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支那交通部)鐵道會計及統計規程 : 譯文竝原文 . 4

    • 저자

      남만주철도 총무부조사과

    • 발행사항

      大連: 南滿洲鐵道 總務部調査課, 大正8[1919]

    • 발행연도

      1919

    • 작성언어

      일본어

    • 주제어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중국 (본토)

    • 서명/저자사항

      (支那交通部)鐵道會計及統計規程: 譯文竝原文/ 4 / 南滿洲鐵道 總務部調査課 [編].

    • 형태사항

      1冊; 23cm

    • 총서사항

      調査資料; 第4輯

    • 일반주기명

      附錄: 總務部調査課竝元交涉局第一課編纂書目, 近着圖書, 書類, 雜誌等重要記事索引(大正7年 6,7月分)

    • 소장기관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 目次
    • 槪目 = 1
    • 支那鐵道會計規程彙編 = 1
    • 鐵道會計及統計統一委員會 = 1
    • 序 = 1
    • 鐵道資本支出分類規程 = 1
    • 目次 = 1
    • 資本支出分類規程 = 1
    • 總則 = 1
    • 第一款 建設勘定 = 1
    • 第一項(資-一) 總體費 = 1
    • 第一目(資-一-一) 總支配部(督辮公所) = 1
    • 第二目(資-一-二) 工事管理局 = 1
    • 第一節(資-一-二-一) 俸給及手當 = 2
    • 第二節(資-一-二-二) 其ノ他ノ費用 = 2
    • 第三目(資-一-三) 工務部(工程處) = 2
    • 第一節(資-一-三-一) 俸給及手當 = 2
    • 第二節(資-一-三-二) 住宅 = 2
    • 第三節(資-一-三-三) 事務所設置費 = 2
    • 第四節(資-一-三-四) 事務所費 = 3
    • 第四目(資-一-四) 關機部(機車處) = 3
    • 第一節(資-一-四-一) 俸給及手當 = 3
    • 第二節(資-一-四-二) 其ノ他ノ費用 = 4
    • 第五目(資-一-五) 運輸部(車務處) = 4
    • 第一節(資-一-五-一) 俸給及手當(薪水及公費) = 4
    • 第二節(資-一-五-二) 其ノ他ノ費用 = 4
    • 第六目(資-一-六) 電務部 = 4
    • 第一節(資-一-六-一) 俸給及手當(薪水及公費) = 5
    • 第二節(資-一-六-二) 其ノ他ノ費用 = 5
    • 第七目(資-一-七) 會計部 = 5
    • 第一節(資-一-七-一) 俸給及手當 = 5
    • 第二節(資-一-七-二) 其ノ他ノ費用 = 6
    • 第八目(資-一-八) 用度部(材料處) = 6
    • 第一節(資-一-八-一) 俸給及手當 = 6
    • 第二節(資-一-八-二) 其ノ他ノ費用 = 6
    • 第九目(資-一-九) 醫藥及衛生 = 6
    • 第一節(資-一-九-一) 俸給及手當 = 6
    • 第二節(資-一-九-二) 其ノ他ノ費用 = 7
    • 第三節(資-一-九-三) 醫藥及醫院 = 7
    • 第四節(資-一-九-四) 衛生費 = 7
    • 第十目(資-一-一0) 警務 = 7
    • 第十一目(資-一-一一) 雜費 = 8
    • 第十二目(資-一-一二) 國外費 = 8
    • 第二項(資-二) 設計費 = 9
    • 第一目(資-二-一) 企業者測量費 = 9
    • 第二目(資-二-二) 儀器及設備品 = 9
    • 第三目(資-二-三) 測量費 = 9
    • 第三項(資-三) 土地 = 9
    • 第一目(資-三-一) 鐵道用地 = 10
    • 第二目(資-三-二) 墳墓ノ移轉 = 10
    • 第三目(資-三-三) 事務費 = 10
    • 第四目(資-三-四) 不動産 = 10
    • 第四項(資-四) 路盤ノ築造 = 12
    • 第一目(資-四-一) 土工 = 12
    • 第二目(資-四-二) 岩石切取 = 12
    • 第三目(資-四-三) 築壁 = 12
    • 第四目(資-四-四) 溝渠 = 12
    • 第五目(資-四-五) 道路 = 13
    • 第五項(資-五) 隧道 = 13
    • 第一目(資-五-一) 掘鑿 = 13
    • 第二目(資-五-二) 岩石切取 = 14
    • 第三目(資-五-三) 裏裝 = 14
    • 第四目(資-五-四) 其ノ他ノ費用 = 14
    • 第六項(資-六) 橋梁工事 = 15
    • 第一目(資-六-一) 大橋 = 15
    • 第二目(資-六-二) 小嬌 = 15
    • 第三目(資-六-三) 暗渠及排水渠 = 15
    • 第七項(資-七) 線路ノ保護 = 16
    • 第一目(資-七-一) 境界及標示 = 17
    • 第二目(資-七-二) 踏切(道叉) = 17
    • 第八項(資-八) 電信及電話 = 17
    • 第九項(資-九) 軌道 = 18
    • 第一目(資-九-一) 枕木 = 18
    • 第二目(資-九-二) 軌條及締着物 = 18
    • 第三目(資-九-三) 軌道敷設 = 18
    • 第四目(資-九-四) 敷礫 = 18
    • 第十項(資-一0) 信號機及轉轍器 = 19
    • 第一目(資-一0-一) 軌尖及轍叉 = 19
    • 第二目(資-一0-二) 信號機及聯鎖機 = 19
    • 第三目(資-一0-三) 電氣「スタフ」裝置 = 20
    • 第十一項(資-一一) 停車場及建物 = 20
    • 第一目(資-一一-一) 總務局用建物 = 20
    • 第二目(資-一一-二) 停車場用建物 = 20
    • 第三目(資-一一-三) 小工場及倉庫用建物 = 20
    • 第四目(資-一一-四) 係員住宅 = 21
    • 第五目(資-一一-五) 停車場附屬物 = 21
    • 第十二項(資-一二) 中央機械工場(總機器廠) = 22
    • 第一目(資-一二-一) 建物及裝具 = 22
    • 第二目(資-一二-二) 機械及器具 = 23
    • 第十三項(資-一三) 特殊機械作業所 = 23
    • 第一目(資-一三-一) 發光及動力作業所 = 24
    • 第一節(資-一三-一-一) 建物及裝具 = 24
    • 第二節(資-一三-一-二) 機械及器具 = 24
    • 第二目(資-一三-二) 注射防腐作業 = 24
    • 第三目(資-一三-三) 橋梁工作所 = 25
    • 第十四項(資-一四) 機械 = 25
    • 第一目(資-一四-一) 建設用 = 25
    • 第二目(資-一四-二) 開業線用 = 25
    • 第一節(資-一四-二-一) 工事用 = 25
    • 第二節(資-一四-二-二) 機關車, 客車及貨車用 = 26
    • 第三節(資-一四-二-三) 汽艇及端艇 = 26
    • 第四節(資-一四-二-四) 停車場及事務所什器 = 26
    • 第十五項(資-一五) 車輛 = 27
    • 第一目(資-一五-一) 機關車 = 27
    • 第二目(資-一五-二) 客車 = 27
    • 第三目(資-一五-三) 貨車 = 27
    • 第四目(資-一五-四) 自動車 = 28
    • 第五目(資-一五-五) 點燈及暖房設備 = 28
    • 第六目(資-一五-六) 業務用設備品 = 28
    • 第十六項(資-一六) 維持費 = 28
    • 第一目(資-一六-一) 線路及諸工作 = 29
    • 第二目(資-一六-二) 車輛 = 29
    • 第十七項(資-一七) 船渠, 港灣及埠頭 = 29
    • 第十八項(資-一八) 浮水設備 = 30
    • 第一目(資-一八-一) 汽船 = 30
    • 第二目(資-一八-二) 渡船 = 30
    • 第三目(資-一八-三) 端艇及浮子 = 30
    • 第二款 建設以外ノ收支勘定 = 31
    • 第十九項(資-一九) 建設中ノ利子 = 31
    • 第二十項(資-二0) 爲替 = 31
    • 第二十一項(資-二一) 建設勘定ノ收入 = 31
    • 中華國有鐵道資本支出報告 = 33
    • 中華國有鐵道資本支出詳細報告 = 35
    • 支那國有鐵道各長官ニ對スル命令 = 1
    • 鐵道會計及統計統一委員會 = 1
    • 線路ノ新設延長及財産ノ附加改良處理規程 = 1
    • 序 = 1
    • 目次 = 1
    • 營業鐵道ノ會計ニ於ケル線路ノ新設, 延長及財産ノ附加, 改良處理規程 = 1
    • 一. 規程ノ適用 = 1
    • 二. 通則 = 1
    • 三. 線路ノ新設及延長 = 2
    • 四. 財産ノ附加及改良 = 2
    • 五. 財産廢棄ニ對スル準備金 = 3
    • 六. 廢棄財産ニ對スル記帳上ノ振別法 = 3
    • 七. 臨時監督費 = 4
    • 八. 新規小口工作費 = 4
    • 支那國有鐵道各長官ニ對スル命令 = 1
    • 鐵道會計及統計統一委員會 = 1
    • 營業收入分類規程 = 1
    • 序 = 1
    • 目次 = 1
    • 第一款 運輸收入 = 1
    • 第一項(進-一) 旅客業務 - 旅客 = 2
    • 第一目(進-一-一) 普通 = 2
    • 第二目(進-一-二) 政府 = 2
    • 第一節(進-一-二-一) 民事 = 2
    • 第二節(進-一-二-二) 軍事 = 3
    • 第三目(進-一-三) 特待券 = 3
    • 第四目(進-一-四) 遊覽券 = 3
    • 第五目(進-一-五) 不法乘車罰金 = 3
    • 第六目(進-一-六) 寢臺券 = 4
    • 第七目(進-一-七) 特別料金 = 4
    • 第八目(進-一-八) 定期券 = 4
    • 第二項(進-二) 旅客業務 - 其ノ他 = 4
    • 第一目(進-二-一) 手荷物及貨幣 = 4
    • 第一節(進-二-一-一) 公衆 = 5
    • 第二節(進-二-一-二) 政府 = 5
    • 第二目(進-二-二) 小包 = 5
    • 第一節(進-二-二 -一) 公衆 = 5
    • 第二節(進-二-二 -二) 自鐵道 = 5
    • 第三目(進-二-三) 車輛及動物 = 5
    • 第一節(進-二-三-一) 公衆 = 5
    • 第二節(進-二-三-二) 政府 = 5
    • 第四目(進-二-四) 特別列車 = 6
    • 第一節(進-二-四-一) 公衆 = 6
    • 第二節(進-二-四-二) 政府 = 6
    • 第五目(進-二-五) 郵便業務 = 6
    • 第六目(進-二-六) 其ノ他 = 6
    • 第三項(進-三) 貨物業務-貨物 = 6
    • 第一目(進-三-一) 普通貨物 = 7
    • 第一節(進-三-一-一) 公衆 = 7
    • 第二節(進-三-一-二) 政府 = 7
    • 第二目(進-三-二) 他鐵道材料 = 7
    • 第三目(進-三-三) 自鐵道貯藏品 = 7
    • 第一節(進-三-三-一) 建設用材料(附加及改良用ノモノヲ含ム) = 7
    • 第二節(進-三-三-二) 營業用材料 = 7
    • 第三節(進-三-三-三) 機關部用炭 = 7
    • 第四項(進-四) 貨物業務 - 其ノ他 = 7
    • 第一目(進-四-一) 操車 = 8
    • 第二目(進-四-二) 積御料 = 8
    • 第三目(進-四-三) 延滯料 = 8
    • 第五項(進-五) 渡船業務 = 8
    • 第二款 其ノ他營業收入 = 9
    • 第六項(進-六) 電報 = 9
    • 第七項(進-七) 中央機械工場利得 = 9
    • 第八項(進-八) 賃貸料 = 9
    • 第九項(進-九) 雜收入 = 10
    • 第一目(進-九-一) 廣告 = 10
    • 第二目(進-九-二) 驛及列車特許利得 = 10
    • 第三目(進-九-三) 無主物及沒收物ノ賣拂高 = 10
    • 第四目(進-九-四) 貯藏品轉賣利得 = 10
    • 第五目(進-九-五) 其ノ他 = 10
    • 第十項(進-一0) 附屬營業 = 11
    • 第一目(進-一0-一) 煉瓦製造 = 11
    • 第二目(進-一0-二) 汽船業務 = 11
    • 第三目(進-一0-三) 電力及電燈作業 = 11
    • 第四目(進-一0-四) 注射作業 = 11
    • 第五目(進-一0-五) 旅館 = 11
    • 第六目(進-一0-六) 船渠, 港灣及埠頭 = 11
    • 第七目(進-一0-七) 橋梁工事 = 11
    • 第八目(進-一0-八) 其他 = 11
    • 第十一項(進-一一) 車輛ノ互用 = 12
    • 中華國有鐵道 ,,,,鐵道 營業收入報告 = 13
    • 中華國有鐵道 ,,,,鐵道 營業收入詳細報告 = 15
    • 鐵道會計及統計統一委員會 = 1
    • 鐵道營業費分類規程草案ヲ議決シタルニ付キ其ノ査定施行方禀請ノ件 = 1
    • 鐵道營業費分類規程 = 1
    • 序 = 1
    • 目次 = 1
    • 總則 = 1
    • 營業費(用款)分類規程 = 1
    • 第一項(用-一) 總務費 = 1
    • 第一段 管理 = 1
    • 第一目(用-一-一) 監督費 = 1
    • 第二目(用-一-二) 總管理部 = 1
    • 第一節(用-一-二-一) 俸給 = 1
    • 第二節(用-一-二-二) 手當 = 2
    • 第三節(用-一-二-三) 事務所費 = 2
    • 第四節(用-一-二-四) 什器 = 2
    • 第三目(用-一-三) 總支配部 = 2
    • 第一節(用-一-三-一) 俸給 = 3
    • 第二節(用-一-三-二) 手當 = 3
    • 第三節(用-一-三-三) 事務所費 = 3
    • 第四目(用-一-四) 會計部 = 3
    • 第一節(用-一-四-一) 俸給 = 3
    • 第二節(用-一-四-二) 手當 = 4
    • 第三節(用-一-四-三) 事務所費 = 4
    • 第五目(用-一-五) 用度部 = 4
    • 第一節(用-一-五-一) 俸給 = 4
    • 第二節(用-一-五-二) 手當 = 4
    • 第三節(用-一-五-三) 事務所費 = 4
    • 第六目(用-一-六) 總務局 = 5
    • 第七目(用-一-七) 其ノ他ノ費用 = 5
    • 第一節(用-一-七-一) 火災保險 = 5
    • 第二節(用-一-七-二) 廣告 = 5
    • 第三節(用-一-七-三) 貯藏品ノ減損又ハ遺失 = 5
    • 第四節(用-一-七-四) 貯藏品輸送 = 6
    • 第五節(用-一-七-五) 看守費 = 6
    • 第六節(用-一-七-六) 雜費 = 6
    • 第八目(用-一-八) 國外費 = 6
    • 第二段 特別 = 7
    • 第九目(用-一-九) 醫藥及衛生費 = 7
    • 第一節(用-一-九-二) 俸給及手當 = 7
    • 第二節(用-一-九-二) 醫藥及醫院 = 7
    • 第三節(用-一-九-三) 衛生費 = 8
    • 第十目(用-一-一0) 法律事務 = 8
    • 第十一目(用-一-一) 警務 = 8
    • 第一節(用-一-二-一) 俸給 = 8
    • 第二節(用-一-二-二) 手當 = 8
    • 第三節(用-一-二-三) 服裝及設備品 = 8
    • 第四節(用-一-二-四) 雜費 = 9
    • 第十二目(用-一-一二) 附屬學校費 = 9
    • 第十三目(用-一-一-三) 借賃 = 9
    • 第十四目(用-一-一四) 賠償 = 9
    • 第一節(用-一-一四-一) 人間死傷 = 9
    • 第二節(用-一-一四-二) 遺失又ハ損害 = 10
    • 第三節(用-一-一四-三) 其ノ他 = 10
    • 第十五目(用-一-一五) 救濟補助金 = 10
    • 第一. 補助金 = 10
    • 第二. 賞與金 = 10
    • 第十六目(用-一-一六) 其ノ他ノ費用 = 11
    • 第二項(用-二) 車務費 = 11
    • 第一目(用-二-一) 監督費 = 11
    • 第一節(用-二-一-一) 俸給 = 11
    • 第二節(用-二-一-一) 手當 = 11
    • 第三節(用-二-一-三) 事務所費 = 11
    • 第二目(用-二-二) 驛員 = 11
    • 第一節(用-二-二-一) 驛長及事務員給料 = 12
    • 第二節(用-二-二-二) 驛長及事務員ノ手當 = 12
    • 第三節(用-二-二-三) 勞동 = 12
    • 第三目(用-二-三) 服裝 = 12
    • 第四目(用-二-四) 驛用消耗品及什器 = 12
    • 第一節(用-二-四-一) 消耗品 = 12
    • 第二節(用-二-四-二) 什器 = 13
    • 第五目(用-二-五) 印刷物, 文具及切符 = 13
    • 第六目(用-二-六) 取扱費 = 13
    • 第七目(用-二-七) 代理店手數料 = 14
    • 第八目(用-二-八) 其ノ他ノ費用 = 14
    • 第一節(用-二-八-一) 貯藏品ノ減損又ハ遺失 = 14
    • 第二節(用-二-八-二) 貯藏品運賃 = 14
    • 第三節(用-二-八-三) 看守費 = 14
    • 第四節(用-二-八-四) 雜費 = 14
    • 第九目(用-二-九) 聯絡驛 = 14
    • 第三項(用-三) 運轉費 = 15
    • 第一目(用-三-一)機關車 = 15
    • 第一節(用-三-一-一)機關車係員 = 15
    • 第一條(用-三-一-一-二) 機關夫及火夫 = 15
    • 第二條(用-三-一-一-三) 機關夫及火夫時間外給與 = 16
    • 第三條(用-三-一-一-三) 勞동 = 16
    • 第四條(用-三-一-一-四) 雜費 = 16
    • 第二節(用-三-一-二) 燃料 = 16
    • 第一條(用-三-一-二-一) 石炭 = 16
    • 第二條(用-三-一-二-二) 運賃 = 17
    • 第三條(用-三-一-二-三) 勞동 = 17
    • 第四條(用-三-一-二-四) 材料 = 17
    • 第三節(用-三-一-三) 水 = 17
    • 第四節(用-三-一-四) 催滑劑 = 17
    • 第五節(用-三-一-五) 其ノ他貯藏品 = 18
    • 第二目(用-三-二) 客車及貨車 = 18
    • 第一節(用-三-二-一) 勞동 = 18
    • 第二節(用-三-二-二) 催滑劑 = 18
    • 第三節(用-三-二-三) 其ノ他貯藏品 = 18
    • 第三目(用-三-三) 自動車 = 19
    • 第四目(用-三-四-一) 車務 = 19
    • 第一節(用-三-四-一) 列車係員 = 19
    • 第一條(用-三-四-一-一) 車掌及車守給料 = 19
    • 第二條(用-三-四-一-二) 車掌及車守時間外給與 = 19
    • 第三條(用-三-四-一-三) 制動夫及列車給仕 = 19
    • 第四條(用-三-四-一-四) 雜費 = 19
    • 第二節(用-三-四-二) 點燈及煖房 = 20
    • 第三節(用-三-四-三) 客車及貨車消耗品竝雜費 = 20
    • 第四節(用-三-四-四) 殘存物除去 = 20
    • 第五目(用-三-五) 渡船 = 20
    • 第一節(用-三-五-一) 係員 = 21
    • 第二節(用-三-五-二) 燃料 = 21
    • 第三節(用-三-四-三) 貯藏品 = 21
    • 第四項(用-四) 設備品維持費 = 21
    • 第一段 機關部 = 21
    • 第一目(用-四-一) 監督費 = 21
    • 第一節(用-四-一-一) 俸給 = 21
    • 第二節(用-四-一-二) 手當 = 22
    • 第三節(用-四-一-三) 事務所費 = 22
    • 第二目(用-四-二) 機關車 = 22
    • 第一節(用-四-二-一) 修理 = 22
    • 第二節(用-四-二-二) 減價償却 = 23
    • 第三目(用-四-三) 客車 = 23
    • 第一節(用-四-三-一) 修理 = 23
    • 第二節(用-四-三-二) 減價償却 = 24
    • 第四目(用-四-四) 貨車 = 24
    • 第一節(用-四-四-一) 修理 = 24
    • 第二節(用-四-四-二) 減價償却 = 24
    • 第五目(用-四-五) 自動車 = 25
    • 第六目(用-四-六) 點燈及煖房設備 = 25
    • 第七目(用-四-七) 業務設備品 = 25
    • 第一節(用-四-七-一) 修理 = 26
    • 第二節(用-四-七-二) 減價償却 = 26
    • 第八目(用-四-八) 機械及器具 = 26
    • 第一節(用-四-八-一) 機械 = 26
    • 第二節(用-四-八-二) 器具 = 26
    • 第九目(用-四-九) 中央機械工場 = 27
    • 第十目(用-四-一-0) 新規小口工事費 = 27
    • 第十一目(用-四-二) 其ノ他ノ費用 = 28
    • 第一節(用-四-二-一) 貯藏品ノ減損又ハ遺失 = 28
    • 第二節(用-四-二-二) 貯藏品運賃 = 28
    • 第三節(用-四-二-三) 看守 = 28
    • 第四節(用-四-二-四) 雜費 = 28
    • 第十二目(用-四-一-二) 機關車動力 = 28
    • 第二段 渡船部 = 29
    • 第十三目(用-四-一三) 監督費 = 29
    • 第一節(用-四-一三-一) 俸給 = 29
    • 第二節(用-四-一三-三) 事務所費 = 29
    • 第十四目(用-四-一四) 船體 = 30
    • 第十五目(用-四-一五) 機械 = 30
    • 第十六目(用-四-一六) 浮水器 = 30
    • 第十七目(用-四-一七) 器具及什器 = 31
    • 第十八目(用-四-一八) 新規小口工事費 = 31
    • 第十九目(用-四-一九) 其ノ他ノ費用 = 31
    • 第一節(用-四-一九-一) 貯藏品ノ減損又ハ遺失 = 31
    • 第二節(用-四-一九-二) 貯藏品運賃 = 31
    • 第三節(用-四-一九-三) 看守費 = 31
    • 第四節(用-四-一九-四) 雜費 = 32
    • 第五項(用-五) 工務維持費 = 32
    • 第一段 保線工務部 = 32
    • 第一目(用-五-一) 監督費 = 32
    • 第一節(用-五-一-一) 俸給 = 32
    • 第二節(用-五-一-二) 手當 = 32
    • 第三節(用-五-一-三) 事務所費 = 32
    • 第二目(用-五-二) 線路ノ施工及保護 = 32
    • 第三目(用-五-五-三) 隧道 = 34
    • 第四目(用-五-五-四) 橋梁工事 = 34
    • 第五目(用-五-五) 軌道 = 34
    • 第一節(用-五-五-一) 勞동 = 35
    • 第二節(用-五-五-二) 枕木 = 35
    • 第三節(用-五-五-三) 軌條及附屬品 = 35
    • 第四節(用-五-五-四) 礫 = 35
    • 第六目(用-五-六) 信號機及轉轍器 = 35
    • 第七目(用-五-七) 停車場及建物 = 36
    • 第一節(用-五-七-一) 總務局用建物 = 36
    • 第二節(用-五-七-二) 停車場及建物 = 36
    • 第三節(用-五-七-三) 係員宿舍 = 37
    • 第四節(用-五-七-四) 停車場附屬物 = 37
    • 第八目(用-五-八) 中央機械工場 = 38
    • 第九目(用-五-九-一) 機械及器具 = 38
    • 第一節(用-五-九-一) 機械 = 38
    • 第二節(用-五-九-二) 器具 = 38
    • 第十目(用-五-一0) 臨時費 = 39
    • 第十一目(用-五-一一) 小口新規工事費 = 39
    • 第十二目(用-五-一二) 其ノ他ノ費用 = 39
    • 第一節(用-五-一二-一) 貯藏品減損又ハ遺失 = 39
    • 第二節(用-五-一二-二) 貯藏品運賃 = 39
    • 第三節(用-五-一二-三) 看守費 = 40
    • 第四節(用-五-一二-四) 植樹 = 40
    • 第五節(用-五-一二-五) 疏水 = 40
    • 第六節(用-五-一二六) 雜費 = 40
    • 第十三目(用-五-一三) 聯絡線路 = 40
    • 第二段 他部 = 41
    • 第十四目(用-五-一四) 電務部 = 41
    • 第一節(用-五-一四-一) 監督費 = 41
    • 第一條(用-五-一四-一-一) 俸給 = 41
    • 第二條(用-五-一四-一-二) 手當 = 41
    • 第三條(用-五-一四-一-三) 事務所費 = 41
    • 第二節(用-五-一四-二) 維持費 = 41
    • 第三節(用-五-一四-三) 小口新規工事費 = 42
    • 第四節(用-五-一四-四) 其ノ他 = 42
    • 第一條(用-五-一四-四-一) 貯藏品減損又ハ遺失 = 42
    • 第二條(用-五-一四-四-二) 貯藏品運賃 = 42
    • 第三條(用-五-一四-四-三) 看守費 = 42
    • 第四條(用-五-一四-四-四) 雜費 = 42
    • 第十五目(用-五-一五) 船渠, 港灣及埠頭 = 43
    • 第一節(用-五-一五-一) 監督費 = 43
    • 第二節(用五-一五-二) 維持費 = 43
    • 第六項(用-六) 車輛ノ互用 = 43
    • 中華國有鐵道 ,,,,鐵道 營業費勘定 = 44
    • 營業費勘定明細書 = 45
    • 中國政府鐵道各長官ニ對スル命令 = 1
    • 鐵道會計及統計統一委員會 = 1
    • 鐵道歲計勘定損益勘定餘剩充用勘定規程 = 1
    • 序 = 1
    • 目次 = 1
    • 鐵道歲計勘定分類規程 = 1
    • 總則 = 1
    • 第一項(歲-一) 純收入 - 貸借殘額 = 1
    • 第二項(歲-二) 有價證券ヨリノ收入 = 1
    • 第一目(歲-二-一) 株式ヨリノ收入 = 1
    • 第二目(歲-二-二) 債券ヨリノ收入 = 2
    • 第三項(歲-三) 利息 = 2
    • 第四項(歲-四) 實業投資利得 = 2
    • 第五項(歲-五) 未收賃貸料 = 2
    • 第一目(歲-五-一) 線路賃貸 = 3
    • 第二目(歲-五-二) 諸種ノ賃貸料 = 3
    • 第六項(歲-六) 兩替利得 = 3
    • 第七項(歲-七) 雜收入 = 3
    • 第八項(歲-八) 純損失 - 賃借殘額 = 3
    • 第九項(歲-九) 長期借款利息 = 4
    • 第十項(歲-一0) 短期借款利息 = 4
    • 第十一項(歲-一一) 契約配當金 = 4
    • 第十二項(歲-一二) 政府出資利息 = 4
    • 第十三項(歲-一三) 實業投資損失 = 5
    • 第十四項(歲-一四) 借款差額分期償却 = 5
    • 第十五項(歲-一五) 稅金 = 5
    • 第十六項(歲-一六) 未拂賃借料 = 6
    • 第一目(歲-一六-一) 線路借賃 = 6
    • 第二目(歲-一六-二) 諸種ノ賃借料 = 6
    • 第十七項(歲-一七) 通貨低落損失 = 6
    • 第十八項(歲-一八) 兩替損失 = 7
    • 第十九項(歲-一九) 雜支出 = 7
    • 損益勘定(盈虧帳)分類規程 = 1
    • 總則 = 1
    • 貸方 = 1
    • 第一項(盈-一) 當年度貸借殘額 = 1
    • 第二項(盈-二) 資産賣却利得 = 1
    • 第三項(盈-三) 繰越未收額 = 2
    • 第四項(盈-四) 其ノ他ノ諸債權者 = 2
    • 借方 = 2
    • 第五項(盈-五) 當年度賃借殘額 = 2
    • 第六項(盈-六) 財産賣却損失 = 3
    • 第三項(盈-七) 繰延支出 = 3
    • 第八項(盈-八) 其他ノ諸債務者 = 3
    • 剩餘充用(撥補)勘定分類規程 = 1
    • 總則 = 1
    • 貸方 = 1
    • 第一項(撥-一) 當年度分餘剩 = 1
    • 第二項(撥-二) 累年餘剩 = 1
    • 第三項(撥-三) 政府利息轉入 = 1
    • 第四項(撥-四) 損失塡補政府借入 = 2
    • 借方 = 1
    • 第五項(撥-五) 當年度分缺損 = 2
    • 第六項(撥-六) 累年缺損 = 2
    • 第七項(撥-七) 債券特別配當 = 2
    • 第八項(撥-八) 擴張及改良工事充用 = 2
    • 第九項(撥-九) 借款償還充用 = 3
    • 第十項(撥-一0) 割引額銷却充用 = 3
    • 第十一項(撥-一一) 基金特別充用 = 3
    • 第十二項(撥-一二) 其ノ他ノ充用 = 3
    • 第十三項(撥-一三) 政府ヘノ特別交付 = 3
    • 第一目(撥-一三-一) 現金交付額 = 3
    • 第二目(撥-一三-二) 軍事輸送トシテノ交付額 = 4
    • 第三目(撥-一三-三) 其他ノ交付 = 4
    • 歲計勘定計算書 = 5
    • 支那國有鐵道各長官ニ對スル命令 = 1
    • 鐵道會計及統計統一委員會 = 1
    • 鐵道總貸借對照表分類規程 = 1
    • 敍 = 1
    • 目次 = 1
    • 總貸借對照(平準)表分類規程 = 1
    • 總則 = 1
    • 負債又ハ貸方殘額 = 1
    • 第一項(平-一) 資本負債 = 1
    • 第一目(平-一-一) 株式 = 1
    • 第二目(平-一-二) 株式割增金 = 2
    • 第三目(平-一-三) 長期政府出資額 = 2
    • 第四目(平-一-四) 抵當債券 = 2
    • 第五目(平-一-五) 其ノ他ノ擔保附負債 = 2
    • 第二項(平-二) 營業負債 = 3
    • 第一目(平-二-一) 借入金及支拂手形 = 3
    • 第二目(平-二-二) 送料未拂額 = 3
    • 第一節(平-二-二-一) 國有鐵道 = 3
    • 第二節(平-二-二-一) 私設會社 = 3
    • 第三目(平-二-三) 期滿未拂負債 = 3
    • 第四目(平-二-四) 其ノ他ノ未拂勘定 = 4
    • 第一節(平-二-四-一) 他鐵道 = 4
    • 第二節(平-二-四-二) 小口諸債權者 = 4
    • 第三項(平-三) 諸繰延負債 = 4
    • 第一目(平-三-一) 政府ヨリノ一時借入 = 4
    • 第二目(平-三-二) 營業準備金 = 4
    • 第三目(平-三-三) 減價償却準備金 = 4
    • 第四目(平-三-四) 救濟基金 = 5
    • 第五目(平-三-五) 其ノ他繰越金 = 5
    • 第四項(平-四) 累積餘剩 = 5
    • 第一目(平-四-一) 餘剩ニ依ル財産增加 = 5
    • 第二目(平-四-二) 餘剩ニ依ル借款償還 = 5
    • 第三目(平-四-三) 減債基金 = 6
    • 第四目(平-四-四) 用途未定餘剩 = 6
    • 第五項(平-五) 資本資産 = 6
    • 第一目(平-五-一) 線路及備品原價 = 6
    • 第二目(平-五-二) 他ノ有形財産原價 = 7
    • 第三目(平-五-三) 無形財産原價 = 7
    • 第六項(平-六) 營業資産 = 7
    • 第一目(平-六-一) 現金 = 7
    • 第二目(平-六-二) 貸金及受取手形 = 8
    • 第三目(平-六-三) 送料未收額 = 8
    • 第一節(平-六-三-一) 國有鐵道 = 8
    • 第二節(平-六-三-二) 私設會社 = 8
    • 第三節(平-六-三-二) 自線 = 8
    • 第四目(平-六-一) 其ノ他ノ未收勘定 = 8
    • 第一節(平-六-一-一) 他鐵道 = 8
    • 第二節(平-六-一-二) 小口諸債權者 = 8
    • 第五目(平-六-五) 貯藏品 = 8
    • 第七項(平-七) 諸繰越資産 = 9
    • 第一目(平-七-一) 政府へノ一時貸付 = 9
    • 第二目(平-七-二) 前渡金 = 9
    • 第三目(平-七-三) 借款差額 = 9
    • 第四目(平-七-四) 未整理缺損財産 = 9
    • 第五目(平-七-五) 特別基金 = 10
    • 第六目(平-七-六) 其ノ他ノ繰越借方資産 = 10
    • 第八項(平-八) 累積缺損高 = 11
    • 中國國有鐵道 總貸借對照表 = 11
    • 支那國有鐵道各長官ニ對スル命令 = 1
    • 鐵道會計及統計統一委員會 = 1
    • 列車機關車哩程統計規程 = 1
    • 序 = 1
    • 列車里程 = 1
    • 機關車里程 = 3
    • 鐵道會計分類規程補修 第一號 = 1
    • (一) 資本支出分類規程 = 1
    • (二) 營業收入分類規程 = 2
    • (三) 營業費分類規程 = 2
    • (四) 歲計勘定規程 = 3
    • (五) 餘剩充用規程 = 4
    • (六) 總貸借對照表分類規程 = 4
    • (七) 列車機車里程統計規程 = 4
    • 原文(逆順) = 172
    • AMENDMENTS TO ACCOUNTING RULES AND CLASSIFICATIONS OF RAILWAYS(逆順) = 172
    • RULES FOR THE TREATMENT OF TRAIN AND LOCOMOTIVE MILEAGE IN THE STATISTICS OF AN OPERATING RAILWAY(逆順) = 168
    • OPERATING RAILWAY(逆順) = 166
    • INTROTUCTORY LETTER(逆順) = 165
    • Commission on the Unification of Railway Accounts and Statistics(逆順) = 164
    • MINISTRY OF COMMUNICATION(逆順) = 162
    • CLASSIFICATION OF THE GENERAL BALANCE SHEET ACCOUNTS(逆順) = 152
    • INTRODUCTORY LETTER = 150
    • COMMISSION ON THE UNIFICATION OF RAILWAY ACCOUNTS AND STATISTICS(逆順) = 149
    • MINISTRY OF COMMUNICATIONS(逆順) = 147
    • CLASSIFICATION OF THE SURPLUS APPROPRIATION ACCOUNT(逆順) = 144
    • CLASSIFICATION OF THE PROFIT AND LOSS ACCOUNT(逆順) = 141
    • CLASSIFICATION OF THE INCOME ACCOUNT(逆順) = 135
    • INTRODUCTORY LETTER = 132
    • Commission on the Unification of Railway Accounts and Statistics(逆順) = 131
    • MINISTRY OF COMMUNICATIONS(逆順) = 129
    • CLASSIFICATION OF OPERATING EXPENSES(逆順) = 84
    • CLASSIFICATION OF OPERATING EXPENSES : GENERAL RULES(逆順) = 81
    • INTRODUCTORY LETTER(逆順) = 79
    • SKETCH TRANSLATION = 72
    • Commission on the Unification of Railway Accounts and Statistics(逆順) = 71
    • MINISTRY OF COMMUNICATIONS(逆順) = 69
    • CLASSIFICATION OF OPERATING REVENUES(逆順) = 59
    • INTRODUCTORY LETTER = 57
    • Commission on the Unification of Railway Accounts and Statistics(逆順) = 56
    • MINISTRY OF COMMUNICATIONS(逆順) = 54
    • Rules for the Treatment of New Lines and Extensions and of Additions and Betterments in the Accounts of an Operating Railway(逆順) = 50
    • INTRODUCTORY LETTER = 48
    • COMMISSION OF THE UNIFICATION OF RAILWAY ACCOUNTS AND STATISTICS(逆順) = 47
    • MINISTRY OF COMMUNICATIONS(逆順) = 45
    • PART Ⅱ. FINANCIAL ACCOUNTS(逆順) = 43
    • CLASSIFICATION OF CAPITAL EXPENDITURES(逆順) = 13
    • CLASSIFICATION OF CAPITAL EXPENDITURES : GENERAL RULES(逆順) = 10
    • INTRODUCTION = 4
    • COMMISSION OF THE UNIFICATION OF RAILWAY ACCOUNTS AND STATISTICS(逆順) = 3
    • MINISTRY of COMMUNICATIONS = 1
    • RULES AND CLASSIFICATIONS for RAILWAY ACCOUNTS AND STATISTICS(逆順) = 1
    • 附錄 = 1
    • 總務部調査課並元交涉局第一課 編纂書目 = 1
    • 索引 : 近着圖書, 書類, 雜誌等重要記事(大正七年 六, 七月分) = 1
    • 自大正七年六月一日至大正七年七月三十一日受入圖書書類 = 2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