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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기본서

    • 저자

      김 종서

    • 발행사항

      서울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ISBN

      8988925963 (I) 14320 : 18500.00
      8988925971 (II) 14320
      8988925998 (세트) 1432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2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기본서 / 김종서 편저.

    • 형태사항

      2책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I, 증권관계법규. -- II, 증권투자분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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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Ⅰ]----------
    • 목차
    • 제1편 증권관계법규
    • 제1장 증권거래법
    • 제1. 증권거래법 총설
    • 1. 증권거래법 대상으로서의 증권거래 = 25
    • 가. 주식회사 제도 = 25
    • 나. 중권시장 제도 = 27
    • 2. 기본법으로서의 증권거래법 = 27
    • 가. 증권관계법규 = 27
    • 나. 증권거래법의 법적 성격 = 28
    • 3.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과정 = 29
    • 가. 증권거래법의 개정 = 30
    • 나. 증권시장의 역할 = 31
    • 4. 증권거래 대상으로서의 유가증권 = 32
    • 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 = 32
    • 나. 주식의 종류 = 33
    • 다. 주식의 채권화 현상 = 34
    • 제2. 증권관계기관
    • 1. 증권감독기관 = 37
    • 가. 재경부 장관 = 37
    • 나. 금융감독위원회 = 37
    • 다. 증권선물위원회 = 39
    • 라. 금융감독원 = 40
    • 2. 자율규제기관 = 41
    • 가. 증권거래소 = 41
    • 나. 증권업협회 = 43
    • 3. 증권관계기관 = 43
    • 가. 증권금융 = 43
    • 나. 증권예탁원 = 45
    • 다. 중개회사 = 49
    • 라. 명의개서 대행기관 = 50
    • 4. 비증권관계기관 = 50
    • 가. 한국증권전산 = 50
    • 나. 기타 증권관련 단체 = 51
    • 제3. 증권회사
    • 1. 증권회사의 설립 = 56
    • 가. 증권회사의 설립허가 = 56
    • 2. 증권회사의 업무 = 58
    • 가. 증권회사의 고유업무 = 58
    • 나.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 60
    • 3. 증권회사의 업무규제 = 61
    • 가. 고객이익 우선원칙 = 61
    • 나. 불공정거래 방지 = 62
    • 4. 증권회사의 지도 감독 = 64
    • 가. 증권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한 = 64
    • 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사항 = 66
    • 제4. 투자자문회사
    • 1. 투자자문회사의 종류 = 74
    • 가. 투자자문 일임업 = 74
    • 나. 유사 투자자문회사 = 75
    • 2. 투자자문회사의 설립 = 75
    • 가.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 = 75
    • 나. 투자자문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한 = 76
    • 3. 투자자문회사의 업무 = 77
    • 가. 투자자문 계약 = 77
    • 나. 투자자문회사의 업무제한 = 77
    • 제5.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 1. 내부자 거래 = 81
    • 가. 내부자 거래의 개념 = 81
    • 나. 내부자 거래의 규제조치 = 82
    • 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감시장치 = 84
    • 2. 시세조종행위 = 85
    • 가. 시세조종행위의 개념 = 85
    • 나.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 85
    • 다. 시세조종행위의 처벌 및 대책 = 86
    • 제6. 상장법인의 경영권 보호
    • 1. 본격적인 M&A 시대 돌입 = 91
    • 가. M&A의 개념 = 91
    • 나. M&A의 유형 및 발전단계 = 92
    • 다. 적대적 M&A 대응책 = 93
    • 2. 공개매수제도 = 93
    • 가. 5%룰 적용 = 94
    • 나. 공개매수 신고 = 95
    • 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97
    • 3. 상장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 97
    • 가. 변동상황 보고의무 면제자 = 98
    • 나. 변동상황 보고내용 = 98
    • 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98
    • 4. 위임장 권유 제한 = 98
    • 가. 위임장 튜쟁 = 99
    • 나. 위임장 권유 = 99
    • 5. 상장법인의 합병, 영업양·수도 신고 = 100
    • 가. 공정한 합병비율 = 100
    • 나. 바상장법인과의 합병조건 = 101
    • 다. 합병신고서 작성 = 102
    • 라. 영업양·수도 신고서 및 분할 신고서 = 102
    • 6. 주식매수 청구권 = 103
    • 가. 주식매수 청구권의 요건 = 103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매입 = 103
    • 7. 상장법인의 자사주식 취득과 처분 = 103
    • 가. 자사주 취득 확대 = 104
    • 나. 자사주의 매수 및 처분 = 105
    • 다. 자기주식매매 제한기간 설정 = 105
    • 제7. 증권발행과 관련된 제도
    • 1. 종업원 지주제도 = 111
    • 2.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 111
    • 3. 상호주 보유제한 폐지 = 112
    • 4. 국민주 제도 = 112
    • 제2장 발행시장
    • 제1. 발행시장의 의의 및 구조
    • 1. 발행시장의 의의 = 117
    • 가. 기업공개제도의 변경 = 117
    • 나. 규제주의에서 공시주의로 전환 = 118
    • 2. 발행시장의 구조 = 118
    • 가. 발행방법 = 118
    • 나. 발행기관 = 119
    • 제2. 증권발행제도
    • 1. 증권발행 절차 = 125
    • 가. 기업공개 = 125
    • 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 126
    • 다. 협회등록법인 또는 상장법인 = 127
    • 2. 유가증권 신고서 = 127
    • 가.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 127
    • 나. 유가증권 신고서의 심사 = 128
    • 3. 유가증권 분석보고서 = 130
    • 가. 보통주식의 분석기준 = 130
    • 나. 유가증권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 = 133
    • 4. 유가증권신고서 이외의 보고서 = 133
    • 가. 사업설명서 = 133
    • 나. 회사채 일괄신고서 = 134
    • 다.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 135
    • 라. 안정조작과 시장조성 신고서 = 135
    • 제3. 주식의 발행
    • 1. 상장을 위한 신규증권 발행 = 140
    • 2. 유상증자 = 141
    • 가. 유상증자의 절차 = 141
    • 나.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142
    • 3.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 143
    • 가. 무상증자 = 143
    • 나. 주식배당 = 143
    • 제3장 유통시장
    • 제1. 유가증권의 매매시장
    • 1. 증권거래소 시장 = 152
    • 가. 회원제 조직 = 152
    • 나. 증권거래소의 업무 = 153
    • 다. 증권거래소에서의 공시지표 = 154
    • 2. 증권거래소 이외의 시장 = 158
    • 가. 장외시장 = 158
    • 나. 코스닥 증권시장 = 159
    • 다. 부산 선물거래소 시장 = 160
    • 3. 증권 상장의 종류 = 161
    • 4. 증권의 신규 상장 = 162
    • 가. 주권의 예비 상장심사 청구 = 162
    • 나. 신규 상장신청서 제출 = 164
    • 다. 상장 주선인의 선임 = 165
    • 제2.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
    • 1. 증권거래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 169
    • 가. 경쟁매매의 종류 = 169
    • 나. 매매거래 시간 = 169
    • 2.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수탁 = 169
    • 가. 계좌개설 = 169
    • 나. 매매주문 = 170
    • 다. 위탁증거금 입금 = 171
    • 라. 회원의 고객관리 = 171
    • 3. 증권시장에서의 매매호가 = 173
    • 가. 매매호가 = 173
    • 나. 매매호가의 가격제한 = 174
    • 다. 호가단위 = 175
    • 4.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 = 176
    • 가. 매매체결의 4대원칙 = 176
    • 나. 동시호가 매매와 접속매매 = 177
    • 다. 대량거래 = 177
    • 라. 시간외 종가매매 = 178
    • 5.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주문 처리 = 179
    • 가. 주식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정지 = 179
    • 나. 거래소 착오매매의 정정 = 180
    • 다. 신규 상장종목 등의 기준가격 결정 = 181
    • 라.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특례 = 181
    • 제3. 증권거래소의 시장관리
    • 1.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결제 = 187
    • 가. 결제의 종류 = 187
    • 나. 결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188
    • 2. 증권거래소의 시장관리 = 188
    • 가. 매매심리 = 188
    • 나. 시장조치 = 189
    • 다. 매매거래 정지 = 190
    • 라. 감리종목과 관리종목 = 191
    • 3. 상장 유가증권의 소속부 변경 및 상장폐지 = 192
    • 가. 1부의 상장요건과 2부 종목 탈락요건 = 192
    • 나. 상장폐지 = 193
    • 다.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 194
    • 제4.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
    • 1. 기업의 공시제도 = 197
    • 가. 주요 공시제도 = 197
    • 나. 증권거래소의 기업공시 = 198
    • 2. 정기공시제도 = 199
    • 가. 사업보고서 = 199
    • 나. 반기보고서 = 199
    • 다. 연결재무제표 = 200
    • 라. 결합재무제표 = 200
    • 3. 수시 공시제도 = 201
    • 가. 직접공시사항 = 201
    • 나. 간접공시사항 = 201
    • 다. 미공개정보 = 202
    • 라. 증권거래소의 공시조회권 = 203
    • 4. 기업공시제도의 실효성 = 203
    • 가.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 203
    • 나. 외국법인의 공시 특례 = 204
    • 다.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 205
    • 제4장 코스닥 증권시장
    • 제1. 코스닥 증권시장의 의의와 구조
    • 1. 코스닥 증권시장의 체제 = 211
    • 가. 코스닥 증권시장의 발전과정 = 211
    • 나. 코스닥위원회 = 211
    • 다. 등록종목 딜러 = 212
    • 2. 코스닥 증권시장의 신규 등록 = 213
    • 가. 신규 등록요건 = 213
    • 나. 신규 등록절차 = 213
    • 3. 코스닥 증권시장의 등록취소 = 214
    • 제2. 코스닥 증권시장에서의 매매
    • 1. 코스닥과 증권거래소의 시장 비교 = 216
    • 가. 매매계좌의 개설 = 216
    • 나. 시장에서의 매매 = 217
    • 2. 코스닥에서의 매매거래 제한 = 217
    • 가. 매매거래 정지 = 217
    • 나. 투자 유의종목 지정 = 218
    • 다. 감리종목의 지정요건 = 219
    • 3. 코스닥에서의 공시제도 = 220
    • 가. 수시 공시 = 220
    • 나.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 220
    • 4. 호가중개 시스템 = 221
    • 제5장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 제1.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 1. 상장법인의 감사기능 강화 = 228
    • 가. 상장법인의 감사 선임 제한 = 228
    • 나.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강화 = 229
    • 다. 외부감사의 선임 및 해임 = 229
    • 2. 소수주주권의 강화 = 229
    • 가. 상법상 소수주주권 = 230
    • 나.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 230
    • 3.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 231
    • 가. 상장법인의 주요 제안제도 = 231
    • 나. 집중투표제 도입 = 231
    • 다. 사외이사 제도 = 232
    • 라. 실질주주 증명서 제도 = 232
    • 마. 기타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 233
    • 제2.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조치
    • 1. 상장법인의 발행에 관한 특례 = 236
    • 가. 일반공모제도 = 236
    • 나. 권리주의 매매허용 = 236
    • 다. 우선주와 주식배당에 대한 특례 = 237
    • 라. 신종사채 발행에 관한 특례 = 237
    • 2. 상장법인의 재무에 관한 특례조치 = 238
    • 가.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기준 = 238
    • 나. 상장법인의 배당정책 = 239
    • 다. 주주총회에 관한 특례 = 241
    • 제3. 증권회사의 업무
    • 1.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 제한 = 245
    • 가. 증권회사의 건전투자 권유 = 245
    • 나. 매매거래의 통지 = 246
    • 2. 증권회사의 자산 건전성 = 247
    • 가. 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 = 247
    • 나. 금감위의 포괄적 명령권 = 247
    • 다.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 248
    • 3. 신용거래 = 250
    • 가. 신용공여의 종류 = 250
    • 나. 신용거래의 절차 = 251
    • 다. 신용거래의 상환 = 251
    • 4. 유가증권의 장외거래 = 252
    • 가. 단주의 장외거래 = 252
    • 나. 소액채권 매매 = 253
    • 5. 외국인의 주식거래 = 254
    • 가. 외국인 투자한도 전면 폐지 = 254
    • 나.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 255
    • 제4.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 1. 증권저축 업무 = 261
    • 가. 일반 증권저축 = 261
    • 나. 세금우대저축 = 261
    • 2. 증권투자신탁 = 262
    • 가. 투자신탁 전업화 시대 종막 = 263
    • 나. 위탁회사에 대한 규제 = 263
    • 3. 지수 선물·옵션거래 = 264
    • 가. 지수 선물거래 = 265
    • 나. 지수 옵션거래 = 266
    • 다. 지수 선물·옵션거래의 절차 = 267
    • 4.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 267
    • 제6장 증권세제
    • 제1. 금융자산관련 세제
    • 1. 세제의 일반원칙 = 275
    • 가. 소득세의 종류 = 276
    • 나. 소득세의 징수방법 = 276
    • 다. 실질과세의 원칙과 예외 = 277
    • 라. 조세구제제도 = 278
    • 2. 우리나라의 증권세제 = 278
    • 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278
    • 나. 현행 증권세제 = 279
    • 다. 역진세의 문제 = 279
    • 제2. 증권관련 세제
    • 1. 주식 취득관련 세제 = 283
    • 가. 취득세 = 283
    • 나. 인지세 = 283
    • 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 = 283
    • 2. 배당소득세 = 283
    • 가. 개인의 배당소득 = 283
    • 나. 법인의 배당소득 = 284
    • 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문제 = 284
    • 3. 이자소득세 = 285
    • 가. 분리과세대상의 이자소득 = 285
    • 나. 비과세 대상의 금융상품 = 285
    • 다. 주민세의 특별징수 = 286
    • 제3. 증권양도관련 세제
    • 1. 증권거래세 = 289
    • 가. 증권거래세의 세율 = 289
    • 나. 증권거래세의 면제 = 289
    • 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 289
    • 라. 증권거래세의 납부 = 290
    • 2. 양도소득세 = 291
    • 가. 증권의 양도소득세 = 291
    • 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291
    • 3.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 292
    • 제4. 특수한 증권세제
    • 1. 외국인의 증권세제 = 295
    • 가. 조세조약 = 295
    • 나. 외국인에 대한 각종 증권세제 = 295
    • 2. 우리사주관련 세제 = 296
    • 가.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 296
    • 나. 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 296
    •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무차등 = 296
    • 가. 유가증권 처분 손익 및 인정이자 = 297
    • 나. 소득공제에 대한 차이 = 297
    • 4. 비상장 대법인의 증권세제 = 297
    • 제7장 회사법
    • 제1. 주식회사의 설립
    • 1.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 = 303
    • 가. 회사의 개념 = 303
    • 나. 회사의 법인격 = 304
    • 다. 회사의 설립 = 305
    • 라. 사실상의 회사 = 306
    • 마. 회사의 조직변경 = 307
    • 2. 주식회사의 의의 = 307
    • 가. 자본충실의 3대 원칙 = 308
    • 나. 주식회사법의 특성 = 309
    • 3. 주식회사의 설립 = 310
    • 가. 주식회사 설립절차 = 310
    • 나. 정관 작성 = 311
    • 다. 주식발행 결정 = 312
    • 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312
    • 가. 발기설립 = 313
    • 나. 발기설립의 설립경과 조사 = 313
    • 다. 모집설립 = 314
    • 라. 창립 총회 = 316
    • 5. 주식회사의 성립 = 317
    • 가. 설립동기 = 317
    • 나. 설립에 관한 책임 = 318
    • 다. 회사설립의 무효 = 319
    • 제2. 주식과 주주
    • 1. 주식의 종류 = 324
    • 가.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 324
    • 나.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 324
    • 다. 상환주식 = 325
    • 라. 전환주식 = 325
    • 마. 의결권 없는 주식 = 326
    • 2. 주주의 권리 = 326
    • 가. 주주 평등의 원칙 = 327
    • 나. 자익권 = 327
    • 다. 공익권 = 327
    • 라. 주주의 의무 = 328
    • 3. 주권의 발행 = 328
    • 가. 주권의 불소지 = 328
    • 나. 주권의 분실 = 329
    • 다. 주주명부 = 329
    • 4. 주식의 양도제한 = 331
    • 가. 정관에 의한 제한 = 331
    • 나.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절차 = 331
    • 다. 권리주의 양도제한 = 332
    • 라. 주권의 선의 취득 = 333
    • 5. 명의개서 = 333
    • 가. 명의개서 청구 = 333
    • 나. 명의개서의 효과 = 334
    • 다. 명의개서 대리인 = 334
    • 라. 명의개서 대리인의 권한 = 334
    • 6. 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의 취득금지 = 335
    • 가.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335
    • 나. 예외적인 자기주식 취득 = 335
    • 다. 주식의 상호보유 금지 = 335
    • 라. 모자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상호보유 = 336
    • 7. 주식의 담보 = 336
    • 가. 주식의 입질 = 337
    • 나. 자기주식의 질취 = 338
    • 다. 주식의 양도담보 = 339
    • 8. 주식의 소각·병합 = 339
    • 가. 주식의 소각 = 339
    • 나. 주식의 병합 = 339
    • 제3. 주식회사의 기관
    • 1. 주주총회 = 342
    • 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342
    • 나. 다수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43
    • 다. 주주총회의 소집 = 345
    • 2.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 346
    • 가. 의결권 행사 = 346
    • 나. 의결권 행사의 제한 = 347
    • 다. 주주총회의 의사록 = 348
    • 라. 주주총회의 의장 = 348
    • 마. 종류 주주총회 = 349
    • 3. 정관의 변경 = 349
    • 가. 정관변경 절차 = 349
    • 나. 정관변경 효력 = 349
    • 다. 특수한 정관변경 = 350
    • 4.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350
    • 가. 결의취소의 소 = 351
    • 나. 결의무효확인의 소 = 352
    • 다. 부당한 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 352
    • 라.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 352
    • 5. 이사회제도 = 353
    • 가. 이사의 선임 = 353
    • 나. 이사회의 권한 = 354
    • 다. 이사의 행위제한 = 355
    • 6. 이사의 책임 = 357
    • 가. 회사에 대한 책임 = 357
    • 나. 이사의 책임면제 = 357
    • 다. 제3자에 대한 책임 = 358
    • 라. 자본충실의 책임 = 358
    • 7. 이사업무에 대한 주주의 감독 = 358
    • 가. 유지청구권 = 358
    • 나. 대표소송 = 359
    • 8. 대표이사의 권한 = 360
    • 가. 대표이사의 선임과 퇴임 = 360
    • 나. 표현대표이사 = 361
    • 9. 감사제도 = 361
    • 가. 감사의 권한 = 362
    • 나. 감사의 의무 = 364
    • 다. 감사의 책임 = 364
    • 10. 외부감사인과 검사인제도 = 364
    • 가. 외부감사의 대상기업 = 365
    • 나. 외부감사인의 책임 = 365
    • 다. 검사인의 권한 = 366
    • 제4. 신주의 발행
    • 1. 신주인수권 = 370
    • 가. 신주발행의 의의 = 370
    • 나. 주주의 신주인수권 = 370
    • 다. 신주인수권의 양도 = 372
    • 2. 신주발행의 절차 = 372
    • 가. 신주발행 결정 = 372
    • 나. 액면미달 발행 = 373
    • 다. 신주발행의 공고 = 373
    • 라. 주주의 모집 = 374
    • 마.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375
    • 3. 신주발행의 하자 = 375
    • 가.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 = 376
    • 나. 신주발행의 무효 = 377
    • 다. 신주의 불공정가액에 의한 발행 = 378
    • 4. 사채의 발행 = 378
    • 가. 사채발행의 의의 = 378
    • 나.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 = 379
    • 다. 사채발행 절차 = 379
    • 5. 사채의 관리 = 380
    • 가. 사채원부 = 380
    • 나.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 381
    • 다. 사채권자집회 = 382
    • 6. 특수사채의 발행 = 383
    • 가. 담보부 사채의 발행 = 383
    • 나. 전환사채의 발행 = 384
    • 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385
    • 제5. 회사의 계산
    • 1. 재무제표 작성 = 390
    • 가. 재무제표의 제출 = 390
    • 나. 대차대조표의 작성 = 391
    • 다. 손익계산서의 작성 = 391
    • 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391
    • 마.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 392
    • 바. 영업보고서 = 392
    • 2. 자산의 평가 및 계산방법 = 392
    • 가. 자산의 평가 = 392
    • 나. 이연계정 = 394
    • 다. 준비금 = 395
    • 라. 준비금의 자본전입 = 397
    • 3. 주식의 배당제도 = 397
    • 가. 이익배당 = 397
    • 나. 주식배당 = 398
    • 다. 중간배당 = 400
    • 라. 건설이자의 배당 = 400
    • 4. 주주의 업무 및 자산상태 검사권 = 401
    • 가. 자산에 관한 열람권 = 401
    • 나. 이익공여의 금지 = 402
    • 다.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03
    • 5. 자본의 감소 = 404
    • 가. 자본감소의 방법 = 404
    • 나. 자본감소의 절차 = 405
    • 다.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 405
    • 6. 회사의 해산과 청산 = 405
    • 가. 회사의 해산효과 = 405
    • 나. 청산중의 회사 = 406
    • [Volume. Ⅱ]----------
    • 목차
    • 제2편 증권투자분석
    • 제1장 거시경제변수와 증권시장
    • 제1.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
    • 1. 주가의 변동요인 = 20
    • 2. 경기변동과 주가 = 21
    • 가. 주가는 경기보다 6개월 선행 = 21
    • 나. 경기변동과 투자패턴 변화 = 23
    • 3. 주가를 결정짓는 거시경제 변수 = 24
    • 가. 환율변동 = 25
    • 나. 금리와 주가는 역상관관계 = 26
    • 다. 세계경제 변동에 따른 원자재가격 = 27
    • 라. 주가예측의 기초는 거시경제변수 = 28
    • 4. 시중자금사정과 주식시장 = 29
    • 가. 통화량 변화는 주가의 단기적인 영향 = 30
    • 나. 시중의 자금사정 = 30
    • 5. 물가안정과 주가상승 = 31
    • 가. 주식의 인플레 헤지 = 32
    • 나. 부동산가격 상승 = 32
    • 다. 자산 디플레이션 = 33
    • 6. 주가를 결정짓는 장외변수 = 33
    • 가. 장외변수는 일과성 재료 = 33
    • 나. 호재로 작용하는 선거 = 34
    • 제2. 경기변동 예측
    • 1. 경기의 순환 변동 = 38
    • 가. 경기순환의 특징 = 38
    • 나. 경기변동의 원인과 이론 = 39
    • 다.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주기 = 40
    • 2. 경기예측 = 40
    • 가. 경기예측 방법 = 40
    • 나. 개별경제지표에 의한 예측 = 41
    • 다. 종합경기지표 = 42
    • 라. 기업실사 지수 = 44
    • 3. 경기의 시계열 분석 = 45
    • 가. 네 가지 변동요인 = 45
    • 나. 계절변동 조정 = 45
    • 다. 불규칙변동 조정 = 46
    • 라. 추세변동의 제거 = 46
    • 4. 경기전환점 예측방법 = 46
    • 가. Neftci 방법 = 47
    • 나. 3연속 법칙 = 47
    • 다. 연속신호 법칙 = 48
    • 라. Hymans의 법칙 = 48
    • 5. 경기대책 = 49
    • 가. 경제정책 = 49
    • 나. 재정에 의한 경기 자동안정장치 = 51
    • 다. 통화관리정책 = 52
    • 6. 구니오의 주식시장 4계절 = 56
    • 가. 금융장세 = 56
    • 나. 실적장세 = 57
    • 다. 역금융장세 = 57
    • 라. 역실적장세 = 58
    • 7.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전망 = 58
    • 가. 디플레이션 위기에 있는 세계경제 = 58
    • 나. IMF 이후의 한국경제 = 59
    • 다. 대북 포용정책의 향방 = 59
    • 라.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부동산 = 60
    • 제2장 증권의 기본분석
    • 제1. 증권분석의 기초
    • 1. 증권분석의 3면성 = 68
    • 가. 투자와 위험 = 70
    • 나. 위험분산 이론 = 71
    • 2. 효율적인 시장가설에 의한 투자전략 = 71
    • 가. 효율적인 시장가설 = 71
    • 나. 랜덤워크 이론 = 72
    • 3. 포트폴리오에 의한 최적 자산배분 = 75
    • 가. 체계적인 위험과 자산배분 전략 = 76
    • 나. 비체계적인 위험과 분산투자 전략 = 77
    • 다. 현대 투자이론의 모델인 CAPM과 APM = 77
    • 제2. 보통주식의 분석
    • 1. 주가수준에 대한 평가 = 81
    • 가. 재무제표에 기초한 내재가치 지표 = 81
    • 나. 배당할인모형 = 82
    • 다. 골덴의 정률 배당성장모형 = 82
    • 라. 자기자본 이익률 = 83
    • 2. PER모형과 PBR모형 = 85
    • 가. PER모형과 주가 = 85
    • 나. PBR모형과 주가 = 87
    • 3. EVA분석 및 옵션가격모형에 의한 주식분석 = 88
    • 가. EVA분석 방법 = 88
    • 나. 콜 옵션 가격결정모형에 의한 주식분석 = 90
    • 4. 주식의 내재가치 지표에 의한 분석 = 90
    • 가. 내재가치를 측정하는 네 가지 지표 = 91
    • 나. 배당평가모형을 이용한 주가예측 = 92
    • 다. 상대적 PER을 이용한 주가예측 = 92
    • 라. 상대적 PBR에 의한 주가예측 = 93
    • 제3. 기업의 미래수익 예측
    • 1. 산업분석 = 96
    • 가. 기업분석에 앞서 산업분석 = 96
    • 나. 톱다운 방식의 일반적 방법 = 96
    • 다. 산업분석의 방법 = 97
    • 2. 기업의 재무분석 = 98
    • 가. 기업분석 방식 = 98
    • 나. 기업의 질적 분석 = 99
    • 3.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 101
    • 가. 기업회계기준 = 101
    • 나. 1999년도 개정 기업회계기준 = 103
    • 4. 재무제표 = 104
    •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 104
    • 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 105
    • 다.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 105
    • 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 106
    • 5.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107
    • 가. 대차대조표 = 107
    • 나. 손익계산서 = 109
    • 다. 재무제표 분석 = 109
    • 6. 기업의 예상이익 예측기법 = 110
    • 가. 예상이익 예측기법 = 110
    • 나. 손익계산서 추정 = 111
    • 7. 특수한 기업분석 = 113
    • 가. 기업경영 분석 = 113
    • 나. 분식회계 분석 = 114
    • 다. 부실기업의 분석 = 116
    • 라. 기업의 부실화 과정 = 116
    • 제3장 기술적 분석
    • 제1. 기술적 분석의 기초
    • 1. 기술적 분석의 의의 = 122
    • 가. 기술적 분석의 강점 = 122
    • 나. 기술적 분석의 세 가지 방법 = 124
    • 2. 다우 이론 = 125
    • 가. 장·단기 추세에 의한 주가예측 = 125
    • 나. 강세 3국면과 약세 3국면 = 125
    • 다. 그랜빌의 법칙 = 127
    • 제2. 차트 분석
    • 1. 선형 차트와 봉형 차트 = 130
    • 가. 선형 차트 = 130
    • 나. 봉형 차트 = 130
    • 2. 추세분석방법 = 132
    • 3. 이동평균선 = 133
    • 가. 주가 이동평균선 = 134
    • 나. 거래량 이동평균선 = 134
    • 다. 그랜빌의 이동평균선 활용법 = 136
    • 라. 이격도 = 136
    • 4. 주가의 갭 = 138
    • 가. 갭의 종류 = 138
    • 나. 갭의 분석방법 = 139
    • 다. 갠(Gann) 이론 = 140
    • 라. N.C.O = 141
    • 제3. 패턴분석
    • 1. 패턴분석의 의의 = 144
    • 가. 패턴분석의 특징 = 144
    • 나. 반전형 패턴과 지속형 패턴 = 144
    • 2. 머리 어깨형 = 145
    • 가. H&S패턴의 특징 = 145
    • 나. 기준선과 목표치 설정 = 145
    • 다. 역 머리 어깨형 = 146
    • 3. 원형과 V자형 = 147
    • 가. 원형 천장형과 원형 바닥형 = 147
    • 나. 천장 V자형과 바닥 V자형 = 149
    • 4. 쌍봉형과 삼봉형 = 150
    • 5. 지속형 패턴 = 151
    • 가. 삼각형 = 151
    • 나. 깃발형과 페넌트형 = 152
    • 다. 쐐기형 = 153
    • 라. 직사각형 = 154
    • 마. 다이아몬드형 = 155
    • 6. 사케다 모형 = 155
    • 가. 삼산형과 삼천형 = 155
    • 나. 삼공형과 삼병형 = 156
    • 다. 삼법 = 156
    • 제4. 주가지표 분석
    • 1. P&F 차트 = 160
    • 가. P&F 차트 작성방법 = 160
    • 나. 주가의 목표치 계산 = 161
    • 다. 스윙 차트 = 162
    • 2. 삼선전환도 = 162
    • 가. 삼선전환선 분석방법 = 163
    • 나. 10% 플랜 병용법 = 163
    • 3. 코포크 지표 = 164
    • 가. 코포크 지표 분석방법 = 164
    • 나. T.I. 지표 = 164
    • 4. 소나 차트 = 165
    • 5. 투자심리선 = 166
    • 6. 역시계곡선 = 167
    • 7. 펠링함 모델 = 169
    • 8. 엘리어트 파동이론 = 170
    • 가.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파동이론 = 170
    • 나.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규칙 = 171
    • 제5. 거래량 지표 분석
    • 1. OBV = 174
    • 가. VR = 175
    • 나. 클라이맥스 지표 = 176
    • 2. 번한지표 = 177
    • 가. 거래량 회전율 = 177
    • 나. 거래성립률 = 178
    • 다. 콤플렉스 지표 = 178
    • 3. ADL = 178
    • 가. ADR = 179
    • 나. 신고가·신저가선 = 180
    • 제6. 시장특성 분석
    • 1. 이동평균 오실레이터 = 183
    • 가. 이동평균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투자전략 = 184
    • 나. 이동평균 수렴확산지수(MACD) = 185
    • 2. 스토캐스틱 = 187
    • 가.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투자전략 = 187
    • 나. 모멘텀 활용 투자전략 = 188
    • 3. 엔벨롭 = 189
    • 가. 볼린저 밴드 = 190
    • 나. 파라볼릭 시스템 = 190
    • 4. 상대강도지수 = 191
    • 5. 이큐볼륨 차트 = 192
    • 제4장 금융상품
    • 제1. 금융기관의 오늘과 내일
    • 1. 금융기관의 업무 = 198
    • 가. 은행 업무 = 199
    • 나. 제2금융기관 업무 = 199
    • 2.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 200
    • 가. 금리자유화 = 201
    • 나. 금융의 증권화 현상 = 201
    • 3. 금융기관의 내일 = 202
    • 가. 가상금융기관의 보편화 = 203
    • 나. 금융기관의 생존전략 = 205
    • 제2. 증권투자신탁
    • 1. 증권투자신탁의 의의 = 209
    • 가. 증권투자신탁의 형태 = 209
    • 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과정 = 210
    • 2. 증권투자신탁 상품 = 211
    • 가. 공사채형 펀드 = 211
    • 나. 주식형 펀드 = 212
    • 다. 신탁형 증권저축 = 212
    • 3. 금전신탁 = 213
    • 가. 적립식 목적신탁과 신종 적립신탁 = 213
    • 나. 개발신탁 = 213
    • 다.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 = 213
    • 라.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 = 214
    • 제3. 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 1. 각 금융상품의 특징 = 217
    • 가. 지급보장형 금융상품 = 217
    • 나. 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 218
    • 2. 은행권의 금융상품 = 219
    • 가. 요구불 예금 = 219
    • 나. 저축성 예금 = 220
    • 다. 단기 금융상품 = 221
    • 3. 제2금융기관의 금융상품 = 222
    • 가. 종합금융회사 = 222
    • 나. 상호신용금고 = 223
    • 다. 상호금융기관 = 223
    • 4. 보험회사의 금융상품 = 223
    • 가. 연금보험 = 224
    • 나. 교육보험 = 225
    • 다. 암치료보험 = 225
    • 라.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 225
    • 5. 증권회사의 단기 금융상품 = 225
    • 가. 고수익 채권시장 출현 = 225
    • 나. 세금우대 소액채권투자 = 226
    • 다. MMF = 226
    • 제4. 금융상품에 대한 재테크
    • 1. 금융상품 투자기법 = 229
    • 가. 수익 높은 금융상품 = 229
    • 나. 일반가계자금의 융통방법 = 229
    • 다. 각 금융기관 금융상품 활용법 = 230
    • 2. 현명한 금융기관 활용법 = 231
    • 가. 주거래은행의 장점 활용 = 232
    • 나. 홈뱅킹 이용 = 232
    • 다. 금융상품의 선정기법 = 232
    • 라. 기타 저축습관 중요 = 233
    • 3. 간접투자의 투자기법 = 233
    • 제5장 채권시장
    • 제1.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 1. 주식과 채권 = 240
    • 가. 주식의 종류 = 241
    • 나. 채권의 종류 = 241
    • 2. 채권의 종류 = 244
    • 가. 국채의 종류 = 245
    • 나. 통화안정증권 = 246
    • 다. 금융채 = 247
    • 라. 회사채 = 247
    • 3. 채권의 발행시장 = 247
    • 가. 채권의 발행방법 = 247
    • 나. 국채 발행 = 249
    • 다. 지방채 발행 = 250
    • 라. 회사채 발행 = 250
    • 4. 채권의 유통시장 = 251
    • 가. 채권 유통시장의 유형 = 251
    • 나. 채권의 장내매매 = 252
    • 다. 채권의 장외시장 = 252
    • 5. 채권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문제점 = 253
    • 제2. 채권가격의 결정
    • 1. 채권투자의 위험 = 258
    • 가. 금리변동 위험 = 258
    • 나. 구매력 위험 = 258
    • 다. 채무불이행 위험 = 258
    • 라. 수시상환 위험 = 259
    • 마. 기타 위험 = 259
    • 2. 채권수익률 = 259
    • 가. 채권수익률의 변동 = 260
    • 나. 채권수익률의 종류 = 262
    • 다. 고정금리부와 변동금리부 = 265
    • 라. 금리의 기간구조 = 265
    • 마. 채권의 수익률 결정 = 265
    • 3. 채권수익률 평가 = 266
    • 가. 채권의 기대수익률 = 266
    • 나. 채권수익률 스프레드 = 266
    • 4. 금리예측 = 267
    • 가. 금리체제의 문제점 = 267
    • 나. 히스토그램 금리예측 기법 = 268
    • 다. 채권지수 = 269
    • 5. 말칼의 채권 정리 = 270
    • 제3. 채권투자전략
    • 1. 채권 포트폴리오 전략 = 274
    • 2. 듀레이션 = 275
    • 가. 듀레이션의 특징 = 275
    • 나.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 276
    • 3. 채권면역전략 = 276
    • 가. 채권면역전략의 종류 = 277
    • 나. 채권지수화 전략 = 278
    • 4. 적극적인 채권투자전략 = 279
    • 가. 이자율 예상전략 = 279
    • 나.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 279
    • 다. 스프레드 활용전략 = 280
    • 라. 이자율 스왑 = 280
    • 5. 신종사채의 평가방법 = 281
    • 가.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 = 281
    • 나. 전환사채의 가격 = 281
    • 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평가 = 282
    • 라. 옵션부 사채 = 283
    • 마. 교환사채 = 284
    • 바. 모기지 담보부 채권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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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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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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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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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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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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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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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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