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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環境白書

    • 저자

      Shigaken seikatsu kankyobu kankyo.

    • 발행사항

      大津: 滋賀縣生活環境部環境室,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일본어

    • KDC

      539.98136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일본

    • 서명/저자사항

      環境白書 / 滋賀縣生活環境部環境室 編集

    • 판사항

      平成7年版

    • 형태사항

      489p.: 揷圖; 2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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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第1部 總說
    • 第1章 淡海の環境∼環境自治の新たな展開をめざして = 1
    • 第1節 現在までの環境政策の展開 = 1
    • 第2節 環境政策の目標と淡海の取組 = 3
    • 第3節 新たな展開を求めて = 9
    • 第2章 環境の槪況 = 19
    • 第1節 水環境 = 19
    • 第2節 大氣環境 = 23
    • 第3節 都市的生活環境等 = 24
    • 第4節 自然環境 = 26
    • 第3章 平成6年度に講じた主な環境保全施策 = 27
    • 第1節 平成6年度に講じた主な環境保全施策 = 27
    • 1. 異常渴水とその對應 = 27
    • 2. 琵琶湖の環境保全制度の推進 = 28
    • 3. 小規模排水事業場に對する排水對策 = 30
    • 4. 北湖有機汚濁對策の推進 = 31
    • 5. 南湖水質改善事業の實施 = 31
    • 6. 地球環境保全への取組 = 32
    • 7. UNEP國際環境技術センタ-滋賀事務所オ-プン = 33
    • 8. ラムサ-ル條約登錄濕地の保全推進 = 34
    • 9. 公共建設事業における環境配慮 = 35
    • 第2部 環境の現況と對策
    • 第1章 水環境の保全 = 37
    • 第1節 水環境の槪況 = 37
    • 1. 水環境の槪況 = 37
    • 第2節 琵琶湖 = 39
    • 1. 水質汚濁に係る環境基準 = 39
    • 2. 琵琶湖水質調査結果の槪要 = 40
    • 3. 琵琶湖水質保全計畵の推進 = 47
    • 4. 定點調査主要項目の結果 = 48
    • 5. 琵琶湖水質の水平分布 = 53
    • 6. 琵琶湖の水深別水質調査 = 53
    • 7. プランクトン發生の動向 = 55
    • 8. 水草類の繁茂 = 62
    • 9. アオコ回收事業 = 65
    • 第3節 ヨシ群落 = 66
    • 1. ヨシ群落の現狀と保全の必要性 = 66
    • 2. ヨシ群落保全條例の槪要 = 67
    • 3. ヨシ群落保全條例に基づく地域指定 = 68
    • 4. ヨシ群落保全基本計劃に基づく事業の實施 = 72
    • 5. ヨシの活用 = 74
    • 第4節 南湖水質改善對策事業 = 75
    • 1. 南湖水質改善對策事業計劃の策定 = 75
    • 2. 平成6年度事業の槪況 = 76
    • 3. 平成6年度に實施した調査檢討の槪要 = 78
    • 第5節 河川 = 80
    • 1. 河川水質調査の槪要 = 80
    • 2. 各ブロックの特徵 = 83
    • 3. 調査結果の槪要 = 84
    • 4. 主要3項目の經年變化 = 86
    • 第6節 水質自動測定局による水質監視 = 92
    • 第7節 その他の湖沼 = 95
    • 1. 餘吳湖の水質調査 = 95
    • 2. 西の湖の水質調査 = 101
    • 第8節 水道水源における水質監視 = 108
    • 第9節 地下水等 = 109
    • 1. 地下水汚染の現狀と對策 = 109
    • 第10節 工場等排水 = 115
    • 1. 工場等の排水基準 = 115
    • 2. 發生源の狀況 = 117
    • 3. 工場等排水調査結果 = 121
    • 第11節 生活排水 = 125
    • 1. 生活排水對策の現狀 = 125
    • 2. 生活排水對策推進計劃の策定 = 127
    • 3. 水質保全等施設整備事業の實施 = 127
    • 4. 指導員の養成 = 128
    • 5. 小型合倂處理淨化槽の設置, 整備促進 = 128
    • 第12節 農畜産排水 = 136
    • 1. 農業排水の現狀 = 136
    • 2. 農業排水對策の推進 = 137
    • 3. 畜産排水の現狀と對策 = 138
    • 第13節 下水道 = 140
    • 1. 流域下水道 = 143
    • 2. 公共下水道 = 145
    • 第14節 農業集落排水 = 148
    • 1. 農業集落排水の現況 = 148
    • 2. 農業集落排水事業 = 148
    • 第15節 ゴルフ場の農藥對策 = 156
    • 1. ゴルフ場における農藥使用狀況 = 156
    • 2. ゴルフ場使用農藥に係る水質調査結果 = 156
    • 3. ゴルフ場の農藥飛散に關する調査 = 159
    • 第2章 大氣環境の保全 = 161
    • 第1節 大氣環境の槪要 = 161
    • 1. 大氣環境の槪要 = 161
    • 第2節 大氣汚染の現況 = 162
    • 1. 大氣汚染に係る環境基準 = 162
    • 2. 監視體制 = 163
    • 3. 大氣質の現況 = 165
    • 第3節 發生源對策 = 172
    • 1. 規制等の槪要 = 172
    • 2. 發生源の狀況 = 173
    • 3. 發生源の監視狀況 = 177
    • 第4節 惡臭 = 180
    • 1. 惡臭規制等の槪要 = 180
    • 2. 惡臭苦情の現況 = 182
    • 3. 發生源對策 = 182
    • 第5節 酸性雨 = 183
    • 1. 酸性雨調査 = 183
    • 第3章 都市的生活環境等の保全 = 189
    • 第1節 都市的生活環境等の槪況 = 189
    • 1. 都市的生活環境等の槪況 = 189
    • 第2節 騷音 = 189
    • 1. 騷音の現況 = 189
    • 2. 騷音に係る環境基準 = 191
    • 3. 工場騷音對策 = 192
    • 4. 建設作業騷音對策 = 196
    • 5. 近隣騷音對策 = 197
    • 第3節 振動 = 198
    • 1. 振動規制法の槪要 = 198
    • 2. 發生源の現狀 = 200
    • 第4節 交通公害 = 203
    • 1. 自動車交通公害 = 203
    • 2. 新幹線鐵道公害 = 216
    • 3. 在來線鐵道公害 = 222
    • 第5節 一般廢棄物 = 222
    • 1. し尿處理の現況 = 222
    • 2. ごみ處理の現況 = 227
    • 第6節 散在性ごみ對策 = 232
    • 1. 散在性ごみの現況 = 232
    • 2. ごみの散亂防止に關する條例 = 232
    • 3. 對策の推進 = 235
    • 第7節 産業廢棄物 = 239
    • 1. 産業廢棄物の現況 = 241
    • 第4章 自然環境の保全 = 251
    • 第1節 自然環境保全の槪況 = 251
    • 1. 自然環境保全の槪況 = 251
    • 第2節 自然環境保全地域等 = 252
    • 1. 自然環境保全地域等の指定 = 252
    • 2. 自然保護地 = 254
    • 第3節 自然公園 = 255
    • 1. 國定公園 = 255
    • 2. 縣立自然公園 = 258
    • 3. 自然公園の利用と管理 = 260
    • 4. 松竝木保全對策事業 = 262
    • 第4節 鳥獸保護 = 263
    • 1. 鳥獸保護事業計劃 = 263
    • 2. 狩獵の適正化 = 269
    • 3. 鳥獸保護事業の啓發 = 271
    • 第5節 森林の保全 = 272
    • 1. 森林の槪況 = 272
    • 2. 森林の整備 = 272
    • 3. 保安林の整備 = 273
    • 4. 環境林等の整備 = 273
    • 5. 松林の保全 = 273
    • 第6節 綠化 = 276
    • 1. 湖國のみどりづくりの推進 = 276
    • 第7節 琵琶湖の水産資源 = 278
    • 1. 水産資源の現況と對策 = 278
    • 第8節 農村自然環境の整備 = 280
    • 第5章 歷史的環境の保全 = 281
    • 第1節 歷史的環境の現況 = 281
    • 第2節 歷史的環境の保全 = 282
    • 第3節 世界文化遣産への登錄 = 284
    • 第6章 湖國の修景保全 = 287
    • 第1節 縣土の景觀對策 = 287
    • 1. 景觀の現狀と課題 = 287
    • 第2節 風景條例の推進 = 288
    • 1. 條例の運用狀況 = 288
    • 第3節 麗しの滋賀建築賞 = 293
    • 第4節 農村地域修景事業 = 295
    • 1. 土地改良關連環境保全事業 = 295
    • 2. 水環境の整備 = 297
    • 第3部 總合的な環境施策の推進
    • 第1章 琵琶湖保全制度 = 299
    • 第1節 琵琶湖の環境保全制度の調査硏究 = 299
    • 第2章 土地利用の適正化 = 303
    • 第1節 土地利用の現況 = 303
    • 1. 利用形態から見た土地利用の現況 = 303
    • 2. 土地利用の課題 = 305
    • 第2節 國土利用計劃および土地利用基本計劃 = 306
    • 1. 計劃の槪要 = 306
    • 第3節 都市計劃 = 308
    • 第4節 地域森林計v等 = 313
    • 1. 地域森林計劃 = 313
    • 2. 市町村森林整備計劃 = 314
    • 3. 保安林制度 = 316
    • 第5節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等 = 317
    • 1. 農業振興地域 = 317
    • 2.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 = 317
    • 3. 農用地利用計劃 = 318
    • 4. 農用地區域 = 318
    • 5. 土地利用調整 = 319
    • 第6節 諸計劃における環境保全への配慮 = 319
    • 1. 土地利用系計劃策定段階 = 319
    • 2. 開發構想段階 = 320
    • 3. 事前審査段階 = 320
    • 4. 今後の課題 = 322
    • 第3章 環境アセスメント = 323
    • 第1節 環境影響評價制度 = 323
    • 1. 國における環境影響評價 = 323
    • 2. 本縣における環境影響評價 = 323
    • 3. 今後の開發計劃への對應 = 328
    • 第4章 地球環境保全 = 329
    • 第1節 地球環境問題 = 329
    • 1. 地球環境問題への取組 = 329
    • 2. フロン對策の推進 = 332
    • 第2節 UNEP國際環境技術センタ- = 335
    • 1. UNEP國際環境技術センタ-·滋賀の槪要 = 335
    • 第3節 (代)國際湖沼環境委員會 = 337
    • 1. 國際湖沼環境委員會 = 337
    • 2. 國際湖沼環境委員會の活動 = 338
    • 第5章 環境情報システム = 342
    • 第1節 環境情報システムの整備 = 342
    • 1. 環境情報システムで取り扱う情報 = 342
    • 2. 環境情報システムの整備 = 342
    • 第6章 環境調査·硏究 = 344
    • 第1節 琵琶湖硏究所の硏究 = 344
    • 1. 硏究方針 = 344
    • 2. プロジェクト硏究 = 344
    • 3. 水位低下關連調査硏究 = 347
    • 4. 基礎硏究 = 349
    • 5. 廣報·硏究交流活動等 = 349
    • 第2節 水産試驗場の硏究 = 351
    • 第3節 その他の調査·硏究 = 353
    • 1. 平成6年度渴水時琵琶湖水質詳細調査 = 353
    • 2. 露出底泥榮養鹽溶出調査 = 364
    • 3. ヨシ群落の調査 = 364
    • 第7章 環境公害指導等 = 367
    • 第1節 環境公害指導 = 367
    • 1. 公害防止管理者等 = 367
    • 2. 新規立地企業に對する事前調査 = 370
    • 3. 中小企業に對する融資 = 370
    • 第2節 公害苦情·公害紛爭の處理 = 372
    • 1. 公害苦情 = 372
    • 2. 公害審査會 = 379
    • 第8章 環境保全施策等の執行體制 = 381
    • 第1節 湖國環境保全推進本部 = 381
    • 第2節 環境行政組織 = 383
    • 1. 環境行政機構 = 383
    • 2. 附屬機關 = 383
    • 第3節 市町村の環境公害行政 = 386
    • 1. 公害防止條例等 = 386
    • 2. 公害防止協定 = 389
    • 第4部 環境自冶の推進
    • 第1章 環境保全の意識づくり = 390
    • 第1節 環境學習 = 390
    • 1. 環境敎育實踐推進校ならびに環境敎育硏究指定校 = 390
    • 2. 環境敎育硏究協議會 = 391
    • 3. 自然愛護·環境保全に關する實踐活動の推進 = 392
    • 4. 環境敎育副讀本および學習ノ-トの活用 = 393
    • 5. びわ湖フロ-ティングスク-ルにおける「びわ湖學習」 = 393
    • 6. 自然ふれあい指導員養成講座 = 395
    • 7. 水環境科學館 = 396
    • 第2節 縣民環境講座 = 396
    • 第3節 地域環境フォ-ラム = 397
    • 第4節 環境セミナ-船の運航 = 399
    • 1. 環境セミナ-船の運航 = 399
    • 2. 環境啓發アドバイザ- = 399
    • 3. びわ湖ウォッチング = 401
    • 第5節 環境保全硏修 = 402
    • 1. 職域環境硏修推進事業 = 402
    • 第6節 自然觀察會·水生生物調査 = 403
    • 1. 自然觀察會等 = 403
    • 2. 水生生物調査 = 403
    • 3. 星空繼續觀察 = 405
    • 4. 樹木の大氣淨化能力度チェック = 407
    • 第7節 琵琶湖博物館(假稱)の整備 = 408
    • 1. 社會的背景と設立の經過 = 408
    • 2. 琵琶湖博物館(假稱)計畵の槪要 = 409
    • 第8節 生態學琵琶湖賞 = 411
    • 第9節 滋賀縣環境保全基金 = 412
    • 第2章 縣民參加の環境づくり = 414
    • 第1節 身近な環境づくり活動 = 414
    • 1. 身近な環境づくり推進事業 = 414
    • 第2節 「びわ湖の日」への取組 = 417
    • 第3節 湖國環境ニュ-スの放映I = 423
    • 第4節 「新しい淡海文化の創造」の市町村における推進 = 425
    • 第5節 「淡海の鄕づくり」コンク-ル = 426
    • 第6節 創意と工夫の鄕づくり事業 = 428
    • 第7節 滋賀縣住みよいまちづくり運動 = 432
    • 第8節 びわ湖を守る水環境保全縣民運動 = 434
    • 第9節 環境美化活動 = 437
    • 1. 縣下一齊淸掃 = 437
    • 第10節 環境綠化活動 = 440
    • 1. 環境綠化活動の槪要 = 440
    • 2. 卿滋賀縣綠化推進會 = 440
    • 3. 環境綠化活動團體の事例紹介 = 442
    • 第11節 自然保護活動 = 443
    • 1. 自然保護活動の槪要 = 443
    • 2. 滋賀縣自然保護財團 = 444
    • 3. 滋賀縣自然保護協會 = 444
    • 4. 縣民による口然保護活動の取組事例 = 445
    • 第12節 市町村アメニティ·プうンの策定 = 445
    • 第3章 新しい生活文化づくり = 447
    • 第1節 リサイクル型社會の推進 = 447
    • 1.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の槪要 = 447
    • 2. 法令改正にともなうリサイクルの推進 = 447
    • 3. 省資源·省エネルギ-·リサイクル活動 = 449
    • 4. 環境にやさしい物品の購入基本指針 = 454
    • 第2節 事業者等の環境保全活動 = 455
    • 第5部 平成7年度に講じようとする主な環境保全施策
    • 第1章 平成7年度に講じようとする主な環境保全施策 = 457
    • 第1節 平成7年度環境保全施策の推進 = 457
    • 1. 環境基本政策の檢討 = 457
    • 2. 琵琶湖の總合的な保全管理の檢討 = 457
    • 3. 琵琶湖の環境保全制度の推進 = 458
    • 4. 琵琶湖水質保全計畵の推進 = 459
    • 5. 北湖有機汚濁對策の推進 = 459
    • 6. 南湖水質改善事業の實施 = 460
    • 7. 透明度計による琵琶湖水質監視の推進 = 460
    • 8. 合倂處理淨化槽の設置促進 = 461
    • 9. 地球環境保全への取組 = 461
    • 10. UNEP國際環境技術センタ-への支援 = 462
    • 11. ラムサ-ル條約登錄濕地の保全推進 = 462
    • 12. 資源循環型社會システムの推進 = 463
    • 13. 全國育樹祭の開催 = 463
    • 第2節 平成7年度湖國環境プランに係る縣豫算の槪要 = 465
    • 參考資料
    • 1. 滋賀縣環境審議會委員名簿 = 481
    • 2. 滋賀縣ヨシ群落保全審議會委員名簿 = 482
    • 3. 滋賀縣自然環境保全審議會委員名簿 = 482
    • 4. 滋賀縣景觀審議會委員名簿 = 483
    • 5. 滋賀縣公害審査會委員名簿 = 484
    • 6. 滋賀縣環境影響評價審査會委員名簿 = 484
    • 7. 環境廳長宮表彰受賞者 = 485
    • 8. 滋賀縣環境行政年表 = 486
    • 9. 滋賀縣小規模事業場排水處理指導指針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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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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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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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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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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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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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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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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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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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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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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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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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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