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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總督府稅務法規

    • 저자

      조선총독부탁지부세무과

    • 발행사항

      京城: 朝鮮總督府度支部稅務課, 大正5[1916]

    • 발행연도

      1916

    • 작성언어

      일본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朝鮮總督府稅務法規 / 朝鮮總督府度支部稅務課 [編]

    • 형태사항

      1冊; 19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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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編纂例 = 1
    • 目次 = 1
    • 第一章 賦課 = 1
    • 第一款 地稅及市街地稅 = 1
    • 法律 = 1
    • 不動産登記法抄錄改正 = 1
    • 制令 = 1
    • 地稅令 = 1
    • 市街地稅令 = 3
    • 災害地地稅免除ニ關スル件 = 4
    • 朝鮮不動産澄記令抄錄 = 5
    • 土地調査令 = 5
    • 國有未墾地利用法中改正ノ件 = 7
    • 土地調査令ニ依り査定又ハ裁決ヲ經タル土地ノ登記又ハ證明ニ關スル件抄錄 = 8
    • 府令 = 9
    • 課稅地見取圖作成ノ姓 = 9
    • 地稅令施行規則改正 = 9
    • 市街地稅令施行規則 = 33
    • 土地臺帳規則改正 = 37
    • 災害地ノ地稅又ハ市街地稅免除ニ關スル施行方ノ件 = 44
    • 朝鮮不動産登記令施行規則抄錄改正 = 46
    • 土地調査令施行規則 = 46
    • 土地臺帳又ハ結數連名簿ニ登錄シタル土地ニ付證明ヲ爲シタル揚合ニ於ケル通知ノ件 = 55
    • 朝鮮不動産登記令施行地域指定ノ件 = 55
    • 永代借地臺帳規則 = 56
    • 氷代借一地料ノ徵收ニ關スル件 = 60
    • 訓令 = 60
    • 地稅事務取扱手續改正 = 60
    • 市街地稅事務取扱手續改正 = 85
    • 永代借地料徵收手續 = 93
    • 森林山野及末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 = 95
    • 臨時土地調査局調査規程 = 96
    • 國有, 收用又ハ公用、公共用ノ土地ニ關スル通知ノ件 = 130
    • 告示 = 132
    • 市街地稅令第一條第二項ノ規定ニ依り同條第一項ノ市街地指定ノ件 = 132
    • 地稅令第八條第一號ノ公共團體指定ノ件 = 133
    • 土地臺帳施行地域指定ノ件 = 133
    • 在朝鮮各國居留地制度慶止ニ關スル朝鮮總督府外事局長及當該締約國領事官協議曾議定書 = 134
    • 在朝鮮支那共和國居留地廢止ニ關スル協定 = 136
    • 通牒 = 137
    • 課稅地見取圖作成手續改定 = 137
    • 結ノ設定祐ハ配付上計算方ノ件 = 147
    • 火入許可ノ森林, 山野ニ關スル取扱方ノ件 = 149
    • 火田整理ニ關スル件 = 150
    • 土地所有者誤謬訂正取扱方ノ件 = 150
    • 結數連名簿ニ登錄スヘキ開墾成功地ニ關スル件 = 151
    • 鑛陳地竝廢耕地ノ地稅ニ關スル件 = 151
    • 官用, 公用, 公共用又ハ荒地成ノ事由ニ因り地稅ヲ免除シタル土地取扱方ノ件 = 151
    • 領事館敷地及建物ニ對スル課稅免除ノ件 = 152
    • 土地臺帳謄本下付ニ關スル件 = 152
    • 土地ニ付登記アリタル場合ノ通知及登記事項ヲ調査シ土地臺帳ニ登錄スヘキ件 = 153
    • 土地臺帳登錄ノ所有者名義誤謬訂正ニ關スル件 = 153
    • 國有ト爲リタル土地ノ通知ニ關スル件 = 153
    • 納稅者別地稅算出ノ件 = 154
    • 領事官敷地及建物ニ對スル課稅免除ノ件 = 154
    • 土地臺帳, 結數連名簿若ハ地籍圖ノ閱覽又ハ土地臺帳, 結數連名簿謄本ニ關スル件 = 154
    • 王公族邸第地ニ市街地稅ヲ賦課セサル件 = 156
    • 國有未墾地利用法ニ依リ賣下又ハ附與シタル土地ノ稅率ニ關スル件 = 157
    • 市街地稅及地稅事務取扱ニ關スル件 = 157
    • 結數連名簿所揭ノ土地所宥者名義更正ノ件 = 159
    • 地稅事務取扱ニ關スル件 = 159
    • 市街地稅及地稅事務取扱方ノ件 = 160
    • 地稅又ハ市街地稅ニ關スル申告, 申請又ハ通知書ノ收受整理ノ件 = 161
    • 土地ノ所有者祐ハ彊界ノ査定ニ對シ不服アル揚合ノ徵稅ニ關スル件 = 162
    • 土地分割代位申告ニ關スル件 = 162
    • 土地臺帳謄本ノ朱書ニ關スル件 = 162
    • 土地調査ヲ施行セサリシ林野ヲ土地臺帳ニ登錄ニ關スル件 = 163
    • 土地臺帳登錄ノ所有者ト實際ノ所有者ト相違訂正方ノ件 = 163
    • 土地臺帳記名者誤謬ノ揚合取扱方ノ件 = 164
    • 永代借地異動整理ニ關スル件 = 164
    • 永代借地權ヲ所有權ニ變更シタル場合國稅徵收方ニ關スル件 = 165
    • 地稅及市街地稅ノ分納額計算ノ件 = 165
    • 保存證明ノ申請書ニ添附スヘキ所有權ヲ證スル書面ニ關スッ件 = 166
    • 制令第十六號第三條ニ俵ル土地證明ニ關スル件 = 166
    • 旣證明ノ土地ト未證明ノ土地ト合筆シタル揚合ニ於ケル合筆證明ノ申諸方ニ關スル件 = 166
    • 洞里有財産ノ證明又ハ登記及私立學校代表者名義ニ依ル證明又ハ結數連名簿ノ登鐘ニ關スル件 = 167
    • 土地分割ニ關スル件 = 168
    • 土地ニ關スル證明濟通知整理ノ件 = 169
    • 行政區畫ノ變更ニ基ク地番整理ノ件 = 169
    • 土地臺帳又ハ結數連名簿ニ登錄スル土地ノ地積ニ關スル件 = 170
    • 裁決ニ依リ土地臺張及地籍圖訂正ノ件 = 170
    • 竹林地整理ニ關スル件 = 170
    • 結數連名簿照合ニ關シ注意ノ件 = 171
    • 土地臺帳等ノ引繼ニ關スル件 = 171
    • 土地申告書ト結數連名簿トノ對照ニ關スル件 = 171
    • 災害地地稅又ハ市街地稅徵收猶豫ニ關スル件 = 172
    • 道路成取扱ニ關スル件 = 173
    • 結數又ハ地價ノ設定ニ關スル件 = 173
    • 土地臺帳又ハ之ニ關係ノ簿書ニ記載スヘキ土地所有者ノ住所ノ件 = 174
    • 府郡臨時恩賜金所有名義ノ土地登記ニ關スル件 = 174
    • 土地臺帳ニ質ノ性質ヲ有スル典當權者登錄ノ件 = 174
    • 土地臺帳謄本ノ地價ニ關スル件 = 175
    • 土地ノ附番方ニ關スル件 = 175
    • 溜池ノ地價設定ニ關スル件 = 175
    • 學校敎員住宅ニ對スル登錄稅及地稅課否ノ件 = 175
    • 地稅及市街地稅事務取扱方ノ件 = 176
    • 土地調査未施行ノ土地ニ關スル登記濟通知ノ件 = 177
    • 地稅令施行規則改正ニ關シ注意ノ件 = 177
    • 土地臺帳施行ニ關スル件 = 177
    • 未査定地ノ登記ニ關スル件 = 178
    • 地稅過誤納額整理ニ關スル件 = 179
    • 土地調査未施行地認證ニ關スル件 = 179
    • 土地臺帳登錄ノ所有者名義誤謬訂正ニ關スル件 = 180
    • 土地調査令ニ依ル裁決ノ結果土地ノ所宥者又ハ其ノ彊界異動シタルモノノ整理ル關スル件 = 180
    • 土地臺帳實施ノ際ニ於ケル異動整理ノ件 = 181
    • 土地調査ノ結果變更ヲ生シタル土地ノ證明ニ關スツ件 = 182
    • 土地臺帳引受月日ニ關スル件 = 182
    • 專用輕便鐵道用地ノ地目ニ關スル件 = 182
    • 査定ニ對シ不服ヲ申立テタル土地ノ異動整理ニ關スル件 = 183
    • 府若ハ學校組合ノ經營スル屠獸場敷地ノ地稅取級方ノ件 = 183
    • 地稅名寄帳ニ結數記入ニ關スル件 = 184
    • 原圖ノ保管ニ關スル件 = 194
    • 土地臺帳,地稅名寄帳等ニ記載スル土地所有者ノ住所ノ件 = 194
    • 土地所有者名義ニ關スル件 = 195
    • 地籍圖ノ謄寫圓又ハ槪況圖利用ニ關スル件 = 195
    • 火田納稅義務者異動整理ノ件 = 195
    • 土地臺帳又ハ結數連名簿謄本交付ニ關スル件 = 196
    • 典當權設定ノ證明ヲ得タル土地ノ新地番通知方ニ關スル件 = 196
    • 地稅名寄帳、結數連名簿對照事務ニ關スル件 = 196
    • 地稅名寄帳、結數連名簿對照ニ關スル件 = 197
    • 土地臺帳記名者誤謬訂正ニ關スル件 = 202
    • 地籍圖ノ謄寓圖又ハ槪況圖利用ニ關スル件 = 202
    • 土地測量講習ニ關スル件 = 203
    • 土地臺帳施行ノ結果結數ニ增減ヲ生シタル揚合ノ整理ノ件 = 203
    • 登記ニ關スル外國人ノ氏名等記載方ノ件 = 205
    • 土地臺帳ニ新ニ土地登錄ニ關スル件 = 205
    • 土地所有權移韓ノ名義更正ニ關スル件 = 206
    • 地稅名寄帳ト結數連名簿トノ對照事務ニ關スル件 = 207
    • 面ニ地稅名寄帳副本備付ノ件 = 208
    • 分割地測量ノ手數料收納上府, 郡, 島所在地ニ關スル件 = 209
    • 不服申立地通知ノ件 = 209
    • 所有權及典當權ノ證明アル土地ノ證明ニ關スル件 = 209
    • 土地臺帳及地稅名寄帳ニ質ノ性質ヲ有スル典當權者登錄ノ件 = 210
    • 土地臺帳、地稅名寄帳所揚土地所有者ノ住所整理ノ件 = 211
    • 結數連名簿加除訂正ノ件 = 211
    • 附錄 = 212
    • 目次 = 212
    • 第一編 總論 = 217
    • 第一章 土地測量ノ定義及諸解釋 = 217
    • 一. 土地測量 = 217
    • 二. 測量術 = 217
    • 三. 距離 = 217
    • 四. 角 = 217
    • 五. 面積 = 217
    • 六. 承直及其ノ大斜 = 217
    • 七. 縮尺及其ノ大小 = 217
    • 第二章 土地測量ノ順序 = 218
    • 一. 要旨 = 218
    • 二. 大三角測量 = 218
    • 三. 小三角測量 = 218
    • 四. 圖根測量 = 218
    • 五. 細部測圖 = 218
    • 六. 製圖 = 219
    • 七. 積算 = 219
    • 第三章 測量ニ關スル諸注意 = 219
    • 一. 誤差 = 219
    • 二. 誤差ノ種類 = 219
    • 三. 過誤 = 219
    • 四. 器械ノ檢整, 取扱, 及保存 = 219
    • 第二編 細部測圖 = 220
    • 第一章 總論 = 220
    • 一. 要旨 = 220
    • 二. 細部測圖ノ順序 = 220
    • 三. 三角點 = 220
    • 四. 圖根點 = 220
    • 五. 其他ノ諸點ノ標示 = 220
    • 第二章 距離チ測ル器械 = 221
    • 一. 器械ノ種類 = 221
    • 二. 測鎖 = 221
    • 三. 測針 = 221
    • 四. 鋼製卷尺 = 221
    • 五. 測鎖ト鋼製卷尺トノ比較 = 221
    • 六. 布製卷尺 = 222
    • 七. 竹製卷尺 = 222
    • 八. 測鎖其他ノ檢整 = 222
    • 第三章 距離チ測ル法 = 222
    • 一. 視通點ノ設置 = 222
    • 二. 水平地ニ於ケル距離測定 = 223
    • 三. 傾斜地ニ於ケル距離測定 = 223
    • 第四章 細部測圖ノ器械 = 224
    • 一. 器械ノ種類 = 224
    • 二. 測板 = 224
    • 三. 測板脚 = 225
    • 四. 方筐羅針 = 225
    • 五. 方筐羅針ノ檢整 = 225
    • 六. 測斜照準儀 = 226
    • 七. 附屬諸品 = 227
    • 第五章 測板及照準儀ノ使用竝ニ照準儀ノ檢整 = 228
    • 一. 測板ノ据ヱ方 = 228
    • 二. 測板ノ方位標定 = 229
    • 三. 槪知方向線或ハ旣知點ニ依ル測板ノ標定 = 229
    • 四. 羅針ニ依ル測板ノ標定 = 230
    • 五. 方向線ノ描畵 = 230
    • 六. 傾斜ノ測定 = 230
    • 七. 測斜照準儀ノ檢整 = 231
    • 第六章 細部測圖ノ諸法 = 233
    • 一. 緖言 = 233
    • 二. 交會法 = 233
    • 三. 前方交曾法 = 234
    • 四. 後方交會法 = 234
    • 五. 側方交曾法 = 236
    • 六. 交曾法ノ交角 = 236
    • 七. 示誤三角形 = 236
    • 入. 示誤三角形ノ處理 = 237
    • 九. 交會法實施ノ諸注意 = 237
    • 一0. 道線法 = 237
    • 一一. 道線法ノ誤差及其ノ配賦 = 239
    • 一二. 道線法實施ノ諸注意 = 239
    • 一三. 光線法 = 240
    • 一四. 縱橫法 = 241
    • 一五. 傾斜ニ從デ測レル距離ヲ水平距離ニ化算スル法 = 241
    • 第七章 細部測圖ノ實施 = 243
    • 一. 緖言 = 243
    • 二. 圖根ノ展開 = 243
    • 三. 補助點測量 = 244
    • 四. 一筆地測量 = 245
    • 第八章 原圃ノ調製 = 246
    • 一. 總論 = 246
    • 二. 線號及色號 = 247
    • 三. 註記 = 247
    • 四. 圖郭及其ノ縱橫線數値ノ註記 = 247
    • 五. 彊界 = 248
    • 六. 地番, 地目, 假地番及地主名 = 248
    • 七. 洞名及隣郡面洞名 = 249
    • 入. 測量點 = 250
    • 九. 固有名ノ註記 = 250
    • 一0. 圖郭外ノ註記 = 250
    • 一一. 地番チ附スルコト = 250
    • 一二. 一覽圖及地目別筆數表調製 = 251
    • 一三. 接合部ノ測圖一接合寫圖 = 251
    • 附錄 = 252
    • 計積器(プラニメ-タ-) = 252
    • 一. 緖言 = 252
    • 二. 器械ノ構造 = 252
    • 三. 器械ノ使用法 = 254
    • 四. 點檢及取扱 = 254
    • 第二款 戶稅 = 255
    • 地稅及戶稅ノ納期ニ關スル件抄錄 = 255
    • 新調査戶數ニ依リ課稅方ノ件抄錄 = 256
    • 戶稅賦課方及臺帳設備ノ件 = 256
    • 戶稅賦課ニ關スル件 = 259
    • 朝鮮駐箚憲兵隊所屬員ニ戶稅賦課方ノ件 = 259
    • 戶稅ノ不均一賦課ニ關スル件 = 260
    • 戶稅納稅告知書發付後他面ニ轉住シタル者ニ對スル取扱方等ノ件 = 260
    • 家屋ノ全部又ハ一部滅失シタル場合, 戶稅免除方ニ關スル件 = 261
    • 戶稅免除方ニ關スル件 = 262
    • 第三款 家屋稅 = 262
    • 家屋稅法改正 = 263
    • 家屋稅法ヲ施行スル市街地指定ノ件改正 = 265
    • 家屋稅, 酒稅及煙草稅臺帳樣式ノ件 = 265
    • 外國人家屋實地調査ノ際取扱方ニ關スル件 = 270
    • 家屋稅賦課方ニ關スル件 = 270
    • 家屋稅施行地見取圖調製方ノ件 = 270
    • 家屋稅納稅義務者及稅金減免ニ關スル件 = 272
    • 民有郵便所廳舍家屋稅賦課万ノ件 = 272
    • 家屋稅減免ニ關スル件 = 273
    • 家屋分割ノ揚合課稅方ニ關スル件 = 273
    • 領事敷地及薙物ニ對スル課稅免除ノ件 = 274
    • 四月中家屋ノ構造又ハ間數ヲ變更シタルモノ等ニ對スル課稅方ノ件 = 274
    • 領事館敷地及建物ニ對スル課稅免除ノ件 = 274
    • 水産組合事務所家屋稅課否ニ翻スル件 = 274
    • 內地人ノ酒稅法及家屋稅法違反事件處罰ニ關スル件 = 275
    • 王公族邸第地上ノ所有家屋ニ家屋親賦課ニ關スル件 = 275
    • 家屋移轉ノ揚合家屋稅取扱方ノ件 = 275
    • 第四款 酒稅 = 276
    • 酒稅法 = 276
    • 酒稅法施行細則 = 278
    • 家屋稅, 酒稅及煙草稅臺帳樣式ノ件 = 280
    • 酒類造石敷申告方實行ノ件 = 280
    • 酒造其ノ他免許者行衞不明ノ場合處理方ノ件 = 280
    • 酒, 煙草免許準牌ニ關スル件 = 281
    • 準牌料金納付方其ノ他ノ件 = 282
    • 酒類製造者煙草販資者又ハ煙草耕作者住所移轉等ノ揚合取扱方ノ件 = 282
    • 酒類製造者實地調査ノ件 = 283
    • 酒類製造揚煙草販賣揚等移轉等ノ揚合ニ於ケル取扱方ノ件 = 284
    • 酒類製造者取締ニ關スル件 = 285
    • 酒精ヲ原料トシテ製造スル混成酒ノ取締ニ關スル件 = 286
    • 內地人及外國人ノ酒稅法違反事件虜罰ニ關スル牲 = 287
    • 韓國政府ノ公布シタル法令ニ定ムル稅金ヲ理事官ヲシテ强制徵收セシムル制 = 288
    • 酒類製造者ノ取締ニ關スル件 = 288
    • 酒類製造者カ移轉ト同時ニ酒類ノ製造ヲ爲ササル場合ノ取扱方ノ件 = 289
    • 酒類造石數增滅ニ關スル取扱方ノ件 = 289
    • 無免許酒類製造者カ通告處分ヲ受ケ逋脫稅金納付後免計ヲ受ケタル場合ノ酒稅賦課方ニ關スル件 = 290
    • 第五款 煙草稅 = 290
    • 制令 = 290
    • 煙草稅令 = 290
    • 府令 = 295
    • 煙草稅令施行規則改正 = 295
    • 郵便ニ依り輸移入スル製造煙草ノ消費稅ニ關スル件 = 305
    • 訓令 = 306
    • 煙草稅事務取扱手續改正 = 306
    • 郵便ニ依り輸移入スル製造煙草ノ消費稅徵收ニ關スル件 = 318
    • 朝鮮陸接國境關稅令ニ依り輸出入スル製造煙草ノ消費稅ニ關スル件 = 322
    • 告示 = 322
    • 製造煙草ニ貼付スヘキ煙草封緘紙ノ雛形及拂下定償ノ件 = 322
    • 煙草稅令施行規則第三十六條第一項第三號ノ銀行指定ノ件 = 323
    • 製造煙草ニ貼用スヘキ煙草封緘紙貼付方ノ件 = 324
    • 煙草稅令施行規則第三條第一號ノ市街地指定ノ件 = 327
    • 通牒 = 328
    • 煙草封緘紙拂下代金取扱方ニ關スル件 = 328
    • 煙草免許證, 出賣鑑札, 螢業標札及申請, 申告書用紙ニ關スル件 = 328
    • 煙草消費稅徵收方及煙草封緘紙拂下方ニ關スル件 = 328
    • 煙草稅ニ關スル申請, 申告及帳薄等ノ樣式ノ件 = 329
    • 煙草封緘紙拂下代金取扱方ノ件 = 375
    • 轍移入製造煙草ノ消費稅徵收方ニ關スル件 = 376
    • 煙草耕作者カ自已ノ耕作シタル葉煙草ヲ市揚ニ於テ小賣シ又ハ之ヲ原料トシテ荒刻煙草ヲ製造販賣スル者ノ取扱方ノ件 = 379
    • 輸移入及輸移出製造煙草ノ消費稅取扱方ニ關スル件 = 379
    • 擔保トシテ提供シタル國債ノ價格ニ關スル件 = 382
    • 煙草消費稅及封緘紙拂下代ノ收入ニ關スル件 = 382
    • 煙草消費稅ニ關スル帳簿樣式ノ件 = 383
    • 試作煙草耕作ニ對シ課稅ニ關スル件 = 389
    • 金庫開庫時間外等特別ノ場合ニ於ケル消費稅ノ徵收ニ關スル件 = 390
    • 封緘紙ヲ破致シタル製造煙草ヲ販賣スル者ノ取締方ノ件 = 390
    • 煙草耕作稅臺帳整理方ニ關スル件 = 391
    • 煙草植付株數檢査ニ關スル件 = 391
    • 消費稅ヲ査定シタル製造煙草ノ小賣定價變更ニ關スル件 = 393
    • 試喫, 見本用等ノ製造煙草ノ消費稅賦課方ニ關スル件 = 393
    • 煙草出賣鑑札交付方ニ關スル件 = 393
    • 煙草販責者カ煙草製造者又ハ煙草卸費者ニ非サル者ヨり製造煙草ヲ買受クル場合ノ取扱方ノ件 = 394
    • 煙草小賣種別變更申告, 製造煙草小賣定價變更及工場坪數計算ニ關スル件 = 394
    • 通過旅客携帶ノ製造煙草及汽車中ニ於テ乘客ノ需用ニ應セム爲輸入スル製幾煙草取扱方ノ件 = 395
    • 韓移入及輸移出ニ係ル製造煙草ノ消費稅ニ關スル件 = 395
    • 煙草耕作免許申請ニ關スル件 = 396
    • 煙草消費稅相當金額交付ニ關スル件 = 396
    • 消費稅ヲ納付シタル輸移出製造煙草ニ貼付スル煙草封緘紙拂下ニ關スル件 = 397
    • 製造煙草ノ包裏ニ小賣定價刷記方ニ關スル件 = 398
    • 保稅地域以外ノ地ヨリ製造煙草ヲ密輪入シタル場合ノ取扱方ノ件 = 398
    • 收容ニ係ル製造煙草ヲ公責シタル揚合等ニ於ケル煙草消費稅ニ關スル件 = 399
    • 徵收ヲ猶豫シタル煙草消費稅ノ取扱方ニ關スル件 = 400
    • 移入ニ係ル製造煙草ノ小賣定家改記ニ關スル件 = 400
    • 煙草稅ニ關スル榛式ノ件 = 400
    • 煙草消費稅免除ニ關スル件 = 408
    • 輸出製造煙草ニ封緘紙貼付省畧ノ件 = 408
    • 煙草製造者數人合同シテ截刻場ヲ設置スル場合ノ取扱方ノ件 = 408
    • 煙草耕作地ノ變更ニ關スル件 = 409
    • 輸出煙草返戾品取扱ニ關スル件 = 409
    • 煙草販責者カ處罰セラレタル無免許煙草販賣者ヨリ製造煙草ヲ買受クル場合ノ取扱方ノ件 = 409
    • 煙草販賣者カ所在不明ト爲リタル場合ノ取扱方ニ關スル件 = 410
    • 煙草封緘紙請求方ニ關スル件 = 410
    • 艦隊ノ注文ニ依リ輸入シタル製造煙草ニ消費稅課否方ノ件 = 410
    • 輸入製造煙草ノ小賣定價査定方ノ件 = 411
    • 煙草ノ委託製造及製造者ノ販賣ニ關スル取扱方ノ件 = 411
    • 小包郵便ニ依り輸移入シタル商品タル製造煙草ノ小賣定價刷ニ開スル件 = 411
    • 屑煙草ノ取締ニ關スル件 = 412
    • 免許ヲ受ケスシテ煙草ヲ耕作シタル爲處分セラレタル者其ノ煙草ヲ引續耕作スル場合ノ取扱方ニ關スル件 = 413
    • 委託製造煙草ノ犯則處分ニ關スル件 = 413
    • 藏置場移轉許可ノ際取扱方ニ關スル件 = 414
    • 無免許煙草販賣者ノ逋脫稅金徵歌方ノ件 = 414
    • 鐵道ホテルニ對スル煙草販賣免許ニ關スル件 = 414
    • 軸出製愚煙草ノ盜難ニ罹リタルモノノ消費稅賦課方ニ關スル件 = 415
    • 煙草耕作組合設立竝監督ニ關スル件 = 415
    • 葉煙草委託販責手續 = 422
    • 煙草委託販賣前渡金取扱手續 = 438
    • 第六款 鑛稅 = 439
    • 法律 = 439
    • 鑛業法抄錄 = 439
    • 砂鑛採取法抄錄 = 440
    • 府令 = 439
    • 鑛業法施行細則抄錄改正 = 439
    • 砂鑛採取法施行細則改正 = 441
    • 訓令 = 441
    • 鑛業稅ノ賦課徵收ニ關スル件 = 441
    • 鑛區稅, 鑛産稅, 砂金採取稅及國有未墾地 = 442
    • 鑛業權ヲ讓渡シタル場合ニ於ケル稅金徵收方ニ關スル件 = 445
    • 宮內府ヨリ特許シタル鑛山ニ對スル上納金徵收方ニ關スル件 = 445
    • 國有未墾地貸下料, 鑛區稅, 砂金探取稅微收方ニ關スル件 = 446
    • 通牒 = 446
    • 鑛區訂正變夏ノ場合ニ於ケル鑛區稅及採取稅ニ關スル件 = 446
    • 鑛稅及國有未墾地貸與料徵收方ノ件 = 446
    • 鑛區稅及採取稅算出方ノ件 = 447
    • 康業, 許可取消又ハ滅區ノ場合ニ於ケル鑛區稅徵收方ノ件 = 447
    • 鑛區面積變更ノ場合ニ於ケル鑛區稅ニ關スル件 = 448
    • 鑛區許可圖修正ノ揚合ニ於ケル鑛區稅賦課方ノ件 = 449
    • 鑛區面積增減ノ場合ニ於ケル鑛區稅ノ件 = 449
    • 協約ニ依ル許可採取區ノ採取稅徵收方ノ件 = 449
    • 鑛區面積增減許可ノ揚合ニ於ケル鑛稅徵收方ノ件 = 450
    • 鑛業權及砂鑛採取權ニ關スル事項通知方ノ件 = 451
    • 府郡面廢合ノ結果ニ依ル鑛稅臺帳整理方ノ件 = 451
    • 鑛區面積修正ト同時ニ減區シタル揚合ニ於ケル鑛區稅ニ關スル件 = 451
    • 鑛稅徵收事務取扱方ノ件 = 452
    • 第七款 鹽稅 = 452
    • 勅令 = 452
    • 鹽稅規程 = 452
    • 訓令 = 454
    • 鹽製造檢査方法 = 454
    • 鹽稅規程取扱手續 = 455
    • 通牒 = 457
    • 鹽製造免詐通知省略ノ件 = 457
    • 淸國鹽再製ニ關スル取扱方ノ件 = 457
    • 鹽稅賦課ノ際製造斤數調査ノ件 = 458
    • 第八款 船稅 = 458
    • 制令 = 458
    • 朝鮮船稅令 = 458
    • 朝鮮船舶令 = 459
    • 府令 = 461
    • 朝鮮船稅令施行規則 = 461
    • 朝鮮船舶令施行規則抄錄 = 463
    • 朝鮮船鑑札規則 = 463
    • 朝鮮船舶令第四條ニ依り船舶法第一條ノ日本船舶ノ運送ニ關スル件 = 467
    • 訓令 = 468
    • 朝鮮船鑑札規則施行手續改正 = 468
    • 通牒 = 470
    • 船稅徵收方及船稅ノ賦課其ノ他ノ分界ニ關スル件 = 470
    • 船稅事務取扱方ニ關スル件 = 472
    • 船稅臺帳榛式ノ件 = 473
    • 船舶ノ輸移入ニ關シ管海官廳及地方官廳ト稅關トノ連絡ニ關スル件 = 475
    • 船稅令附則第二項, 第三項適用方及船鑑札交付方ニ關スル件 = 476
    • 第九款 人蔘稅 = 477
    • 法律 = 477
    • 人蔘稅法 = 477
    • 紅蔘專賣法抄錄 = 478
    • 府令 = 479
    • 人蔘稅法施行細則 = 479
    • 紅蔘專賣法施行規則抄錄 = 480
    • 訓令 = 481
    • 人蔘稅法施行上處理方怯 = 481
    • 紅蔘專賣法違反事件取扱規程 = 484
    • 告示 = 489
    • 人蔘ノ特別耕作區域指定 = 489
    • 通牒 = 490
    • 人蔘稅法中面積標準ニ關スル件 = 490
    • 人蔘耕作免許證樣式ノ件 = 490
    • 紅蔘專賣法違反者處分及人蔘稅取締ニ關スル件 = 491
    • 人蔘稅法及紅蔘專賣法違反者處分方ニ關スル件 = 491
    • 紅蔘專賣法違反者處分方ノ件 = 493
    • 第十款 漁業稅 = 493
    • 制令 = 493
    • 漁業稅令 = 493
    • 漁業令抄錄 = 497
    • 府令 = 499
    • 漁業稅令施行規則 = 499
    • 漁業令施行規則抄錄改正 = 501
    • 通牒 = 503
    • 漁業稅令中年度ノ件 = 503
    • 漁業稅ノ滯納處分取扱方ノ件 = 504
    • 漁業權者休業ノ揚合ニ於ケル漁業稅徵收方ノ件 = 504
    • 捕鯨業ニ對スル漁業稅微收方ノ件 = 504
    • 漁業稅ノ徵收猶豫及採捕物見積價格決定ニ關スル件 = 506
    • 年ノ中途ニ於テ免許期間滿了シ又ハ漁業權ヲ抛棄シタル場合ノ取扱方及採捕物見積價格計算期間ニ關スル件 = 507
    • 休業又ハ漁業權ヲ抛棄シタル揚合ニ於ケル漁業稅賦課方ニ關スル件 = 508
    • 介類藻類等ノ養殖漁業ニ對スル採捕物見積價格算定方ニ關スル件 = 508
    • 漁業稅ノ納期ニ關スル件 = 509
    • 漁業權ヲ抛棄シタル場合ニ於ケル漁業稅徵收方ノ件 = 509
    • 流網漁業ノ漁業稅ニ關スル件 = 510
    • 漁業稅ノ課稅標準タル採捕物見積價格變更ニ關スル件 = 510
    • 採捕物見積價格變更出願調査ノ件 = 510
    • 屈出漁業ニ關スル質疑ノ件 = 511
    • 漁業稅賦課ニ關スル件 = 511
    • 第十一款 登錄稅 = 512
    • 制令 = 512
    • 會肚ノ登錄稅ニ關スル件 = 512
    • 朝鮮登錄稅令改正 = 513
    • 府令 = 522
    • 朝鮮登錄稅令第八條ニ依リ選定シタル評價人ノ手當及旅費支給方竝證明申請人ノ負擔スヘキ費用ノ件 = 522
    • 通牒 = 522
    • 基督敎會堂ノ敷地ハ登錄稅令中社寺堂宇ノ敷地中ニ包含セラルルノ件 = 522
    • 基督敎會堂及附屬建物設ノ證明ニ登錄稅課否方ノ件 = 522
    • 朝鮮登錄稅令第七條第二號ノ公共團體ニ關スル疑義ノ件 = 523
    • 證明官吏申請ヲ却下スル場合ニ於ヶル登錄稅ノ取扱方ニ關スル件 = 523
    • 登錄稅ノ算定方ニ關スル件 = 523
    • 朝鮮登錄稅令第七條第ニ號ノ公共團體ニ關スツ疑義ノ件 = 524
    • 增擔保ニ因ル典當權設定證明ノ登錄稅ニ關スル件 = 524
    • 登記又ハ證明ノ場合不動産ノ課稅價絡調萱方ノ件 = 525
    • 更正登記ノ登錄稅ニ關スル件 = 528
    • 登錄稅徵收方ニ關スル件 = 528
    • 建物登記ノ登錄稅ニ關スル件 = 528
    • 國稅以外ノ公課ノ滯納處分ニ因ル差押證明又ハ登記ノ登錄稅ニ關スル件 = 529
    • 學校敎員住宅ニ對スル登錄稅課否ノ件 = 530
    • 朝鮮登錄稅令中ノ公共團體等ニ關スル件 = 530
    • 第十二款 犯則處分 = 531
    • 法律 = 531
    • 間接國稅犯則者處分法改正 = 531
    • 法人ニ於テ租稅ニ關シ事犯アリタルトキ處罰制 = 533
    • 制令 = 534
    • 朝鮮間接國稅犯則者處分令 = 534
    • 租稅ニ調シ事犯アリタルトキノ處罰ニ關スル件 = 534
    • 府令 = 535
    • 朝鮮間接國稅犯則者處分令施行規則 = 535
    • 大正元年制令第四號第二條ノ間接國稅指定ノ件 = 537
    • 訓令 = 537
    • 朝鮮間接國稅犯則者處分令取扱手續 = 537
    • 間接國稅犯則者取扱方ノ件 = 539
    • 通牒 = 539
    • 間接國稅犯則事件ニ關シ作成スル帳簿, 書類ノ樣式ニ關スル件 = 539
    • 煙草消費稅ニ關スル犯則者取扱方ノ件 = 559
    • 犯則事件ノ一件書類送付ニ關スル件 = 559
    • 間接國稅犯則者納金徹敗方ノ件 = 559
    • 間接國稅犯則者處分令及國稅徵收令ニ於ケル稅務官吏ノ資格ニ關スル件 = 560
    • 間接國稅犯則者處分ニ伴フ沒收ノ件 = 560
    • 稅務官吏搜索權ノ範圍ニ關スル件 = 560
    • 內地人ノ酒稅法及家屋稅法違反事件處罰ニ關スル件 = 561
    • 租稅ニ關シ事犯アリタルトキノ處罰ニ關スル件第二條第一項適用方ノ件 = 562
    • 犯則處分ニ依リ差押タル物品ノ保管方ニ關スル件 = 562
    • 間接國稅犯則事件力公訴ノ時敷ニ罹リタル場合ノ取扱方ニ關スル件 = 563
    • 第二章 徵收 = 564
    • 第一款 租稅 = 565
    • 第一節 租稅徵收 = 565
    • 法律 = 565
    • 國稅徵收法改正 = 565
    • 租稅其ノ他ノ收入徵處分囑託ニ關スル件 = 571
    • 制令 = 572
    • 國稅徵收令 = 572
    • 勅令 = 572
    • 地稅及戶稅ノ納期ニ關スル件 = 572
    • 府令 = 573
    • 國稅徵收合施行期目ノ件 = 573
    • 國稅徵收令施行規則改正 = 573
    • 永代借地料ノ徵收ニ關スレ件 = 591
    • 訓令 = 592
    • 歲入徵收官交替ノトキ通知方 = 592
    • 公錢領收員其ノ他稅金拂입期限ニ聞スル件 = 592
    • 府, 面ニ於テ登スル納稅告知書, 納入告知書及府, 面ニ於テ使用スル收納簿ニ關スル件 = 593
    • 永代借地料徵收手續 = 598
    • 通牒 = 601
    • 納稅告知書又ハ返納告知書中ニ目揭上ノ件 = 601
    • 東洋拓殖株式會社所有地稅收納ノ件 = 601
    • 租稅其ノ他牧入徵收處分受託ノ件 = 602
    • 鑛稅及國有末墾地貸與料徵收方ノ伴 = 602
    • 徵收受託ニ係ル稅金其ノ他徵收取扱方ノ件 = 602
    • 領收濟通知書ニ關スル件 = 603
    • 雜稅整理方ノ件 = 603
    • 收納稅金ノ拂입期限變夏報告ニ關スル件 = 603
    • 納稅告知書等ノ取扱廳名記載方ノ件 = 604
    • 租稅, 租稅外分納ニ關スル件 = 604
    • 恩賜公債押收ニ關スル件 = 604
    • 督促手數料微收ニ關スル件 = 604
    • 官民有臨分係爭地等ノ收租ニ關スル件 = 605
    • 地稅免除ニ關スル件 = 606
    • 東洋拓殖株式會社所有地地稅ノ納稅代理人ニ關スル件 = 606
    • 歲入金調定期限ノ件 = 607
    • 歲入事務ニ關スル法令ノ效力ニ關スル件 = 607
    • 國稅徵收令ニ依リ不動産, 船舶又ハ鑛業權ヲ差押ヘタル場合ニ關スル取扱方ノ件 = 608
    • 國稅徵收令施行ニ關スル件 = 608
    • 國稅徵收令ニ依ル鑛業權又ハ漁業權ノ差押ニ關スル件 = 610
    • 鑛稅未納者取扱方ニ關スル件 = 610
    • 明治四十五年勅令第七十一號ニ依ル國庫納金取扱方ニ關スル質疑應答ノ件 = 611
    • 面ニ於テ發スル納入告知書ニ納期日指定ノ件 = 612
    • 證明令第十二條ノ民籍事務ヲ取扱フ官吏及同令第十七條ノ國稅滯納處分ニ因ル差押證明ニ關スル件 = 612
    • 淸國人ニ對シ國稅徵收令適用方ノ件 = 612
    • 戶稅ノ調定ニ關スル件 = 613
    • 徵收處分囑託ノ件 = 613
    • 砂鑛採取權公賣ニ關スル件 = 613
    • 租稅欠損處分後收入取扱ニ開スル件 = 614
    • 漁業稅ノ滯納處分取扱方ノ件 = 615
    • 酒稅, 煙草稅徵收ニ關スル件 = 615
    • 歲入整理科目ニ關スル件 = 616
    • 漁業權者休業ノ場合ニ於ケル漁業稅徵收方ノ件 = 616
    • 告知書類ノ刷色寸法等ノ件 = 616
    • 國稅徵收法同施行規則準用ニ關スル件 = 618
    • 戶稅賦課方等ニ關スル件 = 618
    • 國稅滯納處分ニ因ル差押竝公賣處分ニ因ル所有權移轉明ノ囑託ニ關スル件 = 620
    • 面ニ於テ徵收スル國稅ノ件 = 620
    • 東洋拓殖株式會社所有地地稅徵收方ノ件 = 620
    • 鑛稅及督促手數料缺損處分ニ關スル件 = 621
    • 家屋稅賦課方ニ關スル件 = 623
    • 東洋拓殖株式會社納稅管理人ノ件 = 623
    • 歲入年度記載方注意ノ件 = 624
    • 登錄稅徵收方ニ關スル件 = 624
    • 土地ノ所有者又ハ彊界ノ査定ニ對シ不服アル揚合ノ徵稅ニ關スル件 = 624
    • 間接國稅犯則者納金徵收方ノ件 = 625
    • 面長ノ橫領公金處理方ノ件 = 625
    • 外國人納稅管理人設定ニ關スル件 = 626
    • 家屋稅減免ニ關スル件 = 626
    • 輸移入製造煙草ノ消費稅徵收方ニ關スル件 = 627
    • 納稅義務尊重ニ關スル件 = 627
    • 間接國稅犯則者處分令及國稅徵收令ニ於ケル稅務官吏ノ資格ニ關スル件 = 628
    • 公金被奪豫防ニ關スル件 = 628
    • 徵收ヲ猶豫シタル煙草消費稅ノ取扱方ニ關スル件 = 629
    • 鑛稅徵收事務取扱方ノ件 = 629
    • 國稅滯納處分ニ方リ債權ノ差押ニ關スル件 = 632
    • 永代借地料不納ニ係ル土地ノ國稅其ノ他ノ充當額徵收方ニ關スル件 = 633
    • 第二節 帳簿及報告 = 634
    • 省令 = 634
    • 朝鮮總督府特別會計ニ要スル諸書類帳簿等ノ樣式 = 634
    • 諸計算書仕拂命令領收證及諸帳簿樣式 = 634
    • 朝鮮總督府特別會計規則ニ據り同會計ニ要スル府郡歲入徵收官ノ徵收簿ハ明治三十一年大藏省訓令第十一號徵攻簿ノ樣式ニ依ルノ件 = 686
    • 訓令 = 686
    • 國稅及國有地小作料竝地方費賦課金交付金額報告書提提出ニ關スル件 = 686
    • 國稅徵收ニ關スル帳簿及報告書調製方 = 686
    • 通牒 = 692
    • 歲入金月計突合表ノ件 = 692
    • 徵收報告集計書ニ附屬書類添付ノ件 = 693
    • 徵收報告書記載方ノ件 = 695
    • 歲入增減計算書調理ニ關スル件 = 698
    • 徵收報告書樣式ニ關スル件 = 698
    • 月計對照表及月計突合表取扱方ニ關スル件 = 698
    • 歲入金月計對照表ニ關スル件 = 699
    • 徵收簿樣式ニ關スル件 = 699
    • 府郡徵收薄ニ關スル件 = 701
    • 國稅徵收令施行規則第一條但書ノ規定ニ依リ國稅ヲ納付セシムル場合ノ徵收薄整理ニ關スル件 = 701
    • 歲入金月計突合表記載方ノ件 = 703
    • 歲入金領收高月計通知書ニ關スル件 = 703
    • 徵收報告書附屬書類編纂ニ關スル件 = 703
    • 面ノ現金出納簿ニ關スル件 = 703
    • 徵收報告書集計書ノ附屬書類ニ關スル件 = 704
    • 驛屯賭收入收納狀況報告ノ件 = 705
    • 民籍簿閱覽竝謄本抄本交付手數料報告方ノ件 = 705
    • 租稅及驛屯賭收入徵收狀況報告表ニ關スル件 = 705
    • 第二款 租稅外收入 = 706
    • 第一節 收入 = 706
    • 勅令 = 706
    • 朝鮮ニ於ケル學校職員ニシテ國庫ヨリ俸給ノ支給ヲ受ケサル交官判任以止ノ者ノ國庫納金收入とニ關スル件 = 706
    • 省令 = 706
    • 諸收入收納取扱規程 = 706
    • 府令 = 709
    • 漁業ニ關スル手數料ノ件 = 709
    • 訓令 = 710
    • 驛屯土收入收納規程 = 710
    • 明治四十五年勅令第七十一號ニ依ル國庫納金ノ取扱方 = 721
    • 通牒 = 722
    • 林野收入徵收方ノ件 = 722
    • 手數料ノ決定ニ開スル件 = 722
    • 稅外諸收入取扱ニ關スル件 = 722
    • 驛屯諸收入取扱方ノ件 = 722
    • 驛屯土收入取納ニ關スル件 = 723
    • 手數料ノ決定ニ關スル件 = 724
    • 驛屯土收入納狀況報告書記載方ノ件 = 724
    • 稅外諸收入不納額處理方ノ件 = 724
    • 稅外諸收入不納額處理方ノ件 = 725
    • 驛屯賭收入現品取扱方ニ關スル件 = 725
    • 明治四十五年法律第十一號ニ依ル國庫納金歲入整理科目ノ件 = 726
    • 明治四十五年勅令第七十一號ニ依ル國庫納金取扱方ニ關スル質疑鷹答ノ件 = 726
    • 年期林野貸付竝土石採取料金徵收ニ關スル件 = 727
    • 驛屯賭收入缺損處分ニ關スル件 = 727
    • 受入金ニ開スル件 = 728
    • 水稅及洑稅ノ收納方ニ關スル件 = 728
    • 林野收入ニ關スル件 = 729
    • 驛屯土小作料免除ニ關スル件 = 729
    • 國庫納金徵收方ノ件 = 729
    • 學校職員ノ俸給ヲ支辨スル團體ヨり國庫ニ納ムヘキ金員ノ歲入所屬年度ノ件 = 730
    • 造林貸付料金調査方ノ件 = 730
    • 林野收入及土石採取徵收方ノ件 = 730
    • 府及學校組合ノ公課ノ督促手數料ニ關スル件 = 731
    • 公立普通學校費用負擔金徵收方ニ關スル件 = 731
    • 驛屯土貸付及生産物賣拂ニ關スル件 = 732
    • 行旅病人取扱費用ノ徵收受託ニ關スル件 = 732
    • 驛屯土小作料滯納ノ場合民事爭訟調停ニ關スル件 = 733
    • 國有未墾地貸付料徵收方ニ關スル件 = 734
    • 第二節 官有財産 = 735
    • 勅令 = 735
    • 森林令 = 735
    • 朝鮮國宥森林未墾地及森林産物特別處分令 = 738
    • 驛屯土特別處分令 = 739
    • 府令 = 739
    • 森林令施行規則 = 739
    • 朝鮮國有森林未墾地及森林産物特別處分令ニ依ル森林ノ綠故者及木材業者ノ資格 = 746
    • 通牒 = 747
    • 大正元年朝鮮總督府令第十號第一條第五號ノ解釋ニ關スル件 = 747
    • 未墾地ノ生草拂下委任ノ件 = 747
    • 第三款 收入印紙 = 747
    • 第一節 收入印紙 = 747
    • 勅令 = 747
    • 收入印紙ニ關スル件 = 747
    • 收入印紙ヲ以テ手數料, 罰金, 科料等納付ノ件 = 747
    • 訓令 = 748
    • 收入印紙ヲ以テ手數料, 罰金, 科料等納付ノ件 = 748
    • 收入印紙貼用類消印ノ件 = 749
    • 通牒 = 750
    • 收入印紙消印ニ關スル件 = 750
    • 免許漁業出願手數料印紙消印ノ件 = 750
    • 收入印紙過誤納ニ關スル疑義ノ件 = 750
    • 收入印紙消印器昌ニ關スル件 = 751
    • 民籍事務ニ關スル收入印紙消紙ノ件 = 751
    • 民籍事務ニ關スル收入印紙ノ檢閱竝書類保管方ノ件 = 751
    • 收入印紙ノ消印使用方ノ件 = 751
    • 第四款 會計 = 752
    • 第一節 會計 = 752
    • 法律 = 752
    • 會計法 = 752
    • 勅令 = 758
    • 會計規則改正 = 758
    • 物品會計規則 = 773
    • 旅費其ノ外槪算渡前金渡ノ件改正 = 776
    • 相續人曠缺ノ場合ニ於テ國庫ニ歸屬シタル財産ノ引渡ニ關スル件 = 776
    • 政府私人間債務相殺ニ關スル件 = 776
    • 登錄國債ノ擔保充用ニ關スル件 = 776
    • 擔保ニ供シタル國債ノ買入鎖却ニ關スル件 = 777
    • 擔保トシテ政府ニ納ムヘキ園債等ノ價格算定ニ關スル件改正 = 777
    • 朝鮮總督府特別會計ニ關スル件 = 777
    • 朝鮮總督府特別會計規則 = 778
    • 府令 = 779
    • 政府私人間債務相殺ノ場合仕拂命令書式 = 779
    • 物品賣拂代金延納規則 = 779
    • 訓令 = 78
    • 政府私人間債務相殺金額取扱順序改正 = 78
    • 代用國債證券及利札ニ押捺スヘキ代用納付印 = 781
    • 法令ノ規定ニ依り園庫ニ於テ收入スヘキ代用證券取扱方 = 781
    • 朝鮮總督府現金取扱規程 = 782
    • 朝鮮總督府會詩監査規程 = 782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會計事務章程 = 784
    • 通牒 = 851
    • 金穀受納證書中數字等改削塗抹禁止改正 = 851
    • 甲乙官廳間ニ於ケル歲入金取扱方ニ關スル件 = 851
    • 國庫金出納ニ關スル件 = 852
    • 面交付金誤拂ノモノ取扱方ニ關スル件 = 852
    • 里洞長ノ缺逋金取ニ關スル件 = 853
    • 面長缺逋金辨價ニ關スル件 = 854
    • 送付責任免除ノ國稅ニ係ル交付金ニ關スル件 = 854
    • 出廷旅費ニ關スル件 = 854
    • 第二節 諸樣式報告及歲入事務整理 = 855
    • 省令 = 855
    • 計算出納ニ關スル諸證書中記載金員字體ノ件 = 855
    • 訓令 = 855
    • 歲入調定濟額ニシテ翌年六月末日マテニ收入整理ヲ了セサルモノ取扱方 = 855
    • 通牒 = 857
    • 計算出納ニ關スル諸證書中數字字體 = 857
    • 國庫納金整理ニ關スル件 = 857
    • 徵收報告書提出ニ關スル件 = 857
    • 歲入金月計對照表關スル件 = 859
    • 地稅一人別算出ノ結果ニ依ル調定額增減整理方ノ件 = 859
    • 歲入金整理ノ件 = 859
    • 歲入年度誤記訂正ニ關スル件 = 860
    • 計算書, 報告書誤記又ハ違算ニ關スル注意ノ件 = 861
    • 鑛稅ニ關スル證憑書類ノ件 = 861
    • 歲入金領收高月計通知書ニ關スル件 = 861
    • 歲入整哩科目ノ件 = 861
    • 歲入整理料目ニ關スル件 = 862
    • 亡失稅金處理方ノ件 = 862
    • 漁業稅課稅標準變更ノ場合ニ於ケル整理方ノ件 = 863
    • 地稅過誤納額整理ニ關スル件 = 863
    • 行政區劃ノ變更ニ伴フ徵收事務整理及計算書記載方ノ件 = 864
    • 第三節 歲入ノ繰越 = 864
    • 訓令 = 864
    • 收入金繰越手續改正 = 864
    • 繰越計算表改正 = 865
    • 通牒 = 866
    • 戶稅以下ノ未納繰越整理ノ件 = 866
    • 歲入繰越整理ニ關スル件 = 867
    • 出納閉鎖ノ際繰越額計算表提出方ノ件 = 867
    • 第四節 誤謬訂正 = 868
    • 省令 = 868
    • 金庫ニ於テ現金領收後納額告知書現金拂입書及納付書記載年ノ誤謬發見ノトキ訂正手續改正 = 868
    • 訓令 = 868
    • 歲入歲出年度科目所管廳誤記訂正手續 = 868
    • 通牒 = 869
    • 歲入科目誤謬訂正ノ件 = 869
    • 歲入ノ誤謬訂正ニ關スル件 = 869
    • 歲入ノ誤謬訂正ニ關スル件 = 870
    • 告知書類ニ記載ノ納人住所又ハ氏名誤謬ノ揚合ノ措置方ノ件 = 870
    • 歲入科目ノ誤謬訂正請求方ニ關スル件 = 871
    • 第五款 諸拂戾及缺損處分 = 871
    • 第一節 拂戾 = 871
    • 通牒 = 871
    • 歲入徵收官ノ調製スヘキ過誤納下戾請求書省略ノ件 = 871
    • 第二節 缺損處分 = 871
    • 通牒 = 871
    • 缺損額納付取扱ニ關スル件 = 871
    • 第六款 出納官吏 = 872
    • 第一節 出納官吏 = 872
    • 勅令 = 872
    • 歲入歲出外ノ現金取扱出納官吏ニ關スル件 = 872
    • 訓令 = 872
    • 收入官吏ヨリ金庫ヘ監守證ノ送付ヲ受ケタルトキ取扱手續改正 = 872
    • 出納官吏交替ノトキ事務引繼手續改正 = 873
    • 大藏省所屬出納官吏保管金員紛失ノトキ報告方 = 876
    • 現金ヲ金庫ニ委託シタル出納官吏交替ノトキ金庫ヘ通知方ノ件 = 876
    • 出納官吏現金ヲ金庫ニ寄託セトキ登記方 = 877
    • 出納官吏金庫ヨリ雜部金月計對照表等ノ送付ヲ受ケタルトキ取扱方 = 877
    • 出納官吏銀行又ハ一私人ニ現金保管ヲ託セシ揚合ニ於テ該預金ニ對スル利子ヲ受取タルトキノ取扱方 = 877
    • 收入官吏ノ任命及異動報告方 = 877
    • 收入官吏ハ歲入歲出外現金出納ノ職務ヲ兼掌スルノ件 = 878
    • 通牒 = 878
    • 出納官吏ノ辨償責任免除ノ件 = 878
    • 出納官吏事務取扱上注意ノ件 = 879
    • 第二節 現金ノ出納 = 883
    • 省令 = 883
    • 出納官吏現金取扱規則 = 883
    • 訓令 = 885
    • 現金義務委託ヲ爲ストキ禺納官吏印鑑二其ノ所在地及金庫名附記ノ件 = 885
    • 出納官吏現金出納薄記帳方 = 885
    • 朝鮮總督府現金取扱規程 = 888
    • 通牒 = 888
    • 現金拂입書ニ歲入科目記載方ノ件 = 888
    • 收入官吏現金出納ノ件 = 888
    • 歲入歲出外現金取扱方ノ件 = 888
    • 府郡收入官吏ハ公錢領收員ヨリ稅金ヲ受領スヘカラサル件 = 889
    • 歲入歲出外現金出納官吏現金取扱方ノ件 = 889
    • 第三節 出納官吏ノ檢査 = 889
    • 訓令 = 889
    • 出納官吏檢査規程 = 889
    • 檢査員休日又ハ退廳後臨檢スルモ檢査ニ應スヘキノ件 = 890
    • 第七款 金庫及國庫金ヲ取扱フ遞信官署 = 890
    • 第一節 金庫 = 890
    • 勅令 = 890
    • 金庫規則改正 = 890
    • 金庫ヲシテ大藏省ノ保管ニ屬スヘキ金錢及證券ノ取扱ヲ爲サシムル件 = 891
    • 訓令 = 891
    • 金庫月計對照表證明後金員外ノ誤謬證明方ノ件 = 891
    • 預金保管物及供託物金庫出納事務規程 = 892
    • 金庫出納事務規程 = 901
    • 朝鮮總督府特別會計金庫出納事務規程 = 917
    • 告示 = 923
    • 在朝鮮金庫開顧時間 = 923
    • 朝鮮總督府管內ニ金庫設置 = 923
    • 第二節 國庫金ヲ取扱フ遞信官署 = 924
    • 省令 = 924
    • 朝鮮總督府遞信官署現金受拂規則改正 = 924
    • 告示 = 942
    • 金庫所在地外通信官署ニ於テ現金拂ニ關スル件 = 942
    • 第八款 保管及供託 = 942
    • 第日節 保管 = 942
    • 法律 = 942
    • 保管金規則改正 = 942
    • 勅令 = 942
    • 保管金規則ヲ朝鮮ニ施行スル件 = 942
    • 省令 = 943
    • 保管物取扱規程 = 943
    • 保管金金庫換及振換拂竝其ノ利子仕拂手續 = 956
    • 訓令 = 957
    • 保管金引出切符及監守證書式改正 = 957
    • 保管金及監守證ヲ金庫ヘ送付ノトキ記載方 = 960
    • 政府ニ於テ保管ノ義務ヲ有スル公有又ハ私有ノ有價證券ニシテ金庫ノ設ナキ地ニ於ケル保管方ノ件 = 961
    • 第二節 供託 = 961
    • 法律 = 962
    • 供託法 = 962
    • 制令 = 963
    • 供託法施行ノ件 = 963
    • 省令 = 963
    • 供託物取扱規程改正 = 963
    • 府令 = 977
    • 供託物取扱規則 = 977
    • 告示 = 990
    • 供託金利息 = 990
    • 供託所指定ノ件 = 990
    • 通牒 = 993
    • 寄託通知書又ハ送付書ニ保管スヘキ法律規則ノ條項記載方ノ件 = 993
    • 寄託金ノ權利移轉又ハ其ノ他ノ事故ノ爲期滿失效期日ニ變更ヲ生シタル場合金庫ニ通知方ノ件 = 994
    • 第三章 驛屯土 = 995
    • 第一款 驛屯土管理 = 995
    • 勅令 = 995
    • 朝鮮官有財産管理規則 = 995
    • 驛屯土特別處分令改正 = 997
    • 府令 = 998
    • 國有地小作人褒賞規程 = 998
    • 驛屯土特別處分令施行規則 = 998
    • 訓令 = 1002
    • 驛屯土小作料滯納者取扱方ノ件 = 1002
    • 驛屯土收入收納規程 = 1003
    • 驛屯土堤堰工事規程 = 1004
    • 驛屯土臺帳異動整理手續 = 1006
    • 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 = 1009
    • 驛屯土臺帳及驛屯辻集計簿樣式 = 1010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會計事務章程抄錄 = 1013
    • 告示 = 1020
    • 驛屯土特別處分令ニ依ル重要物産製造業指定ノ件 = 1020
    • 通牒 = 1020
    • 國有地小作認許證取扱方ニ關スル件 = 1020
    • 國有地小作認許證取扱方ノ件 = 1021
    • 驛屯土無料貸付ニ關スル件 = 1022
    • 驛屯土無料貸付ニ關スル件 = 1022
    • 驛屯土ノ無料貸付ニ關スル件改正 = 1022
    • 國有地小作人組合ニ驛屯土無料貸付ノ件 = 1023
    • 驛屯土無料貸付ニ關スル件 = 1023
    • 驛屯倉庫修繕濟報告ノ件 = 1023
    • 驛屯倉庫管理ニ關スル件 = 1024
    • 驛屯土倉庫使用規程ノ件 = 1025
    • 官有財産管理及取締ニ關スル件 = 1030
    • 土地調査局ヘ國有地通知ノ件 = 1031
    • 官民有係爭地收租方ノ件 = 1032
    • 驛屯土ヲ公用又ハ公共地ニ編入ノ場合ニ於ケル取扱方ノ件 = 1032
    • 驛屯土收入取扱方ノ件 = 1033
    • 驛屯土田沓貸下ニ關スル件 = 1033
    • 驛屯土收入收納ニ關スル件 = 1033
    • 驛屯土堤堰工事規程取級順序ノ件 = 1034
    • 驛屯土收入收納狀況報告書記載方ノ件 = 1043
    • 水稅及洑稅ノ收納方ニ關スル件 = 1043
    • 收入アル國有未墾地ヲ國有未墾地利用法ノ處分ニ委スル件 = 1044
    • 驛屯土小作料免除ニ關スル件 = 1044
    • 地方金融組合倉庫敷地トシテ驛屯土及其ノ他ノ官有地賣却ニ關スル件 = 1044
    • 驛屯土事務取扱方ノ件 = 1045
    • 驛屯土特別處分令ニ關スル件 = 1046
    • 驛屯土通知方ニ關スル件 = 1048
    • 起墾ノ爲驛屯土ヲ貸付クル楊合ノ取扱ニ關スル件 = 1048
    • 驛屯土ヲ共同墓地ニ使用ノ件 = 1048
    • 驛屯土貸付面積限ノ件 = 1048
    • 驛屯土ヲ洑付水路敷地ト爲スノ件 = 1049
    • 國有未墾地利用法ノ處分ニ委シタル驛屯土ヲ臺帳ヨリ削除方ノ件 = 1049
    • 驛屯土臺帳異動整理方ノ件 = 1049
    • 水稅徵收ニ關スル件 = 1050
    • 土地査定ニ關スル件 = 1050
    • 驛屯土ヲ國有未墾地利用法ノ處分ニ委スル場合取扱方ノ件 = 1050
    • 驛屯土臺帳整理ニ關スル件 = 1051
    • 未証明ノ土地ニ付所有權保存ノ證明ニ非サル證明囑託ノ件 = 1051
    • 土地ノ地番整理ニ關スル件 = 1052
    • 土地ノ檢査執行ノ結果私有ヲ否認シタルモノノ取扱方ノ件 = 1052
    • 官有財産ニ關スル取扱方ノ件 = 1053
    • 廢道ヲ驛屯土ニ準シ取扱方ノ件 = 1053
    • 驛屯土貸付及生産物賣拂ニ關スル件 = 1054
    • 川成等ノ事由ニ因リ滅失シタル驛屯土整理方ノ件 = 1054
    • 臨時土地調査局ニ對シ通知ヲ取消シタル驛屯土ニ關スル件 = 1055
    • 道保管ニ係ル驛屯土實測圖副本ノ異動整理ニ關スル件 = 1055
    • 驛屯土保管上注意ノ件 = 1055
    • 未墾地內ノ國有耕地取扱ニ關スル件 = 1055
    • 通知ナキ國有地ノ通知方ニ關スル件 = 1056
    • 驛屯土貸付契約ノ變更等ニ關スル取締方ノ件 = 1057
    • 民事爭訟調停ニ關スル件 = 1058
    • 驛屯土保管上注意ノ件 = 1059
    • 國有又ハ民有ニ査定セラレタル土地ノ國有地貸付料微收方ノ件 = 1059
    • 水利租合區域內ニ驛屯土存在セル揚合ノ取扱方ノ件 = 1060
    • 國民有係爭地貸付料收納方ニ關スル件 = 1061
    • 驛屯土ノ公用又ハ公共用地ニ充用等ノ場合ニ於ケル調杳方ノ件 = 1062
    • 附錄 = 1065
    • 國有未墾地利用法抄錄改正 = 1065
    • 水利組合條例 = 1066
    • 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規則抄錄 = 1067
    • 本府所管ニ係ル不動産証明又ハ登記ノ囑託ニ關スル件 = 1068
    • 三町步ヲ超エサル國有未墾地ニ關スル職權委任ノ件 = 1069
    • 臨時土地調査局ノ査定公示ニ關シ官有地保管上注意ノ件 = 1071
    • 各道驛屯土小作料百坪當金額表 = 1071
    • 第二款 國有地小作人組合 = 1106
    • 訓令 = 1106
    • 國有地小作人組合設立方並模範定款ノ俸 = 1106
    • 通牒 = 1109
    • 國有地小作人組合設立ノ件 = 1109
    • 國有地小作人組合設立認可ニ關スル件 = 1110
    • 國有地小作人組合設立費交付ノ件 = 1110
    • 國有地小作人組合ニ補助金下付ノ件 = 1110
    • 國有地小作人組合業務執行規程ノ件改正 = 1110
    • 國有地小作人組合員ノ貯金取扱方ニ關スル件 = 1131
    • 國有地小作人組合設立ノ際報告方照會ノ件 = 1131
    • 國有地小作人組合費勘定科目ノ件 = 1131
    • 國有地小作人組合ニ農業技手雇入ノ件 = 1132
    • 國有地小作人組設立報告方ニ關スル件 = 1133
    • 國有地小作人組合ニ補助金下附ニ際シ命令スヘキ事項ノ件 = 1134
    • 國有地小作人組合員貯蓄勵ニ關スル件 = 1134
    • 國有地小作人貯金奬勵ニ關スル件 = 1134
    • 國有地小作人組合勘定科目ノ件 = 1135
    • 共同開墾又ハ共同殖林ニ關スル件 = 1135
    • 國有地小作人ノ常時貯蓄奬勵ニ關スル件 = 1135
    • 國有地小作人貯金管理ニ關スル件 = 1136
    • 國有地小作人組合帳簿ノ整理科目ニ關スル件 = 1136
    • 國有地小作人組合勘定科目新設ノ件 = 1137
    • 國有地小作人組合理事ニ關スル件 = 1137
    • 第四章 地方費賦課金, 府稅, 面費其ノ他 = 1138
    • 第一款 地方費賦課金 = 1139
    • 法律 = 1139
    • 地方費法 = 1139
    • 屠獸規則改正 = 1140
    • 府令 = 1141
    • 地方費賦課金徵收ニ要スル費用ニ關スル件改正 = 1141
    • 地方費賦課金徵收規則改正 = 1142
    • 地方費賦課金收納郵便振替貯金特別取扱規則 = 1151
    • 市場規則 = 1152
    • 訓令 = 1157
    • 地方費歲入歲出豫算樣式ヲ定ムル件 = 1157
    • 國稅及國有地小作料竝地方費賦課金交付金額報告書提出ニ關スル件 = 1170
    • 地方費賦課金徵收費用納付ノ件 = 1171
    • 地方費會計規則改正 = 1171
    • 通牒 = 1183
    • 酒, 煙草ノ販賣者ニ市揚稅ヲ賦課セサル件 = 1183
    • 酒, 煙草販責者ニ市揚稅ヲ賦課セサル件 = 1183
    • 市場稅徵收方注ニ關スル件 = 1183
    • 地方費賦課金徵收費用納付等ノ件 = 1184
    • 地方費賦課金ヲ取扱フ收入官吏ニ關スル件 = 1184
    • 地方費賦課金及居留民團稅滯納處分ニ關スル件 = 1185
    • 地方費收入報告書ニ關スル件 = 1185
    • 地方費過年度賦課金ノ整理ニ關スル件 = 1086
    • 道金庫所在地ニ於ケル地方費收入ニ關スル件 = 1086
    • 地方費賦課金ノ督促手數料及滯納處分費ニ關スル件 = 1086
    • 地方費收入報告書集計ニ關スル件 = 1187
    • 地方費賦課金納入免除ノ件 = 1187
    • 地方費賦課金ノ納入告知書取扱方ノ件 = 1187
    • 地稅附加稅算出方ノ件 = 1188
    • 被害公金ニ對スル交付金ニ關スル件 = 1188
    • 地方費證明方ノ件 = 1189
    • 地方費徵收薄ニ關スル件 = 1190
    • 地方費取扱ニ係ル受入金ニ關スル件 = 1190
    • 地方費賦課金徵收規則中改正ニ關スル件 = 1191
    • 國稅徵收法施行規則準用ニ關スル件 = 1191
    • 地力費收入金厘位計算方ノ件 = 1191
    • 行旅病人死亡人費地方費支辨ニ關スル件 = 1191
    • 地方費賦課金中地稅附加稅及市街地稅附加稅算出方ノ件 = 1192
    • 國稅以外ノ公課ノ滯納處分ニ因ル差押證明又ハ登記ノ登錄稅ニ關スル件 = 1192
    • 厘位未滿ノ地稅附加稅ニ關スル件 = 1193
    • 行旅病人取扱費用ノ徵收受託ニ關スル件 = 1193
    • 道令 = 1193
    •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改正 = 1193
    • 第二款 府稅 = 1210
    • 制令 = 1210
    • 府制 = 1210
    • 府令 = 1213
    • 府制施行規則 = 1213
    • 通牒 = 1243
    • 府及學校組合ノ公課ノ督促手數料ニ關スル件 = 1243
    • 公課先取權ノ順位ニ關スル件 = 1243
    • 府費證明方ノ件 = 1244
    • 道訓令 = 1244
    • 府及學校組合ノ收入及支出現計報告ノ件 = 1244
    • 府條例 = 1247
    • 府金庫事務取扱條例 = 1247
    • 國稅附加稅賦課徵收條例 = 1256
    • 府稅特別條例 = 1256
    • 屠獸揚使用條例 = 1263
    • 墓地及火葬揚使用條例 = 1264
    • 手數料條例 = 1265
    • 特別戶別稅賦課徵收條例 = 1266
    • 府金庫事務取扱條例 = 1267
    • 府稅條例 = 1271
    • 手數料徵收條例 = 1278
    • 共同墓地使用條例 = 1279
    • 道路及公園地使用條例 = 1282
    • 手數料徵收條例 = 1285
    • 國稅附加稅賦課徵收條例 = 1286
    • 特別稅賦課徵收傑例改正 = 1286
    • 屠場使用條例 = 1291
    • 墓地及火葬揚使用條例 = 1291
    • 戶別視賦課徵收條例 = 1293
    • 手數料徵收條例 = 1293
    • 府稅賦課徵收條例改正 = 1294
    • 屠場使用料條例 = 1303
    • 府金庫事務取扱條例 = 1303
    • 使屠揚使用料條例 = 1307
    • 屠場傑例 = 1307
    • 國稅附加稅條例 = 1310
    • 特別稅營業稅雜種稅條例 = 1310
    • 共同墓地使用條例 = 1318
    • 手數料條例 = 1320
    • 特別稅戶別稅條例 = 1322
    • 府稅傑例改正 = 1325
    • 手數料徵收條例 = 1336
    • 墓地使用條例 = 1337
    • 手數料徵收條例 = 1338
    • 府稅賦課徵收傑例改正 = 1339
    • 府金庫事務取扱條例 = 1346
    • 手數料徵收傑例改正 = 1350
    • 屠場使用條例 = 1351
    • 府視條例 = 1351
    • 墓地及火葬揚使用條例 = 1361
    • 金庫條例 = 1363
    • 手數料徵收傑例 = 1372
    • 府稅條例 = 1373
    • 府金庫事務取扱條例 = 1381
    • 屠場使用料條例改正 = 1390
    • 墓地及火葬場使用條例 = 1390
    • 市街地稅附加稅及家屋稅附加稅條例 = 1392
    • 手數料徵收傑例 = 1392
    • 府ノ出納上壹錢未滿ノ端數計算ニ關スル傑例 = 1393
    • 府稅條例改正 = 1393
    • 金庫事務取扱條例 = 1403
    • 屠場使用料條例 = 1406
    • 手數料徵收傑例改正 = 1407
    • 府稅條例改正 = 1408
    • 墓地使用料條例 = 1417
    • 府稅條例 = 1418
    • 手數料徵收傑例 = 1422
    • 墓地及火葬場使用條例 = 1423
    • 屠場使用料條例 = 1424
    • 第三款 面費其ノ他 = 1425
    • 府令 = 1425
    • 面ニ關スル規程 = 1425
    • 面經費負擔方法改正 = 1425
    • 訓令 = 1427
    • 公錢領收員其ノ他稅金拂입期限ニ關スル件 = 1427
    • 面財務取扱心得 = 1427
    • 府, 面ニ於テ發スル納稅告知書, 納入告知書及府, 面ニ於テ使用スル收納簿ノ樣式改正 = 1439
    • 通牒 = 1446
    • 告短書類ノ刷色, 寸法等ノ件 = 1446
    • 國稅徵收法施行規則準用ニ關スル件 = 1448
    • 面ニ於テ徵收スル國稅ノ件 = 1448
    • 市街地稅附加金ニ關スル件 = 1448
    • 面賦課金收納簿ニ關スル件 = 1448
    • 面賦課金戶別割賦課ニ關スル件 = 1449
    • 徵收處分受託ニ關スル件 = 1449
    • 面ニ於テ徵收スル公金ノ注意ニ關スル件 = 1449
    • 面長面吏員ノ公金橫領ニ因ル訴訟手續ニ關スル件 = 1450
    • 學交組合 = 1451
    • 學校組合令 = 1451
    • 學校組合令施行規則改正 = 1456
    • 學校組合規約準則 = 1482
    • 第五章 統計 = 1486
    • 訓令 = 1487
    • 朝鮮總督府統計事務取扱方改正 = 1487
    • 稅務統計臺帳調製規程 = 1487
    • 朝鮮總督府報告例改正 = 1489
    • 通牒 = 1491
    • 稅務統計臺帳中漁業稅表調理方ノ件 = 1491
    • 稅務統計臺帳調理ニ關スル件 = 1492
    • 第六章 貸付金 = 1496
    • 法律 = 1497
    • 租稅外諸收入金整理ニ關スル件 = 1497
    • 勅令 = 1497
    • 明治四十四年法律第五十八號ヲ朝鮮, 臺灣及樺太ニ施行スルノ件 = 1497
    • 明治四十四年法律第五十八號施行規則 = 1497
    • 省令 = 1497
    • 貸付金取扱規程 = 1497
    • 訓令 = 1503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會計事務章程抄錄 = 1503
    • 預金局保管證書保管規則 = 1504
    • 通牒 = 1504
    • 事務分掌ニ關スル件 = 1504
    • 稅外諸收入不納額處理ノ件 = 1504
    • 稅外諸收入不納額整理ニ關スル件 = 1505
    • 貸付金ニ編入稟申ノ際添附スヘキ書類ノ件 = 1507
    • 貸付金事務取扱方ニ關スル件 = 1507
    • 租稅外諸收入金ヲ貸付金ニ編入方ノ件 = 1507
    • 貸付金收納實績報告書提出方ノ件 = 1508
    • 追錄 = 1509
    • 目次 = 1
    • 第一章 賦課 = 1
    • 第一款 地稅及市街地稅 = 1
    • 朝鮮不動産登認令施行地域指定ノ件 = 1
    • 土地臺帳施行地域指定ノ件 = 1
    • 非課稅地ト爲リタルモノノ免除分界ノ件 = 2
    • 所在不明者ノ所有地地目變換整理方ノ件 = 2
    • 土地臺帳ヲ施行セサル地域ノ地積, 結數等調査ノ件 = 2
    • 課稅地ノ地稅負擔額等調査ノ件 = 3
    • 土地臺帳謄本又ハ土地ノ證明書作成ニ關スル件 = 4
    • 登記取扱上土地調査未施行地ノ證明ニ關スル件 = 4
    • 市街地地目變換地地價修正取扱方ノ件 = 5
    • 火田又ハ林野ノ間ニ點在スル垈ノ土地調査ニ關スル件 = 5
    • 地稅名寄帳ニ結數記入ノ件 = 6
    • 土地臺帳ノ所有者名義訂正ニ關スル件 = 6
    • 地稅名寄帳整理ニ關スル件 = 7
    • 地稅, 市街地稅端數計算ニ關スル件 = 7
    • 第二款 戶稅 = 8
    • 鬱陵島ニ於ケル戶稅率ノ件 = 8
    • 第三款 家屋稅 = 8
    • 家屋稅減免ニ關スル取扱方ノ件 = 8
    • 第五款 煙草稅 = 9
    • 製造煙草ヲ藏置場ニ搬出承認取扱方ノ件 = 9
    • 第六款 鑛稅 = 9
    • 朝鮮鑛業抄錄 = 9
    • 朝鮮鑛業令施行規則抄錄 = 15
    • 鑛稅取扱方ニ關スル件 = 20
    • 第八款 船稅 = 21
    • 船舶所有者行衛不明ト爲リタル場合ノ取扱方ノ件 = 21
    • 第十一款 登錄稅 = 21
    • 朝鮮登鐘稅令中改正ノ件 = 21
    • 朝鮮登錄稅令中改正ノ件施行期日 = 26
    • 朝鮮登錄稅令施行規則 = 26
    • 不動産證明申請ノ場合ニ於ケル課稅標準價格ノ評定ニ關スル取扱方ノ件 = 27
    • 登錄稅ニ關スル方ノ件 = 30
    • 第二章 徵收 = 31
    • 第一款 租稅 = 31
    • 第一節 租稅徵收 = 31
    • 國庫出納金端數計算法 = 31
    • 國庫出納金端數計算法第五條第二項ニ依ル命令ノ件 = 32
    • 國庫出納金端數計算法ヲ朝鮮, 臺灣及樺太ニ施行スルノ件 = 32
    • 第二節 帳薄及報告 = 32
    • 歲入金領收濟通知書ニ關スル件 = 32
    • 第四款 會計 = 33
    • 第二節 諸樣式報告及歲入事務整理 = 33
    • 諸計算書及諸帳薄ノ樣式金額欄錢厘ノ交字分界線ノ件 = 33
    • 第七款 金庫及國庫金ヲ取扱フ遞信官署 = 33
    • 第二節 國庫金ヲ取扱フ遞信官署 = 34
    • 特別會計金庫出納事務規程 = 34
    • 歲入證明ニ關スル件 = 90
    • 歲入徵收額證明方ニ關スル件 = 141
    • 第三章 驛屯土 = 145
    • 第一款 驛屯土管理 = 145
    • 起墾ノ爲驛屯土ヲ貸付スル場合ノ取扱方ニ關スル件 = 145
    • 第四章 地方費賦課金, 府稅, 面費其ノ他 = 146
    • 第二款 府稅 = 146
    • 新設師團所屬員ニ對スル府稅又ハ學校組合費賦課ノ件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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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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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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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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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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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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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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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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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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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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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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