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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석 변호사의)이혼 클리닉 = Lawyer Mr.Lee's divorc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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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협의상 이혼
    • Ⅰ. 법률해설
    • 협의상 이혼의 의미 = 23
    • 협의상 이혼의 방법 = 23
    • 이혼의 무효ㆍ취소 = 28
    • 협의상 이혼의 효과 = 32
    • Ⅱ. 사례상담
    •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36
    • 부부가 이혼 하기로 합의한 경우 밟아야 하는 절차는? = 38
    • 협의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44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러 법원에 나가면 당일 처리가 가능한가? = 45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꼭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가? = 48
    •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법원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단독확인은 안되나? = 50
    •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 51
    • 해외에 거주 중인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 53
    • 협의이혼의 확인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은? = 54
    • 부부싸움 끝에 감정적으로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효력은? = 55
    • 판사의 이혼확인까지 받은 뒤에 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 57
    • 이혼에는 합의 하였지만 자녀 및 재산분할문제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의 대처법은? = 59
    • 20세 미만인 사람이 이혼할 때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 62
    • 결혼 전의 과거를 들추어 내며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는? = 64
    •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은? = 65
    • 성격차이로 장기간 별거 중인데 자동으로 이혼처리 되는가? = 66
    • 부부간에 헤어지기로 합의 후 따로 살면서 호적만 정리하지 않은 경우는? = 67
    •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도 호적계원의 착오로 이혼신고를 수리한 경우는? = 71
    • 남편이 채무가 수습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꾸미자고 하여 협의이혼하였더니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은? = 73
    • 남편에게 속아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취소의 절차와 제출서류는? = 76
    • 해외이민을 위한 방편으로 잠시 이혼을 하자고 하여 이혼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 = 80
    • 남편의 구타에 못 이겨 강제이혼을 하였는데 취소할 수 있는가? = 82
    • Ⅲ. 법조문 및 판례
    • 협의이혼
    • 1) 형식상 협의이혼신고를 한 가장이혼은 무효 = 89
    • 2) 이혼신고에는 부부관계 해소의사의 추정력이 있다 = 89
    • 3) 과거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 = 89
    • 4) 이혼예약은 무효 = 90
    • 5) 이혼의사 없이 한 이혼신고의 효력 = 90
    • 6) 증인의 연서가 위조된 경우의 협의이혼의 효력 = 90
    • 7) 협의이혼약정 시에 위자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 = 90
    • 8) 이혼의사의 철회를 부첩관계의 용인으로 볼 수 없다 = 91
    • 이혼의 무효ㆍ취소
    • 1) 사기로 인한 이혼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92
    • 2) 법원의 확인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이혼의사결정 능력과 과정은 심리하지 않는다 = 93
    • 제2편 재판상 이혼
    • Ⅰ. 법률해설
    • 재판상 이혼의 의미 = 97
    •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 98
    •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 99
    • 재판상 이혼의 효과 = 116
    • 이혼소송의 절차 도해 = 117
    • Ⅱ. 사례상담
    • 재판상 이혼의 의미와 방법은? = 118
    •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 120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란? = 121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 124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 125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 127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 128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 130
    • 애정상실이나 성격차이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134
    • 정신병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가? = 137
    •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가? = 141
    • 신앙의 차이 또는 광신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가? = 143
    • 협의이혼의 약정 또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재판상의 이혼의 사유로 되나? = 145
    • 성불능, 임신불능, 질병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가? = 146
    • 가난에 대한 불만, 빚독촉 시달림 등 경제적 이유로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가? = 149
    •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152
    •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재판상 이혼이 허용된 경우도 있나? = 154
    •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 157
    •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나? = 159
    • 조정이혼의 당사자는? = 160
    •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위원은? = 162
    • 조정안이란? = 165
    • 조정조서란 무엇이며, 조정조항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되는가? = 167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소송이혼으로 넘어가려면? = 171
    • 가사조사관이란? = 172
    • 서울가정법원의 조사관실 = 181
    • 가정법원의 역할과 구성 = 183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의 작성법은? = 185
    • 가출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 189
    •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지 않아 송달불능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 192
    •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 197
    • 주소불명으로 위장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일방적인 이혼을 당하였는데 정정하려면? = 203
    • 재판날짜가 다른 중요한 일과 겹쳐져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 210
    • 이혼소송 시 피고가 첫 재판에 앞서 법원에 미리 제출해 두어야 할 서류는? = 212
    •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맞받아서 오히려 이쪽에서 이혼소송을 걸고 싶은 경우는? = 215
    • 재판기일에 이혼법정에 출석하면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가? = 218
    • 이혼소송 진행 도중에 부부가 화해 할 수도 있나? = 221
    • 이혼소송의 판결 주문은 어떤 내용으로 선고되는가? = 222
    • 이혼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나? = 225
    •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생기는가? = 229
    • 이혼경력을 호적에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은? = 231
    • Ⅲ. 법조문 및 판례
    • 재판상 이혼원인
    • 1) 재판상 이혼사유와 법원의 심판범위 = 235
    • 2) 이혼소송 제기 후의 부부간의 간음과 강간죄의 성부 = 236
    •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가사소송에서 증거능력 = 236
    • 4) 송달되어온 이혼심판정본을 은닉한 경우의 항소기간 = 236
    • 5) 의사무능력인 금치산자의 이혼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 = 237
    • 6)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정도 = 237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1-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 = 237
    • 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척 = 238
    • 1-3) 계속적인 부첩관게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238
    • 1-4) 부정한 행위의 의미 = 239
    • 1-5) 여럿이 어울려 카바레에 출입한 것은 처의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경우 = 239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2-1) 악의의 유기 = 239
    • 2-2) 쌍방이 책임 있는 이유로 한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 239
    • 2-3)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사유 = 240
    • 2-4) 배우자의 무단가출 = 240
    • 2-5) 남편의 폭행을 못 이긴 가출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 240
    • 2-6)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 240
    • 2-7) 가정을 돌보지 않는 광신도 = 241
    • 2-8) 신앙의 포기 및 구타 때문에 가출한 경우 = 241
    • 2-9) 고부간의 갈등 시 남편이 처자식이 아닌 어머니와 동거한 경우 = 242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3-1)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 242
    • 3-2)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 (구법관계) = 242
    • 3-3) 이혼판결과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 243
    • 3-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 243
    • 3-5)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 243
    • 3-6)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부당한 대우 = 243
    • 3-7)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 = 244
    • 3-8)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으로 고소한 경우 = 244
    • 3-9) 임신불능이라고 학대한 경우 = 244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때
    • 4-1)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245
    • 4-2) 배우자의 존속친에 대한 모욕 또는 가혹한 학대행위 = 245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6-1) 별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5
    • 6-2)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감정의 대립, 갈등, 균열의 경우 = 246
    • 6-3) 이혼합의 후 별거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 246
    • 6-4) 부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247
    • 6-5) 결혼생활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쌍방에 있을 경우 = 247
    • 6-6) 배우자 상호간 또는 친족간의 감정의 대립 = 247
    • 6-7) 파렴치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경우 = 247
    • 6-8) 이혼합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하는가 = 247
    • 6-9)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와 귀책사유와의 관계 = 248
    • 6-10)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소정의 이혼사유 = 248
    • 6-11) 생식불능과 성적 기능의 부족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 248
    • 6-12)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 248
    • 6-1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개념 및 판단요소 = 249
    • 6-14)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 = 249
    • 6-15) 쌍방 유책의 혼인파탄 경우에 가벼운 유책자의 이혼청구 = 249
    • 6-1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 250
    • 6-17) 채팅으로 가정유기하면 이혼사유 = 250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1) 재결합한 후 새로이 밝혀진 간통 = 251
    • 2) 민법 제841조와 위자료청구사건의 제척기간 = 251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의 적용범위 = 251
    • 제3편 이혼위자료
    • Ⅰ. 법률해설
    • 위자료의 의미 = 263
    • 위자료의 근거법조항 = 264
    •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 = 264
    •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 265
    • 이혼위자료의 지급방법 = 267
    • 이혼위자료의 액수 = 268
    • 이혼위자료에 관한 이행의 확보 = 269
    • Ⅱ. 사례상담
    • 남편의 정부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나? = 271
    •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 273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받고도 추가적인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에 응해 주지 않는 경우는? = 279
    • 이혼소송 중 협의이혼에 합의가 되어 소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를 받고도 이혼에 불응할 때는? = 281
    • 위자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혼은 안하고 아파트만 처분하려고 하면? = 284
    • 패소하고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 285
    •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287
    • 법원의 위자료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방법은? = 291
    • 이혼위자료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 297
    •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 299
    • Ⅲ. 법조문 및 판례
    • 1) 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후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 제기 여부 = 301
    • 2) 위자료 액수산정의 기준 = 301
    • 3) 위자료 액수산정은 사실심의 전권 = 302
    • 4) 위자료만을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이혼사유를 인정한 경우 = 302
    • 5) 간통자는 상대방 자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303
    • 6) 위자료액수의 산정방법 = 303
    • 제4편 재산분할
    • Ⅰ. 법률해설
    •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 307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 308
    •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 312
    • 재산분할의 심리와 재판 = 314
    • 재산분할의 내용 = 318
    •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322
    •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 322
    • 재산분할청구권의 우선변제성 = 323
    • 대위행사 = 324
    • 사전처분 = 324
    • 보전처분 = 324
    • 재산분할계약 = 324
    •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 325
    • 재산분할과 세금문제 = 329
    • Ⅱ. 사례상담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 331
    • 위자료도 못 받고 억지로 이혼을 당한 경우는? = 335
    •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의 소장 작성방법 = 338
    • 재산분할액수의 산정시점은 언제이며, 이혼 후 사정변경에 의해 재산분할액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 340
    • 재산분할에 있어 현물분할 시에는 일시급 지급만 가능한가? = 343
    • 이혼을 한 후에도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45
    •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공유재산의 분할은? = 347
    • 남편에게는 시댁에서 사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49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부모가 부자일 경우 재산분할은? = 352
    • 남편이 아내 명의로 정기예금을 해 둔 경우 실질적인 예금주는? = 354
    • 남편수입으로 아내가 재산증식을 한 경우 아내명의 부동산은 이혼 후 귀속자는? = 355
    •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이 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는? = 357
    • 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의 책임은? = 358
    • 이혼 후 혼인 때 받은 예물도 반환해야 하는가? = 359
    •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 360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63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때 소유권 이전 절차는? = 365
    • 이혼 시에 남편으로부터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관계는? = 368
    • 합의한 재산분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 369
    • 이혼 후 처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는? = 375
    • Ⅲ. 법조문 및 판례
    • 1) 청산 채무 공제 후 남은 금액 없어도 잉여재산 있으면 재산분할청구 가능 = 383
    • 2)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메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불가 = 384
    • 3) 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 = 384
    • 4)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 시 = 385
    • 5)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 아니다 = 385
    • 6)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상이 높지 아니한 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 = 386
    • 7) 혼인중 처의 협조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시의 고려요소 = 386
    • 8) 재산분할 확정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청구 가능 = 387
    • 9) 재산분할 지체 시 연 5% 지연손해금 = 387
    • 10) 이혼 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388
    • 제5편 자녀문제
    • Ⅰ. 법률해설
    • 이혼 시 자녀의 신분관계 = 391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이혼 후의 친권자 = 391
    •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부담 = 394
    •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 399
    • 자녀문제에 관한 이행의 확보 = 401
    • Ⅱ. 사례상담
    • 이혼 후 전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앙육할 수 있나? = 403
    •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앙육자 및 양육비지급청구를 위한 절차와 서식 = 405
    • 양육자지정청구 시 법원의 판단기준은? = 410
    •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하여 정했던 친권자와 양육자를 그 후에 변경할 수 있는가? = 413
    • 남편과 합의하에 인공수정 하여 낳은 아이를 남편이 안 보려고 하는 경우 그 양육책임은? = 415
    • 이혼 후 지급하여야 하는 자녀의 앙육비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는가? = 417
    • 양육비 지급액의 변경이 가능한가? = 418
    • 사실혼 중에 낳은 아들을 혼자 키워 왔는데 그 생부에게 그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420
    • 지난날 혼자서 키워온 아이의 양육비를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421
    • 양육비를 몇 달째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 시킬 수 있는 방법은? = 422
    • 양육자인 모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가? = 424
    •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기 자식을 만나볼 권리가 있는가? = 425
    • 아이의 아버지가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간 후 돌려보내지 않을 때는? = 427
    •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변화는? = 429
    • Ⅲ. 법조문 및 판례
    • 1) 부의 친권에 기한 유아인도청구가 친권의 남용이 되는 경우 = 435
    • 2) 친모도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친권자인 부(父)의 유아인도청구 거절 못 한다 = 436
    • 3)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에는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비도 포함 = 437
    • 4)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 청구를 할 수 없다 = 437
    • 5) 이혼부모의 양육권과 친권과의 관계 = 438
    • 6) 양육자지정청구와 동시에 장래의 양육비지급청구도 할 수 있다 = 441
    • 7)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441
    • 8) 이혼 후 모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자녀를 만난 경우 주거침입죄 위법성 조각 = 441
    • 이혼에 관한 속설 = 443
    • 이상석 변호사 Profile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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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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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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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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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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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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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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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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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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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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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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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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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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