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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新版)家事訴訟實務總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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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총론
    • Ⅰ. 가사사건의 개념 = 101
    • 1.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 101
    • (1) 가사사건의 의의 = 101
    • (2) 가사사건의 특성 = 101
    • 2. 가사사건의 범위 = 102
    • 3. 가사사건의 분류 = 102
    • (1)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 = 103
    • (2)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104
    • (3) 가류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 104
    • (4) 라류와 마류 가사비송사건 = 106
    • (5)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 109
    • 4. 가사소송법 및 동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른 가사사건의 범위변경 = 110
    • Ⅱ. 가사사건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법규 = 112
    • 1. 가사소송법 = 112
    • 2. 가사소송규칙 = 112
    • 3. 민사소송법 = 112
    • 4. 비송사건절차법 = 113
    • 5. 민사조정법 = 113
    • 6. 기타의 규칙 및 예규 등 = 113
    • (1)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113
    • (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113
    • (3)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113
    • (4) 금전의 임치에 관한 예규 = 114
    • (5)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예규 = 114
    • (6)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 = 114
    • (7)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 = 114
    • Ⅲ. 법원 = 115
    • 1.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 115
    • (1) 가정법원 = 115
    • (2) 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 120
    • (3) 고등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 120
    • (4) 대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 121
    • 2. 가사사건의 관할 = 121
    • (1) 관할의 의의 = 121
    • (2)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 122
    • (3) 지방법원에서의 가사사건의 분담 = 129
    • (4) 직분관할 = 130
    • (5) 사물관할 = 130
    • (6) 심급관할 = 135
    • (7) 토지관할 = 136
    • (8) 토지관할에 관한 이송 = 139
    • 3.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 142
    • Ⅳ. 당사자 = 143
    • 1.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 143
    • (1) 가사소송의 당사자 = 143
    • (2) 가사비송의 당사자 = 146
    • (3) 가사조정의 당사자 = 149
    • 2. 당사자의 변경 - 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 151
    • (1) 개설 = 151
    • (2) 당사자의 추가 = 151
    • (3) 당사자의 경정 = 153
    • (4) 참가 = 155
    • (5) 절차의 정지와 수계 = 160
    • 3.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 167
    • (1) 소송능력 = 167
    • (2) 법정대리 = 169
    • (3) 임의대리 = 172
    • (4) 보조인 = 173
    • (5) 파양에서의 미성년자의 가사소송능력 = 174
    • (6) 미성년자의 가사비송능력 = 175
    • (7) 당사자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 = 176
    • (8) 본안사건절차에서의 특별대리인 선임 = 178
    • Ⅴ. 송달 = 182
    • 1. 접수창구에서의 송달관계 안내 = 182
    • (1) 필요성 = 182
    • (2) 안내실무의 처리요령 = 182
    • 2. 가사소송절차에서 사용되는 송달장소의 개념 = 186
    • (1) 문제의 제기 = 186
    • (2) 송달장소라는 용어의 사용례와 그 실무상의 취급 = 186
    • (3) 여론 = 188
    • 3. 이혼소송에 있어서 피고주소보정명령 등 제반조치 = 189
    • (1) 문제 = 189
    • (2) 논의 = 189
    • 4. 외국거주자의 송달영수인신고에 대한 처리 = 191
    • (1) 문제 = 191
    • (2) 논의 = 192
    • (3) 결론 = 194
    • Ⅵ. 부책과 접수 및 보고사무 = 196
    • 1. 가사사건에 관한 부책 = 196
    • (1) 개설 = 196
    • (2) 장부 = 196
    • (3) 보조장부 = 197
    • 2. 접수사무 = 197
    • (1) 개설 = 197
    •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198
    • (3) 사건기록의 편철 = 199
    • (4) 가사접수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 199
    • 3.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 200
    • (1) 서설 = 200
    • (2) 사건보고 = 200
    • (3) 통계보고 = 201
    • Ⅶ. 가사사건의 조사제도 = 203
    • 1. 서언 = 203
    • 2. 가사조사관 = 203
    • (1) 가사조사관의 의의 = 203
    • (2) 가사조사관의 임무 = 204
    • (3) 조사의 절차 = 204
    • 3.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 239
    • (1)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 239
    • (2) 조정을 위한 조치 = 241
    •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 245
    • Ⅷ.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246
    • 1. 개설 = 246
    • 2. 수수료 = 246
    • (1) 의의 = 246
    • (2) 수수료의 액 = 247
    • (3) 수수료의 납부 = 250
    • 3.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 251
    • (1) 가정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 251
    • (2) 당사자비용 = 253
    • 4. 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 = 254
    • (1) 절차비용의 부담 = 254
    • (2) 절차비용부담의 재판과 비용액의 확정 = 255
    • (3) 비용재판의 집행 = 257
    • Ⅸ.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의 특칙 = 258
    • 1. 본인출석주의 = 258
    • (1) 의의 = 258
    • (2) 적용범위 = 258
    • (3) 대리인의 대리출석과 보조인의 동반 = 261
    • (4) 위반에 대한 제재 = 263
    • (5) 각 절차에서의 기일소환장의 양식 = 264
    • 2. 직권주의 = 267
    • (1) 개설 = 267
    • (2) 직권탐지 = 267
    • (3)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 269
    • (4)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인낙·포기·화해 = 272
    • 3.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 274
    • (1)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 274
    • (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 275
    • (3) 가사조정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 276
    • (4) 보도의 금지 = 277
    • 4. 조정전치주의 = 277
    • (1) 의의 = 277
    • (2) 적용의 범위 = 278
    • (3) 조정전치의 원칙 = 278
    • (4) 가정법원의 필요적 조정회부 = 279
    • (5)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재판의 효력 = 280
    • Ⅹ. 가사사건의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 281
    • 1. 종국재판·조정 등의 효력 = 281
    • (1) 개설 = 281
    • (2) 종국재판의 방식과 불복방법 = 281
    • (3) 효력발생시기 = 282
    • 2.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 285
    • (1) 가사소송사건의 판결 = 285
    • (2)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 285
    • (3) 가사조정의 집행 = 286
    • 3.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287
    • (1) 의의 및 취지 = 287
    • (2) 호적기재의 촉탁 = 287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291
    • ⅩⅠ. 이행의 확보 = 294
    • 1. 개설 = 294
    • (1)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 294
    • (2) 이행확보제도의 분류 = 294
    • 2. 사전처분 = 295
    • (1) 의의 및 성질 = 295
    • (2) 사전처분의 태양 = 296
    • (3) 사전처분의 요건 = 297
    • (4) 심리절차·재판 = 299
    • (5) 사전처분의 효력 = 306
    • 3. 가압류·가처분 = 308
    • (1) 의의 및 성질 = 308
    • (2)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 308
    • (3) 관할 = 309
    • (4) 접수와 심리 및 재판 = 309
    • (5)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 311
    • 4. 이행명령 = 311
    • (1) 의의 및 성질 = 311
    • (2) 이행명령의 요건 = 312
    • (3) 절차의 개시 = 313
    • (4) 심리와 재판 = 313
    • (5)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 316
    • 5. 금전의 임치 = 323
    • (1) 의의 및 성질 = 323
    • (2) 금전임치의 대상 = 324
    • (3) 금전임치의 절차 = 325
    • (4) 금전임치의 효과 = 332
    • 제2편 가사조정
    • 제1장 총설
    • Ⅰ. 가사조정의 의의와 대상 = 341
    • 1. 가사조정의 의의 및 성질 = 341
    • (1) 개념 = 341
    • (2) 가사조정의 필요성 = 341
    • (3) 가사조정의 성질 = 342
    • 2. 가사조정의 대상 = 343
    • (1) 가사조정의 대상인 청구 = 343
    • (2) 관련청구의 병합신청 = 344
    • 3. 가사조정의 범위 = 345
    • Ⅱ.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 346
    • 1. 개설 = 346
    • 2. 가사조정위원회 = 346
    • (1) 의의 및 구성 = 346
    • (2) 가사조정위원회·조정장·조정위원의 직무 = 348
    • (3) 가사조정위원회의 합의 = 349
    • (4) 가사조정위원의 비밀준수의무 = 350
    • 3. 조정담당판사 = 350
    • 4. 수소법원 = 350
    • 5. 조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 351
    • (1)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의 관계 - 조정위원회조정의 원칙 = 351
    • (2) 수소법원의 직권조정과의 관계 = 351
    • 6. 보조기관 = 352
    • (1) 참여사무관등 = 352
    • (2) 가사조사관 = 352
    • Ⅲ. 가사조정의 당사자 = 353
    • 1. 개념 = 353
    • 2. 호칭 = 353
    • 3. 당사자적격 = 354
    • 4. 검사의 당사자적격 = 354
    • Ⅳ.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 355
    • 1. 토지관할 = 355
    • (1) 본안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 355
    • (2)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355
    • 2. 가사조정사건의 가정법원관할의 전속성 = 356
    • 3. 이송 = 356
    • (1) 관할위반에 인한 이송 = 356
    • (2) 재량이송 = 357
    • 제2장 가사조정의 절차
    • Ⅰ. 가사조정절차의 개시 = 359
    • 1. 가사조정의 신청 = 359
    • (1) 신청의 방식 = 359
    • (2) 신청의 접수 = 360
    • (3) 신청의 효과 = 364
    • 2.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 366
    • (1) 조정전치주의 = 366
    • (2) 조정회부의 방식 등 = 366
    • (3) 가사조정사건으로의 접수 = 368
    • 3. 조정절차와 소송·심판절차와의 관계 = 370
    • (1) 절차의 양립과 소송·심판절차의 중지 = 370
    • (2) 조정절차의 종료와 소송·심판절차의 종료 또는 속행 = 371
    • Ⅱ. 조정의 준비 = 371
    • 1. 조정기관 사이의 사건배당 = 371
    • 2. 사실의 사전조사 = 372
    • (1) 필요성 = 372
    • (2) 조사의 방법 = 372
    • 3.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 373
    • 4. 신청서부본 등의 송달 = 373
    • Ⅲ. 가사조정기일의 실시 = 376
    • 1. 가사조정기일의 특색 = 376
    • 2. 가사조정의 지도원리 = 376
    • (1) 조정안의 마련 = 376
    • (2)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미성년자인 자(子)의 복지의 고려 = 377
    • (3) 당사자의 설득과 권유 = 377
    • 3.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 377
    • (1) 즉일조정 = 377
    • (2) 그밖의 경우의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 378
    • 4. 조정장소 = 382
    • (1) 가정법원 내에서의 조정 = 382
    • (2) 가정법원 외에서의 조정 = 382
    • 5. 조정기일의 실시 = 384
    • (1) 당사자의 출석 = 384
    • (2) 사실 및 증거조사·의견청취 = 385
    • (3) 환경의 조정(調整) = 385
    • (4) 조정안에 의한 설득과 권유 = 386
    • (5) 조정기일조서의 작성 = 386
    • (6) 격지조정 = 390
    • 제3장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 Ⅰ. 개설 = 395
    • Ⅱ. 가사조정의 성립 = 395
    • 1. 가사조정의 의의 및 성질 = 395
    • (1) 의의 = 395
    • (2) 가사조정의 성질 = 396
    • 2. 가사조정의 성립요건 = 396
    • (1) 당사자의 합의 = 396
    • (2) 합의내용의 심사 = 397
    • (3) 조서의 기재 = 397
    • 3. 조정성립 후의 사무처리 = 402
    • (1) 조정조서정본의 송달·수소법원에의 통지 = 402
    • (2)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403
    • (3) 조정조서의 결정 = 403
    • 4. 성립된 조정(조정조서)의 효력 = 404
    • (1) 개설 = 404
    • (2) 기판력 = 405
    • (3) 집행력 = 406
    • (4) 형성력 = 406
    • Ⅲ. 조정의 성립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종료 = 407
    •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407
    • (1) 의의 및 성질 = 407
    • (2) 대상 = 407
    • (3) 요건 = 408
    • (4) 절차 = 409
    • (5) 이의신청 = 414
    • (6)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 416
    • 2. 조정의 불성립 = 416
    • (1) 사유 = 416
    • (2) 절차 = 416
    • 3.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417
    • (1) 사유 = 417
    • (2) 절차 = 417
    • 4. 취하·취하간주 = 417
    • (1) 가사조정신청의 취하 = 417
    • (2) 소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 = 418
    • (3) 가사조정신청의 취하간주 = 418
    • 5. 당사자 등의 사망 = 418
    • Ⅳ.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 419
    • 1. 소송·심판에의 이행 = 419
    • (1) 이행의 사유 = 419
    • (2) 절차 = 419
    • 2. 소송·심판에의 회부(또는 복귀) = 421
    • (1) 회부(또는 복귀)의 사유 = 421
    • (2) 절차 = 421
    • 제3편 가사소송
    • 제1장 총설
    • Ⅰ. 가사소송의 의의·범위·종류·적용법규 = 425
    • 1. 가사소송의 의의 = 425
    • 2. 가사소송사건의 범위·종류 = 425
    • 3. 적용법규 = 426
    • 4. 관할 = 246
    • Ⅱ. 제1심의 소송절차 = 431
    • 1. 소송절차 = 431
    • (1) 절차의 개시 = 431
    • (2) 심리 = 431
    • (3) 관련사건의 병합 = 432
    • (4) 당사자의 추가, 경정 = 433
    • (5) 소송절차의 승계 = 433
    • (6) 직권조사 = 434
    • (7) 소송의 종류 = 434
    • 2. 조정전치 = 434
    • 3. 심리 - 변론기일, 변론의 진행 = 434
    • (1) 일반원칙 = 434
    • (2)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의 변론주의의 제한 = 435
    • 4. 소송의 집중 - 관련사건의 병합 = 438
    • (1) 의의 = 438
    • (2) 요건 = 439
    • (3) 태양 = 441
    • (4) 서로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 441
    • (5) 효과 = 443
    • 5. 증거조사 = 446
    • (1) 증거조사 일반 = 446
    • (2)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문 = 446
    • 6. 소송의 종료 = 448
    • (1) 개설 = 448
    • (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과 제한 = 448
    • Ⅲ. 상소 = 450
    • 1. 개설 = 450
    • 2. 항소심의 소송절차 = 451
    • 3. 항소심의 재량에 의한 항소기각판결 = 451
    • Ⅳ. 재심 = 452
    • Ⅴ. 혼인관계소송 = 452
    • 1. 관할 = 452
    • 2.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453
    • 3. 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 453
    • 4.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권고 = 453
    • Ⅵ. 부모와 자 관계소송 = 454
    • 1. 친생자 관계 = 454
    • (1) 관할 = 454
    • (2) 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 454
    • (3) 인지무효의 소 및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권자와 소의 상대방 = 455
    • (4)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455
    • 2. 입양관계 = 457
    • (1) 관할 = 457
    • (2)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와 입양취소 및 파양취소의 소의 제기권자와 상대방 = 457
    • Ⅶ. 호주승계관계소송 = 457
    • 1. 관할 = 457
    • 2. 호주승계무효의 소의 당사자 = 457
    • 제2장 가류 가사소송사건
    • Ⅰ. 혼인의 무효 = 463
    • 1. 의의 및 성질 = 463
    • 2. 정당한 당사자 = 465
    • (1) 원고적격 = 465
    • (2) 피고적격 = 465
    • 3. 관할 = 466
    • (1) 토지관할 = 466
    • (2) 사물관할 = 467
    • 4. 심리 = 467
    • (1) 소송요건 등 = 467
    • (2)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467
    • (3) 관련사건의 병합 = 468
    • (4) 당사자의 추가·경정 = 469
    • (5) 소송절차의 승계 = 469
    • 5. 판결 등 = 470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470
    • (2) 확정판결의 효력 = 471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471
    • 혼인무효청구의 소 = 472
    • 판결서(혼인의 무효) = 474
    •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짝사랑하던 일방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476
    • 판결서 = 479
    •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이혼하였으나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481
    • 판결서 = 484
    • 관련판례 = 486
    • Ⅱ. 이혼의 무효 = 488
    • 1. 의의 및 성질 = 488
    • 2. 정당한 당사자·관할·심리 = 490
    • 3. 판결 등 = 490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면서 임의로 한 경우) = 491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외국에서 궐석판결형태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 493
    • Ⅲ. 인지의 무효 = 498
    • 1. 의의 및 성질 = 498
    • 2. 정당한 당사자 = 500
    • (1) 원고적격 = 500
    • (2) 피고적격 = 500
    • 3. 관할 = 501
    • (1) 토지관할 = 501
    • (2) 사물관할 = 501
    • 4. 심리 = 501
    • (1) 소송요건 등 = 501
    • (2) 관련사건의 병합 = 501
    • (3) 당사자의 추가·경정 = 501
    • (4) 소송절차의 승계 = 502
    • (5)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502
    • 5. 판결 등 = 506
    • 인지무효확인청구의 소장(자(子)가 부(父)를 상대로 하는 경우) = 507
    • 인지무효확인청구의 소장(부(父)가 자(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509
    • Ⅳ.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511
    • 1. 의의 및 성질 = 511
    • 2. 정당한 당사자 = 513
    • (1) 원고적격 = 513
    • (2) 피고적격 = 513
    • 3. 관할 = 515
    • (1) 토지관할 = 515
    • (2) 사물관할 = 515
    • 4. 심리 = 516
    • (1) 소송요건 등 = 516
    • (2) 소송능력·소송대리 = 517
    • (3) 당사자의 추가·경정, 소송절차의 승계 = 518
    • (4)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519
    • 5. 판결 등 = 519
    • 부존재확인의 주문례 = 51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장(입양으로 인한 경우) = 521
    • 소장정정신청서 = 523
    • 공시송달신청서 = 524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 5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입적으로 인한 경우) = 527
    • 답변서(피고측) = 529
    •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원고측) = 530
    • 준비서면(피고측) = 53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장(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부, 모, 자 중 생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3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37
    • 판결서 = 53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호적상 부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41
    • 판결서 = 54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미성년자인 자와 호적상의 모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4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호적상 부가 사망한후 자(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47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미성년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4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미성년인 자(子)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5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사실상의 모가 호적상 부 사망후 모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5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호적상 부모가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5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자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취적당시 착오로 인한) = 557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호적상의 부가 부재자인 호적상의 모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59
    • 부재보증서 = 56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호적상의 모가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6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자가 호적상 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6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장(호적상 동생으로 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형이 청구하는 경우) = 566
    • 선례 및 예규 = 569
    • Ⅴ. 입양의 무효 = 576
    • 1. 의의 및 성질 = 576
    • 2. 정당한 당사자 = 577
    • (1) 원고적격 = 577
    • (2) 피고적격 = 578
    • 3. 관할 = 578
    • (1) 토지관할 = 578
    • (2) 사물관할 = 578
    • 4. 심리 = 578
    • 5. 판결 = 579
    •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장(부가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80
    • 관련판례 = 582
    • Ⅵ. 파양의 무효 = 583
    • 1. 의의 및 성질 = 583
    • 2. 정당한 당사자 = 584
    • (1) 원고적격 = 584
    • (2) 피고적격 = 584
    • 3. 관할 = 584
    • 4. 심리 = 585
    • 5. 판결 등 = 585
    •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장(자가 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586
    • Ⅶ. 호주승계의 무효·회복 = 588
    • 1. 의의 및 성질 = 588
    • 2. 정당한 당사자 = 590
    • (1) 원고적격 = 590
    • (2) 피고적격 = 591
    • 3. 관할 = 591
    • (1) 토지관할 = 591
    • (2) 사물관할 = 591
    • 4. 심리 = 592
    • (1) 소송요건 등 = 592
    • (2) 관련사건의 병합 = 592
    • (3) 소송절차의 승계 = 593
    • 5. 판결 등 = 593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593
    • (2) 확정판결의 효력 = 594
    • (3) 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594
    • 호주승계무효 및 호주승계회복의 소장 = 595
    • 선례 및 예규 = 597
    • 관련판례 = 602
    • Ⅷ. 후견인의 순위확인 = 606
    • 1. 의의 및 성질 = 606
    • 2. 정당한 당사자 = 607
    • 3. 관할 = 607
    • 4. 심리 = 607
    • (1) 소송요건 등 = 607
    • (2)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경정 등 = 607
    • (3) 관련사건의 병합 = 608
    • (4) 소송절차의 승계 = 608
    • 5. 판결 등 = 608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08
    • (2) 확정판결의 효력 = 608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609
    • 제3장 나류 가사소송사건
    • 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611
    • 1. 의의 및 성질 = 611
    • 2. 정당한 당사자 = 612
    • 3. 관할 = 613
    • (1) 토지관할 = 613
    • (2) 사물관할 = 613
    • 4. 심리 = 614
    • (1) 조정전치 = 614
    • (2) 확인의 이익 = 614
    • (3) 소송능력·소송대리 = 616
    • (4) 관련사건의 병합 = 616
    • (5) 소송절차의 승계 = 616
    • 5. 판결 등 = 617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17
    • (2) 확정판결의 효력 = 617
    • (3) 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불요 = 617
    • 사실상혼인관계존재의 확인청구의 소장 = 618
    • 관련판례 = 620
    • Ⅱ. 혼인의 취소 = 622
    • 1. 의의 및 성질 = 622
    • 2. 정당한 당사자 = 622
    • (1) 원고적격 = 622
    • (2) 피고적격 = 623
    • 3. 관할 = 623
    • (1) 토지관할 = 623
    • (2) 사물관할 = 623
    • 4. 심리 = 624
    • (1) 조정전치 = 624
    • (2) 제척기간 = 624
    • (3) 소의 이익 = 624
    • (4)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추가·경정 = 625
    • (5)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의 권고 = 625
    • (6) 관련사건의 병합 = 626
    • (7) 소송절차의 승계 = 626
    • 5. 판결 등 = 626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26
    • (2) 확정판결의 효력 = 627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627
    • 혼인취소청구의 소장 = 628
    • 소변경신청서 = 630
    • 중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의 소장 = 632
    • 관련판례 = 635
    • Ⅲ. 이혼의 취소 = 638
    • 1. 의의 및 성질 = 638
    • 2. 정당한 당사자 = 639
    • (1) 원고적격 = 639
    • (2) 피고적격 = 639
    • 3. 관할 = 639
    • (1) 토지관할 = 639
    • (2) 사물관할 = 640
    • 4. 심리 = 640
    • (1) 조정전치 = 640
    • (2) 제척기간 = 640
    • (3)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추가·경정 = 640
    • (4) 관련사건의 병합 = 640
    • (5) 소송절차의 승계 = 641
    • 5. 판결 등 = 641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41
    • (2) 확정판결의 효력 = 641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641
    • Ⅳ. 재판상 이혼 = 642
    • 1. 의의 및 성질 = 642
    • 2. 정당한 당사자 = 643
    • 3. 관할 = 643
    • (1) 토지관할 = 643
    • (2) 사물관할 = 644
    • 4. 심리 = 644
    • (1) 조정전치 = 644
    • (2) 제척기간 = 644
    • (3) 송달과 관련한 문제 = 644
    • (4)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추가·경정 = 647
    • (5)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의 권고 = 647
    • (6) 관련사건의 병합 = 647
    • (7) 소송절차의 승계 = 649
    • 5. 판결 등 = 649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49
    • (2) 확정판결의 효력 = 650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650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양육자지정, 재산분할) = 651
    • 이혼청구의 소장(이혼청구 및 양육자지정) = 662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664
    • 판결서 = 666
    • 이혼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장(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668
    • 이혼 및 친권행사자,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장 = 670
    • 이혼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장(성기능장애 및 부당한 대우의 경우) = 673
    • 답변서 = 675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재산분할청구) = 677
    • 판결서 = 682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민법 제840조3호 및 6호에 의한 재산분할 및 양육자지정) = 689
    • 준비서면(원고측) = 694
    • 판결서 = 695
    • 채권가압류신청서(이혼소송제기전) = 701
    • 결정서 = 705
    • 공탁보증보험증권 = 707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708
    • 송달증명원 = 709
    • 이혼청구의 소장(심히 부당한 대우등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 710
    • 답변서 = 713
    • 준비서면(피고측) = 714
    • 준비서면(원고측) = 724
    • 준비서면(피고측) = 727
    • 준비서면(원고측) = 732
    • 녹음테이프 검증신청서 = 736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장(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 737
    • 조정조서 = 742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장 = 745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748
    • 이혼등 재산분할청구의 소장 = 751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 757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 = 759
    • 반소장 = 762
    • 판결서 = 767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 772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夫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776
    • 판결서 = 778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성격의 차이로 인한) = 785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夫의 성격이상으로 인한) = 787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夫의 낭비성과 난폭으로 인한) = 789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夫의 폭행으로 인한) = 791
    •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장(타인과 동거로 인한 경우 연대청구) = 793
    • 이혼등 청구의 소장(장기별거로 인한, 양육자지정) = 795
    • 이혼조정신청서(노름벽, 폭력, 간음으로 인한) = 798
    • 선례 및 예규 = 800
    • 관련판례 = 801
    • Ⅴ. 부의 결정 = 812
    • 1. 의의 및 성질 = 812
    • 2. 정당한 당사자 = 813
    • (1) 원고적격 = 813
    • (2) 피고적격 = 813
    • 3. 관할 = 814
    • (1) 토지관할 = 814
    • (2) 사물관할 = 814
    • 4. 심리 = 814
    • (1) 조정전치 = 814
    • (2) 청구취지 = 814
    • (3) 소송능력·소송대리 = 815
    • (4) 당사자의 추가·경정 = 815
    • (5) 관련사건의 병합 = 815
    • (6) 소송절차의 승계 = 815
    • (7) 부의 결정방법 = 816
    • 5. 판결 등 = 816
    • (1) 판결의 내용 = 816
    • (2) 판결의 주문례 = 817
    • (3) 확정판결의 효력 = 818
    • (4)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18
    • 부(父)결정 청구의 소장 = 819
    • Ⅵ. 친생부인 = 821
    • 1. 개설 = 821
    • (1) 의의 = 821
    • (2) 친생추정의 범위 = 821
    • (3) 모자관계(母子關係) = 822
    • (4) 인공수정과 친생추정 = 822
    •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의 관계 = 823
    • (6) 소의 성질 = 823
    • 2. 정당한 당사자 = 824
    • (1) 원고적격 = 824
    • (2) 피고적격 = 824
    • 3. 관할 = 825
    • (1) 토지관할 = 825
    • (2) 사물관할 = 825
    • 4. 심리 = 826
    • (1) 조정전치 = 826
    • (2) 제척기간 = 826
    • (3) 친생부인권의 소멸 = 827
    • (4) 관련사건의 병합 = 827
    • (5) 소송절차의 승계 = 827
    • (6) 심리방법 = 828
    • 5. 판결 등 = 828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28
    • (2) 확정판결의 효력 = 828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29
    •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장(父가 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830
    • 친생자부인청구의 소장 = 832
    • 관련판례 = 834
    • Ⅶ. 인지의 취소 = 836
    • 1. 의의 및 성질 = 836
    • 2. 정당한 당사자 = 836
    • (1) 원고적격 = 836
    • (2) 피고적격 = 836
    • 3. 관할 = 837
    • 4. 심리 = 837
    • (1) 조정전치 = 837
    • (2) 제척기간 = 837
    • (3)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경정 = 837
    • (4) 관련사건의 병합 = 837
    • (5) 소송절차의 승계 = 837
    • 5. 판결 등 = 838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38
    • (2) 확정판결의 효력 = 838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38
    • Ⅷ. 인지에 대한 이의 = 838
    • 1. 의의 및 성질 = 838
    • 2. 정당한 당사자 = 840
    • (1) 원고적격 = 840
    • (2) 피고적격 = 840
    • 3. 관할 = 840
    • (1) 토지관할 = 840
    • (2) 사물관할 = 841
    • (3) 인지무효의 소와의 구별 = 841
    • 4. 심리 = 841
    • (1) 조정전치 = 841
    • (2) 제척기간 = 842
    • (3)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842
    • (4) 소송절차의 승계 = 842
    • 5. 판결 등 = 842
    • 인지에 대한 이의청구의 소장 = 843
    • 관련판례 = 845
    • Ⅸ. 인지청구 = 846
    • 1. 의의 및 성질 = 846
    • 2. 정당한 당사자 = 847
    • (1) 원고적격 = 847
    • (2) 피고적격 = 848
    • 3. 관할 = 848
    • 4. 심리 = 848
    • (1) 조정전치 = 848
    • (2) 제척기간 = 849
    • (3) 관련사건의 병합 = 849
    • (4) 심리방법 = 850
    • (5) 소송절차의 승계 = 850
    • 5. 판결 등 = 850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50
    • (2) 확정판결의 효력 = 851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51
    • 인지청구의 소장(친권자 母가 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 = 852
    • 인지청구의 소장(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 854
    • 태아인지청구의 소장 = 856
    • 인지청구의 소장(子가 사실상의 父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858
    • 선례 및 예규 = 861
    • 관련판례 = 863
    • 증거신청서 = 865
    • 감정서 = 866
    • Ⅹ. 입양의 취소 = 868
    • 1. 의의 및 성질 = 868
    • 2. 정당한 당사자 = 868
    • (1) 원고적격 = 868
    • (2) 피고적격 = 869
    • 3. 관할 = 869
    • 4. 심리 = 870
    • (1) 조정전치 = 870
    • (2) 제척기간 = 870
    • (3) 관련사건의 병합 = 870
    • 5. 판결 등 = 871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71
    • (2) 확정판결의 효력 = 871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71
    • ⅩⅠ. 파양의 취소 = 872
    • 1. 의의 및 성질 = 872
    • 2. 정당한 당사자 = 872
    • 3. 관할 = 873
    • 4. 심리 = 873
    • (1) 조정전치 = 873
    • (2) 제척기간 = 873
    • (3) 관련사건의 병합 = 873
    • (4) 소송절차의 승계 = 873
    • 5. 판결 등 = 874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74
    • (2) 확정판결의 효력 = 874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74
    • 파양청구의 소장(父가 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875
    • 선례 및 예규 = 877
    • 관련판례 = 877
    • ⅩⅡ. 재판상 파양 = 878
    • 1. 의의 및 성질 = 878
    • 2. 정당한 당사자 = 878
    • 3. 관할 = 879
    • 4. 심리 = 880
    • (1) 조정전치 = 880
    • (2) 제척기간 = 880
    • (3) 소송능력·소송대리 = 880
    • (4) 관련사건의 병합 = 881
    • (5) 소송절차의 승계 = 881
    • 5. 판결 등 = 882
    •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882
    • (2) 확정판결의 효력 = 882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882
    • 제4장 다류 가사소송사건
    • Ⅰ. 개설 = 883
    • 1. 종류와 성질 = 883
    • 2. 심리절차의 특색 = 883
    • 3. 관련사건과의 병합에 의한 변론주의의 수정 = 884
    • 4. 관할 = 885
    • (1) 토지관할 = 885
    • (2) 사물관할 = 885
    • (3) 민사사건과의 구별 = 886
    • 5. 심리 = 886
    • (1) 조정전치 = 886
    • (2)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추가·경정 = 886
    • (3) 관련사건의 병합 = 887
    • (4) 소송절차의 승계 = 887
    • 6. 판결 등 = 888
    • (1) 판결의 주문 = 888
    • (2) 확정판결의 효력 = 888
    •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불요 = 888
    • Ⅱ.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 888
    • 1. 의의 = 888
    • 2. 손해배상청구 = 889
    • 3. 원상회복청구 = 890
    • 4. 정당한 당사자 = 892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의 소장 = 893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 897
    •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장 = 898
    •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장 = 900
    • 약혼예물 반환 청구의 소장 = 902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서 = 904
    • 사실혼관계해소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장 = 906
    • 관련판례 = 909
    • Ⅲ.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911
    • 1. 의의 = 911
    • 2. 손해배상청구 = 911
    • 3. 원상회복청구 = 913
    • Ⅳ.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913
    • 1. 의의 = 913
    • 2. 손해배상청구 = 914
    • 3. 원상회복청구 = 914
    • Ⅴ.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 914
    • 1. 의의 = 914
    • 2. 성질 = 915
    • 3. 관할 = 915
    • 4. 정당한 당사자 = 915
    • (1) 원고적격 = 915
    • (2) 피고적격 = 916
    • 5. 심리 및 판결 = 917
    • (1) 제척기간 = 917
    • (2) 기여분과의 관계 = 917
    • (3)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기준 = 917
    • (4) 판결의 주문 등 = 918
    • 제4편 가사비송
    • 제1장 총설
    • Ⅰ. 가사비송의 의의·범위·종류·절차를 규율하는 법령 = 925
    • 1. 가사비송의 의의 = 925
    • 2. 가사비송사건의 범위·종류 = 925
    • 3.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 = 926
    • Ⅱ. 당사자와 대리인 = 929
    • 1. 개념 = 929
    • 2. 호칭 = 930
    • 3. 당사자적격 = 931
    • 4. 검사의 당사자적격 = 931
    • Ⅲ. 제1심의 심판절차 = 932
    • 1. 절차의 개시 = 932
    • (1) 심판청구 = 932
    • (2) 가사조정사건의 가사비송절차로의 이행 = 940
    • (3) 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 = 940
    • 2. 관할 = 940
    • 3.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조정전치 = 940
    • 4. 심리·심판의 원칙 = 941
    • (1) 직권탐지주의 = 941
    • (2)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한 심판의 허용 = 941
    • (3)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의 원칙 = 942
    • 5. 심리 = 942
    • (1) 심문 - 변론의 불요, 비공개의 원칙 = 942
    • (2) 심리방법 = 943
    • (3) 사실조사 = 944
    • (4) 증거조사 = 947
    • 6.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처리 = 948
    • (1) 원칙 = 948
    • (2) 구체적 적용 = 948
    • 7. 이해관계인의 참가 = 949
    • 8. 절차의 정지와 승계 = 949
    • (1) 개설 = 949
    • (2) 당사자의 사망·자격상실 기타의 사유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950
    • (3)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절차의 목적이 상속의 대상인 경우 = 950
    • (4) 청구인이 사망하였으나 다른 당사자적격자가 있는 경우 = 951
    • (5) 당사자의 파산과 수계 = 951
    • 9. 절차의 종료 = 952
    • (1) 개설 = 952
    • (2) 심판 = 952
    • (3) 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의 종료 = 957
    • 10.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958
    • 11. 심판 등의 공고 = 958
    • (1) 의의 = 958
    • (2) 공고할 사건·공고사항·공고의 주체 = 959
    • (3) 공고의 방법 = 959
    • Ⅳ. 항고심의 절차 = 963
    • 1. 제1심 재판에 대한 불복 = 963
    • (1) 심판에 대한 불복 = 963
    • (2) 심판이외의 종국재판에 대한 불복 = 965
    • (3) 사건기록의 송부 = 966
    • 2. 항고심의 재판절차 = 966
    • (1) 사건기록의 접수 등 = 966
    • (2) 항고심의 심리 = 967
    • (3) 재판 = 967
    • Ⅴ. 재항고심의 절차 = 968
    • 1.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968
    • 2. 재항고심의 재판절차 = 968
    • Ⅵ. 특별항고 = 968
    • 1. 의의 = 968
    • 2. 특별항고의 절차 = 969
    • Ⅶ. 준재심 = 969
    • 1. 의의 = 969
    • 2. 준재심의 절차 = 969
    • Ⅷ.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정본·등초본 등 증명서의 교부청구 = 970
    • 1. 의의 및 취지 = 970
    • 2. 청구인 = 970
    • 3. 열람·등사, 증명서 등의 교부청구의 범위와 재판장의 허가 = 971
    • Ⅸ.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971
    • 1.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 971
    • (1) 의의 = 971
    • (2) 청구권자 = 972
    • (3) 관할 = 972
    • (4) 심리 = 972
    • (5) 심판 = 973
    • 2.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 973
    • (1) 의의 = 973
    • (2) 청구권자 = 974
    • (3) 관할 = 974
    • (4) 심리 = 974
    • (5) 심판 = 975
    •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국외입양의 허가 = 976
    • (1) 의의 = 976
    • (2) 입양당사자 = 976
    • (3) 신청절차 = 977
    • (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규정의 입양에 대한 특별규정 = 977
    •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 981
    • (1) 의의 = 981
    • (2) 심판청구 = 981
    • (3) 심리와 심판 = 981
    • (4) 효력과 호적신고 등 = 981
    • Ⅹ.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982
    • 1.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 방법의 결정 = 982
    • (1) 의의 = 982
    • (2) 청구권자 = 982
    • (3) 관할 = 982
    • (4) 심리 = 983
    • (5) 심판 = 983
    • 2. 민법 제915조 제945조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 984
    • (1) 의의 = 984
    • (2) 청구권자 = 984
    • (3) 관할 = 984
    • (4) 심리와 심판 = 985
    • (5) 불복 = 985
    • 자의 교정기관위탁허가청구서(자녀를 교정기관에 위탁할 것을 허가청구한 경우) = 986
    • 자의 교정기관위탁허가청구서 = 988
    • 위탁변경신청서 = 990
    • 3. 민법 제9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992
    • (1) 의의 = 992
    • (2) 청구권자 = 992
    • (3) 관할 = 992
    • (4) 심리와 심판 = 993
    • 자의 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993
    • 자의 재산관리인개임청구서 = 995
    • 자의 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친권자 재산관리를 배제하면서 재산관리인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997
    • 4. 민법 제847조 제2항, 동법 제9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 999
    • (1) 의의 = 999
    • (2) 청구권자 = 1001
    • (3) 관할 = 1001
    • (4) 심리와 심판 = 1001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위한 경우(1)) = 1004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위한 경우(2)) = 1006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증여재산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 1007
    • 심판서 = 1010
    • 관련판례 = 1012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경우(1)) = 1013
    • 심판서 = 1016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경정신청서 = 1017
    • 심판서 = 1018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경우(2)) = 1020
    • 심판서 = 1022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한 경우(1)) = 1023
    • 심판서 = 1025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한 경우(2)) = 1026
    • 심판서 = 1028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한 경우(3)) = 1029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한 경우(4)) = 1032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공유물분할을 위한) = 1034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주택청약정기예금명의변경을 위한) = 1036
    • 심판서 = 1038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주택부금 상속을 위한) = 1039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부동산증여를 위한) = 1041
    • 심판서 = 1042
    •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주택청약정기예금명의변경을 위한) = 1044
    • 심판서 = 1045
    • 5.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 1046
    • (1) 의의 = 1046
    • (2) 청구권자 = 1047
    • (3) 관할 = 1047
    • (4) 심리와 심판 = 1047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사퇴청구서 = 1048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청구서 = 1050
    • 6. 민법 제936조,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 1051
    • (1) 후견인의 선임 = 1051
    • (2) 후견인의 해임 = 1055
    • 후견인선임청구서(이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 = 1057
    • 선례 및 예규 = 1058
    • 관련판례 = 1060
    • 후견인선임청구서(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1061
    • 심판서 = 1063
    • 후견인선임청구서(검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1064
    • 심판서 = 1065
    • 후견인해임청구서 = 1066
    • 후견인개임청구서 = 1070
    • 7.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 1071
    • (1) 의의 = 1071
    • (2) 청구권자 = 1071
    • (3) 관할 = 1072
    • (4) 심리 및 심판 = 1072
    • 후견인사퇴허가청구서 = 1073
    • 8. 민법 제9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1075
    • (1) 의의 = 1075
    • (2) 청구권자 = 1075
    • (3) 관할 = 1075
    • (4) 심리 및 심판 = 1075
    •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서 = 1076
    •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서 = 1078
    • 후견종료에 의한 관리계산기간연장청구서 = 1079
    • 9. 민법 제9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 1081
    • (1) 의의 = 1081
    • (2) 청구권자 = 1081
    • (3) 관할 = 1081
    • (4) 심리와 심판 = 1081
    • 금치산자와 감금치료에 대한 허가청구서 = 1083
    • 10. 민법 제954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1086
    • (1) 의의 = 1086
    • (2) 청구권자 = 1086
    • (3) 관할 = 1087
    • (4) 심리 및 심판 = 1087
    •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및 관리계산서제출명령청구서 = 1088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명령청구서 = 1091
    • 부재자의 관리재산목록제출서 = 1092
    • 관리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 = 1096
    • 11. 민법 제955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 1098
    • (1) 의의 = 1098
    • (2) 청구권자 = 1098
    • (3) 관할 = 1098
    • (4) 심리 및 심판 = 1098
    •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서 = 1099
    • 12.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 계산 기간의 연장허가 = 1101
    • (1) 의의 = 1101
    • (2) 청구권자 = 1101
    • (3) 관할 = 1101
    • (4) 심리 및 심판 = 1101
    • 후견종료에 의한 관리계산기간연장청구서 = 1102
    • 1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또는 취소의 허가 = 1103
    • (1) 후견인의 지정 = 1103
    • (2) 지정허가의 취소 = 1105
    • XI. 친족회에 관한 사건 = 1107
    • 1. 민법 제963조 제1항 본문·제965조 제2항·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 1107
    • (1) 개설 = 1107
    • (2) 친족회원의 선임 = 1107
    • (3) 친족회원의 개임·해임 = 1109
    • 2.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 1111
    • (1) 의의 = 1111
    • (2) 청구권자 = 1111
    • (3) 관할 = 1111
    • (4) 심리 및 심판 = 1111
    • 3. 민법 제9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 1112
    • (1) 의의 = 1112
    • (2) 청구권자 = 1112
    • (3) 관할 = 1112
    • (4) 심리 = 1112
    • (5) 심판 = 1113
    • 4.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한 재판 = 1113
    • (1) 의의 = 1113
    • (2) 청구권자 = 1114
    • (3) 관할 = 1114
    • (4) 심리 = 1114
    • (5) 심판 = 1115
    • 5.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 사퇴에 대한 허가 = 1115
    • (1) 의의 = 1115
    • (2) 청구권자 = 1115
    • (3) 관할 = 1116
    • (4) 심리 및 심판 = 1116
    •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서(부동산매각을 위한) = 1116
    • 친족회원명부 = 1119
    • 친족회결의서 = 1120
    •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서(부동산매각을 위한) = 1121
    • 친족회원명부 = 1123
    • 심판서 = 1124
    •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서(손해배상청구를 위한) = 1125
    •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서(공유지분매각을 위한) = 1128
    • 심판서 = 1130
    • 친족회원개임청구서 = 1131
    • 친족회원보결선임청구서(미성년자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1133
    • 친족회원개임청구서 = 1134
    •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심판청구서 = 1136
    •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서 = 1138
    • 6.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 = 1139
    • (1) 의의 = 1139
    • (2) 심판청구 = 1139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1140
    • 승계쟁송중의 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1142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Ⅰ. 개설 = 1145
    • 1.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구조와 분류 = 1145
    • 2. 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 = 1145
    • 3. 관할 = 1146
    • 4. 심판 = 1146
    • 5. 불복 - 즉시항고 = 1146
    • 6. 심판비용의 부담 = 1147
    • (1) 비용의 부담자 = 1147
    • (2) 비용부담의 재판 = 1148
    • Ⅱ. 한정치산 및 금치산에 관한 사건 = 1149
    • 1. 의의 = 1149
    • 2. 심판의 청구 = 1149
    • (1) 청구권자 = 1149
    • (2) 심판청구서 = 1149
    • (3) 관할법원 = 1149
    • 3. 심리 = 1150
    • (1) 사전처분 = 1150
    • (2) 심신상태의 필요적 감정 = 1150
    • (3) 사건관계인의 심문 등 = 1150
    • (4) 심판청구의 취하 = 1151
    • 4. 심판 = 1151
    • (1) 필요적 심판 = 1151
    • (2) 청구취지의 구속성 유무 = 1151
    • (3) 후견인의 선임 = 1151
    • (4) 주문례 = 1152
    • (5) 심판의 고지 = 1152
    • (6) 즉시항고 = 1152
    • 5. 심판의 공고·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1152
    • 6. 한정치산 및 금치산 선고의 취소 = 1153
    •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서(낭비자에 대한 선고청구를 한 경우) = 1153
    • 사전처분의 신청서 = 1154
    • 한정치산선고청구서(낭비자의 선고) = 1156
    • 심판서 = 1160
    • 한정치산선고청구서 = 1161
    • 즉시항고장(한정치산선고 심판에 대한) = 1163
    •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서 = 1165
    • 항고장(금치산선고취소청구기각심판에 대한) = 1167
    • 금치산선고심판청구서(처가 부를 금치산자로 하는 경우) = 1169
    • 심판서 = 1170
    • 금치산선고심판청구서(처가 부를 금치산자로 하는 경우) = 1172
    • 금치산선고취소청구서 = 1173
    • 항고장(금치산선고청구에 대한) = 1175
    • 금치산자의 감금치료에 대한 허가청구서 = 1177
    • Ⅲ.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 = 1179
    • 1. 총설 = 1179
    • (1) 의의 = 1179
    • (2) 청구권자 = 1179
    • (3) 관할과 이송 = 1180
    • (4) 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의 작성, 비치 = 1180
    • 2.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감독 = 1182
    • (1) 선임·개임·사임 = 1182
    • (2)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 1184
    • (3) 재산관리인의 보수결정 = 1188
    • 3.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과 감독 = 1188
    • (1) 재산관리인의 개임 = 1188
    • (2) 기타의 감독처분 = 1189
    • 4.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 = 1189
    • (1) 요건 = 1189
    • (2) 심리와 심판 = 1189
    • 5. 심판에 대한 불복 = 1190
    • 6. 심판비용 등 = 1190
    • 부재선고심판청구서(父를 부재자로 하는 경우) = 1191
    • 잔류자확인신청서 = 1192
    • 공시최고서 = 1193
    • 심판서 = 1194
    • 부재선고심판청구서(父母를 부재자로 하는 경우) = 1196
    • 심판서 = 1197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부재자의 8촌동생이 청구하는 경우) = 1199
    • 심판서 = 1201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부재자의 모가 청구하는 경우) = 1202
    • 심판서 = 1204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부재자의 언니가 청구하는 경우) = 1205
    •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청구서(부재자의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 1209
    •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청구서 = 1211
    • 등기촉탁서 = 1213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취소심판청구서 = 1214
    • 부재자의 재산봉인제거청구서 = 1216
    • 부재자재산관리인사임신고서 = 1217
    •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서 = 1219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서 = 1220
    • 심판서 = 1223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서(부동산매각을 위한 경우) = 1224
    • 심판서 = 1227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서(부동산 매각을 위한 경우) = 1228
    • 심판서 = 1230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서(공공용지 협의매도를 위한 경우) = 1231
    • 심판서 = 1233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서(토지보상금 협의수령을 위한 경우) = 1234
    • 심판서 = 1236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재산상황보고·관리계산명령청구서 = 1237
    • 부재자의 재산목록제출서 = 1239
    • 관리재산상황보고서와 관리계산서 = 1242
    • 부재자의 재산목록제출서 = 1244
    • 재산관리에 대한 보수지급심판청구서 = 1245
    • Ⅳ.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의 사건 = 1247
    • 1. 실종선고 = 1247
    • (1) 의의 = 1247
    • (2) 청구권자 = 1247
    • (3) 관할 = 1248
    • (4) 심리 = 1248
    • (5) 심판 = 1250
    • (6) 심판의 공고,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1251
    • 2. 실종선고의 취소 = 1251
    • (1) 의의 = 1251
    • (2) 청구권자 = 1251
    • (3) 관할 = 1251
    • (4) 심리 = 1252
    • (5) 심판 = 1252
    • (6) 심판의 공고,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1253
    • 3. 부재선고와 그 취소 = 1253
    • (1) 부재선고 = 1253
    • (2) 부재선고의 취소 = 1254
    • 실종선고심판청구 = 1254
    • 실종선고심판청구서(부재자의 형이 청구하는 경우) = 1254
    • 심판서 = 1256
    • 실종선고심판청구서(부재자 장남이 청구하는 경우) = 1258
    • 경찰관서에 대한 사실조사촉탁서 = 1259
    • 공시최고서 = 1260
    • 심판서 = 1261
    • 실종선고심판청구서(호주가 청구하는 경우) = 1262
    • 실종선고심판청구서(생모가 청구하는 경우) = 1264
    • 심판서 = 1266
    • 실종선고심판청구서(자가 청구하는 경우) = 1267
    • 인우보증서 = 1268
    • 실종선고심판청구서(남편이 청구하는 경우) = 1269
    • 실종선고심판청구서(모가 청구하는 경우) = 1271
    • 심문조서 = 1272
    • 참고인 심문조서 = 1273
    • 전과조회서 = 1274
    • 범죄경력조회 회보 = 1275
    • 공시최고서 = 1276
    • 관보게재의뢰서 = 1277
    • 관보게재보고서 = 1278
    • 심판서 = 1279
    • 실종선고심판에 대한 항고장 = 1280
    • 공시최고서 = 1281
    • 심판서 = 1282
    •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 = 1283
    •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서(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 1283
    • 심판서 = 1285
    • 부재선고심판청구 = 1286
    • 부재선고심판청구서(부를 부재자로 하는 경우) = 1286
    • 공시최고서 = 1288
    • 심판서 = 1289
    • 부재선고심판청구서(부를 부재자로 하는 경우) = 1290
    • 부재선고심판청구서(부와 모가 부재자인 경우) = 1291
    • 심판서 = 1293
    • Ⅴ.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사건 = 1294
    • 1. 의의 = 1294
    • 2. 기아발견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 = 1295
    • (1) 기아의 의의 = 1295
    • (2) 기아발견의 보고와 조서의 작성 = 1295
    • (3) 절차의 개요 = 1296
    • (4) 심판청구 = 1297
    • (5) 심판 = 1298
    • (6) 기아의 성, 본 창설과 호적의 기재 = 1299
    • 성 및 본 창설허가신청서 = 1299
    • 심판서 = 1300
    • 3. 고아등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과 본의 창설 = 1301
    • (1) 개설 = 1301
    • (2) 고아등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과 본의 창설 = 1301
    • (3) 고아등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본 창설 = 1302
    • 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 1302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청구서(기아의 경우 구청장이 청구하는 예) = 1303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청구서(미성년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 1304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청구서(고아등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성년자가 청구하는 경우) = 1305
    • 심판서 = 1307
    •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의 창성허가심판청구서 = 1308
    • 심판서 = 1309
    •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의 성본창설허가청구서 = 1310
    • 심판서 = 1311
    • 본의 창설허가청구서(본인 유루된 경우) = 1312
    • Ⅵ.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 1313
    • 1. 의의 = 1313
    • 2. 심판청구 = 1314
    • (1) 청구권자 = 1314
    • (2) 관할법원 = 1314
    • 3. 심판 = 1314
    • (1) 주문례 = 1314
    • (2) 불복 = 1315
    • (3) 심판의 효력 = 1315
    • 4. 심판후의 등기 = 1315
    •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심판청구서(부부가 함께 청구하는 경우) = 1315
    • 특유재산반환심판청구서 = 1319
    • 관련판례 = 1321
    • Ⅶ. 상속에 관한 사건 = 1323
    • 1. 민법 제99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323
    • (1) 의의 = 1323
    • (2) 청구권자 = 1323
    • (3) 관할 = 1323
    • (4) 심리 및 심판 = 1323
    • 2.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1324
    • (1) 의의 = 1324
    • (2) 청구권자 = 1324
    • (3) 관할 = 1324
    • (4) 심리 = 1325
    • (5) 심판 = 1325
    • 3. 민법 제10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1326
    • (1) 의의 = 1326
    • (2) 청구권자 = 1327
    • (3) 관할 = 1327
    • (4) 심리 = 1327
    • (5) 심판 = 1327
    • 4. 민법 제1024조 제2항, 제1030조,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 1328
    • (1)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 = 1328
    •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의 수리 = 1331
    • 5. 민법 제1035조 제2항, 제1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 1333
    • (1) 의의 = 1333
    • (2) 청구권자 = 1334
    • (3) 관할 = 1334
    • (4) 심리 및 심판 = 1334
    • 6. 민법 제10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 1335
    • (1) 의의 = 1335
    • (2) 청구권자 = 1336
    • (3) 관할 = 1336
    • (4) 심리 및 심판 = 1336
    • 7.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 1337
    • (1) 의의 = 1337
    • (2) 청구권자 = 1337
    • (3) 관할 = 1337
    • (4) 심리 = 1338
    • (5) 심판 = 1338
    • 8.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1339
    • (1) 의의 = 1339
    • (2) 관할 = 1339
    • (3) 절차의 개시 = 1339
    • (4) 심리 및 심판 = 1340
    • 9.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340
    • (1) 의의 = 1340
    • (2) 청구권자 = 1340
    • (3) 관할 = 1341
    • (4) 심리 = 1341
    • (5) 심판 -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341
    •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공고 = 1342
    • 10.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 1343
    • (1) 의의 = 1343
    • (2) 청구권자 = 1343
    • (3) 관할 = 1344
    • (4) 심리 및 심판 = 1344
    • 11.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 1345
    • (1) 의의 = 1345
    • (2) 청구권자 = 1346
    • (3) 관할 = 1346
    • (4) 심리 = 1346
    • (5) 심판 = 1347
    •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서 = 1348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1351
    •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심판청구서 = 1353
    • 상속인상속포기심판청구서 = 1356
    • 심판서 = 1360
    • 상속재산의 감정인선임청구서 = 1362
    •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청구서 = 1364
    •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서 = 1366
    • 공고서 = 1368
    • 상속재산의 분여심판청구서 = 1369
    • Ⅷ. 유언에 관한 사건 = 1371
    • 1.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 1371
    • (1) 의의 = 1371
    • (2) 청구권자 = 1372
    • (3) 관할 = 1372
    • (4) 심리 = 1372
    • (5) 심판 = 1374
    • 2.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 1374
    • (1) 의의 = 1374
    • (2) 청구권자 = 1375
    • (3) 관할 = 1375
    • (4) 검인절차 = 1375
    • 3.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 1380
    • (1) 의의 = 1380
    • (2) 절차 = 1380
    • 4.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처분 = 1381
    • (1) 의의 = 1381
    • (2) 유언집행자의 선임 = 1382
    • (3) 유언집행자의 임무에 관한 처분 = 1383
    • 5. 민법 제10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 1384
    • (1) 의의 = 1384
    • (2) 통지를 할 자 = 1384
    • (3) 관할 = 1385
    • (4) 통지의 처리 = 1385
    • 6. 민법 제1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 1385
    • (1) 의의 = 1385
    • (2) 청구권자 = 1386
    • (3) 관할 = 1386
    • (4) 심리 = 1386
    • (5) 심판 = 1386
    • 7.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사퇴의 허가 = 1387
    • (1) 의의 = 1387
    • (2) 청구권자 = 1387
    • (3) 관할 = 1387
    • (4) 심리 및 심판 = 1388
    • 8.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 1388
    • (1) 의의 = 1388
    • (2) 청구권자 = 1388
    • (3) 관할 = 1388
    • (4) 심리 및 심판 = 1389
    • 9.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1389
    • (1) 의의 = 1389
    • (2) 청구권자 = 1390
    • (3) 관할 = 1390
    • (4) 심리 = 1390
    • (5) 심판 = 1391
    • 유언검인심판청구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1392
    • 유언검인조서 = 1394
    • 심판서 = 1397
    • 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 = 1399
    • 유언취소청구서 = 1401
    • 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 1403
    • 1. 개설 = 1403
    • 2.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 1403
    • (1) 의의 = 1403
    • (2) 부재선고 = 1404
    • (3) 부재선고의 취소 = 1409
    • 3.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 1410
    • (1) 의의 = 1410
    • (2) 인가신청 = 1411
    • (3) 심리 = 1412
    • (4) 심판 = 1413
    • 4.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와 취소 = 1413
    • (1) 의의 = 1413
    • (2) 후견인취임 또는 후견인지정의 허가 = 1414
    • (3) 후견인취임 또는 지정허가의 취소 = 1417
    • 5. 호적법에 의한 국적취득자의 창성(創姓)허가 = 1418
    • (1) 의의 = 1418
    • (2) 청구권자 = 1418
    • (3) 관할 = 1419
    • (4) 심리와 심판 = 1419
    • 6.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 1419
    • (1) 의의 = 1419
    • (2) 청구권자 = 1420
    • (3) 관할 = 1420
    • (4) 심리 및 심판 = 1420
    • 혼인신고확인심판청구서(혼인특례법에 의한 경우) = 1421
    • 심판서 = 1423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Ⅰ. 개설 = 1425
    • 1.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구조와 분류 = 1425
    • 2. 조정전치 = 1426
    • 3. 심판의 원칙 등 = 1426
    • (1) 지배원리 = 1426
    • (2) 재산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청구취지의 구속력 = 1426
    • 4. 불복 - 즉시항고 = 1427
    • 5. 심판비용부담의 재판과 그 부담액의 확정 = 1427
    • Ⅱ.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1428
    • 1. 개설 = 1428
    • 2.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 1428
    • (1) 의의 및 성질 = 1428
    • (2) 정당한 당사자 = 1432
    • (3) 관할 = 1432
    • (4) 심리 = 1433
    • (5) 심판 = 1433
    • 3. 민법 제8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 1435
    • (1) 의의 및 성질 = 1435
    • (2) 정당한 당사자 = 1436
    • (3) 관할 = 1437
    • (4) 심리 = 1437
    • (5) 심판 = 1437
    •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 = 1438
    • (1) 의의 및 성질 = 1438
    • (2) 정당한 당사자 = 1440
    • (3) 관할 = 1441
    • (4) 심리 = 1441
    • (5) 심판 = 1444
    •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서(처가 신청하는 경우) = 1448
    • 특유재산반환심판청구서 = 1450
    • Ⅲ.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1453
    • 1. 개설 = 1453
    • 2.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 1453
    • (1) 의의 및 성질 = 1453
    • (2) 정당한 당사자 = 1459
    • (3) 관할 = 1459
    • (4) 심리 = 1460
    • (5) 심판 = 1461
    • 양육자지정심판청구서 = 1464
    • 유아인도심판청구서 = 1465
    • 면접허가심판청구서 = 1467
    •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1469
    • (1) 의의 = 1469
    • (2) 심판청구 = 1469
    • 재산분할심판청구서 = 1470
    • 위자료청구의 소장 = 1475
    • 4. 민법 제909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 1478
    • (1) 의의 및 성질 = 1478
    • (2) 정당한 당사자 = 1480
    • (3) 관할 = 1480
    • (4) 심리 = 1480
    • (5) 심판 = 1481
    • 친권행사자지정청구신청서(모가 청구하는 경우) = 1482
    • 판결서 = 1484
    • Ⅳ.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1486
    • 1. 개설 = 1486
    • 2.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 1486
    • (1) 의의 및 성질 = 1486
    • (2) 정당한 당사자 = 1487
    • (3) 관할 = 1488
    • (4) 심리 = 1488
    • (5) 심판 등 = 1490
    • 3. 실권회복의 선고 = 1491
    • (1) 의의 및 성질 = 1491
    • (2) 정당한 당사자 = 1491
    • (3) 관할 = 1492
    • (4) 심리 = 1492
    • (5) 심판 등 = 1492
    •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서 = 1493
    • 관련판례 = 1495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심판청구서 = 1497
    • Ⅴ.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 1498
    • (1) 의의 및 성질 = 1498
    • (2) 정당한 당사자 = 1500
    • (3) 관할 = 1500
    • (4) 심리 = 1500
    • (5) 심판 등 = 1501
    •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심판청구서 = 1502
    • Ⅵ. 부양에 관한 사건 = 1504
    • 1. 개설 = 1504
    • 2.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 1504
    • (1) 의의 및 성질 = 1504
    • (2) 정당한 당사자 = 1506
    • (3) 관할 = 1506
    • (4) 심리 = 1507
    • (5) 심판 = 1510
    • 부양의무자지정심판청구서(차녀가 장녀에게 노모부양의무를 지정하는 경우) = 1513
    • 부양료심판청구서(고령인 부모가 결혼한 무남독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 1515
    • Ⅶ. 상속에 관한 사건 = 1517
    • 1. 개설 = 1517
    • 2. 민법 제1008조의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 1517
    • (1) 의의 및 성질 = 1517
    • (2) 정당한 당사자 = 1520
    • (3) 관할 = 1520
    • (4) 심리 = 1520
    • (5) 심판 = 1523
    • (6) 기여분의 결정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1525
    • 3.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 1530
    • (1) 의의 및 성질 = 1530
    • (2) 정당한 당사자 = 1531
    • (3) 관할 = 1532
    • (4) 심판청구 = 1532
    • (5) 분할의 대상 = 1535
    • (6) 분할의 기준 = 1539
    • (7) 분할의 방법 = 1543
    • (8) 심판 = 1544
    • 기여분을 정하는 심판청구서 = 1549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 1551
    • 관련판례 = 1553
    • 제5편 이행의 확보와 감치의 재판등
    • 제1장 이행확보제도
    • 1. 사전처분 = 1561
    • 2. 가압류, 가처분 = 1562
    • 3. 이행명령 = 1562
    • (1) 이행명령 = 1562
    • (2) 이행명령의 관할 = 1562
    • (3) 당사자의 필요적 심문 = 1564
    • (4)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 등 = 1564
    • (5) 이행명령의 범위 = 1564
    • (6)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1564
    • 4. 금전의 임치 = 1565
    • (1) 의의 = 1565
    • (2) 금전임치의 관할 = 1565
    • (3) 임치의 신청 및 납부 = 1565
    • (4) 보관표 = 1566
    • (5) 통지 = 1566
    • (6) 권리자에의 지급 = 1566
    • 금전임치결정서 = 1567
    • 금전임치신청서 = 1568
    • 납부지시서 = 1569
    • 보관표 = 1570
    • 임치금수령통지서 = 1571
    • 임치금지급청구서 = 157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권) = 157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신청서(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 1576
    • 부동산가압류신청서(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 1580
    • 채권가압류신청서(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 1583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 1585
    •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 1587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 1589
    • 결정서 = 1591
    • 과표산정표 = 1592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 1593
    • 부동산목록 = 1595
    • 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서(상속재산 분할청구권) = 1596
    • 친권행사정지가처분신청서(상속재산탕진으로 인한) = 1600
    • 결정서 = 1602
    • 친권행사정지가처분신청서(호적상 모의 권리를 막기 위한) = 1603
    • 보정명령서 = 1605
    •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서(이혼 및 재산분할로 인한) = 1606
    • 결정서 = 1608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이혼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에 대한) = 1609
    • 친권행사정지선고전처분신청서(상속재산 탕진을 막기 위한) = 1611
    • 재산관리권정지선고전 처분신청서 = 1613
    • 후견인직무집행정지선고전처분신청서 = 1615
    • 사전의 생계비지급처분신청서(이혼으로 인한) = 1617
    • 결정서 = 1618
    • 제2장 감치의 재판
    • 1. 감치의 재판대상 = 1621
    • 2. 관할 = 1621
    • 3.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 1622
    • (1) 감치재판의 신청 = 1622
    • (2) 신청각하의 재판 = 1622
    • (3) 재판기일의 지정 등 = 1622
    • (4) 감치의 재판 등 = 1622
    • (5) 즉시항고 = 1623
    • 4.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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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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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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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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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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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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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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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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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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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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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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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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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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