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study on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low-income rental households : focusing on Seoul ci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도시행정학과 , 2006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1.32 판사항(4)
DDC
333.33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214 p.: 삽화, 도표; 26 cm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설문지" 등 수록
참고문헌: p. 184-191
소장기관
국문초록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Housing Welfare Policy)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 은 철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구특성별 정책요구수준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체제, 수혜자격기준,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틀을 설정한 후에 프로그램별 수혜자 편익분석, 프로그램 수혜자 선정기준표(안),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소요 및 수요 추정의 단계를 거쳐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가구의 특성과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 임차가구 602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2.4%로 나타났고,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는 33.6%로 나타났으며,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경험이 있는 가구는 40.9%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중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68.0%로 나타났다. 이 중에 차상위계층 이하는 3/4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정책대상가구 특성별로 주거복지 요구수준이 큰 가구에게 입주자/수혜자편익이 큰 프로그램을 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별로 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월임대료 보조,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융자 순으로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지불능력 미달 여부를 중심으로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요구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표(안)를 작성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가구순자산, 가구원수, 노인 및 장애인 유무, 사회취약계층 여부를 활용하였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마련한 다음에,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정책소요를 추정하였다. 주거복지정책 유형별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30.3만가구~30.4만가구,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54.9만가구~55.0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를 지불능력, 이용희망비율, 자격기준 등을 감안하여 주거복지 정책수요를 추정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수요는 26.5만가구~26.6만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수요는 27.5만가구~27.7만가구로 나타났다.
2004년 말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11.2만호를 감안할 때, 앞으로 15.3만호~15.4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사회취약계층과 일정 소득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임대료는 가구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제공을 위해서는 첫째, 주거급여는 중‧장기적으로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여 주택수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세자금 융자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연평균 3.3천가구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입지가 매우 좁은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와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액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특성별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거복지 요구수준을 판단하고 정책대상자를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일선 동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네트워킹하여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주거복지, 편익분석, 소요추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주거비 지원, 수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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