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에 관한 연구 = Current issues for detailed district planning in restricted development area on predetermined settlement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도시계획학과 , 2006.8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39.7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07 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2006년 6월 현재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규모 집단취락 269개소 15.5㎢ 중 200개소 12.6㎢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해제가 추진 중인 나머지 중규모 집단취락도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금년 내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개발압력이 높기 때문에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제된 취락의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중점을 둔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집단취락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10개시 169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일부요소에 대한 정밀성과 요소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대상취락은 규모, 입지특성, 주변 환경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내용이나 제어요소에 차이를 두지 않고 해당 지자체마다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넷째, 우선해제지역 내부에 계획된 기반시설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인접한 타 취락과의 연계 및 해제취락과 기존시가지와 연계 가능한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취락의 현황과 입지특성 등을 고려한 유형분류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분류된 유형을 기준으로 공동적으로 적용될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계획된 기반시설의 확보 방안과 공공부분에서의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우선 해제과정을 간소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분적 민간개발에 대비한 합리적인 사업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접한 타 취락과의 연계 및 해제취락과 기존시가지와 연계할 수 있는 광역 기반시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주요 목적임으로 개선방안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에 따른 항목별 구체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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