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硏究
이 글에서는 숙종의 정국운영과 왕권강화 과정을 살펴보려고 했다. 숙종대는 양난 이후 전후 복구처리가 일단락되는 시점임과 동시에 조선후기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전개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기존 정치사 연구에서는 숙종대를 사림(붕당)정치 시기와 탕평정치 시기 사이에 존재하는 과도기로 간주함으로써, 숙종대의 독자성을 간과했다.
숙종대의 독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숙종을 중심으로 한 정국운영 모습을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된 소재였던 朋黨간의 拮抗관계 보다는 숙종의 주체적인 왕권 행사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려고 했다.
숙종은 왕위계승에 있어서 정통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정국은 불안정했다. 이는 질환의 잦은 發病과 後嗣가 없음으로 인해 가중되었다. 따라서 숙종에게 있어서 급선무는 왕권의 정통성 확보와 정국안정이었다.
우선 숙종은 왕권의 정통성 확보와 관련해 제기된 禮訟을 顯宗의 遺志에 따라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종실인 三福과 외척들의 도움으로 송시열 등을 제거했다. 三福은 궁중세력 뿐만 아니라 外家인 동복 오씨를 매개로 남인들과도 교류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했다.
그런데 明聖王后까지 직접 나선 紅袖之變 이후, 삼복과 외척 세력 간에는 점차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尹鑴와 洪宇遠 등 남인들도 照管論 등을 내세워 명성왕후의 정치 개입을 비판함으로써 양 세력 간에 갈등은 고조되었다. 숙종은 親兵을 강화하고 都體察使府의 지휘권을 외척에게 맡김으로써 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都體察使府를 설치하고 金錫胄를 부체찰사직에 임명함으로써 尹鑴의 노력은 좌절되었다.
삼복과 외척의 대립은 결국 庚申換局으로까지 이어졌다. 鄭元老․姜萬鐵은 福善君과 許堅이 왕위를 넘본다고 고변했다. 그 처리과정에서 역모 주도세력인 복선군과 허견뿐만 아니라 許積과 尹鑴도 연루되어 처형됨으로써 黨禍로까지 확산되었다.
경신환국 이후 숙종은 勳戚 중심의 권력구조를 지향했다. 김만기와 김석주에게 군사와 인사권을 맡김으로써 왕권의 안정화를 기했다. 이 과정에서 보사공신 훈록 및 壬戌三告變을 둘러싸고 勳戚세력과 士類들 사이에는 갈등이 표출되었다. 특히 金益勳의 처리 문제를 두고 서인들은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老少로 분기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庚申換局은 왕권을 둘러싼 宗親 세력과 外戚 세력과의 대결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붕당간의 교체는 붕당이 주체가 되어 획득한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신환국은 黨禍뿐만 아니라 逆獄으로도 규정될 수 있다.
한편 숙종 9년 이후, 숙종의 지지 기반이었던 외척들이 잇따라 사망했다. 숙종은 희빈 장씨의 入宮을 계기로 東平君 李杭․趙師錫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지기반을 재구축하려 했다. 이들의 진출은 김만중 등 사림세력 뿐만 아니라 洪致祥 등 公主家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숙종은 동평군 李杭의 등용을 위해 이들을 비판하는 南九萬과 여성제 등을 유배시키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숙종은 宿願이었던 왕자가 태어나자 元子定號를 서둘렀다. 송시열이 定號를 반대하고 나서자 이를 계기로 숙종은 마침내 환국을 단행해, 金壽弘 등을 파직시키고 權大運․睦來善․金德遠 등 남인을 등용했다.
기사환국은 급격한 정국 변동이라기보다는 명성왕후 사후 지속된 정치세력 교체의 한 과정이었다. 이때 축출된 세력은 원자 책봉 문제에 반대한 西人이라기보다는 왕세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정치세력들이었다. 그리고 元子 定號 문제로 인해 발생한 정국 변동이었기 때문에, 朋黨間의 교체는 원인보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
갑술환국 직전, 서인에 대한 숙종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만큼 갑술환국의 의외성은 증폭되었다. 갑술환국 직전 金春澤 등은 公主家․掖庭의 官屬들과 연계해 仁顯王后의 復位를 꾀했고, 韓重爀 등은 환관들과 관계를 맺고 인현왕후의 入宮을 계획했다. 이에 閔黯 등은 咸以完을 통해 김춘택 등의 음모를 고변했고, 김춘택․한중혁 측은 推鞫이 진행되던 중에 金寅 등을 시켜 閔黯 등의 계획을 고변했다.
숙종은 愚弄君父와 魚肉縉紳을 이유로 閔黯 등을 축출하면서 환국을 단행했다. 동시에 숙종은 强臣凶蘖로써 國本을 동요시키려고 했던 자와, 廢人․洪致祥․李師命․李翔 등을 伸救하는 자를 逆律 또는 重律로 결단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갑술환국 후에 韓重爀․崔格․李時檜 등 갑술환국의 ‘주역’들이 오히려 처형되었다. 이러한 조처들은 갑술환국의 성격과 정국의 운영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었다.
이후 왕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深長慮說과 인현왕후에 대한 義理論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는 동시에 왕세자의 권위확보를 위한 조처와 노력들을 진행했다. 특히 청나라로부터 왕세자 책봉에 관한 封典을 받음으로써 경종의 지위는 공고화되었다.
한편 신사년 옥사 이후 숙종 32년에 林溥가 謀害東宮說을 제기했고 뒤를 이어 李潛이 세자에 대한 忠逆 논리를 내세우며 趙泰采․閔鎭厚․金鎭圭 등의 처벌을 요청했다. 특히 李潛은 갑술년의 名義의 핵심이 復位였다면, 東宮 보호가 현재 명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林溥․李潛이 제기한 왕세자 보호론은 辛巳年 의리뿐만 아니라 乙酉年 傳位 문제 등 왕실․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다.
숙종은 왕권 강화의 제도적 기반으로 비변사의 체제의 강화를 시도했다. 기존의 관료 조직 하에서 勳․武臣이나 外戚 등은 중앙의 정치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반면에 비변사는 提調制로 운영되어 의정부 체제와는 달리 관직보다는 人物爲主로 편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변사는 다수의 제조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숙종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포용하기에 적합한 기구로 인식되었다. 특히 숙종은 賓坐의 확대를 통해 관료들과의 접촉 기회를 증가시켜 국정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숙종 36년 藥房 도제조인 崔錫鼎의 削黜 사건은 다른 환국과 달리 정치세력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시작으로 丙申處分에 이르면, 숙종은 직접 金昌集을 좌의정으로 제배하는 등 노론 계열의 인물들을 대거 등용했고, 소론인 이조판서 崔錫恒과 이조참판 李光佐 등을 모두 遞職시킴으로써, 노론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儒賢 또는 山林이 담당한 師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숙종 중반기가 왕권 강화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 하에 왕으로서 주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시기라고 한다면, 30년 이후 후반기는 이러한 주체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師와의 관계를 설정한 시기로 규정지을 수 있다. 즉 君․父를 동일시하던 君父一體論에서 君師父一體論으로 전환을 말한다.
그와 함께 稱慶論의 전개는 권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권위의 형성 즉 義理의 주인으로서, 聖學 완성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특히 제1차 칭경론에서는 시행 주체를 놓고 金鎭圭와 왕세자 측의 대립이 발생했다. 이때는 존호를 올리지는 않고 陳賀와 進宴에서만 그쳤지만, 국왕으로서 숙종의 명분론적 위상은 높아지고 왕세자의 지위는 한 단계 공고화 되었다.
제2차 稱慶論에서는 尊號를 올리는 문제로 논란이 진행되었다. 결국 숙종은 顯義光倫이라는 존호를 받음으로써, ‘聖’의 지위를 확보했고, 그와 동시에 君師로서의 지위도 지니게 되었다. 칭경론은 이후 전개될 병신처분 과정에서 논란이 된 君師父一體論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
병신처분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父師輕重論․君師父一體論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군사부일체론이다. 숙종은 堯舜의 惇倫보다 한 차원 높은 春秋義理를 밝힘으로써 君父의 지위뿐만 아니라 義理主人인 君師의 지위도 차지했다. 이제 국왕은 斯文에 관한 시비까지를 결정함으로써, 道心相傳이 王家의 法이 되어 버렸다. 이제 국왕은 道心의 보호자인 동시에 전달자가 되었다. 이때 君師父一體는 君=師=父라는 동등한 권위를 갖는 수평적인 三位一體가 아니라 국왕이 의리 주인이자 君으로서 師와 父를 겸하게 되는 수직적 군신관계의 확립․확인이었다. 존호 가상 이후 至公無私하게 왕권이 성립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왕권의 전제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숙종 46년간은 換局이라고 불릴 만큼 독특한 정치적 현상이 전개되었다. 급격한 정치세력 교체를 수반하는 換局은 그 원인에 있어서 붕당 간의 이념적․정책적 대결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기 보다는 대부분 왕실 또는 왕위와 관련된 사안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다만 그 처리 과정에서 朋黨이 가세함으로써 黨禍로 연결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숙종대는 사림(붕당)정치나 탕평정치의 과도기가 아닌 또 다른 정치형태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