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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쉽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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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편 형사사건
    • 제1장 형사사건의 정의 및 용어해설
    • 1. 형사사건과 수사 = 3
    • 2. 용어의 정의 = 3
    • 【서식】고소취하장 = 7
    • 제2장 형사사건 법률문답
    • 형벌의 종류 및 차이 = 20
    • 맹견을 이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행위를 방해한 때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 24
    •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 26
    • 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ㆍ증언한 경우 위증죄 = 28
    •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30
    •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 32
    •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34
    • 무고한 경우 고소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할 때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 36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여부 = 38
    • 공무원이 수 차례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경우의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에 해당하는지? = 40
    • 뇌물약속죄에서 뇌물목적물인 이익이 약속당시 현존하거나 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 41
    • 실체권리관계와 불일치한 등기 추인(追認)으로 일치된 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43
    •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다르지만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할 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여부 = 45
    • 타인이 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등이 성립하는지? = 47
    • 위조문서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용한 때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 = 49
    •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 = 51
    • 망부(亡父)명의의 어음발행이 타인명의를 모용(冒用)한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 52
    •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하였으나 위조사실을 알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형사책임 = 54
    • 위조된 약속어음의 사본을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여부 = 55
    •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57
    •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인지? = 59
    •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60
    •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 62
    •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 64
    •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제거하고 자기 사진을 붙인 경우 공문서위조여부 = 66
    •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 68
    • 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 70
    • 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 72
    •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 74
    • 공사중지가처분집행 후 건축허가명의변경되어 공사계속한 떄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76
    • 부동산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 78
    • 압류물을 원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80
    • 압류경합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유체동산 처분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83
    •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후 건물일부 타인에게 점유토록 한 경우 처벌여부 = 85
    • 농촌주택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막아 하수흐름을 방해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되는지? = 86
    •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지? = 88
    • 각각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 90
    •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 92
    • 특수강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되는지? = 94
    • 단순강간으로 강간치상죄가 된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 96
    •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 = 98
    • 말다툼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 100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102
    •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 106
    • 컴퓨터로 작성된 A4용지의 인쇄물이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기타 출판물인지? = 108
    •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 110
    •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교습생 등에게 준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인지? = 112
    • 계약해제 후 공사중단시 도급인이 수급인소유 공사자재 옮긴 대 업무방해죄여부 = 113
    • 타인의 책상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 115
    • 퇴직한 회사에 퇴직 전 갖고 있던 열쇠로 야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책임 = 116
    • 주거침입 강간하여 상해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외에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 117
    •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즉시 도망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 119
    • 과대광고를 게재하여 침대를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121
    •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 123
    • 피해자를 속여 받은 인감증명서등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 125
    • 아들 낳는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던 경우 의사의 형사책임 = 127
    • 원인관계 소멸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성립여부 = 129
    • 주택임대인 임대차계약체결시 임차인에게 경매진행중인 사실 알리지 아니한 경우 = 131
    •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 133
    • 타인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져 가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인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 135
    • 거스름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받은 후 반환화지 않은 경우의 형사책임 = 137
    •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목적물을 가져간 행위가 처벌되는지 = 139
    •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 140
    •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 141
    • 타인의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 142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수탁자 부동산의 임의처분이 횡령이 되는 경우 = 144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 = 147
    • 수인이 대금분담하되 1인 명의로 부동산낙찰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150
    • 타인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명의예치 후 반환하지 않을경우 횡령죄 여부 = 152
    • 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154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용금담보조로 받은 수표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여부 = 155
    • 성매매업주가 성매매여성이 받은 성매수대금을 보관 후 분배키로 하고도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 157
    • 주택전세권설정계약하고 중도금받은 후 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 159
    • 양도담보설정자가 기존 근저당권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해준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 = 162
    •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성부 = 164
    •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채무자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 = 167
    • 소유권유보부로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 169
    •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우 = 170
    • 이중으로 임차권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 172
    •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 174
    •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 176
    •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비신분자의 처벌방법 = 178
    •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약정 후 이행 않는것이 배임죄인지? = 180
    • 회사영업비밀을 사외 유출한 직원의 직책과 그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산정방법 = 182
    •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취득죄가 성립되는지? = 185
    •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187
    •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내리지 못하게 한 대 감금죄여부 = 189
    •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되는지? = 191
    • 정신절차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하는 설교ㆍ예배를 방해한 경우 예배방해죄여부 = 193
    • 즉결심판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이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지? = 195
    •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별죄를 구성하는지여부 = 197
    • 지입한 굴삭기를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 199
    • 가압류건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그 건물을 철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여부 = 201
    • 공장근저당권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제공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여부 = 202
    • 주식회사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 타인점유 회사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 203
    • 허용될 수 있는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 = 205
    •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 208
    •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210
    • 아파트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 = 213
    • 지압서비스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 217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220
    •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한 쟁의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 223
    • 스스로 범죄를 범한 자가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지? = 225
    • 범죄행위 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 = 227
    •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대가를 받고 대리로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인지? = 229
    •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사고피해자대리로 배상액의 결정화해를 주선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인지? = 231
    • 변호사사무원이 선임료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하고 소송사건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경우 = 233
    • 행정사가 고소장을 업무로 작성하면 법무사법위반이 되는지? = 235
    • 컴퓨터내장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절도죄가 되는지? = 237
    • 음란한 영상화면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유상판매한 경우 어떠한 죄가 되는지? = 239
    •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 241
    •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는지? = 243
    •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때 근로기준법위반여부 = 245
    •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여부 = 247
    • 조세범처벌법상 정당사유없이 1회계연도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체납회수 계산기준 = 249
    • 양도인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때 = 251
    • 농지로 사용불가능한 밭을 정지하여 건축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한 때 농지법위반여부 = 254
    •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256
    • 금융기관임직원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받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 258
    •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상 정당사유 될 수 있는지? = 260
    • 졸업앨범을 통해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 262
    •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성포격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상해인지? = 265
    • 기존채무 변제를 신규대출 형식으로 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한도규정 위반여부 = 267
    • 공무원 의제되는 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대상 되는지? = 269
    •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자가용자동차를 제공하고 운행경비 받는 경우 유상운송여부 = 272
    • 제3장 소년사건 일반
    • 1. 소년비행 = 274
    • 2. 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 274
    • 3. 소년법원의 처리절차 = 275
    • 4.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 276
    •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278
    • 6. 소년사건 문답 = 280
    •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 280
    • 허용될 수 초ㆍ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 281
    •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기일을 통지하지 않아 보조인출석없이 고지한 보호처분결정 = 285
    • 청소년의 동행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되는지? = 287
    • 음식점운영자가 주류판매시에는 성년자들만 술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 = 289
    •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은 남녀 쌍방이 청소년이어야 하는지? = 291
    • 제4장 교통사고 일반
    • 1. 교통사고의 정의 = 293
    • 2. 형사처리절차 = 293
    • 3. 형사처리기준 = 296
    • 4. 뺑소니 = 298
    • 5. 형사합의 = 303
    • 6.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 305
    • 7. 교통사고관련 문답 = 311
    • 종합보험가입하고 교통사고야기한 자를 대산하여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여부 = 311
    • 음주운전할 생각으로 만취후 운전하여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여부 = 314
    • 집행명령에 의한 집행개시 후 집행불능되어도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 31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 318
    • 범칙금이란 어떤 것인지? = 320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령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 322
    •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 323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 = 326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가 주취운전을 인정하는 절대적 증거가 되는지? = 328
    •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 = 330
    • 대학구내의 도로상을 음주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되는지? = 333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 335
    •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의 형사책임 = 337
    • 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에 횡단하는 자를 충격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 = 340
    • 녹색등화점멸상태시 횡단보도진입보행자 적색등화 후 사고당한 경우 횡단보도사고여부 = 342
    • 횡단보도상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 344
    •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도 중앙선침범사고인지? = 346
    • 편도1차로에 정차한 버스 앞서기 위해 황색실선 중앙선 넘어간 행위가 허용되는지? = 349
    • 좌회전 또는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 중앙선침범인지? = 351
    •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 353
    • 중앙선을 넘다가 다시 넘어 오던 중 사고발생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사고인지? = 355
    • 절취한 승용차 운전하다가 그 승용차를 손괴한 때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위반인지? = 357
    • 교통사고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때 도주운전자인지? = 358
    • 교통사고 후 처에게 구호조치 등을 부탁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되는지? = 360
    •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 362
    • 교통사고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구호조치 않으면 도주차량이 되는지? = 365
    • 교통사고장소에서 충돌느낌을 받고서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도주운전죄가 되는지? = 367
    • 사고자가 경찰에 의해 병원후송 후 병원에서 나와 연락하지 않은 때의 도주운전여부 = 369
    • 부상없다는 피해자와 합의 중 경적소리에 운전면허증만 교부하고 간 경우 도주여부 = 371
    •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때 도주운전죄여부 = 374
    •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을 방해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인지? = 376
    • 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교통방해죄여부 = 378
    •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내리지 못하게 한때 감금죄여부 = 380
    • 제5장 가정사건 일반
    • 1. 가정사건의 정의 및 대처 = 382
    • 2. 가정사건 법률문답 = 388
    •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 388
    • 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 = 389
    • 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 391
    •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가 되는지? = 393
    • 간통행위 유죄된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되는지? = 395
    • 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相姦者)로부터 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유서에 해당되는지? = 396
    • 수년간 동거함을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간통유서여부 = 398
    •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반드시 범죄현장을 목격하여야만 하는지? = 400
    • 남편이 사망한 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존속상해죄가 되는지? = 402
    •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403
    • 동거중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 혼인비자간음죄가 성립되는지? = 405
    • 이혼소송 중 처가 남편친구에게 명예훼손문구의 서신을 동봉한 경우 명예훼손여부 = 407
    • 처가 남자를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 409
    • 동거하는 삼촌소유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 412
    •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되는지? = 413
    • 친족상도례규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 415
    • 인지의 소급효(遡及效)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규정에도 미치는지 여부 = 418
    • 야간공갈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되는지? = 420
    •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 = 422
    • 처가 타인의 자식을 출산하고도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보상을 받은 경우 처벌여부 = 424
    • 사실혼으로 인한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지? = 426
    •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한 인척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지? = 429
    • 제2편 형사소송절차 및 고소고발
    • 제1장 고소ㆍ고발
    • 1. 고소의 의의 = 431
    •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 431
    •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 431
    •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 431
    •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 432
    • 6. 친고죄 = 432
    • 7. 고발 = 433
    • 8. 무고죄 = 433
    • 9.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 434
    • 제2장 형사소송절차
    • 1. 형사 재판절차 = 435
    • 제3장 법률문답
    •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 438
    •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판결시 피고인 석방되는지? = 439
    •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 판결도 가능한지? = 441
    • 형사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443
    • 고소인이 관련수사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지? = 445
    • 가해자에게 합의해준 것이 고소취소가 되는지? = 448
    • 친고죄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고소취소한 때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는지? = 451
    • 형사고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 454
    • 간통고소 후 이혼청구소송만을 취하할 경우의 법적 효력 = 456
    • 간통죄의 제1심 판결선고 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457
    • 협의이혼 후 이혼 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 460
    • 송달불능으로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 462
    •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에도 고소가능기간이 6개월인지? = 464
    • 강간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경우 간통죄의 고소기간 기산점 = 466
    • 혼인빙자간음죄에서 주민등록등본발급 후 유부남임을 안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 = 468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 = 470
    • 강간고소하여 합의 후 강간고소만 취하하고 폭행ㆍ협박만을 처벌할 수 있는지? = 472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 고소취하한 경우 그 효력 = 474
    •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 476
    • 실형선고를 집행유예선고로 잘못 듣고 항소기간을 도과한 때 상소권회복청구가능한지? = 478
    •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480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 483
    •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 = 485
    • 구속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보석절차 = 487
    •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사업상 지방에 내려가도 문제가 없는지? = 489
    • 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 491
    •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떄 보석보증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492
    •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도 가능할 수 있는지? = 494
    • 긴급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석방한 후 구속영장에 읳여 다시 구속된 경우 위법여부 = 496
    •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범위에 알몸신체검사도 허용되는지? = 498
    • 친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 = 501
    • 공동피고인간에 이해상반되는 사건에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구제방법 = 503
    • 형사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 505
    •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 보장되는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 507
    • 한번 발부 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 할 수 있는지? = 510
    • 조사과정의 허위진술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에서 진술번복 가능여부 = 511
    • 즉결심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 513
    •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516
    • 실형선고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ㆍ사회봉사명령 함께 부과시 불이익변경여부 = 518
    •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노역장유치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위배여부 = 520
    •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 확정된 경우 독립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는지? = 522
    •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 등을 모용(冒用)한 경우의 형사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 524
    • 즉결심판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선정이 가능한지? = 527
    •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 529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 531
    •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법적 효력의 차이 = 533
    • 경찰관의 대질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진술한 경우 그 증거능력 = 536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539
    • 피고인이 검사작성조서에 대하여 간인ㆍ서명ㆍ무인 인정하나 진술내용 다투는 경우 = 540
    • 사인이 피고인과 제3자와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경우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542
    • 개인이 제3자와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의 진술부분 증거능력 = 544
    •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피고인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546
    • 전문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 549
    • 유아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551
    •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증언내용을 번복시키는 것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553
    •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여부 = 557
    • 공동피고인아닌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등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 558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 560
    • 병원에 보관중인 피의자 혈액을 음주측정에 이용한 경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 562
    •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유무 = 564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 566
    • 실형복역 중 지병이 악화된 경우 형의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 569
    • 2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떄 형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여부 = 571
    • 선박임차인이 밀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선박몰수판결이 난 경우 = 573
    •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환부 및 압수의 취소청구 = 575
    •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 = 577
    • 수사단계 소유권포기한 압수물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가능한지? = 580
    •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 산입가능한지? = 583
    •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585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 항소취하할 수 있는지? = 588
    • 피고인의 상소권을 포기한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589
    •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도과한 경우 = 591
    •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594
    • 말다툼 중 폭행당하였는데 오히려 벌금예납고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596
    • 가정법원 소년부송치시 보호자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변경신청 = 598
    •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는지? = 600
    • 판결선고시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법 제60조 2항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 602
    •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의 항소심판결시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선고받는지? = 604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받은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606
    •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 607
    • 구속된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610
    • 폭행으로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들을 알 수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 612
    • 친고죄 공범 1인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 타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부 = 614
    •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출결과 형사사건에서의 증명력여부 = 616
    •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621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 624
    • 피고소인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 626
    •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 = 627
    •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 629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되는지? = 631
    •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인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어느 시점인지? = 634
    • 범죄증명없어 공범이 무죄판결받은 경우 진범(眞犯)에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여부 = 637
    • 무형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기각가부 = 639
    • 재소자가 소정기간내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제출했으나 기간내 검사장에게 도달않은 경우 = 642
    • 부록 1. 법률구조공단의 민원이용안내
    • 1.「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이란 = 645
    • 2.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 645
    • 3. 어떠한 경우에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645
    • 4. 어떠한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646
    • 5.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647
    • 6.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648
    • 7. 소송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 = 648
    • 부록 2. 배상명령제도
    • 1. 배상명령제도란 = 650
    • 2.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 651
    • 3. 배상명령의 효과 = 651
    • 부록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 653
    • 2.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 653
    • 3.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 654
    • 4. 구조금액 = 654
    • 부록 4. 형사보상제도
    • 1. 형사보상제도란 = 655
    • 2. 보상금 청구절차 = 655
    • 3. 보상금액 = 656
    • 부록 5. 경찰조사 대처요령
    • 1. 경찰조사 받기전 준비 = 657
    • 2. 경찰조사 요령 =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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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형사사건 쉽게 해결하는 방법 (형사사건 법대로 처리하면 손해는 없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간에 다춤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된다. 『형사사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주제별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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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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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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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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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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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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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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