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06. 8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3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51p. ; 27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50-51
소장기관
2003년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로 제도적 측면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복지 혜택 자격의 문제는 향상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복지 수급의 차별은 여전하다. 합법 취업자조차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여전히 늘고 있는 미등록노동자의 문제이다. 이들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 불법체류 상태로 남아있고 그에 따라 온갖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서 당연히 제외될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위해 기존의 무료진료소와 민간 공제회를 지원하고 이를 전달체계로 이용하여 최소한의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가입자격이 안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관리제 아래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사용인으로 종사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가사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사망, 부상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 부상 등을 제외한 임신ㆍ출산이나 다른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이 높은 점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역시 민간차원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외국인이주노동자 자녀의 문제이다. 비록 현재의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를 막는데 기본 취지가 있긴 하나 기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족을 구성하면서 출산과 더불어 부가적 의료이용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이들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들의 문제가 있다. 이들은 주로 농촌이나 도시거주 저소득계층 남성들과 결혼한 외국여성 배우자들이다. 이들은 비록 결혼에 의해 합법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국적취득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취업한 이들이 아니면 직장의료보험보다는 개별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40,000여 원 정도)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국제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을 기피하고 있고 따라서 출산이나 기타 치료를 위해 의료비지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외국인이주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인 부양가족이 있다고는 하나 의사소통이 어렵고 복잡한 가정상황에 놓여있는 외국인 배우자들도 있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는 기존 합법체류 자격을 가졌으나 의료접근성이나 보장성의 문제는 실제 의료 이용률이 낮았던 산업연수생의 경우에 견주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수생들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해도 언어소통의 문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노동조건 등으로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외국인노동자의료백서,2002). 이러한 연수생의 의료이용실태 문제는 고용허가제하의 합법체류 외국인들도 같은 과정을 겪게 되리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무료진료소를 재정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무료진료소는 지역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큼의 인지도가 있는 편이고 질병 양상이나 환자의 정보에 대한 자료도 축적되어있다. 또한 지역의 의료기관과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전문 인력의 지속적 공급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식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화에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외국인이주노동자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만큼 해결할 방법이 부족한 것도 없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사용하는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 많다. 또한 자국과 한국과의 의료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별로 거점 병원을 정해 의료 전문 통역 봉사자를 배치하거나,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입국할 당시에 자국어로 번역된 의료기관 이용 안내문이 배포되어야 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률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외국인이주노동자에게 민간단체가 지원하기 어려운 고가의 응급사례가 발생할 경우 일선 병원에서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국인이주노동자 환자가 치료를 중단해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여전할 것이다.
네 번째,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질병을 키우는 일을 막고 평상시에 자기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게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배려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결핵이나 AIDS/HIV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있어서 외국인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다. 공공보건과 안전, 내국인에게로의 전염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오히려 외국인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에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빈약한 인권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감염인에 대해 강제출국만이 능사가 아니라 충분한 역학 조사를 통해 질병의 확산을 막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주로 신체적 건강에 대한 검진과 치료가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이들이 타국의 낯선 환경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질병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 변화 등 정신보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 십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힘들게 살아온 외국인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가 없었다(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2001).
이상의 연구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현실과 의료이용실태를 알아보았다. 21세기 우리의 화두는 "삶의 질"의 향상이다.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는 법적ㆍ제도적인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사회통합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역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전원 합법화 되어 필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적절한 의료보장을 지원받아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고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들도 하루빨리 합법화되어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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