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체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related to in-school facilities and their compensation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사법공안 전공 , 2006.8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98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정오
소장기관
학교안전공제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3년 22,722건, 2004년 29,955건이며, 지난해의 경우도 전년대비 12.9% 증가한 33,8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설관련 안전사고는 3년 동안 총168건으로 전체의 0.2%로 미약하지만 그 중요성은 다른 안전사고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첫째 시설관련 사고는 신체의 손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둘째 평소에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학교시설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예방교육 및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안전관리 책자를 제작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함은 물론 교직원들에게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연수를 받도록 하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둘째,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매월 안전점검 및 보수 내용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각종 시설 도면이 보존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NEIS 등재를 의무화 하여 학교시설관리자가 변경되더라도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 학교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안전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일반건축, 기계설비, 체육시설, 놀이기구, 수목, 수영장, 체육관, 급식실 등의 학교시설에 대하여도 비전문가인 학교관리자(교장 및 행정실장)의 유관검사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가 소방안전점검은 물론 일반 시설물 및 놀이기구 등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넷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주체로서 치료 및 보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형편상 당장 이의 실현이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이 학생사고에 대하여도 완전한 사회보험제가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안전사고의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고 관련 교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 중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른 사고 등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해서만 징계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접목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시설물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져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시설물 관리가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statistics published by In-School Safety Mutual Aid Fund, in-school safety accidents have increased every year, from 22,722 cases in 2003 to 29,955 cases in 2004 and 33,834 cases (12.9% increase) last year. In particular, facility-related safety accidents are very serious partly because they may result in injuries and partly because they could be checked by an effective facility management, although they account for only 0.2% of safety accidents; for the last 3 years, a total of 168 accidents were related to school facilities.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ways to effectively prevent and manage safety accidents related to in-school facilities and reform the compensation system for victim students.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safety accidents related to in-schoo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educate students/teachers/ staff on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s well as stage a safety culture campaign on the part of each school. To this end, it is required of relevant authorities to publish and distribute a safety management manual to schools, while committing school teachers and staff to outside special safety management centers or invite outside safety management specialist for lecture more twice a year at least.Second, it is essential to construct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each school; monthly safety checks and maintenance activities should be recorded on 'NEIS', while an ordinance be enacted to preserve various facility drawings, which may well be computerized to be included in NEIS. Then, if school facility managers are changed, safety checks and maintenance activities would be managed systematically.Third,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in-schoo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have them checked regularly by such safety special organizations as electricity, gas and fire-fighting companies, and at the same time, refer to safety checking special organizations licensed according to Basic Construction Industry Code for such facilities as buildings, machines, sports facilities, playing devices, trees, swimming pool, gymnasium, dining rooms, etc., rather than have them checked by non-professional managers (principals or school administrators). Otherwise, School Safety Mutual Aids Fund may well be authorized to check not only fire-fighting facilities but also other ordinary facilities and playing devices.Fourth, in case of in-school safety accidents,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victim students by having them treated and compensated in principle, but if nation's budget should not allow for such treatments and compensations, in-school safety accidents would be covered by a social security insurance net like Industrial Disaster Compensation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or National Pens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parties concerned with legal consulting services, while holding teachers and staff immune from force majeure accidents in terms of both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hey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s only when they have caused the accidents intentionally or out of misfeasance.Lastly, relevant codes and enforcement ordinances should be necessarily revised in order to effect the reform measures suggested by this study. In this regard, this study put forwards some directions for revision of codes. It is only hoped that relevant authorities will review various approaches including these reform measures to a systematic in-school safety management and thereby, prevent otherwise avoidable in-school safet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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