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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總督府人事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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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上卷]----------
    • 目次
    • 第一輯 憲法 皇室
    • 第一章 憲法
    • 第一節 憲法
    • 大日本帝國憲法 明治二二年二月一日 = 1
    • 第二節 皇室典範
    • 皇室典範 明治二二年二月一日 = 6
    • 皇室典範增補 明治四0年二月一一日 = 8
    • 皇室典範增補 大正七年一一月二八日 = 9
    • 第二章 詔書 法例 共通法 公式令
    • 第一節 詔書
    • 韓國ヲ帝國ニ倂合ノ件 明治四三年八月詔書 = 11
    • 韓國ノ國號ヲ改メ朝鮮ト稱スル件 明治四三年勅令三一八號 = 11
    • 第二節 法例
    • 朝鮮ニ施行スへキ法令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法律三0號 = 12
    • 朝鮮ニ於ケル法令ノ效力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制令一號 = 14
    • 明治四十三年制令第一號ニ依ル命令ノ區分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制令八號 = 15
    • 制令ニ於テ法律ニ依ルノ規定アル場合其ノ法律ノ改正アリタルトキノ效力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制令一一號 = 15
    • 朝鮮總督府警務總長ノ命令ヲ以テ定メタル事項ニ關スル件 大正八年總令二一號 = 16
    • 法例ヲ朝鮮ニ施行スルノ件 明治四五年勅令二一號 = 15
    • 法例 明治三一年法律一0號 = 16
    • 第三節 共通法
    • 共通法 大正七年法律三九號 = 18
    • 命令ノ條項違犯ニ關スル罰則ノ件 明治二三年法律八四號 = 20
    • 朝鮮總督府道知事ノ發スル命令ノ罰則ニ關スル件 大正八年勅令三九二號 = 21
    • 第四節 公式令
    • 公式令 明治四0年勅令六號 = 21
    • 制令公布式 明治四三年統令五0號 = 23
    • 朝鮮總督府令公文式 明治四三年總令一號 = 24
    • 朝鮮總督府道令公文式 明治四三年總令二號 = 24
    • 朝鮮總督府島令公文式 大正四年總令四三號 = 24
    • 法令形式ノ改善ニ關スル件 大正一五年閣訓號外 = 25
    • 第三章 皇室 王公家
    • 第一節 皇室
    • 皇室儀制令 大正一五年皇令七號 = 27
    • 皇室裁判令 大正一五年皇令一六號 = 45
    • 新年紀元節天長節明治節賀表及言上書樣式及奉呈方 昭和二年宮告三一號 = 47
    • 第二節 王公家
    • 前韓國皇室李家殊遇ノ詔書 明治四三年八月二十九日 = 48
    • 王公家軌範 大正一五年皇令一七號 = 48
    • 王公族ノ服裝ニ關スル件 昭和二年皇令一號 = 62
    • 王公族譜規程 昭和二年宮令一0號 = 64
    • 王公世襲財産規則 大正一五年宮令一0號 = 66
    • 王公世習財産タル有價證券ナルコトヲ證スヘキ印章ノ樣式竝押印及抹消ノ方法 大正一五年宮告三四號 = 71
    • 王公族ノ喪服ニ關スル件 昭和三年宮告三二號 = 72
    • 王公族墓籍規程 昭和二年宮令一一號 = 72
    • 王公族審議會規則 昭和三年宮令二號 = 73
    • 王公族ノ權義ニ關スル件 大正一五年法律八三號 = 74
    • 王公族ヨリ內地ノ家ニ入リタル者及內地ノ家ヲ去リ王公家ニ入リタル者ノ戶籍等ニ關スル件 昭和二年法律五一號 = 74
    • 王公家ヨリ朝鮮ノ家ニ入リタル者及朝鮮ノ家ヲ去去リ王公家ニ入リタル者ニ關スル件 昭和二年制令一二號 = 75
    • 王公族ヨリ朝鮮ノ家ニ入リタル者及朝鮮ノ家ヲ去去リ王公家ニ入リタル者ニ關スル件 昭和二年總令三九號 = 75
    • 租稅ニ關スル法規ヲ王公族所有ノ土地ニ適用スルノ件 大正一五年皇令一八號 = 77
    • 李王職經費ノ支辨及李王歲費ノ收支監督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皇令四0號 = 77
    • 第四章 國葬
    • 國葬令 大正一五年勅令三二四號 = 79
    • 第二輯 官規
    • 第一章 官制
    • 第一節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設置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勅令三一九號 = 81
    • 朝鮮總督府官制 明治四三年勅令三五四號 = 81
    •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昭和一八年總訓八八號 = 83
    •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ニ伴フ本府職員ノ勤務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總訓九六號 = 90
    • 朝鮮總督臨時代理ニ關スル件 昭和二勅令八二號 = 92
    • 朝鮮人タル奏任官及判任官ノ增置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勅令三七四號 = 92
    • 朝鮮總督府部內臨時職員設置制 大正九年勅令四九七號 = 92
    • 警務費俸給豫算定額內ニ於テ囑託醫ヲ置クコトヲ得ルノ件 明治四四年勅令一九一號 = 96ノ6
    • 戰時事變ノ際臨時特設部局又ハ陸海軍部隊配屬文官補關ノ件 明治三八年勅令四三號 = 96ノ6
    •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事務分掌規程 大正七年總訓二九號 = 96ノ6
    • 朝鮮總督府臨時海運對策委員會規程 昭和一七年總訓六八號 = 96ノ6ノ1
    • 朝鮮總督府農業計劃委員會規程 昭和一八年總訓一號 = 96ノ6ノ1
    • 朝鮮總督府農地開發委員會規程 昭和一八年總訓三號 = 96ノ6ノ2
    • 朝鮮總督府無煙炭利用强化委員會規程 昭和一八年總訓六號 = 96ノ6ノ2
    • 朝鮮總督府指導者鍊成所規程 昭和一八年總令一0五號 = 96ノ6ノ3
    • 朝鮮電力評價審査委員官制 昭和一八年勅令三九七號 = 96ノ6ノ3
    • 朝鮮酒類委員會規程 昭和一八年總訓二五號 = 96ノ6ノ4
    • 朝鮮美術審査委員會規程 大正一一年總訓一號 = 96ノ7
    • 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官制 昭和八年勅令二二四號 = 96ノ7
    • 朝鮮總督府鑛業評價委員會規程 昭和一八年總訓二九號 = 96ノ8
    • 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議事規則 昭和八年總訓四三號 = 97
    • 朝鮮總督府博物館建設委員會規程 昭和一二年總訓八號 = 97
    • 朝鮮史編修會官制 大正一四年勅令二一八號 = 98
    • 朝鮮總督府臨時歷史敎科用圖書調査委員會規程 昭和一0年總訓三號 = 98
    • 朝鮮簡易生命保險審査會規程 昭和四年勅令三0八號 = 99
    • 朝鮮簡易生命保險審査會規程施行細則 昭和四年總令八八號 = 100
    • 醫師試驗委員規程 大正三年總訓四一號 = 101
    • 齒科醫師試驗委員規程 大正一0年總訓八號 = 101
    • 藥劑師試驗委員規程 大正五年總訓二二號 = 102
    • 私立學校敎委員資格認定委員會規程 大正一二年總訓四二號 = 102
    • 專門學校入學者試驗檢定委員規程 大正一五年總訓二四號 = 103
    • 朝鮮關稅訴願審査委員會官制 明治四五年勅令八四號 = 103
    • 朝鮮關稅訴願審査委員會審査規程 昭和四五年總訓五七號 = 104
    • 臨時朝鮮米穀調査委員會規程 昭和八年總訓二號 = 105
    • 治水調査委員會規程 昭和一一年總訓二九號 = 105
    • 朝鮮總督府保護觀察審査會官制 昭和一一年勅令四三四號 = 106
    • 司法法規改正調査委員會規程 昭和一二年總訓二四號 = 106ノ1
    • 朝鮮總督府鴨綠江水力發電開發委員會規程 昭和一二年總訓二八號 = 106ノ1
    • 朝鮮總督府木船建造促進委員會規程 昭和一八年總訓四五號 = 106ノ2
    • 朝鮮中央情報委員會規程 昭和一二年總訓五一號 = 106ノ2
    • 朝鮮總督府貯蓄奬勵委員會規程 昭和一三年總訓二二號 = 106ノ3
    • 朝鮮總督府鐵鋼統制協議會規程 昭和一三年總訓二四號 = 106ノ3
    • 朝鮮總督府物價委員會規程 昭和一三年總訓五0號 = 106ノ5
    • 朝鮮總督府防衛總本部規程 昭和一九年總訓四號 = 106ノ6
    • 朝鮮總督府開拓民委員會規程 昭和一四年總訓九號 = 106ノ6ノ2
    • 朝鮮總督府住宅對策委員會規程 昭和一四年總訓三八號 = 106ノ7
    • 扶餘神宮造營事務規程 昭和一四年總訓五0號 = 106ノ8
    • 朝鮮中小商工業資金融通損失補償審査委員會規程 昭和一四年總訓五三號 = 106ノ8
    • 朝鮮賃金委員會官制 昭和一四年勅令七五七號 = 106ノ9
    • 朝鮮總督府港灣調査委員會規程 昭和一九年總訓一0號 = 106ノ10
    • 賃金臨時措置調査委員會規程 昭和一五年總訓四0號 = 106ノ10
    • 朝鮮總督府電力調査委員會規程 昭和一五年總訓四五號 = 106ノ11
    • 朝鮮總督府敎育審議委員會規程 昭和一五年總訓四七號 = 106ノ11
    • 朝鮮總督府企劃委員會規程 昭和一五年總訓五三號 = 106ノ12
    • 國民總力運動連絡委員會規程 昭和一五年總訓五四號 = 106ノ12
    • 朝鮮總督府企業整備委員會規程 昭和一八年總訓六四號 = 106ノ13
    • 朝鮮總督府國土計劃委員會規程 昭和一五年總官六0號 = 106ノ14
    • 朝鮮總督府市街地計劃委員會規程 昭和一六年勅令四九號 = 106ノ14
    • 朝鮮總督府豫防拘禁委員會官制 昭和一六年勅令一六七號 = 107
    • 朝鮮總督府豫防拘禁委員會設置ノ件 昭和一六年總令五四號 = 107
    • 朝鮮總督府鑛業出願處分委員會規程 昭和一六年總訓八三號 = 108
    • 朝鮮氏史編纂委員會規程 昭和一六年總訓一一0號 = 108
    • 臨時政府事務簡捷委員會規程 昭和一六年總訓一一六號 = 108ノ1
    • 朝鮮勤勞者中央表彰審査會規程 昭和一八年總訓二八號 = 108ノ1
    • 朝鮮司法保護委員令 昭和一七年勅令一九三號 = 108ノ1
    • 朝鮮總督府徵兵制施行準備委員會規程 昭和一七年總訓二四號 = 108ノ2
    • 朝鮮總督府商品規格統一委員會規程 昭和一七年總訓二五號 = 108ノ2
    • 朝鮮臨時電力調査會官制 昭和一七年勅令六六0號 = 108ノ3
    • 朝鮮戶籍整備對策委員會規程 昭和一七年總訓六三號 = 108ノ3
    • 第二節 朝鮮總督府中樞院
    • 朝鮮總督府中樞院官制 明治四三年勅令三五五號 = 108ノ4
    • 朝鮮總督府中樞院事務分掌規程 大正一一年總訓五四號 = 109
    • 第三節 朝鮮總督府地方官
    •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明治四三年勅令三五七號 = 109
    • 朝鮮總督府道事務分掌規程 昭和一八年總訓九四號 = 112ノ2ノ1
    • 道府郡島官吏ノ定員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總令一六二號 = 112ノ2ノ2
    • 道ノ位置, 管轄區域及府郡ノ名稱, 位置, 管轄區域 大正二年總令一一一號 = 112ノ4
    • 道ノ名稱, 位置, 管轄區域 大正四年總令四四號 = 132
    • 地方行政事務檢閱規程 昭和八年總訓二七號 = 133
    • 朝鮮府郡島小作委員會官制 昭和九年勅令八六號 = 134
    • 朝鮮府郡島小作委員會規程 昭和九年總令九四號 = 134
    • 營林署ノ名稱, 位置及管轄區域 昭和一八年總令三七0號 = 137
    • 營林署ノ名稱, 位置及管轄區域 昭和一八年總令三七一號 = 140
    • 京城府事務分掌規程 昭和一八年總訓九五號 = 141
    • 京城府ノ區ノ名稱, 位置及管轄區域 昭和一八年總令一六三號 = 142
    • 朝鮮總督府巡査部長ニ關スル件 大正八年總訓三九號 = 144
    • 消防手部長ニ關スル件 昭和一四年總訓二三號 = 145
    • 警察官駐在所ニ警部補配置ノ件 大正九年總訓六二號 = 145
    • 朝鮮總督府警察官吏ノ職務應援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勅令二三五號 = 146
    • 朝鮮及關東州警察官吏職務應援令 昭和二年勅令二四四號 = 146
    • 警察署ノ名稱, 位置及管轄區域 大正三年總令一二七號 = 147
    • 消防署ノ名稱, 位置及管轄區域ニ關スル件 大正一四年總令三四號 = 160ノ2
    • 朝鮮道立醫院官制 大正一四年勅令八六號 = 161
    • 道立醫院規程 大正一四年總令二九號 = 162
    • 公醫規則 大正二年總令一0三號 = 163
    • 朝鮮警察共濟組合財産管理委員會規程 昭和七年總訓七六號 = 165
    • 第四節 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
    • 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官制 大正八年勅令三八八號 = 165
    • 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規程 大正九年總訓七0號 = 166
    • 第五節 朝鮮總督府遞信官署
    • 朝鮮總督府遞信官署官制 明治四五年勅令三0號 = 168
    • 朝鮮總督府遞信官署ノ管吏ニシテ臨時陸海軍特設ノ事務ニ從事シ又ハ戰時若ハ事變ニ際シ朝鮮總督府遞信官署以外ニ於テ臨時遞信ノ事務ニ從事スル者ノ補缺及復歸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勅令一二一二號 = 170
    • 朝鮮總督府遞信局事務分掌規程 昭和一八年總訓八九號 = 170
    • 朝鮮總督府地方遞信局事務分掌規程 昭和一九年總訓五號 = 171
    • 地方遞信局ノ管轄區域 昭和一五年總令二六一號 = 172
    • 朝鮮總督府貯金管理所事務分掌規程 昭和一七年總訓五三號 = 173
    • 朝鮮總督府郵便局, 電信局及電話局事務分掌規程 昭和九年總訓三九號 = 174
    • 朝鮮總督府郵便局通信手等ニ關スル件 昭和一0年勅令三0五號 = 178ノ1
    • 朝鮮總督府郵便局通信手規程 昭和一六年總令三四號 = 180
    • 朝鮮總督府海員審判所官制 昭和一一年勅令三五八號 = 180
    • 朝鮮總督府遞信官署職員ノ臨時增置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勅令二八三號 = 182
    • 朝鮮總督府保險管理所事務分掌規程 昭和一八年總訓九0號 = 182
    • 朝鮮總督府遞信局簡易保險療養所規則 昭和一八年勅令三一七號 = 183
    • 第六節 朝鮮總督府交通局
    • 朝鮮總督府交通局官制 昭和一八年勅令八九三號 = 184
    • 朝鮮總督府交通局ノ官吏ニシテ臨時陸海軍特設ノ事務ニ從事シ又ハ戰時若ハ事變ニ際シ朝鮮總督府交通局外ニ於テ臨時鐵道ノ事務ニ從事スル者ノ補缺及復歸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勅令八八六號 = 187
    • 朝鮮總督府交通局事務分掌規程 昭和一八年總訓九一號 = 187
    • 朝鮮總督府地方交通局事務分掌規程 昭和一八年總訓九二號 = 189
    • 朝鮮總督府交通局職員ノ臨時增置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勅令二八五號 = 190
    • 朝鮮總督府交通局官制施行ノ際朝鮮總督府鐵道局鐵道手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總訓九七號 = 191
    • 地方交通局ノ位置及管轄區域 昭和一八年總令三六四號 = 191
    • 交通局及地方交通局ノ出張所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總令三五六號 = 192
    • 朝鮮總督府交通局交通手定員ニ關スル件 昭和一七年總告一四一二號 = 203
    • 朝鮮總督府交通局醫友及交通藥劑師ニ關スル件 大正一五年勅令二二三號 = 203
    • 朝鮮總督府交通局交通醫及交通藥劑師ノ加俸及定員ニ關スル件 大正一五年總令五八號 = 206
    • 交通從事員養成所ノ名稱及位置 昭和一八年總令三六七號 = 206
    • 第七節 朝鮮總督府專賣局
    • 朝鮮總督府專賣局官制 昭和一八年勅令八九五號 = 207
    • 朝鮮總督府專賣局事務分掌規程 昭和一八年總訓九三號 = 208
    • 朝鮮總督府專賣局官制第二條第二項ノ規定ニ依ル專賣局ノ管轄區域 昭和一八年總令三六八號 = 210
    • 朝鮮總督府專賣局專賣醫及專賣藥劑師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勅令三五五號 = 211
    • 第八節 缺
    • 第九節 缺
    • 第十節 朝鮮總督府裁判所
    • 朝鮮總督府裁判所令 明治四二年勅令二三六號 = 217
    • 朝鮮總督府裁判所及檢事局事務章程 明治四五年總訓二八號 = 220
    • 朝鮮總督府裁判所及檢事局處務章程 明治四五年訓令二八號 = 221
    • 朝鮮總督府裁判所及檢事局書記課處務規程 昭和一二年總訓五六號 = 222
    • 地方法院出張所設置ニ關スル件 大正三年制令二0號 = 227
    • 朝鮮總督府判事檢事ノ朝鮮總督府裁判所內ニ於ケル席次 大正四年總訓一二號 = 227
    • 朝鮮總督府裁判所職員定員令 大正九年勅令五六七號 = 227
    • 朝鮮總督府裁判所ノ名稱, 位置及管轄區域 明治四三年總令九號 = 228
    • 地方法院支廳ノ名稱, 位置及事務取扱區域 大正三年總令二五號 = 230
    • 地方法院出張所ノ名稱, 位置及事務取扱區域表 大正七年總令六五號 = 235
    • 間島ニ於ケル領事官ノ裁判ニ關スル法律ニ依リ管轄權ヲ有スヘキ朝鮮總督府裁判所 明治四四年總令四七號 = 240
    • 第十一節 朝鮮總督府供託局
    • 朝鮮總督府供託局官制 大正一一年勅令六九號 = 240
    • 朝鮮總督府供託局ノ名稱及位置 大正一一年總令四一號 = 241
    • 第十二節 朝鮮總督府監獄
    • 朝鮮總督府監獄官制 明治四二年勅令二四三號 = 242
    • 奏任及判任待遇朝鮮總督府監獄職員定員 大正一三年總令八六號 = 243
    • 朝鮮總督府看守部長ニ關スル件 昭和一五年總訓二二號 = 243
    • 監獄及監獄分監ノ名稱位置 明治四三年總令一一號 = 244
    • 第十三節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官制 昭和一二年勅令三二八號 = 246
    •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規程 昭和一二年總訓四七號 = 246
    • 第十四節 朝鮮總督府保護觀察所
    • 朝鮮總督府保護觀察所官制 昭和一一年勅令四三二號 = 248
    • 朝鮮總督府保護觀察所ノ名稱, 位置及管轄區域 昭和一一年總令一二九號 = 248
    • 第十五節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官制 昭和一六年勅令一六六號 = 249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ノ定員 昭和一六年總令五七號 = 249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部長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總訓一七號 = 250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ノ職務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總訓二二號 = 250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ノ名稱及位置 昭和一六年總令五三號 = 250
    • 第十六節 朝鮮總督府少年審判所
    • 朝鮮總督府少年審判所官制 昭和一七年勅令一八八號 = 251
    • 朝鮮總督府少年審判所ノ名稱, 位置及管轄區域 昭和一七年總令六一號 = 251
    • 第十七節 朝鮮總督府矯正院
    • 朝鮮總督府矯正院官制 昭和一七年勅令一八九號 = 252
    • 朝鮮總督府矯正院補導ノ定員 昭和一七年總令六三號 = 252
    • 朝鮮總督府矯正院ノ名稱及位置 昭和一七年總令六二號 = 252
    • 朝鮮總督府矯正院處遇規程 昭和一七年總令二三二號 = 253
    • 第十八節 朝鮮總督府營林署
    • 第十九節 缺
    • 第二十節 朝鮮總督府濟生院
    • 朝鮮總督府濟生院官制 明治四五年勅令四三號 = 261
    • 朝鮮總督府濟生院規則 大正二年總令四一號 = 261
    • 第二十一節 朝鮮總督府感化院
    • 朝鮮總督府感化院官制 大正一二年勅令三八二號 = 264
    • 朝鮮感化令 大正一二年制令一二號 = 264
    • 朝鮮總督府感化院ノ名稱及位置 昭和一三年總告八00號 = 265
    • 朝鮮總督府感化院規則 大正一二年總令一一二號 = 265
    • 第二十二節 朝鮮總督府癩療養所
    • 朝鮮總督府癩療養所官制 昭和九年勅令二六0號 = 268
    • 朝鮮總督府癩療養所事務分掌規程 昭和九年總訓四一號 = 268
    • 朝鮮總督府癩療養所ノ名稱及位置 昭和九年總令九八號 = 269
    • 第二十三節 朝鮮總督府傷痍軍人療養所
    • 朝鮮總督府傷痍軍人療養所官制 昭和一六年勅令三一三號 = 270
    • 朝鮮總督府傷痍軍人療養所事務分掌規程 昭和一六年總訓七七號 = 270
    • 朝鮮總督府傷痍軍人療養所ノ名稱及位置 昭和一六年總令九二號 = 271
    • 第二十四節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
    •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官制 昭和四年勅令二七九號 = 272
    •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事務分掌規程 昭和五年總訓七號 = 272
    • 第二十五節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官制 明治四五年勅令三六號 = 274
    •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事務分掌規程 昭和一一年總訓七0號 = 274
    • 第二十六節 朝鮮總督府家畜衛生硏究所
    • 朝鮮總督府家畜衛生硏究所官制 昭和一七年勅令四八五號 = 276
    • 朝鮮總督府家畜衛生硏究所事務分掌規程 昭和一七年總訓四四號 = 276
    • 第二十七節 朝鮮總督府水産試驗場
    • 朝鮮總督府水産試驗場官制 大正一0年勅令二00號 = 278
    • 朝鮮總督府水産試驗場事務分掌規程 大正一0年總訓三一號 = 278
    • 朝鮮總督府水産試驗場支場設置 昭和一一年總告六八八號 = 279
    • 第二十八節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官制 大正一一年勅令三八七號 = 280
    •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事務分掌規程 昭和一五年總訓六四號 = 280
    •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出張所設置 昭和四年總告二0二號 = 281
    • 第二十九節 朝鮮總督府移出牛檢疫所
    • 朝鮮總督府移出牛檢疫所官制 昭和一八年勅令五一0號 = 282
    • 朝鮮總督府移出牛檢疫所ノ名稱及位置 昭和一八年總令一七四號 = 282
    • 第三十節 朝鮮總督府水産製品檢査所
    • 朝鮮總督府水産製品檢査所官制 昭和一二年勅令九一號 = 285
    • 朝鮮總督府水産製品檢査所事務分掌規程 昭和一二年總訓一三號 = 285
    • 朝鮮總督府水産製品檢査所ノ支所ノ名稱及位置 昭和一二年總令四二號 = 286
    • 第三十一節 朝鮮總督府生絲檢査所
    • 朝鮮總督府生絲檢査所官制 昭和一七年勅令三七二號 = 287
    • 朝鮮總督府生絲檢査所事務分掌規程 昭和一八年總訓九號 = 287
    • 朝鮮總督府生絲檢査所ノ支所ノ名稱及位置 昭和一八年總令四四號 = 288
    • 第三十二節 朝鮮總督府種馬牧場
    • 朝鮮總督府種馬牧場官制 昭和七年勅令三三0號 = 288
    • 第三十三節 朝鮮總督府種羊場
    • 朝鮮總督府種羊場及朝鮮總督府種牡羊育成所官制 昭和九年勅令二四二號 = 289
    • 朝鮮總督府種羊場及朝鮮總督府種牡羊育成所ノ名稱, 位置及管轄區域 昭和一六年總令八三號 = 289
    • 第三十四節 朝鮮總督府諸學校
    • 朝鮮總督府諸學校官制 大正一一年勅令一五一號 = 291
    • 朝鮮公立學校官制 大正一一年勅令一五二號 = 294
    • 朝鮮公立學校職員定員規程 大正 一一年總令五四號 = 296
    • 官立及公立學校ノ囑託敎員及講師ニ關スル件 大正六年總令四九號 = 297
    • 京城帝國大學官制 大正一三年勅令一0三號 = 297
    • 京城帝國大學總長職務規程 大正一三年總內訓六號 = 299
    • 第三十五節 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
    • 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官制 昭和一三年勅令一五六號 = 300
    • 第三十六節 朝鮮總督府氣象臺
    • 朝鮮總督府氣象臺官制 昭和一四年勅令四一八號 = 301
    • 朝鮮總督府氣象臺事務分掌規程 昭和一四年總訓三三號 = 301
    • 第三十七節 朝鮮總督府圖書館
    • 朝鮮總督府圖書館官制 大正一二年勅令四九三號 = 303
    • 第三十八節 經學院
    • 經學院規程 明治四四年總令七三號 = 304
    • 第三十九節 朝鮮總督府滿洲開拓民志願者訓練所
    • 朝鮮總督府滿洲開拓民志願者訓練所官制 昭和一五年勅令三八六號 = 306
    • 第四十節 宮內省
    • 宮內省官制 大正一0年皇令七號 = 307
    • 勅任待遇奏任待遇宮內職員職制 大正一0年宮令一0號 = 312
    • 判任待遇宮內職員職制 大正一0年宮令一一號 = 313
    • 第四十一節 李王職
    • 李王職官制 明治四三年皇令三四號 = 315
    • 朝鮮ニ於ケル李王職ノ事務及朝鮮ニ在勤スル李王職職員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皇令三九號 = 316
    • 李王職職員ノ進退及朝鮮ニ於ケル李王職ノ事務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宮訓七號 = 316
    • 李王職判任官定員 明治四三年宮令一六號 = 316
    • 故李王妃及公族ニ分屬スル李王職判任官定員 大正九年宮令四號 = 317
    • 第四十二節 內務省
    • 內務省官制 明治三一年勅令二五九號 = 318
    • 內務省連絡委員會設置制 昭和一七年勅令七二六號 = 319
    • 朝鮮總督及臺灣總督ノ監督ニ關スル件 昭和一七年勅令七二九號 = 320
    • 第四十三節 陸海軍
    • 軍司令部令 昭和一五年軍令陸一二號 = 321
    • 師團司令部令 昭和一五年軍令陸一三號 = 322
    • 陸軍兵事部令 昭和一四年勅令五一八號 = 324
    • 王公族附陸軍武官官制 昭和三年勅令二三一號 = 325
    • 憲兵令 明治 三一年勅令三三七號 = 325
    • 憲兵補規程 大正八年陸令二六號 = 328
    • 憲兵隊管區表 昭和一五年陸令二四號 = 330
    • 第二章 官等等級俸給
    • 高等官官等俸給令 明治四三年勅令一三四號 = 335
    • 初敍官等ノ制限ヲ受ケサル高等文官他ノ高等文官ト爲ル場合ノ官等ニ關スル件 明治三六年勅令二八五號 = 382ノ4ノ2
    • 政府ノ承認ヲ受ケ外國政府又ハ之ニ準ズルモノノ官吏其ノ他ノ職員ト爲ル爲退官又ハ退職シタル高等文官ノ再任又ハ再就職ノ場合ノ官等等ニ關スル件 昭和一五年勅令八八一號 = 382ノ5
    • 待遇職員等ヲ奏任文官ニ任用スル場合ノ官等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勅令八號 = 382ノ6
    • 判任官俸給令 明治四三年勅令一三五號 = 383
    • 判任官俸給令第三條ノ特例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勅令四七四號 = 385
    • 月俸七十五圓未滿ノ判任官待遇者ノ俸給ニ關スル件 明治四0年勅令二四四號 = 386
    • 文官俸給支給細則 明治二五年大令一一號 = 386
    • 二以上ノ俸給ヲ受クル官吏及待遇官吏ノ減俸ニ關スル件 昭和六年勅令一四三號 = 387
    • 文武判任官等級令 明治四三年勅令二六七號 = 388
    • 朝鮮總督府鐵道國職員特別任用令第一條又ハ第四條ノ規程ニ依リ朝鮮總督府鐵道局ノ參事又ハ副參事ニ任用セラルル者ノ官等等ニ關スル件 大正一四年勅令九六號 = 389
    • 京城帝國大學高等官俸給令 大正一五年勅令五一號 = 389
    • 公立學校ノ校長又ハ敎員ヲ朝鮮總督府道視學官ニ任用スル場合等ノ官等ニ關スル件 昭和五年勅令二一0號 = 390
    • 公立私立學校ノ校長又ハ敎員ヲ北海道廳視學官又ハ地方視學管ニ任用スル場合ノ官等ニ關スル件 昭和三年勅令二七號 = 392ノ1
    • 司法官試補及朝鮮總督府司法官試補ニ關スル件 大正九年勅令五六九號 = 392ノ2
    • 朝鮮總督府保健技師, 保健技手, 藥劑師, 敎誨師, 敎師, 作業技師及作業技手ノ官等等級配當ノ件 大正八年勅令二三號 = 393
    • 保健技師, 保健技手, 藥劑師, 敎誨師, 敎師, 作業技師及作業技手ノ官等等級配當ノ件 大正七年勅令三四七號 = 393
    • 巡査, 看守, 憲兵兵長, 陸軍警査, 海軍警査, 陸軍監獄看守, 海軍監獄看守, 貴族院守衛, 衆議院守衛, 豫防拘禁所敎導, 朝鮮總督府豫防拘禁敎導及判任官ノ待遇ヲ受クル消防手ノ待遇相當等級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勅令三一五號 = 394
    • 辯護士タル者ヲ判事檢事ニ任用スル場合ニ於ケル官等ニ關スル件 大正九年勅令一五八號 = 394
    • 朝鮮臺灣滿洲樺太及南洋群島在勤文官加俸令 明治四三年勅令一三七號 = 395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ノ加俸ニ關スル件 大正二年總令三六號 = 396
    • 航空勤務者俸令 昭和一三年勅令五六三號 = 396ノ1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航空勤務者加俸支給規則 昭和一三年總令二二四號 = 396ノ2
    • 陸海軍准士官以下ノ受恩給者文官ニ任用ノ場合俸給支給方 明治三三年勅令一三二號 = 396ノ3
    • 准士官以下ノ受恩級者文官ニ任用ノ場合俸給計算方 明治三三年大令一九號 = 396ノ3
    • 准士官以下ノ受恩級者文官ニ任用ノ場合諸給與給納金計算方 明治三三年勅令二七三號 = 396ノ3
    • 文官ニシテ陸海軍ニ召集セラレタル者ノ俸給ニ關スル件 明治三七年勅令二0六號 = 397
    • 應召者ノ俸給補給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官通牒四三號 = 397
    • 休職ノ官吏幹部候補生トシテ入營ノ場合休職俸給ノ給否ニ關スル件 昭和三年官通牒一一號 = 398
    • 現役兵トシテ入營シ幹部候補生タルコトヲ志願スル者ニ對スル俸給支給方ニ關スル件 昭和九年官通牒一八號 = 399
    • 奏任及判任待遇朝鮮總督府監獄職員給與令 明治四二年勅令二五一號 = 399
    • 奏任及判任待遇監獄職員給與令 大正一一年勅令四三八號 = 400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給與令 昭和一六年勅令一七0號 = 402
    • 朝鮮總督府矯正院補導等級配當令 昭和一七年勅令一九一號 = 402ノ1
    • 朝鮮總督府矯正院補導給與令 昭和一七年勅令一九二號 = 402ノ1
    • 朝鮮總督府巡査ノ給與ニ關スル件 大正一四年勅令三0三號 = 402ノ2
    • 巡査給與令 明治三九年勅令二五九號 = 402ノ2
    • 大正十四年勅令第三百三號施行ニ關スル件 大正一四年總令一0三號 = 402ノ3
    • 各廳雇等日給ノ者休暇日ニモ給額支給 明治八年太政官達一一四號 = 402ノ4
    • 朝鮮總督府道警部補及朝鮮總督府道巡査ノ精勤加俸等ノ給與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總令一五八號 = 402ノ4
    • 朝鮮總督府裁判所廷丁ニシテ判任官ノ待遇ヲ受クルモノノ給與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總令一六一號 = 404
    • 傭員俸給及傭員其他ニ給スル諸手當支給方 明治二六年勅令七號 = 404
    • 文官同待遇者ニ支給スル休職俸給及准士官以上ノ軍人ニ支給スル停職俸給計算ノ基礎ト爲スベキ俸給額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勅令四六五號 = 404ノ1
    • 昭和十二年勅令第四百六十五號施行令 昭和一二年大藏省令三八號 = 404ノ1
    • 宮內官官等俸給令 大正一0年皇令一八號 = 405
    • 大正十一年皇室令第四號施行ノ際ニ於ケル皇族ニ分屬スル宮內屬及李王職屬ノ官等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宮令七號 = 419
    • 初敍官等ノ制限ヲ受ケサル宮內高等官他ノ宮內高等官トナリ又ハ初敍官等ノ制限ヲ受ケサル高等文官初敍官等ノ制限ヲ受クル宮內高等官トナル場合ノ官等ニ關スル件 大正二年皇令五號 = 419
    • 宮內職員俸給支給細則 明治四五年宮訓一二號 = 420
    • 敎官及技術官ノ俸給ニ關スル件 大正九年勅令二六二號 = 421
    • 雇員ノ俸給ニ關スル規程 大正三年宮訓一三號 = 422
    • 行政簡素化臨時職員令 昭和一七年勅令七六九號 = 422
    • 行政簡素化臨時職員令ニ依ル指定 昭和一七年閱告一九號 = 422ノ1
    • 行政簡素化ノ勅令ニ因ル廢官ニ係ル官ニ在官スル者ノ他官ニ任ゼラルル場合ニ於ケル俸給ノ特例ニ關スル件 昭和一七年勅令七七二號 = 422ノ1
    • 官國幣社職員待遇官等等級令 昭和一八年勅令一八五號 = 422ノ1
    • 官國幣社權宮司ノ待遇官等ノ特例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勅令七六九號 = 422ノ2
    • 第三章 給與
    • 第一節 手當
    • 朝鮮總督府職員ノ交際手當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勅令三八五號 = 423
    • 府尹ノ交際費ニ關スル件 昭和四年總令一九號 = 423
    • 年額又ハ月額ノ手當金支給方 明治二二年大令一號 = 423
    • 傳染病豫防救治ニ從事スル官吏准官吏及傭員月手當支給ノ件 明治二八年令令七一號 = 423
    • 官吏傳染病豫防救治ノ公務上感染死亡ノ手當金給與方 明治一九年閱令二三號 = 424
    • 政府ヨリ恩給ヲ受クル者召集中手當支給ノ件 明治三八年勅令一七九號 = 424
    • 朝鮮總督府及其ノ所屬官署職員ノ朝鮮語奬勵手當ニ關スル件 大正一0年勅令三四號 = 424ノ1
    • 大正十年勅令第三十四號ニ依ル手當支給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總訓三九號 = 424ノ1
    • 朝鮮地方待遇職員ノ朝鮮語奬勵手當及臨時特別手當ニ關スル件 大正一0年總訓四二號 = 425
    • 勤勉手當給與令 大正九年勅令五四五號 = 425
    • 戰時勤勉手當給與令 昭和一七年勅令七八二號 = 429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勤勉手當支給規則 昭和四年總訓三七號 = 429
    • 工事勤勉手當支給額ニ關スル件 昭和四年官通牒四一號 = 431
    • 朝鮮總督府鐵道局勤勉手當支給規則 大正一四年總訓二八號 = 433
    • 交通至難ノ場所ニ在勤スル職員ニ手當給與ノ件 大正九年勅令四0五號 = 435
    • 交通至難ノ場所ニ在勤スル朝鮮總督府遞信官署月手當給與細則 大正一0年總訓一四號 = 436
    • 朝鮮陸接國境地方ニ在勤スル官吏, 官吏ノ待遇ヲ受クル者, 憲兵補等ノ臨時特別手當給與ニ關スル件 大正一0年勅令六二號 = 437
    • 陸接國境地方ニ在勤スル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臨時特別手當給與規程 大正九年總訓五六號 = 437
    • 特定郵便局長等ノ給與ニ關スル件 大正九年勅令四八三號 = 440
    • 朝鮮總督府特定郵便局長手當金年額 大正九年總令一五三號 = 442
    • 朝鮮總督府特定郵便局長手當金支給規程 大正二年總訓九號 = 441
    • 朝鮮總督府專賣局販賣所長給與令 昭和六年勅令一五六號 = 442
    • 朝鮮總督府專賣局販賣所長手當支給規程 昭和六年總令七九號 = 442
    • 朝鮮, 臺灣ニ於ケル官立, 公立ノ學校又ハ關東州, 樺太若ハ南洋ニ於ケル官立ノ學校ノ敎員ニシテ舍監事務ニ從事スル者ノ手當給與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勅令三七九號 = 443
    • 舍監事務ニ從事スル者等ニ給スヘキ手當額及支給方法ニ關スル件 大正一三年總令六八號 = 443
    • 朝鮮總督府濟生院ノ訓導ニシテ寄宿舍ノ事務ニ從事スル者ノ手當給與ニ關スル件 昭和六年總令六三號 = 444
    • 朝鮮總督府看守非番勤務手當及特別手當支給規則 大正八年總訓四五號 = 444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非番勤務手當及特別手當支給規則 昭和一六年總訓一六號 = 445
    • 朝鮮地方待遇職員ノ朝鮮語手當及臨時特別手當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總訓四0號 = 445
    • 稅關臨時出務手當給與規程 大正一0年總訓五一號 = 445
    • 帝國ノ滿洲國ニ於ケル治外法權ノ撤廢及南滿洲鐵道附屬地行政權ノ調整乃至移讓ニ伴ヒ退官退職シタル者等ニ支給スル特別ノ賜金又ハ手當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勅令四七五號 = 446
    • 臨時家族手當給與令 昭和一七年勅令二二一號 = 446ノ1
    • 臨時手當給與ノ件 昭和一六年勅令五二0號 = 446ノ2
    • 第二節 諸給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ノ宿舍料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勅令三九二號 = 446ノ7
    • 宿舍料支給規程 大正四年總訓六三號 = 446ノ7
    • 巡査宿舍料支給ニ關スル土地ノ等級 昭和一七年總訓七號 = 448
    • 朝鮮總督府鐵道局雇員以下ノ現業員ノ宿舍料支給ノ件 大正一四年總訓一七號 = 452ノ4
    • 朝鮮總督府看守ノ宿舍料支給ニ關スル件 昭和一一年總訓一一號 = 452ノ4
    • 宿舍料支給ニ關スル件 昭和一一年官通牒二0號 = 453
    • 宿直又ハ徹夜勤務者食料及特別文具ニ關スル件 明治二四年勅令二七號 = 454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ノ船舶乘組員ニ食卓料及航海日當給與ノ件 昭和一二年勅令四六五號 = 455
    • 船舶乘組員ニ食卓料及航海日當給與ノ件 昭和一二年總訓二號 = 455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賄料支給規程 大正二年總訓一二號 = 456ノ1
    • 被服代料支給規程 大正一一年總訓三八號 = 456ノ2
    • 朝鮮總督府看守(男)給與品代料渡ニ關スル件 昭和一四年官通牒一六號 = 457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雇員規程 大正一一年總令一四一號 = 457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ノ囑託員ニ關シ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雇員規程準用ノ件 大正一一年總令一四二號 = 459
    • 刑事事件ニ付司法警察官カ呼出シタル鑑定人及通事ノ給與ニ關スル件 大正一六年總令八五號 = 459
    • 朝鮮臺灣關東州ニ於ケル官立公立學校敎官ニシテ短期現役ニ服スル者ノ給與ニ關スル件 大正一0年勅令八九號 = 460
    • 大正十年勅令第八十九號ノ施行ニ關スル件 昭和一五年總令三一號 = 460
    • 消防手給與規則 大正一一年總令六七號 = 461
    • 第三節 旅費
    • 朝鮮總督府旅費規則 昭和一八年訓令三三三號 = 462
    • 朝鮮總督府減額旅費規程 昭和一八年總訓八一號 = 465
    • 朝鮮總督府交通局職員旅費規則 昭和一九年總令六五號 = 478
    • 刑事事件ノ證人, 鑑定人, 通譯, 飜譯人等ニ日當, 旅費, 止宿料等支給方 大正一五年總令四七號 = 486
    • 鮮滿鐵道聯絡稅關事務ニ從事シ又ハ其ノ事務監督ノ爲出張スル稅關官吏ノ旅費額 明治四四年總訓八四號 = 489
    • 朝鮮總督府警察官旅費規則 大正九年總令一八七號 = 490
    • 諸委員會等ノ委員旅費支給規則 昭和七年總令六七號 = 492
    • 諸委員會等ノ委員旅費支給規則別表ノ旅費減額支給ノ件 昭和九年總訓三一號 = 492
    • 口頭審問ノ爲船員保險審査會ニ出頭シタル者ニ對スル旅費支給規則 昭和一五年總令二七五號 = 492ノ2
    • 司法警察官ヵ大正六年府令第八十五號ニ基キ公醫ニ死體又ハ傷害ノ鑑定ヲ命シタル場合ニ於ケル料金 大正九年總訓七一號 = 493
    • 徵兵旅費規則 大正九年內令三八號 = 493
    • 南洋群島關東州南滿洲旅費規則 大正一0年勅令四0二號 = 495
    • 南洋群島關東州南滿洲旅費規則施行細則 大正一0年大令三二號 = 501
    • 國庫ヨリ俸給ヲ受クル府縣ノ官吏ニ對シ府縣費ヨリ旅費支出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勅令五號 = 502
    • 朝鮮總督府判任官以上ノ待遇ヲ受クル者, 囑託員, 雇員及傭人外國旅費規程 大正一二年總令二0號 = 502
    • 朝鮮總督府判任官以上ノ待遇ヲ受クル者, 囑託員, 雇員及傭人南洋群島關東州南滿洲旅費規程 大正一二年總令二一號 = 504
    • 間島, 琿春, 安東地方ヘ出張スル者ノ旅費ニ關スル件 大正一二年總訓二七號 = 507
    • 滿洲方面ヘ出張スル者ノ旅費額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官通牒一八號 = 507
    • 北支中支方面ヘ出張スル者ノ旅費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官通牒一九號 = 508
    • 朝鮮總督府判任官以上ノ待遇ヲ受クル者, 囑託員, 雇員及傭人外國旅費減額復活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官通牒二0號 = 508
    • 支度料支給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官通牒二一號 = 508
    • 外國ニ出張ヲ命セラレタル者ノ渡切旅費ニ關スル件 大正一二年皇令一二號 = 508ノ2
    • 外國旅費等臨時增給ニ關スル件 昭和七年皇令四號 = 508ノ2
    • 內務省所管旅費規則 昭和一八年內訓一五號 = 508ノ2
    • 拓務省所管旅費規則 昭和四年拓令二號 = 510
    • 拓務省所管經費支辨ニ屬スル各廳員朝鮮, 臺灣及樺太內旅費規則 昭和四年拓令三號 = 510ノ3
    • 內國旅費規則 明治四三年勅令二七四號 = 512
    • 內國旅費規則別表ニ定ムル甲地方指定 大正一三年大令二八號 = 515
    • 內國旅費規則第二條ニ依ル鐵道賃及船賃 大正九年大令一六號 = 516
    • 內國旅費規則等減額復活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官通牒一七號 = 517
    • 內國旅費規則第十七條ノ二ノ解釋ニ關スル件 大正一年官通牒六三號 = 517
    • 內國旅費規則第十七條ノ二ノ同一地ノ意義ニ關スル件 昭和二年官通牒四二號 = 517
    • 內國旅費規則ニ依ル船賃支給方ニ關スル件 昭和八年官通牒四六號 = 518
    • 公務出張中發病轉地死亡者ノ旅費支給方ニ關スル件 昭和二年官通牒五號 = 518
    • 急行料金支給方竝赴任旅費年度區分ニ關スル件 昭和二年官通牒三五號 = 519
    • 外國旅費規則 大正一0年勅令四0一號 = 520
    • 外國旅費規則施行細則 大正一0年大令三一號 = 525
    • 宮內官內國旅費令 明治四三年皇令一三號 = 526
    • 宮內官內國旅費令施行規則 明治四三年宮令五號 = 529
    • 宮內省外國旅費臨時增賜ノ件 大正九年宮令六號 = 532
    • 第四章 任用 採用
    • 第一節 通則
    • 文官任用令 大正二年勅令二六一號 = 533
    • 文官任用令ノ判任官ノ任用資格等ノ特例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勅令一二二八號 = 535
    • 奏任文官特別任用令 昭和一六年勅令五號 = 535
    • 判任文官特別任用令 大正九年勅令三五七號 = 537
    • 朝鮮總督府【書記官及】事務官ノ特別任用ニ關スル件 大正元年勅令四八號 = 539
    • 朝鮮總督府事務官等ノ特別任用ニ關スル件 大正一0年勅令二六號 = 539
    • 朝鮮總督府調査官ノ特別任用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勅令九八三號 = 540
    • 任用分限又ハ官等ノ初敍陞敍ノ規程ヲ適用セサル文官ニ關スル件 大正二年勅令二六二號 = 541
    • 文官試補及見習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勅令二七五號 = 541
    • 朝鮮人タル官吏ノ特別任用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勅令三九六號 = 542
    • 朝鮮人ノ判任文官見習ニ關スル件 大正元年勅令五號 = 542
    • 京城帝國大學事務官, 京城帝國大學司書官及京城帝國大學司書特別任用令 大正一五年勅令五三號 = 543
    • 朝鮮總督府圖書館長特別任用ニ關スル件 大正五年勅令一三四號 = 543
    • 官立公立學校又ハ圖書館職員ト敎官其他敎育事務ニ從事スル文官相互間轉任ニ關スル件 明治三二年勅令四五六號 = 544
    • 朝鮮總督府視學官特別任用令 明治四四年勅令一三八號 = 544
    • 朝鮮總督府道視學官特別任用令 昭和五年勅令二一一號 = 544ノ1
    • 朝鮮總督府判事ノ特別任用ニ關スル件 大正九年制令一一號 = 544ノ1
    • 朝鮮總督府判事及檢事ノ任用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制令六號 = 544ノ1
    • 朝鮮人タル朝鮮總督府裁判所職員ノ任用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制令七號 = 544ノ2
    • 朝鮮總督府海員審判所職員ノ任用ニ關スル件 昭和一一年勅令三六0號 = 545
    • 朝鮮總督府特定郵便局長任用規則 昭和一六年總令三二一號 = 546
    • 特定郵便局長等ノ任用ニ關スル件 大正九年勅令三五八號 = 546
    • 朝鮮總督府遞信保健技師及遞信保健技手ノ任免, 待遇, 俸給, 休職及加俸ニ關スル件 昭和一四年勅令八八九號 = 547
    • 朝鮮總督府鐵道局職員特別任用令 大正一四年勅令一0三號 = 547
    • 朝鮮總督府鐵道局書記ノ任用ニ關スル件 昭和一五年勅令四四四號 = 548
    • 朝鮮總督府鐵道局鐵道手任用及給與規程 大正一四年總令一00號 = 548
    • 朝鮮總督府鐵道局鐵道手ノ任用ニ關スル件 昭和一五年總令一五五號 = 548ノ2
    • 朝鮮總督府專賣局販賣所長ノ特別任用ニ關スル件 昭和六年總令七八號 = 549
    • 朝鮮總督府稅關監吏ノ特別任用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總令一0七號 = 549
    • 國境ニ於ケル朝鮮總督府稅關出張所在勤ノ監視監吏ノ特別任用ニ關スル件 大正二年勅令一九號 = 550
    • 朝鮮總督府營林署森林主事及朝鮮總督府府郡島森林主事特別任用規程 大正八年總令一一八號 = 550
    • 朝鮮總督府營林署森林主事補及朝鮮總督府府郡島森林主事補任用及給與規程 昭和七年總令八四號 = 551
    • 陸軍准士官下士ヲ判任文官ニ任用ノ件 大正一一年勅令四三一號 = 553
    • 海軍准士官及下士官ヲ判任文官ニ任用ノ件 大正一一年勅令四三二號 = 554
    • 朝鮮總督府巡査及朝鮮總督府巡査採用規則 大正一四年總令一0四號 = 555
    • 朝鮮總督府巡査及朝鮮總督府巡査採用手續 大正一四總訓四七號 = 556
    • 內地人タル朝鮮總督府道巡査ノ採用ニ關スル件 昭和八年總令一一三號 = 558
    • 朝鮮總督府看守採用規則 明治四四年總令五八號 = 558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採用規則 昭和一六年總令五八號 = 559
    • 消防手採用規則 大正一一年總令六八號 = 560ノ1
    • 宮內官任用令 大正一0年皇令九號 = 560ノ2
    • 各廳職員危篤又ハ退官ノ際ニ於ケル任用等ノ特例 昭和一九年勅令五號 = 562
    • 各廳職員危篤又ハ退官ノ際ニ於ケル任用等ノ特例施行規則 昭和一九年閣令二號 = 562ノ1
    • 大東亞戰爭ニ際シ陸海軍ニ召集セラレタル文官等ノ補缺及復歸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勅令三九號 = 562ノ3
    • 第二節 試驗 敎習
    • 高等試驗令 昭和四年勅令一五號 = 562ノ4
    • 高等試驗令施行細則 大正七年閣令一號 = 565
    • 高等試驗施行要綱 昭和四年閣告一號 = 566
    • 高等試驗ノ停止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勅令八五二號 = 567
    • 高等試驗令第七條及第八條ニ關スル件 大正七年文令三號 = 567
    • 大東亞戰爭ノ爲召集セラレタル者ノ高等試驗受驗ノ特例ニ關スル件 昭和一三年勅令三0八號 = 568ノ2
    • 昭和十三年勅令第三百八號施行ニ關スル件 昭和一三年閣令一號 = 569
    • 普通試驗令 大正七年勅令八號 = 569
    • 高等試驗委員及普通試驗委員官制 大正七年勅令九號 = 570
    • 朝鮮總督府判事特別任用考試規則 大正九年總令一0八號 = 571
    • 朝鮮人判任文官試驗規則 明治四四年總令七九號 = 572
    • 朝鮮總督第司法官試補實務修習及試驗規則 大正二年總令四五號 = 573
    • 朝鮮總督府遞信書記補試驗規則 明治四三年總令三四號 = 574
    • 朝鮮總督府看守長特別任用學術試驗及實務考査規程 大正九年總令一六九號 = 577
    • 朝鮮總督府道警部及道警部補特別任用ニ關スル考試規程 大正九年總令一九六號 = 578
    • 朝鮮總督府警察官敎養規程 大正九年總訓六九號 = 579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練習規程 昭和一六年總訓一五號 = 580
    • 國民學校敎員試驗規則 大正五年總令八八號 = 582
    • 朝鮮總督府遞信局遞信吏員養成所規程 昭和一三年總訓七號 = 585
    • 朝鮮總督府遞信局高等海員養成所規程 大正八年總令一二二號 = 588
    • 朝鮮總督府遞信局海員養成所生徒ニシテ海軍豫備練習生ヲ志願セントスル者ニ關スル件 昭和八年總令一四九號 = 595
    • 朝鮮總督府鐵道從事員養成所規程 昭和一六年總令九八號 = 596
    • 朝鮮總督府地方官吏養成所規程 昭和一一年總令八七號 = 602
    • 朝鮮總督府稅務官吏養成所規程 昭和一五年總令一六號 = 602ノ2
    • 朝鮮總督府農業土木技術員養成所規程 昭和一六年總令一一六號 = 602ノ6
    • 朝鮮總督府林業技術員養成所規程 昭和一七年總令七0號 = 604
    • 鑛業技術實習生規程 昭和一二年總告二六二號 = 606
    • 朝鮮總督府鑿岩工養成所規程 昭和一三年總告四四四號 = 607
    • 朝鮮總督府電氣技術員養成所規程 昭和一六年總令一號 = 608ノ5
    • 第五章 待遇 分限 服務
    • 第一節 待遇
    • 奏任文官及判任文官ノ優遇ニ關スル件 大正一0年勅令二二三號 = 609
    • 朝鮮總督府特定郵便局長等ノ優遇ニ關スル件 昭和一0年勅令二八六號 = 609
    • 朝鮮, 臺灣, 關東州及南洋群島官立公立國民學校長等優遇令 昭和一六年勅令二六二號 = 610
    • 朝鮮總督府裁判所廷丁ノ待遇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勅令三五五號 = 611
    • 宮內奏任官及同判任官ノ優關スル件 大正一0年皇令五號 = 611
    • 各廳職員優遇令 昭和一八年勅令一三七號 = 611
    • 各廳職員優遇令施行規則 昭和一八年閣令四號 = 612ノ1
    • 各廳職員優遇令施行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勅令一三八號 = 612ノ2
    • 第二節 分限
    • 文官分限令 明治三二年勅令六二號 = 612ノ5
    • 官吏ノ勤續ニ關スル件 明治二六年勅令一九八號 = 613
    • 陸海軍武官ニシテ朝鮮總督又ハ臺灣總督ノ官職ニ在ル者ノ分限ニ關スル件 大正八年勅令四0二號 = 613
    • 戰時又ハ事變ニ際シ臨時特設ノ部局又ハ陸海軍ノ部隊ニ配屬セシメタル文官補闕ノ件 明治三八年勅令四三號 = 614
    • 朝鮮總督府, 臺灣總督府, 關東局, 樺太廳及南洋廳部內ノ巡査竝ニ判任官ノ待遇ヲ受クル朝鮮總督府道及關東局消防手ノ分限及懲戒ニ關スル件 昭和八年勅令一六號 = 614
    • 巡査分限令 昭和八年勅令一三號 = 615
    • 朝鮮總督府監獄官制施行ノ際監獄醫等任用ノ件 明治四三年總令一三號 = 616
    • 統監府巡査及巡査補ノ勤續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總令一六號 = 617
    • 聘用セラレタル官吏及官吏待遇者ニ關スル件 大正九年勅令三六七號 = 617
    • 宮內官分限令 明治四0年皇令一五號 = 618
    • 國民徵用令 昭和一四年勅令四五一號 = 618ノ1
    • 第三節 服務
    • 官吏服務紀律 明治二0年勅令三九號 = 619
    • 戰時官吏服務令 昭和一九年勅令二號 = 620
    • 朝鮮戰時公吏服務紀律 昭和一九年總令一一號 = 620
    • 不用品拂下ノトキ其管廳所屬官吏ノ入札禁止 明治八年太政官達一五二號 = 620ノ1
    • 官吏職務外ニ公衆ニ對シ演說又ハ敍述スルヲ得 明治二二年一月閣訓 = 620ノ2
    • 財務官吏職務執行ノ際注意ノ件 明治四三年總訓六二號 = 621
    • 官立學校長職務規程 明治四四年總訓八三號 = 621
    • 朝鮮總督府特定郵便局長服務規程 大正二年總訓八號 = 622
    • 朝鮮總督府巡査及朝鮮總督府道巡査配置及勤務規程 大正七年總訓一五號 = 625
    • 朝鮮ニ於ケル憲兵ノ行政警察及司法警察ニ關スル件 服務規程 大正一四年總訓二號 = 626
    • 支那事變ノ爲召集セラレタル者ノ高等試驗受驗ノ特例關スル件
    • 消防手配置及勤務規程 昭和一四年總訓二二號 = 627
    • 事務ノ簡捷經費ノ節約ニ關スル件 昭和六年官通牒三四號 = 627
    • 第四節 休職
    • 戰時又ハ事變ニ際シ陸海軍ニ召集セラレタル看守ノ休職ニ關スル件 明治三七年勅令三三號 = 629
    • 戰時又ハ事變ニ際シ陸海軍ニ召集セラレタル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ノ休職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勅令一七二號 = 629
    • 朝鮮ニ於ケル官立公立學校ノ訓導又ハ副訓導ノ休職ニ關スル件 大正四年勅令七二號 = 629
    • 神宮司廳, 神宮神部署及官國幣社以下神社判任以上ノ待遇職員ノ休職ニ關スル件 大正四年勅令一三號 = 629
    • 戰時事變ノ際保健技師, 保健技手, 藥劑師, 敎誨師, 敎師, 作業技師及作業技手ノ休職ニ關スル件 大正七年勅令三六六號 = 630
    • 第五節 賞罰
    • 朝鮮總督府遞信官署職員表彰規程 昭和一0年總訓四四號 = 631
    • 朝鮮總督府鐵道局職員表彰規程 昭和六年總訓四一號 = 632ノ1
    • 朝鮮總督府專賣局職員表彰規程 昭和一一年總訓二四號 = 632ノ2
    • 朝鮮總督府看守精勤證書授與規則 明治四四年總訓五一號 = 632ノ4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ノ精勤證書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總訓一九號 = 633
    • 朝鮮總督府道巡査精勤證書授與規則 大正八年總訓四七號 = 633
    • 朝鮮總督府道消防手精勤證書授與規則 昭和一六年總訓九七號 = 634
    • 朝鮮總督府稅關監吏ノ賞罰ニ關スル件 大正六年勅令七0號 = 634ノ1
    • 稅關監吏賞罰規則 明治二三年勅令二一八號 = 634ノ2
    • 文官懲戒令 明治三二年勅令六三號 = 635
    • 文官懲戒戰時特例 昭和一九年勅令三號 = 636ノ2
    • 朝鮮總督府判事懲戒令 明治四四年制令五號 = 637
    • 官吏待遇者懲戒ニ關スル件 明治四0年勅令一七七號 = 638
    • 朝鮮總督府監獄職員ノ懲戒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總令六三號 = 639
    • 判任待遇監獄職員ノ懲戒ニ關スル件 明治四二年統合四九號 = 639
    • 監獄判任待遇職員懲戒規程 明治三六年司令七號 = 639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懲戒規程 昭和一六年總令六一號 = 640
    • 官吏, 官吏待遇者等ノ懲戒及懲罰ノ免除ニ關スル件 昭和一五年勅令四七號 = 640
    • 巡査懲戒令 昭和八年勅令一五號 = 640ノ2
    • 宮內官懲戒令 明治四0年皇令一六號 = 642
    • 勅任待遇奏任待遇宮內職員ノ懲戒ニ關スル件 大正三年宮令一六號 = 643
    • 判任待遇宮內職員ノ懲戒ニ關スル件 大正三年宮令一七號 = 643
    • 宮內職員ノ懲戒免除ニ關スル件 昭和一五年皇令二號 = 643
    • 第六節 執務時間 休暇
    • 朝鮮總督府及其ノ所屬官廳ノ執務時間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閣令一六號 = 644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ノ執務時間 大正一三年總令三七號 = 644
    • 戰時中ノ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ノ執務時間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總令二一0號 = 644ノ1
    • 稅關ノ執務時間及臨時開廳ノ特例ニ關スル件 昭和一八年總令一三0號 = 644ノ2
    • 休暇日 明治六年太政官官布告二號 = 644ノ2
    • 日曜日休暇 明治九年太政官達二七號 = 645
    • 稅關ノ休暇日 大正元年總告八四號 = 645
    • 朝鮮總督府始政記念日 大正四年總告一五一號 = 645
    • 休日ニ關スル件 昭和二年勅令二五號 = 645
    • 官員父母祭日休暇 明治六年太政官達三一八號 = 646
    • 宮內職員ノ休日ニ關スル件 昭和二年宮令四號 = 646
    • 朝鮮總督府道巡査休暇規程 大正一五年總訓二五號 = 646
    • 朝鮮總督府看守休暇規程 昭和二年總訓二0號 = 648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ノ休暇ニ關スル件 昭和一六總訓一八號 = 650
    • 第六章 禮式 忌服
    • 第一節 禮式
    • 朝鮮總督府職員禮法 昭和一九年總訓九號 = 651
    • 文官大禮服着用ノ場合ニ於ケル敬禮式ニ關スル件 昭和二年閣訓一號 = 652ノ6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文官禮式 明治四四年總訓八七號 = 652ノ7
    • 朝鮮總督府警察禮式ニ關スル件 大正一三年總訓一號 = 658ノ8
    • 朝鮮總督府刑務官禮式, 朝鮮總督府刑務官操典反朝鮮總督府看守點檢規則 昭和一0年總訓一七號 = 656ノ1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官吏ノ禮式, 操練及點檢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總訓五三號 = 656ノ1
    • 第二節 忌服
    • 忌服令京家ノ制及産穢混穢ノ制廢止 明治七年太政官布告一0八號等 = 656ノ2
    • 忌濟ノ節除服出仕宣下ヲ止メ忌服屆出及忌濟日ヨリ出仕方 明治三年正月太政官布告 = 661
    • 各省奏任官除服出仕達シ方 明治六年太政官布告五二號 = 661
    • 遠地出張在勤官吏忌服中出仕方 明治六年太政官布告三四七號 = 661
    • 地方官員除服出仕方 明治八年太政官達一 等 = 661
    • 第三輯 服制 徽章
    • 第一章 服制
    • 朝鮮貴族有爵者大禮服制 明治四三年皇令二二號 = 663
    • 服制ノ地質ニ關スル件 明治三八年勅令三一號 = 663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服制廢止ノ件 大正八年勅令四0三號 = 663
    • 朝鮮總督府府郡島ノ森林主事及森林主事補ノ服制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勅令四四二號 = 663
    • 道森林主事ノ服制 大正八年總令一三八號 = 664
    • 朝鮮總督府府郡道森林主事及森林主事補ノ服裝禮式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總訓五八號 = 664
    • 朝鮮總督府鐵道局官吏及待遇官吏服制 昭和一0年勅令一三九號 = 664
    • 朝鮮總督府鐵道局官吏及待遇官吏服裝規制 昭和一0總訓一八號 = 668
    • 朝鮮總督府稅關官吏服裝規則 昭和一七年總訓三二號 = 672
    • 朝鮮總督府道港務官等ノ服制ニ關スル件 大正八年勅令四六九號 = 681
    • 朝鮮總督府船舶組乘員, 鐵道郵便係員, 通信監視員及間接國稅ノ檢査ニ從事スル官吏ノ服制 大正八年總令一七六號 = 681
    • 朝鮮總督府裁判所職員ノ制服ニ關スル件 大正九年勅令二二二號 = 686
    • 判事檢事及裁判所書記制服 明治二三年勅令二六0號 = 686
    • 朝鮮總督府監獄服制 大正一0年勅令四0號 = 691
    • 朝鮮總督府監獄職員服裝規則 大正一一年總訓二號 = 706
    • 朝鮮總督府典獄, 典獄補, 看守長及看守ノ服裝ニ關スル特例 昭和二年總訓一二號 = 708
    • 朝鮮總督府看守防寒外套及防水外套制式 昭和一四年總令一一二號 = 708ノ1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職員服制 昭和一六年勅令四二五號 = 708ノ3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女)服裝制式 昭和一六年總令一二三號 = 708ノ15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職員防水外套制式 昭和一六年總令一二四號 = 708ノ17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職員服裝規則 昭和一六年總訓五一號 = 708ノ18
    • 朝鮮總督府警察官服制 昭和七年勅令三八0號 = 709
    • 朝鮮總督府警察官服裝規則 昭和七年總訓七八號 = 738
    • 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敎官服制 昭和一八年勅令六九四號 = 740ノ1
    • 朝鮮總督府道消防手服制 大正一二年總令三0號 = 740ノ2
    • 朝鮮總督府營林署森林主事服制 大正一五年勅令一七五號 = 741
    • 朝鮮總督府營林署森林主事補ノ服制ニ關スル件 昭和七年勅令二四一號 = 747
    • 朝鮮總督府營林署森林主事及森林主事補服裝禮式規程 昭和九年總訓六號 = 747
    • 儀式祭典ニ參列スベキ者ノ服裝ニ關スル件 昭和三年總第八七號 = 747
    • 四大節等ノ式ニ於ケル服裝ニ關スル件 昭和三年官通牒四六號 = 750
    • 通常服ニ關スル件 昭和六年官通牒三0號 = 750
    • 國民服令 昭和一五年勅令七二五號 = 750ノ1
    • 第二章 徽章
    • 朝鮮總督府遞信官署徽章, 通信日附印及郵便切手類模造取締規則 明治三四年總令一八號 = 751
    • 第四輯 勳記 褒賞 恩給 扶助金
    • 第一章 位階 勳章 記章
    • 位階令 大正一五年勅令三二五號 = 753
    • 位階令施行細則 大正一五年閣令六號 = 754
    • 勳章從軍記章制定 明治八年布告五四號 = 755
    • 大勳位菊花大綬章大勳位菊花章及各種略綬圖式 明治一0年太政官達九七號 = 761
    • 勳章增設ノ詔 明治二一年一月四日 = 762ノ2
    • 勳章等級製式及大勳位菊花章頸飾製式 明治二一年勅令一號 = 762ノ2
    • 勳章及大勳位菊花章頸飾圖樣 明治二一年閣令二一號 = 764
    • 婦人ノ勳勞アル者ニ瑞寶章ヲ賜フノ件 大正八年勅令二三二號 = 772
    • 寶冠章略綬付與ノ件 大正八年閣告一四號 = 772
    • 金치勳章等級製式及佩用式 明治一三年勅令一一號 = 772
    • 金치勳章敍賜條例 明治二七年勅令一九三號 = 774
    • 金치勳章年金令廢止ノ件 昭和一六年勅令七二五號 = 774
    • 金치勳章倂佩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勅令七二六號 = 775
    • 勳章年金支給細則 明治二七年閣令九號 = 775
    • 勳章年金證書受領者居所屆出方 明治二八年大令五號 = 777
    • 敍勳者等族籍氏名變更屆出方 大正三年閣告六號 = 777
    • 勳章記章褒章等受領者諸屆出手續 明治三一年賞告一號 = 778
    • 文化勳章令 昭和二年勅令九號 = 778
    • 文化勳章佩用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閣告一號 = 778ノ1
    • 警察官吏及消防官吏ノ功勞記章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勅令四三八號 = 778ノ2
    • 監獄官吏ノ功勞記章ニ關スル件 大正一一年勅令四四0號 = 779
    • 朝鮮總督府, 臺灣總督府及關東局ノ監獄官吏ノ功勞記章ニ關スル件 大正一二年勅令二0八號 = 779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官吏ノ功勞記章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勅令一七三號 = 780
    • 勳章, 勳記, 功記, 年金證書又ハ外國勳章佩用免許證ヲ沒收シタルトキ犯ノ本籍地戶籍吏ニ通知方 明治四三年統訓一號 = 780
    • 皇太子渡韓記念章制定 明治四二年勅令四二號 = 780
    • 韓國倂合記念章制定 明治四五年勅令五六號 = 781
    • 朝鮮昭和五年國勢調査記念章令 昭和七年勅令一四五號 = 782
    • 紀元二千六百年祝典記念章令 昭和一五年勅令四八八號 = 782ノ1
    • 赤十字記章名稱等使用者處罰ノ件 大正二年勅令一六號 = 782ノ2
    • 赤十字記章ノ使用許可ニ關スル件 昭和一三年陸海令一號 = 783
    • 支那事變從軍記章令 昭和一四年勅令四九六號 = 783
    • 支那事變從軍記章授與規程 昭和一四年閣令一一號 = 784
    • 支那事變記念章令 昭和一七年勅令六五八號 = 784ノ1
    • 勳章佩用式 明治二一年勅令七六號等 = 784ノ1
    • 勳章記章佩用心得 明治二二年賞告一號 = 784ノ2
    • 功三級勳三等以上ノ勳章佩用方ノ件 昭和一五年閣告九號 = 785
    • 功四級勳四等以下ノ勳章及記章褒章佩用方 昭和一0年閣告四號 = 785
    • 略章略綬佩用心得 明治二二年賞告二號 = 785
    • 勳章記章又ハ褒章ヲ有スル者制服著用ノ節略綬佩用ニ關スル件 大正七年閣告四號 = 787
    • 舊韓國勳章及記章佩用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勅令三三四號 = 787
    • 外國勳章佩用願規則 明治一八年太政官布告三五號 = 787
    • 勳章記章褒章ノ佩用取締ニ關スル件 明治四一年勅令二九二號 = 788
    • 國民服禮裝勳章記章佩用基準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官通牒二三號 = 788ノ1
    • 勳章還納ノ件 明治二二年勅令三八號 = 788ノ2
    • 勳章還納手續 明治二二年閣令九號 = 788ノ2
    • 勳章치奪令 明治四一年勅令二九一號 = 789
    • 勳章치奪令施行細則 明治四一年閣令二號 = 790
    • 第二章 褒章 賞賜
    • 褒章條例 明治一四年太政官布告六三號 = 795
    • 褒章條例取扱手續 明治二七年閣令一號 = 796ノ2
    • 黃綬褒章臨時制定 明治二0年勅令一六號 = 797
    • 昭和六年乃至九年事變ニ關シ私財ヲ寄附シタル者表彰ニ關シ褒章條例第八條ノ特例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勅令二0三號 = 797
    • 支那事變ニ關シ私財ヲ寄附シタル者ノ表彰ニ關スル褒章條例第八條ノ特例ノ件 昭和一四年勅令六九三號 = 798
    • 警察賞與規則 明治三二年勅令四0二號 = 798
    • 朝鮮警察賞與規程 明治四四年總令七六號 = 798
    • 朝鮮總督府道巡査及朝鮮總督府道消防手優良章授與規則 昭和一八年總訓七八號 = 799
    • 朝鮮刑賞與規程 昭和七年總令八六號 = 800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職員ノ賞與ニ關スル 昭和一六年總令五九號 = 800ノ1
    • 戰役又ハ事變ニ際シ功勞アル者ニハ一時賜金又ハ金銀木杯等賜與スルノ件 大正八年勅令四九二號 = 800ノ1
    • 朝鮮文化功勞賞授與規程 昭和一五年總告九六三號 = 800ノ2
    • 官吏功勞表彰令 昭和一九年勅令七六號 = 800ノ2
    • 官吏功勞表彰令施行規則 昭和一九年閣令九號 = 800ノ4
    • 第三章 恩給
    • 恩給法 大正一二年法律四八號 = 801
    • 恩給法施行令 大正一二年勅令三六七號 = 824
    • 恩給審査會官制 大正一二年勅令三六八號 = 846ノ1
    • 從軍加算及亂地勤務加算ニ關スル件 昭和八年閣告五號 = 846ノ1
    • 交戰地及亂地勤務加算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閣告一0號 = 847
    • 恩給法第九十二條第一項ノ規定ニ依ル加算ノ地域給期間 大正一二年閣告二號 = 847
    • 恩給法施行令第十七條第一項第一號ニ規定スル勤務ノ指定 大正一三年閣告二號 = 856
    • 恩給法施行令ニ依リ加算又ハ除算ヲ爲スヘキ者アルトキノ取扱方 大正一三年總訓九號 = 857
    • 恩給ノ減額補給及停止ニ關スル法律 昭和七年法律一三號 = 861
    • 昭和七年法律第十三號施行令 昭和七年勅令二0四號 = 861
    • 恩給給與規則 大正一二年勅令三六九號 = 864
    • 恩給給與細則 大正一二年閣令七號 = 868
    • 朝鮮總督ノ管掌ニ係ル恩給給與細則 大正一二年總令一二五號 = 890
    • 昭和十三年法律第五十六號附則ニ依ル恩給更正及請求手續 昭和一三年閣令三號 = 896ノ1
    • 昭和十三年法律第五十六號附則ニ依ル恩給更正規則 昭和一三年遞令四八號 = 896ノ5
    • 昭和十三年法律第五十六號附則ニ依ル恩給更正手續 昭和一三年總令一六三號 = 896ノ5
    • 昭和十七年法律第三十四號附則ニ依ル扶助料ノ更正手續 昭和一七年總令一三九號 = 896ノ8
    • 恩給金額分擔及國庫納金收入等取扱規則 大正一二年勅令四三九號 = 897
    • 恩給金額分擔及國庫納金收入等事務取扱細則 大正一二年大令三0號 = 899
    • 恩給金額分擔及國庫納金收入等取扱規則ニ依ル裁定要項通知書書式 大正一二年閣訓一號 = 901
    • 一時恩給受給者再就職ノ場合恩給法施行令第三十條ノ二ノ規定ニ依ル一時恩給返還等ニ關スル取扱規程 昭和八年大令二五號 = 902
    • 郵便官署ヲシテ年金, 恩給等ノ支給事務ヲ取扱ハシムルノ件 明治三年勅令二五號 = 903
    • 年金恩給支給規則 大正一二年遞令九二號 = 904
    • 朝鮮軍人及朝鮮軍人遺族扶助令 大正七年勅令二九九號 = 906
    • 朝鮮軍人及朝鮮軍人遺族扶助令施行規則 大正七年總令七八號 = 909
    • 宮內省恩給令 大正一二年皇室令一六號 = 912
    • 宮內省恩給令施行規則 大正一二年宮令一二號 = 912
    • 宮內省恩給給與規則 大正一二年宮令一四號 = 934
    • 昭和十三年皇室令第七號附則第二條又ハ第三條ノ規定ニ依リ增額スヘキ恩給ノ更正手續 昭和一三年宮令五號 = 936ノ8
    • 昭和十八年法律第七十八號附則ニ依ル恩給更正規則 昭和一八年遞令六一號 = 936ノ10
    • 第四章 扶助金
    • 官吏療治料給與ノ件 明治二五年勅令八0號 = 937
    • 朝鮮ニ於ケル官立又ハ公立ノ小學校又ハ普通學校ノ訓導ニ對スル疾病療治料給與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勅令七一三號 = 937
    • 官立又ハ公立ノ小學校又ハ普通學校ノ訓導ニ疾病療治料給與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總令二00號 = 937
    • 官立又ハ公立ノ小學校又ハ普通學校ノ囑託敎員ニ疾病療治料給與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總令二0一號 = 938
    • 巡査看守療治料給助料及弔祭料給與令ヲ警部補ニ準用ノ件 明治四三年勅令一二六號 = 938
    • 巡査看守療治料, 給助料及弔祭料給與令準用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總令五二號 = 938
    • 巡査看守療治料, 給助料及弔祭料給與令 明治三四年勅令一四九號 = 938
    • 朝鮮總督府豫防拘禁所敎導ノ療治料, 給助料及弔祭料給與ニ關スル件 昭和一六年勅令一七一號 = 938ノ2
    • 航空勤勞者一時賜金令 昭和一三年勅令五六四號 = 938ノ2
    • 航空勤勞者一時賜金令ノ規定ニ依リ朝鮮等在勤者ノ控除スベキ金額 昭和一三年大告二一六號 = 938ノ4
    • 朝鮮陸接國境地方ヲ警備スル朝鮮總督府及其ノ所屬官署ノ職員又ハ其ノ遺族ニ一時金ヲ給スルノ件 大正一四年勅令二六五號 = 938ノ4
    • 國境地方警備職員及遺族一時金給與規程 大正一四年總令八七號 = 939
    • 朝鮮ニ於テ警察官吏ニ協力援助シ因リテ死傷シタル者ニ對スル給與ニ關スル件 昭和二年勅令九號 = 941
    • 警察官吏ニ協力援助シ因リテ死傷シタル者ニ對スル給與細則 昭和二年總令八號 = 941
    • 朝鮮總督府看守ノ療治料, 給助料及弔祭料給與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勅令二0二號 = 943
    • 明治三十三年法律第十五號及同年法律第三十號ノ一部ヲ朝鮮ニ施行スルノ件 明治四四年勅令二七二號 = 943
    • 傳染病豫防救治ニ從事スル者ノ手當金ニ關スル件 明治三三年法律三0號 = 943
    • 明治三十三年法律第三十號第五條ノ療治料ノ件 大正五年總令一0四號 = 944
    • 傳染病患者其ノ他救助料給與ノ件 大正四年總訓一五號 = 945
    • 雇員扶助令 昭和三年勅令一0九號 = 945
    • 雇員扶助令第十條第二項ノ規定ニ依リ朝鮮, 臺灣, 關東州, 樺太又ハ南洋群島ニ在勤スル內地人タル雇員及外國ニ在勤スル雇員ニ付同條第一項ニ規定スル俸給中ヨリ控除スベキ金額 昭和三年大告一一二號 = 947
    • 傭人扶助令 大正七年勅令三八二號 = 948
    • [Volume. 下卷]----------
    • 目次
    • 第五輯 文書 官報 統計
    • 第一章 文書
    • 第一節 公文書 請願 願屆
    • 朝鮮總督府公文書規程 明治四五年總訓三六號 = 951
    • 公文書ノ宛名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官通牒二七號 = 953
    • 公文書及電報ノ文案ニ關スル件 昭和三年官通牒七號 = 954
    • 請願令 大正六年勅令三七號 = 955
    • 朝鮮總督府監獄保存規程 明治四四年總訓九三號 = 969
    • 朝鮮總督府ニ提出スル願屆書等經由方 明治四三年總令五號 = 970
    • 第二節 署名 印章
    • 官印寸法 明治三一年閣令五號 = 971
    • 印鑑證明規則 大正三年總令一一0號 = 971
    • 第二章 官報
    • 朝鮮總督府官報編纂規程 大正九年總訓一0號 = 975
    • 朝鮮總督府官報ノ發賣竝ニ廣告ニ關スル件 大正一二年總告九三號 = 978
    • 官報通牒欄ニ同文通牒揭載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總訓一三號 = 978
    • 第三章 統計 報告
    • 統計ノ進步改善ニ關スル件 大正五年閣訓一號 = 979
    • 朝鮮總督府統計事務取扱方 昭和一六年總訓八二號 = 979
    • 朝鮮總督府報告例 昭和八年總訓四一號 = 980
    • 司法警察事務報告ニ關スル件 昭和七年總訓七五號 = 981
    • 第六輯 神社
    • 官弊大社朝鮮神宮處務規程 大正一五年總訓一一號 = 983
    • 官國弊社以下神社祭祀令 大正三年勅令一0號 = 984
    • 官弊大社朝鮮神宮神職齋戒ニ關スル件 大正一五年總令一號 = 985
    • 朝鮮神宮職員令 大正一四年勅令二七六號 = 986
    • 宮國幣社及神宮神部署神職任用令 明治三五年勅令二八號 = 987
    • 官弊大社朝鮮神宮出仕ニ關スル件 大正一五年總令四四號 = 989
    • 官弊大社朝鮮神宮神職俸給規則 大正一四年總令八五號 = 989
    • 官弊大社朝鮮神宮職員旅費規則 昭和一九年總令三六號 = 991
    • 官弊大社朝鮮神宮神職服裝規則 大正一四年總令九九號 = 991
    • 官國幣社職制 明治三五年勅令二七號 = 991
    • 國弊社出仕ニ關スル件 昭和一一年總令七二號 = 992
    • 國弊社處務規程 昭和一一年總訓一六號 = 993
    • 國弊社神職俸給規則 昭和一一年總令七0號 = 993
    • 國弊社職員旅費規則 昭和一九年總令三七號 = 994
    • 國弊社神職服裝規則 昭和一一年總令六九號 = 994ノ1
    • 府縣社以下神社職制 明治二七年勅令二二號 = 994ノ1
    • 神職ノ俸給其ノ他ノ給與ニ關スル件 昭和一一年總令七七號 = 994ノ2
    • 官國弊社以下神社幣帛供使服制 明治四四年勅令一三0號 = 994ノ4
    • 官國弊社以下神社幣帛供進使隨員服制 昭和一一年總訓一七號 = 994ノ4
    • 官國弊社以下神社ノ遷座祭ニ於テ前行ノ所役ヲ奉仕スル者ノ隨員ノ服制ニ關スル件 昭和一三年總訓三七號 = 994ノ5
    • 神職任用奉務及服裝規則 大正五年總令五0號 = 994ノ5
    • 第七輯 社會
    • 第一章 共濟組合
    • 政府職員共濟組合令 昭和一五年勅令八二七號 = 995
    • 朝鮮總督府內職員共濟組合規則 昭和一六年總令一00號 = 999
    • 朝鮮總督府內職員共濟組合事務取扱規程 昭和一六年總訓三一號 = 1004
    • 朝鮮總督府遞信官署共濟組合令 昭和一六年勅令三五七號 = 1008
    • 朝鮮總督府遞信官署共濟組合規則 昭和一六年總令一0四號 = 1008
    • 朝鮮總督府遞信官署共濟組合規則第八條第二項ノ現業員ノ範圍 昭和二年總訓一五號 = 1018
    • 朝鮮總督府鐵道局共濟組合令 昭和一六年勅令三五八號 = 1018
    • 朝鮮總督府鐵道局共濟組合規則 昭和一六年總令一0五號 = 1019
    • 朝鮮總督府鐵道局共濟組合規則第八條第二項ノ規程ニ依ル現業員ノ範圍 大正一四年總訓三0號 = 1030
    • 朝鮮總督府專賣局共濟組合令 昭和一六年勅令三五六號 = 1030ノ1
    • 朝鮮總督府專賣局共濟組合規則 昭和一六年總令一0六號 = 1030ノ1
    • 朝鮮總督府專賣局共濟組合規則第六條第二項ノ現業員ノ範圍 昭和一六年總訓三七號 = 1030ノ13
    • 朝鮮警察共濟組合令 昭和四年勅令三一七號 = 1030ノ13
    • 朝鮮警察共濟組合 昭和一六年總令一0二號 = 1030ノ13
    • 朝鮮警察共濟組合事務取扱規程 昭和一六年總訓三三號 = 1030ノ20
    • 朝鮮刑務職員共濟組合令 昭和一六年勅令三六0號 = 1030ノ22
    • 朝鮮刑務職員共濟組合規則 昭和一六年總令一0三號 = 1030ノ22
    • 朝鮮刑務職員共濟組合事務取扱規程 昭和一六年總令三四 = 1030ノ30
    • 朝鮮敎職員共濟組合令 昭和一六年勅令三六一號 = 1030ノ31
    • 朝鮮敎職員共濟組合規則 昭和一六年總令一0一號 = 1030ノ31
    • 朝鮮敎職員共濟組合事務取扱規程 昭和一六年總訓三二號 = 1030ノ36
    • 第二章 入營者職業保障
    • 入營者職業保障法ヲ朝鮮, 臺灣及樺太ニ施行スルノ件 昭和六年一0月勅令二六二號 = 1031
    • 入營者職業保障法 昭和六年四月法律五七號 = 1031
    • 入營者職業保障法施行令 昭和六年一0月勅令二六一號 = 1032
    • 朝鮮入營者職業保障法施行規則 昭和六年一一月總令一五0號 = 1032
    • 第八輯 軍事
    • 第一章 兵役 服役
    • 第一節 兵役
    • 兵役法 昭和二年法律四七號 = 1035
    • 兵役法施行令 昭和二年勅令三三0號 = 1044
    • 兵役法施行規則 昭和二年陸令二四號 = 1063
    • 兵役法施行令第三十一條第三項ノ規定ニ依ル認定ニ關スル件 昭和一0年陸文令一號 = 1174ノ1
    • 兵役法施行令第百條第三號ノ規定ニ依ル認定ニ關スル件 昭和三年陸文令 = 1175
    • 在學入營延期者暫行規程 昭和二年陸令二六號 = 1176
    • 第二節 (缺)
    • 第三節 服役
    • 陸軍武官服裝令 昭和二年勅令三三二號 = 1181
    • 陸軍武官服裝令施行規則 昭和二年陸令二八號 = 1204
    • 退役ノ將校若ハ准士官, 第一國民兵役ニ在ル下士官又ハ元下士官ノ陸軍部隊編入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勅令七二六號 = 1208
    • 昭和十二年勅令第七百二十六號ニ依ル陸軍ノ退役ノ將校又ハ准士官等ノ陸軍部隊編入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陸令六六號 = 1209
    • 海軍武官服役令 昭和二年勅令三三三號 = 1210ノ2
    • 海軍武官服役令施行規則 昭和二年海令二0號 = 1215
    • 現役憲兵下士上等兵ノ服役ニ關スル件 大正八年勅令四0八號 = 1221
    • 朝鮮憲兵隊附憲兵下士又ハ上等兵ノ服役ニ關スル件 大正八年陸令二七號 = 1221
    • 第四節 補充
    • 陸軍補充令 昭和二年勅令三三一號 = 1221
    • 陸軍補充令施行規則 昭和二年陸令二七號 = 1243
    • 第二章 召集
    • 陸軍召集規則 昭和二年陸令二五號 = 1267
    • 兵役法施行令第百二十七條第一項但書ノ規定ニ依ル指定 昭和二年閣告六號 = 1309
    • 海軍召集規則 昭和二年海令二三號 = 1309
    • 簡閱點呼執行規則 昭和三年陸達一七號 = 1337
    • 海軍簡閱點呼執行規則 昭和三年海令一六號 = 1351
    • 勤務練習召集及簡閱點呼免除認可申請ニ關スル件 昭和五年官通牒九號 = 1433
    • 本籍地以外ノ地ヨリ應召スル者ニ對スル旅客運賃後拂證下付ノ件 昭和一二年陸令三一號 = 1434
    • 第三章 軍區
    • 陸軍管區表 昭和一六年軍令陸二0號 = 1435
    • 海軍區令 大正一二年勅令五六號 = 1445
    • 第九輯 民事 刑事
    • 第一章 民事
    • 朝鮮民事令 明治四五年制令七號 = 1447
    • 年齡計算ニ關スル法律 明治三五年法律五0號 = 1454ノ1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ノ民事訴訟ニ關シ國ヲ代表スルノ件 明治三九年勅令一八四號 = 1454ノ1
    • 身元保證ニ關スル件 昭和八年法律四二號 = 1454ノ1
    • 本府所屬官署ノ司掌事務ニ係ル民事訴訟ニ付國ヲ代表スル件 明治四三年總令四二號 = 1454ノ2
    • 朝鮮戶籍令 大正一一年總令一五四號 = 1454ノ2
    • 朝鮮戶籍令ニ依ル警察官ノ職務ニ關スル件 大正一三年總令五三號 = 1466
    • 府尹又ハ面長ノ管掌スル戶籍事務ノ費用負擔ニ關スル件 大正一二年總令四三號 = 1467
    • 朝鮮人ノ姓名改稱ニ關スル件 明治四四年總令一二四號 = 1467
    • 朝鮮人ノ氏名ニ關スル件 昭和一四年制令二0號 = 1467
    • 外國在留鮮人ノ身分取扱ニ關スル件 大正二年總訓三二號 = 1468
    • 華族令 明治四0年皇令二號 = 1469
    • 朝鮮貴族令 明治四三年皇令一四號 = 1471
    • 朝鮮ニ在住スル貴族ニ關スル件 明治四三年皇令一五號 = 1472
    • 朝鮮貴族世襲財産令 昭和二年制令三號 = 1473
    • 華族世襲財産法 大正五年法律四五號 = 1474
    • 朝鮮貴族世襲財産令施行規則 昭和二年總令七四號 = 1476
    • 朝鮮貴族ニ關スル審査委員會規程 明治四五年總令一七號 = 1489
    • 第二掌 刑事
    • 朝鮮刑事令 明治四五年制令一一號 = 1491
    • 恩赦令 大正元年勅令二三號 = 1494
    • 恩赦令施行規則 大正元年總令二0號 = 1496
    • 朝鮮舊刑所犯ノ罪囚ニ對シ大赦ヲ行フノ件 明治四三年勅令三二五號 = 1496
    • 減刑令 昭和一五年勅令四五號 = 1499
    • 復權令 昭和一七年勅令九四號 = 1501
    • 第十輯 學事
    • 第一章 通則
    • 朝鮮敎育令 昭和一三年勅令一0三號 = 1503
    • 敎育效績者選奬規程 大正一一年總令一一六號 = 1505
    • 朝鮮敎育令ニ依リ設置セル學校ノ生徒兒童竝卒業者ノ他ノ學校ヘ入學轉學ニ關スル規程 大正一二年文令一號 = 1506
    • 朝鮮總督府敎學官視察規程 昭和一三年總令四五號 = 1506
    • 朝鮮總督府視學官及朝鮮總督府視學委員學事視察規程 昭和三年總訓二九號 = 1507
    • 陸軍現役將校學校配屬令及大正十四年勅令第二百四十六號ノ特別ニ關スル件 昭和一二年勅令四一一號 = 1508
    • 文部大臣所轄外ノ學校ニ陸軍現役將校ヲ配屬スルノ件 大正一四年勅令二四六號 = 1508
    • 陸軍現役將校學校配屬令 大正一四年勅令一三五號 = 1509
    • 陸軍現役將校學校配屬令施行規程 昭和一六年陸文令一號 = 1510
    • 海軍現役武官商船學校等配屬令 昭和一一年勅令三九四號 = 1510ノ1
    • 第二章 學校
    • 國民學校規程 昭和一六年總令九0號 = 1511
    • 高等女學校規程 昭和一三年總令二六號 = 1541
    • 師範學校規程 昭和一三年總令二七號 = 1555
    • 京城帝國大學學部ニ關スル件 大正一三年勅令一0四號 = 1573
    • 京城帝國大學各學部ニ於ケル講座ノ種類及其ノ數ニ關スル件 大正一五年勅令四七號 = 1573
    • 京城帝國大學豫科規程 昭和一八年總令一三八號 = 1574
    • 大學規程 大正一五年總令三0號 = 1601
    • 公立私立專門學校規程 大正一一年總令二一號 = 1603
    • 京城法學專門學校規程 大正一一年總令四九號 = 1605
    • 京城醫學專門學校規程 大正一一年總令五0號 = 1606
    • 京城高等工業學校規程 大正一一年總令五一號 = 1609
    • 京城高等工業學校附置理科敎員養成所規程 昭和一六年勅令一一九號 = 1610ノ6
    • 水原高等農林學校規程 大正一一年總令五二號 = 1613
    • 水原高等農林學校附置農業敎員養成所規程 昭和一一年總令五四號 = 1614ノ4
    • 水原高等農林學校附置地理博物敎員養成所規程 昭和一七年總令一一三號 = 1615
    • 京城高等商業學校規程 大正一一年總令五三號 = 1617
    • 釜山高等水産學校規程 昭和一六年總令九七號 = 1620
    • 京城鑛山專門學校規程 昭和一四年總令六五號 = 1620ノ4
    • 道立醫學講習所規程 昭和四年總令五四號 = 1620ノ9
    • 實業學校規程 大正一一年總令九號 = 1621
    • 第三章 學校ノ認定, 指定及檢定
    • 公立私立學校認定ニ關スル規則 明治三二年文令三四號 = 1625
    • 文官任用令上學校認定ニ關スル件 大正四年文令二號 = 1626
    • 釜山公立商業專修學校ヲ徵兵令竝文官任用令ニ依リ認定 明治四一年文告一四三號 = 1627
    • 京城中學校附屬臨時小學校敎員養成所, 京城高等普通學校附設臨時敎員養成所第二部ヲ文官任用令ニ依リ認定 大正二年文告三0號 = 1627
    • 善隣商業高等學校ヲ徵兵令竝文官任用令ニ依リ認定 大正四年文告三三號 = 1627
    • 仁川公立商業專修學校ヲ文官任用令ニ依リ認定 大正四年文告一一八號 = 1627
    • 京城高等普通學校附設臨時敎員養成所ヲ文官任用令ニ依リ認定 大正五年文告九五號 = 1627
    • 私立東洋協會京城專門學校ヲ徵兵令竝文官任用令ニ依リ認定 大正七年文告一一八號 = 1628
    • 朝鮮總督府鐵道從事員養成所ヲ文官任用令ニ依リ認定 大正一四年文告三二七號 = 1628
    • 朝鮮敎育令ニ依ル中學校, 高等普通學校, 師範學校, 專門學校ヲ文官任用令ニ依リ認定 大正一二年總告三四號 = 1628
    • セブランス聯合醫學專門學校ヲ醫師規則ニ依リ指定 大正一二年總告三四號 = 1628
    • 京城齒科醫學校ヲ齒科醫師規則ニ依リ指定 大正一四年總令二八號 = 1628
    •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ヲ齒科醫師規則ニ依リ指定 昭和五年總告一二號 = 1629
    • 明治四十三年勅令第三百九十六號第五條ニ依ル認定學校 明治四五年總告二四二號 = 1629
    • 明治四十三年制令第七號第一條ノ規程ニ依ル指定學校 明治四四年總告七號等 = 1630
    • 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 大正一四年總令四九號 = 1630
    • 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ニ依リ試驗免除ノ學科目 大正一四年總告八六號 = 1632
    • 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第十一條ノ規程ニ依ル指定ニ關スル規程 昭和三年總令二六號 = 1633
    • 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ニ依リ指定シタル者 大正一0年總告一0五號等 = 1634
    • 朝鮮, 臺灣, 樺太又ハ關東州ニ於テ專門學校入學者檢定ニ關スル規程ニ依リ檢定ノ效力ニ關スル件 大正一五年文令五號 = 1635
    • 大學規程第五條第二號ニ依ル指定 昭和九年總告一四九號 = 1635
    • 徵兵令ニ依リ學校認定 大正一0年陸, 文告一五號等 = 1636
    • 朝鮮辯護士試驗規則第十三條ニ依ル學校認定 大正一一年總告一五二號 = 1638
    • 高等試驗令第八條ニ依ル指定學校 大正一三年文告二九0號等 = 1638
    •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施行規則ニ依リ學校指定 大正一四年總告四一號等 = 1638
    • 第四章 學位
    • 朝鮮, 臺灣, 關東州及南滿洲鐵道附屬地ニ於ケル學位授與ニ關スル件 昭和六年勅令二六八號 = 1639
    • 學位令 大正九年勅令二00號 = 1639
    • 第五章 在外硏究員
    • 在外硏究員規程 大正一一年勅令六號 = 1641
    • 在外硏究員規程施行細則 大正一一年總令一三0號 = 1642
    • 在內地給費生規程 大正一一年總令四四號 = 1648
    • 中等敎員委託生規則 大正九年總令八九號 = 1650
    • [Volume.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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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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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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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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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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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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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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