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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지침서 : 관리인·관리소장·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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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 aladin
    • 1장 「집합법」 요약과 용어의 정리
    • 1. 「집합법」의 적용대상
    • 2. 집합건물의 의미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 「집합법」에서 정하는 용어
    • 5. 관리단 성립과 의미
    • 6. 집회결의에 의한 의결구분
    • 7.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비율 구성(법제37조)
    • 8. 점유자(임차인) 의결권 행사
    • 9. 관리단집회 소집
    • 10. 관리단집회 의결방법
    • 11. 의사록 등의 작성·보관·열람
    • 12. 시행사의 집합건물 의무 관리
    • 13.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14. 상가의 업종 제한 및 변경
    • 15. 공용부분의 변경 및 관리
    • 16. 공융부분의 의결을 규약에 따로 정하는 방법
    • 17. 관리비 징수권자
    • 18.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 19. 공실에 대한 관리비
    • 20.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가능 여부
    • 21. 위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이다
    • 22. 관리비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은 관리단이다.
    • 23. 관리비 소멸시효
    • 24. 체납관리비의 승계
    • 25. 공용관리비란?
    • 26. 관리비연체료
    • 27. 하자보수 손해배상 주체
    • 28. 구분소유자 개인의 하자보수
    • 29. 하자보수의 담보기간
    • 2장 우리는 왜 관리비를 비싸게 내고 있는가?
    • 1. 원인
    • 2. 위탁관리의 원인
    • 3.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비교
    • 1) 관리비를 25050% 절약하는 자치관리
    • 2) 관리비 차이
    • 3) 자치관리 장점
    • 4) 위탁관리 장점
    • 5) 위탁관리의 잘못된 상식
    • 6) 적정한 관리비 계산
    • 3장 건물을 경영 관리하는 방안(효율적·능률적·경제적)
    • 1. 관리업무 구분에 따른 조직 구성
    • 2. 관리인을 관리전문가로 선출
    • 3. 관리소장이 관리인을 겸직하는 자치관리
    • 4장 적정한 관리비 산출 사례
    • 5장 관리 수입에서 누락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
    • 1. 장애인고용장려금
    • 2. 고용촉진지원금
    • 3.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 4. 일자리안정자금
    • 6장 관리비 납부자 권리[열람 및 등사청구]
    • 1. 관리비 징수 지출내역 등 열람 및 등사청구
    • 2. 과태료 처분대상
    • 3. 관리단에 요청할 내용증명 “예시”
    • 7장 관리단집회의 방법과 순서
    • 1. 관리단집회
    • 2. 관리인 관련 소송
    • 3. 자치관리규약 제정(관리규약제정이 없는 경우)
    • 4. 관리단 성격 및 구성의 필요성
    • 5.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 시 고려할 사항
    • 6. 관리단 기관의 권리와 의무
    • 7. 관리단 설립 방향
    • 8. 관리단집회 시 사전 준비할 사항
    • 9.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서식)
    • 10.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식)
    • 11. 임시관리단집회 안내(서식)
    • 12.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구분
    • 1) 구분소유자만이 갖는 의결권
    • 2)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갖는 의결권
    • 13. 의결권 행사 방법
    • 1) 구분소유자 위임장(서식)
    • 2) 의결권행사통보(서식)
    • 3) 점유자 위임장(서식)
    • 4) 공동점유자 및 소유자 위임장(서식)
    • 5) 서면의결서(서식)
    • 14. 관리단집회 의결서(서식)
    • 15. 관리단집회 의사록(서식)
    • 8장 관리인의 관리업무
    • 1. 관리인의 선임·임기·자격·업무
    • 2. 관리규약이 없는 관리인의 업무
    • 3. 관리인의 선임이 없는 경우 관리
    • 4. 경영(효율·능률·경제)관리를 위한 관리인 선임
    • 9장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관리위원회 설치근거
    • 2. 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출
    • 3. 관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방법
    • 4. 관리위원회 의사록(서식)
    • 10장 하나의 단지나 건물에 2개의 관리단 구성
    • 1. 단지 관리단 동별 관리단
    • 2.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
    • 11장 소송하지 않고 관리인을 교체하는 방법
    • 1. 집합건물에 대한 의견
    • 2. 소송의 종류
    • 3. 소송하지 않고 관리인을 교체하는 방법
    • 12장 집합법에서 정한 의결비율
    • 13장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부과 및 사용
    • 1.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 2. 의결권자는 구분소유자이다
    • 3. 사용과 관련 법률적 내용
    • 4.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
    • 5.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무 회계
    • 1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해석·판례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1절 총칙
    •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시행령 제2조(경계표지)
    • 시행령 제3조(건물번호표지)
    • 해석: 구분소유권의 성립
    • 이용상의 독립성
    • 구분점포의 의의
    • 제2조(정의)
    • 판례 [대법원 2016.6.28. 선고, 2013다70569, 판결]
    •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219241, 판결]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공용부분) 판례
    •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 [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61746, 판결]
    • [대법원 1993.6.8. 선고, 92다32272, 판결]
    • [서울고법 1994.9.2.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상고]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9269, 판결]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6151, 판결]
    •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다90241, 판결]
    • [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1345, 판결]
    •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 판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478, 판결]
    • 해석: 경계벽 제거 전유부분 합병
    • 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 판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2.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확정]
    •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판례 [서울동부지법 2007.7.10. 선고, 2006가단64789, 판결: 항소]
    • [대법원 1996.11.29. 선고, 95다40465, 판결]
    •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판례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6374, 판결]
    •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12.17. 선고, 86가합294 제2민사부판결: 확정]
    • 제9조(담보책임)
    • 시행령 제4조(시공자의 범위)
    • 판례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 [대법원 2016.7.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제2절 공용부분
    •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판례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 판례 [대법원 1996.9.10, 선고, 94다50380, 판결]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판례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해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판례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 [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 해석: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을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 판례 [대법원 2017.3.16, 선고, 2015다3570, 판결]
    •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다26985,26992, 판결]
    •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 [대법원 2017.3.16. 선고, 2015다3570, 판결]
    • 제17조의2(수선적립금)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판례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해석: 체납관리비의 승계 범위에 관하여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절 대지사용권
    •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 판례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49687, 판결]
    •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9625, 판결]
    • [선고 96다12054 판결(대여금)]
    • 해석: 관리단의 의미
    • 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의 관계
    • 단지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판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다207255, 판결]
    •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 해석: 관리인의 의의 및 선임절차 관리인해임절차
    •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 제26조의2(회계감사)
    •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 해석: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
    •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 단서의 의미
    •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 시행령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시행령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 시행령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시행령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 제28조(규약) 시행령 제12조(표준규약)
    • 제5절 규약 및 집회
    •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 제31조(집회의 권한)
    • 제32조(정기관리단집회)
    • 제33조(임시관리단집회)
    • 질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권자
    • 제34조(집회소집통지)
    •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 제36조(결의사항)
    • 제37조(의결권)
    • 제37조의2(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 해석: 의결권의 귀속
    • 제24조제4항 단서의 의미
    • 규약 설정을 위한 집회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38조제2항)
    •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
    • 구분소유자 숫자
    • 의결권의 의미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의미
    • 집회결의요건
    • 제38조(의결방법)
    • 해석: 서면결의의 의의
    • 집회결의 의결정족수 부족분에 대한 서면동의
    •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회결의의 무효
    • 시행령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시행령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시행령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 제47조(재건축 결의)
    •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 제50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제50조의3(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매도청구 등)
    • 제2장 단지
    • 제51조(단지관리단)
    •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 시행령 제16조(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시행령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시행령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 시행령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 시행령 제20조(조정절차)
    •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 제52조의5(분쟁조정 신청과 통지 등)
    •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 시행령 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기관)
    • 시행령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 제60조(조사 후 처리)
    • 제4장 벌칙
    • 제65조(벌금)
    • 제66조(과태료)
    • 15장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법무부 해석사례)
    • 목록
    • 해석 사례 내용
    • 16장 판례
    • 목록
    • 판례별 내용
    • 17장 개정법률(안)
    • 18장 세무 회계와 4대보험
    • 1. 관리단 성격
    •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 2) 사단법인의 성격
    • 3) 법인격 없는 사단
    • 4) 관리단 성격의 정의
    • 2. 세법에서의 관리단과 고유번호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고유번호(승인의제법인)
    • 2)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 3) 고유번호의 의미
    • 3. 회계 원리
    • 1) 회계원칙
    • 2)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과정과 원리
    • 3) 예제
    • 4) 대차평균의 원리
    • 5) 장부의 작성
    • 6) 관리사무소의 회계(경리) 특성
    • 4. 관리사무소에 대한 세법의무
    •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
    • 2) 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
    • 3) 근로소득 원천소득세 신고 및 납부
    • 4)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
    • 5. 수익사업의 세법 적용
    • 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 2) 수익사업이 개시될 때 고유번호
    •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회계(「법인세법」 제113조)
    • 4)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세법 검토
    • 5) 주차장 수익사업에 대한 국세청 의견
    • 6. 시설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으로 세부담을 30% 줄이는 방법
    • 1) 개요
    • 2) 자본적 지출이란?
    • 3) 수익적 지출이란?
    • 4) 수선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소득세법」 기준
    • 5) 관리사무소에서 하여야 할 일
    • 7. 4대보험
    • 1) 국민연금
    • 2) 국민건강보험
    • 3)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4) 4대보험의 신고 방법
    • 19장 국세청 질의 회신문
    • 목록
    • 질의 회신문 내용
    • 20장 관리비 회수를 위한 소송
    • 1. 관리비연체자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
    • 2. 관리비에 대한 채권의 특수성
    • 3. 지급명령 및 소송의 주체
    • 4. 지급명령 신청
    • 5. 소액사건 심판(소송) 절차
    • 6. 소장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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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집합건물 지침서 (관리인 관리소장 임차인)

    우리는 왜 관리비를 비싸게 내고 있는가? 이 책은 관리소장을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보는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인·관리소장·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단원별로 [집합건물법]과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방법』, 『관리인 업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사용』, 『수익사업』, 『왜 관리비가 비싼가』에 대해 잘못된 이해로 소송, 관리단의 분쟁, 관리비 납부자 권리침해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분석에 따른 해결방법과 적정한 관리비 산출 사례와 수익사업과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였거나 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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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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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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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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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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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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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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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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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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