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時代 王師·國師 硏究
고려시대의 왕사와 국사는 중국에서 국가의 원로를 국왕의 스승으로 임명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한편 신라의 국사는 주술적인 능력이 강조되었고 하대에는 선종 승려가 임명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에 들어와 왕사·국사 제도가 정례화되기 이전에 국가적인 고승을 우대하기 위해 '大師'가 주어졌다. 한편 고려전기의 왕사는 책봉이 주였는데, 국왕을 대신하여 불교계를 통합하려는 활동을 하고 僧科나 僧政에도 간여하였으며 아울러 국왕의 수명연장이나 祈雨를 위한 법회를 주도하였다. 반면 국사는 책봉된 이후 대부분 하산하고 있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다음 고려후기의 왕사는 책봉을 전후로 해서 하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사는 왕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책봉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또한 고려후기의 왕사·국사가 승정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들 본연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府나 '都摠攝'같은 승직을 통해서였다. 한편 승계가 정비되기 전에는 당시 국가가 인정한 고승에게 주어졌던 '大師'를 받은 이들 중 왕사나 국사로 임명되었다. 승계 정비 후에는 가장 최고의 승계인 僧統과 大禪師에서 왕사·국사가 임명되었는데, 이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덕이 없어도 임명되지 못하는 자리였고 혈통상의 문제가 있어도 불가능한 승계였다. 게다가 승통이나 대선사는 宰臣과 동급인 大官誥로 임명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승계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 승계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았으며 그들이 맡은 직임에 따라 月俸도 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산소가 지정되어 그를 통한 여러 이익도 있었다. 또한 고려후기에 들어와 왕사·국사를 위한 관청이 설치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普愚의 圓融府로 諸妃主府 중에서도 큰 것에 비견되었다. 그리고 왕사·국사가 받았던 인장과 시호를 통해 그들의 지위를 宰臣 정도로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왕사·국사 개인에게 주어졌던 특혜말고 몇몇의 경우에 부모가 추증되고 연고지가 승격되었다. 한편 왕사·국사는 새로운 왕의 즉위 이후 재책봉의 과정을 거쳤다. 왕사는 국왕과 밀접했으므로 국왕이 바뀔 때 왕사도 교체되어야 했지만, 새로운 왕이 대부분 전왕의 아들이고 전왕과 다른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책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왕과 소원하여 재책봉된 왕사는 대부분 하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고려전기부터 계속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국사도 공민왕 때부터 재책봉되었는데, 이는 고려후기에 왕사와 국사의 기능이 유사해지면서 나타난 것이고 전기부터의 전형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고려시대에 왕사·국사를 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며 法王인 왕사·국사를 통해 국가가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융성함이 국가의 보호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왕사·국사의 임명은 당시 불교 종파 중 가장 유력한 곳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들의 종파를 통해서 중앙 불교계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추봉과 관련하여 왕실 자제로서 출가한 이들이 생전에는 諸王이라는 신분적인 제한으로 인해 왕사·국사로 임명되지 못하다가 사후 국사로 추봉되었다. 왕실 자제의 국사 추봉은 그 승려의 명예이기도 했지만 왕실의 불교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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