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법행정전공 , 2007. 2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123 p. ; 26cm.
일반주기명
국문요약 : p. i-ii
Abstract : p. 104-107
부록 : p. 108-123
참고문헌 : p. 102-103
소장기관
The history of alcohol is as old as human history and i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our life and culture. Traditionally, alcohol is one of the finest food used for a religious service and welcoming guests in Korea. So, in that sense, gathering for drinking alcohol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social behavior. Having a proper drinking habit gives you a help for your social life, but too much drinking will make you loose your mind and can harm others. The types of legal violations caused by overdrinking are varies from minor crimes to major crimes like homicide. The crime occurred while intoxicated is rising 5% annually, and infringements of the public power, especially assaulting policemen, is reaching up to 45% of the drinking related crime. In this manner, it is obvious that the police authority is losing its power by the drunken peace breakers, but the law in force only allows placing the criminal under police protection or giving him a useless warning, which are not effective at all, according to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Therefore, the police strongly desires for launch of a new law with effective sanction or punishment to treat the intoxicated. In this report, we studied the concept of intoxicated person with understanding of his behavior in criminal cases, and by knowing that, we researched the adaptable laws about the problem from foreign authorities. Also, we looked over the main contents of intoxicated person act suggested in the congress and surveyed the police and the public about the subject for a complement to the law.
Existing problems of intoxicated person related acts are as follows. First, absence of a law like 'preventing intoxication' of Japan results an abuse of police's discretion and negligence. Second, judging the condition of intoxicated person is normally done by policemen in the field, but it should be done by professional medical staff. Third, the act of intoxicated person protection should be done by welfare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since police stations are playing two contradictory roles together under the current law, capturing the and protecting intoxicated person, it causes the animosity among the nation. Fourth, there is no detailed statement about protective facility and its standard in the law in act. Fifth, there are strong needs for specific guidelines on safe use and a usage standard of protective device. Sixths, since there is no specific punitive sanction related to the habitual intoxicated person, the effort of the police has been a running on empty. For the last, there is a problem of not having an exemption clause to policemen with well intentioned.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here are four legislations or could be called solutions as follows.
First, the state of intoxicated person should be ranked and expressed numerically to be used as a standard for punishment similar to the case of driving while intoxicate. The graded punishment may include detention, penalty, measure of care and so on. Second, intoxicated person over 0.08% of Blood concentration alcohol should be diagnosed by professional medical staff. Third, intoxicated person who needs over four hours of relaxing and protection should be placed under the welfare administrative agency or facility which is fully sponsored by government. Fourth, we have to consider enacting laws to restrain the retailers who sell or supply any liquor to any person who is at that time in a state of intoxication.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problem of not having the minimum sanction for the intoxicated person related problem, and it is obvious that punishment is not the best way to solve it. I also expect more in depth study about corrective and educative works for intoxicated person by other distinguished researchers
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은 전통적으로 제례와 손님접대에 쓰이는 귀한 음식의 일종으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 음주문화가 성행하여 음주행위는 사회생활의 연장으로 여겨져 왔다. 건전한 음주는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친 음주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타인에 대한 법익침해 형태로는 지나가는 사람과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매년 5%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이 45%에 달하는 등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듯 주취자로 인해 경찰권이 무력화됨에도 현행 법령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나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내포한 통일된 법률의 제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개념 및 주취자의 범죄실태 파악을 통해 그 심각성을 확인한 후 이에 대처키 위해 외국의 주취자 관련 입법사례를 우리의 법령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도입 가능한 제도를 도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발의된 주취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찰관과 일반인의 인식실태를 설문조사하여 동 법률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행 주취자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일본의 명정자규제법과 같은 개별 경찰작용법이 없어 오히려 경찰의 재량권 남용 및 업무해태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둘째, 주취자 판단을 전문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인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셋째, 주취자보호 활동은 복지행정기관이 전담해야 함에도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도록 되어있어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으며 넷째, 보호시설기준 및 보호시설 관련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며, 다섯째, 보호장구 및 그 사용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주취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여섯째, 제재가 필요한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해서도 강제적 제재수단이 적정치 못해 실효성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선의의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입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주취상태를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같이 단계적으로 수치화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재수단을 구류, 벌금, 과태료, 보호조치, 귀가조치 등으로 정하는 한편 경찰장구사용의 기준으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혈중알콜농도 0.08%이상(미국의 처벌기준) 주취자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4시간 이상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는 전문 구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재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다섯째, 만취에 이르도록 술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재가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현행 법령에는 최소한의 제재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교정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뜻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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