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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統領과 牧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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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20世紀 使徒行傳 - 上
    • 1. 朝鮮神學이냐 京城神學이냐 = 1
    • 2. 京城神學校 學監 李鍵牧師와 一問一答 = 2
    • 3. 나는 淸風 金氏의 後裔 = 3
    • 4. 先親은 60年 前 基靑會長인 獨立運動家 = 4
    • 5. 어머니는 40年 勤續의 長老會 女傳道師 = 6
    • 6. 나의 젊은 時節 = 7
    • 7. 校內 詩人이 되어 學校淸掃夫로 苦學 = 9
    • 8. 잊을 수 없는 校友 安炳○와 林仁洙 = 11
    • 9. 할머니의 昇天 = 12
    • 10. 宗敎詩 (古木) = 13
    • 11. 朝鮮神學校 敎授陣 = 14
    • 12. 日本語 常用과 朝鮮軍 報道部長 倉茂少將의 妄言 = 15
    • 13. 朝鮮基督敎聯合會의 出現 = 16
    • 14. 朝鮮基督敎革新敎團의 宣布 = 17
    • 15. 朝鮮神學校와 監理敎神學校의 合同受業 = 18
    • 16. 全弼淳總理에게 革新敎團經緯 質問 = 20
    • 17. 日淸, 日露 宣戰布告는 朝鮮侵略의 序曲 = 22
    • 18. 基督敎學生 써 - 클 運動 = 22
    • 19. 朝鮮神學校와 監理敎神學校의 分離 = 24
    • 20. 新 가톨릭主義, 自由主義, 無敎會主義, 朝鮮基督敎會 = 25
    • 21. 文川 가래구미 敎會時節과 韓泰淵 = 28
    • 22. 農民 때린 官立 永興學院 院長에게 抗議書 = 29
    • 23. 巡査의 女宣敎師 審問과 韓基善의 機智 = 31
    • 24. 페스탈로찌는 여기에도 있다 = 32
    • 25. 장터에 가서 禁酒講演 = 33
    • 26. 半島護國靑年團 = 34
    • 27. 中樞院 議長에게 建議書 提出 = 35
    • 28. 新昌敎會와 獨立軍 金春培 事件 = 39
    • 29. 安牧師와 高長老 그리고 나의 結婚候補者 = 40
    • 30. 敎人들을 懲戒한 吉鎭京牧師에 큰 試驗 = 42
    • 31. 朝鮮神學校 代表로 全弼淳總理와 談判 = 43
    • 32. 月刊 (아이생활)과 나와 林仁洙 = 46
    • 33. 亞細亞 桂冠詩人 金龍濟와 朝鮮獨立論爭 = 48
    • 34. 基督敎神과 日本神의 戰爭 = 50
    • 35. 黃賢淑 傳道師가 家庭敎師 斡旋 = 51
    • 36. 聖潔敎 問題에 尹仁駒牧師와 내가 心血傾注 = 52
    • 37. 日本基督敎 朝鮮長老敎團의 出現 = 54
    • 38. (朝鮮語學會事件)의 洪原警察署 伊東判事의 편지 = 56
    • 39. 나 어릴 때 追憶 二題 = 58
    • 40. 平南龍岡 明德學校와 感銘 받은 林種純 牧師의 說敎 = 59
    • 41. 朝鮮神學校 同門들 = 61
    • 42. 咸南老會에서 講道師試取 = 65
    • 43. 元山은 나의 어릴 때부터의 꿈 = 67
    • 44. 朝鮮總督府警務局 金警部와 白樂濬博士 - 宋昌根 博士의 眞意는 무엇인가 = 69
    • 45. 「長老會는 어디로 가느냐」 新聞에 글쓰고 逮捕令 내려 亡命길 = 71
    • 46. 로마帝國 유다總督 본디오·빌라도 閣下와 예수 朝鮮神學校章 金在俊 牧師와 金昌勳 = 73
    • 47. 龍山敎會 寄宿舍에 들어닥친 刑事들 = 75
    • 48. 서울脫出, 鄭在만. 李俊洙 牧師와 學友 趙香祿 = 76
    • 49. 身彌島로 갈 것인가 咸北道로 갈 것인가 = 78
    • 50. 羅南下宿집의 追憶 = 80
    • 51. 義姝同窓 玉川文字와 朴鎬順, 李某某 = 82
    • 52. 朴鎬順이 主催한 義妹 追悼式 = 83
    • 53. 羅南第一敎會 李德宰 목사와 生氣嶺敎會 = 89
    • 54. 八·一五 解放과 나의 群衆演說 = 88
    • 55. 混亂期 = 91
    • 56. 北韓最初의 反共義擧前夜 = 93
    • 57. 머리는 깨져 피투성인데.. 腹痛 터질 뻔 = 96
    • 58. 北靑 共産監獄에 移監 = 98
    • 59. 北靑保安署長 高哲宇 찾아와 痛哭 = 100
    • 60. 前 中樞 院參議 方義錫의 逸話 = 103
    • 61. 假釋放 = 105
    • 62. 北靑脫出에 李鏞·高哲宇 協力 = 107
    • 63. 越南 서울 無一店今夜宿誰家 = 108
    • 64. 다시 越北 永興, 文川, 元山을 轉轉하며 - 東家食西家宿 = 110
    • 65. 元山文化人 聯盟과 나의 演劇脚本, S女高 = 111
    • 66. 元山 貞人女高 朴校長과 나 = 114
    • 67. 北靑에 潛人, 同志糾合타가 被逮 = 116
    • 68. 越南作戰 成功 = 119
    • 69. 南海旅館 거척 長老會總會 宗敎敎育部에 定着 = 121
    • 70. 黃賢淑 紹介로 李博士. 金九主席 面會許諾 = 125
    • 71. 金九主席 會見 金奎植, 呂運亨, 金日成, 金枓奉 評 = 125
    • 72. 金九主席과 나의 共通點 = 128
    • 73. 李博士 面會延期 群山民報編輯局長 就任 = 130
    • 74. 金九主席 特別秘書라며 各界歡迎 = 131
    • 75. 玉山面長 聲討陳情團 來社 = 134
    • 76. 海軍과 警察對사 銃劍들고 一觸卽發의 危機 - 이 사건수급하였드니 海大敎授로 招聘 = 137
    • 77. 群山에서 만난 牧師들 = 140
    • 78. 時局講演會, 軍樂隊, 統衛副總長 金相謙 歡迎會 = 143
    • 79. 群山治安 座談會와 宋錫夏, 李秉禧 = 146
    • 80. 呂運亨先生 被襲絶命 = 148
    • 81. 群山文學會 結成 = 150
    • 82. 日本人 욕심 많은 개, 개보다 못한 사람, 돈, 牧師 = 151
    • 83. UN 韓國委員團에 韓國最初의 獨立意見書 提出 = 154
    • 84. 全北地方 西北人大會 創立 = 156
    • 85. 群山에서 制憲議員 物望에 오른 尹錫龜, 白南鏞, 金 鏡 모두 基督敎人 = 158
    • 86. 當選된 尹錫龜 遞信部長官 되어 後任議員에 金 鏡 밀라더니 = 160
    • 87. 明濟世, 方應模로 부터 來翰 = 162
    • 88. 「金 鏡씨는 群山의 깐디」라던 沃溝國民會長 文義彬 = 163
    • 89. 湖南大學 創立, 初代學長 姜世饗 나는 豫科科長 = 165
    • 90. 李範奭 總理誕生의 秘話 = 168
    • 91. 먹자판 차린 湖南大學 副學長 告發 = 170
    • 92. 나와 豫備役少將 李昌禎 그리고(略) = 173
    • 93. 國防部編修官 時代의 事件들 = 174
    • 94. 나의 處女著 (民族의 覺書) 出版 = 179
    • 95. 尹仁駒牧師와 나 = 181
    • 96. 共匪出沒하는 提川山村에 淸風中學校 設立 = 182
    • 97. 牧師는 서울에서 學生 最高齡者는 27歲 牧師들보다 나이 많아 = 186
    • 98. 俳優 韓恩珍의 「幻想의 거리」에 投資했다가 詐欺로 亡해 = 189
    • 99. 淸風中學校에 學父兄土地 5千萬元으로 財團設立 = 191
    • 100. 許生傳 方義錫 方法으로 여기저기 學校 세워 = 193
    • 101. 宗氏 金奎植 博士 面會 갔다가 拒絶당해 - 6.25 避難 中에는 九死一生 = 195
    • 102. 九·二八 收復하니 右翼人士 三名虐殺 = 210
    • 103. 授業계속 하다가 또 다시 一·四 後退 = 212
    • 104. 李重業 脫出시킨 金炯六은 金光票牧師 次男 = 214
    • 105. 꿈에 본 二十年前 同窓 꿈 깨고 만나 避難오신 母親 찾아 = 216
    • 106. 淸風中學校 再建의 새 方法 摸索 = 218
    • 107. 北靑 출신 李成株 忠北 道警局長으로 赴任 = 220
    • 108. 再收復後 群山에 갔더니 내 學校 없어지고 全北商大 간판 = 222
    • 109. 群山落穗 金康湜, 李要漢, 杜熙哲 = 223
    • 110. 初代 忠北道議員選擧에 돈 없이 出馬 = 225
    • 111. 가는 곳마다 異色演說로 人氣 獨占하여 最高得點 當選 = 227
    • 112. 第1回 忠北道議會에서 내가 最初의 歷史的 演說 = 232
    • 113. 釜山政治波動 때는 忠北道民 代表로 下釜 - 國會接受하고 新政府樹立을 主張했으나 = 233
    • 114. 말썽빚은 金 鏡 公사, 道政批判罪로 懲戒받아 = 235
    • 115. 淸風中學校를 公立校로 昇格 = 240
    • 116. 韓國最初의 議會報告書 「議政壇上의 봉화」 발간 = 241
    • 117. 國會議長 申翼熙 先生과 나 = 246
    • 118. 在中 우리 獨立運動家들 한끼 一錢으로 식사 = 250
    • 119. 海公과 鐵驥와 詩와 六·二五 = 251
    • 120. 海公 六·二五 引責主張에 李大統領 펄쩍 = 254
    • 121. 三代大統領選擧에 出馬 권하니 海公이 名答? = 254
    • 122. 中共黨首 毛澤東과 그 一黨의 걸·헌팅 = 255
    • 123. 初代 忠北道議員 分布, 職業, 性品 = 258
    • 124. 李大統領 辭表誤報와 國民日報 = 260
    • 125. 30年前 自由黨, 現敎會보다 道義 上位 = 262
    • 126. 大統領 市邑面長 直選하면서 知事任命 웬 말 = 266
    • 127. 淸州 ~ 鳥致院間 아스팔트 豫算 뜯어 堤川沙川橋架說 = 267
    • 128. 千寬宇 渡美 歡送會主催 美國 가서 韓國을 보아라 激勵 = 269
    • 129. 忠州 水電反對鬪爭 祖土死守에 앞장 = 270
    • 130. 댓꼬장이 宋寬洙 道警局長도 金 鏡이라니 두 손들어 = 271
    • 131. 前 忠北知事 李明求씨의 편지 = 272
    • 132. 第三代 國會議員選擧에 提川에서 出馬 = 273
    • 133. 高宗皇帝가 大韓帝國 君主이듯이 나는 第三代 堤川出身 國會議員이다 = 276
    • 134. 選擧 前, 中, 後 日譚 세 토막 - 淸州地法 文○善, 忠北選委 朴澈, 提川署長 田鳳秀 = 280
    • 135. 忠北道議員 辭退하고 서울 移住 = 282
    • 136. 全國 淸風 金氏 大宗會 召集 主導 - 나으 청김 뿌리찾기는 14세 부터 = 284
    • 137. 麻布 뒷山에 天幕 치고 妻子와 오들오들 = 290
    • 138. 金在俊 牧師 曰, 咸鏡道 쌍놈 忠淸道가서 國會議員 된다더니 = 291
    • 139. 一九五四年 九月 其長 京畿老會에서 牧師 按手 = 293
    • 140. 咸台永 副統領은 나의 愛讀者 = 295
    • 141. 日政下 監理敎會의 革新敎團 싸움 回顧 - 金永燮, 金仁洙, 李東旭 對 李奎甲, 卞鴻圭, 方洙源 = 297
    • 142. 李範奭, 張澤相, 裵恩希 合作 共和黨에 參加 = 302
    • 143. 鐵驥系 共和黨 單獨創黨 宣言(略) = 306
    • 144. 띤 軍政長官 任期 「짧고 짧아야 된다」는 金奎植博士 = 306
    • 145. 慶北 甘浦敎會 移轉 싸고 죽을 뻔한 姜萬勝 牧師 = 308
    • 146. 「信仰 좋다는 사람들 잘 싸운다」는 尹仁駒 牧師 = 309
    • 147. 韓神大에 數億財産 넣고 밀려난 陳道善 長老 = 311
    • 148. 獨立有功者인 내 先親, 死後 59年만에 大統領表彰 = 314
    • 149. 合倂 後 愛國團體는 新民會 등 五個 - 朝鮮靑年會 聯合會 歷史도 日書에만 記錄 = 317
    • 150. 韓國 最初의 선례자, 殉敎者, 宣敎師 群像, 初代敎會 = 323
    • 大統領과 牧師 ; 20世紀 韓國使徒行傳 中
    • 151. 援護處의 獨立有功者審査에 異議있다 - 2年 懲役者에 2級 주면서 生命 뺏긴 者에 6級이 웬 말 = 31
    • 152. 新堂洞敎會堂會長交涉拒絶하고 - 田榮澤·趙香祿·李柱雲·朱泰益·林仁洙 등과 文化人敎會로 나가 = 33
    • 153. 당신은 누구요 물으니 저는 假面이예요 - 社會의 假面은 벗겨지는데 敎會의 假面은 벗겨져? = 35
    • 154. 全弼淳 牧師 등 李博士 3選推進委 조직 - 趙炳玉 博士 秘書 林肯載 부탁받고 = 37
    • 155. 日本禮讚하던 牧師들 李博士 앞잡이 웬말 - 東亞日報에 政治評 쓴 金 鏡 牧師 누구냐? = 39
    • 156. 趙敬姬 出版紀念會에서 崔象德 妄言 = 42
    • 157. 反共誌(以北實話) 創刊號 내고 廢刊失職 - 妻子息 굶주려 親戚 大星産業 社長 趙榮一 찾아가 求乞 = 43
    • 158. 月刊 國會專門誌 (議會政治) 發行 許可 取得 = 46
    • 159. 自由·民主·進步·民革當 불러 政治座談會 主催 - 金意俊 不參·曺在千·曺圭熙·高貞勳 등 참석 = 48
    • 160. 進步黨首 曺奉岩, 스파이 돈 쓰고 잡혀 죽어 = 51
    • 161. 特務隊에서 나를 벼른다고? - 金貞烈長官을 名譽훼손했다 云云 = 53
    • 162. 李起鵬秘書 韓百秀, 堤川 선거구 協商提議해와 - 깡패頭目 李丁載를 批判했더니 나를 테러한다고 = 56
    • 163. 政治는 阿片인가 섭리인가 나는 또 出馬준비 - 趙在千·民主黨 丹陽 공천 준다는 것 拒絶 = 59
    • 164. 自由黨 공천 盧意重·民主黨은 李泰鎔 - 2·4 波動 도장찍은 玄錫虎·金永善·李泰鎔 등 12名 自由黨을 背信하고 轉黨 = 62
    • 165. 羅雲夢長老 招請으로 國都新聞 編輯局長 就任 = 64
    • 166. 在任中 金顯哲·金貞烈·宋堯讚等이 招待 - 高官으로부터 사람 待接받는 것이 바로 民主主義 = 67
    • 167. 月刊 〈議會政治〉는 한때 申範植이 맡아 = 69
    • 168. �A 아이디어 〈韓國人物 世界 市場에 輸出〉 - 世界公報社 登錄하고 VIP·KOREA 發刊 = 72
    • 169. 英國·和蘭·丁抹·룩셈부르크 女王 등 來信同調- 自由友邦 12個國 元首, 首班들 책 받고 讚辭 보내와 = 74
    • 170.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城 바벨론 이어 - 自由黨政權 亡하자 李起鵬側近 먼저 背信 = 78
    • 171. 5代 國會議員 선거에 堤川에서 다시 출마 - 李泰鎔聲討하니 나 狹心症이니 봐주시오 哀乞 = 81
    • 172. 民主黨政權下에 平生所願 〈基督日報〉發行 - 운영난 겪자 30萬圓 投資者가 돈내라 뺨쳐 = 84
    • 173. 柳珍山, 李敏載 등과 韓日親善協會 조직 = 87
    • 174. 아내는 基督日報 빗 얻어대고 36計 줄행랑 - 나는 初代 忠北知事 出馬 핑계로 門닫아 = 88
    • 175. 全國巡廻人物展示會중 5·16 革命 - 淸州에서 한몫 보려다 亡하고 또 亡해 = 92
    • 176. 朴蒼岩 曰 「당신이 뭔대 各國元首와 交信해?」 - VIP·KOREA 에 趙永植, 毛允淑 紹介한 것 詰難 = 94
    • 177. 韓泰淵 敎授에게 二男 中學 入學金 얻고 - 深計院長 李元화 6管區 李昌禎에 도움 請하니 拒絶 시골 나려가니 아내 曰 「당신 왔다고 救護米 안 준다」 울쌍 = 97
    • 178. 姜信晶, 洪正欽 牧師에게 牧會地 부탁 = 102
    • 179. 늦잠 자다 집 主人께 매맞고 우는 子息들 불쌍해 - 大邱每日 張翼濟 局長 부탁으로 下邱政治社說 써 = 105
    • 180. 尹潽善씨의 大統領不出馬 聲明에 一言 = 109
    • 181. 軍服을 벗는 朴正熙議長에게 公明選擧 부탁 = 110
    • 182. 解放의 恩人 맥아더 將軍 敎育財團設立 運動 - 李範奭, 張澤相, 崔斗善, 陸女史 등 고문 추대 = 112
    • 183. 新聞倫理委來電 〈政治評論〉 主幹交涉와 - 맥아더 將軍 1964年 4月 6日 別世 = 114
    • 184. 내가 만난 李範奭 將軍은 참 훌륭한 분 - 人物評價는 意志·信義·指導力·公德心·風彩로 = 115
    • 185. 내 先親 金龍植은 韓國最初의 殉國基督靑年會長 - 上海臨政 國內責任者의 한 분으로 活動하다 拷問致死 = 119
    • 186. 正史를 잘못 쓴다고 걱정하는 崔巨德 牧師 = 122
    • 187. 李東輝 先生은 民族主義 愛國傳道師 - 長老會 宋昌根, 監理敎 張錫英 牧師는 그 弟子 = 124
    • 188. 「機會는 올 것! 때는 우리를 기다린다」 - 〈今日의 平壤〉 題下에 남긴 李東輝講演沙 = 126
    • 189. 彈壓 받는 韓國敎會 激勵한 牧野 同志社大總長 - 天國에 希望걸고 信仰의 坦坦大路前進하라 = 127
    • 190. 日帝時 大邱靑年會長 崔種徹은 聖經學者 牧師 = 129
    • 191. 20世紀初의 敎會制定禁酒歌는 愛國과 節制 - 南原 崔克才 長老가 證言하는 3·1 運動과 吳祥根 = 131
    • 192. 韓一 시멘트와 公害싸움 벌였으나 헛 일 - 東亞·京鄕·서울·韓國 各誌 大書特筆協力도 無爲 = 133
    • 193. 金八峰, 秦學文, 韓太壽, 金載完 등과 空輪同人會 조직 - 靑雲莊妓生日 「이런데서 돈쓰는 者는 얼빠진 病身」 = 136
    • 194. 空輪同人誌에 隨筆 (神權移讓) 發表 - 宇宙征服·産兒制限·性開放·原罪脫皮·復活昇天 = 140
    • 195. 金善濬新堂洞敎會 팔아 申昌均과 分配 着服 - 내돈으로 完成한 敎會 지금은 이름도 形體도 없어 = 141
    • 196. 맥아더 大學 設立 期成會 發足 = 144
    • 197. 「趙香祿牧師는 내 妹夫인데 너무 冷情」 - 前特務隊 李昌男 죽기 전에 한 말 잊을 수 없어 = 146
    • 198. 頭腦開發 위해 延世大經營大學院서 硏究 - 牧師는 聖經뿐만 아니라 政經·哲法·科文 등 萬物博士 돼야 = 148
    • 199. 崔奎南·金奎三·朴觀淑 敎授 등과 延世 클럽 組織 말썽 - 朴東奎會長 曰 「나 個人은 大讚이나 理事들이 反對」 = 150
    • 200. 가장 잘나고, 가장 못난 사람 崔斗善 - 崔南善은 한때 親日했으나 아우보다 巨物 = 156
    • 201. 知性人 頂上클럽 조직하고 事務總長 맡아 - 張錫英·金八峰·金允經·李殷相·徐柱演·高在旭·朴瓚鉉·李淑種 등과 함께 發起 = 158
    • 202. 週刊 〈한국〉 記者 丹陽 찾아와 나를 取材 - 太平洋最大大學하겠다는 韓國最小中學校長 = 161
    • 203. 國際反共大學設立 呼訴文을 朴大統領 等 各界에 보내 - 北傀는 東京에 朝鮮大學 세우는데 우리는 무엇하노 = 165
    • 204. 서울 上溪洞에 맥아더 實業專門校 起工 - 본스틸大將 〈당신 원하는 大學빌딩 지어주겠다〉 親書 = 168
    • 205. 韓一시멘트 擴張 竣工式때 朴大統領 만나 - 이야기 물으익을 때 李厚洛 〈閣下 時間없습니다〉 모셔 가 = 172
    • 206. 太白文化人協會 創立 〈太白靑春祭〉 創設 - 忠北 提川 中心으로 江原, 慶北 등 20個 都市 망라 = 173
    • 207. 國防部支援으로 맥아더 紀念敎育  건축 - 提川에는 世宗大學設立敷地 확보하고 = 176
    • 208. 白雲學院 法人으로 世宗大學 認可申請 - 그러나 忠北敎委 트집걸고 地方官暑들 妨害 = 179
    • 209. 朴大統領에게 드리는 公開呼訴狀 = 181
    • 210. 北靑人 30億 財産준다는 말에  惑 - 印鑑 내주었다가 學校 몽땅 사기 당하고 鐵窓 신세 = 185
    • 211. 大學認可되면 〈金鏡은 國會議員된다〉 風說 속에 - 無分別한 警·檢 나를 拘束하고 大學을 망쳐 = 189
    • 212. 66日 拘留後 保釋一審 8月刑에 2年 執猶 - 淸州地檢 趙伯圭次長 曰 〈大法에 上告하면 잘 돼〉 = 192
    • 213. 公開狀 나간 뒤 檢事 解職·署長 左遷·李子精神病 - 中央日報 社長 洪璡基를 名譽훼손죄로 告訴 = 198
    • 214. 世上萬事 집어치고 純粹牧會者로 새 出發 - 朴在石, 印光植. 李俊默, 李英敏 牧師 등 初對面 = 200
    • 215. 大法에 上告하니 原審破棄還送(無罪) 돼 - 世上에서 가장 無識者는 誤判하는 判檢事 = 202
    • 216. 玄岩敎會赴任 석달 만에 敎會無許可 新築 = 205
    • 217. 敎會 짓고 빚진 돈 갚고자 〈敎會經營學〉 著述 - 세상 사람 이웃돕기 야단인데 牧師長老들 꿀먹은 벙어리 = 208
    • 218. 維新體制反對한 韓神大에 朝總聯魔手 뻗쳐 ? - 某人士 校內火刑式에 當局 休校令 내려 = 211
    • 219. 京東敎會에 全國 牧師 모여 反政데모 行進 - 데모行列에서 자취감춘 曺德鉉·申養燮牧師에 非難聲 = 214
    • 220. 1975年 民主回復國民會議 忠北支部 組織 - 徐道燮 불러내어 鄭鎭東·金源培 등과 새벽 謀議 = 217
    • 221. 4月 17日 自由 크메르 崩壞되자 民鬪 中止 = 219
    • 222. VIP KOREA에 蒐錄한 인물 - 政治, 經濟, 社會, 文化界 名士 100餘 名 紹介 = 222
    • 223. 基督敎會館에서 釋放者 報告講演會 - 金東吉·金燦國·李文永·金芝河·西江女大生 등 나와 = 224
    • 224. 忠北敎役者會長 때 會員 11租로 敎會開拓 = 226
    • 225. 總會 2千敎會擴張에 同調, 世光敎會 開拓운동 - 忠北老會 一部牧師들 저들도 안하면서 방해만 = 228
    • 226. 農村敎會 안돕고 都市開拓도 妨害하는 牧師들은 聲討 = 230
    • 227. 基督敎는 英雄宗敎 아니고 奉仕와 犧牲宗敎 - 基長全國敎會에 第2信 보내고 覺醒促求 = 232
    • 228. 基長改革淨化 50個條 發表 = 235
    • 229. 槐山, 花塘, 外北敎會 등에 轉出하려다 抛棄 - 후배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沃川으로 = 239
    • 230. 〈아이고 또 속았구나〉 무릎 치고 嘆息한 金忠萬 長老 - 南完熙 牧師가 전하여 준 槐山 敎會의 牧師請聘現場 = 240
    • 231. 大韓. 民國〈大義〉 두 아들 모두 神學 入學 -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둘째는 미국여자 와서 데려가〉 = 242
    • 232. 基長宣敎院에 모인 牧師들 나를 新風會長으로 추대 - 1976年 9月 大田에 基長淨化全國協議會召集 = 245
    • 233. 政府와 無條件 싸우기보다 對話窓口 열자 - 大韓民國基督敎 元老創設을 提唱 = 248
    • 234. 明洞事件에 대해 朴大統領의 英斷을 促求 - 邪敎拔本塞源 全國初中大學에 校牧制度設도 建議 = 250
    • 235. 忠北老會長, 나 몰래 老會열고 不法裁判局 설치 - 裁判長 嚴康術, 書記 朴景俊, 判事徐道燮 등 모두 7名 = 252
    • 236. 大統領과 牧師 - 大統領은 國家와 國民을, 牧師는 敎會와 敎人을 다스린다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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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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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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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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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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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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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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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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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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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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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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