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찰행정 전공 , 2006.2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28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양재진
소장기관
This paper focuses on implementing the suitable system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Korea, which includes the consideration of the logical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by comparing with other foreign cases.Even though there have been great demands for various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Korea bans on the supply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lthough some people, who are involved i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don''t use the term ''investigator'', there have been many illegal activities which are the same as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of other countries. Indeed, the illegal activities that are committed by these illegal firms, so-called 'Simburum Center,' got worse. And it is doubtful that the government can solve these problems properly because there has been many legal actions like accusations and complaints. Because these legal actions are heavily depended on the machinery of law, the quality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s getting low-graded. Thus it is questionable whether people can trust the legal system in Korea or not.It is not easy to describe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most developed countries. But it is common that the countries don''t prohibit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have various methods to solve the side eff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For example, many states in the U. S., legalized that the private investigators should get the licenses and registrations for private investigations. The U. K. and France also legalized that private investigators should get their licenses, and enforced the regulation for the people who didn''t register. Although Japan was characterized by the non-interference policy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t has changed its policy into promotion of regulation on private investigators. Surely, it is common that most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regulatory policy on private investigators.Thus, it is reasonable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permit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find the way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stead of banning the service totally .Several methods to suggest prope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model in Korea and its promotion are as followings.First, Korean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essentially and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service.Second, the government should have the legal system which makes private investigators get the proper licenses.Third, the government should open its information to the public for helping private investigators search proper information conveniently.Fourth, establishing a ''National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 and establishing the supervision for illegal private investigators will be needed.Fifth, the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in providing the service.Sixth,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proper legal system which can supervise private investigators.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have enough time for setting up plans by stage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early adoption of the system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더보기이 논문에서는 탐정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탐정제의 도입 타당성을 고찰하고, 국민의 인권보호 및 국가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탐정관련제도의 도입방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모색해 보기로 한다.각종 사실조사 및 정보수집 등 탐정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적절한 탐정서비스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탐정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탐정과 본질을 같이하는 심부름센터 등의 음성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심부름센터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간자체적인 문제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고소·고발 증가 등 국가법집행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전체적인 사법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으로 탐정제에 대한 국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주요 선진외국의 탐정제는 일률적으로 기술하기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탐정제를 금지하지는 않으며 사생활침해 등 탐정제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미국은 주별로 제도차이가 있지만 많은 주에서는 사업자등록과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액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면허 취득, 개설신고 등의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자유방임적 탐정제 형태를 보여 왔던 일본도 규제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탐정활동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탐정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탐정제 도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인식아래 우리나라에 적합한 탐정제 모형 및 추진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각종 사실조사 및 정보수집 등을 탐정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국가기밀 수집 등 활동금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탐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셋째, 탐정이 적법의 범위내에서 원활하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무자격 탐정 및 불법적인 활동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탐정업협회를 설치하여 자정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탐정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신속한 권익구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사법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으로 탐정활동을 규율할 법률을 제정한다. 마지막으로 탐정제 도입초기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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