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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帝國文部省第四十九年報 : 大正10年4月至11年3月 . 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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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vol.1925-1]----------
    • 目次
    • 第一篇 省務提要
    • 總說 = 1
    • 處務 = 1
    • 學校長及敎官會議 = 1
    • 敎員講習會 = 2
    • 視學講習會 = 6
    • 學校衛生講習會 = 7
    • 學位授與及授與認可 = 8
    • 在外硏究員 = 9
    • 敎員免許狀授與 = 11
    • 小學校敎育效績者選奬 = 14
    • 敎科用圖書檢定及發刊 = 15
    • 實業敎育奬勵 = 17
    • 社團法人及財團法人 = 19
    • 工事 = 19
    • 法令 = 22
    • 文書處理件數 = 29
    • 職員 = 29
    • 經費 = 43
    • 第二篇 學事
    • 總說 = 57
    • 小學校 = 60
    • 學齡兒童 = 78
    • 幼稚園 = 81
    • 盲啞學校 = 83
    • 東京盲學校 = 83
    • 東京聾啞學校 = 85
    • 公立私立盲啞學校 = 88
    • 高等師範學校 = 89
    • 女子高等師範學校 = 96
    • 臨時敎員養成所 = 103
    • 師範學校 = 104
    • 中學校 = 111
    • 高等女學校 = 119
    • 高等學校 = 129
    • 大學 = 136
    • 帝國大學 = 137
    • 東京帝國大學 = 138
    • 京都帝國大學 = 152
    • 東北帝國大學 = 161
    • 九洲帝國大學 = 168
    • 北海道帝國大學 = 174
    • 官立大學 = 182
    • 公立大學 = 185
    • 私立大學 = 188
    • 專門學校 = 195
    • 官立醫學及藥學專門學校 = 195
    • 東京外國語學校 = 200
    • 東京美術學校 = 205
    • 東京音樂學校 = 209
    • 公立私立專門學校 = 214
    • 實業學校 = 220
    • 官立實業專門學校 = 224
    • 官立高等農業學校 = 225
    • 官立高等商業學校 = 235
    • 官立高等工業學校 = 243
    • 官立高等商船學校 = 261
    • 官立甲種商般學校, 徒弟學校, 實業補習學校 = 263
    • 公立私立實業學校 = 266
    • 實業敎員養成所 = 273
    • 實業補習學校敎員養成所 = 275
    • 各種學校 = 276
    • 學校衛生 = 277
    • 社會敎育 = 292
    • 社會敎育主事會議 = 292
    • 講演及講習會 = 292
    • 地方社會敎育吏員 = 293
    • 靑年團及處女會ノ振興 = 293
    • 民衆娛樂改善 = 293
    • 圖書館 = 293
    • 帝國圖書館 = 294
    • 公立私立圖書館 = 295
    • 東京博物館 = 295
    • 敎育評議會 = 297
    • 帝國學士院 = 298
    • 學術硏究會議 = 300
    • 氣象臺 = 301
    • 中央氣象臺 = 301
    • 海洋氣象臺 = 303
    • 高層氣象臺 = 303
    • 緯度觀測所 = 304
    • 東京天文臺 = 305
    • 測地學委員會 = 305
    • 理學文書目錄委員會 = 306
    • 震災豫防調査會 = 307
    • 航空評議會 = 308
    • 航空硏究所 = 308
    • 傳染病硏究所 = 309
    • 維新史料編纂會 = 310
    • 帝國美術院 = 311
    • 敎員檢定委員會 = 313
    • 小學校敎員檢定 = 318
    • 小學校敎員免許狀授與 = 319
    • 敎科書調査會 = 320
    • 臨時國語調査會 = 320
    • 醫師試驗委員, 齒科醫師試驗委員竝藥劑師試驗委員 = 321
    • 學校職員恩給 = 322
    • 市町村立小學校敎員退隱料及遺族扶助料法 = 322
    • 公立學校職員退職給與金 = 325
    • 敎育基金及敎育資金 = 326
    • 敎育基金 = 326
    • 敎育資金 = 326
    • 市町村立小學校敎員加俸資金 = 328
    • 市町村立小學校敎員加俸 = 328
    • 師範學校長勤續加俸 = 331
    • 公立學校職員年功加俸資金 = 332
    • 公學費及公學ニ屬スル收入 = 333
    • 公學資産 = 347
    • 第三篇 宗敎及古社寺保存
    • 宗敎 = 357
    • 寺院佛堂及住職 = 357
    • 神道各敎派管長敎師 = 359
    • 神道各敎派管長敎師非敎師 = 360
    • 神佛道以外ノ宗敎宣布者 = 363
    • 神道祠宇敎會說敎所 = 365
    • 佛道敎會說敎所 = 365
    • 神佛道以外ノ宗敎ノ用ニ供スル會堂講義所等 = 366
    • 古社寺保存 = 367
    • 特別保護建造物及國寶 = 367
    • 古社寺保存會 = 368
    • 附錄統計圖
    • 學齡兒童就學步合及小學校尋常科兒童出席步合道府縣比較
    • 中學校及高等女學校生徒道府縣比較
    • 師範學校生徒道府縣比較
    • 實業學校生徒道府縣比較
    • 文部省直轄學校學生生徒本籍別人員比較
    • [volume. vol.1925-2]----------
    • 目次
    • 學事
    • 學齡兒童
    • 第一表 學齡兒童 = 1
    • 第二表 學齡兒童就學(旣ニ就學ノ始期ニ達シタル者) = 2
    • 第三表 學齡兒童不就學(旣ニ就學ノ始期ニ達シタル者) = 3
    • 第四表 學齡兒童百人中就學累年比較(旣ニ就學ノ始期ニ達シタル者) = 6
    • 第五表 學齡兒童中盲者聾啞者 = 11
    • 小學校
    • 第六表 小學校 = 12
    • 第七表 小學校分敎場 = 13
    • 第八表 小學校及分敎場全數 = 14
    • 第九表 補習科ヲ設クル小學校 = 15
    • 第一0表 小學校學級 = 16
    • 第一一表 小學校本科正敎員 = 17
    • 第一二表 小學校專科正敎員 = 18
    • 第一三表 小學校准敎員 = 19
    • 第一四表 小學校代用敎員 = 20
    • 第一五表 小學校敎員全數 = 21
    • 第一六表 小學校尋常科兒童 = 22
    • 第一七表 小學校高等科兒童 = 26
    • 第一八表 小學校兒童全數 = 30
    • 第一九表 小學校日日出席兒童平均數 = 31
    • 第二0表 小學校日日出席及缺席兒童百人中出席比例 = 32
    • 第二一表 小學校尋常科卒業者 = 33
    • 第二二表 小學校高等科卒業者 = 34
    • 第二三表 小學校尋常科入學兒童 = 38
    • 第二四表 小學校高等科入學兒童 = 39
    • 第二五表 小學校尋常科及高等科入學兒童全數 = 40
    • 第二六表 學級別市町村立私立尋常小學校 = 41
    • 第二七表 學級別市町村立私立尋常高等小學校 = 47
    • 第二八表 學級別市町村立私立高等小學校(修業年限二箇年) = 50
    • 第二九表 學級別市町村立私立高等小學校(修業年限三箇年) = 53
    • 第三0表 學級別市町村立私立高等小學校全數 = 55
    • 第三一表 學級別市町村立私立尋常小學校分敎場 = 58
    • 第三二表 學級別市町村立私立尋常高等小學校分敎場 = 60
    • 第三三表 學級別市町村立私立高等小學校分敎場 = 61
    • 第三四表 二部敎授施行ノ市町村立私立小學校 = 61
    • 第三五表 加設科目ヲ課スル市町村立私立小學校 = 63
    • 第三六表 市町村立小學校敎員月俸額別 = 68
    • 第三七表 市町村立小學校敎員住宅 = 98
    • 第三八表 授業料ヲ徵收スル市町村立尋常小學校 = 100
    • 第三九表 授業料ヲ徵收スル市町村立高等小學校 = 102
    • 幼稚園
    • 第四0表 幼稚園 = 104
    • 盲啞學校
    • 第四一表 盲啞學校 = 108
    • 高等師範學校及女子高等師範學校
    • 第四二表 高等師範學校及女子高等師範學校 = 116
    • 臨時敎員養成所
    • 第四三表 臨時敎員養成所 = 116
    • 師範學校
    • 第四四表 師範學校 = 117
    • 中學校
    • 第四五表 中學校 = 129
    • 高等女學校
    • 第四六表 高等女學校 = 138
    • 高等學校
    • 第四七表 高等學校 = 157
    • 大學
    • 第四八表 大學 = 158
    • 專門學校
    • 第四九表 專門學校 = 158
    • 實業學校
    • 第五0表 工業ニ關スル專門學校 = 168
    • 第五一表 工業學校 = 169
    • 第五二表 農業ニ關スル專門學校 = 173
    • 第五三表 甲種農業學校 = 174
    • 第五四表 乙種農業學校 = 178
    • 第五五表 甲種水産學校 = 185
    • 第五六表 乙種水産學校 = 185
    • 第五七表 商業ニ關スル專門學校 = 186
    • 第五八表 甲種商業學校 = 188
    • 第五九表 乙種商業學校 = 195
    • 第六0表 商船ニ關スル專門學校 = 199
    • 第六一表 甲種商船學校 = 200
    • 第六二表 徒弟學校 = 201
    • 第六三表 工業補習學校 = 208
    • 第六四表 農業補習學校 = 210
    • 第六五表 水産補習學校 = 212
    • 第六六表 商業補習學校 = 212
    • 第六七表 商船補習學校 = 214
    • 第六八表 其他ノ實業補習學校 = 216
    • 實業敎員養成所
    • 第六九表 實業敎員養成所 = 218
    • 實業補習學校敎員養成所
    • 第七0表 實業補習學校敎員養成所 = 218
    • 公私立各種學校
    • 第七一表 小學校ニ類スル各種學校 = 220
    • 第七二表 中學校ニ類スル各種學校 = 222
    • 第七三表 高等女學校ニ類スル各種學校 = 223
    • 第七四表 專門學校ニ類スル各種學校 = 225
    • 第七五表 實業學校ニ類スル各種學校 = 225
    • 第七六表 其他ノ各種學校 = 226
    • 圖書館
    • 第七七表 圖書館 = 228
    • 小學校敎員檢定及免許狀授與
    • 第七八表 小學校敎員檢定 = 230
    • 第七九表 小學校敎員免許狀授與人員 = 236
    • 學校醫
    • 第八0表 學校醫 = 242
    • 公學費
    • 第八一表 府縣公學費 = 246
    • 第八二表 郡公學費 = 262
    • 第八三表 市公學費 = 272
    • 第八四表 町村公學費 = 298
    • 第八五表 府縣郡市町村公學費學校別 = 318
    • 公學ニ屬スル收入
    • 第八六表 府縣公學ニ屬スル收入 = 320
    • 第八七表 郡公學ニ屬スル收入 = 327
    • 第八八表 市公學ニ屬スル收入 = 331
    • 第八九表 町村公學ニ屬スル收入 = 343
    • 第九0表 府縣郡市町村公學ニ屬スル收入學校別 = 352
    • 公學資産
    • 第九一表 府縣公學資産 = 354
    • 第九二表 郡公學資産 = 356
    • 第九三表 市公學資産 = 358
    • 第九四表 町村公學資産 = 364
    • 敎育資金
    • 第九五表 敎育資金 = 368
    • 市町村立小學校敎員加俸資金
    • 第九六表 市町村立小學校敎員加俸資金 = 370
    • 第九七表 市町村立小學校敎員加俸 = 372
    • 學校幼稚園及圖書館職員恩給
    • 第九八表 市町村立小學校公立實業補習學校敎員及公立幼稚園保姆恩給基金 = 382
    • 第九九表 市町村立小學校公立實業補習學校敎員及公立幼稚園保姆恩給ニ關スル收入支出 = 384
    • 第一00表 府縣立師範學校公立學校及公立圖書館職員恩給ニ關スル國庫納金 = 388
    • 第一0一 府縣立師範學校公立學校及公立圖書館職員退職給與金 = 390
    • 公立學校職員年功加俸資金
    • 第一0二表 公立學校職員年功加俸資金 = 392
    • 第一0三表 公立學校職員年功加俸 = 393
    • 宗敎及古社寺保存
    • 第一表 寺院佛堂及住職 = 395
    • 第二表 寺院宗派別及佛堂 = 396
    • 第三表 住職宗派別 = 401
    • 第四表 神道管長及敎師 = 408
    • 第五表 佛道管長敎師及非敎師 = 408
    • 第六表 神佛道以外ノ宗敎宣布者 = 410
    • 第七表 神道祠宇敎會說敎所 = 411
    • 第八表 佛道敎會說敎所 = 412
    • 第九表 神佛道以外ノ宗敎ノ用ニ供スル會堂講義所數 = 416
    • 第一0表 特別保護建造物指定件數竝棟數 = 418
    • 第一一表 國寶指定件數 = 419
    • 附錄 學校及圖書館別一覽
    • 第一表 文部省直轄學校別一覽 = 2
    • 第二表 文部省直轄學校附屬及附設學校別一覽 = 6
    • 第三表 文部省直轄圖書館一覽 = 6
    • 第四表 道廳府縣立師範學校別一覽 = 7
    • 第五表 公私立中學校別一覽 = 13
    • 第六表 公私立高等女學校別一覽 = 30
    • 第七表 公私立大學及專門學校別一覽 = 55
    • 第八表 公私立實業學校別一覽 = 62
    • 第九表 實業補習學校敎員養成所別一覽 = 95
    • 第十表 公私立圖書館別一覽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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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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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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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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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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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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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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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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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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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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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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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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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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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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