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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戰爭史 . 1 , 解放과 建軍: 1945-1950. 6

    • 저자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발행사항

      서울: 國防部, 1968

    • 발행연도

      196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92.1911 판사항(3)

    • DDC

      355.0332519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韓國戰爭史/ 1: 解放과 建軍: 1945-1950. 6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저.

    • 형태사항

      802p: 삽도,도판; 27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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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揮毫 / 朴正熙[第6代 大統領]
    • 序文 / 金聖恩[國防部長官]
    • 發刊辭 / 文凞奭[戰史編纂委員會 委員長]
    • 普及에 際하여 / 李瑄根[普及中央會 會長]
    • 第1章 解放과 國土兩斷
    • 1. 緖說
    • 1) 亞細亞에 있어서의 韓半島 = 35
    • 2) 第2次 世界大戰과 韓國問題 = 38
    • 2. 解放과 美·蘇軍의 進駐
    • 1) 解放前夜 = 45
    • 2) 解放과 共産勢力의 浸透 = 46
    • 3) 蘇軍의 進駐와 道人民委員會의 發足 = 51
    • 4) 38度線의 設定發表와 國內의 움직임 = 56
    • 5) 美軍의 進駐와 軍政實施 = 60
    • 3. 美·蘇軍占領下의 民族分裂의 激動期
    • 1) 南韓의 臨政要人 還國·北韓은 金日成體制의 確立 = 65
    • 2) 新義州學生 義擧와 蘇軍政의 眞相 = 67
    • 3) 모스크바 決定 發表와 決定的인 民族分裂 = 71
    • 4) 蘇聯의 底意를 隱蔽한 美·蘇共同委員會 = 75
    • 4. 政府樹立 胎動期
    • 1) 美軍政의 統一政府 모색의 失敗 = 81
    • 2) 北韓의 共產社會로의 硬化와 南韓에서의 共產黨의 테로·罷業·暴動化 = 84
    • 3) 美·蘇共同委員會 再開와 韓國問題 UN에의 移管 = 87
    • 第2章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北傀政權
    • 1. 政府樹立 前夜의 左翼系의 發惡
    • 1) 政府樹立前 民主陣營의 意見對立 = 99
    • 2) 南北協商再開와 左翼系의 暴動陰謀 = 101
    • 2. 成功的인 5.10 總選擧
    • 1) 選擧法公布 = 106
    • 2) 選擧結果 = 108
    • 3) 送電中斷과 그들의 底意 = 110
    • 3. 大韓民國政府의 誕生
    • 1) 制憲國會의 開院과 憲法公布 = 113
    • 2) 初代 大統領選擧와 內閣의 誕生 = 117
    • 3) 大韓民國政府樹立 宣布와 承認 = 124
    • 4. 北韓傀儡政府
    • 1) 北傀政權造作 = 127
    • 2) 最高人民會議 第1期 代議員選擧 = 128
    • 5. 政府樹立 후의 國內 一般法勢
    • 1) 反民法波動 = 137
    • 2) 麗·順叛亂事件과 그 餘波 = 141
    • 3) 南勞黨 國會푸락치事件 = 148
    • 4) 南·北韓 軍事情勢 = 153
    • 5) 共產푸락치浸透에 의한 諸事件 = 158
    • 6. 政府樹立後의 國內經濟
    • 1) 經濟的 混亂要因 = 165
    • 2) 南·北韓의 經濟的分析 = 168
    • 3) 結論 = 173
    • 第3章 美·蘇 兩陣營의 樹立
    • 1. 國際聯合의 成立과 美·蘇의 對立
    • 1) 國際聯合의 成立 = 181
    • 2) 東西의 對立 = 182
    • 3) 美國의 트루만 독트린 및 마샬풀랜 = 183
    • 4) 콤민포름과 베를린封鎻 = 185
    • 5) 蘇聯의 對極東政策 = 187
    • 6) 美國의 軍事政策 = 192
    • 7) 國家安全保障體制의 整備 = 194
    • 2. 美國의 對韓軍事政策
    • 1) 駐韓美軍의 撤退 = 199
    • 2) 美國의 對韓軍事援助 = 210
    • 3) 駐韓美軍事顧問團(KMAG)의 設置 = 214
    • 3. 韓國의 戰略位置
    • 1) 美軍撤退에 대한 韓國의 反響 = 222
    • 2) 美軍撤退를 主張한 李博士 = 224
    • 3) 美國의 極東防衞圈과 애치슨宣言 = 231
    • 第4章 大韓民國 國軍의 創設
    • 陸軍
    • 1. 警備隊의 胎動期
    • 1) 私設軍事團體의 亂立 = 247
    • 2) 美軍政廳의 國防機構設置 = 256
    • 3) 軍事英語學校의 設置 = 257
    • 4) 朝鮮警備隊創設 基本計劃 = 260
    • 5) 私設軍事團體의 解體 = 261
    • 2. 南朝鮮 國防警備隊의 創設
    • 1) 警備隊 創設에 따르는 問題點 = 263
    • 2) 警備隊의 創設 = 266
    • 3) 警備隊司令部의 發展槪況 = 268
    • 4) 各聯隊의 創設 = 276
    • 3. 統衞部에서 國防部로
    • 1) 國防機構의 변천 = 304
    • 2) 統衞部에서 國防部로 = 305
    • 3) 美軍政 및 美國의 對 韓國軍 政策 = 314
    • 4) 旅團의(師團) 創設과 增編 = 318
    • 5) 聯隊의 增設(第10聯隊∼第24聯隊·機甲聯隊) = 323
    • 6) 統衞部 直轄部隊의 創設 = 331
    • 7) 特殊部隊의 創設 = 333
    • 4. 警備隊에서 陸軍으로
    • 1) 陸軍의 誕生 = 336
    • 2) 韓·美軍事安全 暫定協定 = 340
    • 3) 國防部 職制의 制定 = 342
    • 4) 兵役法 및 기타 諸法 = 344
    • 5) 豫備軍과 民兵創設 = 353
    • 5. 敎育訓練
    • 1) 陸軍士官學校(南朝鮮國防警備士官學校, 朝鮮警備士官學校) = 359
    • 2) 各敎育機關의 設置 = 364
    • 3) 部隊訓練狀況 = 369
    • 4) 第8聯隊의 特別敎育 및 野外演習 = 374
    • 6. 人事
    • 1) 國防司令部의 人事管理 = 380
    • 2) 警備隊時代∼陸軍期 人事 = 382
    • 3) 階級制定과 階級章 = 384
    • 4) 服制 = 386
    • 5) 勳章·標識 및 徽章 = 387
    • 6) 服務信條 = 388
    • 7) 給與 및 厚生 = 391
    • 7. 軍需
    • 1) 兵站關係 = 393
    • 2) 兵器關係 = 394
    • 3) 工兵·通信關係 = 398
    • 8. 軍內主要事件
    • 1) 第1聯隊 第1大隊騷擾事件 = 399
    • 2) 第2聯隊長 不正, 不隱事件 = 404
    • 3) 第3聯隊長 排斥事件 = 406
    • 4) 第4聯隊 靈岩 軍警衝突事件 = 408
    • 5) 第8聯隊 第3大隊長 毆打事件 = 412
    • 6) 第8聯隊 2個大隊 越北事件(表武源 少領, 姜太武 少領) = 415
    • 7) 警備士官學校 生徒隊長 毆打事件 = 423
    • 8) 南北交易事件 = 424
    • 9. 叛亂과 討伐과 肅軍
    • 1) 濟州道暴動과 討伐作戰 = 437
    • 2) 麗·順叛亂事件 = 451
    • 3) 大邱叛亂事件(第6聯隊) = 489
    • 4) 大肅軍 = 494
    • 5) 北傀人民遊擊隊의 南侵과 그 討伐 = 498
    • 10. 38線警備와 衝突事件
    • 1) 甕津地區 = 507
    • 2) 開城地區 = 520
    • 3) 議政府地區 = 529
    • 4) 春川地區 = 530
    • 5) 江陵地區 = 535
    • 6) 綜合戰果(1946.1.1∼12.31) = 538
    • 7) 陸軍의 兵力裝備(1950.6現在) = 539
    • 海軍
    • 1. 海事隊時代
    • 1) 海事隊結成 = 547
    • 2) 海事隊와 難民輸送 = 549
    • 2. 海防兵團時代
    • 1) 海防兵團 誕生 = 550
    • 2) 海防兵團의 擴充 = 552
    • 3. 海岸警備隊 時代
    • 1) 海岸警備隊創設 = 556
    • 2) 機構의 擴張 = 560
    • 3) 編隊訓練과 特務艇隊設置 = 562
    • 4) 濟州道暴動事件과 出動 = 563
    • 5) 艦艇越北과 政府樹立直前의 戰力 = 564
    • 4. 海岸警備隊에서 海軍으로
    • 1) 海軍으로의 改稱과 麗·順叛亂事件 = 567
    • 2) 機構의 强化 = 569
    • 3) 左翼陰謀와 肅軍 = 571
    • 4) 夢金浦 奇襲作戰 = 572
    • 5. 人事·敎育 및 軍需
    • 1) 創設初의 人事 및 敎育狀況 = 537
    • 2) 海岸警備隊의 敎育訓練 = 575
    • 3) 海軍의 敎育機關 = 576
    • 4) 海防兵團時代의 財政經理 = 578
    • 5) 豫算과 軍需問題 = 579
    • 6. 海軍의 戰力과 裝備
    • 1) 建軍과 艦艇導入 = 581
    • 2) 兵器行政과 裝備擴充 = 582
    • 3) 6.25直前의 海軍力 = 583
    • 空軍
    • 1. 空軍創設
    • 1) 航空人의 團合 = 589
    • 2) 航空人의 動態와 主要人物 = 590
    • 3) 創設幹部의 任官 = 591
    • 4) 航空部隊의 創設 = 593
    • 5) 連絡機 保有와 陸軍航空軍司令部의 發足 = 595
    • 6) 空軍의 獨立 = 598
    • 2. 航空機購入
    • 1) 航空機 援助要請의 挫折 = 603
    • 2) 航空機 獻納運動과 建國機 = 605
    • 3. 飛行部隊의 作戰
    • 1) 麗·順叛亂軍 鎭壓作戰 = 608
    • 2) 濟州道 討伐作戰 = 609
    • 3) 太白山地區 및 甕津地區作戰 = 609
    • 4. 人事·敎育訓練·整備·氣象·醫務
    • 1) 人事 = 609
    • 2) 敎育訓練 = 615
    • 3) 整備 = 622
    • 4) 通信 = 624
    • 5) 氣象 = 624
    • 6) 醫務 = 625
    • 5. 空軍의 戰力과 裝備
    • 附表 = 628
    • 海兵隊
    • 1. 海兵隊 創設
    • 1) 創設의 動機 = 637
    • 2) 編成課程 = 639
    • 2. 人事·敎育·訓練·軍需 = 642
    • 3. 晋州地區 共匪討伐作戰
    • 1) 晋州에 部隊派遣 = 646
    • 2) 晋州駐屯과 精神鍛鍊 = 648
    • 3) 共匪의 來襲과 海兵隊의 活躍 = 649
    • 4. 濟州道地區 共匪討伐作戰
    • 1) 任務와 部隊配置 = 654
    • 2) 精神訓練과 民心收拾 = 656
    • 3) 共匪討伐 = 658
    • 4) 討伐作戰(1950.2∼6) = 660
    • 第5章 北傀軍의 創軍과 南侵準備
    • 1. 北傀軍의 創軍
    • 1) 解放直後의 武裝勢力 = 671
    • 2) 北傀軍의 幹部養成機關 = 675
    • 3) 傀儡人民軍의 創軍 = 684
    • 4) 東北義勇軍의 入北과 師團의 增强 = 689
    • 5) 戰車部隊의 創設 = 691
    • 6) 海軍創設經過 = 694
    • 7) 北傀空軍 創設經過 = 697
    • 8) 保安隊의 發展槪要 = 703
    • 2. 北傀軍의 戰略的 南侵準備
    • 1) 蘇聯軍使節團의 北韓派遣 = 705
    • 2) 北傀의 蘇聯, 中共간의 諸 秘密協定 = 709
    • 3) 南侵直前의 共產圈의 動向 = 714
    • 4) 南侵直前의 北傀軍 = 720
    • 3. 北傀의 平和攻勢
    • 1) 祖國統一戰線의 結成 = 722
    • 2) 世界平和擁護大會를 가장한 平和攻勢 = 723
    • 3) 牡丹峰劇場의 武力南侵會議 = 724
    • 4) 南侵을 앞둔 平和煙幕攻勢 = 726
    • 5) 北韓傀儡 38線에 戰鬪展開 = 728
    • 第6章 6.25前夜의 韓國의 軍事情勢
    • 1. 傀儡軍 侵攻을 警告한 情報 = 749
    • 2. 韓國을 抛棄한 美國의 責任 = 756
    • 3. 人事移動과 丁一權准將의 召還 = 761
    • 4. 5·6月의 諸般警戒 = 763
    • 5. 6.25前夜의 38線 徵候와 我軍의 無防備狀態 = 764
    • 6. UN監視團의 來韓과 38線 視察 = 768
    • 7. 北韓傀儡의 平和攻勢에 대한 大韓民國의 反應 = 769
    • 年表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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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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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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