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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社經營問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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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머리말 = 1
    • 一部 會社組織
    • 1 會社設立·創立成立은 어떻게 다른가 = 25
    • 2 短期間에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方法은 = 25
    • 3 會社의 淸算事務 終結期限은 法定되어 있나 = 26
    • 4 會社不成立과 發起人의 責任 = 26
    • 5 會社를 賣買할수 있을까 = 27
    • 6 發起人은 會社設立途中에 脫退할수 있을까 = 30
    • 7 會社設立公告는 義務的인가 = 31
    • 8 現場出資를 할 때의 注意할 點 = 32
    • 9 株式會社가 長期間 休業하였을 경우는 法的으로 解散해야 되나 = 34
    • 10 創立總會出席의 委任狀의 提出處는 = 35
    • 11 會社의 公告方式의 規定은 = 35
    • 12 發起人에는 資格制限이 있나 = 35
    • 13 創立總會의 召集節次와 決議事項 = 38
    • 14 商號選定과 登記의 效力은 = 48
    • 15 定款作成의 實例와 定款變更의 實例 = 50
    • 16 株式會社를 合資會社로 變更할 수 있을까 = 57
    • 17 會社經營이 有利하다는 點은 = 58
    • 18 發起人의 記名捺印과 責任 = 62
    • 19 發起人의 引受株數는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인가 = 62
    • 20 發起人은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할수 있나 = 62
    • 21 發起人이 받는 特別利益과 報酬는 어떻게 다른가 = 63
    • 22 公告와 廣告는 어떻게 다른가 = 63
    • 23 會社의 設立登記前에 定款을 變更하였을 경우에도 公證人의 認證이 必要한가 = 64
    • 24 新設支店에 備置하는 議事錄은 創立總會 以後의 全部를 말하나 = 64
    • 25 會社를 個人經營으로 轉換함에는 = 65
    • 26 株主가 七人未滿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會社는 存續할 수 있나 = 66
    • 27 發起人會 또는 創立總會에서의 代表理事選任은 違法인가 = 67
    • 28 淸算人은 몇 名 있어야 하나 = 67
    • 29 淸算人은 淸算事務終結 後에도 責任을 져야 하나 = 67
    • 30 株式會社의 全營業을 讓渡決議 하였을 경우 그會社는 當然히 解散하게 되나 = 68
    • 31 株主가 一人 경우에는 解散해야 되나 = 68
    • 32 會社가 目的한 事業이 完遂不可能할 때는 解散해야 되나 = 69
    • 33 會社의 解散과 破産은 어느쪽이 有利한가 = 69
    • 34 會社의 整理와 淸算은 어떻게 다른가 = 71
    • 35 合名·合資·柱式·有限會社란 어떤것인가 = 72
    • 36 解散登記後의 淸算節次는 = 77
    • 37 淸算目的의 範圍內란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하나 = 79
    • 38 알고있는 債權者란 어떤자를 말하나 = 79
    • 39 支店과 支社·支所는 어떻게 다른가 = 80
    • 40 支店과 代理店은 어느 편이 有利한가 = 81
    • 41 왜 支店登記를 하여야 하나 = 83
    • 42 支店과 出張所는 어떻게 다른가 = 84
    • 43 合倂節次와 順序의 必要한 書式 = 85
    • 44 破産申請 후에 財産을 隱匿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88
    • 45 社團法人(公益法人)과 營利法人과의 區別은 = 89
    • 46 破産宣告를 받게 되면 會社再建은 不可能한가 = 91
    • 47 內整理로 債權者를 滿足시키는 方法 = 92
    • 48 會社整理法의 利用方法 = 95
    • 二部 經營管理
    • 1 定款을 變更하였을 경우에도 公證人의 認證이 必要한가 = 103
    • 2 公告方法을 指定한 新聞이 休刊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 = 103
    • 3 會社功勞者의 株主에 대하여 納入義務를 免除할 수 있을까 = 104
    • 4 會社設立費用을 株主에게 負擔시킬수 있나 = 105
    • 5 會社깡패에 대한 對策과 그 費用의 經理上의 處理方法 = 105
    • 6 登記없는 會社에 대하여 設立無效의 訴를 提起할 수 있을까 = 106
    • 7 「通知를 한다」는 것과 「通知를 發送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 106
    • 8 株券을 再發行하는 경우, 發行日字와 再發行日字의 어느 것을 擇하여야 하나 = 107
    • 9 柱式關係書類가 燒失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處理해야 하나 = 108
    • 10 株式會社가 病院을 經營할 수 있을까 = 108
    • 11 柱式의 讓渡證書등을 紛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109
    • 12 一株券을 發行않는다는 定款規定은 無效가 되나 = 109
    • 13 私鐵會社가 大株主에게 無賃乘車券을 交付하는데 대한 法的根據는 = 110
    • 14 株主가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하나 = 110
    • 15 「私書函第○號」를 株主의 住所로 認定할 수 있을까 = 111
    • 16 株券을 詐欺당하였을 때의 處理方法은 = 113
    • 17 死亡株主에 대한 通知는 그의 相續人에 해야 되나 = 114
    • 18 總會의 延期와 續行은 어떻게 다른가 = 114
    • 19 議事錄의 訂正은 어떤 方法으로 해야 되나 = 114
    • 20 總會에서의 「決議」·「議決」·「可決」·「附議」·「上程」등의 定議는 = 115
    • 21 理事會의 決議가 可否同數인 경우 議長이 決定權을 가질 수 있나 = 115
    • 22 株主總會召集通知書를 會長·社長 어는 名義로 해야 되나 = 116
    • 23 議事妨害에 대하여 議長은 어떤 措置를 取해야 되나 = 117
    • 24 株主總會期日의 延期, 日曜日을 總會期日로 할 수 있을까 = 117
    • 25 議長退席後에 行한 總會決議는 無效가 되나 = 118
    • 26 未成年者가 會社의 發起人·株主·理事·代表理事 등 될 수 있을까 = 118
    • 27 總會議事의 進行方法에 관한 法規가 있나 = 119
    • 28 株式을 背書讓渡한 경우 印鑑對照가 必要한가 = 119
    • 29 登記를 必要로 하는 支店이란 어떤 것인가 = 120
    • 30 發起人으로서 使用한 印鑑과 理事 選任時에 使用한 印鑑은 一致해야 되나 = 121
    • 31 株式會社의 定款에 株主를 無限責任으로 規定하였을 경우의 效力은 = 122
    • 32 株式引受人의 失權期日의 通知效力 = 122
    • 33 株主에게 出資義務以外의 負擔을 시킬 수 있을까 = 122
    • 34 株式共有代表者에 대한 通知方法 = 123
    • 35 法人이 株主인 경우 株主名簿나 株券面上의 表示方法은 = 123
    • 36 商號를 變更하였을 경우 以前 發行한 株券上의 社名은 變更하여야 되나 = 124
    • 37 株券을 喪失한 경우 再發行을 定款規定으로 可能한가 = 124
    • 38 少額株券은 除權判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再發行할 수 있을까 = 124
    • 39 株式申請證據金領收證을 紛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處理하나 = 125
    • 40 讓渡證書記載上의 株式數가 會社의 것과 相違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處理해야 되나 = 125
    • 41 未成年者株主의 行爲에 대하여 會社는 責任을 져야 하나 = 126
    • 42 紛失申告가 있는 株券의 名義改書를 할 수 있을까 = 126
    • 43 株式의 名義改書禁止의 假處分에 대하여 會社는 이를 拒絶할 수 있을까 = 127
    • 44 記名株式의 入質에 있어서의 利益配當은 누가 받게 되나 = 128
    • 45 株式讓渡의 경우 自己會社株主에 優先權을 認定한다는 定款規定의 效力 = 128
    • 46 會社에 대한 株主印鑑의 申告理由 = 128
    • 47 未登記會社의 去來하였을 경우의 責任關係 = 129
    • 48 名義改書停止期間中의 名義改書는 有效한것인가 = 131
    • 49 ○月○日○時 現在의 株主란 어떤者를 말하나 = 131
    • 50 理事會의 決議없이 行한 株主總會召集은 無效가 되나 = 132
    • 51 株主 各者를 찾아다니며 行한 回覽式 株主總會決議의 效力은 = 132
    • 52 名義株主와 그의 法的效力 = 133
    • 53 總會召集의 通知를 받지 않았다는데 대한 措置는 = 134
    • 54 法人株主에 대한 總會召集通知方法 = 134
    • 55 株主로는 어떤 자를 選任하는 것이 經營上 有利할까 = 135
    • 56 總會召集通知者名義를 社名으로 하면 無效가 되나 = 138
    • 57 定款에 違反된 總會召集은 어떻게 되나 = 139
    • 58 代表理事가 二人以上 있을 경우 總會召集通知者의 名義를 一人名義로 할 수 있을까 = 139
    • 59 商業登記란 어떠한것인가 = 139
    • 60 株主에 대한 通知가 延着된 경우 會社는 責任을 져야 되나 = 142
    • 61 本店(會社)所在地外의 總會決議는 無效로 보아야 하나 = 142
    • 62 定期株主總會의 召集時期는 언제가 正確한가 = 143
    • 63 株券을 發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 143
    • 64 定期株主總會를 召集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 = 145
    • 65 一人會社의 경우에는 一人株主가 株主總會의 召集 및 任員의 解任·選任을 할 수 있을까 = 146
    • 66 「發行株式의 總數의 百分의 五 以上의 株式을 가진 株主」의 員數計算은 어떻게 하나 = 146
    • 67 少數株主의 請求에 의한 株主總會召集의 경우 그 召集費用은 누가 負擔하나 = 147
    • 68 社長이 法律上 常備해두어야 할 書類는 = 148
    • 69 議長이 特別利害關係로 議案의 議決에 대하여 除所당하였을 경우 白紙委任狀에 의한 代理權도 喪失하게 되나 = 149
    • 70 特別利害關係者는 代理人으로서의 議決權도 行使할 수 없나 = 150
    • 71 特別利害關係者는 總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을까 = 150
    • 72 總會의 特別利害關係者란 어떤者를 말하나 = 151
    • 73 名義만의 理事도 經營權이 있나 = 151
    • 74 總會委任狀의 印鑑對照는 絶對的인것인가 = 152
    • 75 總會出席代理人을 株主에 制限하는 定款規定의 效力 = 153
    • 76 死亡株主名義의 代理委任狀의 效力 = 153
    • 77 海外在住者의 議決權은 어떤方法으로 行使하나 = 153
    • 78 電報에 의한 議決權의 代理行使를 認定할 수 있을까 = 154
    • 79 株主總會를 關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되나 = 154
    • 80 定款에 規定이 없을 경우 株主總會에사의 議長은 누가 해야 하나 = 157
    • 81 議案이 議長個人에게 特別利害關係가 있는 경우 議長의 地位는 回避해야 되나 = 157
    • 82 株主總會의 議長을 定款規定以外의 株主로 할 수 없을까 = 157
    • 83 株主總會의 議案의 取扱方法은 = 158
    • 84 株主總會에서의 會議目的事項 以外 決議는 無效가 되나 = 158
    • 85 株主는 어느 정도까지 會社에 干涉할 수 있을까 = 159
    • 86 總會決議가 아닌 全株注의 同意를 會社의 決定意思로 認定할 수 있을까 = 161
    • 87 株主總會의 決議事項은 法的으로 通知하게 되어 있나 = 161
    • 88 議事錄에 任員全員의 記名捺印이 없을 경우에는 無效가 되나 = 161
    • 89 株主總會의 議事錄에는 選任된 新理事도 記名捺印 할 수 있을까 = 162
    • 90 株主名簿의 必要事項 = 163
    • 91 名義改書의 節次와 效果 = 166
    • 92 決議取消의 判決의 效力은 決議時까지 遡及하게 되나 = 167
    • 93 株主總會의 召集通知書에 記載되지 않은 事項을 議決하였을 때는 決議取消의 訴를 提起할수 있나 = 167
    • 94 株主總會의 召集節次와 議事錄作成 = 168
    • 95 代理權없는 者의 決意參加는 어떻게 되나 = 177
    • 96 總會開會時刻의 遲延에 의한 決議는 有效한 것인가 = 178
    • 97 어음에 記名捺印은 共同代表者 全員이 해야 되나 = 178
    • 98 代表理事 아닌 理事를 理事會召集權者로 定할 수 있을까 = 178
    • 99 理事會는 委任狀에 의한 決議를 할 수 있을까 = 179
    • 100 理事會召集通知는 書面으로 해야 되나 = 180
    • 101 理事各者를 찾아다니며 行한 回覽式決議를 認定할 수 있을까 = 180
    • 102 甲·乙 兩社의 理事를 兼任하였을 경우 理事會에 代理人을 出席시킬수 있나 = 180
    • 103 代表理事가 單獨으로 召集한 株主總會에서의 決議의 效力은 = 181
    • 104 理事會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 181
    • 105 理事會의 議事錄은 꼭 있어야 하나 = 183
    • 106 監事는 定期總會에 꼭 出席해야 되나 = 186
    • 107 理事會議事錄을 作成치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 187
    • 108 監事가 總會에서 意見을 報告하는 要領 = 187
    • 109 株主總會에서 選任된 檢査人은 會社에 대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있을까 = 189
    • 110 新株發行의 決定을 株主總會에서 할 수 있을까 = 189
    • 111 增資新株의 割當과 名義改書停止 = 190
    • 112 新株의 引受權은 舊株主에 限定되나 = 190
    • 113 新株發行은 어떤 경우에 無效가 되나 = 191
    • 114 社長(代表理事)이 獨斷으로 行한 新株 發行의 效力 = 191
    • 115 株式의 名義改書停止의 理由 = 192
    • 116 總會承認과 任員 責任不解除의 경우 = 192
    • 117 任員(重役)部·課長個人名義의 自己株式을 保有한다는 것은 違法인가 = 193
    • 118 代理店이 保險料를 橫領하였을 때의 責任은 = 193
    • 119 株券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할 事項 = 194
    • 三部 人事管 理
    • 1 理事·監事의 解任에 관하여 本人이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을까 = 199
    • 2 株主以外의 者를 任員에 選任할 수 있을까 = 199
    • 3 法人을 理事로 選任할 수 있을까 = 200
    • 4 選任된 理事는 就任을 拒否할 수 있을까 = 200
    • 5 定款에 理事 五名以內라고 規定하였을 경우 二名만을 둘 수 있을까 = 201
    • 6 代表理事로 하여금 專務理事(代表)를 選任하게 할 수 있을까 = 201
    • 7 一人이 數會社의 社長을 兼務할 수 있을까 = 201
    • 8 代表理事가 一人의 경우와 數人의 경우 業務執行限界와 그의 長短點은 = 202
    • 9 理事 또는 監事가 留任(再選)된 경우에도 登記를 하여야 되나 = 204
    • 10 理事會長이 社長을 兼任할 수 있일까 = 204
    • 11 理事에 대한 權限制限을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을까 = 204
    • 12 平理事의 行爲에 대하여 會社는 責任을 져야 하나 = 205
    • 13 理事에 대한 貸付金에 대하여 他理事는 責任을 져야 하나 = 206
    • 14 支配人이 會社資金을 流用하였을 경우 理事의 法律上의 責任은 = 206
    • 15 理事·監事의 報酬決定을 理事會에 無條件 一任할 수 있을까 = 207
    • 16 任員報酬를 株主總會의 決議없이 增額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207
    • 17 寺印·社長印의 使用에 대한 注意點 = 207
    • 18 社長印·銀行專用印을 紛失·盜難·詐取 당하였을 때의 處理方法 = 209
    • 19 會社資本金을 基準으로 任員數를 制限 配定할 수 있을까 = 210
    • 20 解散決議後 다시 會社를 運營 계속한다는 決議가 있을 경우 任期滿了前의 任員도 새로 選任해야 되나 = 211
    • 21 營業主가 死亡하였을 경우 支配人의 代理權은 = 211
    • 22 理事의 任期는 어떤 경우에 延長할 수 있나 = 212
    • 23 理事의 任期滿了와 退任日의 基準은 = 213
    • 24 會社의 任員(重役)에는 어떤者를 選任해야 되나 = 213
    • 25 會社의 代表와 代理는 어떻게 다른가 = 216
    • 26 理事社長·理事會長을 理事會에서 解任시킬 수 있을까 = 216
    • 27 社長의 任期는 몇 年까지 할 수 있나 = 216
    • 28 代表理事는 會社의 保證行爲를 할 수 있을까 = 217
    • 29 社外理事의 地位와 責任은 = 217
    • 30 平理事의 어음發行은 有效한가 = 219
    • 31 代表理事의 業務와 責任 = 220
    • 32 理事會에서의 代表理事를 解任시킬 경우 本人이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나 = 222
    • 33 理事의 連帶責任에 의한 負擔額을 어떻게 分擔해야 되나 = 222
    • 34 社長과 代表理事와는 어떻게 다른가 = 223
    • 35 理事·監事가 計算書類의 承認을 얻기 위하여 使用한 不正方法을 不正行爲로 볼 수 있을까 = 225
    • 36 秘書의 法律上의 地位는 = 225
    • 37 理事·監事의 報酬決定은 어떤 方法으로 해야 되나 = 227
    • 38 任員報酬에 대한 株主總會의 決議는 任員 選任當初의 決議로써 任期中 有效한가 = 227
    • 39 理事로서 支店長을 兼任할수 있을까 = 228
    • 40 理事辭任의 效力은 會社가 承諾한 때로부터 發行하게 되나 = 229
    • 41 會社가 辭任한 理事變更登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處理해야 하나 = 229
    • 42 理事가 會社名義로 金錢을 借用하였을 때의 責任은 = 220
    • 43 專務理事의 法的地位와 權限은 = 232
    • 44 常務理事의 法的地位와 權限은 = 234
    • 45 會社에 顧問을 둔다는 法的根據 = 235
    • 46 顧問選任은 理事會에서 할 수 있나 = 235
    • 47 會社의 理事에 保證케 하는 方法 = 235
    • 48 理事가 會社의 危機를 隱匿하였을 때의 責任은 = 236
    • 49 赤子를 내었을 때의 社長이나 理事의 責任限度는 = 239
    • 50 銀行支店長으로 하여금 情實融資를 하게 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 = 240
    • 51 會社가 破産宣告를 받았을 경우 會社任員도 處罰을 받게 되나 = 241
    • 52 常務의 部·課長 兼務는 違法인가 = 242
    • 53 社長과 副社長과의 差異點 = 243
    • 54 專務나 常務가 權限外의 契約을 締結하였을 경우의 責任은 = 244
    • 55 理事에 대한 訴의 提起는 어떤 節次에 따라야 하나 = 245
    • 56 寺印은 누구에게 保管시켜야 하나 = 246
    • 57 監事가 理事의 業務執行上의 不正을 默認하였을 경우에는 責任을 져야 하나 = 248
    • 58 監事의 權限과 責任 = 248
    • 59 定款에 規定이 없는 補闕選任된 監事의 任期는 = 250
    • 60 監事會를 法的으로 둘수 있을까 = 251
    • 61 常任監事를 定하는 方法 = 251
    • 62 任期中의 理事를 監事로 選任할 수 있나 = 252
    • 63 監事의 兼職禁止의 範圍 = 253
    • 64 監事는 淸算人을 兼任할 수 있을까 = 254
    • 65 監事의 改善期 忘却과 罰則 = 254
    • 66 監事의 報酬額決定을 理事會決議로써 할 수 있을까 = 254
    • 67 檢査人을 選任하는 경우 會社任員도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을까 = 255
    • 68 檢査人은 理事를 兼任할 수 있을까 = 255
    • 69 法院選任의 檢査人의 責任 = 255
    • 70 理事의 選任·退任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 256
    • 71 支配人의 名稱에 대하여 = 257
    • 72 支配人의 權限과 理事의 權限의 差異點 = 258
    • 73 本店의 支配人의 權限은 支店에도 미치게 되나 = 258
    • 74 支配人은 어떤 경우에 두게 되나 = 258
    • 75 代表理事는 支配人의 選任·解任을 할 수 있을까 = 259
    • 76 過怠料와 支配人 = 260
    • 77 部·課·係長의 權限은 = 260
    • 78 營業部長名義의 借用證은 有效한가 = 261
    • 79 銀行의 營業部長의 代理權과 代表權 = 262
    • 80 營業部長의 權限과 責任은 어느정도인가 = 263
    • 81 銀行의 支店·出張所主任의 代理權限 = 264
    • 82 運送會社의 出張所主任의 權限은 = 264
    • 83 證券會社의 外務員의 法的地位 = 265
    • 84 販賣會社의 營業主任의 代表權은 어느정도인가 = 266
    • 85 外務員이 推尋한 金錢의 所有權은 = 267
    • 86 社員의 失敗에 대하여 會社는 어느정도의 責任을 져야 하나 = 268
    • 87 平社員의 名卿은 어떤 意味를 가지고 있을까 = 269
    • 88 外務社員이 越權行爲로써 詐欺하였을 경우에는 누가 責任을 져야 하나 = 270
    • 89 保險會社勸誘員의 代理權限은 어느정도일까 = 272
    • 90 囑託會社員과 一般會社員과는 어떻게 다른가 = 273
    • 91 記名捺印에는 實印·直筆이 必要한가 = 274
    • 92 身元保證書는 어떻게 作成해야 되나 = 275
    • 93 身元保證과 身元引受는 어떻게 다른가 = 278
    • 94 事故發生後의 身元保證書의 效力 = 279
    • 95 身元保證人이 死亡하였을때의 效力 = 280
    • 96 借用人의 身元保證人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損害辨償을 請求할 수 있을까 = 281
    • 四部 經理와 稅務
    • 1 會計監査의 要點은 = 285
    • 2 新會社의 初年度 起算日은 = 285
    • 3 定款에 規定하지 않은 設立費를 損金 處分할 수 있을까 = 286
    • 4 工場設計費를 設立費用에 포함시킬수 있을까 = 286
    • 5 社史編纂 대한 謝禮金을 任員報酬로 볼 수 있을까 = 287
    • 6 無配의 경우의 任員賞與와 任員賞與에 대한 損金支出 = 287
    • 7 任員에 대한 實費辨償은 任員報酬로 볼수 있을까 = 288
    • 8 決算表에 回收不能의 外上金을 損金으로 處理하지 않았을 경우 總會承認이 있었다 해서 任員의 責任이 解除될수 있을까 = 289
    • 9 監事의 決算書類調査報告書의 樣式 = 289
    • 10 使用人兼 任員에 대한 退職給與金은 어떻게 處理해야 하나 = 289
    • 11 合倂 등에 의한 解散의 경우와 任員退職尉勞金의 支給은 總會의 決議가 必要한가 = 290
    • 12 總會의 決算書類承認의 效果는 그 書類作成에 基礎가 되는 事實全般에 걸친 承認으로 볼 수 있나 = 291
    • 13 監事의 補助者의 費用을 會社에 支出케 할 수 있을까 = 291
    • 14 帳簿保存義務와 天災에 의하여 滅室한 경우는 어떻게 處理해야 되나 = 291
    • 15 帳簿의 證據力은 어느 정도일까 = 292
    • 16 單獨株主가 會社의 經理를 監事할 수 있을까 = 292
    • 17 帳簿閉鎖란 무엇을 말하나 = 293
    • 18 餘裕金의 運用은 自由로 할수 있나 = 293
    • 19 稅務策을 위하여서의 二重帳簿作成 = 294
    • 20 現物分配를 하는데도 法人稅가 賦課되나 = 295
    • 21 營業을 하지 않아도 期末決算을 해야 하나 = 296
    • 22 利益準備金의 積立을 要하는 會社는 = 296
    • 23 決算期는 어떻게 定하나 = 296
    • 24 貸借對照表만을 公告하면 아니되나 = 298
    • 25 虛僞의 貸借對照表公告에 대한 責任 = 298
    • 26 株式會社의 帳簿의 保存期間은 = 298
    • 27 淸算殘餘財産의 分配方法은 = 299
    • 28 不明株主에 대한 殘餘財産分配方法 = 299
    • 29 社長의 月給은 누가 定하나 = 300
    • 30 會社經營으로 轉換하였을 때의 個人의 稅金 = 301
    • 31 各種借入金의 處理方法은 = 302
    • 32 現金管理의 重要性과 合理的인 處理方法 = 304
    • 33 旅費의 支給과 合理的인 處理方法 = 306
    • 34 創業費·建設利子·開發費·柱式發行費·社債發行差金·試驗硏究費등의 像却 = 307
    • 35 財産目錄의 作成은 法的으로 必要한것인가 = 309
    • 36 給料의 損金支出方法은 = 310
    • 37 個人經營으로 轉換하였을 때의 會社의 稅金은 = 310
    • 38 交際費의 範圍와 稅金으로서의 處理方法 = 311
    • 39 任員報酬는 損金으로 보아야 하나 賞與로 해야되나 = 313
    • 40 修繕費는 어느 정도의 것을 損金으로 할 수 있을까 = 314
    • 41 寄附金의 限度額과 稅務上의 處理方法 = 315
    • 42 社長에 대하여 每月定額으로 支給한 交際費의 處理方法 = 316
    • 43 社長은 會社의 金錢을 任意로 使用할 수 있나 = 317
    • 44 稅務上으로 본 專務·常務의 地位 = 318
    • 45 廣告·宣傳費의 稅務上의 處理方法 = 319
    • 46 法人의 任員이 給與以外에 經濟的利益을 받았을 경우의 稅務對策 = 319
    • 47 固定財産이나 債權·社債·株式·營業權 등의 評價方法과 移延資産 = 322
    • 48 利益處分은 社長이 任意로 할 수 있을까 = 323
    • 49 流動資産의 評價規定은 어떻게 되어 있나 = 325
    • 50 資本減少는 어떤 方法으로 해야 되나 = 326
    • 51 任員個人이 會社와 去來하였을 경우의 稅務對策 = 327
    • 52 資本增資는 어떤 方法으로 해야 하나 = 330
    • 53 賞與의 損金支給方法 = 331
    • 54 火災保險의 損害額의 算定基準 = 332
    • 55 貸損은 稅務上 어떻게 취급하나 = 333
    • 56 商法上 稅法上의 必要帳簿와 保存期間은 = 334
    • 57 社長의 月給·賞與 및 退職金의 稅務處理 = 335
    • 58 會社에서의 社員의 所有株를 擔保로 하여 金錢을 貸與할 수 있을까 = 336
    • 59 經理係員 아닌 者가 任意로 帳簿를 訂正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 = 337
    • 60 使用人兼務 任員에 대한 賞與의 經理는 어떻게 해야 하나 = 338
    • 61 帳簿의 作成義務와 그에 대한 罰則規定 = 338
    • 62 配當할 수 있는 利益의 範圍는 = 340
    • 63 解散節次와 分配財産에 대한 所得稅는 어떻게 되나 = 341
    • 64 押留당하였을 때의 對策 = 343
    • 65 不當한 課稅와 그의 對策 = 344
    • 66 還付金이란 어떤것인가 = 345
    • 67 中小會社의 合理的인 經營組織은 어떻게 해야 되나 = 346
    • 五部 勞務管理
    • 1 年少者를 雇傭할 때는 어떤 點에 注意 해야 하나 = 351
    • 2 女子를 採用할 때는 어떤點에 注意해야 되나 = 353
    • 3 臨時雇傭者의 法律上의 地位 = 355
    • 4 勤勞時間·時間外勤勞에 대한 規定 = 359
    • 5 解雇할 때의 注意事項 = 361
    • 6 賃金支給에 대하여 注意할 點 = 365
    • 7 團體協約의 實例 = 370
    • 8 團體協約에 의한 覺書 = 376
    • 9 就業規則의 實例 = 377
    • 10 給與規程의 實例 = 385
    • 11 昇給規程의 實例 = 387
    • 12 賞與規程의 實例 = 389
    • 13 出張旅費規程의 實例 = 390
    • 14 退職金規程의 實例 = 394
    • 15 休職規程의 實例 = 395
    • 16 家族手當規程의 實例 = 395
    • 17 作業改善委員會規程의 實例 = 396
    • 六部 財産管理
    • 1 巨額의 借入金에는 株主總會의 決議가 必要한가 = 401
    • 2 理事가 株主總會의 承認없이 自己會社의 營業部類에 속하는 去來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401
    • 3 理事競業의 株主總會의 承認은 事前에 있어야 하나 = 402
    • 4 理事의 競業에 대한 承認의 形式(書式)은 = 402
    • 5 理事가 代理人으로서 自己會社에 家屋을 賣渡할 경우 理事會의 決議가 必要한가 = 403
    • 6 理事가 會社에 財産을 寄附하는 경우에도 理事會의 承認이 必要한가 = 403
    • 7 關係同族會社間의 去來에 있어서도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나 = 403
    • 8 理事와 會社間의 去來制限(商法第三九八條)에 대한 解釋 = 404
    • 9 理事와 會社間에 不動産을 交換하는 경우에 理事會의 承認이 必要한가 = 405
    • 10 定款規定의 名義改書手數料를 받지않은 경우 理事는 그 責任을 져야 하나 = 405
    • 11 監事가 會社의 同種營業을 시작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 = 405
    • 12 土地·家屋의 管理方法 = 406
    • 13 有價證券의 管理方法 = 408
    • 14 自動車·船舶·航空機 등의 管理方法 = 410
    • 15 工業所有權의 管理方法 = 412
    • 16 自動車事故의 處理는 어떻게 해야 되나 = 414
    • 17 會社名義를 變更하였을 경우 舊咎責務에 대한 策任은 = 418
    • 18 支店의 負債를 本店이 責任져야 하나 = 419
    • 19 營業讓渡가 있었을 경우 商號와 借用金에 대한 處理方法 = 420
    • 20 會社에 대하여 融資할 때 받아두어야 할 證書는 = 423
    • 21 貸付金의 擔保로 商號를 押留할수 있을까 = 424
    • 22 社名을 貸與하였을 때의 責任範圍 = 425
    • 23 會社도 運轉士의 事故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하나 = 426
    • 24 會社를 살리기 위하여 債權者會議를 開催하는 方法 = 427
    • 25 社長이 會社와 같은 營業을 하면 어떻게 되나 = 428
    • 26 會社는 自己株式을 買受할 수 있나 = 429
    • 27 個人財産을 會社名義로 隱匿하였을때는 어떻게 되나 = 430
    • 28 會社는 社長個人의 借金에 대하여 保證할 수 있나 = 431
    • 29 倉庫業者의 保管責任은 어느 정도일까 = 432
    • 30 保管을 依賴한 食糧이 腐敗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 = 434
    • 31 內容證明이 配達되었을 때는 어떻게 處理해야 되나 = 436
    • 32 內容證明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하여 回信을 낼 義務가 있을까 = 437
    • 33 內容證明을 發送하였으나 아무런 回報가 없을 때의 處理方法 = 438
    • 34 倉庫管理節次規程의 例 = 440
    • 35 公示催告의 節次는 어떻게 하나 = 441
    • 36 常法上의 時效와 民法上의 時效 = 442
    • 七部 會社公告
    • 1 株主名簿閉 鎖公告 = 447
    • 2 基準日設定公告 = 451
    • 3 株主名簿喪失과 再調製公告 = 453
    • 4 株主總會의 召集公告 = 454
    • 5 株主總會決議公告 = 459
    • 6 任員退任·解任公告 = 461
    • 7 定款變更事項은 法的으로 公告하게 되어있나 = 463
    • 8 決議取消의 訴의 公告 = 466
    • 9 株主總會決議無效確認의 訴의 公告 = 467
    • 10 理事·監事의 選任公告는 商法上 要求하는 것인가 = 468
    • 11 會社設立 및 營業開始의 公告 = 469
    • 12 設立無效의 訴提起公告 = 470
    • 13 株券을 喪失하였을 경우의 處理方法 = 471
    • 14 株券失效公告 = 476
    • 15 株券再交付公告 = 477
    • 16 株式會社의 計算書類와 貸借對照表의 公告 = 478
    • 17 新株發行에 관한 公告 = 496
    • 18 資本減少에 관한 公告 = 499
    • 19 營業讓渡등에 관한 公告 = 504
    • 20 會社組織變更에 관한 公告 = 506
    • 21 解散에 관한 公告 = 507
    • 22 淸算에 관한 公告 = 509
    • 23 合倂에 관한 公告 = 512
    • 八部 經營諸規程
    • 經營規定作成의 目的 = 527
    • 社長·理事室 = 531
    • 1 理事會規定의 實例 = 531
    • 2 常務會規定의 實例 = 534
    • 3 職制·職務分掌規定의 結合例 = 536
    • 4 職務權限規定의 實例 = 538
    • 5 社長室會議規定의 例 = 542
    • 6 部 課長會規定의 實例 = 543
    • 7 支社長(支店長)의 職務權限規定의 例 = 545
    • 8 責任權限代行에 관한 規定의 例 = 547
    • 9 支店事務取扱規定의 記載例 = 547
    • 10 ○○株式會社側의 記載例 = 549
    • 11 內部監査實施規定의 例 = 554
    • 總務課·庶務課 = 558
    • 12 職制·職務分掌規定의 實例 = 558
    • 13 株式取扱規定 의 實例 = 560
    • 14 文書取扱規定의 實例 = 562
    • 15 秘密文書取扱規定의 實例 = 565
    • 16 備品取扱規定의 實例 = 566
    • 17 事務消耗品取級規定의 實例 = 566
    • 18 契約業務處理規定의 實例 = 568
    • 19 稟議規定의 實例 = 570
    • 20 宣傳事務節次規定의 實例 = 571
    • 21 電話料金補償規定의 例 = 572
    • 22 職員堂直規定의 例 = 573
    • 23 會社指定病院診療規定의 例 = 575
    • 24 社則調査會規定의 例 = 576
    • 25 能率硏究會規定의 例 = 576
    • 26 私報發行規定의 例 = 577
    • 經理課 = 578
    • 27 會計傳票와 帳簿에 관한 規定의 例 = 578
    • 28 原價計算規定의 例 = 581
    • 29 中小規模메이커의 經理規定의 實例 = 584
    • 30 中小規模販賣會社의 經理規定의 實例 = 589
    • 31 金錢出納取扱規定의 實例 = 593
    • 32 有價證券出納取規定의 實例 = 599
    • 33 決算節次規定의 例 = 600
    • 人事課 = 609
    • 34 人事考査規定의 實例 = 609
    • 35 敎育訓練規定의 實例 = 611
    • 36 表彰·懲戒規定의 實例 = 615
    • 37 特殊勤務者規定의 實例 = 617
    • 38 警備規定의 實例 = 622
    • 39 集金員身元保證金規定의 例 = 626
    • 40 職員公休規定의 例 = 627
    • 41 公休日을 中間에 두고 繼續缺勤한 경우의 出勤簿의 整理와 給料支給의 件 = 627
    • 42 社員定限年齡規定의 例 = 628
    • 43 雇用員定限年齡規定의 例 = 628
    • 44 囑託과 臨時囑託內規의 例 = 628
    • 45 自動車運轉士規定의 實例 = 629
    • 46 電話交換手勤務規定의 實例 = 631
    • 47 엘리베이터乘務員勤務規定의 實例 = 632
    • 48 接受員勤務規定의 實例 = 633
    • 49 使喚勤務規定의 實例 = 634
    • 50 職員徽章佩用規定의 實例 = 635
    • 厚生課 = 636
    • 51 安全管理規定의 實例 = 636
    • 52 保健管理規定의 實例 = 637
    • 53 災害補償規定의 實例 = 638
    • 54 防火規定의 實例 = 639
    • 55 共濟會規定의 實例 = 641
    • 56 慶弔慰問規定의 實例 = 645
    • 57 貯蓄組合規定의 實例 = 646
    • 58 讀書會規定의 實例 = 647
    • 59 旅行會規定의 實例 = 648
    • 60 運動部規定의 實例 = 649
    • 61 被服貸與規定의 實例 = 649
    • 62 工場寮管規定의 實例 = 650
    • 63 寄宿舍舍則의 實例 = 654
    • 64 社宅規則의 實例 = 657
    • 65 炊事規定의 實例 = 659
    • 66 俱藥部規則의 例 = 659
    • 67 人事相談所規定의 例 = 660
    • 68 金融相談所規定의 例 = 661
    • 69 同好會會則의 例 = 661
    • 70 社員俱藥部細則의 例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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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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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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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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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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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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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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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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