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분화기의 '참여연대' 시민교육 연구 = (A)study on PSPD's civic education at the differentiation age of civil socie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중앙대학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 2006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78.1 판사항(4)
DDC
374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210 p.: 도표;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81-20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이 연구는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시민교육에 대한 기존의 주장은 시민교육의 목적과 지향이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내용이 기존의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교육을 실시한 시민단체가 시민교육을 설립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시민교육을 실시할 만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본 연구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시민단체는 기존의 시민교육 목적과 지향을 체화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는 현실과 유리되어 있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성격을 규명하여 기존의 시민교육에 대한 주장의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는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성격을 규명하여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상태에서 시민교육의 목적과 지향이 시민단체 시민교육에서 구현될 것이라는 기존의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식문헌을 통해 본 시민교육의 목적, 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사업의 시민교육적 역할, 교육활동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참여연대’를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시기를 1994년부터 1999년까지로 하였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시민교육의 목적을 공식 문헌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시민교육의 추진체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 사업과 사업방법, 교육활동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 문헌연구, 인터뷰 자료가 동원되었다. 분석의 틀은 자원동원론과 헤게모니론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집합적 유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자원동원론은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시민단체가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을 분석하는 데 시사점을 주었다. 헤게모니론은 ‘참여연대’의 설립 배경과 사업의 성격, 그리고 시민교육의 잠재적 교육기능을 분석하는 데 시사점을 주었다.
한국 시민사회의 분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참여연대’의 설립 배경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시민사회는 다양하게 분화된 상태에서 수구ㆍ기득권적 시민사회와 보수적 시민사회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 시민사회의 분화요인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 시민사회의 내부구성 변화로 나타났다. 민중운동 헤게모니의 쇠퇴, 구현되지 않은 실질적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쟁점, 수구ㆍ기득권적 시민사회와 보수적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지형 등이 ‘참여연대’의 출범을 가져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참여연대’는 1990년대 초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시민사회가 확장되는 시대상황에서 시민운동적 쟁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에서 그람시적 헤게모니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권력감시와 권리찾기를 설립 목적으로 하여 시민사회 구조 안에서 헤게모니 지형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시민교육의 배경에 분화된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 각축 활동에 요구되는 자원 동원의 필요성이 있었다.
연구문제 수행을 위하여 ‘참여연대’의 시민교육이 목적과 추진체계로 나누어져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 문헌에 명시된 ‘참여연대’ 시민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의 의식화, 조직화를 통한 자원동원이었다. 시민교육의 목적은 창립선언문 자료와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발기제안서에 구체적인 시민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명시되었다. 발기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각 사업기구의 사업계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둘째, ‘참여연대’는 조직을 개편하여 시민교육 전담기구인 ‘참여사회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참여사회아카데미‘는 당시 ’참여연대‘가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고, 주요 사업부서보다 앞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참여연대‘가 시민교육을 통하여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업은 비형식적 시민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사업기구의 사업과 회원사업, 회원모임 사업은 의식화, 조직화, 자원동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대항 헤게모니를 수립하고 있었다.
넷째, ‘참여사회아카데미’ 설립 이전의 교육활동은 사업부서와 연계되어 진행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의식화와 조직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사회아카데미’의 교육활동은 시민의 의식화, 조직화, 자원동원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대항 헤게모니가 형성되었다. ‘참여사회아카데미’ 강사는 회원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참여연대’ 임원과 사업부서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참여연대’의 시민교육은 자원동원을 목적으로 한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대항 헤게모니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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