 = 153
    • (2) 保健管理者(醫師, 看護師)의 醫療行爲 範圍 = 154
    • (3) 健康管理保健擔當者에 대한 保健管理者 資格認定 與否 = 155
    • (4) 保健管理者 選任對象 事業場 與否 = 156
    • (5) 保健管理者의 他業務 兼任可能 與否 = 157
    • (6) 事業場登錄番號가 다른 事業場의 保健管理者 選任與否 = 158
    • (7) 아파트警備등 管理事業場도 保健管理者 選任對象인지 與否 = 159
    • (8) 元請會社의 保健管理者(醫師)를 協力業體에서 選任可能 與否 = 160
    • (9) 工團密集地域 所在 事業場의 保健管理 委託可能 與否 = 161
    • (10) 場所的으로 分離된 單位事業場의 保健管理者 選任與否 = 162
    • (11) 同一人이 産業衛生管理技師와 産業安全技師 資格을 가진 경우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 兼任可能 與否 = 163
    • 17. 安全衛生推進者 등 = 164
    • 18. 産業保健醫 = 165
    • 行政解釋
    • 産業醫學에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醫師의 資格與否= 165
    • 19. 安全保健總括責任者 = 166
    • 判例
    • (1) 가와무라(河村)産業所事件 = 171
    • (2) 常石造船·宮地工作所事件 = 172
    • (3) 尼崎港運·黑岐産業事件 = 174
    • (4) 淸水建設工業所事件 = 176
    • (5) 日鐵鑛業 松尾採石所 塵肺事件 = 177
    • (6) 미쿠니工業事件 = 180
    • (7) 三菱重工 神戶造船所 難聽 事件 = 181
    • 行政解釋
    • (1)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責任者 選任 = 182
    • (2) 單位工場中 一部作業地域에 都給을 주었을 때 "同一한 場所"의 適用範圍 = 183
    • (3) 單位工場의 一部에 대하여 下都給 勤勞者만 作業을 수행할 때 常時勤勞者數의 計算 = 183
    • (4) 同一한 場所에서 受給人의 勤勞者만 作業을 할 경우 産業安全保健法 第18條第1項의 適用與否 = 184
    • (5) 事業의 一部를 都給을 주고 필요한 設備는 都給人이 管理할 때 安全保健總括責任者의 指定與否 = 185
    • (6) 同一事業場에서 별도의 事業을 都給한 경우 安全保健總括責任者의 指定與否 = 185
    • 20. 産業安全保健委員會 = 186
    • 判例
    • (1) 九十東綱運輸倉庫事件 = 190
    • (2) 日本硝子事件 = 192
    • (3) 條田鑄造所事件 = 193
    • 行政解釋
    • 勞使協議會에 保健管理擔當者가 出席하지 않을 경우 産業安全保健委員會로 適法한지 與否= 194
    • 第3章 安全·保健管理規程
    • 21. 安全保健管理規程의 作成 등 = 199
    • 22. 安全保健管理規程의 作成·變更節次 = 200
    • 23. 安全保健管理規程의 遵守 = 201
    • 第4章 有害·危險豫防措置
    • 24. 安全上의 措置 = 205
    • 判例
    • (1) 포크레인 後尾에 接近하는 者에 대한 運轉者의 注意義務 = 207
    • (2) 機械, 機具 등 = 208
    • (3) 爆發性 物質 및 化學物質 = 213
    • (4) 電氣 등 = 215
    • (5) 土砂의 崩壞, 落下 등 = 221
    • (6) 設備 등 = 225
    • (7) 墜落 등 = 230
    • (8) 事業主의 使用者責任 = 233
    • 行政解釋
    • (1) 都給·受給關係에 있어서 元請社 事業主의 安全上의 措置 義務與否 判斷基準 = 259
    • (2) 下受給人이 産災保險에 加入한 경우 産業安全保健法上 責任의 主體는 下受給人이 되는가 = 260
    • (3) 共同都給工事는 누구에게 安全管理責任이 있는지 與否 = 260
    • (4) 共同受給事業에서 産業災害發生에 대한 責任은 누구에게 있는지 與否 = 261
    • 25. 保健上의 措置 = 262
    • 判例
    • (1) 原材料·가스·蒸氣·粉塵·酸素缺乏空氣·病原體등에 의한 健康障害 = 264
    • (2) 放射線·有害光線·高溫·低溫·超音波·騷音·振動·異狀氣壓등에 의한 健康障害 = 279
    • (3)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氣體·液體 또는 殘在物등에 의한 健康障害 = 292
    • (4) 換氣·採光·照明·保溫·防濕 및 淸潔등에 대한 適正基準을 維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健康障害 = 298
    • 26. 勤勞者의 遵守事項 = 300
    • 判例
    • 높은 곳에서 作業하는 作業者의 安全帶 不着用을 그의 過失이라고 하기 위한 要件= 300
    • 27. 作業中止 = 301
    • 判例
    • 다나카工作所事件= 302
    • 28. 技術上의 指針 및 作業環境의 標準 = 304
    • 行政解釋
    • (1) 建築物의 승강로치수에 대한 質疑 = 306
    • (2) KS에 規定된 승강로 최소치수보다 작은境遇 適正與否 = 306
    • 29. 有害作業 都給禁止 = 308
    • 30. 都給事業에 있어서의 安全·保健措置 = 309
    • 判例
    • (1) 오쿠야마建設事件 = 316
    • (2) '74年 가고시마建設·大石塗裝事件 = 317
    • (3) '76年 가고시마建設·大石塗裝事件 = 319
    • (4) 大成建設·新興工業事件 = 321
    • (5) 早坂建設·友和組合事件 = 323
    • (6) 小田急建設事件 = 325
    • (7) 구리모토鐵工所·德脇工作所·大榮運輸事件 = 326
    • (8) 長谷川工務店事件 = 328
    • (9) 尼崎航運·黑崎産業事件 = 330
    • (10) 마츠이建設·瀨戶建設事件 = 331
    • (11) 도큐建設·요시다建設工業事件 = 333
    • (12) 도큐車輛製造事件 = 335
    • (13) 쇼와鐵工事件 = 336
    • (14) 川崎重工·大正保溫工業所事件 = 338
    • (15) 海南特需機械·다케무라工業·마츠가와建設事件 = 339
    • (16) 間組·嶋田 塵肺事件 = 340
    • (17) 미츠비시重工 고베造船所 難聽(第3次)事件 = 342
    • 行政解釋
    • (1) 都給人과 受給人의 保健管理義務關係 = 344
    • (2) 下都給社의 作業遂行時 發生한 災害에 관하여 元請會社의 事業主의 責任與否 = 345
    • 31. 標準安全管理費의 計上 등 = 346
    • 行政解釋
    • (1) 工事金額에는 附加價値稅가 包含된 金額인지 與否 = 347
    • (2) 元都給者가 下都給者의 工事金額을 都給額에서 控除할 때의 基準 = 348
    • (3) 下都給者가 安全管理者를 選任할 能力이 없을 때 元都給者가 一括하여 選任이 可能한지 與否 = 348
    • (4) 同一한 工事를 둘 以上으로 分割하여 都給한 金額이 4千萬원 未滿이라도 安全管理費를 計上하여야 하는지 與否 = 348
    • (5) 4천만원未滿 工事도 標準安全管理費를 計上하여야 하는지 與否 = 349
    • (6) 産災保險에 任意加入한 工事도 標準安全管理費 適用對象인지 與否 = 351
    • (7) 豫算價格作成日時와 契約締結日時가 다른데 어느 時點을 基準으로 "告示"를 適用하는지 與否 = 351
    • (8) 安全管理者의 人件費를 삭감한 標準安全管理費를 計上할 수 있는지 與否 = 352
    • (9) 長期繼續工事로서 每年 年次契約에 의하여 工事가 施行되는데 어느 時點을 基準으로 "告示"를 適用해야 하는지 與否 = 354
    • (10) 構造安全診斷費用을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55
    • (11) 建設技術管理法上의 安全点檢費用을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56
    • (12) 地下水 脫水로 인한 安全診斷費用을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57
    • (13) 設計條件檢討를 위한 用役費를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58
    • (14) 年次工事의 경위 安全管理費의 精算時期는 언제인가 = 359
    • (15) 安全裝具 購入時 發注者의 檢受를 받도록 强制하는 바 妥當한지 與否 = 359
    • (16) 工事進行中에 定期的으로 安全管理費 使用內譯書를 發注者가 徵求한바 妥當한지 與否 = 360
    • (17) 安全管理費로 購入한 物品을 工事終了時 發注處에 返納하여야 하는지 與否 = 360
    • (18) 安全管理를 補助하는 安全巡擦要員의 人件費를 標準安全管理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61
    • (19) 安全管理補助要員의 人件費를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61
    • (20) 道路 擴·鋪裝工事에서 信號手 人件費를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62
    • (21) 醫療器具 購入費와 看護師 人件費를 標準安全管理費에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63
    • 32. 安全·保健敎育 = 364
    • 判例
    • (1) 원비소産業事件 = 365
    • (2) 京急興業·淸光社事件 = 367
    • (3) 日本陶料 塵肺事件 = 368
    • (4) 北土建設·前田道路事件 = 369
    • (5) 國鐵鷹取工場事件 = 371
    • 33. 健康敎育 = 373
    • 34. 管理責任者등에 대한 敎育 = 373
    • 行政解釋
    • 保健管理者의 新規·補修敎育 對象與否= 374
    • 35. 有害·危險機械·器具등의 防護措置 등 = 375
    • 判例
    • (1) 小原産業都給事件 = 384
    • (2) 神鋼機器工業事件 = 385
    • (3) 奈良顯 曷成地球 淸掃事務組合事件 = 386
    • (4) 오하라(小原)事件 = 387
    • (5) 大善종이工業事件 = 388
    • (6) 森製作所事件 = 389
    • (7) 伴鑄造所事件 = 390
    • (8) 石川島播磨重工·山九·增山組事件 = 392
    • 行政解釋
    • (1) 安全裝置設置에 대한 質疑 = 393
    • (2) L.P.G 使用施設에 역화방지기 設置規定 質疑 = 394
    • (3) 함석절단기의 安全裝置 設置에 대한 質疑 = 395
    • (4) 곤도라에 設置하는 過負荷防止裝置에 대한 質疑 = 395
    • (5) 非常停止裝置에 대한 質疑 = 396
    • (6) 제로노치(중립)원상복귀형 리미트스위치가 電氣的 停止裝置로 認定되는지 與否 = 397
    • 36. 가스工作物등 設置者의 義務 = 398
    • 37. 有害 또는 危險한 機械, 器具 및 設備등의 檢査 = 399
    • 行政解釋
    • (1) 原子力施設에 使用되는 크레인의 二重檢査排除條項 適用可能 與否 = 407
    • (2) 천정기중기의 후크해지장치 設置排除 및 달기체인의 安全係數 調整可能 與否 = 408
    • (3) 산업용리프트카의 臨時乘客用 使用에 關한 質疑 = 409
    • (4) 昇降機 法定檢査機關 指定에 대한 質疑 = 409
    • (5) 原子力法에 의한 크레인·호이스트의 二重檢査排除條項 適用可能 質疑 = 410
    • (6) 旣存建物에 昇降機를 新規로 交替할 경우 旣存의 設置된 檢査對象品에 대한 例外條項 適用與否 = 411
    • (7) 原子力發電所에 使用되는 크레인의 二重檢査排除條項 適用與否 = 411
    • (8) 장갑使用禁止의 對象機械에 선반기계가 包含되는지 與否 = 412
    • (9) 크레인 制作者와 設置者가 同一하지 않은 경우 完成檢査 遂行義務者 = 412
    • (10) 部隊內 設置한 크레인에 대한 完成檢査에 대한 質疑 = 413
    • 38. 保護具의 檢定 = 414
    • 39. 自體檢査 = 416
    • 行政解釋
    • 非指定檢査機關의 點檢을 自體檢査로 認定할 수 있는지 與否 = 419
    • 40. 製造등의 禁止 = 420
    • 41. 製造등의 許可 = 421
    • 行政解釋
    • 許可對象 有害物質의 取扱과 關聯한 製造·使用의 區分= 422
    • 42. 有害物質의 表示 = 423
    • 行政解釋
    • 有害物質 表記事項의 適用與否= 425
    • 43. 化學物質의 有害性調査 = 426
    • 行政解釋
    • 有害性調査結果報告書의 重複提出 與否= 431
    • 44. 物質安全保健資料의 作成·備置 등 = 432
    • 45. 重量表示 = 434
    • 第5章 勤勞者의 保健管理
    • 46. 作業環境의 測定 등 = 437
    • 判例
    • (1) SONY MAGNETIC PRODUCT 事件 = 439
    • (2) 日鐵鑛業 松尾採石所 塵肺事件 = 441
    • 行政解釋
    • (1) 作業環境測定 對象 屋內作業場의 範圍 = 444
    • (2) 自然換氣가 不充分한 場所의 作業環境測定 實施與否 = 444
    • (3) 地下商街에 位置한 事業場의 作業環境測定 實施與否 = 445
    • (4) 保健管理者가 他事業場에 대한 作業環境測定 可能與否 = 445
    • (5) 自體測定機關도 法定裝備를 모두 保有해야 하는지 與否 = 446
    • (6) 保健診斷時 實施한 作業環境測定의 갈음與否 = 447
    • (7) 事業場內 實驗室의 作業環境測定 實施與否 = 448
    • (8) 保健管理者가 自體測定할 경우 指定測定機關의 指定을 받아야 하는지 與否 = 449
    • 47. 健康診斷 = 450
    • 判例
    • (1) 津山稅務署事件 = 452
    • (2) 京和택시事件 = 453
    • (3) 東北機械製作所事件 = 454
    • 行政解釋
    • (1) 採用時 健康診斷費用의 歸屬主體 및 日傭職 勤勞者의 採用時 健康診斷 免除 與否 = 456
    • (2) 다른 機關과의 人力·施設 및 設備의 共同活用 可能與否 = 457
    • (3) 一般健康診斷機關 醫師가 非常勤일 경우 指定取消事由가 되는지 與否 = 458
    • (4) 作業環境이 良好한 事業場의 特殊健康診斷 實施與否 = 459
    • (5) 健康診斷結果는 어느 官廳에 報告해야 되는지 與否 = 461
    • (6) 健康診斷 重複實施與否 = 462
    • (7) 發病日 未詳인 疾病의 D₁判定 妥當性 與否 = 462
    • (8) 採用時 健康診斷을 人社具備書類로 갈음할 수 있는지 與否 = 463
    • (9) 塵肺判定後 再檢診에서 正常判定 받은 者의 事後管理 = 464
    • (10) 健康診斷結果에 따른 解雇등의 措置 可能與否 = 464
    • (11) 季節事業體 勤勞者의 健康診斷對象與否 = 465
    • (12) 難聽 有所見者 採用時 받은 覺書의 適法性 與否 = 466
    • (13) 勞使合意만 하면 管外檢診이 可能한지 與否 = 467
    • (14) 특수용접 作業者가 6개월에 1회이상 特殊檢診 對象인지 與否 = 468
    • (15) 2次健康診斷 費用負擔主體 및 疾病者에 대한 解雇可能 與否 = 469
    • (16) 法에 分類되지 않은 有害物質에 대한 特殊健康診斷 實施與否 = 470
    • (17) 綜合健康診斷이 勤勞者健康診斷으로 代替可能한지 與否 = 471
    • (18) 一般疾患者에 대해 事業主가 休職·病暇를 要求할 수 있는지 與否 = 471
    • (19) 綜合檢診을 定期健康診斷으로 대체 可能한지 與否 = 472
    • (20) 管內 他檢診機關에서의 檢診可能 與否 = 473
    • (21) 騷音이 몇 데시벨 이하일 때 作業部署로 移動하여야 하는지 與否 = 474
    • 48. 健康管理手帖 = 476
    • 49. 疾病者의 勤勞禁止·制限 = 477
    • 判例
    • (1) 高血壓症이 産業安全保護法 第45條第1項 所定의 事業主로 하여금 勤勞者의 就業을 禁止하거나 制限하여야 하는 疾病에 해당하는지 與否등 = 478
    • (2) 觀光日本事件 = 478
    • (3) 東海CARBON事件 = 480
    • (4) 東京國際郵遞局事件 = 481
    • (5) 다이에事件 = 482
    • (6) 城東製鋼事件 = 483
    • 行政解釋
    • (1) 病者임을 事前認定 後에 就業한 勤勞者에 대한 使用者의 歸責與否 = 484
    • (2) 高血壓으로 인한 休職措置에 대한 質疑 = 485
    • (3) 疾病勤勞者의 就業可能 與否 = 486
    • (4) B형 간염이 勤勞禁止 및 制限의 對象이 되는지 與否 = 487
    • (5) 勤勞禁止 및 制限의 適法性 與否 = 488
    • (6) 治療法이 없는 疾病者의 勤勞禁止 및 制限 適用與否 = 488
    • 50. 體育活動등에서의 便宜提供 등 = 490
    • 51. 勤勞時間 延長의 制限 = 491
    • 52. 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 = 491
    • 行政解釋
    • (1) 有害·危險作業의 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對象중 敎育機關이 없을 경우 未資格者에 대한 法的 制裁措置 有無 = 505
    • (2) 有害·危險作業의 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對象중 敎育機關이 없을 경우 事業主의 法的 責任 與否 = 505
    • 53. 中高齡者등에 대한 配慮 = 506
    • 第6章 監督과 命令
    • 54. 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提出 등 = 509
    • 判例
    • (1) 林製병나고야工場 事件 = 513
    • (2) 아스카(飛島)土木事件 = 515
    • 55. 安全·保健診斷 등 = 516
    • 56. 工程安全報告書의 提出 등 = 517
    • 57. 安全保健改善計劃 = 518
    • 58. 監督上의 措置 = 520
    • 59. 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 528
    • 第6章의 2 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
    • 60. 指導士의 職務 = 529
    • 61. 指導士의 資格 및 試驗 = 530
    • 62. 指導士의 登錄 = 531
    • 63. 指導士에 대한 指導 등 = 533
    • 64. 秘密維持 = 534
    • 65. 損害賠償의 責任 = 535
    • 66.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 535
    • 第7章 産業災害豫防基金
    • 67. 基金의 設置 = 539
    • 68. 基金의 管理·運用 = 540
    • 69. 基金運用計劃 = 540
    • 70. 基金의 用途 = 541
    • 71. 會計年度 = 542
    • 72. 基金의 運用方法 등 = 542
    • 73. 基金의 會計機關 = 543
    • 74. 基金計定의 設置 = 544
    • 第8章 補則
    • 75. 産業災害豫防施設 = 547
    • 76. 政府의 補助 = 547
    • 77. 秘密維持 = 548
    • 78. 聽聞 및 處分基準 = 549
    • 79. 書類의 保存 = 550
    • 80. 權限의 委託 = 551
    • 81. 手數料 등 = 551
    • 82. 疫學的 調査 등 = 553
    • 83. 許可등의 條件 = 554
    • 84. 不服主張 = 555
    • 85. 公示 = 555
    • 86. 經過措置 = 557
    • 87. 鑛山에 관한 特例 = 557
    • 88. 適用除外 = 558
    • 第9章 罰則
    • 89. 罰則= 561
    • 判例
    • (1) 福田國臟事件 = 566
    • (2) 須藤組事件 = 566
    • (3) 平見事件 = 567
    • (4) 信越化學 直江津工場事件 = 568
    • (5) 新日本理化 토쿠시마工場事件 = 573
    • (6) 칫소石油化學 이츠이工場事件 = 575
    • (7) 佐世保重工事件 = 577
    • 90. 兩罰規定 = 580
    • 判例
    • (1) 쓰지모토 하루오事件 = 580
    • (2) 다나카工作所事件 = 581
    • (3) 나라縣 葛城地區 淸掃事務組合 事件 = 583
    • (4) 사토 슬레이트建材事件 = 584
    • 行政解釋
    • (1) 法人의 代表者가 産業安全保健法을 違反하는 경우에 대한 質疑 = 585
    • (2) 産業安全保健法 罰則規定의 적용에 관한 質疑 = 586
    • (3) 共同都給契約의 共同履行方式 工事에서 産業安全保健法을 違反했을 경우 兩罰規定은 어떻게 適用하는지 = 587
    • 91. 過怠料 = 590
    • 參考文獻 = 59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