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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경제 질서 : 21세기의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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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머리글 = 4
    • 이 책의 성격 = 10
    • 서장
    • 1. 이 책의 법학적 방법론과 집필의 경위 = 12
    • 2. 이 책의 구조와 법의 경제 분석에 대한 저자의 입장 = 18
    • 3. 학문 영역에서의 분류 = 33
    • 제1장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 52
    • 0. 들어가는 말 자유의 법철학적 의미 = 57
    • 1. 자유화 시절 한국 자유주의의 반성적 고찰 = 58
    • 1.1. 문민정부 시대의 자유와 자유화의 문제 = 65
    • 1.2. 서양 법학사에 있어서의 자유의 두 갈래 - 정신적 자유와 재산권의 문제 = 70
    • 1.3. 자유지상주의의 문제 = 73
    • 2. 1990년대의 자유주의, 한계,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교 법철학적 논의 = 75
    • 2.1. 자유주의자(liberal)로서의 드워킨(Dworkin, 1995: 1∼6) = 75
    • 2.2. 자유(自由)라는 이름의 환상(Sunstein, 1995: 1∼3) = 83
    • 참고문헌 = 85
    • 제2장 21세기의 세계경제상황과 세계 대공황 전기의 법사 = 88
    • 1. 들어가는 말 = 93
    • 1.1. 사회주의 법 군(群, Group) 해체기의 기억 = 93
    • 1.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 93
    • 1.3. 대공황 때의 자본주의의 상황과 현재: 2008년과 1929년의 대비 = 95
    • 1.4. 1933년 위기의 법학 -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대 전체주의 = 96
    • 1.5. 신뉴딜(New New deal)주의 = 97
    • 2. 편견 = 99
    • 3. 각성 = 100
    • 3.1. 역사적 접근의 귀환 = 100
    • 3.2. 숨은 문제가 드러남 = 101
    • 3.3. 최광의의 해석 = 101
    • 3.4. 내용 = 102
    • 4. 자유지상주의와 고립화된 개인적 실존 = 104
    • 4.1. 한국의 어려움과 전망 = 104
    • 5. 시장과 정부, 시민의 관계 = 105
    • 5.1. 신용평가 = 105
    • 5.2. 회전문(回轉門, revolving door) 현상 = 106
    • 6.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리 = 107
    • 6.1. 세계경제의 신용위기 시대의 구분 = 107
    • 7.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리에 대한 수정과 공법(公法)ㆍ사법(私法) 이분법에 대한 회의 = 109
    • 7.1. 법학의 20세기 = 109
    • 8. 자유방임(Laissez-faire)과 규제에 대한 세계경제사 = 110
    • 9.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기업과 공공복리 = 111
    • 10. 토지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지 = 112
    • 11. 산업 사회와 기업합병, 독점과점 = 114
    • 12. 1차 대전과 사회주의 혁명 = 114
    • 13.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재즈 시대 = 115
    • 14. 재즈 시대의 아노미 = 116
    • 15. 대공황의 전기(前期) = 117
    • 16. 대공황 시대(The Great Depression)의 경제사상과 법 = 118
    • 17.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 = 122
    • 17.1. 진취주의의 역사 = 122
    • 18.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 124
    • 18.1.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경계 = 124
    • 19. 파산법의 문제 = 126
    • 20. 폴 크루그먼의 불평등의 경제학과 김철의 아노미 법학 = 130
    • 21. 나가는 말 = 132
    • 참고문헌 = 134
    • 제3장 경제위기의 역사와 아노미의 법학 = 140
    • 1. 들어가는 말 = 143
    • 1.1. 1870년/비엔나, 1882년/파리, 1929년/월가, 2008년/월가 진원의 경제위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 143
    • 1.2. 뒤르켐 시대의 사회경제 상황 = 144
    • 2. 아노미 = 146
    • 2.1. 아노미의 정의 = 146
    • 2.2.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비교 = 149
    • 3. 아노미와 평등권의 이념과의 관계 = 155
    • 3.1. "반항의 정신은 이론적 제도적 평등이 막대한 불평등을 감추고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 155
    • 3.2. 사회적 상승을 강조하면서도 상승의 기회가 닫혀 있을 때 = 156
    • 4. 평등권의 이념과 제도 - 기회균등의 문제 = 157
    • 4.1. 평등권과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 = 157
    • 4.2. 이유 있는 구별과 차별 = 158
    • 5. 법제도상의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 = 159
    • 5.1. 미국의 경우: 인종분리와 그 결과로서의 차별 = 159
    • 5.2. 한국 문화의 평등주의 반성 = 161
    • 6. 차별 극복의 제도적 노력 = 163
    • 6.1. 차별 극복의 제도적 노력 = 163
    • 6.2. 판결 강제 40년 후 고용기회가 달라지다 = 165
    • 7.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아노미의 경위 - 기회균등의 문제 = 166
    • 7.1. 카뮈의 명제 = 166
    • 7.2.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신분과 사실적 차별 = 166
    • 7.3. 자유화와 동일성의 위기 = 167
    • 7.4. 한국 최현대의 탈규범의 진행과정 = 168
    • 7.5. 법형식주의와 사실적 차별 = 169
    • 7.6. 계층이동의 전망과 열린사회의 가능성 = 170
    • 8. 결론 = 171
    • 참고문헌 = 172
    • 제4장 한국 법치주의의 반성 = 176
    • 1. 들어가는 말 = 179
    • 2. 한국 법학에 있어서의 외국 법학의 문제 = 181
    • 3.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김철, 2007b: 54∼55) = 184
    • 4. 외국에서 수입한 법치주의의 개념을 사용한 예로서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 187
    • 5. 한국 문화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의미 = 190
    • 6. 서양법 전통에 있어서의 고차법(高次法) = 193
    • 7. 우리나라 공법학에 대한 몇 가지 성찰(김철, 2007b: 54∼55) = 198
    • 8. 한국 법학에 영향을 미친 19세기 도이치에 소개된 법치주의 = 199
    • 참고문헌 = 203
    • 제5장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 (1) = 206
    • 1. 한국 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 - 자유(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 210
    • 1.1.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과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자유주의 = 210
    • 1.2. 자유주의와 관여주의(intervention)와 불관여주의(non-intervention)의 관계 = 211
    • 1.3. 1989년 가을 동유럽 러시아혁명 - 급격한 자유화의 예 = 212
    • 1.4. 자유주의자를 비난하기 - 신생 러시아 공화국(김철, 법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 2007ㄴ: 195∼198) = 213
    • 1.5. 자유지상주의(Libertareanism)의 문제 - 로렌스 레식의 동유럽ㆍ러시아의 해체에 대한 증언(Lessigㆍ김정오 역, 2002: 31∼33; 김철, 2002c: 275∼277; 김철, 2009: 192∼ 194) = 214
    • 2. 자유주의의 한계 = 216
    • 2.1. 권위주의에서 다수의 지배로 옮겨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216
    • 2.2. 개인 간의 합의가 자유주의의 처음과 끝인가 = 217
    • 2.3.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 드워킨 = 219
    • 2.4. 자유주의의 전제가 되는 몇 가지 명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세미나는 1995년 가을, 뉴욕 대학 법과대학의 The Program for the Study of Law, Philosophy&Social Theory(New York: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1995)에서 집중적으로 논해졌다. 대표적인 논자 중 하나를 들면 시카고 법과대학의 카스 선스타인이었다 = 221
    •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김철, 2009: 71∼73) = 223
    • 3.1. 진취주의의 역사(김철, 2009: 71∼73) = 223
    •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김철, 2009: 73∼75) = 226
    • 4.1.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의 경계(김철, 2009: 73∼75) = 226
    • 5. 폴 크루그먼의 증언 = 228
    • 5.1. 중산층 중심의 사회에서 양극화 사회로의 변천 = 228
    • 5.2. 변화의 흐름이 경제에서 정치로 흘렀다는 통념이 과연 옳은가 = 231
    • 5.3. 제도와 규범, 정치적 환경이 경제학적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 231
    • 5.4. 폴 크루그먼의 '길었던 도금시대'에 대한 성찰 = 232
    • 6.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혁명과 신자유주의 = 235
    • 6.1. 보수주의 혁명의 역설적 기반으로서의 60년대와 70년대의 반전, 반문화, 반가치의 청년문화에서의 자유주의 = 235
    • 6.2. 뉴딜 시대(1933∼1954)의 반작용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 237
    • 7. 시대정신(Zeit Geist)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 240
    • 7.1. 법학과 경제학의 기술성과 전문성 = 240
    • 7.2. 미시경제학과 신보수주의시대의 특징 = 241
    • 7.3. 위기가 오자 비로소 거시 및 역사적 연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다 = 241
    • 7.4. 2008년 경제위기의 맥락은 198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242
    • 7.5. 레이거니즘 또는 레이거노믹스는 자유주의라는 한 시대의 시대정신(Zeit Geist)의 왜곡이다 = 243
    • 7.6. 레이거니즘 시대의 경제와 법을 한쪽으로만 달리는 동물들의 떼로 형상할 수 있다 = 245
    • 7.7. 슘페터(Je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설(1942)이라는 다른 해석 = 246
    • 7.8. 스티글리츠(Joseph Stigliz)의 규제의 경제학과 크루그먼 (Paul Krugman)의 경제사적 통찰 = 246
    • 8. 에필로그 = 248
    • 참고문헌 = 253
    • 제6장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 (2) = 258
    • 0. 들어가는 말 = 261
    • 1. 역사적 접근 = 261
    • 1.1. 현상에 집착함 = 262
    • 1.2. 전문화와 구획화를 극복 = 262
    • 1.3. 아노미와 사상적 혼란 = 263
    • 2. 금융 및 신용경제위기에 접근하는 다양한 학문상의 입장 = 264
    • 2.1. 폴 크루그먼의 경제사의 해석(김철, 2009. 6: 46∼47)은 법제도사의 문제로 옮아가고 경제적 사실보다 규범의 중요성으로 귀결이 된다(김철, 2009ㄴ : 232∼233) = 267
    • 2.2. 변화의 흐름이 경제에서 정치로 흘렀다는 통념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고 제도와 규범, 정치적 환경이 경제학적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경제학과 법학에 있어서 경제결정론은 폴 크루그먼에 의해서 부인된다 = 271
    • 2.3. 법철학자 카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의 규범적 행동의 영향에 대한 발견 = 272
    • 2.4. 규범의 위치에 대한 법철학자 선스타인(Cass Sunstein)과 경제학자 크루그먼(Paul Krugman)의 공통점 = 274
    • 2.5. 아메리카 대법원사에 대한 러셀 갤로웨이의 해석(김철, 2009.6: 43∼44)은 헌법규범의 운용이 경제사의 흐름을 인도한 사례연구이다 = 275
    • 2.6. 다시 최근의 세계금융경제의 문제로 돌아오기로 한다. 최근의 세계금융경제에 어떻게 규범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법 규범 이전에 평균인의 생활감정으로 우선 도덕성의 문제를 따져보기로 하자. 즉, 금융경제에 도덕성의 자리가 있는가? = 277
    • 3. 아메리카의 금융경제의 위기에 대한 경제학적 법학의 반성과 포즈너(Posner)의 해설 = 280
    • 3.1. 경제학적 법학 = 280
    • 3.2. 리차드 포즈너 = 281
    • 3.3. 은행의 위기는 유동성의 문제(illiquidity)이었나 혹은 지불불능(insolvency)이었는가 = 284
    • 3.4. 넓은 의미의 '은행(Bank)' = 284
    • 3.5. 은행 자본에 대한 포즈너의 해설 = 285
    • 3.6. 준비금과 예금 탈출(지불청구 a run on a bank)에 대한 포즈너의 해설 = 286
    • 3.7. 요구불 예금(demand deposit)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험: 연방 보험공사의 보장 역할 = 287
    • 3.8. 주택 모기지의 성질 = 287
    • 3.9. '안전제일' 규제가 저하되었음: 탈규제 운동 = 288
    • 3.10. 자기 자본 대 부채 비율(Leverage)의 증가 = 290
    • 3.11. 위험한 부채 비율(Leverage) 30 : 1(김철, 2009ㄱ: 53∼54) = 291
    • 3.12. 모기지 채권을 증권화해서 유통시킴 = 292
    • 3.13. 모기지가 뒷받침하는 유가증권의 놀랄 만한 구조에 대한 포즈너의 설명 = 293
    • 4. 2008년 9월 이후의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한 아메리카의 금융경제의 구조를 살펴본 뒤에 어떤 규범에 문제가 있으며 마침내 러셀 갤로웨이의 제도사와 폴 크루그먼의 제도사에 대한 발견을 종합할 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 295
    • 참고문헌 = 296
    • 제7장 최현대의 경제 공법사 = 300
    • 0. 들어가는 말 = 303
    • 1. 1931년 초까지 아메리카의 공황에 대한 월 스트리트의 영향과 금융 체계 = 303
    • 1.1. 대공황 전기(1929∼1933)의 은행과 금융위기 = 304
    • 2. 루스벨트의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1993)과 글라스 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1933) = 306
    • 2.1. 은행법 입법의 경위 = 306
    • 2.2. 루스벨트의 원칙: 오래된 진리 = 307
    • 2.3. 1933년의 긴급은행법과 글라스 스티걸 법의 배경 = 308
    • 2.4. 피코라 위원회(The Pecora Committee, 1933∼1934)의 입법 권고 사항과 금융가의 반대 = 312
    • 2.5. 피코라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진 금융가의 관행 = 313
    • 2.6. 글라스 스티걸 법의 제정: 금융업의 분리와 은행예금 보장제도 도입 = 315
    • 2.7. 예금보험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316
    • 3. 루스벨트의 뉴딜 시대와 주택금융대출(1933∼1954): 저축대출조합(Savings&Loans Association)과 연방예금보험제도 = 317
    • 3.1. 저축대출조합(Savings&Loans Association)이란 무엇인가 = 317
    • 3.2. 저축대출조합(Savings&Loans Association)과 연방예금보험제도 = 319
    • 3.3. 자생적인 지역공동체 중심의 저축대출조합(S&L association)은 뉴딜 시대에 정부규제의 프레임 워크에 의해 보호받게 됨 = 319
    • 3.4. S&L, 예금보험내용과 규제 = 320
    • 3.5. 중산층의 형성과 크루그먼(Krugman)의 회상 = 320
    • 4. 연방주택처(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와 연방 전국 모기지 협회(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1938) - 화니 매(Fannie Mae) = 322
    • 4.1. 1938년의 화니 매 = 322
    • 4.2. 모기지를 정부가 일괄 인수함: 주택 소유비율이 60%로 상승(1960) = 323
    • 4.3. 뉴딜 시대는 브라운 판결(1954∼1955)과 아이젠하워 시대(1953∼1961)까지 지속되었다 = 323
    • 5. 1960년대 이후 1980년까지의 법과 경제의 흐름 = 324
    • 5.1. 1963∼1979년의 주택금융, 자산 가격 상승 = 324
    • 5.2. 낮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높은 이자율이 필요해짐 = 325
    • 6. 탈규제시대(1980∼1982)의 시작: "시장의 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326
    • 6.1. 탈규제의 두 법안 = 326
    • 6.2. 금융 규제 해제의 효과 = 327
    • 6.3. 탈규제시대의 S&L: 화이트칼라 범죄의 온상이 되고 법사회학의 대상이 되었다 = 332
    • 6.4.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 텍사스의 사례 연구와 1986년까지 연방저축투자보험공사의 지불불능 = 335
    • 6.5. S&L 위기(1986∼1995)의 결산: 뉴딜 시대 금융 시스템의 붕괴 = 337
    • 6.6. 루스벨트의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1993)과 글라스 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1933)과 가안-쌩 제르멩 예금기관법(The Garn-St. 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s Act of 1982)과 S&L의 주택 모기지(소결론) = 338
    • 7. 나가는 말 = 339
    • 참고문헌 = 339
    • 제8장 법과 평화 = 342
    • 0. 전제 = 345
    • 1. 무엇이 생활인의 평화를 저해하는가 = 345
    • 1.1. 전쟁 = 345
    • 1.2. 폭력과 기아 = 346
    • 1.3. 시대정신으로서의 자유주의와 반시대정신 = 346
    • 1.4. 번영의 신화 = 346
    • 1.5. 계층 상승(김철, 2009ㄱ: 125∼126) = 347
    • 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김철, 2009ㄴ: 38∼39; 김철, 2009ㄷ: 36∼37) = 348
    • 2.1. 숨은 문제가 드러남(김철, 2009ㄱ: 46; 김철, 2009ㄷ: 37) = 349
    • 2.2. 주류 사회의 지도층과 주류 학문의 문제(김철, 2009ㄱ: 47; 김철, 2009ㄴ: 254∼255; 김철, 2009ㄷ: 37∼38) = 350
    • 2.3. 법학과 경제학의 기술성과 전문성(김철, 2009ㄴ: 242∼243; 김철, 2009ㄷ: 38) = 352
    • 2.4. 고전경제학(classical economics)과 신보수주의 시대의 특징(김철, 2009ㄴ: 243; 김철, 2009ㄷ: 38∼39) = 354
    • 3. 주류 사회 또는 사회 주류(main-stream)의 문제 = 355
    • 3.1. 주류 사회의 규정하는 힘 = 356
    • 3.2. 주류 사회와 비주류 사회의 구분 = 358
    • 3.3. 경제문화에 있어서의 주류와 비주류 = 360
    • 3.4. 지난 30년간의 경제문화 = 361
    • 3.5.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 361
    • 4. 거시 경제정책을 둘러싼 대립에 대한 법학자의 견해(Posner, 2009) = 363
    • 5. 평화를 위한 사고 - 역사와 제도(법제도) = 367
    • 참고문헌 = 369
    • 제9장 지성사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순환 = 372
    • 1. 편향: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한 시대의 지식인 = 375
    • 1.1. 동유럽 러시아혁명(1989년 가을) 직후의 성찰 = 376
    • 1.2.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의 편향 = 378
    • 1.3.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의 편향 = 378
    • 1.4. 표류하는 지식의 객관성과 시대정신의 변질(김철, 2009ㄴ: 250∼255) = 382
    • 1.5. 레이거니즘 시대의 경제와 법을 한쪽으로만 달리는 동물들의 떼로 형상할 수 있다 = 383
    • 1.6.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의 편향이 어디에서 왔나 = 384
    • 2.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회과학과 법학의 군집 현상과 편향은 어디에서 왔나 = 386
    • 2.1. 자유화 시절의 한국의 자유주의의 반성적 고찰 = 386
    • 2.2. 반권위주의, 자유방임주의, 계약 자유, 시장경제의 유형 = 387
    • 2.3. 동유럽 러시아혁명 이후의 시장경제의 여러 양상 = 387
    • 2.4. 당사자의 임의에 의한 사법적 관계의 강조 = 390
    • 2.5. 해체기의 자유의 에너지의 방향: 세계체제 변동, 자유화, 세계화 = 391
    • 2.6. 세계 자유주의 국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착각 = 393
    • 2.7. 민주화의 반성 - 자유화(Liber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결말 = 397
    • 3. 세계적 규모에서의 관찰 - 자유라는 어휘에 대한 착각을 신자유주의가 불러일으켰다 = 398
    • 3.1. 수입학문의 고뇌 - 자유주의라는 라벨의 내용 = 399
    • 3.2. 근대 이후의 법제도사에서 큰 획을 긋고 있는 아메리카 법제사 내지 대법원의 역사에서 우선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서로 방향이 다른 입장이다 = 405
    • 4. 나가는 말 = 407
    • 참고문헌 = 409
    • 제10장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와 규범, 도덕의 관계 = 412
    • 0. 들어가는 말 = 415
    • 1. 서론: 최현대의 자연법론의 역할 = 416
    • 1.1. 1945년 이후의 세계질서 형성과 1989년 동유럽 러시아혁명에서의 자연법의 형성과 해체의 역할 = 416
    • 1.2.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법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입장 = 418
    • 2. 본론 = 419
    • 2.1. 금융경제에 도덕성의 자리가 있는가(Gumbell, 2009) = 419
    • 2.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김철, 2009ㄴ: 38∼39) = 420
    • 2.3. 시대정신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김철, 2009ㄴ: 242∼243) = 423
    • 2.4. 케인즈주의자 -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의 역할 = 425
    • 2.5. 법철학자 드워킨의 "법은 도덕에서 뻗은 나뭇가지이다" = 426
    • 2.6. 근대 법학과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 철학과 법철학에서의 동정과 이타심 = 428
    • 2.7. 법철학자 카스 선스타인의 규범적 행동의 영향에 대한 발견(김철, 2009ㄹ) = 429
    • 2.8. 신고전학파 또는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허점 = 431
    • 2.9. 규범의 위치에 대한 법철학자 선스타인(Cass Sustein)과 경제학자 크루그먼(Paul Krugman)의 공통점(김철, 2009ㄹ) = 436
    • 2.10.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최현대 사회 = 437
    • 3. 금융경제에 도덕성의 자리가 있는가? = 438
    • 4. 결론: 실정법의 효력의 문제 -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 443
    • 4.1. 현대에 있어서 자연법론의 약화 = 444
    • 4.2. 실정법에 대한 사유 = 445
    • 4.3. 실정법에 대한 집착과 숭배와 지식집약과 기술주도형의 후기 산업 사회와 교정적 입법 = 446
    • 참고문헌 = 447
    • 제11장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1) = 452
    • 0. 들어가는 말 = 455
    • 1. 자유주의와 한국헌법 = 455
    • 1.1. 한국 법체계와 자유주의 = 455
    • 1.2. 자유와 평등의 조화 = 456
    • 1.3. 인간의 존엄과 가치 = 457
    • 1.4.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같은 내용이다'라는 선입관에서 출발한다 = 457
    • 1.5. 초기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사회관을 전제로 하나, J. S. Mill의 근대 후기의 자유주의는 불평등에 대한 구제와 교정을 포함한다 = 458
    • 1.6. 개인주의 대 공동체주의(Individualistic and Communitarian Theories of Justice)(김철, 2009ㄱ: 100∼103) = 459
    • 1.7. "자유권과 평등의 욕구 또는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 드워킨과 롤즈의 인용 = 462
    • 1.8.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최현대의 법철학자는 로날드 드워킨이다 = 463
    • 1.9. "철학 없는 역사는 의미가 없으며, 동시에 역사 없는 철학은 공허하다"(Anon) = 464
    • 1.10. 어떤 상황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가 = 465
    • 1.11.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 = 465
    • 1.12.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의 편향이 어디에서 왔나(김철, 2010.5: 12∼13) = 468
    • 1.13. 세계적 규모에서의 관찰 - 자유라는 어휘에 대한 착각을 신자유주의가 불러일으켰다(김철, 2010.5: 26∼27) = 469
    • 2. 근대의 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 = 470
    • 2.1. 르네상스와 근세 절대주의의 성립 = 470
    • 2.2. 중세의 삶의 양식(樣式)으로서의 집단주의는 근세절대주의를 지탱하였다 = 471
    • 2.3.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로서의 근대 시민사회 = 473
    • 2.4. 시대적 배경: 근대 1기(1770∼1820년대) = 473
    • 2.5. 시민과 정부의 이원론 = 474
    • 2.6. 근대 1기의 기본제도 = 475
    • 2.7. 근대 1기의 사회적 영역의 특징 = 476
    • 2.8. 근대 1기의 윤리와 법 = 476
    • 2.9. 근대 1기의 계약의 위치 = 478
    • 2.10. 근대 시민사회의 예외적 상황: 게르만 공국과 프로이센 = 479
    • 2.11. 근대 1기 시민사회의 법사상 - 자유주의적 자연법의 영향((김철, 2007ㄱ: 39) = 480
    • 2.12. 근대자유주의(2기, 3기)의 전개 과정과 제1차 세계대전 = 483
    • 3. 근대 2기(1830, 1840∼1880, 1890)와 근대 3기(1880, 1890∼1930, 1940) = 484
    • 3.1. 근대 2기: Laissez - faire의 정오 = 484
    • 3.2. 이분법의 변화: 삼분법(三分法) = 486
    • 3.3. 전문가 집단의 공법(公法)문제에 대한 개입 시작 = 486
    • 3.4. 비스마르크 헌법과 프로이센 제2제국 = 487
    • 3.5. 근대 2기의 특징 = 488
    • 3.6. 근대 2기의 대표적 사상가, J. S. Mill의『자유론』(1859) = 488
    • 3.7. 근대 3기(1880, 1890∼1930, 1940)의 경제적 상황과 세계 = 490
    • 3.8. 근대 3기의 국가 및 지방관료 = 490
    • 4. 현대 세계 대공황 이전의 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 = 491
    • 4.1. 현대의 시점 = 491
    • 4.2. 1차 대전 이전 1900년대 초의 사회정의의 요구와 자유주의적 개혁의 시대정신 = 492
    • 4.3. 세계 대공황 이전(1919∼1929)의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리 = 493
    • 4.4.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리에 대한 수정 = 495
    • 5. 나가는 말 = 496
    • 참고문헌 = 497
    • 제12장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2) = 502
    • 0. 들어가는 말 = 505
    • 1. 세계 대공황 전후의 자유주의의 진행과 경제공법질서 = 507
    • 1.1. 세계 대공황 전후의 자유주의의 진행(그림 참조) = 507
    • 1.2.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재즈 시대(1919∼1929) = 507
    • 1.3. 재즈 시대(1919∼1929)의 아노미 = 508
    • 1.4. 대공황의 서곡(1920∼1930) = 510
    • 1.5. 대공황(1929) 때의 자본주의의 상황 = 510
    • 1.6. 1933년 위기의 법학 -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대 전체주의 = 511
    • 1.7. 아메리카 헌법사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 = 512
    • 1.8. 공황에 대한 월가의 영향과 금융체계 = 514
    • 2. 루스벨트의 '경제헌법질서(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 517
    • 2.1. 뉴딜 입법의 시작 = 518
    • 2.2. 루스벨트의 원칙: 오래된 진리의 쇄신(1933) = 519
    • 2.3. '오래된 진실의 쇄신'에 대한 역사의 교훈:1933년 루스벨트와 2010년 4월 오바마 = 520
    • 2.4. 1933년의 긴급은행법과 글라스 스티걸 법의 배경 = 523
    • 2.5. 1933년 글라스 스티걸 법의 제정: 금융업의 분리와 은행예금 보장제도 도입 = 527
    • 2.6. 역사의 선한 교훈: 뉴딜 입법의 귀환과 오바마의 도드 프랭크법(2010.7) = 529
    • 2.7. 뉴딜과 독점의 문제 = 530
    • 2.8. 루스벨트의 뉴딜 시대와 주택금융대출(1933∼1954): 저축대출조합(Savings&Loans Association)과 연방예금보험제도 = 536
    • 2.9. 중산층의 형성사와 크루그먼(Krugman)의 회상 = 538
    • 2.10. 뉴딜 시대는 브라운 판결(1954∼1955)과 아이젠하워 시대(1953∼1961)까지 지속되었다 = 539
    • 3.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의 대립과 아메리카 대법원 = 540
    • 3.1. 빈부 문제에 대한 아메리카 역사의 두 가지 태도 = 540
    • 3.2. "경제적으로 위기에 선 개인과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대 법체계에서는 파산법의 문제로 나타난다 = 542
    • 3.3. 자유는 평등과 모순된다는 개념적 파악은 서양철학의 관념론 시대의 것이다 = 543
    • 참고문헌 = 545
    • 제13장 법사와 경제사의 상호교호관계 = 550
    • 0. 연구의 동기와 필자의 이전의 연구 = 554
    • 0.1. 들어가는 말 = 556
    • 1. 용어의 정리 = 558
    • 2. 1873년의 공황(Panic) 또는 1873년의 대침체(depression)의 성격과 개요 = 562
    • 2.1.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남 = 562
    • 2.2. 비엔나의 금융파산 = 562
    • 2.3. 영국의 장기공황("Long Depression")(1873∼1896) = 563
    • 3. 아메리카의 장기 파장 침체 또는 공황(1873∼1897) 때의 경제와 법 = 563
    • 3.1. 장기 공황(1873-1897)과 대공황(1929∼1930's)의 차이 = 564
    • 3.2. 아메리카에서의 남북전쟁(1861∼1865) 이후의 철도 건설 붐 = 564
    • 3.3. 아메리카에서의 금융회사의 파산(1873)과 기업 파산(1875∼1876), 철도근로자 대파업(1877)과 목재산업의 파산(1877. 6.) = 565
    • 3.4. 아메리카에서의 도금 시대(1865-1900)의 "경제와 법" 질서의 특징 = 566
    • 4. 통일 프러시아 제국과 남북 전쟁 후의 아메리카: 경제 상황 및 통화관계법의 유사점 = 577
    • 4.1. 비엔나 증권 거래소의 폐쇄)1873.5.9.)와 서유럽 대륙에서의 파급 효과 = 579
    • 4.2. 비스마르크 헌법과 프러시아 제국에서의 부르조아지의 위치, 사회보험제도 = 581
    • 4.3. 프러시아와 영국의 비교 = 584
    • 5. 영국의 장기 공황 시대(1873∼1896)의 특징 = 584
    • 5.1. 1867년 이후의 영국의 법과 경제 = 588
    • 6. 나가는 말 = 595
    • 참고문헌 = 596
    • 색인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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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경제 질서: 21세기의 시대정신 (21세기의 시대정신)

    이 책은 같은 저자의 『경제 위기 때의 법학』의 모든 전개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역사적 소재는, 지금 우리에게 가까운 순서로 2008년 9월 이후의 세계 금융위기의 진행과 대비, 2008년 금융위기의 거시역사적 텍스트가 되는 1929년 10월 이후의 세계 대공황의 진행과 이를 막기 위한 뉴딜 입법이 큰 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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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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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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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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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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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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