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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治學原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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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Ⅰ부 國內政治論
    • 제1장 政治란 무엇인가 = 17
    • §1. 政治의 槪念 = 17
    • 1. 政治의 말 뜻 = 17
    • 2. 政治關係의 基本的 內容과 關係設定의 要件 = 19
    • §2. 政治共同體의 歷史的 發展 = 21
    • 1. 政治共同體의 槪念 = 21
    • 2. 國家라는 東洋語의 意味 = 24
    • 3. 西洋語에 있어서의 國家 = 24
    • (1) 近世以前 = 24
    • (2) 近世以後 = 25
    • 4. 近代國家體制의 成立과 特徵 = 26
    • (1) 近代國家 發生의 歷史的 要因 = 27
    • (2) 中世國家와 近代國家의 比較 = 28
    • 5. 近代民族國家의 發展 = 29
    • (1) 民族과 民族主義 = 29
    • (2) 民族主義의 起源과 完成-프랑스 革命 = 30
    • (3) 西歌的 民族主義의 擴散과 非유럽지역의 近代國家類型 受容 = 31
    • §3. 現代社會와 政治 = 32
    • (1) 大衆社會의 政治 : 大衆民主主義의 問題 = 33
    • (2) 新生國의 問題 : 近代化의 葛藤 = 35
    • 연구문제 = 36
    • 제2장 政治學이란 어떤 學問인가 = 38
    • §1. 政治學의 實踐的 性格 = 38
    • §2. 政治學의 發展過程 = 39
    • 1. 都市國家의 政治理論 = 40
    • (1) 그리이스의 政治理論 = 40
    • (2) 로마의 政治理論 = 41
    • 2. 中世의 政治理論 = 41
    • 3. 近世 民族國家의 政治理論 = 42
    • (1) 絶對君主의 政治理論 = 42
    • (2) 市民革命의 政治理論 = 43
    • (3) 功利主義의 政治學 = 43
    • (4) 實證主義的 政治學 = 44
    • (5) 觀念論的 國家學 = 44
    • §3. 政治學의 硏究對象 = 45
    • 1. 國家現象設 = 46
    • 2. 集團現象設 = 47
    • 3. 權力現象設 = 48
    • 4. 政治的인것의 外延 = 49
    • §4. 政治學의 硏究方法 = 50
    • 1. 政治學의 發達 = 50
    • (1) 歷史的方法 = 50
    • (2) 制度的·法律的方法 = 51
    • (3) 行態主義的 方法 = 52
    • 2. 現代政治學 方法論의 潮流 = 54
    • (1) 權力理論 = 55
    • (2) 政治集團理論 = 57
    • (3) 體系分析理論 = 58
    • (4) 構造·機能主義理論 = 60
    • (5) 코뮤니케이션 理論 = 61
    • 연구문제 = 63
    • 제3장 政治權力論 = 66
    • §1. 政治權力의 本質 = 66
    • 1. 權力과 政治權力 = 66
    • (1) 一般性 = 67
    • (2) 殘存性 = 67
    • (3) 統合性 = 67
    • (4) 强制性 = 68
    • 2. 權力·權威·影響力(勢力) = 68
    • (1) 權力과 權威 = 68
    • (2) 權力과 影響力 = 68
    • 3. 政治權力의 發生 = 69
    • 4. 權力의 實體槪念과 關係槪念 = 70
    • §2. 政治權力의 構造와 手段 = 71
    • 1. 支配와 服從의 關係와 類型 = 71
    • (1) 超越的 支配와 盲目的 服從 = 72
    • (2) 條件的 支配와 公利的 服從 = 72
    • (3) 內在的 支配와 自律的 服從 = 72
    • 2. 政治權力의 構造 = 73
    • (1) 權力의 主體-治者層 = 73
    • (2) 權力의 客體-被治者層 = 73
    • 3. 政治權力의 支配手段 = 74
    • (1) 說得 = 75
    • (2) 强制 = 76
    • §3. 政治權力의 正當性 = 78
    • 1. 權力의 正當性 = 78
    • 2. 正當한 支配의 理想型 = 79
    • (1) 傳統的 支配 = 79
    • (2) 合法的 支配 = 79
    • (3) 카리스마的 支配 = 80
    • 3. 倫理的 正當性 = 81
    • (1) 安全과 秩序 = 82
    • (2) 正義와 法原則 = 82
    • (3) 一般福祉 = 82
    • 4. 政治的 象徵操作 : 마이란다와 코레덴다 = 83
    • (1) 마이란다 = 83
    • (2) 크레덴다 = 84
    • §4. 政治權力의 變動 = 85
    • 1. 政治權力의 機能化過程 = 85
    • (1) 政治權力의 획득 = 86
    • (2) 物理的 强制力의 독점 = 86
    • (3) 正當性의 획득 = 86
    • (4) 諸價値의 配分 = 86
    • (5) 制度의 機能化 = 86
    • 2. 權力變動의 樣式 = 86
    • (1) 革命 = 87
    • (2) 쿠데타(Corpd'Etat) = 89
    • 연구문제 = 90
    • 제4장 엘리뜨와 리이더십 = 92
    • §1. 엘리뜨의 槪念 = 92
    • §2. 古典的 엘리뜨 主義者의 理論 = 94
    • (1) 파레토의 엘리뜨 循環論 = 94
    • (2) 모스카의 支配階級論 = 95
    • (3) 마헬스의 寡頭制의 鐵則 = 96
    • §3. 政治엘리뜨의 充員 = 97
    • §4. 新生國家의 엘리뜨 = 100
    • §5. 리이더십의 特徵 = 103
    • §6. 政治的 리이더의 資質 = 105
    • §7. 리이더십의 類型 = 106
    • 연구문제 = 108
    • 제5장 政治體系論 = 110
    • §1. 政治體系의 槪念定義 = 110
    • 1. 體系의 槪念 = 110
    • 2. 體系理論의 發展 = 112
    • (1) 社會體系論 = 112
    • (2) 政治體系論 = 114
    • 3. 體系分析方法 = 115
    • (1) 體系分類分析(體系分析) = 115
    • (2) 體系要因分析(體系分析) = 116
    • (3) 體系分析의 批判 = 117
    • §2. 政治體系理論 = 117
    • 1. 파슨즈의 社會體系論 = 117
    • (1) 社會體系의 機能的 範疇 = 118
    • (2) 社會體系의 構造的 分化 = 119
    • (3) 政治體系의 모델 = 120
    • 2. 이스튼의 一般體系理論 = 121
    • (1) 政治體系槪念 = 121
    • (2) 政治體系의 屬性 = 122
    • (3) 投入機能-要求와 支持 = 123
    • (4) 産出과 體系保存 = 124
    • 3. 알몬드의 構造·機能分析 = 125
    • (1) 體系槪念 = 125
    • (2) 政治體系의 特徵 = 126
    • (3) 政治體系의 機能的 範疇 = 127
    • (4) 適應과 變化過程 = 130
    • 연구문제 = 132
    • 제6장 政治過程論 = 133
    • §1. 政治過程의 槪念 = 133
    • §2. 政黨政治論 = 134
    • 1. 政黨의 意義 = 134
    • (1) 政黨의 槪念 = 134
    • (2) 政黨의 特徵 = 135
    • (3) 政黨의 定義 = 136
    • 2. 政黨의 類型 = 137
    • (1) 理念에 의한 分類 = 137
    • (2) 利害에 의한 分類 = 138
    • (3) 組織에 의한 分類 = 138
    • (4) 其他의 基準(政黨構造의 形態에 의한 分類) = 140
    • 3. 政黨의 發生과 分化 = 141
    • (1) 政黨發生의 淵源과 發展 = 141
    • (2) 政黨의 分化 = 142
    • 4. 政黨의 機能 = 145
    • (1) 輿論의 形成과 組織化-利益集約機能 = 146
    • (2) 大衆에 대한 政治敎育-啓蒙的機能 = 146
    • (3) 政府의 組織-民主社會와 政治機構의 媒介的 機能 = 147
    • (4) 指導者의 選出機能 = 147
    • (5) 權力에 대한 批判과 抵抗-權力批判機能 = 147
    • 5. 政黨의 組織 = 148
    • (1) 基礎單位 = 148
    • (2) 結合樣式 = 149
    • (3) 公式的 및 非公式的 組織 = 150
    • (4) 政黨組織의 寡頭化現象 = 151
    • 6. 政黨制度 = 152
    • (1) 一黨獨裁制度 = 153
    • (2) 兩大政黨制度 = 153
    • (3) 多數政黨制度 = 155
    • §3. 壓力政治論 = 156
    • 1. 壓力團體의 槪念 = 156
    • 2. 壓力團體의 擡頭要因 = 157
    • (1) 政黨의 缺陷에 대한 相對的 役割의 증대 = 157
    • (2) 代議制度에 대한 利益集團의 增大 = 157
    • (3) 政黨의 構造와 그 活動의 變質 = 158
    • (4) 社會의 各分野에 대한 政府統制力의 增大 = 158
    • 3. 政黨과 壓力團體와의 차이 = 158
    • 4. 壓力團體의 種類 = 159
    • (1) 社會學的 分類方法 = 159
    • (2) 政治學的 分類方法 = 160
    • 5. 壓力行使의 接近方法 = 161
    • (1) 立法府에의 接近 = 161
    • (2) 行政府에의 接近 = 162
    • (3) 司法府에의 接近 = 162
    • 6. 壓力團體의 機能 = 163
    • 7. 韓國壓力團體의 特徵 = 164
    • (1) 量的인 異常肥大化現象 = 164
    • (2) 質的 脆弱性 = 164
    • §4. 現代官僚制 = 165
    • 1. 官僚制의 槪念 = 165
    • 2. 官僚制의 歷史的 發展形態 = 167
    • (1) 絶對制的 官僚制 = 167
    • (2) 公務員的 官僚制 = 167
    • (3) 現代的 官僚制 = 167
    • 3. 現代官僚制의 문제점과 方向 = 168
    • 연구문제 = 170
    • 제7장 政治機構論 = 172
    • §1. 政治機構論의 意義 = 172
    • 1. 政治機構의 뜻 = 172
    • 2. 政治機構의 分類 = 173
    • (1) 傳統的 分類 = 173
    • (2) 現代的 分類 = 173
    • §2. 權力分立의 理論과 實際 = 175
    • 1. 權力分立의 理論 = 175
    • (1) 죤·록크의 二權分立論 = 176
    • (2) 몽테스키외의 三權分立論 = 176
    • 2. 權力分立論의 變質과 實際 = 177
    • §3. 議會制 民主政治型 = 178
    • 1. 議會政治의 發達過程 = 178
    • (1) 參與議會時期(中世末期∼近世初期) = 179
    • (2) 立議會時期(17세기∼18세기말의 市民革命시기) = 179
    • (3) 議會制民主政治의 確立期(19세기∼20세기초) = 179
    • 2. 議會制民主政治의 特徵 = 179
    • 3. 議會制民主政治의 運營 = 180
    • (1) 議會와 內閣과의 關係 = 180
    • (2) 多數黨(政府黨)과 反對黨 = 181
    • (3) 議會와 國民과의 關係 = 181
    • 4. 議會政治運營의 沮害要因 = 182
    • (1) 議會主義의 院內主義的 解釋 = 182
    • (2) 多數決原理의 歪曲 = 183
    • 5. 議會制度의 危機와 그 對策 = 184
    • (1) 議會制度上의 危機現象 = 184
    • (2) 議會制度危機에 대한 對策 = 185
    • §4. 大統領 中心型 = 188
    • 1. 大統領制의 成立根據 = 188
    • 2. 大統領 中心型의 特徵 = 189
    • 3. 美國의 議會·行政府·司法府 = 191
    • (1) 大統領議會에 대한 抑制權 = 191
    • (2) 議會의 行政府에 대한 抑制權 = 192
    • (3) 司法府의 優位性 = 192
    • 4. 議員內閣制와 大統領 中心制와의 差異 = 193
    • (1) 內閣의 地位問題 = 193
    • (2) 議會에 대한 責任問題 = 193
    • (3) 議會의 信任問題 = 193
    • (4) 議會出席에 대한 의무 問題 = 193
    • (5) 下院에 대한 解散權 問題 = 193
    • (6) 議席의 有無에 대한 問題 = 193
    • 5. 大統領 中心型에 變形-後進國의 新大統領制 = 194
    • §5. 最高會議制一黨政治型 = 195
    • 1. 소비에트 政治制度의 發生 = 196
    • 2. 蘇聯邦 政治機構의 特徵 = 197
    • (1) 最高會議 = 197
    • (2) 最高會議幹部會 = 198
    • (3) 閣僚議會 = 198
    • 3. 蘇聯共産黨의 特徵 = 199
    • 연구문제 = 200
    • 제8장 政治文化論 = 202
    • §1. 政治文化 硏究의 背景 = 202
    • §2. 政治文化의 槪念 = 204
    • §3. 政治定向의 意味 = 205
    • 1. 政治的 認識 = 206
    • 2. 政治的 感情 = 206
    • 3. 政治的 評價 = 206
    • §4. 政治文化와 政治制度 = 207
    • (1)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정치문화에 큰 변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제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 208
    • (2) 국민의 政治文化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전혀 이질적인 政治理念과 제도가 채택도입되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 경우 = 208
    • §5. 政治文化의 類型 = 208
    • 1. 地方型 政治文化 = 209
    • 2. 臣民型 政治文化 = 209
    • 3. 參與型 政治文化 = 209
    • §6. 엘리뜨 文化와 大衆文化 = 210
    • §7. 政治社會化 = 211
    • 1. 政治社會化의 時期 = 212
    • 2. 政治社會化의 機構 = 212
    • (1) 家庭 = 213
    • (2) 學校 = 213
    • (3) 同僚集團 = 214
    • (4) 職場 = 214
    • (5) 매스·미이디어 = 214
    • (6) 政黨 = 214
    • (7) 政治體系 = 214
    • 3. 政治社會化의 類型 = 215
    • (1) 蓄積型(Accumulation Model) = 215
    • (2) 轉移型(Interporsonal Transfer Model) = 215
    • (3) 同一視型(Identification Model) = 215
    • (4) 認識·成長型(Cognitive-Divelopment Model) = 216
    • 4. 政治社會化의 節次 = 216
    • (1) 個人化(Personalization) = 216
    • (2) 政治化(Politicization) = 216
    • (3)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 = 216
    • (4) 理想化(Idealization) = 217
    • §8. 政治文化理論의 評價 = 217
    • 연구문제 = 219
    • 제9장 이데올로기 = 221
    • §1. 이데올로기의 槪念 = 221
    • 1. 이데올로기의 語源과 本質 = 221
    • 2. 이데올로기의 두가지 槪念 = 222
    • §2. 自由主義와 마르크스 主義: 이데올로기의 歷史的類型과 機能 = 224
    • §3. 現代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 226
    • 1. 西歐先進國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下落 = 226
    • 2. 共産政權의 등장과 이데올로기의 國際政治化 = 227
    • 3. 新生諸國에서의 이데올로기 = 228
    • 연구문제 = 230
    • 제10장 政治發展論 = 231
    • §1. 後進國의 槪念과 特徵 = 231
    • 1. 後進國의 槪念 = 231
    • 2. 後進國 政治過程의 特徵 = 232
    • §2. 近代化의 槪念 = 234
    • 1. 近代化의 槪念 = 234
    • 2. 近代化와 西歐化·工業化 = 235
    • 3. 近代化와 發展 = 236
    • §3. 新生國 近代化의 指標 = 237
    • 1. 政治的近代化의 指標 = 238
    • 2. 經濟的近代化의 指標 = 239
    • 3. 社會的近代化의 指標 = 239
    • 4. 文化的·心理的近代化의 指標 = 240
    • §4. 政治發展의 槪念 = 241
    • §5. 政治發展硏究의 接近方法 = 243
    • 1. 法的·制度的接近方法 = 244
    • 2. 經濟的接近方法 = 244
    • 3. 行政的接近方法 = 244
    • 4. 社會體系接近方法 = 245
    • 5. 政治文化接近方法 = 246
    • §6. 政治發展의 危機 = 246
    • 1. 一體性危機(The Identity Crsis) = 247
    • 2. 正統性危機(The Legitimacy Crsis) = 247
    • 3. 浸透危機(The Penetration Crsis) = 247
    • 4. 參與危機(The Participation Crsis) = 247
    • 5. 統合危機(The Integration Crsis) = 247
    • 6. 分配危機(The Distribution Crsis) = 248
    • 연구문제 = 248
    • 제11장 軍과 政治 = 250
    • §1. 軍隊文化의 特徵 = 251
    • §2. 軍隊集團의 形成과 機能 = 253
    • 1. 軍隊組織의 形成 = 253
    • (1) 獨立과 軍隊組織 = 253
    • (2) 軍隊組織의 非連續性 = 254
    • (3) 軍隊集團의 統合 = 256
    • 2. 軍隊充員과 社會構造 = 256
    • 3. 新生國의 軍隊發展(軍隊集團의 制度化) = 260
    • 4. 軍隊의 機能 = 262
    • (1) 軍事的 機能 = 262
    • (2) 社會的 機能 = 263
    • (3) 政治的 機能 = 264
    • §3. 軍隊文化와 社會變化(軍의 政治參與동기) = 267
    • 1. 軍隊와 社會變化에 對한 諸理論 = 267
    • (1) 階級利益 = 267
    • (2) 地域利益 = 268
    • (3) 集團利益 = 268
    • (4) 個人利益 = 269
    • 2. 軍隊文化와 近代化過程 = 269
    • (1) 模範性 = 269
    • (2) 集團性 = 271
    • 3. 軍隊 엘리뜨들의 政治行態 = 274
    • (1) 라팀 아메리카 = 274
    • (2) 中東 = 275
    • (3) 東南亞細 = 277
    • (4) 아프리카 = 278
    • §4. 軍隊文化와 民主主義 = 279
    • 연구문제 = 281
    • 제12장 韓國政治論-韓國民主政治體制의 發展硏究 = 283
    • §1. 序論-近代化論과 土着化의 입장 = 283
    • §2. 後進國의 政治狀況과 政治文化的 背景 = 287
    • 1. 政治體系와 政治文化 = 287
    • 2. 過渡社會의 一般的特性 = 287
    • 3. 西歐制度 移植의 문제점 = 289
    • 4. 급격한 社會變動과 政治的 不安定 = 290
    • (1) 經濟發展問題 = 291
    • (2) 都市化의 현상 = 291
    • (3) 大衆媒介體의 手段化 = 292
    • §3. 韓國의 政治文化와 政治體系 = 293
    • 1. 韓國政治體系의 形成要因 = 293
    • (1) 韓國의 政治文化패턴-混合的 性格 = 293
    • (2) 韓國民의 意識-權威主義的 性向 = 295
    • 2. 韓國政治體系의 不均衡性-統治와 參與의 關係 = 296
    • §4. 韓國政治體制 土着化의 形成課題 = 298
    • 1. 韓國政治體制發展의 制約性 = 298
    • (1) 社會階層構造의 單純性 = 298
    • (2) 政治集團(政黨)의 個人化傾向 = 300
    • (3) 政策決定過程의 非公式性 = 300
    • 2. 韓國政治體制 土着化 摸索 = 301
    • (1) 韓國政治體制 土着化의 歷史的 性格 = 301
    • 3. 韓國政治體制에 부과된 課題 = 304
    • §5. 結論-韓國政治體制의 民主化方向 = 305
    • 제Ⅱ부 國際政治論
    • 제13장 國際政治와 國際政治學 = 311
    • §1. 國際政治의 成立 = 311
    • 1. 國際政治와 國內政治 = 311
    • 2. 國際政治槪念의 特殊性 = 312
    • 3. 近代國際社會의 成立과 發展 = 313
    • (1) 近代國際社會의 成立과 發展 = 313
    • (2) 現代國際社會의 成立과 發展 = 315
    • (3) 第二次 世界大戰의 國際政治的 意味 = 318
    • §2. 國際政治學의 成立 = 320
    • 1. 國際政治學의 成立 = 320
    • (1) 背景 = 320
    • (2) 一次世界大戰과 國際政治學의 의식 = 321
    • (3) 兩次大戰의 경험과 國際政治學의 發展 = 321
    • §3. 國際政治理論의 發展과 現代的 傾向 = 323
    • 1. 初期國際政治硏究의 傾向 = 323
    • 2. 現代國際政治學의 理論 = 324
    • (1) 權力理論 = 324
    • (2) 科學主義的 理論 = 326
    • (3) 歷史·社會學的 理論 = 327
    • (4) 其他國에 있어서의 國際政治學 = 328
    • (5) 理論定立의 問題點 = 329
    • 연구문제 = 329
    • 제14장 國際社會와 國際政治學 = 331
    • §1. 國際社會의 問題 = 331
    • §2. 國際政治의 圈域 = 334
    • 1. 國際政治圈의 形成 = 334
    • 2. 政治樣式의 傳播 = 335
    • (1) 傳播의 要件 = 335
    • (2) 傳播의 內容 = 336
    • 3. 國際政治圈의 歷史的 類型 = 337
    • (1) 儒敎的 國際政治圈 = 337
    • (2) 回敎的 國際政治圈 = 338
    • 4.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陣營 = 339
    • 연구문제 = 340
    • 제15장 對外政策 = 342
    • §1. 對外政策의 基盤 = 342
    • 1. 主體的立場 : 自國中心主義 = 342
    • 2. 客觀的制約 : 힘과 互惠性 = 343
    • 3. 基本的 制度 : 現狀維持·現狀打破 = 344
    • §2. 對外政策의 表現形式(Ⅰ) : 外交 = 346
    • 1. 對外政策과 外交 = 346
    • 2. 外交의 諸類型 = 348
    • (1) 舊式外交(閨房外交 : Boudoir Diplomacy)·新式外交(現代外交) = 348
    • (2) 商人外交(Mercantile Diplomacy) 武士外交(Warrior Diplomacy) = 349
    • (3) 秘密外交(Secret Diplomacy)·公開外交(Open Diplomacy) = 351
    • 3. 外交機關과 그 任務 = 351
    • (1) 代表(Representation)의 임무 = 352
    • (2) 交涉(Negotiation)의 임무 = 352
    • (3) 報告(Reporting)의 임무 = 353
    • (4) 利益保護(Protection of Interests)의 임무 = 353
    • §3. 對外政策의 表現形式(Ⅱ) : 戰爭 = 354
    • 1. 對外政策과 戰爭 = 354
    • 2. 戰爭규모의 全面性 = 356
    • 3. 戰爭手段의 機械化 = 357
    • (1) 武器의 機械化 = 357
    • (2) 輸送 및 通信手段의 機械化 = 358
    • 4. 戰爭과 國際政治 = 359
    • §4. 對外政策의 表現形式(Ⅲ) : 宣傳 = 360
    • 1. 對外政策과 宣傳 = 360
    • 2. 政治的 宣傳의 一般的 特徵 = 362
    • (1) 單純化·單一化·象徵化 = 362
    • (2) 擴大·歪曲·縮小 = 363
    • (3) 反復·連續 = 363
    • 3. 宣傳의 限界 = 363
    • (1) 事實性 = 363
    • (2) 對外政策의 內容 = 364
    • (3) 客體의 生活感情 = 364
    • 연구문제 = 365
    • 제16장 國家關係의 統制 = 367
    • §1. 勢力均衡(Balance of Power) = 367
    • 1. 勢力均衡의 意義와 前提 = 367
    • 2. 勢力均衡의 다양한 意味 = 368
    • 3. 勢力均衡槪念 理解의 세가지 水準 = 369
    • (1) 狀況(Situation)으로서의 勢力均衡 = 369
    • (2) 政策(Policy)으로서의 勢力均衡 = 370
    • (3) 體系(System)로서의 勢力均衡 = 370
    • 4. 勢力均衡의 두가지 類型 = 371
    • (1) 直接的 對立類型 = 371
    • (2) 循環的 對立類型 = 372
    • 5. 勢力均衡維持를 위한 方法 = 373
    • (1) 分割과 支配(Divide and Rule) = 373
    • (2) 補償(Compensations) = 373
    • (3) 軍備와 軍縮(Armament and Disarmament) = 373
    • (4) 干涉과 不干涉 = 374
    • (5) 同盟(Alliance) = 374
    • (6) 緩衡國家(Buffer State)의 設定 = 374
    • 6. 勢力均衡의 機能 = 374
    • 7. 勢力均衡의 評價 = 375
    • (1) 勢力均衡의 不確實性 = 375
    • (2) 勢力均衡의 非現實性 = 375
    • (3) 勢力均衡의 이데올로기 化 = 376
    • §2. 集團安全保障(Collective Security) = 376
    • 1. 集團安全保障과 勢力均衡의 差異 = 376
    • (1) 목적의 내용 = 376
    • (2) 수단의 선택 = 376
    • (3) 나라사이의 합의내용과 형식 = 376
    • 2. 集團安保槪念의 發展 = 376
    • 3. 集團安保의 特色 = 377
    • 4. 集團安保의 限界 = 378
    • §3. 國際法 = 379
    • 1. 國際社會의 法秩序 = 380
    • 2. 國際法의 機能 = 382
    • (1) 權力의 國際法(The Internationat Law of Power) = 383
    • (2) 相互主義의 國際法(The Internationat Law of Reciprocity) = 383
    • (3) 調整의 國際法(The Internationat Law of Coordination) = 383
    • 3. 國際關係의 變遷에 따르는 國際法 = 383
    • §4. 國際機構 = 385
    • 1. 國際機構의 分類 = 385
    • 2. 國際機構의 發展過程 = 386
    • 3. 國際聯盟(League of Nations) = 387
    • (1) 構成 = 387
    • (2) 機關 = 387
    • (3) 活動 = 388
    • 4. 國際聯合(United Nations) = 389
    • (1) 構成 = 389
    • (2) 主要機關 = 289
    • (3) 機能 = 390
    • (4) 문제점 = 390
    • 연구문제 = 391
    • 제17장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貧困과 繁榮 : 南北問題 = 393
    • §1. 先進國的 狀況과 帝國主義論 = 395
    • 1. 槪觀 : 帝國主義와 植民主義 = 395
    • 2. 유럽 近代國家와 植民地 = 396
    • 3. 戰後의 先進國的 狀況 : 新植民地主義 = 398
    • 4. 帝國主義의 經濟理論 = 400
    • §2. 後進國的 狀況과 開發政策 = 401
    • 1. 槪觀 = 401
    • 2. 後進國開發政策의 方向과 딜레마 = 405
    • §3. 南北問題의 基本的 잇슈와 그 進展 = 406
    • 1. 槪觀 : 南北問題와 UNCTAD = 406
    • 2. 南北問題의 基本的 잇슈 = 407
    • (1) 援助問題 = 408
    • (2) 一次産品問題 = 408
    • (3) 特惠關稅問題 = 409
    • 3. 南北問題의 進展 : 세계 전체로의 均衡과 調和 = 410
    • 연구문제 = 411
    • 제18장 國際政治와 韓國 = 412
    • §1. 問題의 所在 = 412
    • §2. 韓半島 分斷에 얽힌 國際政治的 狀況 = 413
    • 1. 第二次大戰 末期 列强의 對韓政策 = 413
    • 2. 戰後美國의 對日政策과 韓半島의 位置: 六·二五事變의 背景 = 416
    • §3. 東亞國際政治의 構造變化와 韓國 = 419
    • 1. 兩極體制의 西强體制로 = 419
    • 2. 韓半島에서의 戰爭終結과 美·中共·蘇의 共存樣式 = 420
    • §4. 結論 = 422
    • 1. 共存과 統一, 自律과 他律 = 422
    • 2. 주변 情勢에의 能動的 對處 : 8.15宣言과 6.23宣言 = 424
    • 연구문제 = 425
    • 參考文獻 = 427
    • 索引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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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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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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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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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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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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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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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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