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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佛敎學硏究叢書 : 新羅佛敎 篇 . 38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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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vol.38]----------
    • 목차
    • 金貞培, 「佛敎傳入 前의 韓國上代 社會相」, 『崇山朴吉眞博士 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1975. = 1
    • 李基白, 「新羅 初期 佛敎와 貴族勢力」, 『震檀學報』40, 1975. = 13
    • 李丙燾, 「新羅佛敎의 浸透課程과 異次頓殉敎問題의 新考察」, 『學術院論文集』14(人文·社會科篇), 大韓民國 學術院, 1975. = 31
    • 崔承洵, 「關東地方의 佛敎傳來考」, 『아카데미論叢』3, 世界平和敎授아카데미, 1975. = 53
    • 辛鍾遠, 「新羅의 佛敎傳來와 그 受容過程에 對한 再檢討」, 『白山學報』22, 1977. = 65
    • 李明植, 「新羅 中古時代의 佛敎 受容過程」, 『韓國保健專門大學 論文集』5, 大邱, 1980. = 115
    • 金杜珍, 「新羅 上古代末 初傳佛敎의 受容」, 『千寬宇先生 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 133
    • 金杜珍, 「新羅 公認佛敎의 思想과 그 政治史的 意味」,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私學論叢』, 지식산업사, 1987. = 159
    • 辛鍾遠, 「「道人」使用例를 통해 본 南朝佛敎와 韓日關係 ; 新羅 法興王·眞興王代의 佛敎를 中心으로」, 『韓國史硏究』59, 한국사연구회, 1987. = 185
    • 무함마드 깐수, 「韓國佛敎南來說 試考」, 『사학지』22, 단국대 사학회, 1989. = 211
    • 金相鉉, 「新羅 中古期 業說의 受容과 意義」, 『한국고대사연구』4, 한국고대사연구회, 1991. = 239
    • 南希叔, 「新羅 法興王代 佛敎受容과 그 主導勢力」, 『한국사론』25, 1991. = 267
    • 김무조, 「고슴도치(異次頓)죽음의 二元的 悲劇性」, 『논문집』13집 3권, 부산 경성대, 1992. = 307
    • 金昌鎬, 「考古 자료로 본 古新羅의 佛敎」, 『新羅文化』19, 2001. = 335
    • 朴熙澤, 「고고자료에 나타난 불교공인 이전의 신라의 지방통치 - 영일 냉수리비와 울진 봉평비를 중심으로 -」, 『佛敎考古學』1, 威德大 博物館, 2001. = 349
    • 文明大, 「良志와 그의 作品論」, 『佛敎美術』1, 東國大學校博物館, 1973. = 373
    • 李箕永, 「明효의 海印三昧論에 대하여」, 『民族文化論叢 - 鷺山李殷相博士古稀紀念論文集-』, 1973. = 397
    • 蔡仁幻, 「神昉과 新羅 地藏禮懺敎法」, 『韓國佛敎學』9, 서울 한국불교학회, 1985. = 407
    • 張忠植, 「錫杖寺址 出土遺物과 釋良志의 彫刻 遺風」, 『新羅文化』3·4, 경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7. = 429
    • 金承璨, 「良志와 「風謠」」, 『벽사이우성선생정년퇴직기념 국어국문학논총』, 1990. = 461
    • 무함마드 깐수, 「慧超의 西域壯行 一考 ; 大食歷訪을 中心으로」, 『동방학지』68,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0. = 477
    • [volume. vol.39]----------
    • 목차
    • 김창룡, 「三國遺事「良志使錫」條의 硏究」, 『민족문화』14, 1991. = 1
    • 朴太源, 「見登의 起信論觀」, 『가산학보』창간호, 1991. = 35
    • 金相鉉, 「新羅 明효의 《海印三昧論》考」, 『何石金昌洙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 51
    • 呂聖九, 「神行의 生涯와 思想」,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상, 1992. = 71
    • 崔源植, 「新羅 승려들의 不飮酒戒觀」,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상, 1992. = 99
    • 崔源植, 「新羅 義寂의 梵網菩薩戒觀」, 『何石金昌洙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 115
    • 金福順, 「表訓」, 『伽山學報』3, 1994. = 135
    • 金煐泰, 「新羅僧의 慧超에 대하여」, 『伽山學報』3, 1994. = 153
    • 김영미, 「신라 중대 초기 승려들의 인간관과 사회인식 ; 「무량수경」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12, 1994. = 175
    • 方相鉉, 「慧超의 중앙아시아 歷訪考」, 『慶熙史學』20, 1996. = 205
    • 李起雲, 「新羅 義寂의 『法華經集驗記』 硏究」, 『彌天睦楨培博士華甲紀念論叢』, 1997. = 239
    • 黃圭燦, 「新羅 表員과 華嚴諸家와의 관계 - 法師를 중심으로 -」, 『彌天睦楨培博士華甲紀念論叢』, 1997. = 261
    • 金杜珍, 「明효의 華嚴三昧사상」, 『震檀學報』88, 1999. = 283
    • 金晧東, 「『續高僧傳』과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입적된 韓國 高僧의 행적」, 『民族文化論叢』20, 嶺南大學校 民族問題硏究所, 1999. = 301
    • 南東信, 「북한산 僧伽大師像과 僧伽信仰」, 『서울학연구』14,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0. = 351
    • 박미선, 「新羅僧侶들의 衆生觀에 대한 一考察」,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 河炫綱敎授停年紀念論叢-』, 2000. = 395
    • 鄭基先, 「慧超『往五天竺國傳』小考」, 『韓國의 哲學』28,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2000. = 411
    • 金杜珍, 「新羅 見登之의 華嚴成佛사상」, 『歷史學報』172, 歷史學會, 2001. = 445
    • 文明大, 「新羅 大彫刻匠 良志論에 대한 새로운 해석」, 『美術史學硏究』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 477
    • [volume. vol.40]----------
    • 목차
    • 崔鉛植, 「新羅 見登의 著述과 思想傾向」, 『韓國史硏究』115, 2001. = 1
    • 常盤大定, 「三階敎母胎寶山寺」, 『宗敎硏究』4-1, 1925. = 39
    • 大野法道, 「三階敎硏究」, 『宗敎硏究』4-5, 1927. = 61
    • 楊聯陞, 「道敎之自博與佛敎之自撲」, 『塚本博士頌壽記念佛敎史學論集』, 1961. = 71
    • 鄭永鎬, 「圓光法師와 三岐山 金谷寺」, 『史叢』17·18, 高麗大學校史學會, 1973. = 79
    • 鄭柄朝, 「圓光의 菩薩戒思想」, 『韓國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 - 報告論叢 81-1』,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 99
    • 申賢淑, 「淨土敎와 圓光世俗五戒의 考察」, 『韓國史硏究』61·62, 한국사연구회, 1988. = 119
    • 金鍾學, 「圓光法師와 世俗五戒에 대한 新考察」, 『신라문화』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0. = 137
    • 金戊祚, 「圓光의 「殺生有擇」觀」, 『논문집』12-3, 부산 경성대학교, 1991. = 161
    • 閔泳珪, 「신라불교의 정립과 三階敎」, 『동방학지』77·78·79, 1993. = 195
    • 崔鉛植, 「圓光의 생애와 사상 ; 『三國遺事』「圓光傳」의 분석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硏究』12, 南楊州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硏究所, 1995. = 207
    • 全明星, 「원광법사와 운문사 」, 『경상문화연구』2, 경산대학교 경산문화연구소, 1997. = 243
    • 朴美先, 「新羅 圓光法師의 如來藏思想과 敎化活動」, 『韓國思想史學』11, 1998. = 279
    • 박광연, 「圓光의 占察法會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43, 한국역사연구회, 2002. = 315
    • 辛鍾遠, 「慈藏의 佛敎思想에 대한 再檢討 - 新羅佛敎 初期戒律의 意義-」, 『韓國史硏究』39, 1982. = 345
    • 鄭柄朝, 「慈藏과 文殊信行」, 『新羅文化』3·4, 경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7. = 371
    • 金杜珍, 「慈藏의 文殊信仰과 戒律」, 『한국학논총』1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0. = 387
    • 南東信, 「慈藏의 佛敎思想과 佛敎治國策」, 『한국사연구』76, 1992. = 415
    • 金相鉉, 「慈藏의 政治外交的 役割」, 『佛敎文化硏究』4, 梁山 靈鷲佛敎文化硏究院, 1995. = 461
    • [volume. vol.41]----------
    • 목차
    • 南東信, 「慈藏定律과 四分律」, 『佛敎文化硏究』4, 梁山 靈鷲佛敎文化硏究院, 1995. = 1
    • 李龍寬, 「善德女王代 慈藏의 政治的 活動」, 『嶺東文化』6, 江陵 關東大學校 嶺東文化硏究所, 1995. = 19
    • 朴太源, 「慈藏 사상의 기반 ; 白骨觀 수행의 사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佛敎文化硏究』4, 梁山 靈鷲佛敎文化硏究院, 1995. = 59
    • 이행구, 「韓國 華嚴의 初祖考 ; 慈藏法師의 華嚴思想」, 『佛敎文化硏究』4, 梁山 靈鷲佛敎文化硏究院, 1995. = 77
    • 蔡尙植, 「慈藏의 교단정비와 僧官制」, 『佛敎文化硏究』4, 梁山 靈鷲佛敎文化硏究院, 1995. = 109
    • 洪光杓, 「慈藏의 造營觀硏究」, 『佛敎文化硏究』4, 梁山 靈鷲佛敎文化硏究院, 1995. = 133
    • 鄭泰爀, 「圓測法師의 敎學과 그의 位置」, 『佛敎思想』6, 佛敎思想社, 1974. = 159
    • Shotaro Iido, 「圓測(612~696)의 生涯와 著書硏究 -特히 韓國人으로서 中國佛敎와 티베탄佛敎의 發展에 이바지한 業績을 中心하여」, 『綜合學術會議論文集 - 光復30周年紀念 -』, 大韓民國 學術院, 1975. = 167
    • 元義範, 「圓測의 唯識思想」, 『崇山朴吉眞博士 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1975. = 187
    • 吳亨根, 「圓測法師의 心識說에 대하여」, 『佛敎學報』13, 1976. = 197
    • 鄭柄朝, 「圓測의 『般若心經讚』硏究」, 『韓國學報』9, 1977. = 217
    • 申賢淑, 「唐窺基와 新羅圓測의 相違說硏究Ⅱ - 新羅唯識家의 四分義說 - 」, 『佛敎學報』17, 1980. = 237
    • 申賢淑, 「圓測의 佛敎的 認識論」, 『哲學思想의 諸問題 2 - 韓國哲學의 根源探究』,韓國精神文化硏究院 , 1984. = 253
    • 吳亨根, 「新羅 圓測法師의 止觀思想」, 『東洋學』1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7. = 281
    • 申賢淑, 「唐 窺基와 新羅圓測의 相違說 硏究 ; 存在論의 根本敎學 思想」, 『불교학보』2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8. = 311
    • 吳亨根, 「新羅 圓測法師의 唯識思想 硏究」, 『불교학보』2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8. = 323
    • 丁永根, 「圓測의 敎判態度」, 『李箕永博士古稀紀念論叢 佛敎와 歷史』, 한국불교연구원, 191. = 365
    • 權悳永, 「圓測의 入唐과 歸國問題」,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상, 1992. = 379
    • 李萬, 「新羅 道證의 唯識思想」, 『伽山學報』, 1994. = 391
    • 高榮燮, 「西明 文雅(圓測) 傳記類의 재검토」, 『佛敎史硏究』2, 中央僧伽大學校 佛敎史學硏究會, 1998. = 413
    • 南武熙, 「圓測의 氏族淵源과 身分」, 『北岳史論』6, 1999. = 451
    • 정영근, 「圓測의 唯識學에 대한 惠沼의 비판」, 『泰東古典硏究』18, 翰林大 泰東古典硏究所, 2002. = 489
    • 南武熙, 「圓測의 生涯復元과 그의 政治的 立場」, 『한국고대사연구』28, 2002. = 519
    • [volume. vol.42]----------
    • 목차
    • 金雲學, 「日本에 미친 義湘善先妙說話」, 『佛敎學報』13, 1976. = 1
    • 鄭炳朝, 「義湘의 觀音信仰」, 『東國思想』10·11,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1978. = 17
    • 金煐泰, 「說話를 통해 본 新羅 義湘」, 『佛敎學報』18, 1981. = 27
    • 金洪哲, 「宋高僧傳所載 義湘傳攷 ; 善妙說話를 中心으로」, 『人文科學論集』3,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4. = 45
    • 蔡澤洙, 「義湘의 華嚴思想」, 『哲學思想의 諸問題』2 - 韓國哲學의 根源探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65
    • 金知見, 「新羅 義相의 本諱考」, 『제5회국제학술회의논문집』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111
    • 金相鉉, 「義相의 信仰과 發願文」, 『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 1989. = 133
    • 李鍾燦, 「義湘의 槃詩 一乘法界圖」, 『신라문화』6, 경주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9. = 163
    • 申賢淑, 「法界圖記를 통해 본 義湘의 空觀」, 『불교학보』26, 1989. = 179
    • 申賢淑, 「義湘의 華嚴法界緣起와 空觀 ; 華嚴 無四法界의 時間과 空間論」, 『如山柳炳德博士華甲紀念 韓國哲學宗敎思想史』, 1990. = 215
    • 鄭柄朝, 「義湘의 彌陀信行 硏究」, 『신라문화』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0. = 227
    • 金杜珍, 「義湘의 觀音信仰과 淨土」, 『진단학보』71·72, 1991. = 243
    • 金杜珍, 「義湘의 著述」, 『서지학보』6, 한국서지학회, 1991. = 259
    • 金杜珍, 「義湘의 橫盡法界觀」, 『擇窩許善道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 289
    • 鄭炳三, 「義相 華嚴사상의 사회적 의의」, 『민족불교』3, 청년사, 1992. = 309
    • 金杜珍, 「義湘의 六相圓融 思想」, 『韓國思想史學』4·5, 1993. = 327
    • 金杜珍, 「義湘의 中道實際思想」, 『역사학보』139, 1993. = 357
    • 鄭炳三, 「義湘의 華嚴緣起思想」, 『가산학보』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3. = 391
    • [volume. vol.43]----------
    • 목차
    • 金相鉉, 「『錐洞記』와 그 異本『華嚴經問答』」, 『韓國學報』84, 1996. = 1
    • 朴太原, 「『華嚴經 問答』과 義湘의 一乘·三乘論」, 『韓國學報』86, 1997. = 19
    • 安啓賢, 「憬興의 彌陀淨土往生思想」, 『불교학보』1, 1963. = 43
    • 安啓賢, 「新羅僧 憬興의 彌勒淨土往生思想」, 『진단학보』25·26·27, 1964. = 105
    • 韓泰植, 「憬興의 生涯에 관한 再考察」, 『불교학보』28, 1991. = 139
    • 金一權, 「元曉와 憬興의 『金光明經』註疏에 나타난 신라의 天文 星宿 世界觀」, 『新羅文化』17·18,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2000. = 167
    • 文明大, 「太賢과 茸長寺의 佛敎彫刻」, 『白山學報』17, 1974. = 187
    • 蔡印幻, 「新羅 大賢法師硏究(1) ; 行蹟과 著作」, 『佛敎學報』20, 1983. = 237
    • 蔡印幻, 「新羅 大賢法師硏究 3 ; 戒律思想」, 『佛敎學報』22, 1985. = 261
    • 李萬, 「日本 法相關係 諸疏에 引用된 太賢法師의 唯識思想」, 『佛敎學報』2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6. = 279
    • 李萬, 「見登의 大乘起信論同異略集에 引用된 太賢의 唯識思想-第四 建立唯識同異門을 中心으로」, 『韓國佛敎學』12, 1987. = 299
    • 崔源植, 「太賢의 菩薩戒 이해와 現實問題 인식」, 『가산학보』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3. = 329
    • 김영태, 「신라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연구」, 『불교학보』9, 1972. = 359
    • 金煐泰,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思想」, 『崇山朴吉眞博士古稀紀念 韓國佛敎思想史』, 1975. = 397
    • [volume. vol.44]----------
    • 목차
    • 蔡印幻, 「新羅 眞表律師硏究 1 ; 修懺의 行蹟과 系譜」, 『佛敎學報』2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6. = 1
    • 蔡印幻, 「新羅 眞表律師硏究(2) ; 占察의 戒義와 方法」, 『불교학보』24,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7. = 35
    • 蔡印幻, 「新羅 眞表律師硏究(3) ; 懺懷戒法의 確立과 敎化」, 『불교학보』2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8. = 57
    • 尹汝聖, 「新羅 眞表의 佛敎信仰과 金山寺」, 『전북사학』11·12 - 夢谷 金貴達敎授華甲紀念論叢, 전주 전북대 사학회, 1989. = 83
    • 金鍾鳴, 「全北 佛敎에 있어서의 眞表律師의 위치」, 『전라문화연구』4, 전주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0. = 131
    • 趙龍憲, 「眞表律師 彌勒思想의 特徵」, 『韓國思想史學』6, 韓國思想史學會, 1994. = 143
    • 趙仁成, 「彌勒信仰과 新羅社會 - 眞表의 彌勒信仰과 新羅末 農民蜂起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震檀學報』82, 震檀學會, 1996. = 165
    • 洪潤植, 「新羅時代 眞表의 地藏信仰과 그 展開」, 『佛敎學報』34,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硏究所, 1997. = 183
    • 尹汝聖, 「新羅 眞表의 彌勒信仰 중흥基盤」, 『韓國文化의 傳統과 佛敎 - 蓮史洪潤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 2000. = 199
    • 정미숙, 「眞表의 彌勒信仰과 理想社會論」, 『지역과 역사』7,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0. = 239
    • 申虎澈, 弓裔의 政治的 性格 - 특히 佛敎와의 關係 -, 韓國學報 제29집, 1982. = 257
    • 金杜珍, 弓裔의 彌勒世界, 한국사시민강좌 10집, 1992. = 281
    • 梁敬淑, 弓裔와 그의 彌勒佛 思想, 北岳史論 第3輯, 1993. = 299
    • 최성은, 나말여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 - 궁예 태봉(901~918) 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 역사와 현실 44, 2002. = 337
    • 崔悳永, 「三國時代 新羅 求法僧의 活動과 役割」, 『淸溪史學』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1987. = 373
    • 呂聖九, 「新羅中代 留學僧의 地盤과 그 活動」, 『사학연구』41, 1990. = 403
    • [volume. vol.45]----------
    • 목차
    • 남동신, 「신라시대 불교와 중국유학승」, 『역사비평』15, 역사비평사, 1991. = 1
    • 黃心川, 「隋唐時代의 中韓佛敎交流 - 新羅의 中國求法僧 考察」, 『한국종교』16,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1. = 11
    • 呂聖九, 「惠通의 生涯와 思想」, 『擇窩許善道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 57
    • 金勳, 「中國佛敎史에 있어서의 金喬覺法師의 位置」, 『新羅의 對外關係史 硏究 -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15, 경주 신라문화선양회, 1994. = 85
    • 呂聖九, 「入唐求法僧 無漏의 生涯와 思想」, 『先史와 古代』10, 韓國古代學會, 1998. = 101
    • 金正浩, 「불교로 이어진 中·韓 두 나라의 우의」, 『韓國宗敎』24, 圓光大學校 宗敎問題硏究所, 1999. = 119
    • 呂聖九, 「入唐求法僧 地藏의 行迹과 思想」, 『白山學報』52 - 申濚植博士 回甲紀念論叢 ; 新羅史의 再照明 -, 白山學會, 1999. = 143
    • 陳景富, 「三國時期 新羅請益僧對中國」, 『新羅文化』17·18,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2000. = 173
    • 金相鉉, 「7世紀의 新羅西域求法高僧考」, 『東國史學』35·36 - 洪榮伯敎授停年紀念特輯號 -, 2001. = 185
    • 呂聖九, 「統一期 在唐留學僧의 活動과 思想」, 『北岳史論』8, 2001. = 199
    • 小玉大圓, 「朝鮮 中國間の古代の活動」 = 235
    • 李佑成, 「南北時代와 崔致遠」, 『創作과 批評』10권 4호, 創作과 批評社, 1975. = 247
    • 金福順, 「孤雲 崔致遠의 思想硏究」, 『史叢』24, 1980. = 257
    • 崔敬淑, 「崔致遠硏究」, 『釜山史學』5, 1981. = 301
    • 朴鍾根, 「崔致遠의 政治理念과 宗敎觀」, 『歷史敎育論集』3,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歷史敎育科, 1982. = 347
    • 崔一凡, 「孤雲 崔致遠의 思想硏究 ; 三敎觀을 中心으로」, 『東方思想論考』, 도원 유승국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1983. = 373
    • 柳聖泰, 「崔致遠의 宗敎觀」, 『韓國宗敎』10, 이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85. = 387
    • [volume. vol.46]----------
    • 목차
    • 金文基, 「崔致遠의 四山碑銘 硏究 ; 實態調査와 內容 및 文體分析을 中心으로」, 『韓國의 哲學』15, 대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7. = 1
    • 金福順, 「崔致遠의 「法藏和尙傳」檢討」, 『韓國史硏究』57, , 1987. = 57
    • 韓鍾萬, 「孤雲 의 佛敎觀」, 『孤雲 崔致遠』, 1989. = 81
    • 金福順, 「崔致遠과 崔承老」, 『경주사학』11, 1992. = 117
    • 최유진, 「최치원의 불교사상」, 『가라문화』11, 경남대 가라문화연구소, 1994. = 133
    • 崔英成, 「崔致遠과 佛敎思想 ; 佛敎와 관련한 綜合的 考察」, 『東洋古典硏究』5, 1995. = 159
    • 蔡尙植, 「崔致遠의 佛敎認識」, 『孤雲의 思想과 文學』, 1997. = 195
    • 崔英成, 「孤雲 崔致遠의 三敎觀과 그 特質」, 『東洋古典硏究』9, 東洋古典學會, 1997. = 239
    • 하일식, 「海印寺 田券과 妙吉祥塔記」, 『역사와 현실』24, 1997. = 263
    • 崔英成, 「崔致遠 思想 形成의 歷程에 대한 考察」, 『東洋古典硏究』10 - 中觀崔權興先生七秩頌壽紀念號 -, 서울 東洋古典學會, 1998. = 293
    • 張日圭, 「崔致遠 撰 〈浮石尊者傳〉의 復元과 試論」, 『北岳史論』6, 1999. = 353
    • 崔英成, 「崔致遠의 僧傳 撰述과 그 思想的 含意 - 法藏和尙傳과 普德和尙傳을 중심으로 -」, 『韓國의 哲學』28, , 2000.(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 395
    • 金福順, 「최치원의 종교관」,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탐구』, 2001. = 415
    • [volume. vol.47]----------
    • 목차
    • 崔柄憲, 「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 - 禪宗과 風水地理說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 『韓國史硏究』11, 1975. = 1
    • 徐閏吉, 「道詵의 裨補思想의 淵源」, 『佛敎學報』13, 1976. = 47
    • 姜中卓, 「道詵說話의 硏究 ; 風水說話的 性格을 中心으로」, 『月山 任東權博士 頌壽紀念 論文集 - 國語國文學篇』, 집문당, 1986. = 67
    • 李龍範, 「道詵의 地理說과 唐僧 一行禪師」, 『先覺國師道詵의 新硏究』, 영암군, 1988. = 93
    • 徐閏吉, 「道詵國師의 生涯와 思想」, 『先覺國師道詵의 新硏究』, 영암군, 1988. = 127
    • 黃壽永, 「王龍寺 道詵國師碑」, 『先覺國師道詵의 新硏究』, 영암군, 1988. = 159
    • 成春慶, 「道詵國師와 관련한 遺物·遺蹟 ; 全南地方을 中心으로」, 『先覺國師道詵의 新硏究』, 영암군, 1988. = 191
    • 李準坤, 「道詵傳說의 變異와 形成」, 『先覺國師道詵의 新硏究』, 영암군, 1988. = 249
    • 朴漢卨, 「高麗建國과 道詵國師」, 『先覺國師道詵의 新硏究』, 영암군, 1988. = 289
    • 崔柄憲, 「道詵의 生涯와 風水地理說 ; 崔惟淸 撰 玉龍寺 先覺國師碑文을 중심으로」, 『先覺國師道詵의 新硏究』, 영암군, 1988. = 297
    • 梁銀容, 「道詵國師裨補寺塔說의 硏究」, 『先覺國師道詵의 新硏究』, 영암군, 1988. = 337
    • 崔昌祚, 「道詵國師의 風水地理思想 解釋」, 『先覺國師道詵의 新硏究』, 영암군, 1988. = 403
    • 秋萬鎬, 「羅末麗初의 桐裏山門」, 『先覺國師道詵의 新硏究』, 영암군, 1988. = 451
    • [volume. vol.48]----------
    • 목차
    • 權進良, 「道詵國師와 踏山歌」, 『安東文化硏究』10, 1996. = 1
    • 崔仁善,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 道詵의 浮屠殿址와 石棺」, 『文化史學』6·7, 淸原 韓國文化史學會, 1997. = 15
    • 金煐泰, 「三國遺事의 體裁와 그 性格」, 『東國大學校論文集』13, 1974. = 57
    • 李基白,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創作과 批評』11권 3호, 創作과 批評社, 1976. = 75
    • 黃浿江, 「海東高僧傳小考」, 『韓國語文論叢 - 又村姜馥樹博士 回甲紀念論文集 -』(대구), 1976. = 89
    • 金相鉉, 「“三國遺事”에 나타난 一然의 佛敎史觀」, 『韓國史硏究』20, 1978. = 99
    • 洪潤植, 「三國遺事와 塔像」, 『佛敎學報』17, 1980. = 129
    • 金相鉉, 「《三國遺事》의 刊行과 流通」, 『韓國史硏究』38, 韓國史硏究會, 1982. = 163
    • 金都鍊, 「《三國遺事》國譯上의 諸問題 - 몇 事例를 中心으로 -」, 『韓國史硏究』38, 韓國史硏究會, 1982. = 189
    • 高翊晋, 「《三國遺事》撰述攷」, 『韓國史硏究』38, 韓國史硏究會, 1982. = 205
    • 조동일, 「《삼국유사》설화 연구사와 그 문제점 」, 『韓國史硏究』38, 韓國史硏究會, 1982. = 233
    • 李基白, 「新羅 佛敎에서의 孝觀念 ; 『三國遺事』孝善編을 중심으로」, 『東亞硏究』2,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3. = 265
    • 조동일, 「삼국유사 불교설화와 숭고하고 비속한 삶」, 『三國遺事硏究』上,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 277
    • 金宅圭, 「三國遺事의 社會·民族誌的 價値」, 『韓國社會와 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305
    • 李基白,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 『新羅文化』1, 1984. = 363
    • 鄭圭薰, 「三國遺事 義解篇 所載 高僧傳說 小考」, 『啓明語文學』1, 1984. = 377
    • 李基白, 「《三國遺事》王曆篇의 檢討」, 『歷史學報』107, 1985. = 399
    • 金相鉉,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 ; 王曆 撰者에 대한 疑問」, 『東洋學』15, 서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5. = 413
    • 金相鉉,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 ; 王曆 撰者에 대한 疑問」, 『東洋學』15, 서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5. = 431
    • 洪慶杓, 「龍神說話와 그 象徵體系 試攷 ; 「三國遺事」所收 說話를 中心으로」, 『韓國傳統文化硏究』창간호, 대구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5. = 449
    • 김동욱, 「《三國遺事》이야기와 時間認識의 세 樣相」, 『陶南學報』7·8, 서울 도남학회, 1985. = 473
    • [volume. vol.49]----------
    • 목차
    • 田村圓澄, 「삼국유사와 불교」,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1
    • 李基白, 「《三國遺事》塔像篇의 意義」,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7. = 61
    • 宮本長二良, 「삼국유사와 한·일 건축교류」,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75
    • 崔柄憲, 「三國遺事에 나타난 韓國古代佛敎史 認識 ; 佛敎敎學과 宗派에 대한 認識問題를 중심으로」,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정문연, 1987. = 123
    • 洪潤植, 「三國遺事에 있어서 舊三國史의 諸問題」, 『韓國思想史學』1, 한국사상사학회, 1987. = 143
    • 문명대, 「三國遺事 塔像篇과 一然의 佛敎美術史觀」, 『강좌미술사』1, 서울 한국미술사연구소, 1988. = 181
    • 姜憲圭, 「『三國遺事』에 나타난 '見郞·似如樹·印如樹·裟羅樹·沙羅栗'에 대하여」, 『벽사이우성선생정년퇴직기념 국어국문학논총』, 1990. = 195
    • 신종원, 「삼국유사 「阿道基羅」條 譯註」, 『송갑호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93. = 203
    • 辛鍾遠, 「三國遺事 「孝昭王代 竹旨郞」條 譯註」, 『韓國思想史學』6, 韓國思想史學會, 1994. = 211
    • 河廷龍, 「『三國遺事』彌勒仙花·未尸郞·眞慈師條」, 『普照思想』9, 順天 普照思想硏究院, 1995. = 219
    • 崔鉛植, 「圓光의 생애와 사상 ; 『三國遺事』「圓光傳」의 분석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硏究』12, 南陽州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硏究所, 1995. = 243
    • 朴信浩, 「佛敎 變身說話 硏究 ; '三國遺事' 所載 說話를 中心으로 -」, 『傳統文化硏究』4, 光州 朝鮮大學校 傳統文化硏究所, 1996. = 279
    • 蔡尙植, 「普覺國尊 一然碑의 現狀과 復原의 問題」, 『古書硏究』13 - 香堂 具賢書·野山樵人 박영돈선생 화갑기념호 -, 韓國古書硏究會, 1996. = 311
    • 河廷龍, 「『三國遺事』「神呪第六」校勘」, 『國學論叢』2, 慶山大學校 國學硏究所, 1997. = 323
    • 池浚模,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임신간본」, 『경산문화연구』2, 경산대학교 경산문화연구소, 1997. = 361
    • 張長植, 「〈桃花女 鼻荊郞 說話〉의 성립과 의미」, 『黃山李興鍾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 1997. = 383
    • 張忠植, 「『三國遺事』 萬佛山과 新羅工藝」, 『文化史學』6·7, 淸原 韓國文化史學會, 1997. = 407
    • 보현진열, 「일연의 생애와 사상」, 『경산문화연구』2, 경산대학교 경산문화연구소, 1997. = 419
    • 채상식, 「一然과 『三國遺事』」, 『삼성현〈원효·설총·일연〉의 생애와 학문』, 경산대 경산문화연구소, 1997. = 445
    • 김영숙, 「三國遺事所載 一然」, 『삼성현〈원효·설총·일연〉의 생애와 학문』, 경산대 경산문화연구소, 1997. = 469
    • 趙春鎬, 「일연선사와 인연사찰」, 『경산문화연구』2, 경산대학교 경산문화연구소, 1997. = 493
    • [volume. vol.50]----------
    • 목차
    • 李鍾文, 「《三國遺事》〔信忠掛冠〕條의 '前三國史'에 對하여」, 『韓國古代史硏究』14, 한국고대사학회, 1998. = 1
    • 최호석, 「경덕왕 설화 연구 - 〔三國遺事〕의 서술방식과 역사 인식을 중심으로 -」, 『韓國民俗學』30, 民俗學會, 1998. = 25
    • 河廷龍,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 『先史와 古代』11 - 安承周敎授追慕特輯號 -, 韓國古代史學會, 1998. = 41
    • 金相永, 「一然의 著述과 佛敎思想」, 『佛敎史硏究』2, 中央僧伽大學校 佛敎史學硏究會, 1998. = 53
    • 최재남·최유진·김재현, 「『三國遺事』紀事와 讚 연구」, 『人文論叢』12, 慶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1999. = 97
    • 河廷龍, 「『三國遺事』所引「古記」考」, 『書誌學報』23, 1999. = 119
    • 曺壽鶴, 「三國遺事 說話の 宗敎的 背景 硏究」, 『人文硏究』20집 2호, 大邱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1999. = 141
    • 李珖洙, 「《마하완사》와 《三國遺事》에 나타난 불교의 역사관」, 『釜大史學』23 - 如民金鐘圓敎授停年紀念論叢, 釜山大學校史學會, 1999. = 155
    • 金恩秦, 「《三國遺事》탑상편에 관한 연구」, 『韓國文化의 傳統과 佛敎 - 蓮史洪潤庭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 2000. = 177
    • 金相鉉, 「三國遺事 孝善篇 檢討」, 『東洋學』30,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2000. = 203
    • 金福順, 「『三國遺事』「興法」篇과 中古期의 설정」, 『慶州史學』19, 東國大 慶州史學會, 2000. = 221
    • 李基白, 「『三國遺事』興法篇의 趣旨」, 『震檀學報』89, 2000. = 241
    • 김창호, 「『三國遺事』에 실린 我道本碑의 작성 시기」, 『慶州史學』20, 2001. = 247
    • 金杜珍, 「三國遺事의 體制와 내용」, 『韓國學論叢』23, 國民大 韓國學硏究所, 2001. = 261
    • 하정룡, 「『三國遺事』諸條目間의 關係考」, 『韓國史學史學報』4, 2001. = 287
    • 張忠植, 「『三國遺事』塔像篇 體裁의 檢討」, 『東岳美術史學』2, 東岳美術史學會, 2001. = 321
    • 吳京厚, 「梵海覺岸의 古代佛敎史 인식」, 『회당학보』6, 2001. = 335
    • 김두진, 「『三國遺事』의 佛敎史자료와 그 성격」, 『淸溪史學』16·17,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2. = 363
    • 川上新二, 「『三國遺事』와 일본의 설화집에 보이는 샤마니즘 설화에 관한 비교 고찰 - 精靈統御者型 샤만적 인물의 설화를 중심으로」, 『일본학연보』4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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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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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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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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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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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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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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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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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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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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