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론적 연구 = A Study for the legislation of law of procedure between civil execution and collection of tax delinquenc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 2006.8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9.4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254 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국가기관에 의한 금전채권의 실현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기초한 민사집행절차와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절차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민사집행 또는 체납처분의 집행기관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제각기 민사집행절차 또는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게 되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압류와 이중환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에 의하여 압류 및 매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절차가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민사집행의 매각 및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에 이미 공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이루어져 민사집행에 의한 매각절차 전체가 무위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은 채권자와 집행기관에게 이중적으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일반 사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탁실무에 혼란을 초래하며, 참가압류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 절차의 충돌을 방지하고 그 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의 마련이야말로 필수적이며 또한 당연한 과제이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례로서는 양 절차의 경합을 민사집행절차에 일원화시켜 조정하는 독일식 제도와 양 절차의 압류단계에서의 경합을 인정하고 압류가 선행하는 절차에 의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여 조정하는 일본식 제도가 있다. 두 제도 중 일본식 제도가 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저분절차의 경합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3의 법률, 즉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의 제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론적인 쟁점, 주요 규율내용 및 착안사항 등을 연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조정법안을 성안․제시하였다.
조정법안에 규정된 절차조정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체납처분과 강제집행등의 상호간에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가 되어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중압류를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먼저 압류한 절차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뒤에 압류한 절차에서는 선행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먼저 압류한 절차에 의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뒤에 압류한 절차의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뒤에 압류한 절차의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법원의 속행결정이 있는 때에는 뒤에 압류한 집행기관이 현금화(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액을 강제집행등의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교부한다.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중 한 절차에 의하여 현금화(매각)된 경우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이 조속히 제정되어 매수인의 지위와 사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중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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