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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憲), 헌법, 그리고 행정법 =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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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9(21쪽)
제공처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헌법 원칙과 행정법의 원칙’을 비교하거나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나름 의미 있고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헌법과 행정법 모두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이라는 태생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재판은 절차적 제도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권리구제라는 본질적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틀을 사용할 경우 궁극의 결론은 행정법의 정체성이 오히려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보다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탐구대상이 무엇인지, 헌법과 행정법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헌법과 행정법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이른바 憲(국헌)이다. 물론 헌법학과 행정법학 어디에도 국헌에 관한 이론을 따로 때어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헌학, 헌법학, 행정법학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헌학은 별도로 존재하는 학분분야가 아니라 ‘국헌이론 + 헌법전 해석론 = 헌법학’, ‘국헌이론 + 행정법규 해석론 = 행정법학’이다. 물론 국헌, 헌법, 행정법은 계속해서 상호 연동하며 발전한다.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헌법이고, 헌법의 위임에 의해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행정법이다. 행정법은 정치권력(의회)에 의해 국헌의 원리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국헌의 원리를 계속해서 수정 보완한다. 이렇게 수정 보완된 국헌의 원리는 또 다시 헌법과 행정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행정법은 화석화되어 있는 헌법전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국헌의 원리와 위임원칙에 의해 행정법(규제법)이 법원의 통제(위헌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법원에 의해 행정결정의 적법성 통제(실체적 통제)는 물론 위헌통제라는 2중적 통제로부터 행정의 자율성(물론 권력분립의 원칙 범위 내에서)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사명이다.
더보기Othe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mainly used an analysis framework that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o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trial and administrative cases. It seems to be a meaningful and realistic approach. However, if we use the analysis framework like that, both are bound to reach the same conclusion that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Administrative Law are based on the innate homogeneity of the rule of law. In order to more visually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it is effective to investigate what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re to be investigated, and how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have mutual influence. The common denominator penetrating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is the so-called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Of course, neither constitutional law nor administrative law studies theories on CONSTITUTION (national constitution). Also,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studies,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studies do not exist in parallel. In the end,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theory is not a separate field of school, but is ‘the theory of national constitution +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 constitutional study’ and ‘theory of national constitution +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 = administrative law’. Of course,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continue to interoperate and develop. The constitutional law embodies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law embodies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The administrative law not only embodies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by political power (parliament), but also continuously amends and supplements the principles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This revised and supplemented principle of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will again affect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fter all, it is clear that administrative law is not a law that embodies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are fossilized. Although the administrative law (regulatory law) is bound by the court s control by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and the delegation principle, administrative autonomy from the dual control of unconstitutional control as well as legality control of administrative decisions by the court. It is the mission of administrative law to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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