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火災調査制度의 發展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With the improvement of economic life, people demand administrative service for a healthier and safer life. Among them, a more effective fire investigation system is especially demanding. But the accurate fire cause investigation is difficult because of the destruction of evidences, limits of investigation time, and lack of coordination among pertinent organizations. The paper aims to discuss problems of the present fir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to make suggestions for better one in the future.
First, the fire investigation should be made in more systematic ways. Fire cause investig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scientific methods and a more nation-wide profession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perform the fire investigation duties.
Second, the jusrisdiction of fire investigators should be readusted to make a effective investigaton. Fire investigators should also hold a similar legal investigation right as police has.
Third, a personnel system for training and managing the more professionalized fire investigators should be established. Fire investigator's professionalism requires wide experiences in the fire scenes. Fire investigators who have not been educated should be trained first. Their specialty should be maintained by the assignment to similar fire investigation related positions and by the incentive like special allowances and advantages in performance appraisal.
Fourth, the modification of current education system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fire investigators. National Fire Academy should provide a more specialized curriculum for fire investigators.
Fifth, for the accurate investigation of fire causes, the high-tech investigation equipments should be provided.
Sixth, it is to analyze fire statistics and improve fire loss assessment. Fire statistic category which use currently is subdivided. With analyzing fire statistics, it is got the fire prevention measures. Fire loss assessment should come close to real fire loss cost to trust people who was damaged through fire.
Throughout these reasons, professional fire investigators perform fire investigation, approach systematically fire. Fire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found its level as professional agency with accurate fire cause. Fire cause which was investigated in the fire department will be adopted in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In the long run, Fire jurisdiction in the fire department will be ensured in the future and a national will be improved.
경제생활의 향상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의식도 과거 단순한 의식주 해결의 차원에서 자신의 건강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에 따라 생활환경도 급속하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요인에 의하여 빈발하고 있는 예측 곤란한 특이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화재 현장 물적증거 자료의 소실, 현장활동에 의한 훼손이나 위치의 변동 등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화재원인과 피해액 산출조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수 없는 업무특성등 효과적인 조사업무 추진의 한계 등으로 소방의 화재조사·감식의 수준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해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조사 기술의 발전과 화재조사 능력의 향상등 화재 조사제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기존 제도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재조사의 전담조직화이다. 새로운 유형의 화재발생과 복잡·다양한 화재현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는 화재조사 분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화재조사체제 정비 및 화재관련 사법권 확보이다. 소방·경찰기관등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와 관련, 일정부분 겹치고 중복되어 이중적인 조사를 받게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주체를 소방으로 일원화 하고 소방전문가에게 화재조사에 관한 사법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화재조사 전문인력의 확보다. 화재조사 업무는 교육을 이수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현장경험과 각종 전문지식을 부단히 연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화재조사요원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또한 화재조사의 보직 기능을 특기화 하는등 특별 관리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이상 화재조사·감식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화재조사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 이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사기진작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 체계를 지방소방학교는 화재조사요원 양성교육을 전담하고 중앙소방학교는 전문능력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이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토록 학교별로 특성화 하는등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화재감식·감정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및 서울 등 지방소방학교 연구실 기능을 화재감식·감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다섯째, 과학적인 검증절차와 객관적인 판정등 화재조사·감식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화재조사·감식장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첨단 고가 장비의 보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시·도 소방본부, 소방학교연구실에 첨단 감식·감정 장비를 확보하여, 필요시 일선소방서와 합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발굴된 시료에 대한 감정은 소방본부나 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등 예산운용의 효율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화재통계 분석 및 피해액산정의 개선이다. 현행 화재원인 분류항목을 좀더 세 분류하고 계절별·월별로 화재를 정밀 분석하여 화재 예고제를 실시하는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 마련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한 수합기능만 가능한 현행 화재통계 전산시스템을 세분화하고 응용가능토록 대용량의 자료처리와 복잡한 계산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통계전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편 화재 피해액 산정도 실제 피해액과 근접할 수 있도록 간접피해에 대한 산정기준도 연구하여 피해 당사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화재피해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조사·감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화재현상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등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감식을 통하여 원인이 규명 될 때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은 정립되게 될 것 이며, 제출된 자료가 법원이나 검찰등으로 부터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때 머지 않는 장래에 화재관련 수사권도 확보 가능하게 될 것이며 국민 신뢰도도 가 일층 향상되게 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