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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문화와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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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언
    • 제1장 프랑스 문화의 토양과 프랑스인의 문화의식의 기저 = 1
    • 1. 프랑스 문화의 형성과 이탈리아 예술의 영향 = 1
    • 2. 프랑스 언어 정책의 목적 = 4
    • 1) 국제어로서 프랑스어 정책 = 4
    • 2) 프랑스어의 보호 = 6
    • 3) 아카데미 프랑세즈 설립 = 8
    • 4) 프랑스어의 세계보급 = 10
    • ① 프랑스 문화 전파와 프랑스어 교습소로서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caise) = 12
    • 3. 프랑스의 문화지원과 개방정책 = 12
    • 1) 자유사상의 이념으로서 문화 정책 = 12
    • 4. 골리즘(Gaulisme)과 프랑스인의 레이욘느망(Rayonnement) = 14
    • 1) 프랑스인들의 국민 의식과 문화 의식 = 14
    • 2) 문화국의 재건을 위한 드골의 의지 = 16
    • 3) 프랑스인의 국민적 레이욘느망 = 17
    • 4) 문화성의 문화 민주화 운동 = 19
    • 제2장 전후 프랑스 문화에 있어서 두 조류의 문화정책 = 20
    • 1. 전후 프랑스 문화의 형성기 = 20
    • 1) 50년대 60년대 문화의 흐름 = 20
    • 2. 앙드레 말로와 자끄 랑의 문화정책 = 23
    • 제3장 프랑스 문학의 변화 = 28
    • 1. 초기 프랑스 소설에서부터 누보 로망(Nouveau Roman) = 28
    • 2. 누보 로망의 의의 = 31
    • 3. 누보 로망과 영화에 있어서 누벨 바그(Nouvelle Vague) = 33
    • 1) 누벨 바그의 작가들 = 34
    • 2) 누보 로망을 영상화한 알렝 르네 = 35
    • 제4장 프랑스의 예술 = 39
    • 1. 프랑스 영화 = 39
    • 1) 제1기의 영화 = 39
    • ① 스튜디오의 촬영과 영화 제작사의 출현 = 39
    • ② 극영화와 소설 영화의 출현 = 40
    • ③ 최초의 희극영화 = 40
    • ④ 예술영화로서의 영화 = 41
    • ⑤ 유성영화의 등장 = 41
    • 2) 제2기의 영화 = 42
    • 3) 60년대의 영화 = 44
    • 4) 70년대 이후의 영화 = 47
    • 5) 프랑스의 국립영화 센터(CNC Centre National de la Cin$\acute{e}$matographie) = 48
    • ① 영화 영상 경제의 메카적 기능 = 49
    • ② 문화 활동과 문화 유산의 보존 = 49
    • ③ 자국 영화의 판촉과 국제 협력 증진 기능 = 49
    • ④ CNC의 36개 위원회 = 50
    • ⑤ CNC의 기구표 = 51
    • 6) 프랑스 정부의 영화 정책 = 52
    • ① 소피카(SOFCA)영화제도 = 52
    • ② 소피카의 근본 원칙 = 54
    • ③ 소피카의 투자 방식 = 54
    • ④ 소피카들의 사업 명세 = 55
    • ⑤ 투자금 회수 = 56
    • ⑥ 현재등록된 프랑스의 소피카들 = 57
    • 7) 프랑스의 국제 영화제 = 63
    • 2. 프랑스 발레 = 66
    • 1) 초기 궁정 무용 = 66
    • 2) 사실주의 발레 = 68
    • 3) 가면무용의 등장과 발레의 부활 = 69
    • 4) 왕실 발레 학교의 설립 = 71
    • 5) 낭만주의 발레 = 72
    • 6) 아케데미 오페라 = 74
    • 7) 안무가와 무용가들의 등장 = 76
    • 8) 무용학교의 등장 = 77
    • 9) 행동 발레 = 78
    • 10) 안무가들 = 80
    • 3. 프랑스 마임 = 83
    • 1) 프랑스 마임의 역사적 배경 = 83
    • 2) 판토마임 등장 = 83
    • 3) 프랑스 현대 마임의 출발 = 84
    • 4) 프랑스 마임의 이론가 자끄 꼬뽀(Jacques Copeau)와 에띠엔느 드크루(Etienne Decroux) = 85
    • 5) 프랑스 마임의 현황 = 86
    • ① 전문적 마임학교의 등장 = 86
    • 4. 프랑스 오페라 = 86
    • 1) 프랑스 오페라의 기원 = 86
    • 2) 초기 프랑스 오페라 = 87
    • 3) 프랑스의 오페라 코미크 = 88
    • 4) 세계중심으로서 프랑스 오페라 = 88
    • ① 대가극 = 89
    • ② 서정극 = 90
    • 5. 오페레타 = 90
    • 1) 프랑스 오페레타의 등장 = 90
    • 6. 미술 = 93
    • 1) 20세기초 프랑스 미술의 변모 = 93
    • ① 인상주의(Impressonisme) = 93
    • 인상파의 발생 = 93
    • 인상파의 화가들 = 95
    • ② 입체주의(Cubisme)와 작가들-피카소, 브라크, 레제 = 97
    • 입체주의 단계 = 99
    • 입체주의 제1단계 = 99
    • 입체주의 제2단계 = 99
    • 입체주의 제3단계 = 100
    • 입체주의와 기계 = 103
    • ③ 프랑스의 조각 = 104
    • 입체주의 조각 = 106
    • 전후 프랑스 조각(전후 제1세대 조각) = 108
    • 빠리에서 활약한 전후 제2세대의 조각 = 111
    • 팝 아트 정신의 조각가들 = 112
    • 2) 에꼴 드 빠리(Ecole de Paris) = 114
    • 3) 발비종파의 화가들(Ecole de Barbizon) = 115
    • 4) 빠리의 누보 레알리즘과 작가들 = 117
    • ① 누보레알리즘스트의 결성 = 117
    • ② 빠리의 누보 레알리즘 = 118
    • 5) 프랑스 현대 미술에 있어서 아방갸르드(Avant-Garde) = 120
    • ① 미술사에 있어서 세기적인 전위미술의 행위-오브제 전시-표현의 가능성 = 120
    • 6) 아르 누보(Art Nouveau) = 121
    • ① 오귀스트 뀌마르의 빠리의 아르누보 작품 = 121
    • 7) 프랑스의 현대 건축의 수용 = 124
    • ① 르 꼬르뷔지에와 오귀스트 뻬레 = 124
    • ② 르 꼬르뷔지에의 작품 = 126
    • 샤�y 드 롱샹(Chapelle de Ronchamp) = 126
    • 7. 프랑스 사진계 = 127
    • 1) 프랑스 기록 사진의 캔디드 포토의 선구, 앙리 까르띠에-브르쏭 = 127
    • ① 까르띠에-브르쏭의 독자적 캔디드 포토 = 127
    • ② 까르띠에-브르쏭의 사진미학 = 128
    • 일상적 주제와 평범한 시각 = 128
    • 일상적 상황의 목적 = 129
    • 2) 영상 언어의 사유화 = 129
    • ① 까르띠에-브르쏭의 정보 전달 수법 = 129
    • 3) 까르띠에-브르쏭의 사진 활동 = 130
    • 제5장 빠리의 예술운동 = 132
    • 1. 다다의 화가들과 시인들 = 132
    • 1) 다다의 출발 = 132
    • 2) 뒤샹과 피카비아의 뉴욕 다다 운동 = 134
    • 3) 다다의 종착역 빠리 그리고 예술인들 = 135
    • 2. 초현실주의(Surr$\acute{e}$alisme) = 138
    • 1) 초현실주의의 개념과 선구자들 = 138
    • 2) 초현실주의 선언과 사상 = 139
    • 3) 오또마띠즘(Automatisme) = 140
    • 4) 오또마띠즘의 작가들 = 140
    • 5) 초현실주의의 제2기와 작가들 = 141
    • 6) 초현실주의의 파라노이아적 정신비판의 예술가들 = 142
    • 7) 초현실주의 운동의 집합과 해산 = 145
    • 3. 프랑스의 팝아트 = 148
    • 1) 프랑스의 팝아트와 뒤샹의 선구정신 = 148
    • 2) 프랑스의 현역 팝 아티스트들 = 152
    • 제6장 사상과 이념들-프랑스 문화사에 있어서 빛나는 이념가들 = 153
    • 1. 장자끄 루쏘 = 153
    • 1) 프랑스 민주주의 정신 고양 = 153
    • 2) 루쏘의 생애와 작품들 = 155
    • 2. 장-뽈 싸르트르-실존주의 사상 = 156
    • 1) 인본주의로서의 실존주의 사상 = 156
    • ① 실존주의 사상의 발생 동기 = 156
    • ② 실존주의의 개념과 성격 = 156
    • ③ 인간의 자유 = 158
    • ④ 행동주의(Engagement) = 159
    • 3. 앙드레 말로 = 161
    • 1) 종전후의 프랑스 문화정책의 기틀 마련 = 161
    • 4. 드니스 디드로 = 164
    • 1) 예술비평가의 선구자 = 164
    • 5. 자끄 아딸리 = 167
    • 1) 밀레니움의 패권개념 = 167
    • 2) 21세기의 세계질서 = 169
    • 3) 유목물품의 시대 = 169
    • 4) 주변국가 사람들의 이동 = 170
    • 5) 21세기의 세계중심부 = 171
    • 6) 새로운 경제중심지로서 유럽의 가능성 = 172
    • 6. 마르끼 꽁도르세 = 173
    • 1) 역사의 진보개념 = 173
    • 제7장 프랑스 국민운동 = 176
    • 1. 프랑스 혁명 = 176
    • 1) 프랑스 민주제도의 시초로서 혁명의 의미 = 176
    • 2) 자유 평등 선언 = 179
    • 2. 자유 프랑스 운동과 레지스땅스 운동 = 181
    • 1) 자유 프랑스 운동 = 181
    • 2) 거국적 국민운동으로서의 저항 운동 = 183
    • 3) 기존 이념 단체의 저항 운동 = 186
    • 4) 비쉬정부와 레지스땅스의 갈등 = 188
    • 5) 독일의 강제 노동과 저항 운동 = 189
    • 6) 전국 저항 평의회 = 190
    • 7) 연합국과 레지스땅스의 활약과 상처 = 191
    • 3. 1968년 프랑스 5월 운동의 문화적 의미 = 193
    • 1) 좌파들의 권력 장악 음모설 = 193
    • 2) 산업 문명의 위기설 = 193
    • 3) 전통적인 계급투쟁 = 194
    • 4) 세계체계론적 해석 = 194
    • 5) 새로운 사회 활동의 출발점 = 195
    • 6) 1968년 5월 학생운동 당시의 문화적 위기 = 196
    • 제8장 프랑스 교육 = 198
    • 1. 탁아소와 유치원(Cr$\grave{e}$eches, Ecoles Maternelles) = 198
    • 1) 탁아소(Cr$\grave{e}$ches) = 198
    • 2) 유치원(Ecoles Maternelles) = 198
    • ① 유치원 입학 자격 = 200
    • ② 정부의 유치원 시설 강화 = 201
    • ③ 유치원 생활 = 201
    • ④ 보험료와 점심 값의 찬조금 = 202
    • ⑤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가의 목적 = 202
    • 2.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Ecole Primaire, Ecole Secondaire) = 203
    • 1) 초등학교(Ecole Primaire) = 203
    • ① 입학제도와 학군 = 203
    • ② 반편성 = 204
    • ③ 학년의 호칭 = 204
    • ④ 교과서 구입 = 205
    • ⑤ 교과서의 선택 = 206
    • ⑥ 독창성을 위한 교육 = 206
    • ⑦ 검약정신 = 206
    • ⑧ 학부모의 학교 출입 = 207
    • 2) 중등교육(Ecole Secondaire) = 207
    • ① 입학제도와 학군 = 207
    • ② 중등 교육의 목적 = 208
    • ③ 교과 내용과 시간 = 208
    • ④ 프랑스 과학교육 = 209
    • 3. 바깔로레아(Baccalaur$\acute{e}$at 대입제도) = 210
    • 4. 고등교육제도(그랑제꼴 Grandes Ecoles) = 211
    • 1) 국립고등사범학교(ENS) = 215
    • 2) 국립행정 대학원(ENA) = 220
    • 3) 이공과대학(Ecole Polyth$\acute{e}$chinque 에꼴르 뽈리떼끄닉) = 225
    • 4) 대학 교육과정 = 227
    • 5) 공업 전문대학(I.U.T Institute du l'Universit$\acute{e}$ de la T$\acute{e}$chnologie) = 228
    • 6) 고등교육제도의 나이 분포도 = 229
    • 7) 프랑스의 공학(工學)교육제도 = 229
    • ① 입학자격 = 230
    • ② 기본과학교육 = 230
    • ③ 일반응용력 및 산업계로의 연결 = 230
    • ④ 교육과정 = 231
    • ⑤ 편입학 방법에 근거한 공과대학의 범주 = 231
    • ⑥ 특수공과대학 = 231
    • ⑦ 공과대학에 입학하는 과정 = 232
    • 5. 사업간부 교육제도 = 232
    • 1) 입학조건 = 233
    • 2) 교육과정 = 234
    • 제9장 매스미디어 = 235
    • 1. 프랑스의 신문 잡지 = 235
    • 1) 초창기의 프랑스 신문 = 235
    • 2) 개화기 = 236
    • 3) 최초의 일간지 = 236
    • 4) 프랑스 신문의 특색 = 237
    • 5) 신문 지면의 특징 = 239
    • 6) 빠리의 신문과 지방 신문 = 240
    • 7) 잡지 = 242
    • 2.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젼 방송국 = 243
    • 1) O·R·T·F(Office de Radio-diffusion T$\acute{e}$l$\acute{e}$vision Francaise) = 243
    • ① 프랑스 엥떼르(France Inter) = 244
    • ② 프랑스 뀔뛰르(France Culture) = 244
    • ③ 프랑스 뮈지끄(France Musique) = 244
    • ④ 프랑스 5TV(France 5TV) = 245
    • ⑤ O·R·T·F의 라디오 해외 방송 = 246
    • 2) 문화 채널 아르떼 T.V = 246
    • ① 아르테 설립 목적-유럽문화의 보호 = 246
    • 3) 아르떼의 유럽을 위한 프로젝트의 목표 = 249
    • ① 영상매체의 산업 진흥 = 249
    • ② 유럽통합의 참여 고취 = 249
    • ③ 유럽통합의 차원에서 불·독 관계 개선 = 249
    • 4) 아르테 T.V의 역할 = 250
    • ① 문화적 성과 = 250
    • ② 유럽 문화 채널의 조건과 가능성 = 251
    • 동등한 불·독 문화 협력의 필요 = 251
    • 총체적 문화적 개념의 프로젝트 = 251
    • 새로운 유럽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 251
    • 5) 프랑스 T.V의 문화정책 = 252
    • 제10장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와 선거제도 = 254
    • 1. 사회보장 제도 = 254
    • 1) 사회보장제도의 형성 및 발달 = 254
    • 2)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기 = 254
    • 3)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 255
    • ① 인구적 요인 = 255
    • ② 경제적 요인 = 255
    • ③ 사회적 요인 = 255
    • ④ 국제적 요인 = 255
    • 4)사회보장제도의 특징 = 256
    • ① 보호체제 = 256
    • ② 보호의 범위 = 256
    • ③ 피용자(被用者) 및 그에 준하는 자 = 256
    • 5)무직업자의 보호(직업 활동이 중지된 자) = 256
    • ① 가족 부담 = 257
    • ② 노령보험 = 257
    • ③ 질병 및 출산 보험 = 257
    • ④ 노동재해 및 직업병 = 257
    • 6) 예외조건의 계층 = 258
    • ① 학생, 전쟁 희생자 = 258
    • ② 특별수당, 모친수당, 노년수다의 수혜자 = 258
    • ③ 실업중의 노동자 = 258
    • ④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여자 = 258
    • 2. 프랑스의 선거제도 = 259
    • 1) 총선제도 = 259
    • 2)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 260
    • 3) 투명법 = 262
    • 4) 선거 운동의 베네볼 = 262
    • 5) 남은 선거자금의 처리 = 264
    • 6)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 265
    • 7) 프랑스의 시장 선거 = 265
    • 제11장 프랑스와 EU = 266
    • 1. EU구성 = 266
    • 1) EC구성의 주도 국가인 프랑스의 목적 = 266
    • ① 공동 시장의 이익 = 267
    • ② 공동 시장과 프랑스의 석유 개발 = 268
    • ③ EU의 특징 = 269
    • 2. 유럽 단일 통화 = 270
    • 1) 유럽 단일 통화 도입의 목적과 국제경제 통화의 변화 = 270
    • ① 경제통화 동맹 추진 배경 = 271
    • ② EURO화의 가치 = 271
    • ③ 단일 통화 도입의 효과 = 272
    • 제12장 프랑스의 첨단과학,기술 = 274
    • 1. 우주과학 = 274
    • 1) 스톱(STOP)사 = 275
    • 2. 우주개발의 자문기구 = 276
    • 1) STEL-CONSEIL = 276
    • 2) 고속 전철(TGV시속 5백 15Km) = 277
    • 3) GEC-ALSTHOM사 = 278
    • 4) 홀로그라피 박물관 = 279
    • 제13장 모드(Mode)산업 = 280
    • 1. 오뜨꾸뛰르(Haute couture) = 280
    • 1) 오뜨꾸뛰르의 발생 = 280
    • 2) 모드의 수출산업 = 281
    • 3) 오뜨꾸뛰르의 정신 = 281
    • 4) 오뜨꾸뛰르의 준칙 = 282
    • 5) 오뜨꾸뛰르의 연구소 = 283
    • 2. 프랑스의 현대 패션의 변모 = 283
    • 1) 모드의 창안과 그 변천 과정 = 283
    • ① 1946-1960년 빠리의 새 유행(뉴 모드 New Mode) = 283
    • ② 1960-1990년대의 빠리 모드 = 285
    • ③ 1946-1990년대의 빠리의 주요 디자이너들 = 287
    • 3. 빠리의 모드 예술 박물관과 모드의 역사를 빛낸 사람들 = 289
    • 1) 모드 박물관 설립 = 289
    • 2) 빠리 모드의 선구자들 = 290
    • 제14장 프랑스의 샹송 = 293
    • 1. 샹송의 역사 = 293
    • 2. 현대 샹송의 발전 = 293
    • 3. 1710-1920년대의 샹송가수들 = 294
    • 4. 1930-1940년대 과학 발달과 샹송가수들 = 294
    • 5. 1950년대의 샹송가수들 = 294
    • 6. 1960년대의 샹송가수들 = 294
    • 7. 1970년대의 샹송가수들 = 296
    • 8. 1980-1990년대 샹송가수들 = 297
    • 9. 프렌치 팝 = 298
    • 10. 비디오형 샹송가수들 = 298
    • 11. 전통적 샹송을 벗어난 새로운 샹송 = 299
    • 12. 누벨 샹송운동 가수들 = 299
    • 제15장 프랑스의 향수산업 = 301
    • 1. 초기의 향수 산업 = 301
    • 2. 프랑스 향수의 발전 과정 = 301
    • 3. 산업 혁명기와 현대에 있어서 향수 산업 = 302
    • 4. 프랑스의 향수 제조사 = 303
    • 1) 게르렝(Guerlain)사 = 303
    • 2) 게르렝사에서 만든 향수들 = 303
    • 3) 샤넬(Chanel)사 = 304
    • 4) 크리스띠앙 디올(Christian Dior)사 = 306
    • 5) 이브 ��로랑(Yves Saint Laurant)사 = 307
    • 6) 로레알 그룹(Lor$\acute{e}$al Group)사 = 308
    • 7) 랄프 로랑(Ralph Lauren)사 = 309
    • 8) 깔롱(Kalong)사 = 310
    • 5. 프랑스 향수와 한국시장의 마케팅 관계 = 310
    • 1) 업체별 수입현황 = 311
    • 제16장 프랑스 문화 산업 = 312
    • 1. 미술상 = 312
    • 1) 미술상의 역할 = 312
    • 2) 예술품 유출을 막기 위한 기납제 = 313
    • 2. 도서 축제와 출판사 = 314
    • 1) 도서 축제의 유형 = 314
    • 2) 출판사의 종류 = 316
    • 3) 프랑스의 대표적 출판사들 = 319
    • 3. 루이 비똥 = 320
    • 1) 플아스 문화 상품의 경쟁력 = 320
    • 제17장 빠리의 역사와 관광 문화재 = 323
    • 1. 빠리의 역사 = 323
    • 1) 빠리지역의 형성 = 323
    • 2) 로마의 빠리 침입 = 323
    • 3) 빠리라는 이름의 명명 = 323
    • 4) 최초의 수도로서 빠리 = 325
    • 5) 왕정기의 빠리 = 325
    • ① 나폴레옹 1세의 집정기의 빠리 = 327
    • 6) 빠리의 근대화 = 329
    • ①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망(Haussmann) = 329
    • 2. 빠리를 구성하는 경관 = 330
    • 1) 빠리의 경관으로서 세느강(La Seine) = 330
    • 2) 유럽 젊은이들의 집합소인 문화의 거리, 샤뜰레-레알 = 334
    • ① 썽트르 드 조르즈 뽕삐두(Le Centre Georges De Ponpidou) = 334
    • ② 레알(Les Halles) = 337
    • 3) 빠리의 상징 에펠탑(Le Tour Eiffel) = 338
    • 4) 미술품 보관 창고로서의 루브르 미술관(Mus$\acute{e}$e de la Louvre) = 339
    • 5) 빠리의 코메디 프랑세즈(Com$\acute{e}$die Francaise) = 342
    • 제18장 빠리의 교통 = 344
    • 1. 빠리의 지하철의 역사와 기능 = 344
    • 2. 다양한 할인 제도의 철도 이용 제도 = 344
    • 1) 일정한 기간에 여행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승차권 = 345
    • 2) 도로 이용 제도 = 345
    • 3) 항공제도 = 346
    • 4) 운전시 교통 규칙 = 346
    • 5) 시내에서의 주차 = 346
    • 6) 안전벨트 착용 = 347
    • 7) 자동차 번호 및 "90"의 숫자 = 347
    • 3. 복합기능의 드골공항 = 347
    • 제19장 프랑스인의 생활 = 350
    • 1. 프랑스의 농업과 농민의 위치 = 350
    • 2. 프랑스인의 주요 식품이 되는 포도 재배와 밀의 재배 = 352
    • 1) 브로고뉴의 포도원 = 352
    • 2) 보르도의 포도원 = 352
    • 3) 썅빠뉴(Champagne) = 352
    • 4) 론느와 르와르 생산의 벵 오르디네르(Vin Ordinaire) = 353
    • 5) 밀 생산 = 354
    • 3. 프랑스인의 식습관 = 354
    • 1) 문화 생활의 일원으로 식도락 = 354
    • 2) 프랑스인의 식사법 = 356
    • 3) 프랑스인의 식탁에서의 예절 = 358
    • ① 프랑스인의 가정에 초대 받았을 때 = 358
    • 4. 프랑스인과 포도주의 종류 = 360
    • 5. 프랑스인의 결혼풍속 = 362
    • 6. 프랑스인의 레저 = 365
    • 1) 바깡스 = 365
    • 2) 프랑스인의 전통적 레저 = 366
    • ① 수렵 = 366
    • ② 낚시질 = 366
    • ③ 뻬땅 = 367
    • ④ 경마 = 367
    • ⑤ 운동경기 = 367
    • 7. 프랑스의 서민과 로또(Loto복권) = 370
    • 8. 프랑스인의 휴양지 = 373
    • 1) 문화제가 열리는 휴양지 = 373
    • 2) 아비뇽 = 375
    • 3) 까라반느 휴양지 = 377
    • 제20장 프랑스와 한국 = 378
    • 1. 한불 최초의 외교 관계 = 378
    • 2. 1945년에서부터 1980년까지 한불 외교 관계 = 382
    • 3. 1963년부터 1993까지의 한불외교 관계 = 385
    • 4. EU와 한국 = 386
    • 예술용어 및 책에 나오는 프랑스 문화와 관계된 설명이 필요한 말들 = 390
    • 세계문화의 흐름에 있어서 프랑스 문화의 변천년도 표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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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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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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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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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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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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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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