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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학원.상지대학교 :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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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설립 인가('74.3.8) = 1
    • 원홍묵씨와 김문기 전 이사장과의 청암학원 유상인수에 따른 합의조사 내용('74.1) = 3
    • 합의조서에 의하여 별도 작성된 청암학원 토지 및 건설 매매계약서('74.1.20) = 7
    • (청암학원) 원홍묵의 대부금 상환확인서('75.1.17) = 10
    • 야간부 원주대학 폐교 후 직원 체불 급여 및 퇴직금 지불영수증('75.1.29) = 10
    • 청암학원 설립자 권한 일체 양도·양수 승인{이사회 회의록}('75.1.27) = 11
    • (성애원 야간부 원주대학 행정건물 소재지)재산을 김문기 이사장에 매각, 의결한 회의록('75.1.26) = 16
    • (구)야간 원주대학 구내의 국유지 최○숙으로부터 유상인수(상지학원 기부금)(6,000만원) 계약서('92.7.24) = 17
    • 최○숙이 임의 불하받은 국유지 530평을 매입한 계약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92.7.24) = 18
    • 상지대학 인가 9개 학과 270명 학생모집('74.3.12) = 19
    • 설립자 김문기 전 이사장,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 설립 인사 및 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74.3.12) = 19
    • 문교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이사 취임 승인(74.3.16)(이사장 : 김문기, 이사 : 김옥희, 박재승, 최성실, 홍순우, 권순형)
    • 입학식 거행(74.4.2), 설립자 김문기 전이사장 상지대학 부지 매입 기부 채납(74.6.10) = 20
    • 상지대 1차 부지 조성공사('74) = 21
    • 원주대 교사 신축 공사 도급미끼 전 원○묵 학장등 4명 입건(74.7.19) = 21
    • 상지대학 신축 교사 기공식(우산동 산41번지 일대) '75. 5월 준공(74.10.28) = 22
    • 상지대 교사 기공식(74.10.29) = 24
    • 학도호국단 창단식 거행(75.6.30), ROTC 설치인가(12.1) = 24
    • 상지대 학생회관 및 상지병설전문대학 구관 착공(76.12.12) = 25
    • 제1회 학위 수여식 거행(60명, 78.2.27) = 26
    • 제2회 학위 수여식 거행(79.2.27) = 26
    • 상지대 학생회관(3층, 연면적 984㎡, 1987년 3층 733㎡ 증축) 건축(79.7.31) = 26
    • 상지대 병설전문대학 도서관(5층, 연면적 1,820㎡) 건축(79.7.31) = 26
    • 상지대학교 2단계 부지 조성 공사 = 27
    • 제3회 학위 수여식 거행(80.2.27), 학보사 설립(8.11) = 27
    • 상지대 전경('80), 설립후 7년 동안 급성장한 상지대 전경('80) = 28
    • 제4회 학위수여식 거행(81.2.27), 방송국 설립(5.1), 사회과학연구소 설립(7.1), 도서관 설립(8.1), 1개학과 증설(10.20) = 28
    • 제5회 학위 수여식 거행(82.2.27) = 28
    • 종합운동장 사열대 공사 후 전경('82) = 29
    • 설립자 김문기 전 이사장 교육 분야 발전 공헌으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82.12.5) = 29
    • 제6회 학위 수여식 거행(83.2.26), 대학본관 건축(3.14) = 30
    • 제7회 전기 학위 수여식 거행(84.2.28) = 31
    • 체육관 건축(3층, 연면적 5,092㎡, 7.16) = 31
    • 인문사회대 강의동 건축(5층, 연면적 3,468㎡, 6.14) = 31
    • 설립자 김문기 법인 전입금 오백사십만육천원 기부 채납('85) = 31
    • 제8회 전기 학위 수여식 거행(85.2.27) = 32
    • 제8회 후기 학위 수여식 거행(85.8.31), 2개 학과 개편.증원(11.5) = 32
    • 설립자 법인 전입금 천이백만원 기부채납 = 32
    • 제9회 전기 학위 수여식 거행(86.2.27), 제9회 후기 학위수여식(8.31) = 32
    • 경상대 강의동 건축(5층, 연면적 3,369㎡, 10.14) = 32
    • 상지대 전경('86) = 32
    • 설립자 김문기 법인 전입금 천오백만원 기부 채납('87) = 33
    • 제10회 학위 수여식 거행(87.2.27), 부속기관 실습목장 설립(50,000㎡), 자연과학연구소 설립('87.3.1) = 33
    • 상지대학원 설치 인가(행정학과, 경영학과, 농학과)(87.11.9) = 33
    • 설립자 김문기 대관령축산고등학교, 상지학원의 경영학교로 인수·기부 채납(87.2.28) = 34
    • 설립자 김문기 법인 전입금 육천이백삼십만칠천원 기부 채납('88) = 41
    • 제11회 전기 학위 수여식 거행(88.2.26) = 41
    • 설립자 김문기 전 이사장 사재로 우산동 283번지외 필지 매입 상지학원 기증('88.3.8) = 41
    • 설립자 김문기 전 이사장 소유 재산 임야(84.140㎡)를 상지학원 기증('88.3.8) = 41
    • 제12회 전기학위 수여식 거행(89.2.27) = 41
    • 설립자 김문기 전이사장 사재 10억원을 대학에 기부 채납(3.12) = 42
    • 여학생 기숙사(6층 연면적 4,903㎡, 89.4), 한의대학관(5층 연면적 3,672㎡), 농과대학관(5층 연면적 3,672㎡) 건축 = 43
    • 제12회 후기 학위 수여식 거행(89.8.31) = 44
    • 상지대학종합대학교 승격('89.11.13) = 44
    • 설립자 김문기 법인 전입금 이억원 기부 채납('90) = 44
    • 상지대 병설전문대학 본관 건축(5층 연면적 7,617㎡, 90.1.9) = 44
    • 설립자 김문기 법인 전입금 이억팔천육백삼십오만삼천원 기부 채납('87) = 45
    • 설립자 김문기 이사장 사재 1억6천만원 대학에 기부 채납('91) = 45
    • 제14회 전기 학위 수여식 거행(91.2.20), 한방의학 연구소등 설립(4.12), 제14회 후기 학우수여식 거행(8.30), 3개학과 증설·증원(10.22), 대학원 증과(11.15) = 45
    •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건축(92.1.4), 제15회 전기 학위 수여식 거행(2.20) = 45
    •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설립 개원(6층 7,114㎡) 99병실(61.11) = 45
    • 제15회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8.31) = 45
    • 학군단 건축(3층 연면적 1,688㎡, 9.8) = 46
    • 상지대 병설 전문대학 신관(5층 연면적 4,248㎡) 건축 = 46
    • 설립자 김문기 이사장 사재 2억원 대학에 기부 채납('92) = 46
    • 상지대학교 종합 발전 계획 수립(92.9) = 46
    • 제16회 전기 학위 수여식 거행(93.2.20) = 56
    • 상지대학교 교육부 직권 임시이사파견('93.6.4) = 56
    • '92 상지대학교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의한 교사 배치 = 57
    • (사)강원도민회회장단, 전청암학원(원주대학)인수, 상지학원(상지대학) 설립 경위문 발표(93.4.15) = 59
    • (사)강원도민회 회장단 회의, 의견 모음(96.1.24) = 61
    • 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결성(96.2.21) = 61
    • 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총회 개최(96.2.23) = 62
    •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시민궐기대회 개최(96.9.12) = 62
    •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비롯 각계에 탄원서 제출(96.10.18) = 64
    • 상지대 정상화와 발전을 촉구하는 성명 = 65
    • 시민 간담회 개최(96.10.30) = 66
    •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시민간담회 개최(96.10.31) = 67
    • 전 이사장 영입 서명운동 돌입(96.11.7) = 68
    • '상정추'운영위 열어 김문기 전 이사장 영입 등 관련 내용('96.11.15) = 69
    • 전 이사장 영입서명 7만명 돌파(96.11.21) = 70
    • 전 이사장 영입 기자회견(96.11.27) = 70
    • 전 이사장 초청 간담회 개최(97.6.12) = 72
    • 전 이사장 복귀 추진('97.6.13) = 74
    • 전 이사장 복귀추진 시민 8만여명 재영입 서명('97.6.20) = 74
    • 김영상대통령, 교육부장관, 국회교육위원회 위원 등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 건의(97.10.1) = 75
    • 상지대학교정상화범시민추진위원회회장단·지역인사, 국회 방문, 설립자 김문기 전 이사장을 상지학원에 복귀 건의(98.10.19) = 75
    • 상정추, 성명서('98.11.27, '98.11.2, '98.11.5, '98.11.9) = 75
    • 원주 노인 복지 대학 800여명 교육부 방문(98.11.19) = 77
    • 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경과 보고 및 간담회 개최(98.12.8) = 77
    • 임시이사체제에 대한 평가 및 시민간담회 개최(99.3.31) = 78
    • 상지대 정상화 범시민추진위원회 및 졸업생들의 호소문('99.6.25) = 79
    • 상지대 임시이사 장기화... 학교발전 걸림돌('99.7.29) = 80
    • 설립자 김문기 전이사장, 상지대학 정상화 위한 기자 회견 개최(99.8.2) = 81
    • 김○중 교육부장관, 3인이 의논해서 "대학을 정상화 하라" 지시('99.8.11) = 81
    • 설립자 김문기 전이사장 복귀 위한 대화촉구 결의 대회 개최(99.8.17) = 81
    • 설립자 김문기 전 이사장 복귀 촉구 가두 서명(99.8.26) = 82
    • 상지대학교 정상화 염원 10만 명의 원주 시민, 학부모들이 대통령께 호소문 제출(99.8.31) = 84
    • 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우산동 사무실 개소(99.11.18) = 84
    • 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한완상 총장 면담 요청(99.12.10) = 85
    • 상지대학교 정상화 시민 단체 연합 결성(00.2.23) = 86
    • 설립자 김문기 전이사장과 한완상 총장 면담(00.2.28) = 87
    • 상지대학교 정상화 시민 단체 연합 창립대회 및 발대식(00.7.7) = 87
    • 시민 단체연합 창립후 발대식(00.7.23) = 87
    • "사학이념과 대학발전을 외면하는 시민대학 웬말인가?" 성명서('00.8.7, '00.8.10) = 88
    • 설립자 김문기 전이사장, "직원 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호소문(00.8.31자) = 89
    • 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추진위원회 사무실 훼손(01.9.27) = 90
    • 설립자 김문기, 정관변경인 가처분취소 소송 제기(00.10.30) = 90
    • 상지대학교 시민대학 추진 결사반대 결의대회(01.11.2) = 90
    • 상지대 총동문회, 설립자 김문기 전 이사장 초청 간담회 개최 관련 초청공문 발송(01.11.10) = 92
    • 설립자 김문기 복귀 및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정상화 신문(01.11.6) = 93
    • 설립자(김문기)와 총동문회 임원진과 간담회 실시(01.11.13) = 93
    •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시민대학 철폐 위한 버스 투어(01.11.21) = 94
    • 상지대학교 시민대학 추진, 반대하는 총동문회의 입장 표명한 성명서(01.12.3) = 94
    • "원주 상지대학교 바로세우기 위한 범시민촉구대회"개최(01.12.4) = 95
    • 설립자 복귀를 주장하는 상지대 성정추, 상정연 성명서 발표(01.12.4) = 96
    • '상지대 정추위 등 시민대학 정책 철회 촉구' 보도(01.12.) = 97
    •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진정서 제출(01.12.21) = 97
    • 상지대학교 정이사 요구(02.1.5) = 97
    • 총동문회명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호소문 제출(02.1.11) = 97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정 이사체제(김문기설립자포함)로 전환 진정서 제출(02.1.12) = 97
    • 진정서 대한 교육부의 회신(02.3.15) = 97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서"(02.5.3) = 97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피고로 임원 취임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소, 답변서 내용(02.3.15) = 98
    • 국민감사청구 보충 이유서, 사실확인서 제출(02.5.16) = 99
    • 상지대학교 학부모회 결성(02.9.4) = 99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상지대학교의 경영권 환원 요청 탄원서 발송(02.10.23) = 100
    • 설립자 김문기, 박관용 국회의장에 상지대학교 문제등 탄원서 제출(02.11.1) = 100
    • 교육부장관에 탄원서 제출(02.11.4) = 100
    • 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 추진위원회·상지대학교 정상화 시민단체연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진정서 제출(02.11.5) = 100
    • 상지대학교 재학생 학부모대표, 이상주 교육부장관에 진정서 제출(02.11.6) = 100
    • 상지대학교 재학생 학부모대표, 박관용 국회의장께 진정서 제출(02.11.6) = 102
    • 상지대학교 학부모회 면담 요청 결의(02.11.18) = 101
    • 상지대학교 학부모회 전체회의 개최(02.11.19) = 104
    • 상지대학교 재학생 학부모회 공동대표, 면담을 하고자 상지대학교 방문(02.11.22) = 104
    • 상지대학교 학부모회 공동대표, 면담을 하고자 상지대학교 방문(02.11.22) = 104
    • 상지대학교 학부모회 공동대표(02.11.23) = 104
    • 상지대학교 학부모회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02.11.24) = 104
    • 상지대학교 학부모회 공동대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면담 요청(02.11.27) = 104
    • 상지대학교 학부모회 공동대표, 교육부 방문(02.12.5) = 104
    • 상지대학교 학부모회 공동대표, 2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면담 요청(02.12.9) = 104
    • 사단법인 한국 대학법인 협의회 결의문 채택(02.12.12) = 105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지대 학부모회장에게 부총리 면담에 대한 민원회신(02.12.17) = 105
    • 공동대표 호소문 발표('03.1.18) = 107
    • 교육부 직권,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정이사 승인 취소, 이해 당사자 청구 받지 않고 임시이사 파견(93.6.4) = 107
    • 임시이사 파견당시의 재정상태('93) = 107
    • 임시이사 파견 후 상지대학교 출금 현황('94.5.23까지) = 108
    • 임시이사 파견 후 상지전문대학 출금 현황('94.8.22까지) = 109
    • 김상준 임시 이사장 취임('93.6.9) = 110
    • 김찬국 총장 취임('93.8.30) = 110
    • 실형 선고받은 교직원 3명 당연 퇴직 처리('94.1.31) = 110
    •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 탈락 교수 특별 채용('94.3.1) = 110
    • 우산동 산52-1 임야 부정 고가 매입('94.4.6) = 110
    • 구재단 당시 보직자라는 이유로 교수 5인 해임('94.6.15) = 110
    • 상지대 영어영문과 교수 서울지방검찰청 교재 채택료 수수자 명단 통보('94.6.21) = 111
    • 임시이사장 김상준 사임수리('94.6.27) = 111
    • 이춘근(前강원대학교 총장) 임시이사장 선출('94.7.22) = 112
    • 총학생회 법인이사회의 방해, 이사장실 감사실 점거('94.7.22) = 112
    • 상지학원 파행 인사 직원 집단반발('94.10.30) = 112
    • 상교협 공동대표 실형 선고('94.11.24) = 113
    • 형사처벌 받은 교직원 3명 임시직으로 불법 특별채용('94.12.20) = 117
    • 김○국 총장의 편파적인 인사행정('95.3.15) = 117
    • 상지대 병설전문대학 이전 예정부지 유가공 실습 공장 부지 매각, 처분 공고('95.3.21, '96.1.16) = 118
    • 교육부 특별감사 실시 위법·부당 사례 적발('95.4.10∼15) = 119
    • 교육부, 감사결과 총장 등 5명 교수 불공정 임용·재정낭비로 견책 감봉('95.5.18) = 120
    • 교육부, 교수 부당 임용 적발로 상지대 총장 등 6명 징계('95.5.19) = 120
    • 김○국 총장 임시이사 비난하는 기자 회견, 이사직 사퇴 표명 = 121
    • 무모한 도립화 추진 = 122
    • 상지대평교수협의회 발족('95.6.7) = 122
    • 제46차 상지학원 임시이사회, 총학생회서 방해('95.6.7) = 123
    • 준공된 강의동 조립식 건물('95.6.14) = 123
    • 교원 징계위원회 구성('95.7.27) = 123
    • 이춘근 이사장 도립화 추진 불가능 이유 발표('95.8.) = 123
    • '상지대학교 도립화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95.8.3) = 125
    • 교육부 특별감사, 교원 징계 위원회에서 총장 김찬국, 교수 임○진 해임 가결('95.8.30) = 125
    • 상지대 총학생회간부들, 징계위원장 김○진 교수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교문밖으로 축출('95.9.4) = 125
    • 상지대 노조 위원장 김○국 총장 퇴진 요구 성명서 발표 = 127
    • 이○근 임시이사장, 김○국 총장에 해임 통보('95.9.20) = 128
    • 총학생회 학생들이 이○근 임시이사장 자택 앞에서 농성('95.9.26) = 129
    • 박○식교육부장관 기자 간담회서 직권 남용 총장 해임 처분 취소 시사, 혼란 가중('95.9.27) = 129
    • 이춘근 이사장 교육부에 이사장직 사직서 제출('95.9.27) = 129
    • 장○수 총장 직무 대행이 김○국 총장 고소('95.10.10) = 130
    • 재단 전입금 전무에도 교수 봉급 전국 최상위('95.10.14) = 130
    • 이○근 임시이사장 교육부 장관에게 해명요구('95.10.22) = 131
    • [상교협] 추천 받아 교육부가 임시이사진 개편('95.11.8) = 132
    • 해임되었던 교수 4인 고등법원 승소판결('95.11.15) = 138
    • 상지학원 임시이사장 이상희 선임('95.11.20) = 133
    • 상지대학교 평교수협의회, "김○국 총장·일부 교수들의 몰지각한 행위 중지" 성명서 발표('95.11.29) = 133
    • 상지학원, 태장1동 대학부지 2만여평 매각 움직임 주민 반발('96.1.16) = 134
    • 대학구내 식당운영권 상지대 총학생회 출신 정○헌에 운영권 양도('96.2.28) = 134
    • 한의과 대학 유○영 교수 재임용 탈락('96.3.1) = 135
    • 교직원 선발시 총학생회 간부출신, 국가보안법 위반의 전력과 학내 분규 주동자들의 특별 채용('96.3.1) = 135
    • 상지대 학생 김○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96.3.25) = 135
    • 정관 상 설립 당초이사 부분 변경신청 교육부에서 반려('96.4.22) = 136
    • 교육부, 비민주적 인사에 제동('96.4) = 136
    • 김○국 총장의 보복성 인사조치로 해임되었던 교수 박○일 등 대법원 승소('96.4.25) = 137
    • 강원도지사로부터 상지대학교 도립화 불가 회신('96.7.4) = 137
    • 상지대 도립화 안된다, 학내문제 자체 해결해야('96.7.4) = 138
    • 상지대 학생 최○선 외 2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96.7.27) = 138
    • 강원지방경찰청, 특별채용된 박○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96.9.2) = 139
    • 동료교수 뇌물 수수에 의한 성적 허위 조작 하였다 징계위 회부 결의('96.9.1) = 139
    • 공예학과 이○범교수 사직서 수리('96.9.1) = 139
    • 상지전문대 학생회장, 학생회비중 450만원 한총련 행사비로 유용, 대의원회의에서 불신임('96.9.9) = 139
    • 상지대 김○장·교수협·총학생회 (구)재단 복귀 반발('96.9.17) = 139
    • 총선 후보 비방 대학생 사건('96.9.17) = 139
    • 상지대학보 4면 "그들은 무장간첩인가" 실려 물의 - 투고자 신○식('96.9.23) = 140
    • 공비조작설 게재 상지대 여대생 구속('96.9.30자) = 141
    • 무장공비 조작설 게재 배후 조종 상지대학보 사회부장 구속('96.10.2) = 141
    • "상지대학 무장공비 조작설"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 원주시지회에서 반박문 발표('96.10.5) = 142
    • 상지대 잇단 파문 학교측 당혹·대책부심('96.10.5) = 142
    • "상지대 연구 안하는 교수가 많다"('96.10.5) = 143
    • 상지대학교 교수, 출판업자한테서 돈 받고 강의 교재 선정('96.10.17) = 143
    • 상지대학교 학생 3명 이적단체 결성 집행유예 선고('96.10.19) = 144
    • 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임원 및 도의원 피소('96.11.5) = 144
    • 감사원 감사 실시('96.11.6) = 144
    •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96.12.19) = 144
    • 김문기 전 이사장을 복귀 반대하는 '상교협' 교수들 걷기대회 개최('96.11.27) = 146
    • 상지대 원주동문회 "대학정상화자구의 노력" 성명서('96.11.30) = 147
    • 감사원, 상지대 운영허술 지적('96.12.25) = 147
    • 도내 대학, 편입학 이탈 비상·지난해 139명 타대학으로 편입, 올해는 방지책 시급('97.11.24) = 148
    • 상지대 압수 수색 국가보안법 위반 3명 긴급체포('97.4.8. 강원일보) = 148
    • 상지대 학생회장 등 3명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97.4.11) = 149
    • 상지대 후임 총장은 누구('97.4.25) = 149
    • 상지대학교 제자 성폭행 항의 성명서('97.5) = 150
    • 상지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임원 및 도의원 피소사건 무혐의 종결('97.6.27) = 150
    •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한약제 리베이트 수수사건 적발('97.6.30) = 150
    • 상지대 새총장 노조·교수협 의견차('97.7.25) = 151
    • 상지대 후임 총장임시 이사회와 추대위 갈등('97.9.1) = 151
    • 상지대 한방병원 「검은돈」 곤혹-원주 경찰서 수사 착수('97.8.25) = 152
    • 상지대 한방병원 측,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로 리베이트 수수('97.8.9) = 153
    • 김○국 총장 재임('97.8.30) = 153
    • 한약제 리베이트 수수 입건('97.9.5) = 154
    • 상지대 교지내용 보안법 위반자 조사('97.10.3) = 154
    • 상지대 교지편집장 국가보안법위반 구속('97.10.12) = 155
    • 북한 평양방송, [한총련 사수를 위한 학우들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한다]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97.11.21) = 155
    • 전강원지역 총학생회연합 중압집행위원장 3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영장 신청('98.1.31) = 155
    • 총장에게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내역('98.2.26) = 156
    • 구재단측으로 몰아 재임용 탈락시킴('98.2.28) = 156
    • 상지대 전체 교수 40% 보직교수 '나눠먹기식' 편성('98.5.9) = 157
    • 상지대 부정 비리 엄정 수사 촉구('98.6.23) = 158
    • 상지대 교수, 돈받고 교재 선정('98.10.16) = 159
    • 상교협 학생 동원 가두시위('98.10.19) = 159
    • 상지대평교수협의회, 대통령께 드리는 결의문('98.11.12자) = 160
    • 상지대학 임시이사 파행 운영에 대한 처벌 촉구 성명서('98.11.28) = 161
    • 상지대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동문회, 대학원 총동문회 명예 훼손한 범죄 행위 규탄('98.12.7) = 162
    • 99.1.8.∼1.21(13일간) 대학교수들 본관 4층 점거 단식, 삭발 농성 = 162
    • 김○국 총장의 파행적 대학운영 규탄의 글('99.1.26) = 163
    • 평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천교수 "파면"('99.2) = 164
    • 평교수협의회, 체육학과학생들이 임시이사 퇴진 요구 본관 점거농성('99.2) = 164
    • 김○천교수의 파면,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정직1개월 변경('99.2) = 164
    • 우산동(산52-1) 임야 고가 매매 비리('99.2.4) = 164
    • 우산동(산52-1) 임야 고가 매입 비리에 대한 국세청 결과('99.4.1) = 164
    • 임시이사 업무추진비 불법 지출('99.4.7) = 165
    • 상지대 대학기숙사서 영아사체 발견('99.4.29) = 166
    • 설립자 김문기 복귀시켜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 지시('99.7.29) = 166
    • 9. 7∼10. 22 재학생들 본관 4층 대학원 강의실 점거 농성('99.9.10) = 166
    • 김○국 총장 돌연 사의 표명 및 사표수리('99.9.20) = 166
    • 상지대 하○수 교수, 삭발·철야 농성에 참여하여 발표한 성명서 내용('99.9.27) = 167
    • 한○상 총장 취임('99.10.25. '상교협' 추대) = 168
    • 상교협이 대학 탈취 시도로 "상지발전후원회 창립"('99.12.22) = 168
    • 민○식교수, 부당 징계 교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99.12.24) = 168
    • 사립학교법 개정, 임시이사의 임기 만료, 새로이 임기 2년의 임시이사진 발표('99.12.30) = 168
    • 문선재 임시이사장 선출('00.1.13) = 168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립자 김문기 음해 모략('00.2.20) = 169
    • 민○식 교수 '상교협' 교수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00.3.3) = 170
    • '상교협'회원 국제통상학과 임○천교수, 교내 인트라넷 게시판 통해 대학운영 비판('00.3.9) = 171
    • 상교협소속 임○천교수, '상교협' 공동대표 및 회원교수들에 집단 폭행당함('00.4.6) = 173
    • 동료 교수인 임○천교수 폭행 혐의로 '상교협'5인 교수 고소('00.3.28) = 173
    • 이○복 후보가 당선된게 '상지인의 승리'라고 주장('00.4.14) = 174
    • 상지대 2,500여명 휴학('00.4.19) = 174
    • 상교협 교수 사학 임시이사 파견 선동타 사립 대학 임시이사 파견 선동('00.5.13) = 175
    • 설립자 김문기 전이사장 음해.비방 혐의로 상교협 교수 및 학생 기소('00.6.30) = 179
    •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반려('00.10.5) = 180
    • 상지대학교 前경리과 직원 김○서 횡령혐의로 고소('00.10.5) = 181
    • 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학생들이 훼손 사건('00.10.10) = 185
    • 교육부 정관상 설립 당초이사 불법변경 승인('00.10.16) = 185
    • 임○천교수 폭행한 '상교협'교수 당사자들의 형사재판 회부('00.11.14) = 185
    • 민○식교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승소('00.11.24) = 186
    • 상지대학교 한방병원장 최○선과 한의예과 박모교수의 제자 논문 표절 사건('01.3.3) = 186
    • 상지대동문회등 "정년보장" 진상조사 요구 = 187
    • 논문실적 부실해도..., 박사학위 없어도 교수승진 '고무줄 잣대'('01.3.8) = 187
    • 강○길 신임총장 취임 '상교협' 추대('01.3.21) = 188
    • 상지대 3월말 현재 재적생의 32.6% 휴학, 대학의 공동화 심화('01.4.16) = 188
    • 「상교협」 소속 임○천 교수 해임('01.4.19) = 188
    • 영문과 민○식 교수 상지학원 임시이사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01.5.11) = 188
    • 감사결과 시원하지 않다. 회계·행정 많은 문제 지적('01.5.14) = 189
    • 상지대학 공청회 개최('01.6.12) = 189
    • 상지학원 전 법인사무국장. 정○화교수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됨('01.6.15자) = 190
    • 사학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시민대학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알리는 현수막('01.11.1) = 190
    • 상지대 시민대학 추진 "난항"('01.11.5) = 191
    • 원주시장 시민대 추진위 불참('01.11.1) = 192
    • 교육인적자원부 상지학원 이사장 개최 취소 요청('01.11.28) = 192
    • 상지학원 임시이사진, 교육부에 설립자 배제, 상지학원과 관련 없는 정이사 승인요청('01.11.30) = 193
    • 상교협소속교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 실형 구형('01.12.6) = 193
    • 임시이사 체제인 이사회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 공식 통보('01.12.26) = 193
    • 교육부, 설립자 배제한채 임기 만료된 임시이사 3명과 불법적인 시민대학추진위원회소속 포함, 9년간 임시이사 파견('01.12.29) = 193
    • 교육인적자원부 상지대학교 정이사 취임 승인신청 반려('01.12.31) = 194
    • 도내 대학 정시 모집 3명중 1명 '미등록' 대학 정원채우기 '비상'('02.2.7) = 195
    •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양과 김○천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의 기간제임용 부동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란 글을 상지대학교 인트라넷에 게재('02.2.24) = 195
    • 임○천 교수가 정○화 전 법인사무국장과 유○호 부총장을 사립학교법위반과 업무상배임혐으로 강원도경찰청에 고발장 접수('02.4.4) = 196
    • 2002 월간조선5월호에 상지대학교의 총체적 부정비리 심층취재 기사게재('02.4.18) = 196
    •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제출('02.4.19) = 205
    • 강원도 경찰청 상지대 압수 수색 = 206
    • "기금 납부를 중단한다"는 게시물을 기재('02.7.2) = 206
    • 상재대학교 정○화, 유○호 교수 사립학교법 업무상 배임혐의로 원주 지청에 이송('02.9.23) = 207
    • 공예학과 김모 교수 여제자 성추행사건으로 학생 수업 거부('02.9) = 207
    • 공예학과 김모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사건으로 출입을 금하는 현수막이 학교 건물에 게시됨('02.9) = 208
    • 여학생 성추행 교수 상지대, 징계위 회부('02.10.16) = 208
    • 상지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시민대학 추진위원회 결산 과정 비판 = 209
    • 상지대학교 학내 비리 고발 유인물 = 209
    • 대학운영의 비민주성을 꼬집은 교수의 글 = 211
    • 임시이사장(이○명)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교육부가 항소(02.11.5) = 212
    • 상지대학교의 시민대학을 얻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비판의 내용의 글 항내 인트라넷 게제(02.11.16) = 212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상지대학교 시민대학추진위원회 고문이 사실 입니까?('02.12.21) = 213
    • 국회 제출한 진정서 회신 = 213
    • 상지대 편입생 모집...., 일반편입('03.1.16) = 214
    • "상지대 이상한 대학" 어느 시민이 게시판에 게재한 글('03.1.18) = 215
    • 전 상지대학교 영문과 민○식교수, 상지학원 임시이사장 상대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03.1.24) = 215
    • "상지대 패소" 글을 게시판에 게재한 내용('03.1.25) = 216
    • 상지대학 해직 교수들, 학교내 개인 사유지에 구조물 및 현수막 설치('03.1.25) = 216
    • 임시이사 10년간의 시설변화 = 219
    • 임시이사 체제에서 해임 및 사임한 교수의 현황 = 221
    • 상교협 교수에 대한 편파적인 인사 사례 = 222
    • 재정운영의 문제 = 222
    • 교납금 대비 = 223
    •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지급 현황 = 223
    • 기성회비 수입 대비 인건비 지급 현황 = 223
    • 임시이사체제하의 교수 채용 부정 사례 = 224
    • 〈첨부자료〉'95 월간조선 11월분 상지대관련 보도 "무너지는 지성"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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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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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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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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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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