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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解說)地籍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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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지적총론(地籍總論)
    • 제1절 지적의 정의(定意) = 33
    • 제2절 지적의 3요소(三要素) = 34
    • 1. 머리말 = 34
    • 2. 지적의 대상(對象)이 되는 토지 = 34
    • 3. 등록의 주체와 등록사항 = 36
    • 4. 공부(公簿)로서의 비치 = 37
    • 제3절 지적법의 3대이념(三大理念) = 37
    • 1. 머리말 = 37
    • 2. 지적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 38
    • 3. 지적형식주의(地籍形式主義) = 39
    • 4. 지적공개주의(地籍公開主義) = 40
    • 제4절 지적제도의 유형(類型) = 41
    • 1. 목적에 따르는 분류 = 41
    • 2. 지적공부의 형태에 따르는 분류 = 43
    • 제5절 우리나라의 지적제도(地籍制度) = 46
    • 1.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변천(變遷) = 46
    • 2.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국제적 위치 = 48
    • 제2장 지적공부(地籍公簿)
    • 제1절 지적공부의 정의(定義)와 그 비치(備置) = 49
    • 1. 지적공부의 정의 = 49
    • 2. 공부(公簿)의 정의 = 49
    • 3. 지적공부의 비치(備置) = 49
    • 제2절 토지대장(土地臺帳) = 51
    • 1. 토지대장의 구성(構成) = 51
    • 2. 토지대장의 조제 = 52
    • 3. 임야도로써 지적도로 보는 지역내의 토지대장 = 54
    • 제3절 지적도(地籍圖) = 54
    • 1. 머리말 = 54
    • 2. 지적도의 등록사항 = 54
    • 3. 지적도의 용지(用紙) = 55
    • 4. 지적도의 구조(構造) = 55
    • 5. 일람도의 성격 = 56
    • 6. 일람도와 지번색인표와의 관계 = 57
    • 7. 지적도 도곽과 축척 = 57
    • 8. 지적도의 효용(效用) = 58
    • 9. 일람도의 효용(效用) = 58
    • 제4절 지적도로 간주(看做)하는 임야도 = 59
    • 1. 간주지적도(看做地籍圖) = 59
    • 2. 간주와 추정(推定)의 차이(差異)= 60
    • 제5절 임야대장 = 61
    • 제6절 임야도 = 63
    • 제7절 지목의 약부호(略符號) 등록 = 63
    • 제3장 일필지(一筆地)
    • 제1절 일필지의 정의 = 65
    • 제2절 일필지의 어원(語源) = 65
    • 제3절 일필지의 성립(成立) = 66
    • 1. 일필지의 성립요건 = 66
    • 2. 지번 지역의 동일 = 67
    • 3. 소유자의 동일 = 67
    • 4. 지목의 동일 = 68
    • 5. 지반(地盤)의 연속(連續) = 68
    • 6. 지상권자 및 그 존속기간 등의 동일 = 68
    • 7. 별필지(別筆地)로 할 수 있는 경우 = 69
    • 제4절 양입지(量入地) = 70
    • 1. 본지(本地)와 양입지 = 70
    • 2. 양입지의 결정방법 = 70
    • 제4장 토지의 경계(境界)
    • 제1절 토지의 경계의 정의 = 71
    • 1. 토지의 경계의 정의 = 71
    • 2. 토지의 경계와 지적국정주의(國定主義) = 71
    • 3. 토지의 경계와 지적측량 = 72
    • 제2절 경계를 국가가 정하는 이유 = 72
    • 제3절 경계의 결정권자 = 73
    • 제4절 강계선(彊界線)과 지역선(地域線) = 73
    • 1. 법적인 강계선의 탄생(誕生) = 73
    • 2. 토지의 사정(査定) = 73
    • 3. 강계선 = 74
    • 4. 지역선 = 75
    • 5. 강계선과 지역선의 차이 = 76
    • 6. 임야조사에서의 경계선의 성격(性格) = 77
    • 7. 경계선으로 통합호칭(號稱)의 필요성 = 77
    • 제5절 경계불가분(境界不可分)의 법칙 = 78
    • 1. 경계불가분의 법칙의 의의 = 78
    • 2. 경계불가분을 모르는 이야기 = 78
    • 제6절 휴반(畦畔)·애안(崖岸) 등의 소속 = 79
    • 제7절 매립지(埋立地)와 공유수면과의 경계 = 80
    • 1. 머리말 = 80
    • 2. 돌제(突堤)의 경우 = 81
    • 3. 물양장(物揚場)의 경우 = 81
    • 4. 호안(護岸)의 경우 = 82
    • 제8절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相隣關係) = 83
    • 제9절 경계침범죄(境界侵犯罪) = 83
    • 제10절 경계확정의 소(訴) = 84
    • 제5장 지번(地番)
    • 제1절 지번의 의의 = 85
    • 1. 지번의 의의 = 85
    • 2. 지번을 붙이는 이유 = 85
    • 3. 지번을 숫자로 붙여야 하는 이유 = 86
    • 제2절 지번의 호칭(呼稱) = 86
    • 1. 지번의 정식 호칭(呼稱) = 86
    • 2. 일본의 수도호칭 논쟁 이야기 = 87
    • 제3절 지번지역(地番地域) = 88
    • 제4절 부번방식(附番方式) = 89
    • 1. 부번통론(附番通論) = 89
    • 2. 사행식(蛇行式) = 90
    • 3. 기우식(奇偶式) = 91
    • 4. 단지식(團地式) = 91
    • 5. 지번의 진행방향(進行方向) = 92
    • 제5절 부번각론(附番各論) = 94
    • 1. 신규등록지의 지번 = 94
    • 2. 분할지의ㅣ 지번 = 95
    • 3. 합병지의 지번 = 95
    • 4. 본번존치(本番存置) = 96
    • 5. 임야대장 등록지의 지번 = 98
    • 제6절 결번(缺番) = 98
    • 1. 머리말 = 99
    • 2. 토지조사 당시의 결번 = 99
    • 3. 동·리 등의 분합(分合)으로 인한 결번 = 99
    • 4. 토지의 합병으로 인한 결번 = 99
    • 5. 토지의 말소로 인한 결번 = 99
    • 6. 결번의 처리 = 100
    • 제7절 중복(重複)된 지번의 처리 = 100
    • 1. 지번이 중복되는 원인 등 = 100
    • 2. 부호를 붙이여 구별하는 법 = 101
    • 3. 관자(冠字)로써 구별하는 법 = 101
    • 제8절 지번의 경정(更正) = 102
    • 제6장 지목(地目)
    • 제1절 지목 총론(地目總論) = 103
    • 1. 지목의 정의와 그 결정 = 103
    • 2. 지목의 종류 = 103
    • 제2절 지목의 결정 원칙 = 104
    • 1. 1필1고(一筆一目)의 원칙 = 104
    • 2. 주지목 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 = 105
    • 제3절 전(田) = 106
    • 1. 전의 전의 = 106
    • 2. 전작식물(田作植物) = 107
    • 3. 재배(栽培)의 뜻 = 107
    • 제4절 답(畓) = 108
    • 제5절 대(垈) = 108
    • 1. 대의 정의 = 108
    • 2. 건축물의 정의 = 109
    • 3. 정원 = 109
    • 4. 현저한 설비를 한 건축예정지 = 110
    • 제6절 염전(鹽田) = 111
    • 1. 염전의 정의와 그 지목의 내력(來歷) = 111
    • 2. 염전의 역사 = 111
    • 3. 우리나라의 염전 = 112
    • 4. 염전의 적지조건(適地條件) = 112
    • 5. 염전의 양식(樣式) = 113
    • 6. 염전의 구성(構成) = 113
    • 제7절 광천지(鑛泉地) = 113
    • 1. 광천지의 정의와 광천지의 종류 = 113
    • 2. 온천의 종류 = 114
    • 3. 광천의 인수로(引水路)의 지목 = 115
    • 제8절 지소(池沼) = 115
    • 1. 지소의 정의 = 115
    • 2. 수리이외의 생산수익 = 115
    • 3. 지소와 유지(溜地) = 116
    • 제9절 잡종지(雜種地) = 116
    • 1. 잡종지에 해당되는 토지 = 116
    • 2. 노전(盧田) = 117
    • 3. 초평(草坪) = 118
    • 4. 목장(牧場) = 118
    • 5. 물간장(物干場)·물치장(物置場) = 119
    • 6. 공작장(工作場)·도급장(稻扱場) = 119
    • 7. 토취장(土取場) = 119
    • 8. 전용철도 부지(敷地) = 120
    • 9. 시장(市場) = 120
    • 10. 수차장(水車場) = 121
    • 11. 화장장(火葬場) = 122
    • 12. 도수장(屠獸場) = 122
    • 13. 공동우물 = 122
    • 14. 효자·열녀(孝子烈女) 등의 비각부지(碑閣敷地) = 125
    • 15. 상엿집(喪與庫) = 125
    • 16. 방앗간 = 126
    • 17. 비행장 = 126
    • 18. 측량표 부지 = 127
    • 19. 골프장 = 128
    • 20.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130
    • 제10절 사사지(社寺地) = 130
    • 1. 사사지의 정의 = 130
    • 2. 사사지의 지목 개정문제 = 131
    • 3. 사(社) = 131
    • 4. 전(殿) = 132
    • 5.. 묘(廟) = 132
    • 6. 단(壇) = 133
    • 7. 사(祠) = 135
    • 8. 교회당 = 135
    • 9. 사원(寺院) = 136
    • 10. 포교소(布敎所) 등 = 138
    • 제11절 공원지(公園地) = 138
    • 1. 공원지의 정의 = 138
    • 2. 공원의 탄생 = 139
    • 3. 공원의 면적 = 139
    • 4. 공원의 분류 = 139
    • 제12절 철도용지(鐵道用地) = 141
    • 1. 철도용지의 정의 = 141
    • 2. 철도의 뜻 = 142
    • 3. 철도의 분류 = 142
    • 4. 외국철도의 발달 = 144
    • 5. 세계 각국 철도 부설 연대(年代) = 145
    • 6. 한국철도 부설 소사(小事) = 146
    • 7. 철도용지와 철도선로 = 146
    • 제13절 수도용지(水道用地) = 147
    • 1. 수도용지의 정의 = 147
    • 2. 상수도와 하수도의 구별 = 147
    • 3. 상수도의 시설 = 148
    • 제14절 임야(林野) = 149
    • 1. 임야의 정의 = 149
    • 2. 식물략설(植物略設) = 150
    • 3. 수림지(樹林地) = 152
    • 4. 죽림지(竹林地) = 153
    • 5. 암석지(岩石地) = 154
    • 6. 사력지(砂礫地) = 157
    • 7. 사지(砂地) = 157
    • 8. 초생지(草生地) = 157
    • 9. 황무지(荒無地) = 158
    • 10. 습지(濕地) = 159
    • 11. 간석지(干潟地)-159
    • 제15절 분묘지(墳墓地) = 160
    • 1. 분표지와 위토(位土) = 160
    • 2. 장사 지내는 방법 = 160
    • 3. 고대(古代) 분묘의 형태 = 161
    • 4. 분묘의 종류 = 161
    • 5. 능(陵) = 162
    • 6. 원(園) = 168
    • 7. 묘(墓) = 169
    • 8. 일반 분묘 = 170
    • 9. 묘비(墓碑) = 171
    • 10. 묘계(墓界) = 173
    • 11. 북망산(北邙山) = 173
    • 제16절 도로(道路) = 174
    • 1. 도로의 정의 = 174
    • 2. 도로의 종류 = 174
    • 3. 유효폭원(有效幅員) = 177
    • 4. 우리나라의 도로약사(略史) = 178
    • 5. 도로의 조건 = 180
    • 6. 도로교(道路橋) = 181
    • 7. 도료의 교차시설(交叉施設) = 181
    • 8. 도로표지와 장승(長丞) = 182
    • 9. 도로 정비론(整備論) = 182
    • 10. 도로의 노선 인정(路線認定) = 183
    • 11. 도로와 지적정리 = 183
    • 제17절 하천(河川) = 184
    • 1. 하천의 정의 = 184
    • 2. 인류와 하천과의 관계 = 184
    • 3. 하천의 경계 = 185
    • 4. 하천의 지형 = 186
    • 5. 분수령(分水嶺)과 유역(流域) = 186
    • 6. 본류(本流) 및 지류(支流) = 187
    • 7. 유로(流路)와 수계(水系)의 형태 = 187
    • 8. 수량(水量) = 187
    • 9. 세언(洗堰) = 188
    • 10. 하천의 좌우구별(左右區別) = 189
    • 11. 한국의 주요하천 = 189
    • 12. 아마존강(江)이 넓은 이야기 = 190
    • 제18절 구거(構渠) = 191
    • 1. 구거의 정의 = 191
    • 2. 수로(水路) = 191
    • 3. 용수로(用水路) = 192
    • 4. 운하(運河) = 193
    • 제19절 유지(溜地) = 194
    • 1. 유지의 정의 = 194
    • 2. 유지의 지목유래(由來) = 194
    • 3. 저수지(貯水池) = 194
    • 제20절 제방(堤防) = 196
    • 1. 제방의 정의 = 196
    • 2. 본제방(本堤方)과 부제방(副堤方)의 지목 = 196
    • 3. 수중제방(水中堤防)의 지목 = 196
    • 4. 제방의 설계(設計) = 197
    • 5. 제방의 단명형태(斷面形態) = 197
    • 6. 제방의 붕괴원인(崩壞原因) = 198
    • 7. 제내·제외(堤內·堤外) = 198
    • 8. 제방의 좌우 = 199
    • 9. 네델란드의 제방 = 200
    • 제21절 성첩(城堞) = 201
    • 1. 머리말 = 201
    • 2. 성의 일반적인 형태 = 201
    • 3. 내성(內城)과 외성(外城) = 202
    • 4. 성의 배치 = 202
    • 5. 우리나라 성의 시설(施設) = 202
    • 6. 서울의 도성(都城) = 203
    • 7. 읍성(邑城), 산성(山城) = 204
    • 8. 한국에 현존(現存)하는 주요한 성 = 204
    • 제22절 철도선로(鐵道線路) = 206
    • 1. 철도선로의 정의 = 206
    • 2. 철도 관계지목 통합의 필요성 = 206
    • 제7장 지적(地積)
    • 제1절 지적(地積)의 정의 = 208
    • 제2절 경사면적과 수평면적 = 208
    • 1. 땅의 높이와 지적과의 관계 = 208
    • 2. 경사면적과 수평면적의 비교 = 209
    • 제3절 지적산정 대요(大要) = 211
    • 1. 계적기(計積器) = 211
    • 2. 계적기와 삼사법(三斜法)에 의한 지적산정 = 211
    • 3. 이상(以上)·이하(以下)·미만(未滿)·초과(超過) = 212
    • 제4절 경계를 정정한 때의 지적 = 213
    • 제5절 확정측량 구역의 지적 = 213
    • 제6절 토지대장 등에의 지적기재 방법 = 214
    • 제7절 지적의 단위(單位)와 척관법(尺貫法) = 214
    • 1. 지적의 단위 = 214
    • 2. 척관법(尺貫法) = 215
    • 제8절 토지대장 등록지의 지적 = 216
    • 1. 1평의 크기 = 216
    • 2. 흡위(合位)를 두는 경우 = 217
    • 3. 신규 등록지의 지적 = 218
    • 4. 분활지의 지적 = 220
    • 제9절 임야대장 등록지의 지적 = 221
    • 1. 지적 단위로서의 무(畝) = 221
    • 2. 반(反)은 단(段)의 잘못이다 = 222
    • 3. 지적에 무미만의 우수리(端數)가 있는 경우 = 223
    • 4. 1필지의 지적이 1무 미만인 경우 = 223
    • 5. 지적에 보위(步位)를 두는 경우 = 223
    • 제8장 토지소유권(土地所有權)
    • 제1절 소유권의 개념(槪念) = 226
    • 1. 소유권의 본질(本質) = 226
    • 2. 소유권과 부담(負擔) = 227
    • 제2절 소유권 절대(絶對)의 원칙과 예외 = 227
    • 제3절 토지 소유권의 한계(限界) = 228
    • 1.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 228
    • 2.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 229
    • 3. 인접지(隣接地)의 사용청구권 = 229
    • 4. 인접지에 대한 방해금지 = 229
    • 5. 전기·가스·수도 등의 시설권 = 230
    • 6. 주위토지(周圍土地)의 통행권 = 230
    • 7. 자연유수(自然流水)에 대한 승수의무(承水義務) = 231
    • 8. 저수·배수·인수공사(引水工事)의 시정(是正) 욕구권 = 232
    • 9. 처맛물에 대한 시설의무 = 232
    • 10. 여수소통권(餘水疎通權)과 여수 청구권 = 232
    • 11. 타인의 공작물 사용권 = 233
    • 12. 수류(水流)의 변경 = 233
    • 13. 둑(堰)의 설치·이용권 = 233
    • 14. 공유하천(公有河川)의 용수권(用水權) = 233
    • 15. 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 214
    • 16. 용수 장해(障害)의 공사와 손해배상·원상회복 = 234
    • 17. "담"의 설치권과 측량 비용 등의 부담 = 235
    • 18. 경계위에 있는 경계표 등의 소유권 = 235
    • 19.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제거권(除去權) = 235
    • 20. 토지의 심굴금지 (深掘禁止) = 237
    • 21. 경계선 부근의 건축과 차면 시설의무(遮面施設義務) = 237
    • 22.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237
    • 제4절 점유(占有)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 238
    • 제5절 민유지가 하천으로 된 경우의 소유권 = 239
    • 제6절 징발토지(徵發土地)의 소유권 = 240
    • 제9장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
    • 제1절 토지소유자와 지주(地主) = 242
    • 제2절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의 토지 소유자 = 242
    • 1. 사정당시(査定當時)의 소유자 = 242
    • 2. 사정 이후의 소유자 = 243
    • 3. 신규 등록지의 소유자 = 244
    • 4. 도로·구거·하천 등의 소유자 = 245
    • 제3절 주소(住所) = 245
    • 1. 주소의 정의 = 246
    • 2. 주소의 법률상 용도(用途) = 246
    • 3. 1인 1주소주의 = 246
    • 4. 거소(居所) = 247
    • 5. 도명(道名)의 약기(略記) = 247
    • 제4절 성명(姓名) = 248
    • 1. 명신불가분설(名身不可分說) = 248
    • 2. 성명제도의 변쳔 = 248
    • 3. 부계성(父系姓) = 248
    • 4. 본(本) = 249
    • 5. 성의 종류 = 250
    • 6. 이름 = 251
    • 7. 성(姓)과 호적(戶籍)과의 관계 = 251
    • 제10장 지상권(地上權)
    • 1. 지상권의 의의 = 253
    • 2.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 253
    • 3. 지상권의 존속기간(存續期間) = 254
    • 제11장 토지의 이동(異動)
    • 제1절 "토지의 이동"에 대한 해석 = 255
    • 1. 머리말 = 255
    • 2. 광의적 "토지의 이동" = 255
    • 3. 임시토지조사국의 이동지 정리 = 257
    • 4. 지적법상의 "토지의 이동" = 257
    • 제2절 지번·지목·경계 및 지적의 결정 = 263
    • 1. 머리말 = 263
    • 2. 지번·지목·경계 및 지적의 결정권자 = 264
    • 3 .지번·지목·경계 및 지적의 결정절차(節次) = 266
    • 제 3절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고 = 266
    • 1. 신고의 의의 = 266
    • 2. 신고기간(申告期間)의 계산 = 267
    • 3. 신고의무 불이행자(不履行者) 등의 처벌 = 271
    • 4. 기간이 넘은 신고의 처리 문제 = 272
    • 제4절 토지의 신규등록 = 273
    • 1. 머리말 = 273
    • 2. 토지대장에의 신규등록 = 274
    • 3. 임야대장에의 신규등록 = 274
    • 4. 지적법 제37조에 의한 신규등록 = 275
    • 5. 신규등록지의 지적 = 278
    • 제5절 토지의 분할 = 279
    • 1. 토지분할의 정의 = 279
    • 2. 토지 분할의 자유 = 279
    • 3. 토지대장 등록지의 분할요건 = 280
    • 4. 토지대장 등록지의 분할신고와 신청 = 281
    • 5. 임야대장 등록지의 분할 = 282
    • 6. 분할지의 지번·경계·지적 = 282
    • 제6절 토지의 합병 = 283
    • 1. 토지합병의 정의 및 합병요건 = 283
    • 2. 토지합병 신청 = 284
    • 제7절 지목변환(地目變換) = 285
    • 1. 지목변환의 정의 = 285
    • 2. 지목변환에 대한 개념(槪念)의 변천(變遷) = 285
    • 3. 지목변환과 지목변경 = 286
    • 4. 지목변환 신고 = 287
    • 제12장 토지의 특수이동(特殊異動)
    • 제1절 특수이동의 개념 = 288
    • 제2절 지적공부의 오류정정 = 289
    • 1. 오류정정의 유형(類型) = 289
    • 2. 오류정정에 대한 2가지 학설(學說) = 289
    • 3. 오류정정의 기본원칙 = 291
    • 4. 소유자의 성명 오류정정 = 291
    • 5. 토지의 경계 정정 = 292
    • 6. 도면(圖面)의 위치 정정 = 293
    • 제3절 전면적 지번경정(地番更正) = 294
    • 1. 지번경정의 개념 = 294
    • 2. 지번경정의 직권 처리 = 295
    • 3. 지번경정의 선행조건(先行條件) = 296
    • 4. 지번 신구 대조표와 공부의 정리 = 296
    • 제4절 행정구역 변경 = 296
    • 1. 행정구역의 정의 = 296
    • 2. 행정구역의 현황 = 297
    • 3. 행정구역의 명칭 = 298
    • 4. 행정구역 변경 및 그 명칭의 변경 = 299
    • 5. 지방행정기관 번호 = 300
    • 6. 팔도 도명(八道道名)의 유래(由來) = 303
    • 제5절 지적공도(地籍公圖)의 축적변경 = 305
    • 1. 이원적(二元的)인 지적공도 = 305
    • 2. 지적공도의 축적 = 305
    • 3. 지적공도의 축척변경 = 306
    • 제6절 도시계획과 농지개량 사업 = 308
    • 1. 도시계획 = 308
    • 2. 농지개량 사업 = 308
    • 3. 토지구획의 정리 = 309
    • 4. 지구내의 지번 = 310
    • 5. 지구내의 지적도 = 310
    • 제7절 토지 표시방법의 개혁 = 311
    • 제13장 토지 소유자 등의 이동(異動)
    • 제1절 주소·성명·명칭의 변경 = 313
    • 1. 머리말 = 313
    • 2. 소유권 이전의 원인 = 313
    • 3. 명칭의 변경신고 = 314
    • 제2절 토지소유권 이전 = 314
    • 1. 머리말 = 314
    • 2. 소유권 이전의 원인 = 315
    • 3. 소유권 이전 신고는 필요없다 = 315
    • 제14장 계승신고(繼承申告)와 대리신고(代理申告) 및 신청(申請)
    • 제1절 계승신고 = 317
    • 제2절 대리 신고 밑 신청 = 318
    • 1. 머리말 = 318
    • 2. 지상권자의 대리신고 = 318
    • 3. 철도공사 등에 따르는 대리신고 및 신청 = 319
    • 4. 농지개량 등에 따르는 대리신고 = 319
    • 5. 국유가 될 토지의 대리신고 = 320
    • 제15장 지적공부의 보관·열람(閱覽)·등본(謄本)
    • 제1절 지적공부의 보관 = 321
    • 1. 지적창고 = 321
    • 2. 지적공부의 보관 책임자 = 322
    • 3. 지적공부의 이전(移轉) = 323
    • 4. 호적부와 등기부의 반출금지 = 323
    • 제2절 지적공부의 열람(閱覽) 및 등본(謄本) = 324
    • 1. 지적공부의 공개 = 324
    • 2. 지적공부의 열람 = 325
    • 3. 지적공부의 등본 = 325
    • 4. 수수료 = 328
    • 5. 지적공부의 등사 = 330
    • 제16장 토지검사(土地檢査)
    • 제1절 서론 = 331
    • 제2절 토지검사의 실시 = 332
    • 제3절 지압조사(地押調査) = 333
    • 제4절 지도의 방위(方位)를 맞추는 법 = 333
    • 1. 지도의 방위 = 333
    • 2. 간단한 남·북 방향을 찾는 법 = 334
    • 제17장 토지과세기준조사(土地課稅基準調査)
    • 제1절 서언 = 338
    • 1. 토지과세기준조사와 토지조사 = 338
    • 2. 토지과세기준조사와 지적사무 = 338
    • 3.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의 제정 = 339
    • 4. 토지과세기준의 종류 = 339
    • 5. 기준수확량을 조사할 곡류(穀類) = 340
    • 제2절 토지과세 제도의 변천(變遷) = 342
    • 1. 해방직전 = 342
    • 2. 미 군정시대와 우리 정부수립 초기(初期) = 343
    • 3. 임시토지 수득세 및 그 후 = 344
    • 제3절 토지과세 기준조사의 순서방법 = 345
    • 1. 서언 = 345
    • 2. 지도의 조제 = 345
    • 3. 물가의 조사 = 346
    • 4. 수확량의 실례조사 = 346
    • 5. 임대실례의 조사 = 347
    • 6. 매매실례와 시가(時價)등의 조사 = 347
    • 7. 편급조사 = 348
    • 8. 모범조사 = 351
    • 9. 기준조사(基準調査) = 351
    • 10. 입회조사 = 352
    • 11. 권형사정 및 보정조사 = 352
    • 제4절 자문(諮問)과 결정 = 352
    • 1. 자문절차 = 352
    • 2. 위원회의 미성립(未成立)·미의료(未議了) = 353
    • 3. 결정사항의 통지와 종람(縱覽) = 353
    • 제5절 토지과세 기준조사 위원회 = 353
    • 1.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조사위원 = 353
    • 2. 조사위원회의 개회 = 354
    • 3. 자문에 필요한 서류 = 354
    • 4. 조사위원회 회장과 의결방식 = 354
    • 제6절 심사청구와 결정 = 355
    • 1. 심사의 청구 = 355
    • 2. 경유청(經由廳)의 조처 = 355
    • 3. 토지과세기준 심사위원회 = 355
    • 4. 심사결정과 그 통지 = 356
    • 제18장 지적측량(地籍測量)의 대략(大略)
    • 제1절 지적측량 총론 = 357
    • 제2절 기초측량 = 358
    • 1. 삼각측량 = 358
    • 2. 보조삼각 측량 = 359
    • 3. 도근측량 = 359
    • 제3절 세부측량 = 360
    • 1. 세부측량의 목적과 구별 = 360
    • 2. 신규측량 = 360
    • 3. 이동측량 = 361
    • 4. 확정측량 = 362
    • 제4절 제도(製圖) 및 지적산정(地籍算定) = 363
    • 1. 제도 = 363
    • 2. 지적산정 = 364
    • 제19장 지적측량사(地籍測量士)
    • 제1절 지적측량사의 법률적 탄생(誕生) = 365
    • 1. 지적측량사의 특전(特典) = 365
    • 제2절 지적측량사의 구분 및 과별(科別) = 366
    • 1. 지적측량사의 구분 = 366
    • 2. 지적측량사의 과별 = 366
    • 3. 지적측량사의 측량행위 범위 = 367
    • 4. 상치측량사 = 368
    • 5. 대행측량사 = 368
    • 6. 토지개량사업지구의 지적측량 기술자 = 369
    • 제3절 지적측량사의 전형(銓衡) = 371
    • 1. 전형의 목적 = 371
    • 2. 지적측량사 전형위원회 = 371
    • 3.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 373
    • 4. 전형고사 과목과 배점(配點) = 374
    • 5. 전형고사 과목면제의 문제점 = 375
    • 제4절 지적 측량사의 등록 = 376
    • 1. 등록은 형성처분(形成處分)이다 = 376
    • 2. 등록의 추천 = 376
    • 3. 등록의 변경과 취소 = 377
    • 제5절 지적측량 심의회(審議會) = 378
    • 1. 머리말 = 378
    • 2. 지적측량 심의회의 심의대상 = 378
    • 3. 지적측량 심의회의 종류와 극 권능(權能) = 380
    • 4. 지적측량 심의회의 구성원(構成員) = 381
    • 제6절 지적측량사의 징계 = 382
    • 1. 지적측량사 징계사유의 구분 = 382
    • 2.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 = 384
    • 3. 징계요구권자 = 385
    • 4.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 = 386
    • 제20장 지적단체(地籍團體)와 지적협회(地籍協會)
    • 제1절 "지적단체"의 의의 = 387
    • 제2절 대한 지적협회 = 388
    • 1. 연혁 = 388
    • 2. 조선지적협회시절 = 389
    • 3. 지적협회의 자산(資産) = 389
    • 4. 대한 지적협회의 권능(權能) = 390
    • 제21장 지적제도(地籍制度)의 개선문제(改善問題)
    • 제1절 서설 = 393
    • 제2절 척관법(尺貫法)에서 미터법으로의 전환 = 394
    • 1. 머리말 = 394
    • 2. 미터법 전환과 현실문제 = 395
    • 제3절 한문자위주(漢文字爲主)의 제식(制式)의 시정 = 396
    • 제4절 토지등기제도와 지적사무와의 통합 = 398
    • 제22장 지적법(地籍法)의 개정(改正)
    • 제1절 현행지적법(現行地籍法) = 400
    • 1. 서론 = 400
    • 2. 현행 지적법의 연혁 = 401
    • 3. 현행 지적법의 맹점(盲點) = 401
    • 제2절 지적법의 개정에 대한 구상(構想) = 403
    • 1. 개정지적법의 체제(體制) = 403
    • 2. 총칙에 규정할 사항 = 404
    • 3.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관하여 = 405
    • 4.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관하여 = 407
    • 5. 지적측량에 관하여 = 408
    • 6. 지적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 409
    • 7. 보칙(補則)에 규정할 사항 = 409
    • 8. 벌칙에 규정할 사항 = 411
    • 9. 부칙에 규정할 사항 = 412
    • 제23장 참조법령집(參照法令集)
    • 건축법(建築法) = 414
    • 공유수면관리법 = 416
    • 공유수면매립법(公有水面埋立法) = 416
    • 광업법(鑛業法) = 417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 417
    • 국유재산법 = 418
    • 국호(國號)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 = 419
    • 농지개혁법 = 419
    • 농지개혁법시행령 = 421
    • 농지조성법(農地造成法) = 421
    • 농촌근대화 촉진법 = 422
    • 도로법 = 423
    • 도시계획법 = 424
    • 도시계획법 시행령 = 427
    • 민법(民法) = 427
    •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 444
    • 부동산등기법 = 446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 452
    •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 453
    • 사도법(私道法) = 454
    • 상법(商法) = 455
    • 연호에 관한 법률 = 455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455
    • 외국인 토지법 = 456
    • 주민등록법 = 457
    • 지방자치법 = 458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459
    • 지방세법(地方稅法) = 460
    • 지방세법 시행령 = 462
    • 지적법(地籍法) = 462
    • 지적법 시행기일에 관한 건 = 466
    • 지적법 시행령 = 466
    • 지적측량사 규정 = 468
    • 지적측량사 규정 시행규칙 = 471
    • 징발법(徵發法) = 479
    • 토지과세 기준조사법 = 479
    •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 481
    • 토지수용법 = 483
    •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 = 484
    • 하천법(河川法) = 484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 485
    • 형사소송법 = 485
    • 형법(刑法) = 485
    • 호적법 = 486
    • 호적법 시행령 = 488
    •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査定) 또는 재결(裁決)을 경(徑)한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 = 488
    • 조선지세령(朝鮮地稅令) = 490
    • 조선지세령 시행규칙 = 494
    • 조선임야대장 규칙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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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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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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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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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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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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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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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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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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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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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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