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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사변과 식민지 조선의 전쟁동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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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vol.1]----------
    • 목차
    • 역자 서문 = 5
    • 머리말 = 8
    • 애국(愛國)
    • 육탄 3용사에 감격해 헌금 = 21
    • 황군을 맞이한 예순 노파의 열성 = 23
    • 끓어오르는 애국의 정열 = 24
    • 종군간호부를 지원한 기특한 소녀 = 25
    • 조선의 어린이 국기를 제작해 판매, 국체관념의 보급과 애국비행기 건조 기금으로 = 26
    • 국기 게양대 건설 계획을 둘러싼 눈물겨운 아동의 미담 = 28
    • 모든 부락민 1전 저금, 모아진 돈을 국방헌금으로 = 30
    • 학교직원 아동 부형의 열성으로 국방비 1,000엔 저금 개시 = 31
    • 의용(義勇)
    • 빗발치는 탄알을 피해 우리 편의 곤경을 아군에게 알린 조선청년 3용사 = 35
    • 빛나는 군국의 꽃, 소수의 아군을 구하고 용감히 싸워서 비적을 격퇴 = 43
    • 경비단을 지휘해 비적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헌병보 = 48
    • 우리도 폐하의 백성, 조선청년 20여 명 용감히 적진으로 뛰어들다 = 50
    • 비적과 용감히 싸운 헌병보 = 51
    • 성심(誠心)
    • 자진해서 청년훈련소에 입소, 좋은 성적으로 사열관에게 칭찬 = 55
    • 상(喪)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에 종사하다 = 56
    • 마쓰오카 전권대사의 어머니(母堂)에게 영약(靈藥)을 보내다 = 57
    • 자신들은 처마 밑에서 자더라도 군인은 우리 집에 머물도록 신청하다 = 59
    • 먼 길을 차를 타지 않은 여비를 절약해 위문금으로 = 60
    • 가난한 자의 작은 등불, 순박한 농민이 출동 병사에게 금일봉을 보내다 = 61
    • 큰 은혜에 감격해 위문금, 조위금을 보내오다 = 62
    • 주운 돈을 경찰로부터 받고 곧바로 부상병 위문금으로 = 63
    • 출동군대의 위문과 만주국 건설에 자금을 보내다 = 64
    • 행상으로 일용잡화를 팔아 기부한 고등여학교 생도 = 65
    • 밤을 줍고, 손수건을 제작해 출동장병에게 보낸 아름다운 마음 = 66
    • 방과 후 소나무 잎을 주워 판 돈을 출동군인에게 보낸 어린이 = 67
    • 군용비둘기를 전달해준 순박한 할머니 = 68
    • 보잘 것 없는 처지가 된 내지인 친구를 우대하여 자택에 머물게 하다 = 69
    • 감격!! 개선병을 위로하다 = 70
    • 공익ㆍ공덕(公益ㆍ公德)
    • 한 시대의 모범육영회 여걸 타계하다 = 73
    • 고향의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돈 100,000엔 기부 = 75
    • 교육원조비용으로 1,000엔 기부 = 76
    • 빈곤아 교육기관 신흥학원을 구하다 = 77
    • 사립 야학교를 폐쇄운명으로부터 구하다 = 78
    • 일대 거만(巨萬)의 재산을 얻어 이것을 공공사업에 쓰는 기특한 여걸 = 79
    • 나병 예방 협회에 대한 각지의 기부, 따뜻한 인심 = 81
    • 많은 금액의 돈을 공공사업에 기부한 김 여사 = 82
    • 빛나는 공덕심, 관국회(觀菊會)에 초대받다 = 83
    • 공익을 위해 기부를 아끼지 않는다 = 84
    • 동정ㆍ이웃사랑(同情ㆍ隣人愛)
    • 조세를 대납해서 빈민을 구제하다 = 87
    • 면장 스스로 대납하여 궁민(窮民)을 구하다 = 88
    • 봉급을 받지 못하는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에게 500엔을 내놓다 = 89
    • 결식아동구제에 2,000엔을 보낸 여걸 = 91
    • 의술은 인술, 신과 같은 공의(公醫) = 92
    • 따뜻한 조선청년의 동정, 빈곤한 내지인 가족을 구하다 = 93
    • 무기명의 편지를 떡과 함께 가난한 이에게 선물, 소년이 대전경찰서에 갖다 놓다 = 95
    • 피난민을 구제한 청년회의 공적 = 96
    • 가뭄으로 입은 피해에 우는 빈민을 구제하다 = 97
    • 농업기금과 제승기(製繩機)를 빈곤한 사람에게 보낸 지주 = 98
    • 소작농을 구제한 덕이 높은 지주 = 99
    • 내지로 돈벌이 간 노동자, 100엔을 고향의 빈민에게 보내다 = 100
    • 빈민의 궁핍함을 동정하여 벼 50석을 기증 = 101
    • 빈곤한 노부부에게 집을 무료로 빌려준 의협심 강한 사람 = 102
    • 기특한 여자지주, 죽은 남편과 아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모든 소작농의 빚을 말소하다 = 103
    •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자선의 꽃 = 104
    • 30,000엔의 채권을 헌신짝처럼 버려 채무자에게 자력갱생을 말하다 = 105
    • 결빙실업중인 광부의 생활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는 금광채굴청부업자 = 107
    • 자립자영(自立自營)
    • 빛나는 농촌의 성자 = 111
    •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농촌권노(勸勞)미담 = 113
    • 자력갱생의 이상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온통 신록의 뽕나무정원, 금주(禁酒)저금 2,000천 엔 = 116
    • 모범적인 농촌청년단 자력갱생의 결실을 맺다 = 118
    • 몸은 가난하지만 마음에 비단옷을 입은 효자 = 119
    • 보은ㆍ경로(報恩ㆍ敬老)
    • 내지인 지주의 덕을 칭송하여 기념비를 세운 소작농 = 123
    • 내지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황군에게 보답하다 = 125
    • 부락의 빈민을 동정하여 밤을 무상으로 배급한 김씨를 위한 감사의 비(碑) = 126
    • 노옹(老翁)의 독행(篤行)과 이에 보답하는 사람들 = 127
    • 빛나는 보은 내지인인 옛 주인에게 제사지내기를 10년 = 128
    • 빛나는 모범부락에 청년이 솔선하여 경로 모임 = 129
    • 정직(正直)
    • 60여 엔의 현금을 주워 주임에게 준 정직한 심부름꾼 = 133
    • 정직한 점원과 군인의 아름다운 마음씨 = 134
    • 반지를 주워 사례금을 헌금하는 청년 = 135
    • [해제] 군국의 꽃이 된 조선인 = 137
    • [해제] 여성 재력가들의 등장과 활약상 = 143
    • [영인] 篤行美談集 第一輯 = 149
    • [volume. vol.2]----------
    • 목차
    • 역자 서문 = 5
    • 머리말 = 7
    • 용감!! 의열!! 간도에서 활약한 동포 = 23
    • 나라를 위해 자진해서 말먹이를 팔라고 주민을 설득한 노인 = 26
    • 왕년의 독립운동가, 일변하여 일본군을 위해 활약하다 = 28
    • 한 사람이 마음을 잘 지도해 모범적인 농촌을 세우다 = 30
    • 각고의 노력으로 10년에 걸쳐 황무지를 개간하다 = 32
    • 정숙한 여인의 효행이 용케 시부모의 중병을 완치시키다 = 34
    • 보은 11년, 감격의 시장 상인 = 36
    • 불구의 몸으로 집안을 일으킨 시계공 = 38
    • 인류애의 화신, 가난한 사람들의 구세주 = 41
    • 국방의 위급함을 깨닫고 점심을 걸러 헌금하다 = 44
    • 야간 경계 중 공비를 만나 분투한 끝에 희생되다 = 45
    •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사회사업에 공헌한 청년 = 47
    • 방종한 남편을 참회하게 하고 온힘을 다해 사경의 시어머니를 구하다 = 49
    • 극빈 가정에서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기 8년, 마침내 자신의 살을 도려내어 아버지에게 먹이다 = 51
    • 20여 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유족에게 크게 보답한 덕망 높은 신사 = 53
    • 분투노력해 집안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꾼 19세의 청년 = 55
    • 불구의 고아를 양육해 갱생시킨 농부 = 58
    • 와병중인 아내를 다른 곳에 옮기고 자원해서 자신의 집에 일본군을 재우다 = 60
    • 일사봉공(一死奉公)!! 압록강변의 귀신이 된 조선 청년 = 61
    • 빛나는 사회봉사, 고갯길 제설작업 24년 = 63
    • 일본 국민의 수치와 보통학교 생도분열식 예행연습 = 64
    • 효자 세 명이 힘을 합쳐 빈가(貧家)의 갱생을 꾀하다 = 66
    • 2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지인(內地人) 노파를 구하다 = 68
    • 근검!! 노력!! 아버지의 부채를 변제한 청년 = 70
    • 압류를 하러 갔던 세금 징수 관리가 빈자를 위해 체납세금을 대납하다 = 72
    • 식량을 아껴서 헌금한 부인회 = 74
    • 빈곤한 자제들의 교양에 힘쓰는 감동적인 청년 = 76
    •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오다 소년이 병든 조부모를 부양하다 = 78
    • 은사의 묘를 청소하여, 제자의 도를 다하다 = 80
    • 가정(家政)을 만회해 무뢰한 아버지를 후회하게 만들다 = 81
    • 덕은 외롭지 아니하다 의학생(醫學生)이 모범 부락을 만들다 = 83
    • 용감!!! 소년 통역사 장대비를 뚫고 활약하다 = 84
    • 12년간 뱃사공을 두어 가난한 이들이 강 건너는 편의를 제공하다 = 86
    • 차창에서 병사가 떨어뜨린 군모를 주워 역까지 뛰어와 헌병에게 건네다 = 88
    • 근검절약하고 힘을 써서 집안을 일으킨 효자 = 90
    • 기댈 곳 없는 몸을 구제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부금으로 사례하다 = 92
    • 규방을 깨부순 부인, 남성보다 앞장서 자력갱생 = 94
    • 만주사변 피난동포를 위로하는 구원의 손길 = 96
    • 빛나는 농촌 여성, 전 마을의 나태함을 깨부수고 자력갱생 = 97
    • 가마니를 짜서 헌금한 초등학생 = 100
    • 작은 배를 건조해 익사 예방 구호를 행하다 = 102
    • 손가락을 잘라 선혈로 어머니를 구한 효자 = 103
    • 지주의 선행에 감격, 소작인 등이 기념비를 건립 = 104
    • 맹인의 분발, 가채를 변제하고 가마니 짜기의 스승이 되다 = 106
    • 십여 만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빈민을 구제한 호농(豪農) = 108
    • 공휴일의 근면소득을 국방비로 헌금하다 = 110
    • 일개 직공(職工)의 몸으로 폐쇄 위기의 유치원을 구하다 = 111
    • 영쇄(零碎)한 임금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를 교육하다 = 113
    • 과부 28년의 분투 끝에 가산을 일으켜 시부모를 봉양하다 = 115
    • 일장기 정신을 철저히 하여 각 집에 나부끼는 국기 = 117
    • 각고의 노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빈자를 돕다 = 119
    • 사재를 털어 서당을 세우고 육영사업에 힘을 쏟다 = 122
    • 소년 야채 행상, 훌륭히 일가의 생계를 유지하다 = 124
    • 노력과 근검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자력갱생으로 가세를 만회 = 126
    • 부상당한 아동을 구하고 빈곤한 가정을 동정하다 = 128
    • 종을 설치해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독려하여, 농촌의 자력갱생을 위해 노력하다 = 130
    • 효자,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어머니의 혼백과 추위와 더위를 함께하다 = 131
    • 해적에게 남편을 잃은 후, 시부모를 모시고 가세를 회복하다 = 133
    • 다년간 마을 사람에게 의약을 베풀다 = 134
    • 8년 동안 가난한 아동들의 야학교(夜學校)에서 봉사하다 = 135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간 돌아가신 아버지를 공양하다 = 137
    • 금의환향을 위해 박봉을 모아 천원을 저금하다 = 138
    • 반년 동안 이웃사람을 구제하다 = 140
    • 폐쇄된 학교를 구한 은덕의 신사 = 141
    • 가련한 16세 소녀가 두부를 팔아 면학에 힘쓰다 = 143
    • 늙은 몸을 사리지 않고 이웃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 144
    • 열녀가 가세를 일으키고 사회 공공을 위해 사재를 기부하다 = 145
    • [해제] 누구를 위한 미담인가 = 147
    • [영인] 篤行美談集 第二輯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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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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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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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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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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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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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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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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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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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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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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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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